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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법규: : 5일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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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 1편 간추린 핵심요점
    • 1. 소방법 = 1
    • 2. 소방법 시행령 = 13
    • 3. 소방법 시행규칙 = 25
    • 4. 건축관계법규 = 30
    • 5. 소방관계법규 책임별 각종 권한 = 34
    • 6. 소방관계법규 구분별 간추림 = 36
    • 7. 소방관계법규 49연기 시리즈 = 38
    • 별지. 기억법의 기본원리 = 39
    • 제 2편 모의고사
    • 제 1회 모의고사 [84.9] = 43
    • 제 2회 모의고사 [87.4] = 48
    • 제 3회 모의고사 [87.10] = 52
    • 제 4회 모의고사 [88.4] = 58
    • 제 5회 모의고사 [91.4] = 63
    • 제 6회 모의고사 [91.9] = 68
    • 제 7회 모의고사 [92.4] = 73
    • 제 8회 모의고사 [92.9] = 78
    • 제 9회 모의고사 [92.10] = 83
    • 제 10회 모의고사 [93.3] = 88
    • 제 11회 모의고사 [93.9] = 93
    • 제 12회 모의고사 [93.10] = 98
    • 제 13회 모의고사 [94.5] = 103
    • 제 14회 모의고사 [94.8] = 108
    • 제 15회 모의고사 [94.10] = 113
    • 제 3편 과년도 기출문제
    • 1995년 4월시행 소방설비기사 = 121
    • 1995년 7월시행 소방설비기사 = 126
    • 1995년 7월시행 소방설비산업기사 = 131
    • 1995년 10월시행 소방설비기사 = 136
    • 1995년 10월시행 소방설비산업기사 = 141
    • 1996년 3월시행 소방설비기사 = 146
    • 1996년 3월시행 소방설비산업기사 = 151
    • 1996년 7월시행 소방설비기사 = 156
    • 1996년 7월시행 소방설비산업기사 = 161
    • 1996년 10월시행 소방설비기사 = 166
    • 1996년 10월시행 소방설비산업기사 171
    • 1997년 3월시행 소방설비기사 = 176
    • 1997년 3월시행 소방설비산업기사 = 181
    • 1997년 7월시행 소방설비기사 = 186
    • 1997년 7월시행 소방설비산업기사 = 191
    • 1997년 10월시행 소방설비기사 = 196
    • 1997년 10월시행 소방설비산업기사 = 201
    • 1998년 3월시행 소방설비기사 = 206
    • 1998년 3월시행 소방설비산업기사 = 211
    • 1998년 7월시행 소방설비기사 = 216
    • 1998년 7월시행 소방설비산업기사 = 221
    • 1998년 10월시행 소방설비기사 = 226
    • 1998년 10월시행 소방설비산업기사 = 231
    • 제4편 법규편
    • 소방법
    • 제 1장 총칙
    • 제 1조 목적 = 239
    • 제 2조 정의 = 239
    • 제 3조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 등 = 239
    • 제 2장 화재의 예방
    • 제 4조 화재의 예방조치 = 240
    • 제 5조 수방대상물의 검사 = 240
    • 제 6조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 등 = 241
    • 제 7조 손실보상 = 241
    • 제 8조 건축허가 등의 동의 = 241
    • 제 8조의2 소방. 방화시설 등 완비증명 = 242
    • 제 8조의3 특수장소의 소방훈련 등 = 242
    • 제 8조의4 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 = 242
    • 제 9조 특수장소의 방화관리 = 243
    • 제 10조 공동방화관리 = 243
    • 제 11조 특수장소의 방염 = 244
    • 제 12조 방염성능의 검사 = 244
    • 제 13조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 = 244
    • 제 14조 소방의 날 제정. 운영 = 244
    • 제 3장 위험물의 취급
    • 제 15조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 245
    • 제 16조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 = 245
    • 제 17조 제조소 등의 시설기준 등 = 246
    • 제 17조의2 제조소 등의 안전유지 등 = 246
    • 제 18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 = 247
    • 제 19조 제조소 등의 승계 = 248
    • 제 20조 위험물안전관리자 = 248
    • 제 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 = 250
    • 제 22조 예방규정 = 250
    • 제 23조 자체소방조직 = 250
    • 제 24조 감독 = 251
    • 제 25조 설치허가의 취소. 사용정지 = 251
    • 제 26조 위험물의 운반 = 251
    • 제 27조 소량위험물의 취급 = 252
    • 제 28조 무허가시설 등에 대한 조치명령 = 252
    • 제 29조 적용의 제외 = 252
    • 제 4장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 등
    • 제 30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 252
    • 제 31조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52
    • 제 32조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 253
    • 제 33조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 = 253
    • 제 34조 등록의 결격사유 = 253
    • 제 35조 소방시설점검업의 승계 = 254
    • 제 36조 영업의 휴업등 = 254
    • 제 37조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 254
    • 제 38조 소방시설관리사 = 254
    • 제 39조 자격의 결격사유 = 255
    • 제 40조 자격의 취소. 정지 = 255
    • 제 41조 감독 = 255
    • 제 42조 소방용수 시설 = 256
    • 제 43조 소방용수시설의 지정 = 256
    • 제 5장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
    • 제 44조 내지 제 49조 삭제<1997.3.7> = 256
    • 제 50조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 = 257
    • 제 50조의2 형식승인의 변경 = 257
    • 제 50조의3 형식승인의 취소 등 = 258
    • 제 50조의4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성능시험 = 258
    • 제 51조 감독 = 258
    • 제 6장 소방시설공사업 등
    • 제 1절 소방시설공사업
    • 제 52조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 등 = 259
    • 제 53조 면허의 기준 = 259
    • 제 54조 면허의 결격사유 = 259
    • 제 55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 양수 등 = 259
    • 제 56조 지위의 승계 = 260
    • 제 57조 변경신고 등 = 260
    • 제 58조 면허의 취소. 영업정지 = 260
    • 제 2절 도급계약
    • 제 59조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의 제한 = 261
    • 제 60조 하도급의 제한 등 = 261
    • 제 61조 면허가 취소된 경우 등의 계속공사 = 261
    • 제 61조의2 공사감리 = 262
    • 제 61조의3 하자보수 = 262
    • 제 62조 시공신고 및 완공검사 = 263
    • 제 3절 소방설비기사
    • 제 63조 소방시설공사 등의 시공관리 = 263
    • 제 64조 소방설비기사의 책무 = 263
    • 제 4절 감독
    • 제 65조 감독 = 364
    • 제 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 제 65조의2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 264
    • 제 65조의3 등록의 결격상사유 = 265
    • 제 65조의4 소방시설의 설계 및 감리 = 265
    • 제 65조의5 감리결과 통보 등 = 266
    • 제 65조의6 소방공사 감리업자 등의 공사제한 = 266
    • 제 65조의7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승계 = 267
    • 제 65조의8 영업의 휴업 등 = 267
    • 제 65조의9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 267
    • 제 65조의10 감독 = 267
    • 제 65조의11 소방안전기술위원회 = 268
    • 제 7장 화재의 경계
    • 제 66조 소방신호 = 268
    • 제 67조 화재위험 경보 = 268
    • 제 68조 화기취급의 금지 등 = 269
    • 제 69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269
    • 제 70조 소방용수시설의 불법사용 등 금지 = 269
    • 제 8장 소화활동 등
    • 제 71조 화재의 통지 = 269
    • 제 72조 관계인 등의 소화의무 = 269
    • 제 73조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 270
    • 제 74조 소방대의 긴급통행 = 270
    • 제 75조 방화경계구역의 설정 = 270
    • 제 76조 소방응원 = 270
    • 제 77조 소화종사 명령 = 271
    • 제 78조 강제처분 = 271
    • 제 79조 피난명령 = 271
    • 제 80조 급수유지의 긴급조치 = 271
    • 제 9장 화재의 조사
    • 제 81조 화재원인과 피해의 조사 = 272
    • 제 82조 강제조사권 = 272
    • 제 83조 경찰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권 = 272
    • 제 84조 관계보험회사에의 조사협력 = 272
    • 제 85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상호협력 등 = 272
    • 제 10장 의용소방대 및 청원소방원
    • 제 86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 273
    • 제 87조 의용소방대의 직무 = 273
    • 제 88조 보수 = 273
    • 제 89조 상이. 사망에 대한 보상 = 273
    • 제 90조 의용소방대의 경비 = 273
    • 제 91조 민방위업무의 겸행 등 = 273
    • 제 92조 조청원소방원 = 273
    • 제 11장 구급 및 구조
    • 제 93조 구급대의 편성. 운영등 = 274
    • 제 94조 구조대의 편성. 운영등 = 274
    • 제 12장 소방력 기준 등
    • 제 95조 소방력 기준 = 274
    • 제 96조 소방장비 등의 국고보조 = 275
    • 제 13장 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 제 1절 한국소방안전협회
    • 제 97조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 275
    • 제 98조 협회의 업무 = 275
    • 제 99조 회원의 자격 = 275
    • 제 100조 협회의 정관 등 = 276
    • 제 101조 협회의 운영경비 = 276
    • 제 102조 민법의 준용 = 276
    • 제 2절 한국소방검정공사
    • 제 103조 한국소방검정공사 = 276
    • 제 104조 민법의 준용 = 276
    • 제 14장 보칙
    • 제 105조 방화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277
    • 제 106조 청문 = 277
    • 제 107조 형상처분효과의 승계 = 277
    • 제 108조 권한의 위임. 위탁 = 277
    • 제 109조 수수료 = 278
    • 제 15장 벌칙
    • 제 110조 벌칙 = 278
    • 제 111조 벌칙 = 279
    • 제 112조 벌칙 = 279
    • 제 113조 벌칙 = 280
    • 제 114조 벌칙 = 280
    • 제 115조 벌칙 = 281
    • 제 116조 벌칙 = 281
    • 제 117조 벌칙 = 281
    • 제 118조 양벌규정 = 282
    • 제 119조 과태료 = 282
    • 부칙 = 283
    • 소방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287
    • 제2조 정의 = 287
    • 제2장 화재의 예방
    • 제3조 특수장소 = 288
    • 제4조 건축하자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288
    • 제4조의2 다중이용업의 범위 = 288
    • 제4조의3 소방·방화시설 등의 종류 = 289
    • 제5조 소방검사 등 = 289
    • 제5조의2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여야 할 특수장소 = 290
    • 제6조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수장소 = 290
    • 제7조 동일구내에 있는 2이상의 특수장소 = 290
    • 제8조 공동방화관리를 하여야 할 특수장소 = 290
    • 제9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 290
    • 제10조 소방계획 = 292
    • 제11조 특수장소의방염 등 = 293
    • 제3장 위험물의 취급
    • 제1절 통칙
    • 제12조 위험물 및 특수가연물 = 294
    • 제13조 위험물의 지정수량 = 294
    • 제14조 위험물제조소 = 294
    • 제15조 위험물취급소 = 294
    • 제16조 저장시설의 구분 = 295
    • 제17조 2품명 이상의 위험물의 환산 = 296
    • 제2절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
    • 제18조 설치허가 등 = 296
    • 제19조 완공검사 등 = 296
    • 제19조의2 검사를 의뢰하여야 할 제조소 등 = 297
    • 제19조의3 제조소 등의 자체점검 = 297
    • 제3절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및 자체소방조직
    • 제20조 주유취급소 등에 있어서의 위험물안전관리자 = 297
    •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 등 = 298
    • 제22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 등 = 298
    • 제23조 자체소방대의 편성 = 298
    • 제4장 소방시설
    • 제1절 총칙
    • 제24조 소방시설의종류 = 299
    • 제25조 소방대상물의 완전구획 및 연결부분 = 300
    • 제26조 지하가의 소방시설의 기준을 적용하는 특수장소 = 301
    • 제2절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 제27조 특수장소의 소방시설 = 301
    • 제28조 소화설비 = 301
    • 제29조 경보설비 = 303
    • 제30조 피난설비 = 304
    • 제31조 소화용수설비 = 305
    • 제32조 소화활동설비 = 305
    • 제3절 소방시설의 면제
    • 제33조 소방시설의 면제 등 = 307
    • 제33조의2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308
    • 제34조 소방시설적용의 특례 = 308
    • 제5장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
    • 제35조 삭제(97. 9. 27) = 309
    • 제36조 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 등 = 309
    •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 등
    • 제37조 면허의 기준 = 310
    • 제38조 도급한도액 산정 등 = 310
    • 제39조 도급한도액 적용에 관한 특례 = 311
    • 제40조 도급계약의 해지 = 311
    • 제40조의2 소방공사감리의 대상 = 311
    • 제40조의3 소방공사감리보고서로 소방시설의 완공검사에 갈음하는 대상 = 312
    • 제40조의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 기간 및 방법 = 312
    • 제40조의5 하자보수의 보증 = 313
    • 제40조의6 하자보수의 종료 = 314
    • 제41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관리 = 314
    • 제6장의2 소방시설의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업
    • 제41조의2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업 등록대상 = 314
    • 제41조의3 소방시설설계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종류 등 = 314
    • 제41조의4 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 = 314
    • 제6장의3 소방안전기술위원회
    • 제41조의5 소방안전기술위원회의 구성 등 = 315
    • 제41조의6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 315
    • 제41조의7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 315
    • 제41조의8 위원회의 조사 등 = 315
    • 제41조의9 위원의 수당 등 = 316
    • 제41조의10 운영규칙의 제정 = 316
    • 제41조의11 심의대상 = 316
    • 제7장 회재경계지구 등
    • 제42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316
    • 제43조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훈련 = 316
    • 제8장 청원소방
    • 제44조 삭제(1997. 9. 27) = 317
    • 제45조 청원소방원의 배치에 따른 경비 등 = 317
    • 제46조 복제 = 317
    • 제47조 교육 = 317
    • 제48조 청원소방원의 직무 등 = 317
    • 제9장 구급 및 구조업무
    • 제49조 구급·구조대의 편성·운영 등 = 318
    • 제50조 의료기관의 지원 = 318
    • 제50조의2 구급대의 상주 등 = 318
    • 제51조 삭제(1997. 9. 27) = 318
    • 제10장 국고보조
    • 제52조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액 = 318
    • 제53조 보조의 신청 = 319
    • 제54조 보조금교부의 취소·정지 등 = 319
    • 제55조감독 = 319
    • 제11장 한국소방안전협회
    • 제56조 삭제(1997. 9. 27) = 319
    • 제57조 정관 = 319
    • 제58조 설립등기 사항 = 320
    • 제59조 임원 = 320
    • 제60조 감독 등 = 320
    • 제12장 보칙
    • 제61조 소방시설관리사 등에 대한 교육 = 321
    • 제62조 권한의 위임 = 321
    • 제63조 업무의 위탁 = 321
    • 제64조 과태료 부과 = 321
    • 제65조 삭제(1997. 9. 27) = 322
    • 부칙 = 343
    • 소방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 347
    • 제2조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347
    • 제2조의2 소방·방화시설 완비확인의 신청 등 = 347
    • 제3조 소방검사 등 = 348
    • 제3조의2 특수장소의 소방훈련 및 교육 = 348
    • 제3조의3 특수장소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교육 등 = 349
    • 제4조 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 349
    • 제5조 공동방화관리규정의 내용 등 = 350
    • 제2장 위험물
    • 제1절 제조소등
    • 제6조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의 신청 = 350
    • 제7조 삭제(1995. 12. 29) = 352
    • 제8조 삭제(1997. 12. 7) = 352
    • 제9조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 352
    • 제9조의2 검사를 위한 지정단체 = 352
    • 제10조 완공검사 신청 등 = 352
    • 제10조의2 제조소등의 검사의뢰 등 = 352
    • 제10조의3 위험물탱크안전성능 시험의 신청 및 대상범위 등 = 353
    • 제10조의4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 방법 및 수수료 등 = 353
    • 제10조의6 정기점검의 절차 = 355
    • 제10조의7 검사원 = 355
    • 제11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기준 = 356
    • 제12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 = 356
    • 제13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취소 등의 공고 = 356
    • 제14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변경지정 등 = 356
    • 제15조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준수사항 = 357
    • 제16조 제조소등의 승계 = 357
    • 제10조의5 정기점검 = 354
    • 제2절 위험물의 취급
    • 제17조 일부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 357
    • 제18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 = 357
    • 제19조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위험물 = 358
    • 제19조의2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의 지정 등 = 358
    • 제19조의3 대행기관의 업무범위 등 = 359
    • 제19조의4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 360
    • 제20조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 = 360
    • 제21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업무 = 360
    • 제22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의 자격요건 = 361
    • 제23조 예방규정의 내용 = 361
    • 제24조 예방규정의 인가신청 = 361
    • 제25조 자체소방대의 편성의 특례 = 361
    • 제26조 화학소방자동차의 기준 = 362
    • 제27조 삭제(1995. 12. 29) = 362
    • 제3장 소방시설의 기준 및 점검 등
    • 제1절 소방시설의 기준
    • 제28조 소방시설의 적용기준 = 362
    • 제2절 소방시설의 점검
    • 제29조 자체점검 = 363
    • 제29조의2 점검수수료 = 364
    • 제30조 점검결과등의 보고 = 364
    • 제3절 소방시설점검업등록
    • 제31조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절차 = 364
    • 제32조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기준 등 = 365
    • 제33조 중요사항 변경 등의 신청 = 365
    • 제33조의2 소방시설점검업의 승계신고 등 = 365
    • 제34조 영업의 유업신고등 = 366
    • 제4절 소방시설관리사
    • 제35조 응시자격 및 시험방법 = 366
    • 제36조 시험과목 = 367
    • 제37조 시험의 일부면제 = 367
    • 제38조 시험위원 등 = 367
    • 제39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368
    • 제40조 응시원서 등 = 368
    • 제41조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368
    • 제42조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369
    • 제4장 소방용수시설
    • 제43조 소방용수시설의 기준 = 369
    • 제44조 소방용수시설의 거리기준 = 369
    • 제45조 소방용수시설 수원의 기준 = 369
    • 제46조 소화전등의 규격 = 370
    • 제47조 소방용수시설의 종류 등 = 370
    • 제48조 소방용수시설의 지정등의 변경신고 = 370
    • 제5장 소방용기기계·기구 등의 형식승인 등
    • 제49조 내지 제55조 삭제(1997. 12. 2) = 370
    • 제55조의2 제조업자 등에 대한 수거·교체·폐기 등의 조치명령 = 371
    • 제56조 시설기준 = 371
    • 제57조 검사·검정담당자의 자격 = 371
    • 제58조 검정시설등의 교정검사 = 371
    • 제6장 소방시설공사업 등
    • 제59조 삭제(1997. 12. 2) = 372
    • 제60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 및 영업의 범위 = 372
    • 제61조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신청 등 = 372
    • 제62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의 인가신청 등 = 373
    • 제63조 소방시설공사업의 상속신고 등 = 374
    • 제64조 면허사항변경 등의 신고 = 374
    • 제65조 소방시설공사의 실적신고 = 375
    • 제66조 면허증 등의 재교부 및 반납 = 375
    • 제66조의2 소방공사감리자의 지정신고 = 376
    • 제67조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신고 = 376
    • 제68조 소규모의 공사의 범위 등 = 377
    • 제69조 소방시설의 완공검사 = 377
    • 제69조의2 삭제(1995. 12. 29) = 378
    • 제69조의3 소방설비기사의 업무범위 = 378
    • 제6장의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 제69조의4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 378
    • 제69조의5 소방시설의 설계 등 = 379
    • 제69조의6 위반사항의 보고 등 = 380
    • 제69조의7 감리결과의 통보 등 = 380
    • 제69조의8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승계신고 등 = 381
    • 제69조의9 영업의 유업등의 신고 = 381
    • 제69조의10 등록증의 재교부 및 반납 = 381
    • 제69조의11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중 2급·3급 소방시설설계·소방 공사감리업자가 설계·감리할 수 있는 범위 = 382
    • 제69조의12 2급·3급 소방설계·소방공사 감리업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간의 업무구분 = 382
    • 제69조의13 감리기간 = 382
    • 제69조의14 하자여부 심의요청 = 382
    • 제69조의15 하자보수보증서등에 대한 조치 = 382
    • 제69조의16 하자보수기간의 만료통보 = 383
    • 제69조의17 특수공법등의 심의요청 = 383
    • 제7장 소방신호
    • 제70조 소방신호의 종류 = 383
    • 제8장 소방활동 등
    • 제71조 방화경계구역출입자 = 383
    • 제72조 소방업무의 상호응원협정 = 383
    • 제72조의2 지리 및 소방용수시설의 조사 = 384
    • 제9장 청원소방원
    • 제73조 청원소방원의 배치현황신고 등 = 384
    • 제74조 교육구분 = 384
    • 제75조 근무감독등 = 384
    • 제76조 심분증명서 = 385
    • 제77조 운영 및 관리 = 385
    • 제10장 구급 및 구조
    • 제78조 삭제(1997. 12. 20) = 385
    • 제79조 삭제(1997. 12. 20) = 385
    • 제11장 국고보조
    • 제80조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규격과 종류별 국고 보조기준액 = 386
    • 제81조 보조금의 교부신청 = 386
    • 제12장 방화관리업무 등의 강습 및 실무교육
    • 제1절 방화관리업무 등의 강습
    • 제82조 방화관리업무 등 강습의 실시 = 386
    • 제83조 수강신청 등 = 387
    • 제84조 강사 = 387
    • 제85조 강습의 과목 및 시간 = 387
    • 제85조의2 1급방화관리자의 자격시험 등 = 387
    • 제86조 방화관리수첩 등의 교부 = 388
    • 제86조의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의 교부 = 388
    • 제87조 방화관리수첩 등의 재교부 = 389
    • 제2절 방화관리업무 등의 실무교육
    • 제88조 방화관리자 등의 실무교육 = 389
    • 제89조 교육기간 및 과목·교육수수료 = 389
    • 제90조 교육수료사항의 기재등 = 389
    • 제91조 실무교육의 강사 = 389
    • 제92조 실무교육수료자의 명부 = 389
    • 제13장 보칙
    • 제93조 수수료 = 390
    • 제94조 과태료부과기준 = 391
    • 제95조 과태료납부통지서 등 = 391
    • 제96조 청문절차 = 391
    • 제97조 행정처분의 기준 = 391
    • 부칙 = 430
    •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 제81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기준 = 435
    • 제82조 경계구역 = 435
    • 제83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 436
    • 제84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중계기 = 436
    • 제85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 437
    • 제86조 자동화재탐지설비 면제의 제외 = 440
    • 제87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음향장치 = 440
    • 제88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 = 441
    • 제89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전원 = 441
    • 제90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 = 441
    • 누전경보기
    • 제91조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 = 442
    • 제92조 누전경보기의 설치방법 등 = 442
    • 제93조 누전경보기의 수신기 = 443
    • 제94조 누전경보기의 전원 = 443
    • 자동화재속보설비
    • 제95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설치기준 = 443
    •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 제96조 비상경보설비의 설치기준 = 444
    • 제96조의2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 444
    • 제96조의3 단독경보형감지기 = 444
    • 제96조4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 = 444
    • 제97조 비상방송설비 = 444
    • 제98조 비상방송설비의 배선 = 445
    • 제99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준용 = 445
    •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
    • 제103조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기준 = 446
    • 제103조의2 소방대상물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 446
    • 제104조 피난구유도등 = 446
    • 제105조 통로유도등 = 447
    • 제106조 객석유도등 = 447
    • 제107조 유도표지 = 448
    • 제108조 유도등의 전원 = 448
    • 제108조의2 비상조명등 = 449
    • 제108조의3 유도등·유도표지 및 비상조명등의 제외 = 449
    • 소방활동설비
    • 소방활동설비
    • 비상콘세트설비
    • 제134조 비상콘세트설비의설치기준 = 451
    • 제135조 비상콘세트설비의 전원 및 콘센트 등 = 451
    • 제136조 비상콘세트의 보호함 = 452
    • 제137조 비상콘세트설비의 배선 = 452
    • 제138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설치기준 = 453
    • 제139조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 등 = 453
    • 제140조 무선기기 접속단자 = 453
    • 제141조 분배기등 = 454
    • 제142조 증폭기 = 454
    •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검정기술기준
    • 스프링클러헤드의 검정기술기준
    • 제1조 목적 = 455
    • 제2조 영어의 정의 = 455
    • 제3조 구조 = 456
    • 제4조 재료 = 456
    • 제5조 강도시험 = 456
    • 제6조 퓨즈블링크의 강도 = 457
    • 제7조 유리벌브의 강도 = 457
    • 제8조 분해 부분의 강도 = 457
    • 제9조 진동시험 = 457
    • 제10조 수격시험 = 458
    • 제11조 부식시험 = 458
    • 제12조 작동시험 = 458
    • 제13조 감도시험 = 458
    • 제14조 방수량시험 = 458
    • 제15조 살수분포시험 = 459
    • 제16조 표시 = 459
    • 제17조 세부규정 = 460
    • 물분무헤드의 검정기술기준
    • 제1조 목적 = 460
    • 제2조 용어의 정의 = 460
    • 제3조 구분 = 460
    • 제4조 구조 = 460
    • 제5조 재료 = 461
    • 제6조 성능 = 461
    • 제7조 표시 = 462
    • 제8조 세부규정 = 462
    • 살수헤드의 검정기술기준
    • 제1조 목적 = 462
    • 제2조 용어의 정의 = 462
    • 제3조 구분 = 462
    • 제4조 구조 = 463
    • 제5조 재료 = 463
    • 제6조 성능 = 463
    • 제7조 방수량시험 = 463
    • 제8조 살수분포시험 = 463
    • 제9조 표시 = 463
    • 제10조 세부규정 = 463
    • 포헤드의 검정기술기준
    • 제1조 목적 = 464
    • 제2조 용어의 정의 = 464
    • 제3조 구조 = 464
    • 제4조 재료 = 464
    • 제5조 강도 = 464
    • 제6조 방사량 = 464
    • 제7조 포분포시험 = 465
    • 제8조 발포배율시험 = 465
    • 제9조 25% 환원시간 시험 = 465
    • 제10조 소화시험 = 465
    • 제11조 표시 = 465
    • 제12조 세부규정 = 466
    • 분말헤드의 검정기술기준
    • 제1조 목적 = 466
    • 제2조 용어의 정의 = 466
    • 제3조 구조 = 466
    • 제4조 재료 = 466
    • 제5조 성능 = 467
    • 제6조 표시 = 467
    • 제7조 세부규정 = 467
    • 유수검지장치의 검정기술기준
    • 제1조 목적 = 467
    • 제2조 용어의 정의 = 467
    • 제3조 구조 = 468
    • 제4조 재료 = 469
    • 제5조 최고사용압력범위 = 469
    • 제6조 내압시험 = 469
    • 제7조 기능시험 = 469
    • 제10조 압력손실시험 = 470
    • 제11조 표시 = 470
    • 제12조 세부규정 = 470
    • 일제개방밸브의 검정기술기준
    • 제1조 목적 = 471
    • 제2조 용어의 정의 = 471
    • 제3조 구조 = 471
    • 제4조 재료 = 471
    • 제5조 최고사용압력범위 = 472
    • 제6조 내압시험 = 472
    • 제7조 작동시험 = 472
    • 제8조 표시 = 472
    • 제9조 세부규정 = 473
    • 압력쳄버의 검정기술기준
    • 제1조 목적 = 473
    • 제2조 압력챔버의 정의 = 473
    • 제3조 구조 및 모양 등 = 473
    • 제4조 구조 및 모양 등 = 473
    • 제5조 재료 = 474
    • 제6조 내부용적 및 호칭압력 = 474
    • 제7조 기능시험 = 474
    • 제8조 내구성시험 = 474
    • 제9조 기밀시험 = 474
    • 제10조 내압시험 = 474
    • 제11조 표시 = 475
    • 가스관선택밸브의 검정기술기준
    • 제1조 목적 = 475
    • 제2조 선택밸브의 정의 = 475
    • 제3조 용어의 뜻 = 475
    • 제4조 구조 등 = 475
    • 제5조 재료 = 476
    • 제6조 내압시험 = 476
    • 제7조 기밀시험 = 476
    • 제8조 기능시험 = 476
    • 제9조 표시 = 477
    • 제10조 세부규정 = 477
    • 소방호스의 검정기술기준
    • 제1조 목적 = 477
    • 제2조 용어의 정의 = 477
    • 1. 공통사항
    • 제3조 호스의 구조 = 478
    • 제4조 안지름 = 478
    • 제5조 표시 = 478
    • 2. 고무내장호스
    • 제6조 구분 = 479
    • 제7조 쟈켓트의 구조 = 479
    • 제8조 고무 및 합성수지의 품질 = 479
    • 제9조 내장 = 480
    • 제10조 피복 및 도장 = 480
    • 제11조 길이 = 480
    • 제12조 중량 = 480
    • 제13조 시험압력 = 481
    • 제14조 신장 = 481
    • 제15조 비틀림 = 481
    • 제16조 비뚤어짐 = 481
    • 제17조 내마모성 = 482
    • 3. 소방용 아호스
    • 제18조 구분 = 482
    • 제19조 구조 = 482
    • 제20조 길이 = 482
    • 제21조 중량 = 482
    • 제22조 시험압력 = 483
    • 제23조 누수량 = 483
    • 제24조 수소이온농도 = 483
    • 제25조 내마모성 = 483
    • 4. 소방용 젖는 호스
    • 제26조 구분 = 483
    • 제27조 구조 = 483
    • 제28조 품질 = 484
    • 제29조 길이 = 484
    • 제30조 중량 = 484
    • 제31조 시험압력 = 485
    • 제32조 신장 = 485
    • 제33조 누수량 = 485
    • 제34조 마모성 = 485
    • 제35조 세부규정 = 485
    • 소방용 흡수관의 검정기술기준
    • 제1조 목적 = 486
    • 제2조 용어의 정의 = 486
    • 제3조 구분 = 486
    • 제4조 일반구조 = 486
    • 제5조 재료 = 486
    • 제6조 각층간의 밀착강도 = 487
    • 제7조 안지름 = 487
    • 제8조 길이 = 487
    • 제9조 중량 = 488
    • 제10조 결합금속구 장착부의 강도 = 488
    • 제11조 내압력 = 488
    • 제12조 내부압력 = 488
    • 제13조 신장율 = 488
    • 제14조 굴곡성 = 488
    • 제15조 구부러짐 = 489
    • 제16조 압축성 = 489
    • 제17조 시험조건 = 490
    • 제18조 표시 = 490
    • 결합금속구의 검정기술기준
    • 제1조 목적 = 491
    • 제2조 용어의 정의 = 491
    • 제3조 구분 = 491
    • 제4조 구조·모양 및 치수 = 491
    • 제5조 접합부의 규��= 492
    • 제6조 접합부용 고무패킹치수 = 493
    • 제7조 외관 = 493
    • 제8조 내압력 = 493
    • 제9조 재료 = 493
    • 제9조의2 낙하시험 = 494
    • 제9조의3 압궤시험 = 494
    • 제10조 표시 = 494
    • 제11조 세부규정 = 494
    • 관창의 검정기술 기준
    • 제1조 목적 = 495
    • 제2조 용어의 정의 = 495
    • 제3조 구분 = 495
    • 제4조 구조·모양 및 치수 = 495
    • 제5조 접합부의 규격 = 496
    • 제6조 접합부용 고무패킹치수 = 496
    • 제7조 외관 = 496
    • 제8조 내압력 = 496
    • 제9조 재료 = 496
    • 제10조 표시 = 497
    • 제11조 세부규정 = 497
    • 송수구, 방수구의 검정기술기준
    • 제1조 목적 = 498
    • 제2조 용어의 정의 = 498
    • 제3조 구분 = 498
    • 1. 공통사항
    • 제4조 접합부의 규격 = 498
    • 제5조 배관용 나사규격 = 499
    • 제6조 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 499
    • 제7조 외관 = 499
    • 제8조 내압력 = 499
    • 제9조 재료 = 499
    • 제10조 표시 = 499
    • 2. 송수구
    • 제11조 구조, 모양 및 치수 = 500
    • 3. 방수구
    • 제12조 구조, 보양 및 치수 = 500
    • 제13조 세부규정 = 500
    • 옥내소화전방수구, 옥외소화전이 검정기술기준
    • 제1조 목적 = 500
    • 제2조 영어의 정의 = 501
    • 1. 공통사항
    • 제3조 접합부의 규격 = 501
    • 제4조 접합부용 고무패킹의 치수 = 501
    • 제5조 외관 = 501
    • 제6조 내압력 = 501
    • 제7조 재료 = 502
    • 제8조 표시 = 502
    • 2. 옥외소화전방수구
    • 제9조 구조·모양 및 치수 = 502
    • 제10조 배관용 나사규격 = 503
    • 제11조 구조·모양 치수 = 503
    • 제12조 플랜지의 규격 = 504
    • 제13조 세부규정 =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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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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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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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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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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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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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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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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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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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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