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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기술관련법규

      • 저자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발행사항

        서울: 한국전력기술인협회, 1998

      • 발행연도

        199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63.0023 판사항(4)

      • DDC

        621.312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전력기술관련법규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편]

      • 판사항

        수정증보판

      • 형태사항

        602p.; 26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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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
      • 목차
      • 전력기술관리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9
      • 제2조 (정의) = 19
      •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 제3조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 20
      • 제4조 (연구기관등의 육성등) = 21
      • 제5조 (연구과제의 선정등) = 22
      • 제6조 (전력기술의 연구·개발등의 권고) = 23
      • 제7조 (전력기술인력의 관리등) = 25
      • 제8조 (전력기술심의위원회) = 27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 제9조 (전력기술기준) = 29
      • 제10조 (기술기준의 준수) = 30
      • 제11조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의 작성등) = 30
      • 제12조 (공사감리등) = 33
      • 제13조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 37
      • 제14조 (설계업·감리업의 등록등) = 37
      • 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 40
      • 제16조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 40
      • 제17조 (휴업등의 신고) = 41
      • 제4장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제18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의 설립) = 41
      • 제19조 (사업) = 41
      • 제20조 (회원) = 42
      • 제21조 (임원) = 43
      • 제22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43
      • 제5장 보칙
      • 제23조 (감독) = 43
      • 제24조 (비밀유지) = 44
      • 제25조 (청문) = 44
      • 제26조 (수수료) = 44
      •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 45
      • 제6장 벌칙
      • 제28조 (벌칙) = 46
      • 제29조 (벌칙) = 47
      • 제30조 (과태료) = 47
      • 제31조 (양벌규정) = 48
      • 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48
      • 부칙
      • 제1조 (시행일) = 49
      • 제2조 (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 49
      •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 50
      • 제4조 (설계·감리에 대한 경과조치) = 50
      • [Volume. ]----------
      • 목차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9
      • 제2조 (정의) = 19
      • 제3조 (전력기술인의 종류) = 20
      •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 제4조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등) = 20
      • 제5조 (지도·육성의 대상 및 방법) = 21
      • 제6조 (연구과제의 선정등) = 22
      • 제7조 (신기술의 보호) = 23
      • 제8조 (전력기술인의 관리등) = 25
      • 제9조 (전력기술인 경력수첩등) = 25
      • 제10조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등) = 26
      • 제11조 (교육훈련) = 26
      • 제12조 (전력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 27
      • 제13조 (전문위원회) = 28
      •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 28
      • 제15조 (의견청취 및 기술검토등) = 29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 제16조 (설계도서의 작성범위등) = 30
      • 제17조 (설계사의 면허) = 31
      • 제18조 (설계감리등) = 32
      • 제19조 (설계도서의 보관의무) = 33
      • 제20조 (공사감리 대상등) = 33
      • 제21조 (감리원의 자격등) = 34
      • 제22조 (감리원의 배치기준등) = 35
      • 제23조 (감리원의 업무) = 35
      • 제24조 (감리원의 관리) = 36
      • 제25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조치) = 37
      • 제26조 (감리원의 공사중지명령등) = 37
      • 제27조 (설계업·감리업의 종류별 등록기준등) = 37
      • 제4장 보칙
      • 제28조 (의견진술의 절차) = 44
      • 제29조 (권한의 위임·위탁) = 45
      • 제5장 벌칙
      • 제30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47
      • 부칙
      • 제1조 (시행일) = 49
      • 제2조 (전기공사업자에 대한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 49
      • 제3조 (감리원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예) = 49
      • 제4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 49
      • 제5조 (감리원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 50
      •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 50
      • 별표 = 51∼58
      • [Volume. ]----------
      • 목차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9
      • 제2조 (기타 전력기술용역의 범위) = 19
      •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 제3조 (새로운 전력기술의 지정신청) = 23
      • 제4조 (신기술의 지정·고시) = 23
      • 제5조 (신기술의 보호 및 지원) = 24
      • 제6조 (신기술지정의 취소) = 24
      • 제7조 (전력기술인의 현황제출) = 25
      • 제8조 (전력기술인의 경력확인등) = 25
      • 제9조 (경력산정기준) = 26
      • 제10조 (전력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등) = 26
      • 제11조 (교육훈련의 내용등) = 26
      • 제12조 (교육훈련절차) = 27
      • 제3장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
      • 제13조 (전력기술기준) = 29
      • 제14조 (표준설계도서등) = 30
      • 제15조 (설계사의 면허발급절차) = 31
      • 제16조 (설계도서의 작성기준) = 31
      • 제17조 (설계감리자의 기준) = 32
      • 제18조 (감리원의 경력확인등) = 33
      • 제19조 (발주자의 감리원 경력확인등) = 33
      • 제20조 (감리업자의 선정등) = 34
      • 제21조 (감리원의 조정등) = 35
      • 제22조 (감리원의 업무등) = 35
      • 제23조 (감리원의 관리) = 36
      • 제24조 (감리원에 대한 시정지시등) = 37
      • 제25조 (설계업·감리업의 등록) = 37
      • 제26조 (등록증의 게시등) = 38
      • 제27조 (등록변경신고등) = 39
      • 제28조 (등록증의 재교부신청등) = 39
      • 제29조 (설계업·감리업의 처분기분) = 40
      • 제30조 (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 40
      • 제4장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제31조 (협회의 운영) = 41
      • 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등) = 41
      • 제33조 (지도·감독) = 42
      • 제5장 보칙
      • 제34조 (수수료) = 44
      • 제6장 벌칙
      • 제3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 47
      • 부칙
      • 제1조 (시행일) = 49
      •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 50
      • 별표 및 별지서식 = 59∼116
      •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119
      • 제2조 (용어의 정의) = 119
      • 제3조 (대가의 조정) = 119
      • 제4조 (대가조정의 제한) = 120
      • 제5조 (용역대가의 지급) = 120
      • 제2장 설계용역 및 설계감리용역대가 산출방법
      • 제6조 (용역대가의 산출) = 120
      • 제7조 (요율의 조정) = 120
      • 제8조 (설계업무 범위) = 120
      • 제9조 (추가업무비용) = 121
      • 제10조 (공사비 5천억원 이상의 요율) = 121
      • 제11조 (요율적용의 특례) = 121
      • 제3장 공사감리용역대가 및 감리원배치
      • 제12조 (감리대가의 산출) = 121
      • 제13조 (감리원 배치) = 121
      • 제14조 (직접인건비) = 122
      • 제15조 (직접경비) = 122
      • 제16조 (제경비) = 123
      • 제17조 (기술료) = 123
      • 제18조 (추가업무비용) = 123
      • 제19조 (정액적산방식의 특례) = 123
      • 제20조 (통합감리기준) = 123
      • 제21조 (감리원의 최소배치기준) = 123
      • 제21조의2 (보수공사의 감리비 특례) = 123
      • 제4장 공사감리원 배치신고
      • 제22조 (감리원 배치신고) = 124
      • 제23조 (감리업자 변경신고) = 124
      • 제24조 (신고사항의 확인) = 124
      • 부칙 = 125
      • 별표 및 참고자료 = 125∼132
      • 업무처리 요령
      • Ⅰ. 전력시설물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 업무처리요령
      • 1. 목적 및 적용대상 = 135
      • 2. 신규등록 = 135
      • 3. 등록사항 변경신고 = 157
      • 4. 등록증의 재교부신청 = 160
      • 5. 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 162
      • 6. 휴업 등의 신고 = 165
      • 7. 설계업·감리업의 등록수수료기준 = 165
      • Ⅱ.전력시설물 설계감리자 확인업무처리요령
      • 1. 목적 및 적용대상 = 167
      • 2. 신규등록 = 167
      • 3. 등록사항 변경신고 = 173
      • 4. 지정증의 재교부신청 = 174
      • 5. 휴업 등의 신고 = 174
      •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무수행지침
      • 제1장 일반사항
      • 1.1 목적 = 179
      • 1.2 적용범위 = 179
      • 1.3 용어의 정리 = 179
      • 1.3.1 감리 = 179
      • 1.3.2 발주자 = 179
      • 1.3.3 감리업자 = 180
      • 1.3.4 공사업자 = 180
      • 1.3.5 감리원 = 180
      • 1.3.6 책임감리원 = 180
      • 1.3.7 보조감리원 = 180
      • 1.3.8 상주감리원 = 180
      • 1.3.9 비상주감리원 = 181
      • 1.3.10 업무담당자 = 181
      • 1.3.11 요청감리 = 181
      • 1.3.12 공사계약문서 = 181
      • 1.3.13 감리용역 계약문서 = 181
      • 1.3.14 감리기간 = 181
      • 1.3.15 검토 = 181
      • 1.3.16 확인 = 181
      • 1.3.17 검토·확인 = 181
      • 1.3.18 지시 = 182
      • 1.3.19 요구 = 182
      • 1.3.20 승인 = 182
      • 1.3.21 조정 = 182
      • 1.3.22 작성 = 182
      • 1.3.23 검사 = 182
      • 1.4 발주자, 감리원, 공사업자의 기본임무 = 183
      • 1.4.1 발주자의 기본임무 = 183
      • 1.4.2 감리원의 기본임무 = 183
      • 1.4.3 공사업자의 기본임무 = 183
      • 1.5 감리원의 근무원칙 = 184
      • 1.5.1 감리원의 지위 = 184
      • 1.5.2 감리원의 업무자세 = 184
      • 1.5.3 감리원의 근무지침 = 184
      • 1.5.4 상주감리원의 현장근무 = 185
      • 1.5.5 감리원의 권한 = 185
      • 1.5.6 비상주감리원의 업무범위 = 187
      • 1.6 발주자의 지도감독 = 187
      • 1.6.1 발주자의 지도감독 = 187
      • 1.6.2 업무담당자의 업무범위 = 188
      • 1.7 공사시행 단계별 업무분담 = 189
      • 1.8 감리원감독 및 기술지도 = 193
      • 1.9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 = 193
      • 1.9.1 제재 = 193
      • 1.9.2 제재근거 = 193
      • 1.9.3 부실감리에 대한 제재 = 193
      • 제2장 공사착공단계 감리업무
      • 2.1 감리업무 착수 = 194
      • 2,2 업무 연락처 등의 보고 = 195
      • 2.3 설계도서 등의 검토 = 195
      • 2.4 사무실 설치 및 설계도서 등의 관리 = 196
      • 2.4.1 사무실의 설치 = 196
      • 2.4.2 설계도서 등의 관리 = 196
      • 2.5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 197
      • 2.6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 198
      • 2.7 유관자 합동회의 = 199
      • 2.8 하도급 관련사항 = 199
      • 2.9 현장사무소, 공사용 도로, 작업장부지 등의 선정 = 200
      • 2.10 현지 여건조사 = 200
      • 2.11 인·허가 업무 = 201
      • 2.12 공사착수회의 = 201
      • 2.13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 201
      • 제3장 공사시공단계 감리업무
      • 3.1 일반행정 업무 = 202
      • 3.1.1 감리기록관리 = 202
      • 3.1.2 발주자에게 보고사항 = 204
      • 3.1.3 부실공사 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 205
      • 3.1.4 현장 정기교육 = 206
      • 3.1.5 발주자의 자문요구 및 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 206
      • 3.1.6 민원사항 = 206
      • 3.1.7 공사업체 기술자 등의 교체 = 207
      • 3.1.8 제3자 손해 보상에 관한 조언 = 207
      • 3.1.9 공사업자에 대한 지시 및 수명사항의 처리 = 208
      • 3.1.10 공사진행광경 사진촬영 및 보관 = 208
      • 3.2 품질관리 관련 감리업무 = 209
      • 3.2.1 중점 품질관리 = 209
      • 3.2.2 성능시험 계획 = 210
      • 3.2.3 품질관리에 관한 성능시험의 요령 및 조치 = 211
      • 3.2.4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 215
      • 3.2.5 외부기관의 품질시험 = 216
      • 3.3 공사관리 관련 감리업무 = 218
      • 3.3.1 시공계획서의 검토·확인 = 218
      • 3.3.2 시공상세도 검토·확인 = 218
      • 3.3.3 금일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 = 219
      • 3.3.4 시공확인 = 219
      • 3.3.5 검사업무 = 220
      • 3.3.6 전력시설물 자재규격의 관리 = 223
      • 3.3.7 매몰부분 검사 = 223
      • 3.3.8 특수공법 검토 = 223
      • 3.3.9 기술검토 의견서 = 223
      • 3.3.10 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 = 224
      • 3.3.11 주요기자재의 검수 및 관리 = 225
      • 3.3.12 지급자재의 관리 = 226
      • 3.3.13 지장물 철거확인 = 227
      • 3.3.14 기존구조물 철거확인 = 228
      • 3.3.15 현장상황 보고 = 228
      • 3.3.16 감리원의 공사중지 명령 등 = 228
      • 3.3.17 공사현장 정리 = 230
      • 3.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 231
      • 3.4.1 경미한 설계과정 = 232
      • 3.4.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 = 232
      • 3.4.3 공사업자의 제안에 의한 설계변경 = 232
      • 3.4.4 변경계약전 설계변경에 따른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 233
      • 3.4.5 계약금액의 조정 = 233
      • 3.5 공정관리관련 감리업무 = 238
      • 3.5.1 공정관리계획 = 238
      • 3.5.2 공사진도 관리 = 240
      • 3.5.3 부진공정 만회대책 = 240
      • 3.5.4 수정공정계획 = 241
      • 3.5.5 준공기한 연기 = 241
      • 3.5.6 공정현황 보고 = 241
      • 3.6 안전관리 = 241
      • 3.6.1 안전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 = 242
      • 3.6.2 안전관리 감리수행 = 243
      • 3.6.3 안전점검 = 244
      • 3.6.4 안전교육 = 245
      • 3.6.5 안전관리결과 보고서의 검토 = 246
      • 3.6.6 사고처리 = 246
      • 제4장 기성부분 및 준공검사
      • 4.1 검사지침 = 247
      • 4.1.1 검사자의 임명 = 247
      • 4.1.2 검사기관 = 248
      • 4.1.3 불합격 공사에 대한 제시공 명령 = 248
      • 4.2 기성부분 검사절차 = 248
      • 4.2.1 기성부분검사원 및 기성내역서 검토확인 = 248
      • 4.2.2 감리조서의 작성 = 249
      • 4.2.3 기성부분 검사 = 249
      • 4.2.4 발주자에게 검사결과의 보고 = 249
      • 4.3 준공검사 등의 절차 = 250
      • 4.3.1 시설물 시운전 = 250
      • 4.3.2 예비준공검사 = 251
      • 4.3.3 준공검사 = 251
      • 4.3.4 준공도면 등의 검토·확인 = 253
      • 4.3.5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 253
      • 4.3.6 준공표지의 설치 = 253
      • 제5장 인수·인계
      • 5.1 시설물 인수·인계 = 254
      • 5.1.1 시설물 인수·인계 계획수립 = 254
      • 5.1.2 시설물 인수·인계 = 254
      • 5.2 준공 후 현장문서 인수·인계 = 255
      • 5.3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 255
      • 5.3.1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침서등 = 255
      • 5.3.2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 256
      • 별지서식 1-40호 = 257∼286
      • 표준계약서
      • Ⅰ. 전력시설물의 설계용역 표준계약서
      • 제1조 (총칙) = 290
      • 제2조 (용역기간) = 290
      • 제3조 (용역범위) = 290
      • 제4조 (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 290
      • 제5조 (특약 등) = 290
      • 제6조 (대가의 조정) = 290
      • 제7조 (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 290
      • 제8조 (자재검사 등의 의뢰) = 291
      • 제9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출) = 291
      • 제10조 (설계도서의 총괄) = 291
      • 제11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등) = 291
      • 제12조 (이행지체) = 292
      • 제13조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 292
      • 제14조 ("갑"의 계약해제 해지) = 292
      • 제15조 ("을"의 계약의 해제 해지) = 292
      • 제16조 (손해배상) = 293
      • 제17조 ("을"의 면책사유) = 293
      • 제18조 (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급) = 293
      • 제19조 (설계도서의 보관 등) = 293
      • 제20조 (저작권 보호) = 294
      • 제21조 (비밀보장) = 294
      • 제22조 (외주의 제한) = 294
      • 제23조 (분쟁조정) = 294
      • 제24조 (통지방법) = 294
      • Ⅱ.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용역표준계약서
      • 제1조 (총칙) = 296
      • 제2조 (업무기간) = 296
      • 제3조 (공사감리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 296
      • 제4조 (특약 등) = 296
      • 제5조 (대가의 조정) = 296
      • 제6조 (자료의 제공 및 성실의무) = 296
      • 제7조 (업무의 착수시기) = 297
      • 제8조 (업무의 수행) = 297
      • 제9조 (현장확인지도) = 297
      • 제10조 (주요공정의 확인점검) = 298
      • 제11조 (상세시공도면의 작성요청 등) = 298
      • 제12조 (공기 및 공법의 변경) = 298
      • 제13조 (감리보고서 등) = 298
      • 제14조 (감리보조원 등) = 298
      • 제15조 (자재의 검사 등) = 299
      • 제16조 (계약의 양도 및 변경) = 299
      • 제17조 (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 299
      • 제18조 ("갑"의 계약 해제·해지) = 299
      • 제19조 ("을"의 계약의 해제·해지) = 299
      • 제20조 (손해배상) = 300
      • 제21조 ("을" 의 면책사유) = 300
      • 제22조 (공사감리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 = 300
      • 제23조 (기성공사비의 지불검토) = 300
      • 제24조 (다른공사에 대한 확인점검) = 301
      • 제25조 (비밀보장) = 301
      • 제26조 (외주의 제한) = 301
      • 제27조 (분쟁조정) = 301
      • 제28조 (통지, 통지방법) = 301
      • 제29조 (설계도서의 보관 등) = 301
      • [Volume. ]----------
      • 목차
      • 전기사업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306
      • 제2조 정의 = 306
      • 제3조 장기전력수급계획 = 309
      • 제4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 = 311
      • 제4조의2 전력기술개발 계획 = 313
      • 제4조의3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 = 314
      • 제2장 사업
      • 제5조 사업의 허가 = 315
      • 제6조 허가기준 = 317
      • 제7조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 318
      • 제8조 결격사유 = 319
      • 제9조 사업의 승계 등 = 319
      • 제10조 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 320
      • 제11조 일반전기사업자의 겸업 = 322
      • 제12조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양도 등 = 323
      • 제13조 사업의 휴지·폐지 및 법인의 해산 = 323
      • 제14조 사업허가의 취소 등 = 324
      • 제15조 일반전기사업자외의자의 전기공급 = 326
      • 제3장 업무
      • 제16조 공급의무 등 = 327
      • 제17조 공급규정 = 329
      • 제18조 공급규정의 게시의무 = 329
      • 제19조 공급규정의 준수의무 = 330
      • 제20조 일반전기사업자 외의 자의 공급조건 = 331
      • 제21조 일반전기사업자의 전기 품질유지 = 332
      • 제22조 전기사용의 제한 등 = 333
      • 제23조 업무방법의 개선명령 = 334
      • 제24조 수급조절 등 = 334
      • 제25조 재정신청 = 335
      • 제26조 손실 보상 = 335
      • 제27조 회계의 처리 = 335
      • 제28조 상각 등 = 335
      • 제4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 제29조 전기설비의 설치허가 = 336
      • 제30조 허가기준 = 337
      • 제31조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338
      • 제32조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 339
      • 제33조 임시공사 = 340
      • 제34조 사용전 검사 = 342
      • 제35조 전기설비의 임시사용 = 345
      • 제36조 용접공사 = 345
      • 제37조 정기공사 = 347
      • 제38조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 = 349
      • 제39조 기술기준 = 352
      • 제40조 전기설비의 유지 = 352
      • 제40조의2 물밑선로의 보호 = 352
      • 제40조의3 보호구역안의 선로손상행위금지 = 353
      • 제41조 확인점검 = 353
      • 제42조 기술기준 적합명령 = 354
      • 제43조 비용의 부담 등 = 354
      • 제44조 전기안전관리규정 = 355
      • 제45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신임 등 = 356
      • 제46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등의 의무 = 367
      • 제47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교육 = 368
      •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 제48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 369
      • 제49조 안전공사의 운영 등 = 369
      • 제50조 임원 = 370
      • 제51조 정관의 기재 사항 등 = 370
      • 제52조 사업 = 371
      • 제53조 민법의 준용 = 371
      • 제54조 감독 = 371
      • 제54조의2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372
      • 제5장의 2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 제54조의3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자 = 372
      • 제54조의4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및 비용부담 등 = 373
      • 제54조의5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대책 = 374
      • 제54조의6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 시행계획 = 375
      • 제54조의7 준용 = 376
      • 제6장 토지 등의 사용
      • 제55조 타인의 토지 등의 사용 = 376
      • 제56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 377
      • 제57조 타인의 토지의 공간의 사용 = 378
      • 제58조 손실보상 = 379
      • 제59조 원상회복 = 379
      • 제60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 379
      • 제7장 보칙
      • 제61조 원자로 및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적용제외 = 380
      • 제62조 준용사업 = 380
      • 제63조 보고 및 검사 = 381
      • 제64조 수수료 등 = 382
      • 제65조 권한의 위임·위탁 = 382
      • 제8장 벌칙
      • 제66조 벌칙 = 384
      • 제67조 벌칙 = 385
      • 제68조 벌칙 = 386
      • 제69조 벌칙 = 387
      • 제70조 벌칙 = 388
      • 제71조 벌칙 = 388
      • 제72조 양벌규정 = 390
      • 제73조 과태료 = 390
      • 제74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 391
      • 부칙
      • 제1조 (시행일) = 392
      • 제2조 (전기설비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 392
      • 제3조 (한국전기안전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 392
      • 제4조 (검사권한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 392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 393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93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수리업무절차
      • Ⅰ.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수리업무 처리절차
      • 1. 업무개요 = 459
      • 2. 신고수리업무 처리절차 = 460
      • 3. 공사계획 신고내용 검토방법 = 463
      • 4. 기타사항 = 464
      • 5. 신고수리필증 기재방법 = 476
      • Ⅱ.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서 검토절차
      • 1. 신고도서의 확인 = 479
      • 2. 기재사항 검토 = 480
      • 3. 공사계획 신고내용 검토 = 480
      • 4. 기술적인 사항 검토 = 484
      • Ⅲ.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적용기준
      • 1. 공사계획 신고도서 확인사항 = 487
      • 2. 기술적인 사항검토 적용기준 = 493
      • [Volume. ]----------
      • 목차
      • 전기사업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306
      • 제2조 전기설비에서 제외하는 전기설비 = 306
      • 제3조 장기전력수급계획의 수립절차 등 = 309
      • 제4조 장기전력수급계획 심의위원회 = 310
      • 제5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 = 311
      • 제5조의 2 전력기술개발 계획 = 313
      • 제5조의 3 원자력 발전원료의 제조 공급계획 = 314
      • 제2장 사업
      • 제6조 사업허가의 신청 = 315
      • 제7조 사업허가증 = 316
      • 제8조 사업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 317
      • 제8조의 2 전기공급능력 등의 구체적기준 = 317
      • 제9조 사업의 양도 양수 및 법인의 합병인가 신청 = 320
      • 제10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324
      • 제11조 과징금의 납부 = 325
      • 제12조 청문절차 = 325
      • 제13조 자가용 발전 잉여전력의 공급범위 = 326
      • 제14조 공급규정의 인가기준 등 = 329
      • 제15조 수급계약의 인가기준 등 = 331
      • 제16조 재정절차 = 335
      • 제16조의2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범위 등 = 335
      • 제4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 제17조 환경관련 협의대상 전기설비 등 = 336
      • 제17조의2 전기설비의 설치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 = 337
      • 제18조 기술기준의 제정 = 352
      • 제18조의2 물밑선로의 손상행위 = 352
      • 제19조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요건 = 356
      • 제20조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등록 등 = 356
      • 제20조의2 전기안전관리 업무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 357
      • 제21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전임 또는 해임신고 = 360
      • 제22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직무중지 기간 = 360
      • 제5장 한국전기안전공사
      • 제23조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운영재원 = 369
      • 제5장의 2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
      • 제23조의2 허용기준 = 372
      • 제23조의3 지정기준 = 372
      • 제23조의4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의 범위 등 = 373
      • 제23조의5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 373
      • 제23조의6 인도 보고 = 374
      • 제23조의7 관리비용 = 374
      • 제23조의8 관리비용 등의 납부 = 375
      • 제23조의9 기타 인도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 375
      • 제23조의10 방사성 폐기물의 관련자료의 제출 = 375
      • 제23조의11 준용규정 = 376
      • 제6장 보칙
      • 제24조 의견진술 절차 = 380
      • 제24조의2 허용기준 = 380
      • 제25조 준용사업의 설비규모 = 381
      • 제26조 보고 = 381
      • 제27조 권한의 위임·위탁 = 382
      • 제28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 390
      • 부칙
      • 제1조 (시행일) = 393
      • 제2조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 393
      • 제3조 (원자력 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 393
      • 제4조 (방사성폐기물의 관리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 393
      • 제5조 (다른 법령의 제정) = 393
      • 별표 = 398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수리업무절차
      • Ⅰ.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수리업무 처리절차
      • 1. 업무개요 = 459
      • 2. 신고수리업무 처리절차 = 460
      • 3. 공사계획 신고내용 검토방법 = 463
      • 4. 기타사항 = 464
      • 5. 신고수리필증 기재방법 = 476
      • Ⅱ.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서 검토절차
      • 1. 신고도서의 확인 = 479
      • 2. 기재사항 검토 = 480
      • 3. 공사계획 신고내용 검토 = 480
      • 4. 기술적인 사항 검토 = 484
      • Ⅲ.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적용기준
      • 1. 공사계획 신고도서 확인사항 = 487
      • 2. 기술적인 사항검토 적용기준 = 493
      • [Volume. ]----------
      • 목차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306
      • 제2조 정의 = 306
      • 제3조 장기전력수급계획 심의위원회의 운영 = 310
      • 제4조 시설계획의 제출 = 311
      • 제5조 전기공급계획의 제출 = 312
      • 제5조의 2 제조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 314
      • 제6조 사업허가의 신청 = 315
      • 제7조 사업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신청 = 317
      • 제8조 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 = 317
      • 제8조의2 허가 심사기준 등 = 317
      • 제9조 사업개시 신고 = 318
      • 제10조 사업의 승계 신고 = 319
      • 제11조 사업의 양도 및 양수인가 신청 = 320
      • 제12조 법인의 합병인가 신청 = 321
      • 제13조 공고 = 322
      • 제14조 일반전기사업자의 겸업허가 신청 = 322
      • 제15조 설비의양도등의 인가 신청 = 323
      • 제16조 인가를 받지 아니하는 전기설비 = 323
      • 제17조 사업의 휴지 및 폐지허가 신청 = 323
      • 제18조 법인의 해산인가 신청 = 324
      • 제19조 일반전기사업자 외의 자의 전기공급 허가 신청 = 326
      • 제20조 공동수전설비 = 327
      • 제21조 공급의무 등 = 327
      • 제22조 공급규정 = 329
      • 제23조 공급규정의 인가 신청 = 330
      • 제24조 일반전기사업자 외의 자의 전력수급계약 인가신청 = 331
      • 제25조 전압 및 주파수 등의 유지기준 = 332
      • 제26조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방법 등 = 332
      • 제27조 전기의 사용제한 = 333
      • 제28조 전기의 수전제한 = 333
      • 제29조 송전제한 = 334
      • 제30조 수급조절명령에 관한 재정신청 = 335
      • 제30조의2 원자력발전소 사후처리충당금의 산정기준 = 335
      • 제31조 전기설비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 = 336
      • 제32조 전기설비의 설치허가 신청 = 336
      • 제32조의2 환경에 관한 검토서 작성 = 338
      • 제33조 인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사계획 = 338
      • 제34조 삭제 = 339
      • 제35조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 339
      • 제36조 임시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 340
      • 제37조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342
      • 제38조 사용전 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 342
      • 제39조 사용전 검사의 기준 등 = 343
      • 제40조 사용전 검사를 받는 시기 = 343
      • 제41조 사용전 검사 신청 = 345
      • 제42조 용접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 345
      • 제43조 용접검사의 시기 = 347
      • 제44조 용접검사의 기준 = 347
      • 제45조 용접검사의 신청 = 347
      • 제46조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 및 시기 = 347
      • 제47조 정기검사의 기준 = 348
      • 제48조 정기검사 신청 = 348
      • 제49조 검사대상 설비의 범위 = 349
      • 제50조 검사결과의 통지 = 349
      • 제51조 일반용 전기설비의 점검시기 = 349
      • 제52조 일반용 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 351
      • 제53조 점검결과의 기록 등 = 351
      • 제54조 점검업무의 위탁 승인 등 = 352
      • 제55조 점검의 기준 및 방법 = 352
      • 제55조의 2 물밑선로의 보호구역지점 = 352
      • 제56조 전기안전관리규정 = 352
      • 제57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자격기준 등 = 356
      • 제58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 등 = 356
      • 제59조 자가용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 업무 대행 등 = 360
      • 제60조 대행사업체 대표자의 자격 = 361
      • 제61조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체의 등록신청 등 = 362
      • 제61조의2 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 362
      • 제62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등 = 364
      • 제63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 365
      • 제64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직무 범위 등 = 367
      • 제65조 안전관리 장비 보유 등 = 368
      • 제66조 전기안전관리 담당자의 교육 등 = 368
      • 제67조 안전공사에 대한 출연절차 등 = 369
      • 제67조의2 지정신청 = 372
      • 제67조의3 방사성 폐기물 관리사업 시행계획서의 승인신청 = 372
      • 제68조 보고 = 381
      • 제69 수수료 등 = 382
      • 제70 태료의 징수절차 등 = 390
      • 부칙
      • 제1조 (시행일) = 392
      • 제2조 (공동수전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 392
      • 제3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에 관한 경과조치) = 392
      • 제4조 (검사권한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 392
      • 제5조 (검사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 392
      •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 393
      • 시행규칙 별표 = 401
      • 별지서식 = 424
      •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수리업무절차
      • Ⅰ.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수리업무 처리절차
      • 1. 업무개요 = 459
      • 2. 신고수리업무 처리절차 = 460
      • 3. 공사계획 신고내용 검토방법 = 463
      • 4. 기타사항 = 464
      • 5. 신고수리필증 기재방법 = 476
      • Ⅱ.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서 검토절차
      • 1. 신고도서의 확인 = 479
      • 2. 기재사항 검토 = 480
      • 3. 공사계획 신고내용 검토 = 480
      • 4. 기술적인 사항 검토 = 484
      • Ⅲ.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신고 적용기준
      • 1. 공사계획 신고도서 확인사항 = 487
      • 2. 기술적인 사항검토 적용기준 = 493
      • [Volume. ]----------
      • 목차
      • 전기공사업법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503
      • 제2조 (용어의 정의) = 503
      • 제3조 (전기공사의 제한 등) = 504
      • 제4조 (공사업의 종류) = 505
      • 제2장 공사업의 면허
      • 제5조 (공사업의 면허 및 갱신 등) = 506
      • 제6조 (면허신청 등) = 506
      • 제7조 (면허기준) = 507
      • 제8조 (공사업자의 결격사유) = 508
      • 제9조 (수급자격의 제한금지) = 508
      • 제10조 (공사업의 양도·양수) = 510
      • 제11조 (공사업의 승계 등) = 511
      • 제12조 (신고) = 512
      • 제13조 (면허가 취소된 공사업자등의 계속공사) = 513
      • 제3장 전기공사업 조정위원회
      • 제14조 (전기공사업 조정위원회) = 513
      • 제15조 (조정의 개시) = 513
      • 제16조 (조정의 거부) = 514
      • 제17조 (조정안) = 514
      • 제4장 전기기술자
      • 제18조 (전기공사의 시공관리) = 515
      • 제19조 (책임전기술자의 현장배치) = 515
      • 제20조 (전기기술자의 직무) = 516
      • 제21조 (이중취업 금지) = 516
      • 제5장 도급계약
      • 제22조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 516
      • 제23조 (수급한도액 등) = 517
      • 제24조 (일괄하도급의 금지) = 519
      • 제25조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 519
      • 제26조 (전기공사의 설계) = 519
      • 제27조 (전기용품의 사용제한) = 520
      • 제28조 (표지의 개시) = 520
      • 제6장 감독
      • 제29조 (시공 및 영업의 정지처분) = 520
      • 제30조 (공사업의 면허의 실효) = 521
      • 제31조 (공사업의 면허의 취소) = 521
      • 제32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조치의 요구) = 522
      • 제33조 (보고 및 검사) = 522
      • 제34조 (의견진술) = 523
      • 제7장 한국전기공사협회
      • 제35조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설립) = 523
      • 제36조 (협회의 정관 등) = 523
      • 제37조 (회원의 자격) = 523
      • 제38조 (건의와 자문) = 524
      • 제3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524
      • 제40조 (민법의 준용) = 524
      • 제8장 보칙
      • 제41조 (권한의 위임 위탁) = 527
      • 제42조 (면허 등의 공고) = 529
      • 제43조 (수수료) = 529
      • 제44조 (비밀의 누설금지) = 529
      • 제45조 (직무상 지득한 사실의 누설금지) = 529
      • 제9장 벌칙
      • 제46조 (벌칙) = 530
      • 제47조 (벌칙) = 530
      • 제48조 (벌칙) = 531
      • 제49조 (과태료) = 531
      • 제50조 (양벌규정) = 531
      • 제51조 (벌칙적용의 의제) = 531
      • 제52조 (시행령) = 532
      • 부칙 = 532
      • 전기안전관리규정
      • Ⅰ. 상주용 = 567
      • Ⅱ. 대행용 = 585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인정범위
      • 제1조 (목적) = 599
      • 제2조 (전력기술관련학과) = 599
      • 제3조 (학력인정범위) = 599
      • 제4조 (인정범위) = 600
      • 제5조 (전력기술인협회의 회원가입) = 600
      • 부칙 = 600
      • 별표 = 600
      • 수수료 기준
      • 제1조 (목적) = 601
      • 제2조 (적용대상) = 601
      • 제3조 (수수료 등) = 601
      • 제4조 (수수료 납부) = 601
      • 부칙 = 602
      • [Volume. ]----------
      • 목차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 제1조 (목적) = 503
      • 제2조 (전기공사 등) = 503
      • 제3조 (경미한 공사 등) = 504
      • 제4조 (공사업의 범위) = 505
      • 제5조 (공사업면허의 공고 등) = 506
      • 제6조 (면허증의 게시 등) = 506
      • 제7조 (공사업 면허대장) = 507
      • 제8조 (면허기준) = 507
      • 제9조 (공사업자의 통지 등) = 513
      • 제10조 (전기공사업 조정위원회의 구성) = 513
      • 제11조 (위원장) = 514
      • 제12조 (회의) = 514
      • 제13조 (간사 및 시기) = 514
      • 제14조 (수당) = 514
      • 제15조 (운영세척) = 514
      • 제16조 (공공시설 또는 공작물의 범위) = 515
      • 제17조 (시공관리의 기술적 제한) = 515
      • 제18조 (전기기술자의 교육) = 516
      • 제19조 (분리발주의 예외) = 516
      • 제20조 (수급자격 등) = 517
      • 제21조 (수급한도액의 산정 등) = 517
      • 제22조 (하도급의 범위) = 519
      • 제23조 (전기공사 설계도서의 작성) = 519
      • 제24조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등) = 523
      • 제25조 (임원의 정원·선임방법 및 임기) = 524
      • 제26조 (업무) = 524
      • 제27조 (회비) = 525
      • 제28조 (감독) = 525
      • 제29조 (등기사항) = 525
      • 제30조 (총회 등) = 526
      • 제31조 (총회의 권한) = 526
      • 제32조 (이사회의 구성) = 526
      • 제33조 (이사회의 권한) = 527
      • 제34조 (권한의 위임·위탁) =532
      • 제35조 (시행규칙) = 532
      • 부칙 = 532
      • 별표 = 537
      • 전기안전관리규정
      • Ⅰ. 상주용 = 567
      • Ⅱ. 대행용 = 585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인정범위
      • 제1조 (목적) = 599
      • 제2조 (전력기술관련학과) = 599
      • 제3조 (학력인정범위) = 599
      • 제4조 (인정범위) = 600
      • 제5조 (전력기술인협회의 회원가입) = 600
      • 부칙 = 600
      • 별표 = 600
      • 수수료 기준
      • 제1조 (목적) = 601
      • 제2조 (적용대상) = 601
      • 제3조 (수수료 등) = 601
      • 제4조 (수수료 납부) = 601
      • 부칙 = 602
      • [Volume. ]----------
      • 목차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 제1조 (목적) = 503
      • 제2조 (공사업면허의 공고) = 506
      • 제3조 (공사업면허의 신청 등) = 506
      • 제4조 (면허신청서 등의 서면심사) = 508
      • 제5조 (첨부서류의 보완) = 508
      • 제6조 (면허신청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 508
      • 제7조 (면허증 및 면허수첩의 교부 등) = 509
      • 제8조 (공사업 면허대장) = 510
      • 제9조 (공사업의 양도·양수 합병의 인가신청) = 510
      • 제10조 (공사업의 상속신고) = 511
      • 제11조 (면허기재사항의 변경신고등) = 512
      • 제12조 (책임전기기술자 배치통지서) = 515
      • 제12조의2 (전기기술자의 보수교육계획 등) = 516
      • 제13조 (공사실적제출 등) = 517
      • 제14조 (하도급통지서) = 519
      • 제15조 (표지의 게시) = 520
      • 제16조 (영업의 정지처분 사유) = 520
      • 제17조 (공사실적미달로 인한 면허의 취소) = 521
      • 제18조 (이해관계인의 요구) = 522
      • 제19조 (공사업자의 실태보고) = 522
      • 제20조 (수수료) = 529
      • 제21조 (보고) = 529
      • 제22조 (협회의 장부비치) = 529
      • 부칙 = 532
      • 별표 및 별지서식(1호∼21호) = 539∼564
      • 전기안전관리규정
      • Ⅰ. 상주용 = 567
      • Ⅱ. 대행용 = 585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 인정범위
      • 제1조 (목적) = 599
      • 제2조 (전력기술관련학과) = 599
      • 제3조 (학력인정범위) = 599
      • 제4조 (인정범위) = 600
      • 제5조 (전력기술인협회의 회원가입) = 600
      • 부칙 = 600
      • 별표 = 600
      • 수수료 기준
      • 제1조 (목적) = 601
      • 제2조 (적용대상) = 601
      • 제3조 (수수료 등) = 601
      • 제4조 (수수료 납부) = 601
      • 부칙 =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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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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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회원 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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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보호자 성명
                              (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2. 주문 및 결제 처리
                            - 법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수집·이용 항목: ID, 비밀번호, 이름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기관회원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번호, 주소
                          2. 문헌복사·대출 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전화번호, 주소
                          3. 장애인 복지서비스
                            - 수집·이용 항목: 건강정보(장애인 여부)
                     ▶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근거 /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기간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필수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3년
                또는
                탈퇴시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이니시스(선불결제 시)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거부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 수탁업체명 : (주)퓨처누리, (주)에프엔디지, (주)프로토마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웹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엣지(Edge) : 웹 브라우저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사파리(Safari) : 모바일 기기 설정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 모바일 브라우저 설정 > 인터넷 사용 기록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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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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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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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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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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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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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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