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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最新)法律用語辭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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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法史·法理念
    • 法의 歷史 = 31
    • 原始法 = 31
    • 自然法 = 31
    • 理法 = 31
    • 法系 = 31
    • 노모스 = 31
    • 하무라비法典 = 31
    • 슈메르法典 = 32
    • 앗시리아法書 = 32
    • 古朝鮮의 八條法 = 32
    • 十二表法 = 32
    • 드라꼰法典 = 32
    • 마누法典 = 33
    • 로마法 = 33
    • 古代法 = 33
    • 古代東方法 = 33
    • 部族法典 = 33
    • 이슬람法 = 34
    • 註釋學派 = 34
    • 市民法·萬民法 ; 市民法·社會法 = 34
    • 코먼·로 = 34
    • 게르만法 = 34
    • 게베레 = 35
    • 란트法 = 35
    • 英美法·大陸法 = 35
    • 캐논法 = 35
    • 敎會法 = 35
    • 나폴레옹法典 = 36
    • 律令格式 = 36
    • 朝鮮徑國典 = 36
    • 法三章 = 36
    • 大明律 = 36
    • 經國大典 = 36
    • 經濟六典 = 36
    • 續大典 = 36
    • 救貧法 = 36
    • 均役法 = 37
    • 均田法 = 37
    • 마그나·카르타 = 37
    • 權利章典 = 37
    • 權利請願 = 37
    • 바이마르憲法 = 37
    • 와그너法 = 37
    • 衡平法 = 37
    • 法思想
    • 法哲學 = 37
    • 法律思想 = 38
    • 法의 效力 = 38
    • 超法的 正義 = 38
    • 正法 = 38
    • 自然法學 = 38
    • 復古學派 = 39
    • 新自然法論 = 39
    • 自然法의 再生 = 39
    • 配分的正義 = 39
    • 理性法學 = 39
    • 倫理的 法律觀 = 40
    • 全體主義的 法哲學 = 40
    • 民約論 = 40
    • 歷史法學 = 40
    • 게르마니스텐 = 40
    • 目的法學 = 40
    • 槪念法學 = 41
    • 自由法論·自由法運動 = 41
    • 感情法學 = 41
    • 一般法學 = 41
    • 純粹法學 = 41
    • 윈法學派 = 41
    • 利益法學 = 41
    • 法解釋學 = 41
    • 理論法學 = 41
    • 比較法學 = 41
    • 比較法制史 = 41
    • 法社會學 = 42
    • 法實證主義 = 42
    • 分析法學 = 42
    • 觀念論法學 = 42
    • 古代法史論 = 42
    • 官房學 = 42
    • 階級鬪爭 = 43
    • 實用法學 = 43
    • 現象學派 = 43
    • 法律萬能主義 = 43
    • 實力說 = 43
    • 人種法則的 哲學 = 43
    • 共産主義 = 43
    • 社會主義 = 44
    • 共産黨宣言 = 44
    • 프라그마티즘의 法學 = 44
    • 法段階說 = 44
    • 人權宣言 = 44
    • 世界人權宣言 = 44
    • 法典 = 45
    • 法的責任 = 45
    • 製造物責任 = 45
    • 法源·法의 解釋
    • 法源 = 45
    • 成文法·不文法 = 45
    • 判例法 = 46
    • 條理 = 46
    • 公法·私法·社會法 = 46
    • 固有法·繼受法 = 46
    • 實定法·自然法 = 46
    • 行爲法·組織法 = 47
    • 補充法·解釋法 = 47
    • 行爲規範·裁判規範 = 47
    • 一般法과 特別法 = 47
    • 有權解釋·學理解釋 = 47
    • 擴張解釋·縮小解釋 = 47
    • 勿論解釋 = 47
    • 類推解釋 = 48
    • 反對解釋 = 48
    • 文理解釋 = 48
    • 學理解釋 = 48
    • 裏面解釋 = 48
    • 論理解釋 = 48
    • 目的論的 解釋 = 48
    • 工學的 解釋 = 48
    • 法律槪念의 相對性 = 49
    • 法律의 妥當性 = 49
    • 合目的性 = 49
    • 法律의 抵觸 = 49
    • 具體的妥當性 = 49
    • 例文解釋 = 49
    • 條理解釋 = 50
    • 理論構成 = 50
    • 蓋然性 = 50
    • 法의 欠缺 = 50
    • 傍論 = 50
    • 法醫學 = 51
    • 社會正義 = 51
    • 其他
    • 法律關係 = 51
    • 平均的 正義·一般的 正義·配分的 正義 = 51
    • 義務 = 51
    • 法的安定性 = 51
    • 社會立法 = 52
    • 合法 = 52
    • 惡法도 法이다 = 52
    • 社會通念 = 52
    • 法的確信 = 52
    • 强行法·任意法 = 53
    • 實體法·節次法 = 53
    • 母法 = 53
    • 임뻬리움 = 53
    • 追完 = 53
    • 꼰뜨락뚜스 = 53
    • 追完 = 53
    • 經過規定 = 53
    • 民事責任·刑事責任 = 54
    • 準用·適用 = 54
    • 본다·推定한다 = 54
    • 施行·適用 = 55
    • 科料·過怠料 = 55
    • 本則·附則 = 55
    • 協義·同意·承認 = 56
    • 證明·疎明·辯明·釋明 = 56
    • 定年·停年 = 57
    • 課한다·科한다 = 57
    • 以上·以下 ; 超過·未滿 = 57
    • 以前·前 ; 以後·後;以內·內 = 57
    • 本文·但書·前段·後段 = 57
    • 憲法
    • 總說
    • 國家 = 58
    • 多元的 國家論 = 58
    • 主權 = 58
    • 王權神授說 = 58
    • 君主主權說 = 58
    • 國家契約說 = 59
    • 主權國 = 59
    • 國民主權 = 59
    • 一般意志 = 59
    • 國家主權說 = 59
    • 議會主權 = 59
    • 民主主義 = 59
    • 直接民主制 = 60
    • 間接民主制 = 60
    • 代議民主制 = 60
    • 政治的 民主主義 = 60
    • 社會的 民主主義 = 60
    • 自由主義 = 60
    • 法治主義 = 61
    • 自由放任主義 = 61
    • 全體主義 = 61
    • 個人主義 = 61
    • 專制君主制 = 61
    • 朕은 국가다 = 62
    • 立憲制 = 62
    • 立憲君主制 = 62
    • 制限君主制 = 62
    • 共和制 = 62
    • 全體國家 = 62
    • 權威國家 = 62
    • 自由國家 = 62
    • 立法國家 = 63
    • 司法國家 = 63
    • 行政國家 = 63
    • 階級國家 = 63
    • 警察國家 = 63
    • 夜警國家 = 63
    • 文化國家 = 63
    • 單一國家 = 63
    • 租稅國家 = 63
    • 憲法 = 64
    • 立憲主義的 意味의 憲法 = 64
    • 絶對的 意味의 憲法 = 64
    • 理念的 憲法 = 64
    • 名目的 憲法 = 64
    • 軟性憲法 = 65
    • 硬性憲法 = 65
    • 成文憲法 = 65
    • 不文憲法 = 65
    • 民定憲法 = 65
    • 憲法制定勸力 = 65
    • 最高法規性 = 65
    • 憲法優位說 = 66
    • 憲法爭議 = 66
    • 英國憲法 = 66
    • 美國憲法 = 66
    • 프로이센憲法 = 67
    • 中國憲法 = 68
    • 社會主義國家의 憲法 = 68
    • 民主的基本秩序 = 68
    • 人權保障規定과 私人間의 法律關係 = 69
    • 生活權의 法的性質 = 69
    • 契約說 = 70
    • 三民主義 = 70
    • 五權憲法 = 70
    • 前文 = 70
    • 民主共和國 = 70
    • 國體 = 71
    • 政體 = 71
    • 國民 = 71
    • 國籍 = 71
    • 國際平和主義 = 71
    • 自衛權 = 71
    • 政黨 = 72
    • 輿論 = 72
    • 政黨國家 = 72
    • 政黨의 解散 = 72
    • 國民全體奉仕者 = 72
    • 公務員의責任 = 73
    • 基本權
    •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 73
    • 天賦人權說 = 73
    • 自然權 = 73
    • 基本的 人權 = 73
    • 個人的 公權 = 74
    • 公共福祉 = 74
    • 抵抗權 = 74
    • 法앞에서의 平等 = 74
    • 平等權 = 74
    • 榮典 = 75
    • 自由權 = 75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 75
    • 身體의 自由 = 75
    • 令狀主義 = 76
    • 事後法의 禁止 = 76
    • 人身保護令狀 = 76
    • 居住移轉의 自由 = 76
    • 職業選擇의 自由 = 76
    • 住居의 自由 = 76
    • 私生活의 自由 = 76
    • 通信의 自由 = 77
    • 良心의 自由 = 77
    • 宗敎의 自由 = 77
    • 言論의 自由 = 77
    • 出版의 自由 = 77
    • 集會의 自由 = 77
    • 屋外集會 = 78
    • 結社의 自由 = 78
    • 學問의 自由 = 78
    • 藝術의 自由 = 78
    • 財産權의 保障 = 78
    • 私有財産制度 = 78
    • 法律의 留保 = 79
    • 請願 = 79
    • 公務員罷免請願權 = 79
    • 裁判請求權 = 79
    • 不法行爲責任 = 79
    • 敎育을 받을 權利 = 80
    • 敎育의 義務 = 80
    • 社會權 = 80
    • 生存權 = 80
    • 經濟的 基本權 = 80
    • 勤勞基本權 = 80
    • 社會保障을 받을 權利 = 81
    • 環境權 = 81
    • 政治的 自由 = 81
    • 政治權 = 82
    • 參政權 = 82
    • 公務員選擧權 = 82
    • 被選擧權 = 82
    • 公務擔任權 = 82
    • 普通選擧 = 82
    • 制限選擧 = 82
    • 平等選擧 = 82
    • 直接選擧 = 83
    • 間接選擧 = 83
    • 秘密選擧 = 83
    • 公開投票 = 83
    • 任意投票 = 83
    • 强制投票 = 83
    • 決選投票 = 83
    • 公義務 = 83
    • 補闕選擧 = 84
    • 勤勞義務 = 84
    • 納稅의 義務 = 84
    • 租稅法律主義 = 84
    • 國防의 義務 = 84
    • 統治組織
    • 權力分立主義 = 84
    • 政府形態 = 85
    • 大統領制 = 85
    • 議院內閣制 = 85
    • 聯立內閣 = 85
    • 擧國一致內閣 = 85
    • 首相 = 85
    • 責任政治 = 85
    • 大統領選擧人團 = 86
    • 大統領 = 86
    • 元首 = 86
    • 敎書 = 86
    • 大選擧區 = 86
    • 小選擧區 = 86
    • 比例代表制 = 86
    • 多數代表制·少數代表制 = 86
    • 連記投票 = 86
    • 職能代表制 = 87
    • 大統領의 非常措置權 = 87
    • 大統領令 = 87
    • 國家緊急權 = 87
    • 軍政分離의 原則 = 87
    • 委任命令 = 87
    • 戒嚴 = 87
    • 戒嚴法 = 88
    • 一般赦免 = 88
    • 特別赦免 = 88
    • 國會解散權 = 88
    • 副署 = 88
    • 國務總理 = 88
    • 國務會議 = 89
    • 國務委員 = 89
    • 長官 = 89
    • 政治的 責任 = 89
    • 國家安全保障會議 = 89
    • 行政各部 = 89
    • 部令 = 89
    • 監査院 = 89
    • 議會 = 90
    • 議會制 = 90
    • 下院 = 90
    • 國會 = 90
    • 國會法 = 90
    • 國會의 權限 = 90
    • 兩院制 = 90
    • 參議院 = 91
    • 制憲國會 = 91
    • 立法 = 91
    • 立法權 = 91
    • 立法事項 = 92
    • 授權法 = 92
    • 委任立法 = 92
    • 法律의 優位 = 92
    • 立法의 委任 = 92
    • 國會의 會議 = 92
    • 一事不再議 = 92
    • 國會議員 = 92
    • 不逮捕特權 = 92
    • 免責特權 = 93
    • 法律案拒否權 = 93
    • 一部拒否 = 93
    • 再議 = 93
    • 讀會 = 93
    • 會期 = 94
    • 定足數 = 94
    • 議事定足數 = 94
    • 法律案提出權 = 94
    • 國會의 委員會 = 94
    • 國會의 專門委員 = 94
    • 財政 = 94
    • 豫算 = 95
    • 豫算案의 編成 = 95
    • 豫算의 增額修正 = 95
    • 會計年度 = 95
    • 豫算의 執行 = 95
    • 準豫算 = 96
    • 繼續費 = 96
    • 豫備費 = 96
    • 豫算外支出 = 96
    • 豫算超過支出 = 96
    • 追加更正豫算 = 96
    • 條約의 批准 = 97
    • 會期繼續의 原則 = 97
    • 議事公開의 原則 = 97
    • 國會의 自律權 = 97
    • 議事規則 = 97
    • 議院警察 = 97
    • 彈劾 = 97
    • 國政監査·調査權 = 97
    • 司法 = 98
    • 司法權 = 98
    • 司法權의 獨立 = 98
    • 司法權의 優越 = 98
    • 法院 = 99
    • 法官 = 99
    • 法令審査權 = 99
    • 違憲判決 = 99
    • 憲法裁判 = 100
    • 軍事法院 = 100
    • 司法行政 = 100
    • 規則制定權 = 100
    • 其他
    • 憲法裁判所 = 100
    • 中央選擧管理委員會 = 101
    • 準司法的 機能 = 101
    • 地方自治團體 = 101
    • 自治權 = 101
    • 自治行政 = 101
    • 自治法規 = 102
    • 固有事務 = 102
    • 委任事務 = 102
    • 經濟秩序의 基本原則 = 102
    • 自由經濟 = 102
    • 憲法改正 = 102
    • 革命 = 103
    • 國民發案 = 103
    • 國民投票 = 103
    • 行政法
    • 總說
    • 法의 支配 = 104
    • 法律에 의한 行政 = 104
    • 福祉國家 = 104
    • 給付行政 = 105
    • 保育行政 = 105
    • 公法·私法 = 105
    • 公法關係 = 105
    • 公權 = 106
    • 公權力 = 106
    • 權力關係 = 106
    • 管理 = 106
    • 國庫 = 106
    • 私人의 公法的行爲 = 107
    • 公法上行爲能力 = 107
    • 公法上不當利得 = 107
    • 公法上의 事務管理 = 107
    • 公共團體 = 107
    • 行政立法 = 108
    • 自治立法·自治立法權 = 108
    • 住民 = 108
    • 地方分權 = 108
    • 廢置分合 = 109
    • 積極的 權限爭議 = 109
    • 補助金 = 109
    • 官治行政 = 109
    • 官僚主義 = 109
    • 行政官廳 = 109
    • 諮問機關 = 109
    • 各部長官 = 109
    • 政務長官 = 110
    • 獨立行政機關 = 110
    • 行政委員會 = 110
    • 補助機關 = 111
    • 專決處分 = 111
    • 上級官廳 = 111
    • 官廳 = 111
    • 行政指導 = 111
    • 在外公館 = 111
    • 行政行爲·爭訟
    • 行政處分·行政行爲 = 112
    • 法律行爲的 行政行爲 = 112
    • 準法律行爲的 行政行爲 = 113
    • 裁量行爲 = 113
    • 法規裁量 = 113
    • 自由裁量 = 113
    • 行政行爲의 附款 = 114
    • 形成行爲 = 114
    • 要式處分 = 114
    • 認可 = 114
    • 許可 = 114
    • 營業免許 = 115
    • 鑑札 = 115
    • 特許 = 115
    • 公法上의 契約 = 115
    • 行政行爲의 效力 = 116
    • 反射的利益 = 116
    • 取消할 수 있는 行政行爲 = 116
    • 行政行爲의 撤回 = 117
    • 無效인 行政行爲 = 117
    • 撤回權의 留保 = 117
    • 行政上强制執行 = 117
    • 行政代執行法 = 117
    • 督促 = 118
    • 强制徵收 = 118
    • 卽時强制 = 118
    • 財政罰 = 118
    • 財政犯 = 118
    • 租稅犯 = 119
    • 逋脫犯 = 119
    • 秘密特許 = 119
    • 損失補償 = 119
    • 國家賠償 = 119
    • 行政節次 = 120
    • 公法上의 權利關係에 관한 訴訟 = 120
    • 法律上의 爭訟 = 120
    • 不服申請 = 120
    • 異議申請 = 120
    • 客觀的 爭訟 = 121
    • 民衆的 爭訟 = 121
    • 選擧爭訟 = 121
    • 選擧關係訴訟 = 121
    • 裁決 = 121
    • 行政訴訟 = 121
    • 行政訴訟事項 = 121
    • 違法處分 = 122
    • 行政審判前置主義 = 122
    • 裁量權逸脫·裁量權濫用 = 122
    • 處分의 變更 = 122
    • 公務員
    • 公務員 = 123
    • 國家公務員 = 123
    • 地方公務員 = 123
    • 特別權力關係 = 123
    • 特殊經歷職公務員 = 124
    • 成績制 = 124
    • 獵官制 = 124
    • 身分保障 = 125
    • 人事委員會 = 125
    • 勤務評定 = 125
    • 經歷評定 = 125
    • 任用 = 125
    • 競爭試驗 = 125
    • 銓衡 = 125
    • 補職 = 126
    • 公務員의 權利 = 126
    • 報酬請求權 = 126
    • 公務員年金法 = 126
    • 年金 = 126
    • 障害年金 = 127
    • 短期給與 = 127
    • 遺族 = 127
    • 遺族給與 = 127
    • 公務傷病補償 = 127
    • 公務員의 義務 = 127
    • 職務命令 = 128
    • 訓令 = 128
    • 政治運動禁止 = 128
    • 集團行爲禁止 = 128
    • 秘密嚴守義務 = 129
    • 懲戒 = 129
    • 停職 = 129
    • 休職 = 129
    • 退職 = 130
    • 復職 = 130
    • 不利處分에 관한 審査 = 130
    • 秩序行政
    • 警察 = 130
    • 警察權 = 130
    • 普通警察 = 130
    • 豫防警察 = 130
    • 衛生警察 = 130
    • 交通警察 = 131
    • 風俗警察 = 131
    • 關稅警察 = 131
    • 司法警察 = 131
    • 司法警察官吏 = 131
    • 警察官職務執行法 = 131
    • 警察義務 = 131
    • 警察責任 = 131
    • 警察權의 限界 = 131
    • 警察比例原則 = 132
    • 警察緊急權 = 132
    • 保護 = 132
    • 保安警察 = 132
    • 臨時領置 = 132
    • 强制隔離 = 132
    • 家宅搜査 = 132
    • 警察下命 = 132
    • 警察許可 = 133
    • 警察强制 = 133
    • 警察上强制執行 = 133
    • 秩序犯 = 133
    • 秩序罰 = 133
    • 違警罪 = 133
    • 福利行政
    • 公物 = 133
    • 自然公物 = 134
    • 國有財産 = 134
    • 普通財産 = 134
    • 自有公物 = 134
    • 公道 = 134
    • 公用開始 = 134
    • 公共物 = 134
    • 公共用物 = 134
    • 公共施設 = 135
    • 公用制限 = 135
    • 公用負擔 = 135
    • 公用使用 = 135
    • 公用收用 = 135
    • 公用廢止 = 136
    • 公用地役 = 136
    • 夫役·現品 = 136
    • 公物의 不融通性 = 136
    • 産業財産權 = 136
    • 公物使用權特許 = 136
    • 豫定公物 = 136
    • 公企業 = 136
    • 公共組合 = 137
    • 營造物 = 137
    • 營團 = 138
    • 公共企業體 = 138
    • 官營公共事業 = 138
    • 營造物規則 = 138
    • 營造物勸力 = 138
    • 公企業利用關係 = 138
    • 公企業特許 = 138
    • 公企業特權 = 138
    • 營造物警察 = 138
    • 監督官廳 = 139
    • 保健所 = 139
    • 民法
    • 總則
    • 民法典 = 140
    • 民法典編別 = 140
    • 民法 = 140
    • 財産法·身分法 = 141
    • 中華民國民法 = 141
    • 私權 = 141
    • 人格權 = 141
    • 意思自治 = 142
    • 私的自治의 原則 = 142
    • 信義成實의 原則 = 142
    • 權利의 濫用 = 142
    • 私權行使의 限界 = 143
    • 權利 = 143
    • 權利本位思想 = 144
    • 義務本位思想 = 144
    • 能力 = 144
    • 權利의 抛棄 = 144
    • 權原 = 144
    • 權利關係 = 144
    • 姓名權 = 144
    • 一身專屬權 = 144
    • 法定義務 = 145
    • 著作權 = 145
    • 自然人 = 145
    • 權利能力 = 145
    • 行爲能力 = 145
    • 限定能力者 = 145
    • 成年 = 145
    • 成年宣告 = 145
    • 未成年者 = 146
    • 意思能力 = 146
    • 無能力者 = 146
    • 限定治産者 = 146
    • 禁治産者 = 146
    • 禁治産者遺言 = 147
    • 禁治産者의 婚姻 = 147
    • 禁治産者離婚 = 147
    • 禁治産者의 後見 = 147
    • 管理能力 = 147
    • 管理權 = 147
    • 親族會 = 147
    • 住所 = 148
    • 居所 = 148
    • 不在者 = 148
    • 危難失踪 = 148
    • 失踪宣告 = 148
    • 同時死亡 = 149
    • 認定死亡 = 149
    • 棄兒 = 149
    • 法人 = 149
    • 團體 = 150
    • 團體法 = 150
    • 無主財産說 = 150
    • 强制設立主義 = 150
    • 게놋센샤프트 = 150
    • 公益法人 = 150
    • 法人擬制說 = 150
    • 法人實在說 = 150
    • 法人의 權利能力 = 151
    • 管理者主體說 = 151
    • 有機體說 = 151
    • 自由設立主義 = 151
    • 成立要件 = 151
    • 許可主義 = 151
    • 社團法人 = 151
    • 財團法人 = 151
    • 財團 = 152
    • 外國法人 = 152
    • 內國法人 = 152
    • 準則主義 = 152
    • 社團 = 152
    • 權利能力없는 社團 = 152
    • 定款 = 153
    • 定款變更 = 153
    • 法人의 不法行爲 = 153
    • 代表 = 153
    • 理事 = 153
    • 臨時理事 = 154
    • 監事 = 154
    • 議決機關 = 154
    • 社員權 = 154
    • 共益權 = 154
    • 固有權 = 154
    • 法人의 解散 = 154
    • 法人의 淸算 = 155
    • 權利의 客體 = 155
    • 物件 = 155
    • 單一物 = 155
    • 集合物 = 155
    • 合成物 = 155
    • 不動産 = 155
    • 建物 = 156
    • 定着物 = 156
    • 動産 = 156
    • 無體財産權 = 156
    • 無體物 = 157
    • 有體物 = 157
    • 融通物·不融通物 = 157
    • 主物과 果實 = 157
    • 附加物 = 157
    • 元物과 果實 = 157
    • 代替物·不代替物 = 157
    • 目的物 = 158
    • 果實의 收取 = 158
    • 法定果實 = 158
    • 法律行爲 = 158
    • 有償行爲·無償行爲 = 158
    • 意思表示 = 158
    • 意思通知 = 159
    • 感情表示 = 159
    • 觀念通知 = 159
    • 內心的 效果意思 = 159
    • 意思解釋 = 159
    • 意思表示受領能力 = 160
    • 外國人의 署名捺印에 관한 法律 = 160
    • 準法律行爲 = 160
    • 公共의 秩序·善良한 風俗 = 160
    • 任意法規 = 160
    • 强行法規 = 160
    • 脫法行爲 = 161
    • 慣習 = 161
    • 事實인 慣習 = 161
    • 明文 = 161
    • 補充規定·解釋規定 = 161
    • 慣習法 = 161
    • 催告 = 161
    • 推定 = 161
    • 擬制·看做 = 162
    • 法律要件 = 162
    • 法律效果 = 162
    • 對抗하지 못한다 = 162
    • 對抗力 = 162
    • 要式行爲 = 162
    • 不要式行爲 = 163
    • 瑕疵있는 意思表示 = 163
    • 意思主義·表示主義 = 163
    • 默示의 意思表示 = 163
    • 明示의 意思表示 = 163
    • 隱匿된 不合意 = 164
    • 意思의 欠缺 = 164
    • 心裡留保 = 164
    • 隱匿行爲 = 164
    • 虛僞表示 = 164
    • 錯誤 = 164
    • 重要部分의 錯誤 = 165
    • 內容의 錯誤 = 165
    • 要素 = 165
    • 詐欺 = 165
    • 欺罔 = 165
    • 詐術 = 166
    • 强迫 = 166
    • 到達主義 = 166
    • 隔地者 = 166
    • 對話者 = 166
    • 內容證明 = 167
    • 代理 = 167
    • 授權行爲 = 167
    • 白紙委任狀 = 167
    • 代理意思 = 167
    • 使者 = 168
    • 法定代理 = 168
    • 任意代理 = 168
    • 代理權 = 168
    • 代理人 = 168
    • 顯名主義 = 169
    • 管理行爲 = 169
    • 改良行爲 = 169
    • 處分行爲 = 169
    • 復代理 = 170
    • 自己契約 = 170
    • 雙方代理 = 170
    • 表見代理 = 170
    • 共同代理 = 170
    • 無權代理 = 171
    • 能動代理 = 171
    • 無效 = 171
    • 一部無效 = 171
    • 取消 = 172
    • 取消할 수 있는 行爲 = 172
    • 遡及效 = 172
    • 無效行爲의 轉換 = 172
    • 無效行爲의 追認 = 172
    • 撤回 = 173
    • 遡及 = 173
    • 追認 = 173
    • 法定追認 = 173
    • 條件 = 173
    • 旣成條件 = 174
    • 條件附權利 = 174
    • 條件附債權 = 174
    • 期待權 = 174
    • 旣得權 = 174
    • 法定條件 = 174
    • 停止條件 = 175
    • 解除條件 = 175
    • 不法條件 = 175
    • 期限 = 175
    • 期限附法律行爲 = 175
    • 期限利益 = 175
    • 終期 = 176
    • 期間 = 176
    • 起算點 = 176
    • 滿了點 = 176
    • 曆法的計算法 = 176
    • 曆法 = 176
    • 年齡 = 176
    • 時效 = 176
    • 消滅時效 = 177
    • 短期時效 = 177
    • 取得時效 = 177
    • 利害關係人 = 178
    • 除斥期間 = 178
    • 援用 = 178
    • 時效의 援用 = 178
    • 時效의 中斷 = 178
    • 時效의 停止 = 178
    • 時效利益의 抛棄 = 179
    • 物權
    • 物權 = 179
    • 物權法 = 179
    • 去來法 = 179
    • 準物權 = 179
    • 物權行爲 = 180
    • 準物權行爲 = 180
    • 物權契約 = 180
    • 物權的意思表示 = 180
    • 物權變動 = 180
    • 物權法定主義 = 180
    • 一物一權主義 = 180
    • 對世權 = 181
    • 排他性 = 181
    • 絶對權·相對權 = 181
    • 公示의 原則 = 182
    • 公示主義 = 182
    • 公信의 原則 = 182
    • 公信力 = 182
    • 去來安全 = 182
    • 無因行爲 = 182
    • 有因行爲 = 183
    • 物權取得 = 183
    • 權利取得 = 183
    • 權利의 移轉 = 183
    • 權利變動 = 183
    • 權利競合 = 183
    • 物權的效力·債權的效力 = 183
    • 原始取得 = 184
    • 設定的 取得 = 184
    • 物權의 喪失 = 184
    • 特定承繼人 = 184
    • 占有 = 184
    • 自己를 위하여 하는 意思 = 184
    • 心素 = 184
    • 게베레 = 184
    • 뽀쎄씨오 = 185
    • 秩序維持說 = 185
    • 所持 = 185
    • 占有補助者 = 185
    • 惡意의 占有·善意의 占有 = 185
    • 過失占有 = 185
    • 公然占有 = 186
    • 隱秘占有 = 186
    • 直接占有 = 186
    • 自主占有 = 186
    • 他主占有 = 186
    • 管理占有 = 186
    • 共同占有 = 186
    • 所有의 意思 = 186
    • 占有權 = 186
    • 權利의 推定 = 187
    • 占有訴權 = 187
    • 占有의 訴 = 187
    • 占有回收의 訴 = 187
    • 占有保全의 訴 = 187
    • 間接占有 = 187
    • 事實行爲 = 187
    • 一般擔保 = 187
    • 一般財産 = 188
    • 擔保物權 = 188
    • 物上負擔 = 188
    • 物上保證人 = 188
    • 特別擔保 = 189
    • 簡易의 引渡 = 189
    • 指示에 의한 占有移轉 = 189
    • 留置權 = 189
    • 民事留置權 = 189
    • 占有改定 = 189
    • 附合 = 189
    • 加工 = 190
    • 埋藏物發見 = 190
    • 遺失物 = 190
    • 遺失物拾得 = 191
    • 制限物權 = 191
    • 權利設定 = 191
    • 役權 = 191
    • 設定 = 191
    • 他物權 = 191
    • 用益物權 = 191
    • 不動産利用權의 强化 = 191
    • 買受請求權 = 192
    • 動産物權 = 192
    • 用益權 = 192
    • 出版權 = 192
    • 傳貰權 = 192
    • 傳貰權者 = 192
    • 地上權 = 192
    • 區分地上權 = 193
    • 工作物 = 193
    • 上空 = 193
    • 地料 = 193
    • 收去 = 193
    • 地役權 = 193
    • 人役權 = 194
    • 繼續地役權 = 194
    • 要役地 = 194
    • 價値權 = 194
    • 質權 = 194
    • 留置的效力 = 195
    • 讓渡質 = 195
    • 典當鋪 = 195
    • 典當鋪營業法 = 195
    • 典當票 = 195
    • 流質 = 195
    • 轉質 = 195
    • 動産質 = 196
    • 不動産質 = 196
    • 非占有質 = 196
    • 權利質 = 196
    • 債權質 = 196
    • 相隣關係 = 196
    • 餘水疎通權 = 197
    • 流水使用權 = 197
    • 目的物返還請求權의 讓渡 = 197
    • 支配權 = 197
    • 請求權 = 197
    • 非財産的 請求權 = 198
    • 形成權 = 198
    • 卽時取得·善意取得 = 198
    • 卽時時效 = 198
    • 盜品 = 198
    • 本權 = 198
    • 準占有 = 198
    • 物權的 請求權 = 199
    • 所有物返還請求權 = 199
    • 妨害排除請求權 = 199
    • 妨害豫防請求權 = 199
    • 所有權 = 200
    • 境界標 = 200
    • 管理處分權 = 200
    • 自由로운 所有權 = 200
    • 分割所有權 = 200
    • 添附 = 200
    • 團體와 共同所有 = 201
    • 共有 = 201
    • 合有 = 202
    • 引渡 = 202
    • 明渡 = 202
    • 總有 = 202
    • 持分權 = 202
    • 公有物分割 = 203
    • 價格賠償 = 203
    • 持分讓渡 = 203
    • 抵當權 = 203
    • 賣渡抵當 = 204
    • 流抵當 = 204
    • 流通抵當 = 204
    • 鑛業權 = 204
    • 鑛業財團 = 204
    • 工場抵當法 = 204
    • 漁業權 = 204
    • 入漁權 = 205
    • 轉抵當 = 205
    • 抵當證券 = 205
    • 自動車抵當法 = 205
    • 第三債務者 = 205
    • 第三取得者의 辨濟 = 205
    • 土地債務 = 206
    • 財團抵當 = 206
    • 根抵當 = 206
    • 根擔保 = 206
    • 對價辨濟 = 206
    • 工場抵當 = 206
    • 工場財團 = 206
    • 將來債權 = 207
    • 增擔保 = 207
    • 法定地上權 = 207
    • 共同抵當 = 207
    • 共同擔保 = 208
    • 共同擔保目錄 = 208
    • 모게지 = 208
    • 讓渡擔保 = 208
    • 賣渡擔保 = 209
    • 公證行爲 = 209
    • 保存登記 = 209
    • 記入登記 = 209
    • 終局登記·本登記 = 209
    • 善意·惡意 = 209
    • 變更登記 = 210
    • 特定物·不特定物 = 210
    • 抹消登記 = 210
    • 回復登記 = 210
    • 抹消回復登記 = 210
    • 未分離果實 = 210
    • 豫告登記 = 211
    • 豫備登記 = 211
    • 分筆登記 = 211
    • 合筆登記 = 211
    • 合倂登記 = 211
    • 土地 = 211
    • 一筆의 土地 = 212
    • 地番 = 212
    • 土地臺帳 = 212
    • 滅失登記 = 212
    • 滅失 = 212
    • 區分登記 = 212
    • 中間省略의 登記 = 212
    • 靜的安全·動的安全 = 213
    • 賣買는 賃貸借를 깨뜨린다 = 213
    • 公流 = 213
    • 賃借權의 登記 = 213
    • 所有者抵當 = 213
    • 登記權利者·登記義務者 = 213
    • 登記名義人 = 214
    • 區分所有 = 214
    • 立木 = 214
    • 明認方法 = 214
    • 登記請求權 = 214
    • 登記畢證 = 214
    • 登記抹消 = 214
    • 登記申請主義 = 214
    • 登記簿 = 214
    • 物的編成主義 = 215
    • 登記所 = 215
    • 登記公務員 = 215
    • 法務士 = 215
    • 無主物先占 = 215
    • 登記用紙 = 215
    • 登錄稅法 = 216
    • 申請主義 = 216
    • 登記原因 = 216
    • 地目 = 216
    • 準共有 = 216
    • 保證書 = 216
    • 物上代位 = 216
    • 占有保護請求權 = 216
    • 保全請求權 = 217
    • 自力救濟 = 217
    • 假登記 = 217
    • 本登記 = 217
    • 債權
    • 債權 = 218
    • 債權法 = 218
    • 債權行爲 = 218
    • 債權者平等의 原則 = 218
    • 對人的 請求權 = 219
    • 代位 = 219
    • 代償請求權 = 219
    • 種類債權 = 219
    • 制限種類債權 = 219
    • 交付主義 = 220
    • 分離主義 = 220
    • 任意債權 = 220
    • 給付 = 220
    • 反對給付 = 220
    • 不作爲債務 = 220
    • 年賦 = 220
    • 給付不能 = 221
    • 給付의 選擇 = 221
    • 特定 = 221
    • 오브리가띠오 = 221
    • 原始取得 = 221
    • 推尋債務 = 221
    • 持參債務 = 222
    • 金錢債務 = 222
    • 無因債務 = 222
    • 모라토리움 = 222
    • 外國金錢債權 = 222
    • 定期金債權 = 222
    • 自然債務 = 222
    • 元本 = 223
    • 利率 = 223
    • 法定利率 = 223
    • 利子 = 223
    • 利子制限法 = 224
    • 法定利子 = 224
    • 約定利子 = 224
    • 重利 = 224
    • 高利 = 224
    • 高利貸 = 224
    • 高利貸資本 = 224
    • 高利禁止法 = 224
    • 特約 = 225
    • 基本債權 = 225
    • 利子債權 = 225
    • 選擇債權 = 225
    • 金額債權 = 225
    • 金約款 = 226
    • 金種債權 = 226
    • 選擇債務 = 226
    • 選擇權 = 226
    • 履行期 = 226
    • 履行地 = 226
    • 不確定期限 = 226
    • 履行補助者 = 227
    • 債務不履行 = 227
    • 過失責任·無過失責任 = 227
    • 歸責事由 = 228
    • 履行遲滯 = 228
    • 中間最高價格 = 228
    • 履行不能 = 228
    • 支給不能 = 229
    • 原始的不能 = 229
    • 後發的不能 = 229
    • 一時的不能 = 229
    • 不完全履行 = 229
    • 遲滯 = 230
    • 受領遲滯 = 230
    • 履行拒絶 = 230
    • 損害賠償 = 230
    • 金錢賠償 = 231
    • 積極的損害 = 231
    • 財産的損害 = 231
    • 遲延賠償 = 231
    • 塡補賠償 = 231
    • 消極的損害 = 231
    • 履行利益 = 231
    • 事情變更의 原則 = 231
    • 因果關係 = 232
    • 過失相計 = 232
    • 損益相計 = 232
    • 違約金 = 232
    • 遲延利子 = 232
    • 賠償額의 豫定 = 233
    • 約定賠償金 = 233
    • 賠償者代位 = 233
    • 債權者代位權 = 233
    • 債權者取消權 = 233
    • 無資力 = 234
    • 轉得者 = 234
    • 分割債權 = 234
    • 不可分債權 = 234
    • 不可分給付 = 234
    • 多數當事者의 債權 = 234
    • 人的擔保 = 235
    • 對人擔保 = 235
    • 物的擔保 = 235
    • 物的信用 = 235
    • 人的責任 = 235
    • 人的執行 = 235
    • 連帶債務 = 235
    • 連帶無限責任 = 236
    • 連帶의 免除 = 236
    • 不眞正連帶債務 = 236
    • 共同債務者 = 236
    • 共同免責 = 236
    • 求償權 = 236
    • 保證債務 = 237
    • 獨立債務 = 237
    • 量的有限責任 = 237
    • 附從性 = 237
    • 隨伴性 = 237
    • 抗辯權 = 238
    • 催告의 抗辯權 = 238
    • 檢索의 抗辯權 = 238
    • 連帶保證 = 238
    • 分別의 利益 = 238
    • 共同保證 = 239
    • 債權讓渡 = 239
    • 指名債權 = 239
    • 指示債權 = 239
    • 選擇無記名證券 = 239
    • 無記名債權 = 239
    • 免責證券 = 240
    • 倂存的債務引受 = 240
    • 重疊的債務引受 = 240
    • 債務承認 = 240
    • 辨濟 = 240
    • 辨濟受領者 = 241
    • 辨濟意思 = 241
    • 第三者의 辨濟 = 241
    • 現實의 提供 = 241
    • 法定充當 = 241
    • 辨濟充當 = 241
    • 優先辨濟 = 242
    • 債務의 引受 = 242
    • 三面契約 = 242
    • 履行의 引受 = 242
    • 領收證 = 242
    • 代物辨濟 = 242
    • 代物辨濟의 豫約 = 243
    • 辨濟의 提供 = 243
    • 代位辨濟 = 243
    • 相計 = 243
    • 豫備的相計의 抗辯 = 244
    • 相計契約 = 244
    • 更改 = 244
    • 免除 = 244
    • 混同 = 244
    • 供託 = 245
    • 供託法 = 245
    • 契約 = 245
    • 準契約 = 245
    • 單獨行爲 = 245
    • 合同行爲 = 246
    • 契約自由의 原則 = 246
    • 契約强制 = 246
    • 附合契約 = 246
    • 免責約款 = 246
    • 締約强制 = 247
    • 契約締結上의 過失 = 247
    • 典型契約 = 247
    • 非典型契約 = 247
    • 有名契約 = 248
    • 無名契約 = 248
    • 有償契約 = 248
    • 無償契約 = 248
    • 諾成契約 = 248
    • 要物契約 = 248
    • 雙務契約 = 248
    • 對價 = 248
    • 牽聯 = 249
    • 交換說 = 249
    • 片務契約 = 249
    • 單純契約 = 249
    • 擔保契約 = 249
    • 繼續的 債權關係 = 249
    • 繼續的 給付 = 249
    • 繼續的 供給契約 = 249
    • 請約 = 250
    • 請約의 誘引 = 250
    • 交叉請約 = 250
    • 承諾 = 250
    • 受領能力 = 251
    • 發信主義 = 251
    • 第三者를 위한 契約 = 251
    • 諾約者·要約者 = 251
    • 同時履行의 抗辯權 = 251
    • 交換的 給付의 請求 = 251
    • 延期抗辯 = 252
    • 危險負擔 = 252
    • 債務者主義 = 252
    • 解除 = 252
    • 合意解除 = 252
    • 法定解除權 = 252
    • 約定解除權 = 252
    • 解止 = 252
    • 解止通告 = 253
    • 定期行爲 = 253
    • 原狀回復義務 = 253
    • 間接效果說 = 253
    • 原狀 = 253
    • 贈與 = 253
    • 負擔附贈與 = 254
    • 死因贈與 = 254
    • 賣買 = 254
    • 賣渡人 = 254
    • 買受人 = 254
    • 公賣 = 254
    • 競爭賣買 = 255
    • 見品賣買 = 255
    • 立稻先賣 = 255
    • 定期賣買 = 255
    • 製作物供給契約 = 255
    • 談合行爲 = 255
    • 所有權留保契約 = 255
    • 現實賣買 = 256
    • 二重賣買 = 256
    • 代金 = 256
    • 契約保證金 = 256
    • 擔保責任 = 256
    • 追奪擔保 = 256
    • 瑕疵擔保 = 257
    • 代金減額請求權 = 257
    • 還買 = 257
    • 物權的取得權 = 257
    • 豫約 = 257
    • 賣買의 豫約 = 257
    • 再賣買의 豫約 = 258
    • 賣買의 一方豫約 = 258
    • 內金 = 258
    • 交換 = 258
    • 暴利行爲 = 258
    • 消費貸借 = 258
    • 代物貸借 = 259
    • 準消費貸借 = 259
    • 使用貸借 = 259
    • 賃貸借 = 259
    • 轉貸借 = 260
    • 土地賃貸價格 = 260
    • 短期賃貸借 = 260
    • 貸與 = 260
    • 用益賃貸借 = 260
    • 豫告期間 = 260
    • 賃貸權 = 260
    • 貸主 = 260
    • 賃貸料 = 260
    • 賃貸人 = 260
    • 更新 = 261
    • 雇傭 = 261
    • 奴婢契約 = 261
    • 都給 = 261
    • 懸賞廣告 = 261
    • 委任 = 262
    • 委託 = 262
    • 委任狀 = 262
    • 任置 = 262
    • 消費任置 = 262
    • 組合 = 262
    • 契 = 263
    • 組合債務 = 263
    • 組合財産 = 263
    • 集合財産 = 263
    • 解散 = 263
    • 終身定期金 = 264
    • 和解 = 264
    • 不當利益 = 264
    • 惡意의 受益者 = 264
    • 現存利益의 限度 = 264
    • 非債辨濟 = 264
    • 中間利子 = 265
    • 事務管理 = 265
    • 準事務管理 = 265
    • 不法行爲 = 266
    • 繼續的 不法行爲 = 266
    • 準不法行爲 = 266
    • 共同不法行爲 = 266
    • 不法行爲能力 = 266
    • 責任能力 = 267
    • 故意 = 267
    • 過失 = 267
    • 具體的 過失 = 267
    • 原因主義 = 267
    • 注意義務 = 268
    • 債權侵害 = 268
    • 名譽毁損 = 268
    • 謝罪廣告 = 268
    • 慰藉料 = 268
    • 感情價格 = 269
    • 無形利益 = 269
    • 正當防衛 = 269
    • 緊急避難 = 269
    • 急迫 = 269
    • 無過失責任主義 = 269
    • 報償責任 = 270
    • 危險責任 = 270
    • 鑛害賠償 = 270
    • 使用者責任 = 270
    • 土地工作物所有者의 責任 = 270
    • 民事責任 = 271
    • 親族·相續
    • 親族 = 271
    • 有服親 = 271
    • 血族 = 271
    • 法定血族 = 271
    • 自然血族 = 271
    • 尊屬 = 272
    • 卑屬 = 272
    • 親系 = 272
    • 姻戚 = 272
    • 母系 = 272
    • 父系 = 272
    • 母權 = 272
    • 母權說 = 272
    • 從母法 = 272
    • 姓 = 272
    • 貫鄕 = 273
    • 族譜 = 273
    • 緣故 = 273
    • 大家族制度 = 273
    • 親等 = 273
    • 六親等 = 273
    • 二等親 = 273
    • 로마法式 親等制 = 273
    • 義絶 = 273
    • 身分權과 身分行爲 = 274
    • 婚姻 = 274
    • 民事婚主義 = 274
    • 近親婚 = 274
    • 同性同本不婚主義 = 275
    • 勞役婚 = 275
    • 團體婚 = 275
    • 外婚制 = 275
    • 友愛結婚 = 275
    • 內婚制 = 275
    • 初夜權 = 275
    • 自由婚姻 = 275
    • 禮物 = 276
    • 定婚 = 276
    • 入夫婚 = 276
    • 一夫多妻婚 = 276
    • 事實婚 = 276
    • 重婚 = 276
    • 寡居期間 = 276
    • 再婚禁止期間 = 276
    • 待婚期間 = 276
    • 夫 = 277
    • 居所指定權 = 277
    • 妻 = 277
    • 內緣 = 277
    • 固有財産 = 277
    • 離婚原因 = 277
    • 惡意遺棄 = 277
    • 特有財産 = 277
    • 夫婦財産契約 = 278
    • 夫婦間의 契約取消權 = 278
    • 貞操 = 278
    • 貞操義務 = 278
    • 離婚 = 278
    • 裁判上의 離婚 = 279
    • 協議上離婚 = 279
    • 棄妻 = 279
    • 親家 = 279
    • 擧行地法 = 279
    • 親生子 = 279
    • 親生으로 推定되는 子 = 279
    • 親生否認의 訴 = 280
    • 胎兒 = 280
    • 親權 = 280
    • 共同親權 = 280
    • 父權 = 280
    • 認知 = 280
    • 庶子 = 281
    • 强制認知 = 281
    • 嫡庶差別法 = 281
    • 繼母子關係 = 281
    • 繼親子 = 281
    • 繼後子 = 281
    • 養親子 = 281
    • 養子 = 281
    • 入養 = 281
    • 年長者主義 = 282
    • 年長者養子 = 282
    • 養家 = 282
    • 遺言養子 = 282
    • 罷養 = 282
    • 協議上罷養 = 282
    • 裁判上의 罷養 = 282
    • 本籍 = 282
    • 轉籍 = 283
    • 復籍 = 283
    • 除籍簿 = 283
    • 强制分家 = 283
    • 無後家 = 283
    • 無後家의 復興 = 283
    • 無籍者 = 283
    • 女戶主 = 283
    • 入籍 = 283
    • 一家創立 = 283
    • 相續 = 284
    • 相續權 = 284
    • 寄與分 = 284
    • 相續分 = 284
    • 遺留分 = 284
    • 相續財産 = 284
    • 自由相續主義 = 284
    • 祭祀相續 = 285
    • 祭祀財産 = 285
    • 單獨相續 = 285
    • 夫子相續 = 285
    • 一子相續 = 285
    • 逆相續 = 285
    • 遺産債務 = 285
    • 遺産分割 = 285
    • 相續의 抛棄 = 286
    • 相續의 承認 = 286
    • 均分相續 = 286
    • 相續回復請求權 = 286
    • 相續人의 不存在 = 286
    • 相續財産의 破産 = 286
    • 遺言 = 286
    • 遺言自由의 原則 = 287
    • 無遺言主義 = 287
    • 錄音에 依한 遺言 = 287
    • 遺贈 = 287
    • 遺言證書 = 287
    • 遺言執行者 = 287
    • 國家에歸屬하는相續財産移轉에關한法律 = 288
    • 商法
    • 總則
    • 商法典 = 289
    • 商事特別法令 = 289
    • 商事條約 = 290
    • 商慣習法 = 290
    • 商事自治法 = 290
    • 當然商人 = 291
    • 擬制商人 = 291
    • 小商人 = 291
    • 商業使用人 = 291
    • 支配人 = 292
    • 共同支配 = 292
    • 常務 = 292
    • 表見支配人 = 292
    • 營業所 = 293
    • 商法學의 對象 = 293
    • 民商二法統一論 = 293
    • 商法의 特異性 = 294
    • 民法의 商化現象 = 294
    • 社員權否認論 = 295
    • 法人格否認의 法理 = 295
    • 法人格의 濫用 = 295
    • 코멘다와 소키에타스 = 296
    • 民事會社 = 296
    • 商事會社 = 296
    • 會社의 權利能力 = 297
    • 設立費用의 未支給債務 = 297
    • 營業讓渡 = 297
    • 굿·윌 = 298
    • 商號 = 298
    • 名板(看板)貸 = 298
    • 商業帳簿 = 298
    • 會計帳簿 = 299
    • 貸借對照表 = 299
    • 營業代理 = 299
    • 營業能力 = 300
    • 資産評價의 原則 = 300
    • 民事代理商 = 300
    • 經營委任 = 300
    • 營業의 賃貸借 = 300
    • 類似商標 = 301
    • 商行爲
    • 商行爲 = 301
    • 絶對的 商行爲 = 301
    • 營業的 商行爲 = 301
    • 附屬的 商行爲 = 302
    • 相對的 商行爲 = 302
    • 基本的 商行爲 = 302
    • 補助的 商行爲 = 302
    • 雙方的 商行爲 = 303
    • 一方的 商行爲 = 303
    • 準商行爲 = 303
    • 普通契約約款 = 303
    • 商事債權 = 304
    • 商事債務의 連帶性 = 304
    • 報酬請求權 = 304
    • 替當金의 法定利子請求權 = 304
    • 消費貸借의 法定利子請求權 = 304
    • 商事法定利率 = 305
    • 公定金利 = 305
    • 商事債務履行의 場所 = 305
    • 商事流質契約 = 305
    • 商事留置權 = 305
    • 商事債權의 消滅時效 = 306
    • 賣渡人의 供託權 및 競賣權 = 306
    • 目的物의 檢査·通知義務 = 306
    • 買受人의 保管·供託·競賣義務 = 307
    • 相互保證金 = 307
    • 商業信用狀 = 307
    • 商事委任 = 307
    • 商事賣買 = 307
    • 確定期賣買 = 307
    • 有價證券 = 308
    • 完全有價證券 = 308
    • 不完全有價證券 = 308
    • 引渡證券 = 308
    • 流通證券 = 308
    • 融通證券 = 308
    • 先物去來 = 309
    • 商品券 = 309
    • 上場 = 309
    • 要式證券 = 309
    • 要因證券 = 309
    • 相互計算 = 310
    • 匿名組合 = 310
    • 代理商 = 311
    • 介人權 = 311
    • 介人義務 = 312
    • 競業避止義務 = 312
    • 仲介人 = 312
    • 거간 = 312
    • 客主 = 313
    • 結約書 = 313
    • 委託賣買人 = 313
    • 準委託賣買人 = 313
    • 運送周旋人 = 313
    • 運送人 = 313
    • 運送契約 = 314
    • 旅客運送契約 = 314
    • 運送狀 = 314
    • 保證狀 = 314
    • 物品運送契約 = 314
    • 再運送契約 = 314
    • 運送約款 = 315
    • 貨物相換證 = 315
    • 無形資産 = 315
    • 物權證券 = 315
    • 空券 = 315
    • 据置保證 = 315
    • 運送物受領人 = 315
    • 手荷物 = 316
    • 公衆接客業者 = 316
    • 公衆接客業의 去來 = 316
    • 倉庫業者 = 316
    • 保管料 = 316
    • 無留保船荷證券 = 317
    • 倉庫證券 = 317
    • 商業登記 = 317
    • 商業登記簿 = 317
    • 外觀主義·禁反言 = 318
    • 登記所의 審査權 = 318
    • 會社
    • 人的會社 = 319
    • 物的會社 = 319
    • 企業의 所有와 經營의 分離 = 319
    • 柱式會社 = 320
    • 一人會社 = 320
    • 同族會社 = 321
    • 有限會社 = 321
    • 合名會社 = 321
    • 合資會社 = 322
    • 自稱社員 = 322
    • 自稱無限責任社員 = 322
    • 外國會社 = 322
    • 募集設立 = 322
    • 發起設立 = 323
    • 發起人 = 323
    • 發起人組合 = 323
    • 財産引受 = 323
    • 財産出資 = 324
    • 變態設立 = 324
    • 詐害設立 = 324
    • 事實上의 會社 = 324
    • 事後設立 = 324
    • 會社의 目的 = 324
    • 創立總會 = 325
    • 檢査人 = 325
    • 設立登記 = 325
    • 有限責任·無限責任 = 325
    • 無限責任社員 = 326
    • 業務執行社員 = 326
    • 有限責任社員 = 326
    • 間接責任 = 326
    • 定款 = 326
    • 基本定款 = 327
    • 定款의 認證 = 327
    • 資本 = 327
    • 資本確定의 原則 = 328
    • 資本不變의 原則 = 328
    • 資本充實의 原則 = 328
    • 資本構成 = 329
    • 自己資本 = 329
    • 資本의 增加 = 329
    • 資本의 減少 = 329
    • 資本減少無效의 訴 = 329
    • 減資差額 = 329
    • 授權資本制 = 329
    • 出資 = 330
    • 出資引受權 = 330
    • 社員 = 330
    • 社員總會 = 330
    • 社員의 業務執行權 = 331
    • 株式 = 331
    • 株式의 相互保有 = 331
    • 額面株式 = 332
    • 無額面株式 = 332
    • 無償株 = 332
    • 未發行授權株式 = 332
    • 發行株式 = 333
    • 功勞株 = 333
    • 顧客持株制 = 333
    • 記名式株券 = 333
    • 無記名證券 = 333
    • 無記名株券 = 333
    • 償還株式 = 333
    • 償還準備金 = 334
    • 權利株 = 334
    • 保證株 = 334
    • 比例株 = 334
    • 新株 = 334
    • 數種의 株式 = 335
    • 普通株 = 335
    • 優先株 = 335
    • 累積的 優先株·非累積的 優先株 = 335
    • 轉換株式 = 335
    • 自己株式 = 336
    • 株券 = 336
    • 株式의 讓渡 = 336
    • 株式의 入質 = 337
    • 株式의 倂合 = 337
    • 株式의 消却 = 337
    • 任意消却 = 338
    • 買入減資 = 338
    • 買入償還 = 338
    • 買入消却 = 338
    • 無償消却 = 338
    • 發行價額 = 338
    • 株式引受 = 338
    • 募集引受 = 339
    • 考慮期間 = 339
    • 危險한 約束 = 339
    • 幽靈株 = 339
    • 現物出資 = 339
    • 株券의 除權判決과 再發行 = 339
    • 株式의 共有 = 340
    • 名義改書 = 340
    • 名義改書代理人 = 340
    • 株式의 請約 = 340
    • 株式의 配定 = 341
    • 株式의 納入 = 341
    • 見金 = 341
    • 納入假裝 = 341
    • 新株引受權 = 341
    • 端株 = 342
    • 利益配當 = 342
    • 違法配當 = 342
    • 利益分配契約 = 343
    • 株主 = 343
    • 資格株 = 343
    • 發起人株 = 343
    • 株主平等原則 = 343
    • 議決權 = 344
    • 議決權信託 = 344
    • 議決權없는 株式 = 344
    • 利益配當請求權 = 344
    • 單獨株主權 = 345
    • 會計帳簿와 書類閱覽謄寫請求權 = 345
    • 少數株主權 = 345
    • 帳簿閱覽券 = 345
    • 留止請求權 = 345
    • 理事解任의 訴 = 346
    • 監親權 = 346
    • 株主名簿 = 346
    • 株主總會 = 346
    • 株主總會議事錄 = 347
    • 定足數 = 347
    • 議決權의 不統一行使 = 347
    • 議決權의 代理行使 = 348
    • 議決權株 = 348
    • 利券 = 348
    • 株式讓渡自由의 原則 = 348
    • 理事 = 349
    • 代表理事 = 349
    • 表見代表理事 = 349
    • 任員名稱이 있는 理事 = 350
    • 理事의 責任 = 350
    • 理事의 義務 = 351
    • 理事의 自己去來 = 351
    • 理事의 報酬 = 351
    • 議決의 不存在·無效·取消 = 351
    • 代表訴訟 = 351
    • 理事會 = 352
    • 監事 = 352
    • 會社任職員에 대한 罰則 = 353
    • 社債 = 353
    • 無記名社債 = 353
    • 無擔保社債 = 353
    • 利益參加社債 = 353
    • 社債請約書 = 354
    • 社債의 償還 = 354
    • 社債原簿 = 354
    • 轉換社債 = 354
    • 社債募集 = 355
    • 利益共通契約 = 355
    • 引受募集 = 355
    • 準備金 = 355
    • 充當金 = 356
    • 資本準備金 = 356
    • 利益準備金 = 356
    • 法定準備金 = 356
    • 任意準備金 = 357
    • 秘密準備金 = 357
    • 不眞正準備金 = 357
    • 準備金의 資本轉入 = 357
    • 財産·資産 = 358
    • 財産目錄 = 358
    • 損益計算書 = 358
    • 資産의 評價 = 358
    • 資産再評價 = 359
    • 財産評價 = 359
    • 償却資産 = 359
    • 減價償却 = 359
    • 資本剩餘金 = 359
    • 移延資産 = 359
    • 固定資産 = 360
    • 創業費 = 360
    • 株式配當 = 360
    • 建設利子 = 360
    • 資本缺損 = 360
    • 債務超過 = 360
    • 事業說明書 = 361
    • 決算報告書 = 361
    • 年度評價純益 = 361
    • 決算期 = 361
    • 財務諸表 = 361
    • 營業報告書 = 361
    • 休眠會社 = 361
    • 淸算 = 362
    • 殘餘財産의 分配 = 362
    • 法定淸算 = 362
    • 任意淸算 = 362
    • 淸算人에 관한 罰則 = 362
    • 會社의 消滅 = 363
    • 會社의 分割 = 363
    • 子會社 = 363
    • 合倂契約書 = 363
    • 買收合竝 = 363
    • 會社의 整理 = 363
    • 共益債權 = 364
    • 會社整理法 = 364
    • 保險·海商
    • 保險 = 364
    • 保險會社 = 365
    • 保險者 = 365
    • 保險의 目的 = 365
    • 保險約款 = 365
    • 普通保險約款 = 365
    • 保險事故 = 365
    • 保險料不可分의 原則 = 365
    • 保險料 = 365
    • 保險代位 = 365
    • 保險團體 = 366
    • 保險金額의 削減 = 366
    • 保險給付 = 366
    • 保險期間 = 366
    • 保險價額 = 366
    • 再保險 = 366
    • 營利保險 = 366
    • 共同保險 = 367
    • 利益없는 곳에 保險없다 = 367
    • 保險上 危險 = 367
    • 社會保險 = 367
    • 私營保險 = 367
    • 强制保險 = 367
    • 損害保險 = 367
    • 自家保險 = 368
    • 超過保險 = 368
    • 重複保險 = 368
    • 一部保險 = 369
    • 繼續保險 = 369
    • 豫定保險 = 369
    • 告知義務 = 370
    • 保險證券 = 370
    • 他人을 위한 保險契約 = 371
    • 保險契約者 = 371
    • 保險契約 = 372
    • 無診査保險 = 372
    • 保險契約의 目的 = 372
    • 相互保險 = 372
    • 火災保險 = 372
    • 運送保險 = 373
    • 海上保險 = 374
    • 保險委付 = 374
    • 冒險貸借 = 374
    • 船員保險 = 374
    • 船舶保險 = 375
    • 에프·오·비 約款 = 375
    • 積荷保險 = 375
    • 責任保險 = 375
    • 自動車保險 = 376
    • 人保險 = 376
    • 生命保險 = 377
    • 死亡保險 = 378
    • 連生保險 = 378
    • 傷害保險 = 378
    • 約款 = 378
    • 海商法 = 379
    • 船舶 = 379
    • 帆船 = 379
    • 船舶登記 = 380
    • 船長의 權限 = 380
    • 船舶權力 = 380
    • 船舶共有者 = 380
    • 堪航能力 = 380
    • 船舶管理人 = 381
    • 傭船契約 = 381
    • 船荷證券 = 381
    • 海損 = 382
    • 船價責任主義 = 382
    • 交叉責任 = 382
    • 曳船契約 = 382
    • 共同海損 = 382
    • 海難救助 = 382
    • 共同救助 = 383
    • 船舶優先特權 = 383
    • 船舶抵當權 = 384
    • 어음·手票法
    • 어음法 = 384
    • 어음 = 384
    • 어음理論 = 384
    • 基本어음 = 385
    • 어음關係 = 385
    • 어음當事者 = 385
    • 어음法上의 權利 = 385
    • 어음상의 權利 = 385
    • 어음法統一會議 = 385
    • 어음豫約 = 385
    • 어음嚴正 = 386
    • 어음行爲能力 = 386
    • 換어음 = 386
    • 어음行爲 = 386
    • 어음行爲의 代理 = 386
    • 委託어음 = 387
    • 發行 = 387
    • 共同發行人 = 387
    • 利子文句 = 387
    • 原因文句 = 387
    • 어음文句 = 387
    • 完全어음 = 387
    • 어음金額·手票金額 = 388
    • 支給人 = 388
    • 豫備支給人 = 388
    • 滿期 = 388
    • 一覽後定期出給어음 = 388
    • 發行日字後定期出給어음 = 388
    • 恩惠日 = 389
    • 延期어음 = 389
    • 發行人 = 389
    • 發行地 = 389
    • 資金文句 = 389
    • 共同引受人 = 389
    • 記名捺印 = 389
    • 自己指示어음 = 389
    • 背書禁止어음 = 390
    • 自己앞 어음·自己앞 手票 = 390
    • 第三者方支給어음 = 390
    • 어음行爲獨立의 原則 = 390
    • 어음僞造 = 391
    • 白地어음·白地手票 = 391
    • 補充權 = 392
    • 補箋 = 392
    • 未完成어음 = 392
    • 免責背書 = 392
    • 白地補充權의 濫用 = 392
    • 背書 = 392
    • 資格授與的效力 = 393
    • 讓渡背書 = 393
    • 無記名背書 = 393
    • 無擔保文言 = 393
    • 無擔保背書 = 393
    • 略式質 = 393
    • 背書禁止背書 = 393
    • 記名式背書 = 393
    • 共同背書人 = 394
    • 入質背書 = 394
    • 委託背書 = 394
    • 背書의 抹消 = 394
    • 白地式背書 = 394
    • 還背書 = 394
    • 背書의 連續 = 395
    • 免責的 效力 = 395
    • 善意取得 = 395
    • 資金關係 = 396
    • 어음抗辯 = 396
    • 物的抗辯 = 397
    • 人的抗辯 = 397
    • 惡意의 抗辯 = 397
    • 推尋委任背書 = 398
    • 資格讓渡 = 398
    • 期限後背書 = 399
    • 滿期後의 背書 = 399
    • 引受 = 399
    • 不單純引受 = 400
    • 略式引受 = 400
    • 引受提示 = 400
    • 引受提示禁止어음 = 400
    • 引受提示命令어음 = 400
    • 白地引受 = 400
    • 어음保證·手票保證 = 400
    • 支給提示 = 401
    • 一部支給 = 401
    • 還收 = 401
    • 遡求 = 402
    • 滿期前의 遡求 = 402
    • 滿期後의 遡求 = 402
    • 無費用償還文言 = 402
    • 跳躍遡求 = 402
    • 逆어음 = 402
    • 拒絶證書 = 403
    • 어음의 僞造 = 403
    • 어음騎乘 = 403
    • 어음時效 = 403
    • 約束어음 = 404
    • 어음交換所 = 404
    • 利得償還請求權 = 405
    • 原因關係 = 405
    • 荷換어음 = 406
    • 어음割引 = 406
    • 普通銀行 = 406
    • 保證資本 = 407
    • 어음의 喪失 = 407
    • 融通어음 = 407
    • 銀行割引 = 407
    • 어음交換 = 407
    • 어음貸付 = 407
    • 어음膽本 = 407
    • 複本 = 408
    • 引受拒絶證書 = 408
    • 手票 = 408
    • 保證手票 = 409
    • 先日字手票 = 409
    • 支給委託의 取消 = 409
    • 橫線手票 = 409
    • 文言證券 = 410
    • 不渡어음·手票 = 410
    • 拒絶證書作成의 免除 = 410
    • 除權判決 = 410
    • 不正手票 = 411
    • 刑法
    • 總論
    • 刑法 = 412
    • 刑事法 = 412
    • 刑事學 = 412
    • 刑事政策 = 412
    • 權威主義刑法 = 413
    • 主觀主義와 客觀主義 = 413
    • 舊派 = 413
    • 新派 = 413
    • 罪刑均衡主義 = 413
    • 犯罪主義 = 414
    • 應報刑主義·敎育刑主義 = 414
    • 復수時代 = 414
    • 타리오의 法則 = 414
    • 눈에는 눈을 이에 이를 = 414
    • 目的刑論 = 414
    • 一般豫防主義와 特別豫防主義 = 415
    • 心理强制說 = 415
    • 新社會防衛主義 = 415
    • 犯罪社會學 = 416
    • 犯罪生物學協會 = 416
    • 犯罪生物學 = 416
    • 犯罪飽和의 法則 = 416
    • 犯罪心理學 = 416
    • 犯罪社會學派 = 417
    • 犯罪人分類 = 417
    • 犯罪人類學國際會議 = 417
    • 犯罪人類學 = 417
    • 刑事人類學派 = 417
    • 生來的 犯罪人 = 417
    • 犯罪豫防法 = 417
    • 이탈리아 學派 = 417
    • 激情性犯罪人 = 417
    • 社會防衛法 = 418
    • 道義的 責任論·社會的 責任論·人格責任論 = 418
    • 刑事責任 = 418
    • 性格責任論 = 418
    • 犯罪人主義 = 418
    • 心理的 責任論·規範的 責任論 = 418
    • 罪刑法定主義 = 419
    • 罪刑專斷主義 = 419
    • 刑罰不遡及의 原則 = 419
    • 類推解釋 = 420
    • 犯罪徵表說 = 420
    • 社會的危險性 = 420
    • 情操刑 = 420
    • 構成要件理論 = 421
    • 規範的 構成要件要素 = 421
    • 目的的 行爲論 = 421
    • 因果的 行爲論 = 422
    • 主觀的 違法要素 = 422
    •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 422
    • 實質的 違法性論 = 422
    • 社會的相當性論과 可罰的違法性論 = 423
    • 緊急避難의 本質 = 423
    • 責任主義 = 424
    • 刑罰의 個別化 = 424
    • 連坐 = 424
    • 決定規範 = 424
    • 責任說 = 425
    • 具體的 符合說·法定的 符合說 = 425
    • 法律의 錯誤에 관한 諸說 = 425
    • 行爲支配說 = 426
    • 屬地主義와 屬人主義 = 426
    • 犯罪 = 427
    • 犯罪의 主體 = 427
    • 犯罪의 客體 = 427
    • 犯罪의 成立要件 = 427
    • 客觀的處罰條件 = 428
    • 犯罪能力 = 428
    • 法人의 犯罪能力 = 428
    • 犯罪人 = 428
    • 犯罪阻却事由 = 428
    • 人的處罰阻却事由 = 428
    • 行爲·犯罪行爲 = 428
    • 犯罪類型 = 429
    • 構成要件 = 429
    • 作爲犯 = 430
    • 不作爲犯 = 430
    • 眞正不作爲犯 = 430
    • 因果關係 = 431
    • 原因說 = 431
    • 構成要件該當性 = 431
    • 條件說 = 432
    • 相當因果關係說 = 432
    • 實質犯 = 433
    • 實害犯 = 433
    • 侵害犯 = 433
    • 擧動犯 = 433
    • 卽時犯 = 433
    • 結果犯 = 433
    • 繼續犯 = 434
    • 狀態犯 = 434
    • 牽連犯 = 434
    • 連續犯 = 434
    • 偶發犯 = 434
    • 不可罰的 事後行爲 = 435
    • 危險犯 = 435
    • 公共危險罪 = 436
    • 限時犯 = 436
    • 白地刑法 = 436
    • 犯罪의 時·場所 = 436
    • 身分犯 = 437
    • 親告罪 = 438
    • 相對的 親告罪 = 438
    • 反意思不罰罪 = 438
    • 違法性 = 438
    • 客觀的 違法說 = 439
    • 主觀的 違法說 = 439
    • 違法阻却事由 = 439
    • 正當行爲 = 439
    • 自然犯·刑事犯 = 440
    • 法定犯·行政犯 = 440
    • 目的犯 = 440
    • 安死術 = 441
    • 斷種 = 441
    • 自傷行爲 = 441
    • 治療行爲 = 441
    • 正當防衛 = 442
    • 對物防衛 = 442
    • 誤想防衛 = 443
    • 緊急避難 = 443
    • 放任行爲 = 444
    • 自救行爲 = 444
    • 被害者의 承諾 = 444
    • 責任 = 445
    • 責任能力 = 445
    • 責任條件 = 445
    • 責任阻却事由 = 446
    • 强要된 行爲 = 446
    • 非難과 責任의 輕重 = 446
    • 社會的 責任論 = 446
    • 規範的 責任論 = 447
    • 人格責任論 = 447
    • 義務의 衝突 = 447
    • 國家標準說·平均人標準說·行爲者標準說 = 447
    • 原因에 있어서 自由로운 行爲 = 447
    • 故意 = 448
    • 認識說·意思說·認容說 = 448
    • 觀念主義 = 449
    • 違法性의 認識 = 449
    • 未必的 故意 = 449
    • 事前故意 = 450
    • 不確定故意 = 450
    • 槪括的故意 = 450
    • 過失 = 450
    • 重過失 = 451
    • 業務上過失 = 451
    • 結果的加重犯 = 451
    • 結課責任 = 451
    • 刑法上의 錯誤 = 451
    • 因果關係의 錯誤 = 452
    • 客體의 錯誤 = 452
    • 抽象的 符合說 = 452
    • 具體的 事實의 錯誤 = 452
    • 忘却犯 = 453
    • 過失에 있어서의 違法과 責任 = 453
    • 實行의 着手 = 453
    • 犯意의 表示 = 453
    • 豫備 = 454
    • 陰謀 = 454
    • 煽動 = 454
    • 未遂犯 = 454
    • 着手未遂 = 455
    • 障碍未遂 = 455
    • 旣遂 = 455
    • 中止犯 = 456
    • 不能犯 = 456
    • 法律的 不能 = 456
    • 不能犯의 要件에 관한 學說 = 456
    • 事實의 欠缺 = 457
    • 迷信犯 = 457
    • 正犯 = 457
    • 主觀的正犯槪念論 = 457
    • 共犯 = 458
    • 犯罪共同說 = 458
    • 對向犯 = 458
    • 集合犯 = 458
    • 擴張的 正犯論·制限的 正犯論 = 459
    • 同時犯 = 459
    • 必要的 共犯 = 459
    • 共犯獨立性說 = 460
    • 共犯從屬性說 = 460
    • 共同正犯 = 460
    • 共謀共同正犯 = 461
    • 承繼的共同正犯 = 461
    • 片面的共犯 = 461
    • 敎唆犯 = 461
    • 敎唆의 未遂 = 461
    • 未遂의 敎唆 = 462
    • 間接敎唆 = 462
    • 從犯 = 462
    • 幇助犯 = 463
    • 事後幇助 = 463
    • 望보는 行爲 = 463
    • 間接正犯 = 463
    • 身分없는 故意있는 道具 = 464
    • 兩罰規定 = 464
    • 法條競合 = 465
    • 結合犯 = 465
    • 包括的一罪 = 465
    • 科刑上의 一罪 = 466
    • 接續犯 = 466
    • 想像的競合 = 466
    • 競合犯 = 467
    • 身體刑 = 467
    • 自由刑 = 467
    • 短期自由刑 = 467
    • 有期刑 = 468
    • 名譽刑 = 468
    • 財産刑 = 468
    • 罰金等臨時措置法 = 468
    • 主刑 = 468
    • 附加刑 = 468
    • 流刑 = 468
    • 死刑 = 468
    • 懲役 = 469
    • 有期懲役 = 469
    • 禁錮 = 469
    • 資格喪失 = 469
    • 資格停止 = 469
    • 罰金 = 469
    • 拘留 = 470
    • 科料 = 470
    • 沒收 = 470
    • 犯罪供用物 = 470
    • 追徵 = 470
    • 法定刑 = 470
    • 宣告刑 = 471
    • 選擇刑 = 471
    • 定期刑 = 471
    • 不定期刑 = 472
    • 累犯 = 472
    • 再犯 = 472
    • 前科 = 472
    • 常習犯 = 473
    • 酌量減輕 = 473
    • 情狀 = 474
    • 罪質 = 474
    • 刑의 免除 = 474
    • 自首 = 474
    • 宣告猶豫 = 475
    • 執行猶豫 = 475
    • 保護觀察 = 475
    • 保護處分 = 476
    • 保安處分 = 476
    • 矯正處分 = 476
    • 假釋放 = 476
    • 刑의 時效 = 477
    • 赦免 = 477
    • 裁判上의 復權 = 477
    • 減刑 = 477
    • 罪數 = 478
    • 確信犯 = 478
    • 國事犯 = 478
    • 保護刑主義 = 478
    • 刑事補償法 = 478
    • 善時法 = 479
    • 少年法 = 479
    • 少年院 = 479
    • 職業犯罪人 = 479
    • 經濟事犯 = 479
    • 營業犯 = 479
    • 破廉恥犯 = 479
    • 强力犯 = 480
    • 智能犯 = 480
    • 各論
    • 法益 = 480
    • 內亂罪 = 480
    • 間諜 = 480
    • 間諜罪 = 480
    • 外患의 罪 = 481
    • 外患誘致罪 = 481
    • 與敵罪 = 481
    • 公務員 = 481
    • 公務員의 職務에 관한 罪 = 481
    • 苛酷行爲 = 481
    • 職權濫用罪 = 481
    • 賂物 = 482
    • 瀆職罪 = 482
    • 公務執行妨害罪 = 482
    • 公務妨害에 關한 罪 = 482
    • 强制執行免脫罪 = 482
    • 封印 = 483
    • 公務上秘密表示無效罪 = 483
    • 公用書類等의 無效罪 = 483
    • 逃走의 罪 = 483
    • 看守者 = 483
    • 犯人隱匿罪 = 483
    • 僞證罪 = 484
    • 證據인滅罪 = 484
    • 變死者檢視妨害罪 = 484
    • 親族相盜 = 484
    • 一身的刑罰阻却事由 = 484
    • 誣告罪 = 485
    • 騷擾罪 = 485
    • 反社會的集團 = 485
    • 群衆犯罪 = 485
    • 犯罪團體組織罪 = 485
    • 多衆不解散罪 = 486
    • 放火罪 = 486
    • 獨立燃燒說 = 486
    • 失火罪 = 486
    • 가스等의 工作物損壞罪 = 487
    • 爆發物破裂罪 = 487
    • 溢水罪 = 487
    • 過失溢水罪 = 487
    • 水理妨害罪 = 487
    • 交通妨害罪 = 488
    • 交通妨害致死傷罪 = 488
    • 汽車等의 顚覆罪 = 488
    • 飮用水에 관한 罪 = 488
    • 阿片에 관한 罪 = 488
    • 通貨僞造罪 = 489
    • 變造 = 489
    • 模造 = 489
    • 行使 = 490
    • 取得 = 490
    • 有價證券僞造罪 = 490
    • 福票에 關한 罪 = 491
    • 文書僞造罪 = 491
    • 有形僞造 = 491
    • 無形僞造 = 491
    • 公正證書原本不實記載罪 = 492
    • 印章僞造罪 = 492
    • 姦通罪 = 492
    • 淫亂罪 = 493
    • 淫畵頒布·製造罪 = 493
    • 公然 = 493
    • 사람 = 493
    • 殺人罪 = 494
    • 謀殺 = 494
    • 故殺 = 494
    • 尊屬殺害罪 = 494
    • 囑託·承諾에 의한 殺人罪 = 494
    • 自殺關與罪 = 495
    • 傷害罪 = 495
    • 暴行罪 = 495
    • 落胎罪 = 496
    • 遺棄의 罪 = 496
    • 逮捕와 監禁의 罪 = 496
    • 脅迫의 罪 = 496
    • 略取와 誘引의 罪 = 497
    • 貞操에 關한 罪 = 497
    • 營利의 目的 = 497
    • 姦淫 = 497
    • 誹謗 = 497
    • 强姦罪 = 497
    • 名譽毁損罪 = 498
    • 死者名譽毁損罪 = 498
    • 侮辱罪 = 498
    • 信用毁損罪 = 498
    • 業務妨害罪 = 498
    • 競賣入札妨害罪 = 499
    • 僞計 = 499
    • 詐欺賭博 = 499
    • 信書開披罪 = 499
    • 業務上秘密漏泄罪 = 499
    • 住居侵入罪 = 499
    • 權利行使妨害罪 = 500
    • 强要罪 = 500
    • 財物 = 500
    • 管理可能性說 = 501
    • 他人의 財物 = 501
    • 不法領得의 意思 = 501
    • 領得 = 501
    • 領得罪 = 501
    • 奪取罪 = 502
    • 利得罪 = 502
    • 騙取罪 = 502
    • 竊盜罪 = 502
    • 隱匿說 = 503
    • 山林竊盜 = 503
    • 使用竊盜 = 503
    • 强盜罪 = 503
    • 略取强盜 = 503
    • 强盜傷害致傷罪 = 504
    • 强度殺人致死罪 = 504
    • 事後强盜 = 504
    • 詐欺罪 = 504
    • 準詐欺罪 = 505
    • 不當利得罪 = 505
    • 恐喝罪 = 505
    • 橫領罪 = 506
    • 業務上橫領罪 = 506
    • 占有離脫物橫領罪 = 506
    • 背任罪 = 506
    • 贓物罪 = 507
    • 損壞罪 = 507
    • 隱匿 = 508
    • 境界侵犯罪 = 508
    • 輕犯罪處罰法 = 508
    • 淪落行爲等防止法 = 508
    • 暴力行爲등處罰에관한法律 = 508
    • 民事訴訟法
    • 總則
    • 民事訴訟 = 509
    • 民事訴訟法 = 509
    •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 509
    • 民事訴訟등印紙法 = 509
    • 民事豫納金等取扱規則 = 509
    • 家事訴訟 = 510
    • 民事訴訟의 目的 = 510
    • 訴權 = 510
    • 악띠오 = 511
    • 악띠오·스뜨릭띠·유리스 = 511
    • 악띠오·인·�y소남 = 511
    • 訴權論 = 511
    • 訴權學說 = 512
    • 訴訟關係說 = 512
    • 訴訟狀態說 = 512
    • 訴訟法律關係說 = 512
    • 觀利保護의 利益 = 513
    • 觀利保護의 資格 = 513
    • 辯論主義 = 513
    • 攻擊防禦方法 = 513
    • 民事事件 = 514
    • 方式書訴訟 = 514
    • 非訟事件節次法 = 514
    • 非訟代理人 = 514
    • 非訟事件 = 514
    • 應訴强要 = 515
    • 簡易法院 = 515
    • 係爭物 = 515
    • 管轄權 = 515
    • 裁判籍 = 515
    • 普通裁判籍 = 515
    • 民事裁判權 = 516
    • 民事調停 = 516
    • 義務履行地와 裁判籍 = 516
    • 管轄의 指定 = 516
    • 職分管轄 = 516
    • 法定管轄 = 516
    • 任意管轄 = 516
    • 管轄의 合意 = 516
    • 合意管轄 = 517
    • 應訴管轄 = 517
    • 專屬管轄 = 517
    • 關聯裁判籍 = 517
    • 訴訟의 移送 = 517
    • 訴訟要件 = 517
    • 給付의 訴 = 518
    • 將來의 履行을 求하는 訴 = 518
    • 確認의 訴 = 518
    • 積極的確認의 訴 = 518
    • 境界確定의 訴 = 518
    • 形成의 訴 = 518
    • 共有物分割의 訴 = 519
    • 請求의 趣旨 = 519
    • 請求의 原因 = 519
    • 請求의 基礎 = 519
    • 豫備的 請求 = 519
    • 倂合의 訴 = 520
    • 豫備的倂合 = 520
    • 競合的倂合 = 520
    • 訴의 客觀的倂合 = 520
    • 訴의 主觀的倂合 = 520
    • 財産權上의 訴 = 520
    • 作爲·不作爲請求 = 521
    • 附帶請求 = 521
    • 優先辨濟請求의 訴 = 521
    • 當事者 = 521
    • 原告 = 521
    • 當事者能力 = 521
    • 當事者適格 = 521
    • 選定當事者 = 521
    • 資格當事者 = 522
    • 二當事者對立主義 = 522
    • 本人訴訟 = 522
    • 補正 = 522
    • 固有期間 = 522
    • 共同訴訟 = 522
    • 共同訴訟人獨立의 原則 = 522
    • 必要的 共同訴訟 = 522
    • 固有必要的 共同訴訟 = 523
    • 補助參加 = 523
    • 共同訴訟的當事者參加 = 523
    • 共同訴訟的 補助參加 = 523
    • 獨立當事者參加 = 523
    • 三面訴訟 = 524
    • 訴訟의 承繼 = 524
    • 訴訟引受 = 524
    • 引受承繼 = 524
    • 結託訴訟 = 524
    • 共同訴訟參加 = 524
    • 訴訟告知 = 525
    • 訴訟代理 = 525
    • 訴訟代理人 = 525
    • 訴狀 = 526
    • 訴訟節次
    • 辯論의 制限 = 526
    • 辯論의 分離 = 526
    • 辯論의 倂合 = 526
    • 辯論의 禁止 = 527
    • 倂行審理主義 = 527
    • 間接審理主義 = 527
    • 二重提訴의 禁止 = 527
    • 別訴禁止主義 = 527
    • 訴의 變更 = 527
    • 交換的訴의 變更 = 527
    • 中間確認의 訴 = 528
    • 先決問題 = 528
    • 境界訴訟 = 528
    • 辯論調書 = 528
    • 釋明權 = 528
    • 受命法官 = 529
    • 準備書面 = 529
    • 口述辯論 = 529
    • 書面審理主義 = 530
    • 任意的口述辯論 = 530
    • 準備節次 = 530
    • 結審 = 530
    • 裁判上의 自由 = 530
    • 擬制自由 = 531
    • 顯著한 事實 = 531
    • 公知의 事實 = 531
    • 다툼없는 事實 = 531
    • 事實上陳述 = 531
    • 法律上의 陳述 = 531
    • 要證事實 = 532
    • 本證 = 532
    • 反證 = 532
    • 否認 = 532
    • 不知 = 532
    • 假定抗辯 = 533
    • 妨訴抗辯 = 533
    • 再抗辯 = 533
    • 相計의 抗辯 = 533
    • 證據 = 533
    • 疎明 = 534
    • 間接證據 = 534
    • 主張責任 = 534
    • 立證責任 = 535
    • 法定序列主義 = 535
    • 自由序列主義 = 535
    • 擧證責任分配의 原則 = 535
    • 缺席 = 535
    • 廷吏 = 536
    • 缺席判決 = 536
    • 文書提出義務 = 536
    • 私書證書 = 536
    • 公證文書 = 536
    • 甲號證·乙號證·丙號證 = 536
    • 檢眞 = 536
    • 送達 = 537
    • 相逢送達 = 537
    • 補充送達 = 537
    • 交付送達 = 537
    • 附加期間 = 537
    • 公示送達 = 537
    • 公示催告 = 538
    • 原本 = 538
    • 正本 = 538
    • 副本 = 538
    • 鑑定 = 538
    • 檢證 = 539
    • 當事者訊問 = 539
    • 雙方訊問主義 = 539
    • 前審關與 = 539
    • 默秘主義 = 540
    • 關係人의 異議 = 540
    • 個別訊問 = 540
    • 反對訊問 = 540
    • 證據保全 = 540
    • 裁判 = 541
    • 判決 = 541
    • 終局判決 = 542
    • 相換給付判決 = 542
    • 全部判決 = 542
    • 一部判決 = 543
    • 結末判決 = 543
    • 中間判決 = 543
    • 原因判決 = 543
    • 本案判決 = 543
    • 判決의 更正 = 544
    • 違式裁判 = 544
    • 更正決定 = 544
    • 形式的確定力 = 544
    • 形式的確定力의 排除 = 545
    • 形成力 = 545
    • 羈束力 = 545
    • 裁判上의 和解 = 545
    • 裁判外의 和解 = 545
    • 旣判力 = 545
    • 旣判力의 範圍 = 546
    • 外國判決 = 547
    • 決定 = 547
    • 命令 = 547
    • 假執行宣告 = 547
    • 訴訟上의 和解 = 548
    • 兩行爲倂合說 = 548
    • 請求의 抛棄 = 548
    • 請求의 認諾 = 549
    • 訴의 取下 = 549
    • 反訴 = 549
    • 訴訟節次의 中斷·中止 = 549
    • 判決의 成立 = 550
    • 判決의 脫漏 = 550
    • 不服制度
    • 抗訴 = 550
    • 上訴權 = 550
    • 法定期間 = 550
    • 法令違反 = 551
    • 不變期間 = 551
    • 不當認定判決 = 551
    • 移審의 效力 = 551
    • 普通抗告 = 551
    • 附帶抗告 = 551
    • 異議 = 551
    • 擬律 = 552
    • 擬律의 錯誤 = 552
    • 抗訴狀 = 552
    • 不抗訴合意 = 552
    • 抗訴의 取下 = 552
    • 抗訴審節次 = 552
    • 抗訴期間 = 553
    • 附帶抗訴 = 553
    • 上告 = 553
    • 附帶上告 = 553
    • 再審 = 553
    • 附隨訴訟 = 554
    • 强制執行
    • 督促節次 = 554
    • 支給命令 = 554
    • 强制執行 = 554
    • 共同執行 = 555
    • 强制執行費用 = 555
    • 强制執行의 停止 = 555
    • 强制執行의 制限 = 555
    • 强制執行의 取消 = 555
    • 執行力 = 555
    • 執行文 = 555
    • 不動産에 대한 强制執行 = 556
    • 剩餘主義 = 556
    • 船舶强制執行 = 556
    • 執行法院 = 556
    • 引渡命令 = 556
    • 認證書 = 556
    • 執行委任 = 557
    • 直接强制 = 557
    • 代替執行 = 557
    • 共有不動産持分에 대한 强制賣買 = 557
    • 間接强制 = 557
    • 押留 = 557
    • 補助的押留 = 558
    • 押留命令 = 558
    • 押留債權者 = 558
    • 二重押留 = 558
    • 共同押留 = 558
    • 轉付命令 = 558
    • 推尋命令 = 558
    • 配當節次 = 559
    • 配當表 = 559
    • 配當要求 = 559
    • 配當法院 = 560
    • 配當辨濟 = 560
    • 配當額支給證 = 560
    • 配當期日 = 560
    • 配當異議의 訴 = 560
    • 强制競賣 = 560
    • 賣却條件 = 560
    • 再競賣 = 561
    • 入札出給 = 561
    • 公的競賣 = 561
    • 競賣請約 = 561
    • 競賣法 = 561
    • 競賣申請 = 561
    • 競賣 = 561
    • 競賣取消 = 562
    • 競賣節次中止 = 562
    • 競賣保證金 = 562
    • 競賣實施 = 562
    • 競落許可決定 = 562
    • 競落期日 = 562
    • 强制管理 = 562
    • 强制和議 = 563
    • 承繼執行文 = 563
    • 强制執行請求權 = 563
    • 執行文付與의 訴 = 564
    • 執行文付與에 관한 異議 = 564
    • 請求에 관한 異議의 訴 = 564
    • 押留禁止 = 564
    • 執行方法에 관한 異議 = 564
    • 執行의 取消 = 565
    • 執行費用 = 565
    • 公正證書 = 565
    • 第三者異議의 訴 = 565
    • 債務名義 = 566
    • 執行保全節次 = 566
    • 假押留 = 566
    • 假處分 = 566
    • 刑事訴訟法
    • 總則
    • 刑事訴訟節次 = 568
    • 實體的眞實發見主義 = 568
    • 糾問主義 = 568
    • 彈劾主義 = 569
    • 私人訴追主義 = 569
    • 國家訴追主義 = 569
    • 公衆訴追主義 = 569
    • 個人訴權主義 = 569
    • 無罪推定主義 = 569
    • 訴訟法律狀態說 = 569
    • 訴訟法律關係說 = 569
    • 當事者主義 = 569
    • 口述辯論主義 = 570
    • 職權主義 = 570
    • 事件의 同一性 = 570
    • 事件의 單一性 = 571
    • 公訴權 = 571
    • 自由心證主義 = 571
    • 起訴法定主義 = 572
    • 公訴不可分原則 = 572
    • 共犯者의 自由 = 572
    • 證據裁判主義 = 573
    • 公判中心主義 = 573
    • 公開主義 = 573
    • 訴訟行爲 = 573
    • 裁判의 公開 = 574
    • 豫防拘束 = 574
    • 法院 = 574
    • 裁判長 = 574
    • 陪席裁判 = 574
    • 高等法院 = 575
    • 高等檢察廳 = 575
    • 受託判事 = 575
    • 合議制 = 575
    • 單獨制 = 575
    • 陪審制 = 575
    • 管轄 = 575
    • 裁判管轄 = 576
    • 裁判權 = 576
    • 管轄의 競合 = 576
    • 土地管轄 = 576
    • 關聯事件 = 577
    • 犯罪地의 裁判籍 = 577
    • 除斥 = 577
    • 訴訟指揮權 = 577
    • 法廷警察權 = 577
    • 證據物 = 578
    • 忌避 = 578
    • 回避 = 578
    • 檢事 = 578
    • 檢事同一體의 原則 = 578
    • 檢事長 = 579
    • 被告人 = 579
    • 共同被告人 = 579
    • 當事者能力 = 580
    • 辯論能力 = 580
    • 訴訟代理權 = 580
    • 訴訟能力 = 580
    • 辯護權 = 580
    • 辯護士强制主義 = 581
    • 辯護士法 = 581
    • 辯護士 = 581
    • 辯護人 = 581
    • 國選辯護人 = 582
    • 轉助人 = 582
    • 判決 = 582
    • 宣告 = 582
    • 決定 = 582
    • 命令 = 583
    • 裁判書 = 583
    • 豫斷排除의 原則 = 583
    • 調書 = 583
    • 公判調書 = 584
    • 强制處分 = 584
    • 召喚 = 585
    • 拘束 = 585
    • 檢擧 = 585
    • 拘禁 = 585
    • 拘引 = 586
    • 引致 = 586
    • 留置 = 586
    • 令狀主義 = 586
    • 拘束令狀 = 586
    • 保釋 = 587
    • 保釋請求權者 = 587
    • 必要的 保釋 = 587
    • 拘束의 取消 = 587
    • 拘束의 執行停止 = 588
    • 意見書 = 588
    • 押收 = 588
    • 提出命令 = 588
    • 搜索 = 588
    • 身體搜査 = 589
    • 假還付 = 589
    • 領置 = 589
    • 贓物의 還付 = 589
    • 證人 = 589
    • 證人訊問 = 589
    • 證人訊問調書 = 590
    • 메모의 理論 = 590
    • 證言拒否權 = 590
    • 在延證人 = 590
    • 宣誓 = 590
    • 供述 = 591
    • 交互訊問 = 591
    • 主訊問 = 591
    • 反對訊問 = 591
    • 誘導訊問 = 591
    • 鑑定人 = 591
    • 鑑定證人 = 592
    • 鑑定許可狀 = 592
    • 鑑定書 = 592
    • 鑑定留置 = 592
    • 鑑定保全 = 592
    • 搜査 = 593
    • 職務質問 = 593
    • 家宅搜査 = 594
    • 와搜査 = 594
    • 公務所 = 594
    • 强制搜査 = 594
    • 陷穽搜査 = 594
    • 被疑者 = 594
    • 緊急拘束 = 595
    • 現行犯 = 595
    • 檢視 = 595
    • 檢案 = 595
    • 告訴 = 596
    • 告訴人 = 596
    • 告訴의 取消 = 596
    • 告訴期間 = 596
    • 告訴權者 = 596
    • 告訴權의 抛棄 = 596
    • 告訴의 追完 = 596
    • 告訴不可分의 原則 = 597
    • 告發 = 597
    • 自首 = 597
    • 起訴·公判
    • 起訴獨占主義 = 597
    • 起訴便宜主義 = 598
    • 公訴時效 = 598
    • 公訴事實 = 599
    • 適用法條 = 599
    • 不起訴處分 = 599
    • 起訴猶豫 = 599
    • 公訴狀 = 600
    • 公訴狀一本主義 = 600
    • 公訴의 效力 = 600
    • 却下 = 600
    • 不告不理의 原則 = 601
    • 準起訴節次 = 601
    • 公訴의 取消 = 601
    • 不變更主義 = 602
    • 二重危險 = 602
    • 公判 = 602
    • 公判準備 = 602
    • 公判期日 = 603
    • 公判節次의 更新 = 603
    • 公判節次 = 603
    • 公判廷 = 603
    • 證據 = 603
    • 要證事實 = 604
    • 神判 = 604
    • 間接事實 = 604
    • 證據書類 = 604
    • 書證 = 604
    • 自白 = 605
    • 裁判外의 自白 = 605
    • 拷問 = 606
    • 補强證據 = 606
    • 經驗法則 = 606
    • 알리바이 = 606
    • 證據能力 = 606
    • 相對的 證據能力 = 607
    • 證明力 = 607
    • 轉聞證據 = 607
    • 嚴格한 證明 = 608
    • 證明力을 다투기 위한 證據 = 608
    • 事實上의 推定 = 608
    • 擧證責任 = 608
    • 어레인멘트 = 609
    • 有罪의 答辯 = 609
    • 陳述拒否權 = 609
    • 必要的辯護 = 609
    • 辯論 = 610
    • 冒頭節次 = 610
    • 證據調査 = 610
    • 論告 = 610
    • 最終辯論 = 610
    • 管轄違反 = 611
    • 有罪判決 = 611
    • 有罪判決에 明示될 理由 = 611
    • 免訴 = 612
    • 無罪 = 612
    • 公訴棄却의 判決 = 612
    • 裁判의 確定 = 612
    • 旣判力 = 613
    • 一事不再理 = 613
    • 不服·救濟
    • 上訴 = 613
    • 上訴回復權 = 614
    • 一部上訴 = 614
    • 事後審制 = 614
    • 事實審 = 614
    • 法律審 = 615
    • 覆審制 = 615
    • 抗訴 = 615
    • 抗訴理由書 = 616
    • 抗訴理由 = 616
    • 不利益變更禁止의 原則 = 616
    • 上告 = 617
    • 上告理由 = 618
    • 上告理由書 = 618
    • 上告審節次 = 619
    • 飛躍的上告 = 619
    • 破棄還送 = 620
    • 判決의 訂正 = 620
    • 判決의 無效 = 620
    • 抗告 = 620
    • 卽時抗告 = 621
    • 再抗告 = 621
    • 準抗告 = 621
    • 非常救濟節次 = 621
    • 再審 = 622
    • 無罪判決의 公示 = 622
    • 非常上告 = 622
    • 略式節次 = 623
    • 略式命令 = 623
    • 正式裁判 = 623
    • 前科簿 = 623
    • 拘束適否審査 = 623
    • 勞動法
    • 勤勞基準法 = 625
    • 均等處遇 = 625
    • 男女同一賃金 = 625
    • 使用者 = 625
    • 勤勞者 = 625
    • 日傭勤勞者 = 626
    • 勤勞契約 = 626
    • 就業規則 = 626
    • 賃金 = 626
    • 첵크·오프 = 627
    • 平均賃金 = 627
    • 退職金 = 627
    • 前借金 = 627
    • 解雇 = 627
    • 豫告手當 = 628
    • 經歷詐稱 = 628
    • 休業手當 = 628
    • 勤勞時間 = 629
    • 有給休暇 = 629
    • 生理休暇 = 629
    • 産前産後休暇 = 629
    • 災害補償 = 629
    • 休業補償 = 630
    • 遺族補償 = 630
    • 一時補償 = 630
    • 勤勞監督官 = 630
    • 船員法 = 630
    • 兒童福祉法 = 631
    • 職業安定法 = 631
    • 失業保險 = 631
    • 生活保護法 = 631
    • I.L.O.條約 = 631
    • 勞動 3 權 = 631
    • 勞動組合 = 632
    • 企業別勞動組合 = 632
    • 産業別勞動組合 = 632
    • 組合專從職員 = 633
    • 團體協約 = 633
    • 숍프制 = 633
    • 職場代置의 禁止 = 634
    • 團體行動權 = 634
    • 遵法鬪爭 = 634
    • 스트라이크·同盟罷業 = 635
    • 政治스트라이크 = 635
    • 同情스트라이크 = 636
    • 사보타-쥬·怠業 = 636
    • 生産管理 = 636
    • 피켓팅 = 636
    • 第 2 組合 = 637
    • 爭議行爲不介入의 原則 = 637
    • 不當勞動行爲 = 637
    • 配置轉換 = 638
    • 賃金컷트 = 638
    • 勞動委員會 = 638
    • 中央勞動委員會 = 638
    • 地方勞動委員會 = 639
    • 特別勞動委員會 = 639
    • 勞動爭議調整法 = 639
    • 爭議行爲 = 639
    • 斡旋 = 639
    • 調停 = 640
    • 仲裁 = 640
    • 緊急調整 = 640
    • 苦情處理機關 = 641
    • 經營參加制度 = 641
    • 經營權 = 641
    • 勞務管理 = 641
    • 國際法
    • 國際法
    • 國際法 = 643
    • 그로티우스 = 643
    • 國際法典編纂 = 643
    • 國家承認 = 643
    • 交戰團體 = 643
    • 集團的自衛權 = 644
    • 外交使節 = 644
    • 아그레망 = 644
    • 信任狀 = 644
    • 領事 = 644
    • 庇護權 = 645
    • 外交的 保護 = 645
    • 認可狀 = 645
    • 犯罪人引渡 = 645
    • 제노사이드 = 645
    • 國家領域 = 646
    • 領土 = 646
    • 委任統治 = 646
    • 信託統治 = 646
    • 國際地役 = 646
    • 內水·灣 = 646
    • 領海 = 646
    • 大陸棚 = 647
    • 定着漁業 = 647
    • 領空 = 647
    • 國際聯盟 = 647
    • 國際聯合 = 647
    • 安全保障理事會 = 648
    • 拒否權 = 648
    • 經濟社會理事會 = 648
    • 國際司法裁判所 = 648
    • 選擇條項 = 648
    • 國際公務員 = 649
    • 專門機關 = 649
    • 國際勞動機關 = 649
    • 유네스코 = 649
    • 國際警察軍 = 649
    • 條約 = 649
    • 全權委任狀 = 650
    • 批准 = 650
    • 總加入條項 = 650
    • 留保 = 650
    • 最惠國待遇 = 650
    • 仲裁裁判 = 650
    • 勸告的 意見 = 650
    • 戰爭 = 650
    • 不戰條約 = 651
    • 侵略 = 651
    • 休戰 = 651
    • 復仇 = 651
    • 제네바條約 = 651
    • 제네바協定 = 651
    • 捕虜 = 651
    • 毒가스 = 652
    • 담담彈 = 652
    • 間諜 = 652
    • 占領 = 652
    • 封鎖 = 652
    • 戰時禁制品 = 652
    • 空戰法規案 = 652
    • 集團的 安全保障 = 652
    • 永世中立 = 652
    • 中立 = 653
    • 얄타協定 = 653
    • 國際私法
    • 國際私法 = 653
    • 抵觸法 = 653
    • 外人法 = 654
    • 멘치니 = 654
    • 反致 = 654
    • 本國法主義 = 654
    • 當事者自治의 原則 = 655
    • 公序 = 655
    • 法律關係의 性疾決定 = 655
    • 場所는 行爲를 支配한다 = 655
    • 不統一法國 = 656
    • 裁判管轄權 = 656
    • 外國判決의 承認 = 656
    • 法則學派 = 656
    • 法思想家·人名錄
    • 가이우스 = 658
    • 간디 = 658
    • 갈릴레이 = 658
    • 康有爲 = 658
    • 게르버 = 658
    • 게에드 = 658
    • 고드윈 = 658
    • 顧炎武 = 658
    • 골드슈미트(J) = 658
    • 골드슈미트(L) = 658
    • 管仲 = 659
    • 구움플로비치 = 659
    • 그나이스트 = 659
    • 그라티아누스 = 659
    • 그레이 = 659
    • 그로티우스 = 659
    • 기르케 = 659
    • 나토르프 = 659
    • 넬슨 = 659
    • 뉴우턴 = 660
    • 니이체 = 660
    • 니콜라우스 쿠자누스 = 660
    • 니퍼다이 = 660
    • 다이시 = 660
    • 譚嗣同 = 660
    • 데모크리토스 = 660
    • 데카르트 = 660
    • 델베키오 = 661
    • 董仲舒 = 661
    • 듀기 = 661
    • 듀우이 = 661
    • 딜타이 = 661
    • 라드브르흐 = 661
    • 라반드 = 661
    • 라사알 = 661
    • 라스크 = 661
    • 라스키 = 661
    • 라쏜 = 662
    • 라이나하 = 662
    • 라이프니쯔 = 662
    • 랑게 = 662
    • 러셀 = 662
    • 러스킨 = 662
    • 렌너 = 662
    • 로드베르투스 = 662
    • 로셔 = 662
    • 로젠베르크 = 662
    • 록크 = 662
    • 롬브로조 = 662
    • 루소 = 663
    • 류우에린 = 663
    • 르봉 = 663
    • 리스트 = 663
    • 리이프만 = 663
    • 리페르트 = 663
    • 마르크스 = 663
    • 마블리 = 663
    • 마이모니데스 = 663
    • 마이어(M) = 663
    • 마이어(O) = 664
    • 마키아벨리 = 664
    • 만하임 = 664
    • 메르켈 = 664
    • 메인 = 664
    • 메쯔거 = 664
    • 멩거 = 664
    • 모어 = 664
    • 몽떼스뀨 = 664
    • 밀(J) = 664
    • 밀(S) = 665
    • 바코오펜 = 665
    • 바쿠닌 = 665
    • 바텔 = 665
    • 바르톨루스 = 665
    • 밧하 = 665
    • 베롤츠하이머 = 665
    • 베르그송 = 665
    • 베른슈타인 = 665
    • 베링 = 665
    • 베에벨 = 665
    • 베이컨 = 665
    • 벡까리아 = 666
    • 벤담 = 666
    • 벨그봄 = 666
    • 벨첼 = 666
    • 보당 = 666
    • 보아소나드 = 666
    • 볼프 = 666
    • 분트 = 666
    • 뷔허 = 666
    • 브루노 = 666
    • 브룬너 = 667
    • 블랙스톤 = 667
    • 비노그라도프 = 667
    • 비신스키 = 667
    • 비어링 = 667
    • 비일란트 = 667
    • 비코 = 667
    • 빈더 = 667
    • 빈델반트 = 667
    • 빈드샤이트 = 667
    • 빈딩 = 667
    • 사레이유 = 668
    • 사르트르 = 668
    • 싸뷔니 = 668
    • 商앙 = 668
    • 세네카 = 668
    • 셸러 = 668
    • 셸링 = 668
    • 쇼오 = 668
    • 슈몰러 = 668
    • 슈미트 = 668
    • 슈타믈러 = 668
    • 슈펜글러 = 668
    • 스미드 = 669
    • 스타알 = 669
    • 스토리 = 669
    • 스피노자 = 669
    • 시몽 = 669
    • 시에예스 = 669
    • 申不害 = 669
    • 아리스토텔레스 = 669
    • 아우구스티누스 = 669
    • 알투지우스 = 670
    • 야스퍼스 = 670
    • 야코오비 = 670
    • 梁啓超 = 670
    • 에어리히 = 670
    • 엥겔스 = 670
    • 예리네크 = 670
    • 예링 = 670
    • 오스트발트 = 670
    • 오스틴 = 670
    • 오오류 = 671
    • 오펜하임 = 671
    • 王陽明 = 671
    • 울피아누스 = 671
    • 웨버 = 671
    • 위그모어 = 671
    • 陸象山 = 671
    • 잉그램 = 671
    • 제니 = 671
    • 朱子 = 672
    • 즈치 = 672
    • 지멜 = 672
    • 진츠하이머 = 672
    • 첼렌 = 672
    • 崔濟愚 = 672
    • 카도조 = 672
    • 카시이러 = 672
    • 칸트 = 672
    • 칸트로비치 = 673
    • 켄트 = 673
    • 켈센 = 673
    • 코잉 = 673
    • 코크 = 673
    • 코페르니쿠스 = 673
    • 콜러 = 673
    • 콩트 = 673
    • 크라베 = 673
    • 크루이렌코 = 673
    • 키케로 = 673
    • 킬히만 = 674
    • 타고르 = 674
    • 토마스 아퀴나스 = 674
    • 토마지우스 = 674
    • 퇴니스 = 674
    • 튀넨 = 674
    • 티보 = 674
    • 파슈카니스 = 674
    • 파운드 = 674
    • 파울루스 = 675
    • 페리 = 675
    • 포이에르바하 = 675
    • 폴타리스 = 675
    • 푸펜돌프 = 675
    • 푸후타 = 675
    • 프랭크 = 675
    • 프루동 = 675
    • 프라톤 = 675
    • 피히테 = 675
    • 하르트만 = 676
    • 하이데거 = 676
    • 헤겔 = 676
    • 헤르데르 = 676
    • 헤크 = 676
    • 헬빅 = 676
    • 홈스 = 676
    • 홉스 = 676
    • 附錄 : 法律用語醇化便覽 =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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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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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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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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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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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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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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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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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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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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