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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白凡金九全集 . 제5권 , 대한민국 임시정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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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재 = 9
    • 범례 = 15
    • 제1부 論說
    • 1. 韓國獨立與東亞平和 1940.3.1 = 27
    • 2. 韓國獨立黨之成立與光復運動之將來 1940.8.25 = 31
    • 3. 中韓合作之我見 1940.8.25 = 34
    • 4. 爲了中國的英勇抗戰呼유於美國親友 1940.8 = 37
    • 5. 韓國臨時政府與中國在道義上應盡之義務 1940 = 40
    • 6. 中國抗戰第五年을 當하야 國內外同志同胞에게 告함 1941.2 = 42
    • 7. 中國抗戰第五年告國內外同胞書 1941.5 = 51
    • 8. 第二次大戰時應有之認識與努力 1941.6 = 55
    • 9. 元旦告海內外同胞書 1942.1 = 59
    • 10. 3·1革命精神 1943.3.1 = 62
    • 11. 中國抗戰과 韓國獨立 1944.7 = 64
    • 제2부 大韓民國臨時政府
    • 12. 宣布文 1939.12.21 = 69
    • 13. 림시정부의 3·1절 축사 1940.3.1(『신한민보』1940.3.7) = 72
    • 14. 援助朝鮮革命運動談話紀錄 1940.5.23 = 73
    • 15. 22週 3·1節 宣言 1941.3.1 = 81
    • 16. 臨時政府 3·1절 축사 1941.3.1(『신한민보』1941.3.6) = 85
    • 17. 任命狀(駐美外交委員長 李承晩) 1941.6.4 = 86
    • 18. 信任狀(駐美外交委員長 李承晩) 1941.6.4 = 87
    • 19. 韓國臨時政府宣言 1941.8.29 = 88
    • 20. Manifesto of Korea's Provisional Government 1941.8.29 = 90
    • 21. 원컨대 中國과 갓치 왜적을 공동격파 1941.10.9 = 93
    • 22. (金九와 接洽한 汪榮生의 보고문건) 1941.11.3 = 94
    • 23. 大韓民國建國綱領을 制定하여 이에 公布함 1941.11.28 = 95
    • 24. (경비요청에 관한 건) 1941.12.9 = 101
    • 25. 大韓民國臨時政府對日宣戰聖明書 1941.12.10 = 104
    • 26. 簽呈(頃據韓國獨立黨中央執行委員長金九來部面稱) 1941.12.10 = 106
    • 27. 朱家화가 吳鐵城에게(附 扶助韓國復國運動指導方案) 1941.12.11 = 106
    • 28. (案)承認韓國臨時政府問題 1941.12.14 = 112
    • 29. 大中華民國國民政府外交部長郭轉呈 1941.12 = 114
    • 30. 關於承認韓國臨時政府之節略 1942.1.30 = 115
    • 31. 臨時政府佈告文 1942.1 = 120
    • 32. 韓國獨立宣言 23週年 紀念大會 1942.3.1 = 121
    • 33. Letters from Chungking 1942.3.3 = 122
    • 34. (臨時政府 承認에 관한 건) 1942.4.6 = 135
    • 35. (臨時政府 23週年 紀念日 초청) 1942.4.8 = 137
    • 36. Via Mackay Radio(KimKu) 1942.4.9 = 138
    • 37. (建議承認韓國臨時政府) 1942.5.23 = 139
    • 38. 簽呈(總裁建議及時承認韓國臨時政府) 1942.6.11 = 140
    • 39. 商討朝鮮問題 1942.8.1 = 143
    • 40. 商討朝鮮問題 1942.8.17 = 146
    • 41. 報告(關於韓國問題處理意見) 1942.9.12 = 148
    • 42. 密轉(臨時政府 承認에 관한 건) 1942.9.22 = 156
    • 43. 朱家화가 宋子文에게(臨時政府 承認에 관한 건) 1942.9.25 = 157
    • 44. Manifesto on First Anniversary of Pacific War 1942.11.29 = 159
    • 45. 臨時政府宣言 1942.12.1 = 161
    • 46. 簽呈(總裁 密陳四年來對韓國問題辨理經過) 1943.1.5 = 163
    • 47. 對於韓國革命借款壹伯萬元分配意見 1943.1.14 = 171
    • 48. 關於中國政府援助韓國獨立問題之種種 1943.2.9 = 175
    • 49. 簽呈(詳陳韓國問題辨理經過及處理意見) 1943.3.4 = 178
    • 50. 韓國金九主席函送臨時政府工作計劃大網一件摘要 1943.3.9 = 185
    • 51. 大韓民國暫行官制 1943.3.30 = 187
    • 52. 韓國臨時政府工作計劃大網 1943.3 = 194
    • 53. 大韓民國臨時政府職員(1943년 4월 15일 현재) 1943.4.15 = 205
    • 54. Plea to Koreans in America for United War Effort by Korean Leader in Chungking 1943.4.29 = 219
    • 55. 簽呈(韓國臨時政府僑民生活費) 1943.5.21 = 221
    • 56. 陳情書(黃民) 1943.6.10 = 225
    • 57. 韓國臨時政府內務部警衛隊手槍遺失事件經過情形 1943.6.25 = 232
    • 58. 手槍盜失事件顚末書 1943.6 = 243
    • 59. 何成濬이 朱家화에게(査韓國臨時政府警衛隊遺失手槍案) 1943.7.2 = 249
    • 60. 總裁接見韓國領袖談話紀要 1943.7.26 = 251
    • 61. 宣傳部長 金奎植對旅美韓僑廣播全文 1943.8.5 = 254
    • 62. Radio Broadcast Message to the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in Hawaii and the Mainland U.S.A. 1943.8.5 = 266
    • 63. (關於四年來辨理朝鮮問題經過及附具之參考意見) 1943.8.10 = 269
    • 64. 簽呈(報告關於韓國問題處理意見) 1943.8.11 = 272
    • 65. Leader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in American Reports to His Provisional Government in Chungking 1943.8.25 = 281
    • 66. 金九等七人離去主席기國務委員等職 1943.8 = 284
    • 67. 韓國臨時政府主席金九國務委員樸純等辭職員因及今後趨勢 1943.8 = 294
    • 68. 대한민국림시정부 주석 김구씨 사직 1943.9.9 = 298
    • 69. Present Status of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Chungking 1943.9.20 = 299
    • 70. 報告(金若山派對金九派暗殺陰謀事件) 1943.9.24 = 303
    • 71. 金九 主席과 내각원 복직 1943.9.30 = 319
    • 72. 時局策進會創立宣言 1943.9 = 320
    • 73. 韓政府內部團結尙有問題 1943.10.4 = 321
    • 74. Anniversary of Sino-Korean Baby Observed Here 1943.10.11 = 333
    • 75. 카이로회의 발표에 대한 金九씨의 성명(『신한민보』1943.12.9) = 334
    • 76. (金九·趙素昻·朴贊翊·金若山·孫斗煥과 吳鐵城의 談話記錄) 1943 = 335
    • 77. 第25週 3·1節紀念大會宣言 1943.3.1 = 340
    • 78. 韓國獨立宣言 第25週 3·1節紀念大會宣言 1944.3.1 = 342
    • 79. 림시정부 대통령 김구씨 3·1절 메시지(『신한민보』1944.3.2) = 344
    • 80. 韓國臨時政府·議政院·各黨派名冊 1944.3.15 = 345
    • 81. 會商韓國問題 1944.3.27 = 385
    • 82. 會商韓國問題報告 1944.3.31 = 388
    • 83. 處理韓國問題之原則 1944.4.13 = 391
    • 84. 韓國議會情形簡報 1944.4.21 = 395
    • 85. 大韓民國臨時議政院第36次臨時議會宣言 1944.4.24 = 397
    • 86. 大韓民國臨時約憲改正案說明書 1944.4 = 399
    • 87.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 1944.5 = 419
    • 88. Menorandum : Korea's Role in the Anti-Axis War 1944.6.10 = 420
    • 89. 韓國臨時政府外長趙素昻聖明書要點 1944.6.30 = 423
    • 90. 關於韓臨時政府請求承認事 1944.6 = 425
    • 91. 備忘錄要點(韓國在反軸心戰中之任務) 1944.7.1 = 429
    • 92. 報告書(美洲問題에 關하야) 1944.7.3 = 434
    • 93. (臨時政府 承認에 관한 건) 1944.7.11 = 738
    • 94. 報告(關於韓人工作事) 1944.7.14 = 440
    • 95. 報告(韓國臨時政府承認問題) 1944.7.17 = 442
    • 96. 吳秘書長鐵城致詞 1944.7.17 = 445
    • 97. 中國國民黨中央黨部歡宴韓國臨時政府首長金主席白凡答詞 1944.7.17 = 449
    • 98. Memorandum for the President 1944.7.27 = 455
    • 99. 何應欽이 吳鐵城에게(附 關於韓臨時政府請求承認事請) 1944.7.30 = 456
    • 100. 吳鐵城이 朱家화에게(臨時政府 承認問題 및 總裁代電) 1944.7.31 = 462
    • 101. (關於承認韓國政府問題) 1944.8.2 = 479
    • 102. 韓臨時政府部長就職 主席金九致訓詞最勉 1944.8.12 = 480
    • 103. 韓國革命志士致中國國民黨12中全會的備忘錄 1944.8.15 = 481
    • 104. 報告(呈請增加韓國政府援助費병指定機關負責承辨此項經費事宜) 1944.8.19 = 482
    • 105. 簽呈(承認韓國臨時政府問題, 附 韓國臨時政府主席國務委員及各部部長名單, 疑請核發韓國臨時政府經費淸單) 1944.8.19 = 483
    • 106. 旅투韓人名簿(1944年 8月分現在人數及所需食米數量表) 1944.8 = 496
    • 107. 備忘錄 1944.9.5 = 539
    • 108. 韓國臨時政府備忘錄提出要求六項 1944.9.13 = 545
    • 109. 臨時政府秘書處에서 中國國民黨秘書處에(附 韓國臨時政府首要人員名單) 1944.9.17 = 549
    • 110. 臨政秘發 第267號 1944.9.19 = 562
    • 111. 接見韓國金九主席談話經過 1944.9.20 = 565
    • 112. (中央執行委員會秘書處에서 糧食部에) 1944.9.26 = 570
    • 113. 如何使韓國獨立之方案 1944.10.7 = 573
    • 114. 簽呈(韓國臨時政府請求령案撥借辨公房屋租金四百萬元) 1944.10.31 = 588
    • 115. The Antagonism of the Koreans against Japanese Conscription grows incresingly intense 1944.12.8 = 589
    • 116. 査關於撥發韓國臨時政府經費補助 節 1944.12 = 590
    • 117. 致蔣主席書 1944 = 591
    • 118. 韓國臨時政府國務員及各部部長名單 1944 = 596
    • 119. 簽呈(爲現在應否承認韓國臨時政府) 1944 = 599
    • 120. 關於扶植朝鮮光復運動之檢討意見 1944 = 605
    • 121. 韓國臨時政府對德宣戰 1945.2 = 619
    • 122. 報告(金九主席函請加撥韓國臨時政府經費) 1945.3.9 = 620
    • 123. 報告(案査關於撥借韓國臨時政府補助費) 1945.3.14 = 622
    • 124. (中央執行委員會秘書處에서 軍政府에) 1945.4.23 = 623
    • 125. (中央執行委員會秘書處에서 外交部에) 1945.4.30 = 625
    • 126. (中央執行委員會秘書處에서 財政部에) 1945.4.30 = 629
    • 127. 金九致魏德邁照會內容 1945.5.7 = 631
    • 128. 關於金九主席函請代韓致馬尼刺卓文博電一案 1945.5.10 = 634
    • 129. Information for President Kim Ku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1945.5.18 = 637
    • 130. 關於韓國臨時政府派遣代表赴舊金山一案 1945.5 = 638
    • 131. (中央執行委員會秘書處에서 財政部에) 1945.5 = 643
    • 132. 韓國臨時政府各黨派對召開海外韓國獨立運動者代表大會意見紛岐 1945.6.15 = 645
    • 133. 賀國光이 吳鐵城에게(附 抄韓情近報) 1945.7.25 = 648
    • 134. (臨時政府機密活動費에 관한 건) 1945.7.25 = 648
    • 135. 吳秘書長接見韓國臨時政府金九主席談話要點 1945.8.22 = 652
    • 136. 備忘錄 1945.8.24 = 655
    • 137. 備忘錄(金九의 備忘錄에 대한 報告) 945.8.24 = 660
    • 138. 報告(韓國臨時政府金九主席以該政府擬卽歸國及派幹部赴各地協助) 9145.8.28 = 666
    • 139. 韓國臨時政府온양改組之近況 1945.8.29 = 668
    • 140. 國內外同胞에게 告함 1945.9.3 = 670
    • 141. 照抄韓情近報 1945.9.11 = 672
    • 142. 韓國臨時政府最近動態 1945.9.15 = 674
    • 143. 韓國臨時政府各黨派最近活動기光復軍動態情形 1945.9.15 = 680
    • 144. (金九의 備忘錄에 대한 건) 1945.9.17 = 684
    • 145. 簽呈(金九以臨時政府返韓及派幹部赴各地收編韓靑年轉請借款) 1945.9.21 = 685
    • 146. 總裁接見韓國臨時政府主席金九紀錄 1945.9.26 = 686
    • 147. 中央執行委員會秘書處에서 陳部長에게(金九의 備忘錄에 관한 건) 1945.9.26 = 689
    • 148. (蔣總裁와 韓國各黨領袖 接見에 관한 건) 1945.9 = 692
    • 149. 委任狀(趙城山) 1945.10.4 = 695
    • 150. (金九·金奎植 歸國에 관한 OSS문서) 1945.10.13 = 696
    • 151. 報告(韓國問題意見) 1945.10.13 = 698
    • 152. 簽呈(淮韓國臨時政府金九主席函略以該政府人員卽待返國請求) 1945.10.15 = 701
    • 153. 總裁在山洞林園指示有關韓國事項 1945.10.17 = 702
    • 154. 韓國愛國歌 1945.10.18 = 703
    • 155. 韓國臨時政府將返國 金九談願與友邦 締友好協定 1945.10.20 = 707
    • 156. 金九函待返韓建國 未來計劃望與곽奇談商決定 1945.10.21 = 708
    • 157. 總裁接見韓國臨時政府主席金九談話 1945.10.29 = 709
    • 158. 韓國革命領袖金九等下月初返國 1945.10.30 = 713
    • 159. 關於韓國臨時政府人員返國朝鮮一案 1945.11.1 = 714
    • 160. 旅愉韓僑名冊 1945.11.4 = 717
    • 161. 金九主席致中華民國朝野人士告別書 1945.11.6 = 769
    • 162. 金九等飛호返韓(『大公報』1945.11.6) = 770
    • 163. 送韓留투革命領袖歸國(『大公報』1945.11.6 =) = 770
    • 164. (關於在中國韓僑問題) 1945.11.8 = 771
    • 165. 報告(爲韓國臨時政府金九主席函陳返國準備事宜6項) 1945.11.16
    • 166. 駐호美軍總部 1945년 11월 21일 第833-3號 1945.11.21 = 776
    • 167. 慶祝朝鮮光復 歡送朝鮮革命領袖回國致辭 1945.11 = 777
    • 168. 金主席答詞 1945.11 = 786
    • 169. 簽呈(關於協助韓國族투革命領袖返韓工作以利韓國獨立一案) 1945.11 = 788
    • 170. 韓國臨時政府職員기眷屬僑民名冊 1945.12.8 = 789
    • 171. 玆收到 12.25 = 845
    • 172. 玆收到 1.21 = 846
    • 173. 玆收到 2.20 = 847
    • 제3부 傳記
    • 174. Kim Koo, Korean Revolutionary Leader ; A Short Biography(by David H.S.Um) = 851
    • 175. A Short Biography of Mr. Kim Koo, Korean Revolutionary Leader =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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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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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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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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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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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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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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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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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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