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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供託法講義 : 理論ㆍ判例ㆍ例規ㆍ先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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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총설
    • Ⅰ. 공탁개설 = 3
    • 1. 개념 = 3
    • 2. 공탁절차 = 3
    • 가. 공탁 = 3
    • 나. 지급 = 3
    • 3. 공탁당사자 및 권리 = 4
    • 4. 공탁기관 = 4
    • 5. 공탁물 = 4
    • 6. 공탁기본구조 = 4
    • 7. 공탁사건처리과정 = 5
    • Ⅱ. 공탁소(공탁기관) = 6
    • 1. 개설 = 6
    • 가. 공탁공무원 = 6
    • 나. 공탁공무원의 지정 및 통고 = 7
    • 다. 공탁공무원의 지위 = 7
    • 라. 공탁물 보관자 = 7
    • 마. 민법 제488조 제2항의 공탁소 및 공탁물보관자 = 7
    • 바. 특별공탁기관 = 8
    • 2. 공탁공무원의 권한 = 9
    • 가. 공탁공무원의 사무 = 9
    • 나. 공탁공무원의 심사방법 및 범위 = 9
    • 3. 공탁소의 토지관할 = 10
    • 가. 개설 = 10
    • 나. 채무이행지 공탁소의 의미 = 10
    • 다. 기타공탁의 토지관할 = 12
    • 4. 관할위반공탁의 효력 = 12
    • 가. 변제공략 = 12
    • 나. 영업보증공탁 = 13
    • Ⅲ. 공탁당사자 = 13
    • 1. 공탁자 = 13
    • 2. 피공탁자 = 14
    • 3. 공탁당사자능력 = 15
    • 4. 공탁행위능력 = 15
    • 5. 공탁당사자적격 = 16
    • 가. 변제공탁 = 16
    • 나. 보증공탁 = 17
    • 다. 집행공탁 = 17
    • 라. 보관공탁 = 18
    • 마. 몰취공탁 = 18
    • 6. 공탁법상의 이해관계인 = 18
    • 가.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0조 제1호의 이해관계인 = 18
    • 나.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2조 제1호의 이해관계인 = 18
    • 다. 공탁사무처리규칙 제38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 = 18
    • 라.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의2 제1항의 이해관계인 = 19
    • Ⅳ. 공탁물 = 19
    • 1. 변제공탁 = 20
    • 2. 보증공탁 = 21
    • 3. 집행공탁 = 22
    • 4. 보관공탁 = 22
    • 5. 몰취공탁 = 22
    • Ⅴ. 공탁관계법규 = 22
    • 1. 개설 = 22
    • 2. 형식적 의미의 공탁법의 성질 = 23
    • 가. 공탁법은 절차법이다 = 23
    • 나. 공탁법은 일반법이다 = 23
    • 다. 공탁법은 강행법이다 = 23
    • 라. 공탁법은 공법이다 = 23
    • 3. 형식적 의미의 공탁법의 내용 = 24
    • 4. 우리나라 공탁제도의 연혁 = 24
    • Ⅵ. 공탁의 법적 성질 = 25
    • 1. 학설 = 25
    • 2. 각 설의 차이점 = 25
    • 3. 결론(사견) = 25
    • Ⅶ. 공탁의 분류 = 27
    • 1. 변제공탁(채무의 목적물의 공탁) = 27
    • 2. 담보공탁(담보의 목적물의 공탁)또는 보증공탁(보증의 목적물의 공탁) = 29
    • 가 재판상 보증공탁 = 29
    • 나. 영업보증공탁 = 31
    • 다. 납세담보공탁 = 31
    • 3. 집행공탁(집행의 목적물의 공탁) = 32
    • 4. 보관공탁(보관의 목적물의 공탁) = 33
    • 5. 몰취공탁(몰취의 목적물의 공탁) = 33
    • 제2장 공탁절차총설
    • Ⅰ. 공탁신청 = 35
    • Ⅱ. 공탁서 기재사항 = 36
    • 1. 규칙19② 가. 공탁자의 주소·성명 = 36
    • 2. 규칙19② 다. 공탁물 = 36
    • 3. 규칙19② 라. 공탁원인사실 = 37
    • 4. 규칙19② 마. 법령조항 = 38
    • 5. 규칙19② 바. 피공탁자의 주소·성명 = 38
    • 6. 규칙19② 사.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표시 = 40
    • 7. 규칙19② 아. 반대급부의 내용 = 40
    • 8. 규칙19② 자. 관공서의 명칭 = 41
    • 9. 규칙19② 차.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 41
    • 10. 규칙19② 카. 공탁법원의 표시 = 41
    • 11. 규칙19② 타. 공탁신청연월일 = 41
    • 12. 규칙19② 본문, 공탁자 기명날인 및 대표자등의 주소·기명날인 = 42
    • Ⅲ. 공탁서 등의 기재문자 및 정정·계속기재·서류의 간인 = 42
    • 1. 공탁서 등의 기재문자(규칙12) 및 정정 = 42
    • 2. 계속기재(규칙13) = 43
    • 3. 서류의 간인(규칙14) = 43
    • Ⅳ. 공탁시 첨부서류 = 43
    • 1.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규칙20①) = 43
    • 2. 공탁자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규칙20①) = 44
    • 3. 대리인에 의하여 공탁하는 경우(규칙20②) = 44
    • 4. 변제 공탁하는 경우(규칙20③) = 45
    • 5. 공탁통지를 하여야 할 경우(규칙22) = 46
    • 6. 채권가압류로 인한 변제공탁의 경우(대법원행정예규 1994. 12. 27. 제232호) = 47
    • 7. 기명식 유가증권공탁의 경우(규칙23) = 48
    • 8. 기명식 유가증권의 대공탁의 경우(규칙28⑤) = 48
    • 9. 첨부서면의 생략(규칙21) 및 원본환부청구, 기타 첨부서면 여부 = 48
    • Ⅴ. 금전변제공탁의 경우 관할공탁소 이외의 공탁소에서의 공탁사건처리절차 = 49
    • 1. 근거 = 49
    • 2. 적용범위 = 49
    • 3. 접수공탁소에의 공탁신청 = 49
    • 4. 공탁처리절차 = 49
    • 가. 접수공탁소의 처리 = 49
    • 나. 관할공탁소의 처리 = 51
    • 다.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 52
    • Ⅵ. 공탁의 수리·공탁물의 납입 및 납입이후 절차 = 53
    • 1. 공탁수리절차(규칙24·25) = 53
    • 가. 조사 = 53
    • 나. 수리 또는 불수리 = 54
    • 다. 수리결정의 실효 = 55
    • 2. 부기문의 기재(규칙34) = 55
    • 3. 공탁물의 납입(규칙26) = 56
    • 4. 공탁통지서의 발송(규칙27) = 56
    • 가. 개설 = 56
    • 나. 공탁통지서의 기재내용 = 56
    • 다. 공탁통지서의 발송방법 = 57
    • 라.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등 = 57
    • 5. 공탁서의 제출 = 58
    • 제3장 공탁물지급절차총설
    • Ⅰ.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제출 = 59
    • Ⅱ.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기재사항 = 59
    • 1. 규칙29② 가. 공탁번호 = 59
    • 2. 규칙29② 나. 공탁물 = 60
    • 3. 규칙29② 다. 청구사유 = 60
    • 4. 규칙29② 라. 이자지급의 취지 = 60
    • 5. 규칙29② 마. 청구자의 주소·성명 = 61
    • 6. 규칙29② 바. 권리승계인인 취지 = 61
    • 7. 규칙29② 사.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절차를 구하는 취지 = 61
    • 8. 규칙29② 아. 공탁법원의 표시 = 61
    • 9. 규칙29② 자. 청구 연월일 = 61
    • 10. 규칙29② 본문. 청구자의 기명날인 및 대표자 등의 주소 기명날인 = 61
    • Ⅲ. 출급청구시 첨부서류 = 62
    • 1. 공탁통지서(규칙30 제1호) = 62
    • 2. 출급청구권 입증서면(규칙30 제2호) = 63
    • 가. 채권자 불확지변제공탁의 경우 = 63
    • 나. 특수한 성질의 변제공탁의 경우 = 64
    • 다. 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 65
    • 라. 영업보증공탁의 경우 = 65
    • 마. 납세담보공탁의 경우 = 65
    • 바. 집행공탁의 경우 = 66
    • 사. 몰취공탁의 경우 = 66
    • 3. 반대급부이행 증명서(규칙30 제4호) = 66
    • 가. 개설 = 66
    • 나. 공탁자의 서면 = 66
    • 다. 재판 = 66
    • 라. 공정증서 = 67
    • 마. 기타의 공정서면 = 67
    • 4. 인감증명서(규칙35) = 68
    • 가. 본인의 인감증명서 = 68
    • 나. 법정대리인 등의 인감증명서 = 68
    • 다.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의 인감증명서 = 69
    • 라 인감증명서제출의 예외 = 69
    • 5. 주소 등 연결서면 = 70
    • 6. 자격증명서면(규칙36,20①②) = 71
    • 7. 권리승계사실증명서 = 72
    • Ⅳ. 회수청구시 첨부서면 = 73
    • 1. 공탁서(규칙32제1호) = 73
    • 2. 회수청구권 입증서면(규칙32제2호) = 74
    • 가. 민법 제489조에 의한 회수의 경우 = 74
    • 나. 착오에 의한 회수의 경우 = 75
    • 다. 공탁원인소멸로 인한 회수의 경우 = 76
    • 3. 인감증명서(규칙35) = 77
    • 가. 본인의 인감증명서 = 77
    • 나. 법정대리인등의 인감증명서 = 77
    • 다.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 = 78
    • 라. 인감증명서 제출의 예외 = 78
    • 4. 주소 등 연결서면 = 79
    • 5. 자격증명서면 = 80
    • 6. 귄리승계사실증명서 = 80
    • 7. 첨부서면의 생략(규칙36·21) = 80
    • V. 청구의 인가 및 공탁물의 지급 = 81
    • 1. 청구의 인가 = 81
    • 2. 공탁물의 지급 = 82
    • Ⅵ. 공탁금의 이자 및 공탁유가증권의 이표지급절차 = 83
    • 1. 공탁금의 이자의 지급 = 83
    • 가. 이자율 = 83
    • 나. 청구권자 = 84
    • 다. 지급시기 = 85
    • 라. 청구절차 = 85
    • 2. 공탁유가증귄의 이표의 지급 = 86
    • 제4장 변제공탁
    • Ⅰ. 변제공탁의 요건 = 87
    • 1. 개설 = 87
    • 가.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는 현존하는 확정채무일 것 = 87
    • 나. 공법상의 채무 = 87
    • 다 벌금납부의무 = 88
    • 라. 가집행선고부판결에 의한 가집행금원의 지급의무 = 88
    • 2. 공탁원인이 있을 것 = 88
    • 가. 채권자가 공탁을 받지 않는 경우(수령거절) = 88
    • 나.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 91
    • 다.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불확지) = 95
    • 3. 그 공탁에 의해 피공탁자가 취득하는 공탁물출급청구권의 내용이 채무자에 대한 본래의 채권의 내용과 같을 것 = 98
    • 가. 무조건의 공탁 = 98
    • 나. 조건부공탁 = 98
    • 다. 전부공탁 = 100
    • Ⅱ. 변제공탁의 효과 = 101
    • 1 채무의 소멸 = 101
    • 2. 담보권의 소멸 = 102
    • 3.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의 발생 = 102
    • 4. 공탁물의 소유권 이전 = 102
    • Ⅲ. 변제공탁의 공탁수락 = 103
    • 1. 개념 = 103
    • 2. 공탁수락권자 = 103
    • 3. 공탁수락의 상대방 = 104
    • 4. 공탁수락의 방법 = 104
    • 5. 공탁수락의 시기 = 105
    • 6. 공탁수락의 형태 = 105
    • 7. 공탁수락서의 제출에 따른 공탁소의 처리 = 105
    • 8. 공탁수락의 효과 = 105
    • Ⅳ. 변제공탁의 출급 = 106
    • 1. 출급의 요건 = 106
    • 가. 출급청구권이 있는 자의 청구일 것 = 106
    • 나. 공탁의 본지에 따라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일 것 = 107
    • 다.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할 것 = 107
    • 2. 출급의 효과 = 107
    • 3. 유보부출급 = 108
    • V. 변제공탁의 회수 = 109
    • 1. 민법상의 회수 = 109
    • 가. 회수의 요건 = 109
    • 나. 회수치 효과 = 113
    • 2. 공탁법상의 회수 = 114
    • 제5장 토지수용법상의 공탁
    • Ⅰ. 서론(토지수용의 절차개요) = 115
    • 1. 사업인정 = 115
    • 2. 토지조서의 작성 = 115
    • 3. 협의 = 116
    • 4. 재결 = 116
    • 5. 보상금의 지급(또는 공탁) = 116
    • Ⅱ.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 = 117
    • 1. 공탁사유 = 117
    • 가. 개설 = 117
    • 나.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사유(수령거절, 수령불능) = 117
    • 다.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2호 사유(채권자불확지) = 118
    • 라.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3호 사유 = 120
    • 마.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4호 사유 = 120
    • 2. 관할공탁소 = 121
    • 3. 공탁물 = 121
    • 4. 공탁서 기재사항 = 122
    • 가. 피공탁자의 기재 = 122
    • 나. 공탁원인사실의 기재 = 124
    • 다.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저당권 등의 기재 = 124
    • 5. 첨부서면 = 124
    • 6. 공탁의 효과 = 125
    • 가. 기업자의 소유권 취득 = 125
    • 나.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권행사 = 126
    • 다. 토지소유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 취득 = 128
    • 7. 무효인 공탁 또는 미공탁의 효과 = 128
    • Ⅲ. 공탁서 정정 = 130
    • 1. 공탁서 정정이 허용되는 경우 = 130
    • 2. 공탁서정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131
    • 3. 공탁서정정의 효력발생시기 = 132
    • Ⅳ. 토지수용 보상공탁금의 회수 = 132
    • Ⅴ. 토지수용 보상공탁금의 출급 = 133
    • 1. 출급청구권자 = 133
    • 가. 피공탁자가 특정된 경우 = 133
    • 나.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 137
    • 2. 출급청구시 첨부서면 = 138
    • 가. 대표자자격증명서면 = 138
    • 나. 출급청구권입증서면 = 139
    • 다. 권리 승계사실증명서면 = 141
    • 라. 동일인 입증서면 = 143
    • 마. 반대급부이행 증명서면 = 143
    • 3. 출급의 효과 = 144
    • 4. 이의유보부출급 = 144
    • 가. 이의유보의 방법 = 144
    • 나. 이의유보의 상대방 = 145
    • 다. 이의유보출급의 효과 = 145
    • 제6장 담보공탁
    • Ⅰ. 담보공탁의 출급 = 150
    • 1. 영업보증공탁 = 150
    • 2. 납세담보공탁 = 150
    • 3. 재판상 보증공탁 = 150
    • 가. 피공탁자의 권리의 성질 및 권리실행방법 = 150
    • 나. 피담보채권의 범위 = 151
    • Ⅱ. 담보공탁의 회수 = 152
    • 1. 영업보증공탁 = 152
    • 2. 납세담보공탁 = 152
    • 3. 재판상 보증공탁 = 153
    • 가. 담보사유의 소멸 = 153
    • 나. 담보권자의 동의 = 155
    • 다. 담보권자의 동의간주 = 155
    • 제7장 집행공탁
    • Ⅰ. 민사소송법 제526조 제2항의 공탁 = 157
    • Ⅱ. 민사소송법 제534조 제4항의 공탁 = 158
    • Ⅲ. 민사소송법 제556조 제1항 또는 제2항, 또는 민사소송규칙 제122조 제2항 단서, 또는 민사소송규칙 제123조, 또는 민사소송규칙 제123조의2의 공탁 = 158
    • Ⅳ. 민사소송법 제568조의 공탁 = 159
    • Ⅴ. 민사소송법 제569조 제2항의 공탁 = 160
    • Ⅵ.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탁 = 160
    • 1. 압류경합의 경우 = 160
    • 2. 체납처분압류와 압류의 경합의 경우 = 161
    • 3. 단일의 압류 또는 가압류경합의 경우 = 162
    • 4. 압류경합 여부불명의 경우 = 162
    • 5. 급료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의 경우 = 163
    • 6. 관할공탁소 = 163
    • 7. 사유신고할 법원 = 164
    • 8. 사유신고방식 = 164
    • 9. 공탁금의 지급 = 164
    • Ⅶ. 민사소송법 제589조 제2항 또는 제3항(또는 민사소송법 658·589②③ 또는 민사소송법 728·658·589②③)의 공탁 = 166
    • Ⅷ. 민사소송법 제598조 제4항(또는 민사소송법 658·598④ 또는 민사소송법 728·658·598④)의 공탁 = 168
    • Ⅸ. 민사소송법 제616조 제2항(또는 민사소송법 728·616②)의 공탁 = 168
    • Ⅹ.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4항(또는 민사소송법 728·642④)의 공탁 = 169
    • ⅩⅠ. 민사소송법 제684조의2 제1항(또는 민사소송법 729, 684-2①)의 공탁 = 171
    • ⅩⅡ. 민사소송법 제690조 제6항(또는 민사소송법690⑥, 민소규칙 114③)의 공탁 = 171
    • ⅩⅢ. 민사소송법 제702조의 공탁 = 172
    • 1. 개설 = 172
    • 2. 가압류채권자의 권리실행방법 = 173
    • 3. 회수 = 174
    • ⅩⅣ.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4항 또는 제5항의 공탁 = 174
    • ⅩⅤ. 민사소송법 제711조의 공탁 = 175
    • 제8장 몰취공탁
    • Ⅰ. 민사소송법 제271조 제2항의 공탁 = 176
    • Ⅱ.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2조의5의 공탁 = 176
    • 제9장 혼합공탁
    • Ⅰ. 개설 = 180
    • Ⅱ. 혼합공탁의 절차 = 181
    • 1. 공탁서의 기재 = 181
    • 2. 공탁통지 = 181
    • 3. 관할공탁소 = 182
    • 4. 집행법원에 대한 사유신고 = 182
    • Ⅲ. 혼합공탁의 공탁금지급 = 182
    • 제10장 공탁서정정
    • Ⅰ. 개념 = 185
    • Ⅱ. 공탁서정정의 요건 = 185
    • 1. 표현상 오류일 것 = 185
    • 2. 공탁수리 전의 오류일 것 = 185
    • 3. 공탁수리 후 발견한 것일 것 = 186
    • 4. 오류가 명백할 것 = 186
    • 5.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될 것 = 186
    • 가. 동일성의 부정사례 = 186
    • 나. 동일성의 긍정사례 = 187
    • Ⅲ. 공탁서정정의 절차 = 189
    • Ⅳ. 공탁서정정의 효력 = 190
    • 제11장 대공탁·부속공탁 및 공탁물변환
    • Ⅰ. 대공탁 = 191
    • 1. 개설 = 191
    • 2. 대공탁의 절차 = 192
    • Ⅱ. 부속공탁 = 193
    • 1. 개설 = 193
    • 2. 부속공탁절차 = 193
    • Ⅲ. 공탁물변환(변경공탁) = 194
    • 1. 개설 = 194
    • 2. 절차 = 194
    • 제12장 기타의 청구 및 지급절차
    • Ⅰ. 보증지급 = 196
    • Ⅱ. 최고지급 = 197
    • Ⅲ. 일괄청구 = 198
    • Ⅳ. 일부지급 = 199
    • Ⅴ. 배당 등에 의한 지급 = 200
    • 제13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처분)
    • Ⅰ. 개설 = 202
    • Ⅱ. 공탁물지급청구권 변동의 경합 = 204
    • Ⅲ.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 = 205
    • 1. 개념 및 절차 = 205
    • 2. 양도통지와 공탁수락의 의사표시 = 206
    • 3. 양도 전후의 채권의 동일성 유지 = 206
    • 4. 양도계약의 해제·취소 = 207
    • Ⅳ.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 = 207
    • 1. 개념 및 절차 = 207
    • 2. 질권의 실행 = 208
    • 가. 직접청구(민법353①) = 208
    • 나. 강제집행(민법354) = 208
    • Ⅴ.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 = 208
    • 1. 개념 및 절차 = 208
    • 2. 압류명령의 효력 = 209
    • Ⅵ.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추심명령 = 211
    • 1. 개념 = 211
    • 2. 추심명령의 효력 = 211
    • Ⅶ. 공탁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 = 213
    • 1. 개념 = 213
    • 2. 공탁금지급청구권의 피전부적격 = 213
    • 가. 변제공탁의 회수청구권 = 213
    • 나.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 = 213
    • 다. 보증공탁의 회수청구권 = 214
    • 라. 보증공탁의 출급청구권 = 214
    • 마. 집행공탁의 출급·회수청구권 = 214
    • 3. 전부명령의 효력 = 215
    • Ⅷ.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및 가처분명령 = 216
    • 1. 개념 = 216
    • 2. 가압류 및 가처분명령의 효력 = 217
    • Ⅸ.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 = 217
    • 1. 개념 = 217
    • 2. 체납처분압류의 효력 = 218
    • Ⅹ.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시효소멸 = 220
    • 1. 개설 = 220
    • 2. 시효의 가산점 = 220
    • 가. 변제공탁의 시효기산점 = 221
    • 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시효기산점 = 222
    • 다. 집행공탁의 시효기산점 = 222
    • 라. 대공탁, 부속공탁의 시효기산점 = 223
    • 마. 공탁금이자지급청구권의 시효기산점 = 223
    • 바. 지급인가된 청구서에 의한 현금청구권의 시효기산점 = 223
    • 3. 시효의 중단 = 223
    • 가. 시효의 중단사유 = 223
    • 나. 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 예 = 224
    • 다. 시효중단의 효력 = 225
    • 라. 시효중단시의 공탁공무원의 처리 = 225
    • 4. 공탁유가증권상의 상환청구권이 시효소멸된 경우의 조치 = 225
    • 5. 시효소멸 여부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심사와 시효소멸에 따른 국고귀속절차 = 226
    • 가. 공탁금국고귀속조서의 작성·송부 = 226
    • 나. 위 조서의 납입징수관에의 송부 = 226
    • 다. 국고귀속공탁금납부고지서의 작성·송부 = 227
    • 라. 일괄청구 = 227
    • 마. 공탁공무원의 인가 = 227
    • 바. 세입납부 = 227
    • 6. 착오로 국고귀속조치를 취한 경우의 공탁금지급절차 = 227
    • 가. 착오로 귀속된 공탁금의 반환신청 = 227
    • 나. 세입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금 결정 및 통지 등 = 228
    • 다. 세입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금지급계좌 설치 = 228
    • 라. 세입징수관의 과오납금반환금 이체 및 반환통지 등 = 228
    • 마. 공탁공무원의 출급 = 228
    • 바. 공탁기록에의 편철과 기재 = 228
    • 제14장 공탁공무원 관련절차
    • Ⅰ. 공탁공무원의 지정통지 및 공탁공무원의 도장 = 229
    • Ⅱ.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 = 231
    • 1. 개념 및 절차 = 231
    • 2. 사유신고의 사유 = 232
    • 가. 압류의 경합 = 232
    • 나. 선 압류와 배당요구 = 235
    • 다. 선 압류와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 또는 체납처분압류 = 235
    • 라. 선 체납처분압류와 후 강제집행압류명령 및 추심명령 = 236
    • 3. 사유신고의 시기 = 236
    • Ⅲ. 공탁관계장부 등 및 그 보존과 폐기 = 238
    • 1. 원표 = 238
    • 2. 출납부 = 239
    • 3. 공탁접수부 = 239
    • 4. 불수리통지부 = 240
    • 5. 문서건명부 = 240
    • 6. 일계표 = 240
    • 7. 공탁기록 및 서류철 = 241
    • 8. 장부 등의 보존과 폐기 = 241
    • Ⅳ.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청구 = 242
    • 1. 열람창구 = 242
    • 2. 사실증명청구 = 243
    • Ⅴ. 공탁수락서 등의 접수 = 244
    • Ⅵ.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항고·재항고 = 245
    • 1. 이의신청서의 제출 = 245
    • 2. 공탁공무원의 조치 = 246
    • 3.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246
    • 4. 항고·재항고 = 247
    • Ⅶ.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248
    • 1. 총론 = 248
    • 2. 공탁소명 등의 등록 및 공탁번호 부여 = 249
    • 가. 공탁소명의 등록 = 249
    • 나. 공탁번호부여 = 249
    • 3. 전산시스템 및 파일의 관리 = 249
    • 가. 프로그램의 승인 및 관리 = 249
    • 나. 전산시스템 및 공탁원장파일의 관리 = 250
    • 다. 백업 = 250
    • 라. 공탁원장파일의 복구 = 250
    • 마. 장애상황 처리 = 251
    • 바. 완결공탁과 완결장부의 관리 = 251
    • 사. 전산시스템관리자 등 지정 = 252
    • 4. 공탁사무 전산처리 = 252
    • 가. 전산등록 = 252
    • 나. 전산조회 = 253
    • 다. 전산문서작성 = 254
    • 라. 열람·증명청구 = 254
    • 마. 장부 등의 보존기간 = 254
    • 부록(관계법령)
    • 1. 공탁법 = 257
    • 2. 공탁사무처리규칙 = 260
    • 3.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 321
    • 4.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 322
    • 5. 민법 = 327
    • 6. 민사소송법 = 337
    • 7. 민사소송규칙 = 390
    • 8. 토지수용법 = 426
    • 9. 토지수용법시행령 = 447
    • 10.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 459
    • 1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 465
    • 12. 비송사건절차법 = 476
    • 13.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 482
    • 14.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시행령 = 486
    • 15. 소액공탁금의 특례규정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 =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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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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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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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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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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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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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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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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