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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 추진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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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편 서론(Introduction)
    • 제1절 연구의 필요성(Need for Study) = 1
    • 제2절 연구의 목적(Purpose of Study) = 2
    • 제3절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Strategy and Methodology and Research Scheme) = 3
    • 1.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 3
    • 2. 연구개발의 추진방법 = 4
    • 3. 연구추진체계 = 4
    • 제2편 중앙정부(The Central Government)
    • 제1장 우리나라 관광개발 개관(Outline of National Tourism Development Policies) = 5
    • 제1절 관광개발 정책(Policy of Tourism Development) = 5
    • 제2절 관광개발 여건(Conditions of Tourism Development) = 6
    • 1. 일반관광 여건 = 6
    • 2. 해양관광 여건 = 6
    • 3. 관광현황 분석 = 7
    • 제3절 관광개발 관련 계획(Tourism Development Plan) = 8
    • 1. 문화체육관광부 = 8
    • 2. 국토해양부 관광개발 관련 계획 = 28
    • 제2장 관련조직 및 해양관광개발 추진체계(Implementation System of Ocean Tourism Development) = 47
    •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MCST)) = 47
    • 1. 관광행정 조직 = 47
    • 2. 관광개발 추진체계 = 49
    • 제2절 국토해양부(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MLTMA)) = 51
    • 1. 관광행정 조직 = 51
    • 2. 해양관광개발 추진체계 = 53
    • 제3장 관광개발 관련 재원 및 예산(Financing and Budget of Ocean Tourism Development(FBMTD)) = 54
    • 제1절 관광개발기본계획상의 해양관광 개발 관련 예산(FBMTD in Tourism Development Master Plan) = 54
    • 1. 투자재원조달의 기본방향 = 54
    • 2. 투자소요 추정 = 54
    • 3. 투자재원 조달방안 = 57
    • 제2절 광역관광개발계획상의 해양관광개발 관련 예산(FBMTD in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lan) = 58
    • 1. 서해안 = 58
    • 2. 남해안 = 61
    • 3. 동해안 = 64
    • 제3절 제4차 국토종합계획상의 해양관광개발 관련 예산(FBMTD in 4th Integrated Land Development Master Plan) = 65
    • 1. 투자재원조달의 기본방향 = 65
    • 2. 투자재원 조달방안 = 66
    • 제4절 해양개발기본계획상의 해양관광 개발 관련 예산(FBMTD in Ocean Development Master Plan) = 66
    • 1. 사업별 투자계획 및 실적 = 66
    • 2. 문제점 = 69
    • 제5절 관광진흥기본계획상의 해양관광 개발 관련 예산(FBMTD in Ocean Tourism Promotion Master Plan) = 70
    • 1. 사업별 투자계획 및 실적 = 70
    • 2. 문제점 = 77
    • 제6절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상의 해양관광 개발 관련 예산(FBMTD in Ocean and Fisheries Development Master Plan) = 77
    • 1. 사업별 투자계획 및 실적 = 77
    • 2. 문제점 = 82
    • 제7절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 지원계획상의 관광개발 예산(FBMTD in Support Plan of Ocean Tourism Development Projects) = 83
    • 1. 사업별 투자계획 및 실적 = 83
    • 2. 문제점 = 91
    • 제4장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양관광개발 주요 사업계획 및 실적(Main Ocean Tourism Development Projects of MCST) = 94
    • 제1절 관광개발기본계획에 의한 해양관광 개발 사업(Ocean Tourism Development Projects(OTDP)) = 94
    • 1. 수상관광호텔 육성 = 94
    • 2. 동북아 관광교통연계망 확대 = 94
    • 3. 관광마을 지정·육성 = 94
    • 4.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 추진 = 95
    • 5. 생태시범지구 관광자원화 = 95
    • 6. 생태공원 관광자원화 = 96
    • 7. 관광자원 보호지역 지정 및 활용 = 96
    • 8. 생태체험 및 기행 프로그램 개발·보급 = 96
    • 9. 설악산-금강산 연계 국제관광벨트 조성 = 96
    • 10. 남북 접경지역 세계평화생태 관광벨트 조성 = 97
    • 제2절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의한 해양관광 개발 사업(MTDP in West Coast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lan) = 97
    • 1. 중심거점 개발기본계획 = 97
    • 2. 연계관광지 개발기본계획 = 98
    • 제3절 2차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에 의한 해양관광개발 사업(MTDP of 2nd South Coastal Tourism Belt Development Project) = 101
    • 1.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 추진실적 평가 = 101
    • 제4절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에 의한 해양관광 개발 사업(MTDP of East Coast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Plan) = 104
    • 1. 동산항 해양레저활동 활성화 = 104
    • 3. 포항∼동해간 연안크루즈 상품 개발 = 106
    • 4. 화산을 품은 섬, 울릉도 지질관광 = 108
    • 5. 구룡포 역사문화거리 재발견하기 = 109
    • 6. 동해안 별신굿의 관광자원화 = 110
    • 7. 동해안 광역관광권 관광사업 혁신체계 구축 = 111
    • 8. 강구항 대게거리 경관 개선사업 = 111
    • 제5장 국토해양부의 해양관광개발 주요 사업계획 및 실적(Maine Ocean Tourism Development Projects of MLTMA) = 112
    • 제1절 해양개발기본계획에 의한 해양관광 개발사업(MTDP of Ocean Development Master Plan) = 112
    • 1. 보급형 해양레저선박 개발 = 112
    • 2. U자축의 연안해운물류 Highway 개발 = 112
    • 3. 쾌적하고 아름다운 친수항만공간 개발 = 113
    • 4. 전국 권역별 거점 해양관광자원 개발(남해안관광벨트개발) = 114
    • 5. 권역별 특화된 거점항만 개발(제주지역항만건설) = 114
    • 6. 권역별 특화된 거점항만 개발(신규 신항만 : 제주외항) = 115
    • 7. 쾌적하고 아름다운 항만친수공간 개발 = 116
    • 8. 전국 권역별 거점 해양관광자원 개발 = 116
    • 9. 수산과학관 건립 및 운영 = 117
    • 10. 해양레저·스포츠산업 진흥 = 118
    • 11. 「2010년 세계박람회」(해양엑스포) 개최 = 118
    • 12.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 추진 = 119
    • 13. 다기능 종합어항(Fisherina)의 개발 추진 = 120
    • 14. 어촌문화와 주변경관을 활용한 어촌관광산업화 추진 = 121
    • 제2절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에 의한 해양관광 개발사업(MTDP of Ocean Tourism Promotion Master Plan) = 121
    • 1. 연안친수공간 정비·확충 = 121
    • 2. 생태·문화관광의 촉진 = 122
    • 3.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 123
    • 4. 등대시설을 해양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 = 124
    • 5. 국민에게 다가서는 친수항만의 조성 = 124
    • 6. 아름다운 어촌을 어촌관광의 추진거점으로 육성 = 125
    • 7. 어촌종합개발 사업의 관광부분 투자강화 = 125
    • 8.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 126
    • 9. 내수면관광 기반조성 = 127
    • 10. 여객선 등 수송시설 현대화 = 128
    • 11. 해양크루즈 관광산업 육성 = 129
    • 12. 레저선박의 대중화 = 130
    • 13.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 = 130
    • 14. 낚시종합발전계획 추진 = 131
    • 15. 마리나 개발계획 추진 = 131
    • 16.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132
    • 17. 지자체의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 지원 = 132
    • 18. 해양관광 포털시스템 구축 = 133
    • 제3절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의한 해양관광 개발사업(MTDP of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Master Plan) = 134
    • 1. 독도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기반 구축 = 134
    • 2.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추진 = 135
    • 3. 바다목장 개발사업 = 136
    • 4. 내수면 어업지원 및 관광자원화 = 136
    • 5. 어촌문화와 주변경관을 활용한 어촌관광산업화 추진 = 137
    • 6. 항만 및 주변공간의 효율적 개발 및 이용 = 138
    • 7. 「가고싶은 섬」시범사업 = 139
    • 8.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 139
    • 9. 국립해양박물관 건립 추진 = 140
    • 10. 2012여수세계박람회 성공적 개최 준비 = 140
    • 11.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 141
    • 12. 해양관광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 142
    • 13.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평가사업 추진 = 142
    • 제4절 해양관광자원개발사업지원계획에 의한 해양관광 개발사업(MTDP of Support Plan of Ocean Tourism Development Projects) = 144
    • 1. 해양관광자원 개발(백사장항) 사업(태안군) = 144
    • 2. 해양복합레저공간조성사업 = 144
    • 3. 소안 어촌체험관광단지 조성사업(완도군) = 146
    • 4.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 = 146
    • 5. 목포 요트산업 기반시설구축(목포시) = 147
    • 6. 해양종합공원 조성사업(완도군) = 148
    • 7. 해양낚시공원조성 = 149
    • 8. 울돌목 해양에너지공원 조성(진도군) = 151
    • 9. 해양친수공간조성사업(여수시) = 152
    • 10. 완도항 워터프런트 조성(완도군) = 152
    • 11. 땅끝 해양자연사 박물관 건립(해남군) = 153
    • 12. 해양리조트(펜션)기반시설조성사업 = 153
    • 13. 귀성항 해양 복합공간 조성(진도군) = 159
    • 14. 축산대게상가조성(영덕군) = 160
    • 15. 강구항 해양경관조성사업(영덕군) = 160
    • 16. 해양체험장 조성사업(영덕군) = 161
    • 17. 울진 해양생태관 건립(울진군) = 162
    • 18. 스킨스쿠버 리조트 조성(울진군) = 162
    • 19. 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울릉군) = 163
    • 제6장 법·제도적 분야의 개선방안(Institutional Reforms) = 165
    • 1. 해양관광개발과 관련한 법률(Laws of Ocean Tourism Development) = 165
    • 2. 해양관광개발과 관련한 단일 법률의 제정방안(Enacting of Ocean Tourism Development) = 171
    • 제7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Issues and reforms) = 173
    • 1. 중앙정부 행정조직 및 업무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Central Government) = 173
    • 2. 예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Budget) = 173
    • 3. 계획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Plans) = 174
    • 4.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Institutional Arrangement) = 174
    • 제3편 부산광역시(Busan Metropolitan City)
    • 제1장 부산권 관광개발 개요(Outline of Tourism Development) = 175
    • 제1절 부산권 관광개발 여건(Conditions of Tourism Development) = 175
    • 1. 부산의 관광여건 = 175
    • 2. 부산의 관광현황 분석 = 179
    • 3. 부산의 해양관광현황 분석 = 181
    • 제2절 관광개발 관련계획(Tourism Development Relating Plans) = 183
    • 1.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국토해양부, 2002∼2020) = 185
    • 2. 해양개발기본계획(OK21)(국토해양부, 2000∼2010) = 185
    • 3.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OK21 연동계획) = 186
    • 4. 제2차관광개발기본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02∼2011) = 186
    • 5. 남해안관광개발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00∼2009) = 187
    • 6. 해양관광진흥기본계획(국토해양부, 2003∼2013) = 187
    • 7. 연안통합관리계획 = 188
    • 8. 부산도시기본계획(2004∼2020) = 188
    • 9. 부산광역시 연안관리지역계획(1999∼2011) = 189
    • 제3절 부산권 관광개발계획(Plans of Tourism Development) = 189
    • 1.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 = 189
    • 2. 제3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 190
    • 3. 제4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 193
    • 제2장 관련 조직 및 해양관광개발 추진체계(Implementation System of Ocean Tourism Development) = 196
    • 제1절 부산광역시 해양관광 행정조직(Administrative Structure) = 196
    • 1. 부산시 관광행정조직 = 196
    • 2. 구, 군의 관련 행정조직 = 200
    • 3. 관광 관련 협회 = 202
    • 제2절 해양관광개발 추진체계(Implementation System) = 204
    • 1. 중앙부처 추진체계 = 204
    • 2. 부산시 추진체계 = 205
    • 제3장 관광개발관련 재원 및 예산(Financing and Budget of Ocean Tourism Development(FBMTD)) = 206
    • 제1절 부산광역시의 관광개발 재원 및 예산(FBMTD of Busan) = 206
    • 1. 부산시 문화관광 재원현황 = 206
    • 2. 부산시 문화관광 사업별 투자예산 = 207
    • 제2절 제2차 계획상의 해양관광개발 관련 예산(FBMTD of 2nd Plans) = 208
    • 제3절 제3차 계획상의 해양관광개발 관련 예산(FBMTD of 3rd Plans) = 209
    • 1. 투자계획 = 209
    • 2. 재원조달계획 = 211
    • 제4절 4차 계획상의 해양관광 개발 관련 예산(FBMTD of 4th Plans) = 213
    • 1. 투자계획 = 213
    • 2. 재원조달계획 = 215
    • 제4장 해양관광개발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Ocean Tourism Development Projects and Results) = 220
    • 제1절 제2차 계획에 의한 해양관광 개발사업(MTDP of 2nd Plans) = 220
    • 1. 동삼동 해양종합공원 = 220
    • 2. 가덕도 해양관광휴양지 = 223
    • 3. 해운대 온천센터(해운대 관광리조트) = 225
    • 제2절 제3차 계획에 의한 해양관광 개발사업(MTDP of 3rd Plans) = 227
    • 1.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 = 228
    • 2. 동부산국제관광단지 = 230
    • 3. 미포지구개발 = 233
    • 4. 용호sea-side개발 = 235
    • 5. 낙동강하구 민속어촌 = 238
    • 6. 낙동강 둔치 개발사업 = 240
    • 제3절 제4차 계획에 의한 해양관광 개발사업(MTDP of 4th Plans) = 241
    • 1. 다대포 해수욕장 재정비 = 242
    • 2. 송도해수욕장 재정비 = 244
    • 3. 국제 여객부두 및 터미널 정비 = 246
    • 제4절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해양관광사업(Other MTDPs) = 247
    • 1. 2차 부산권 관광개발 계획기간 중의 개별사업 = 247
    • 2. 3차 부산권 관광개발 계획기간 중의 개별사업 = 249
    • 3. 4차 계획 기간 중의 개별사업 = 251
    • 제5장 기초단체의 관광개발계획(Ocean Tourism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 260
    • 제1절 낙동강 하구 다대포 관광발전 기본계획(Dadeapo Tourism Development Master Plan) = 260
    • 1. 계획의 목적 = 260
    • 2. 계획의 범위 = 260
    • 3. 권역별 개발 전략 = 260
    • 4. 권역별 해양관광개발 내용 = 260
    • 5. 단계별 투자 계획 = 262
    • 제2절 기장군 장·단기개발계획(Gijang-gun Long and Short Development Plan) = 263
    • 1. 추진목적 = 263
    • 2. 추진방향 = 263
    • 3. 목표연도 = 264
    • 4. 권역별 주요개발내용 = 264
    • 제3절 강서구 Vision 2020(Gangsegu Vision 2020) = 264
    • 1. 추진방향 = 264
    • 2. 주요계획 = 265
    • 제4절 영도발전 Vision 2020(Yongdo Development Vision 2020) = 265
    • 1. 계획의 목적 = 265
    • 2. 계획의 범위 = 266
    • 3. 주요개발내용 = 266
    • 제6장 관광개발계획에 의한 시설물 운영실적(Facility Operations of Tourism Development Plan) = 269
    • 제1절 해양관광개발사업에 의한 시설물(Facilities of Ocean Tourism Development Projects) = 269
    • 1. 해저테마수족관 = 269
    • 2. 을숙도 철새공원 에코센터(낙동강 에코센터) = 270
    • 3. 어촌민속전시관 = 272
    • 4. 동삼동패총전시관 = 273
    • 제2절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해양관광시설물(Other Facilities) = 274
    • 1. 해양자연사 박물관 = 274
    • 제7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Issues and Reforms) = 276
    • 제1절 부산시 관광행정 조직 개선방안(Administrative Structure) = 276
    • 1. 해양관광업무 총괄 조직 필요 = 276
    • 2. 해양관광 행정조직 강화 = 277
    • 제2절 예산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Financing and Budget) = 277
    • 1. 계획단계 예산의 실효성 확보 = 277
    • 2. 전략적 해양관광개발 사업비 확보 = 278
    • 제3절 개발계획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Development Plan) = 279
    • 1. 해양관광개발 차별성 확보 = 279
    • 2. 해양관광개발 구체성 부족 = 280
    • 3. 해양관광중심의 관광진흥계획 수립 = 280
    • 제4절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Institutional Arrangement) = 281
    • 1. 해양관광 관련법의 재정립 = 281
    • 2. 민간기업의 해양관광사업 투자여건 개선 = 283
    • 제5절 기타 문제점 및 개선방안(Others) = 283
    • 1. 학·제간 연구 기능 미흡 = 283
    • 2. 연안해역 수질오염 악화 = 284
    • 3. 해안경관 관리소홀 = 284
    • 4. 어촌계 어항문제 = 285
    • 제4편 울산광역시(Ulsan Metropolitan City)
    • 제1장 울산권 관광개발의 개요(Outlook of Tourism Development) = 287
    • 제1절 울산시 관광개발 여건(Conditions of Tourism Development) = 287
    • 1. 울산의 관광여건 = 287
    • 2. 관광현황 분석 = 289
    • 제2절 관광개발 관련 계획(Tourism Development Relating Plans) = 302
    •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 303
    • 2.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 303
    • 3. 관광비전21 = 304
    • 4. 7대 문화·관광권 진흥방안 = 304
    • 5. 연안통합관리계획 = 305
    • 6. 해양개발기본계획 - OCEAN KOREA21 = 306
    • 7. 2016년 울산 도시기본계획(2001∼2020) = 306
    • 8. 울산 관광종합개발계획 = 307
    • 9.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연구 = 308
    • 10. 자치 구·군 발전계획 = 308
    • 제3절 관광개발계획(Plans of Tourism Development) = 311
    • 1. 제3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 311
    • 2. 제4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 315
    • 제2장 관련 조직 및 해양관광개발 추진 체계(Implementation System of Ocean Tourism Development) = 319
    • 제1절 관광행정 조직(Administrative Structure) = 319
    • 1. 관광행정 조직 = 319
    • 2. 구·군의 관광관련 행정조직 = 324
    • 3. 관련 관광협회 = 327
    • 제2절 해양관광개발 추진체계(Implementation System) = 328
    • 1. 중앙부서 = 328
    • 2. 지방자치단체 = 329
    • 3. 울산권 관광개발계획상의 사업의 결정 방식 = 329
    • 제3장 관광개발 관련 재원 및 예산(Financing and Budget of Ocean Tourism Development(FBMTD)) = 330
    • 제1절 울산광역시의 관광 재원 및 예산(FBMTD of Ulsan) = 330
    • 1. 재정지표 분석 = 330
    • 2. 울산시 문화관광 예산 현황 = 332
    • 제2절 제3차 계획상의 해양관광 개발 관련 예산(FBMTD of 3rd Plans) = 333
    • 1. 투자계획 = 333
    • 2. 재원조달계획 = 335
    • 3. 사업별 투자계획 = 337
    • 제3절 제4차 계획상의 해양관광 개발 관련 예산(FBMTD of 4th Plans) = 338
    • 1. 사업추진체계 설정 = 338
    • 2. 투자계획 = 340
    • 3. 재원조달계획 = 343
    • 제4장 해양관광 개발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Ocean Tourism Development Projects and Their Results) = 350
    • 제1절 제3차 계획에 의한 해양관광 개발 사업(MTDP of 3rd Plans) = 350
    • 1. 일산 유원지, 대왕암 공원 조성사업 = 350
    • 2. 진하 레포츠 비치 개발계획 = 353
    • 3. 강동권 종합 개발 = 356
    • 4. 장생포 고래 해양 공원 = 360
    • 5. 고래 축제 육성 = 362
    • 6.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 364
    • 제2절 제4차 계획에 의한 해양관광개발사업(MTDP of 4th Plans) = 366
    • 1. 울산 강동관광단지 조성계획 = 366
    • 2. 관방유적 관광자원화사업 = 377
    • 3. 일산유원지 조성사업 = 382
    • 4. 간절곳 해맞이공원 조성사업 = 385
    • 5. 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 = 387
    • 제3절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해양관광사업(Other MTDPs) = 388
    • 1. 3차 계획 기간 중의 개별 사업 = 388
    • 2. 4차 계획 기간 중의 개별 사업 = 393
    • 제6장 관광개발계획에 의한 시설물 운영실적(Facility Operations of Tourism Development Plan) = 399
    • 제1절 해양관광개발 사업에 의한 시설물(Facilities of Ocean Tourism Development Projects) = 399
    • 1. 장생포 고래 박물관 = 399
    • 제2절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해양관광 시설물(Other Facilities) = 400
    • 1. 울산 고래연구소 = 400
    • 제7장 해양관광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Issues and Reforms) = 401
    • 제1절 울산시 관광행정 조직 개선방안(Administrative Structure) = 401
    • 1. 관광행정 조직의 변경 = 401
    • 2. 관광행정 조직과 업무의 통합 = 402
    • 제2절 예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Financing and Budget) = 403
    • 1. 특별회계에 의한 해양관광사업 추진 사업비 확보 = 403
    • 2. 계획단계에서의 실효적인 예산 책정과 확보 = 403
    • 제3절 해양관광개발계획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Development Plan) = 404
    • 1. 정형화된 관광개발계획의 수립 = 404
    • 2. 지역 균형발전에 역점을 둔 관광개발계획 = 405
    • 제5편 경상남도(Gyeongsangnam-do)
    • 제1장 경상남도 관광개발의 개요(Outline of Tourism Development) = 407
    • 제1절 경상남도 관광개발 여건(Conditions of Tourism Development) = 407
    • 1. 경상남도의 관광여건 = 407
    • 2. 경상남도의 관광개발 현황 = 409
    • 제2절 관광 개발 관련 계획(Tourism Development-Related Plans) = 411
    • 1.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 = 411
    • 2.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년) = 412
    • 3. 경남 21세기 비전(1977-2016년) = 413
    • 4. 관광자원개발사업(1999-2013년) = 413
    • 5. 해양개발기본계획(2000-2010년) = 414
    • 6.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및 변경(2000∼2009년) = 414
    • 7. 제3차 경상남도 종합계획(2001∼2020년) = 419
    • 8. 경남관광종합계획(2002∼2016년) = 422
    • 9. 남해안시대 발전 기본 구상(6대전략사업) = 424
    • 제3절 경상남도 관광개발계획(Plans of Tourism Development) = 427
    • 1. 제2차 계획(한려 해상권)(1997∼2001년) = 427
    • 2. 제3차 계획(2002∼2006년) = 429
    • 3. 제4차 계획(2007∼2011년) = 432
    • 제2장 경상남도 관광행정 조직(Implementation System of Ocean Tourism Development) = 436
    • 제1절 경상남도 도청 관광행정 조직(Administrative Structure of Gyeongsangnam-do) = 436
    • 제2절 경상남도 시·군의 관광관련 행정조직(Administrative 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 439
    • 1. 마산시 = 439
    • 2. 남해군 = 439
    • 3. 거제시 = 440
    • 4. 통영시 = 441
    • 5. 진해시 = 442
    • 6. 고성군 = 443
    • 7. 사천시 = 444
    • 제3절 경상남도 관광협회(Tourism Association) = 444
    • 제3장 관광개발 관련 예산 및 투자계획(Budget and investment Plan of Ocean Tourism Development) = 446
    • 제1절 제3차 계획상의 해양관광개발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3rd Plans) = 446
    • 1. 투자계획 = 446
    • 2. 재원조달계획 = 449
    • 제2절 제4차 계획상의 해양관광개발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4th Plans) = 452
    • 1. 투자계획 = 452
    • 2. 재원조달계획 = 455
    • 제4장 해양관광개발 주요 사업계획 및 실적(Ocean Tourism Development Projects and Results) = 460
    • 제1절 제2차 계획에 의한 주요사업 및 실적(MTDP of 2nd Plans) = 460
    • 1. 기존 관광지 정비·보완 = 460
    • 2. 신규 관광지 개발구상 = 464
    • 제2절 제3차 계획에 의한 주요사업 및 실적(MTDP of 3rd Plans) = 474
    • 1. 기존 관광지 정비·보완 = 474
    • 2. 신규관광지 개발구상 = 474
    • 제3절 제4차 계획에 의한 주요사업 및 실적(MTDP in 4th Plans) = 482
    • 1. 기존 관광지 정비·보완 = 482
    • 2. 신규 관광지 개발구상 = 488
    • 제4절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해양관광사업(Other's MTDP) = 499
    • 1. 거제 = 499
    • 2. 통영 = 501
    • 3. 진해 = 505
    • 4. 고성 = 508
    • 5. 사천 = 508
    • 제5장 기초단체의 관광개발계획(Ocean Tourism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 510
    • 제1절 사천시장기종합개발계획(Sachun Overall Development Plan) = 510
    • 1. 사천시의 권역별 해양관광 발전구상 = 510
    • 2. 사천만 해양관광개발계획 = 510
    • 제2절 거제 - 거제권 관광종합개발계획(1995)(Geojea Tourism Overall Development Plan) = 512
    • 1. 계획의 개요 = 512
    • 2. 권역개발 기본구상 = 513
    • 제3절 남해군기본계획(Namhea-gun Master Plan) = 515
    • 1. 계획의 개요 = 515
    • 2. 해양·레저권역 = 516
    • 제4절 진해관광비젼 2011(Jofhea Tourism Vision 2011) = 517
    • 1. 계획의 개요 = 517
    • 2. 웅천 관광권 - 해양스포츠·위락 중심 기능 = 518
    • 제5절 마산비전 2020 계획 수립(Masan Vision 2020) = 519
    •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 519
    • 2. 문화·관광 Network의 발전 목표 및 해양관광분야 발전계획 = 520
    • 제6장 시설물 운영실적(Facility Operations of Tourism Development Plan) = 521
    • 1. 거제 장목관광지(Jangmok Tourist Resort) = 521
    • 2. 거제사등관광지(Geojeasadung Tourist Resort) = 522
    • 3. 통영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Tongyong Ocean View Cable car) = 523
    • 4. 망일봉 이순신공원(한산대첩 체험관광지) 조성(Mangilbong Leesunsin Park) = 524
    • 5. 고성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Gosung Dinosaur Thema Park) = 525
    • 6. 진해해양공원(Jinghea Ocean Park) = 526
    • 7. 당항포관광지(Danghangpo Tourist Resort) = 528
    • 제7장 문제점 및 개선방안(Issues and Reforms) = 531
    • 1. 경상남도 관광행정 조직 개선방안(Administrative Structure) = 531
    • 2. 관광개발 규제에 관한 법률의 합리적 조정체제 구축(Institutional Arrangement) = 532
    • 3. 예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Financing and Budget) = 533
    • 4. 해양관광개발 계획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Development Plan) = 534
    • 제6편 경상북도(Gyeongsangbuk-do)
    • 제1장 경북권 관광개발의 개요(Outlook of Tourism Development) = 536
    • 제1절 경상북도 관광개발 여건(Conditions of Tourism Development) = 536
    • 1. 경북의 관광여건 = 536
    • 2. 관광현황 분석 = 540
    • 제2절 관광 개발 관련 계획(Tourism Development-Related Plans) = 543
    • 1. 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2002∼2011) = 543
    • 2. 관광진흥10개년계획(1996∼2005) = 543
    • 3. 관광비전 21(관광진흥 5개년계획, 1997∼2002) = 544
    • 4. 경북북부 유교문화권관광개발계획(2000∼2010) = 544
    • 5.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 = 545
    • 6. 해양개발기본계획(Ocean Korea 21, 2000∼2010) = 545
    • 7.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 = 546
    • 8. 제2차 환경개선중기종합수정계획(1998∼200나. = 546
    • 9.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2000∼2020) = 546
    • 10. 경북 새천년 만들기(21세기 신경북비전, 1995∼2020) = 547
    • 제3절 제3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Plans of Tourism Development) = 547
    • 1. 수립배경과 목적, 방향 = 547
    • 2. 계획의 방향과 수립과정 = 549
    • 3. 차별성 또는 특징 = 550
    • 제4절 제4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 = 551
    • 1. 수립배경과 목적 = 551
    • 2. 계획수립 절차 = 553
    • 3. 차별성 또는 특징 = 554
    • 제2장 관련 조직 및 해양관광개발 추진 체계(Implementation System of Ocean Tourism Development) = 555
    • 제1절 경상북도 관광행정 조직(Administrative Structure) = 555
    • 1. 경상북도청 관광행정 조직 = 555
    • 2. 구·군의 관광관련 행정조직 = 556
    • 3. 관련 민간조직 = 561
    • 제2절 해양관광개발 추진체계(Implementation System) = 563
    • 1. 중앙부서의 역할 = 563
    • 2.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체계 = 563
    • 제3장 관광개발 관련 재원 및 예산(Financing and Budget of Ocean Tourism Development(FBMTD)) = 565
    • 제1절 제3차 계획상의 해양관광 개발 관련 예산(FBMTD of 3rd Plans) = 565
    • 1. 사업별 투자계획 = 565
    • 2. 재원조달계획 = 567
    • 3. 관련 재원 검토 = 570
    • 제2절 제4차 계획상의 해양관광 개발 관련 예산(FBMTD of 4th Plans) = 578
    • 1.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 578
    • 2. 재원조달계획 = 580
    • 제4장 경상북도 해양관광 개발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Ocean Tourism Development Projects and Results) = 587
    • 제1절 제3차 계획에 의한 해양관광개발사업(MTDP of 3rd Plans) = 587
    • 1. 호미곶 관광지 = 587
    • 2. 보문관광단지 = 589
    • 3. 감포 관광단지 = 591
    • 4. 장사해수욕장 관광지 = 593
    • 5. 고래불 관광지 = 596
    • 6. 울릉도 관광지 = 598
    • 7. 제3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의 평가 = 603
    • 제2절 제4차 계획에 의한 해양관광 개발 사업(MTDP of 4th Plans) = 606
    • 1. 호미곶 관광지 = 606
    • 2. 감포 관광단지 = 608
    • 3. 장사해수욕장 관광지 = 611
    • 4. 고래볼 관광지 = 613
    • 5. 울릉도 관광지 = 615
    • 제5장 기초단체의 관광개발계획(Ocean Tourism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 621
    • 제1절 울진군 종합개발계획(ULjingun Overall Development Plan) = 621
    • 1. 계획의 필요성 및 목적 = 621
    • 2. 계획 내용 = 622
    • 3. 주요 사업(환동해 국제관광벨트 6대 거점사업) = 623
    • 4. 주요 사업(해양관광의 활성화 전략사업) = 629
    • 5. 재원조달·투자계획 = 640
    • 제2절 영덕군 종합개발계획(Youngducgun Overall Development Plan) = 644
    • 1. 계획의 개요 = 644
    • 2. 발전구상 = 646
    • 3. 관광개발계획 = 649
    • 4. 재정계획 = 659
    • 5. 투자계획 = 664
    • 제3절 경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Kyoungju Long Terms Overall Development Plan) = 668
    • 1. 계획의 개요 = 668
    • 2. 비전과 미래상 = 671
    • 3. 경주시 관광 종합분석 = 676
    • 4. 18대 주요 프로젝트 구상 = 683
    • 5. 주요 시책 및 사업계획 = 687
    • 6. 재정기반의 확충 = 690
    • 7. 투자 계획 = 694
    • 제4절 포항시 관광개발기본계획(Pohang Tourism Development Master Plan) = 698
    • 1. 계획수립의 개요 = 698
    • 2. 개발목표 및 전략 = 700
    • 3. 관광개발 체계구상 = 703
    • 4. 신규 개발대상지 선정 = 705
    • 5. 해양권 관광개발 = 707
    • 6. 해양관광 개발구상 = 709
    • 7. 해양관광사업 = 714
    • 8. 사업추진계획 = 723
    • 제6장 관광개발계획에 의한 시설물 운영실적(Facility Operations of Tourism Development Plan) = 732
    • 제1절 해양관광개발 사업에 의한 시설물(Facilities of Ocean Tourism Development Projects) = 732
    • 1. 영덕어촌민속전시관 = 732
    • 2. 영덕군 청소년 야영장 = 734
    • 3. 해양체험장 = 735
    • 제2절 관광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해양관광 시설물(Other Facilities) = 736
    • 1. 해맞이 공원(영덕군) = 736
    • 2. 삼사해상공원 = 737
    • 제7장 해양관광의 효율 극대화를 위한 개선방안(Issues and Reforms) = 738
    • 제1절 경상북도 관광행정 조직 개선방안(Administrative Structure) = 738
    • 1. 경상북도 관광행정 조직의 확대 = 738
    • 2. 시·군 관광행정의 조정 및 통합 = 739
    • 3. 민간조직에 의한 관광행정 업무의 추진체계 구축 = 740
    • 제2절 예산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Financing and Budget) = 740
    • 1. 제3차 계획의 문제점 분석 및 반영 미흡 = 740
    • 2. 관광 시설물 관리비용의 미계상으로 인한 부실관리 = 741
    • 제3절 해양관광개발계획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Development Plan) = 742
    • 1. 차기 계획에 기존 관광개발계획의 실적 평가 반영 = 742
    • 2. 사업내용에 비해 지나친 장기간의 관광개발계획 = 743
    • 3. 기관별 독자적인 관광개발계획의 난발 =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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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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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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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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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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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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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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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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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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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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