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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저자

      한국

    • 발행사항

      [서울] : 대한민국정부, 2008

    • 발행연도

      2008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45.045350.285 판사항(4)

    • DDC

      328.3452353.7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2007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대한민국정부 [편]

    • 형태사항

      xvi, 105 p. ; 30 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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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문화체육관광부】(68건)
    • 〈일반사항〉
    • 1. 남북한 간에 문화 및 체육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 = 1
    • 2.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경우 장애인 생산품 구매비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
    • 3. 문화관광부 소관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추진실적 등을 파악하여 집행실적이 미진한 사업을 국고사업으로 귀속하는 등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것 = 2
    • 〈문화정책〉
    • 4. 다인종·다문화사회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다인종·다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실시할 것 = 2
    • 5. 문화다양성협약에 대한 조속한 비준을 실시하되, 유보조항 없이 비준하고 또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2
    • 6.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을 위한 문화정책을 적극 개발하여 시행할 것 = 3
    • 7. 해외문화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 = 3
    • 8. 한국어세계화재단과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담당부서에 대한 인사조치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한국어세계화재단에 대해 문화관광부 본부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4
    • 9. 박물관 정책 시행에 있어 국립중앙박물관과 문화재청 간의 업무 중복과 충돌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정책 총괄 부서를 신설하는 등 박물관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에 관한 대안을 마련할 것 = 4
    • 10. "천년의 문" 건립 사업의 시작 및 중단과정,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 철저한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5
    • 11. 문화관광부 산하 사단법인중 일부 단체의 영리사업 및 기타 불법적 행위(핸드폰 판매 및 미인가 대학설립 등)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바, 법인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부 산하 법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 5
    • 〈종무정책〉
    • 12. 템플스테이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을 마련할 것 = 6
    • 13. 불교단체 중심의 지원 관행에서 벗어나 비자립교회 등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타 종교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7
    • 〈문화예술〉
    • 14. 복권기금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전입규모 대폭 감소로 저소득층의 문화 소외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7
    • 15. 국립현대미술관 등 문화예술기관의 특별채용시 내부인력 우선채용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 = 7
    • 16. 전문번역인력 및 번역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할 것 = 8
    • 17. 예술단체 단원의 복종의무 등 일부 불합리한 단원복무규정에 대해 예술단체 전반에 걸쳐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토록 조치할 것 = 8
    • 18. 국립극장, 국립발레단, 국립국악원 등 예술단체의 일부 단원의 경우 오디션(실기 평정)에 미참가한 사례가 있으므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평가위원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하여 객관성을 제고할 것 = 8
    • 19. 공연예약 후 취소된 경우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8
    • 20. 기초예술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9
    • 21. 문화예술기관별 저상차를 운행하여 장애인의 문화향수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 = 9
    • 22. 기초문화예술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폐지 및 민간자금화 계획을 재고할 것 = 9
    • 23. 전문인력과 공연 프로그램의 부족 등 지방문예회관의 활용률이 낮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0
    • 24. 미술품 위작문제 근절대책을 마련할 것 = 10
    • 〈문화산업〉
    • 25.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을 강구할 것 = 11
    • 26. 음성적으로 성행 중인 사행성게임장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 11
    • 27.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하여 우리 문화산업의 발전 대책을 적극 강구할 것 = 12
    • 28. 저작물의 불법복제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과 규제 방안을 마련할 것 = 17
    • 29. 게임물 심의에 있어서 선진국의 체계적인 심의제도나 등급제도 등을 검토하여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8
    • 30.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온라인심의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제안서 내용이 동일하였으며, 업체 추천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고, 입찰 설명회가 갑자기 연기되는 등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와 제도개선을 실시할 것 = 18
    • 31. 진흥성 게임의 활성화를 통해 건전게임 시장을 확대할 것 = 18
    • 32. 영상자료원 수장고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강구할 것 = 19
    • 33.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회장의 보상금 횡령, 공금유용 등 비리문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사후 조치를 실시할 것 = 19
    • 〈문화미디어〉
    • 34. 인터넷 포털 사이트 및 언론사 닷컴 등은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터넷 언론에 의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 = 20
    • 35. 신문유통원 직영 공동배달센터의 이용률이 20% 대로 저조하므로 신문의 공동 배달센터 참여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 20
    • 36. 아리랑 TV와 KBS 월드 간에 기능중복 논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송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해외 홍보방송의 효율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 21
    • 37. 언론의 음란성·선정성 기사 방지대책을 수립할 것 = 21
    • 38. 한미 FTA 협상결과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로 인한 분쟁의 소지 문제 등과 연계하여 민영 미디어렙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할 것 = 22
    • 39. 성매매를 조장하는 간행물을 유해간행물로 분류할 수 있도록 출판 및 인쇄진흥법 시행령 개정 및 유해간행물 심의기준 마련을 검토할 것 = 22
    • 〈관광정책〉
    • 40. 저가·퇴폐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고, 여행 상품 판매 시 여행 자제지역인지의 여부를 공지하도록 의무화할 것 = 23
    • 41. 중국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 확대를 위하여 비자발급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적극 협의할 것 = 23
    • 42. 외래 관광객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우수한 관광안내 인력을 양성하는 등 관광 서비스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4
    • 43. 숙박인증제 도입, 전용차량 설치, 편의시설 개선 등 장애인들의 관광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25
    • 44. 유원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 25
    • 45.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개발, 적극적인 마케팅활동 등 지역관광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것 = 26
    • 46. 다른 특별법 상의 특례조항으로 두고 있는 카지노 허가 관련 조항을 삭제 또는 관광진흥법의 기준에 따라 카지노 사업허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각 지자체별로 경쟁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련 규제, 관리 대책을 강구할 것 = 27
    • 47.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숙박시설 융자사업 관련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 체계를 수립할 것 = 27
    • 48. 장애인 관광복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장애인 관광 매뉴얼 마련, 관련 홈페이지 구축, 숙박인증제 도입, 관광 도우미 및 관광종사원 활성화,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 28
    • 49. 사행산업 장외지점의 탈법 행위 및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건전화 방안을 마련할 것 = 28
    • 5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도박중독예방치유 업무의 내실화, 사행산업 관련 공기업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시행, 장외 발매소의 정상화 방안 마련 등 사행 산업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전반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29
    • 〈체육정책〉
    • 51. 스포츠 외교인력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하는 등 스포츠 외교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 = 30
    • 52.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용률이 저조한 경향이 있으므로 이용환경 등의 개선을 통해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장애인 이용률을 제고할 것 = 30
    • 53.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 매출액이 2005년 4,573억원에서 2006년 9,131억원, 2007년 1조 1,500억원(계획), 2008년 1조 3,009억원(계획)으로 급증하고 있으므로 동 매출액에 대한 처리형태 즉, 환급률, 위탁운영비, 수익금 등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비율을 산출하고 중·장기적인 매출액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 31
    • 54. 경륜, 경정,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행성을 완화하고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 = 31
    • 55.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피복비와 임원 통신비를 지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조치와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32
    • 56. 체육인재육성재단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32
    • 〈홍보지원(구 국정홍보처 소관)〉
    • 57.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사업은 언론의 정책적 공감대가 불충분하여 참여가 저조하고, 공무원의 취재접근권 제한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동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절차,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 = 33
    • 58. 오보대응 건수, KTV이용 홍보실적 건수 등 일부 불합리한 정부부처 홍보평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할 것 = 33
    • 59. 일방적 정책홍보를 지양하고, 여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여론 수렴 체계를 확립할 것 = 33
    • 60. 연례적인 예비비 집행 문제를 개선할 것 = 34
    • 61. 국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제고하기 위해 국정홍보처 블로그 운영을 활성화 할 것 = 34
    • 62. 국정브리핑 정책포털시스템이 주로 공무원 위주로 참여하고 있고 일반국민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므로 국민 참여도를 제고할 것 = 34
    • 63.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의 정책고객을 정책의 목적에 맞도록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책고객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35
    • 64. 국정브리핑 시스템의 일방적인 국정홍보를 지양할 것 = 35
    • 65. 국가주요시책 광고를인터넷 매체 발달 등 홍보환경 변화에 따른 매체별 홍보예산 배분을 적절히 반영할 것 = 35
    • 66. 국가주요시책 홍보사업은 매년 예비비를 추가 배정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예비비 집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실시할 것 = 36
    • 67. 국정넷포터의 일반인 회원을 확대하여 다양한 정책제안 통로로서의 역할을 강화 하고 제안내용 및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강구할 것 = 36
    • 68. 기록물폐기 내실화를 위해 기록물폐기심의회에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것 = 36
    • 【한국예술종합학교】(1건)
    • 69. 발레예비학교 등 예술실기연수자 대다수가 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위원을 내부교수 위주로 선정하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으므로 심사위원에 외부인사를 참여토록 하는 등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할 것 = 37
    • 【국립중앙박물관】(9건)
    • 70. 국립중앙박물관은 용산으로 이전·확대되었음에도 2006년도 외국인 관람객 수는 8만 7천명으로 전체 관람객 수의 2.7%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외국인 관람객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38
    • 71.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있는 안내표지 등 영어표기에 오류가 많으므로 이를 시정할 것 = 39
    • 72.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과 이주노동자,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운영할 것 = 39
    • 73. 지방박물관과 사립박물관을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할 것 = 40
    • 74. 외국 박물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외국 박물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한국실 전시자료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한국실 소개문구의 오류 등을 합리적으로 수정해 나갈 것 = 41
    • 75. 외국 박물관과의 전시교류전의 혜택이 사업주관자가 아닌 관람객(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41
    • 76. 미등록 유물이 많은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42
    • 77. 다양한 기념품 등의 확보를 통해 박물관 내 문화상품점에서 국산 위주의 기념품 등을 판매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42
    • 78. 박물관 내 자동판매기 등에 대해 장애인 우선 허가율이 저조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확대 실시할 것 = 43
    • 【국립국어원】(3건)
    • 79. 신조어 사전 편찬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신어 수집 방법을 체계화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44
    • 80. 방송언어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방송모니터링 등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 44
    • 81. 외래어와 외국어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어 교육의 질적인 개선을 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44
    • 【국립중앙도서관】(2건)
    • 82.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간의 협력 강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선진국의 작은도서관 운영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문화에 맞는 작은도서관 모형사례를 적극 발굴할 것 = 46
    • 83. 이주노동자, 다문화가정의 우리사회 적응을 위해 국·공립도서관의 도서관 장서 확보 방안 및 프로그램 개발 필요 = 46
    • 【해외문화홍보원】(4건)
    • 84. 국가브랜드의 해외홍보 내실화를 위해 홍보컨텐츠를 적극 개발하고 인지도 조사는 해외현지를 대상으로 적극 실시할 것 = 47
    • 85. 우리나라 국가이미지가 왜곡 전달되고 있는 아랍권 국가에 대한 전략적인 국가 홍보 대책을 수립할 것 = 47
    • 86. 한국바로알리기 강좌사업은 강좌주제와 강사가 한국이 아닌 상대국의 입장에서 선정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 목적에 맞는 명확한 주제 및 강사선정 기준을 마련 할 것 = 48
    • 87. 해외홍보가 특정 지역위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 48
    • 【국립현대미술관】(5건)
    • 88. 미술은행 작품추천 및 구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작품추천 및 작품구입심사위원회 구성 등 미술은행운영 관련규정을 재검토하고 공모제를 통한 작품 구입을 확대할 것 = 49
    • 89. 장애문화예술인들의 열악한 창작활동 여건을 감안하여 미술은행 작품추천위원회 및 작품구입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미술은행 작품 구입시 일정비율의 할당제를 도입할 것 = 49
    • 90. 장애인, 노인 등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할 것 = 49
    • 91. 소장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현재 수장고의 환경을 개선하는 등 미술품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 50
    • 92. 미술은행 구입작품의 대여실적을 제고할 것 = 50
    • 【국립국악원】(2건)
    • 93. 국악공연의 대중화와 청소년층 관객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공연 등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것 = 51
    • 94. 국악연주단 신규단원 모집과정에서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하여 제도적 보완 대책을 강구할 것 = 52
    • 【국립민속박물관】(2건)
    • 95. 국립민속박물관의 이전부지 확정 및 관련 예산 확보 등 체계적인 이전계획을 수립할 것 = 53
    • 96. 국립민속박물관을 복합문화공간화하고 지역 민속문화를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민속박물관을 다른 박물관과 차별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53
    • 【한국정책방송원】(5건)
    • 97. 명확한 기준없는 비정규직 채용 증가와 이직률 증가에 따른 개선 대책을 강구할 것 = 55
    • 98.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것 = 55
    • 99. KTV의 시청률 제고와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55
    • 100. KTV의 시청자 모니터 결과를 프로그램 개편에 적극 반영하고, 모니터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56
    • 101. KTV 시청자 모니터가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대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바, 시청자모니터 요원의 구성을 확대하고 다양화할 것 = 56
    • 【한국문화예술위원회】(7건)
    • 102. 정원 대비 과다 인력운용, 시간외근무수당 일괄 지급 등 비합리적인 조직운영과 예산집행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57
    • 103. 장르별 기금배분식의 위원회 기능을 지양하고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 57
    • 104. 사랑티켓 지원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취지와 달리 일반인의 티켓할인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고, 특정연령과 특정장르 위주로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으므로 문화소외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57
    • 105. 장애인 단체 물품의 우선구매실적 저조 = 58
    • 106. 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및 소위원 관련단체의 기금수혜와 관련하여 특정위원 및 특정단체에 과다 지원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 58
    • 107. B-boy, 난타 등 새로운 예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 59
    • 108. 문화예술진흥기금 존치 및 재원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59
    • 【예술의 전당】(3건)
    • 109. 경영혁신을 통한 수익률 제고방안을 마련할 것 = 60
    • 110. 업무추진비 등 일부 예산집행 부적절 사례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60
    • 111.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석 운영에 대해 적극 홍보할 것 = 61
    • 【정동극장】(3건)
    • 112. 전통공연장으로서의 정동극장의 존립의미에 걸맞는 전통공연을 강화할 것 = 62
    • 113. 전통예술인 등 현장의 정책수요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 = 62
    • 114. 외국인 국내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작품개발과 다각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것 = 62
    • 【영상물등급위원회】(5건)
    • 115. 청소년 관람가 등급을 받은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성인용 영화의 예고편이 상영 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영화 예고편에 대한 등급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할 것 = 63
    • 116. 선정성, 폭력성이 과도한 영화를 청소년 관람가 등급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국민반응 여론조사에서도 현재보다 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므로 등급심의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63
    • 117. 영등위에서 사용한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내역을 투명화할 것 = 63
    • 118. 심의절차나 심의항목 등을 매뉴얼화하여 공개하라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것 = 64
    • 119. 지역극장 활성화 차원에서 독립 영화관, 시네마테크 전용관, 예술영화 전용관 등의 지역적인 안배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 = 64
    • 【영화진흥위원회】(6건)
    • 120. 영화발전기금 사업 편성시 영화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 = 65
    • 121. 수직계열화 문제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 65
    • 122. 영화 불법복제단속을 강화할 것 = 66
    • 123. WTO 시청각 분야의 최혜국 대우 면제선언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66
    • 124. 홍콩,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권 시장 개발을 위한 전략 마련 필요 = 67
    • 125. 시각, 청각장애인들의 영화향수 접근권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 67
    • 【게임물등급위원회】(6건)
    • 126. 사행성 게임물이 온라인으로 번지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것 = 69
    • 127. 사행성게임장이 음성화되어 영업 중이므로 이를 철저히 단속할 것 = 70
    • 128.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온라인심의시스템 구축사업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 = 70
    • 129. 등급심의가 졸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 71
    • 130. 전투 게임물은 살인, 폭력 등의 유발 요인이 되므로 선진국의 체계적인 심의 제도나 등급제도 등을 검토하여 도입하는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71
    • 131. 선정성, 폭력성이 높은 게임물에 대한 졸속적인 등급심의와 관련하여 영등위 등급심의 기준보다 완화되어 운영 중인 등급심의 기준 개정을 검토할 것 = 72
    • 【한국영상자료원】(6건)
    • 132. 비정규직 인원이 지나치게 많으므로 비정규직 인력운영을 적정화 하는 한편 정원을 확보해 나가도록 할 것 = 73
    • 133. 영상자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요 희귀자료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73
    • 134. 수장고를 적정규모로 확충하고 안전성을 보다 강화할 것 = 73
    • 135. 향후 영화관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제고할 것 = 74
    • 136.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협의하여 남양주촬영소를 한국영화의 역사를 담은 체험, 전시, 교육, 공연 등의 총체적인 엔터테인먼트형 박물관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75
    • 137. 비디오 및 DVD 등을 의무적으로 납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75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5건)
    • 138. 국정감사 수감비용을 최소화할 것 = 76
    • 139. 문화원형사업 등 전통콘텐츠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 = 76
    • 140. 기술료 미납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을 강구할 것 = 76
    • 141. 지원사업들에 대한 정확한 성과분석을 실시할 것 = 77
    • 142. 온라인콘텐츠의 미국진출 전략을 마련할 것 = 77
    • 【한국게임산업진흥원】(6건)
    • 143.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 = 78
    • 144. 중국의 저작권 침해 문제 및 프리서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중국 게임시장의 급성장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할 것 = 78
    • 145. 경품용 상품권 수수료의 구체적인 사용방안을 마련할 것 = 79
    • 146. 주요 게임퍼블리셔의 지배구조 견제를 통한 중소 제작사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 = 80
    • 147. 진흥성 게임의 활성화를 통해 건전게임 시장을 확대할 것 = 80
    • 148. 사행성 게임 퇴출 이후 위축되어 있는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81
    • 【한국방송광고공사】(7건)
    • 149. 지상파 방송광고의 매출액이 감소추세에 있고 당기순이익이 줄어드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창사 기념품으로 고가의 노트북을 지급하는 등 비효율적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바, 동 공사의 경영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강구할 것 = 82
    • 150. 한국방송광고공사는 내부경쟁을 통해 영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를 정비할 것 = 82
    • 151. 주류광고가 광고제한시간대에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 82
    • 152. 방송광고시장 개방과 외국계 광고회사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83
    • 153. 지상파 방송광고판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83
    • 154. 지상파 DMB 단말기 보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DMB 방송광고 판매 실적은 저조한데 이의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 = 83
    • 155.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방송광고시장의 개방과 방송광고 판매제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을 수립할 것 = 84
    • 【한국언론재단】(6건)
    • 156. KINDS의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 = 85
    • 157. 디지털뉴스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연간 3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 85
    • 158. 해외 특파원이 구미권에 편중되어 있어 해외 취재 취약지역 전문가 양성이 시급 하다고 할 것인바, 이에 대해 언론사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전문가 양성방안을 검토할 것 = 86
    • 159. 디지털 뉴스 콘텐츠를 공급하는 "뉴스 코리아"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것 = 86
    • 160. 시중금리의 저하 등에 따라 언론인금고의 대출실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언론인 금고도 이러한 변동하는 시장금리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검토할 것 = 87
    • 161. 지역신문발전기금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독료 대납방식을 개선하고, 신문유통원을 통해 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빙안을 모색할 것 = 87
    • 【한국관광공사】(9건)
    • 162. 금강산 관광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자국민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 = 89
    • 163 북측에 제공한 아스팔트 피치의 활용 실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것 = 89
    • 164. 백두산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 = 89
    • 165.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수지 적자의 심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 90
    • 166. 지자체 관광안내소 운영실태, 외국어 안내자료 제공 서비스 현황, 안내소 직원 처우 실태를 파악하여 개선할 것 = 91
    • 167. 중국에서의 카지노 모객행위는 불법이라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91
    • 168. 무분별한 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관광공사 면세점 적자 증가 등으로 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할 것 = 92
    • 169. 지역 문화관광자원 개발, 적극적인 마케팅활동 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대책을 수립할 것 = 92
    • 170. 카지노 자회사 직원 중 공사 출신 직원들의 임금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급여 체계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 93
    • 【대한체육회】(9건)
    • 171. 2008년 베이징올림픽 관련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남북단일팀 구성으로 우리 선수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는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대처방안을 마련할 것 = 94
    • 172. 체육단체의 이원적 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94
    • 173. 학생선수 등 선수들에 대한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향후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 = 95
    • 174. 초등학교 운동부의 합숙훈련 금지, 학생선수의 수업참가 문제 등 학생선수들의 훈련 및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 = 95
    • 175. 대한체육회는 용역 등 외부계약시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 위주로 체결하고 있는데, 경쟁계약을 활성화하는 등 외부계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할 것 = 96
    • 176. 해외 전지훈련시 국가대표 선수의 체재비가 대한체육회 직원보다 적으며, 또한 감독·코치는 인솔자로서의 역할이 있음에도 체재비가 선수와 동일한 문제 등이 있으므로 해외전지훈련과 관련하여 체재비를 현실화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6
    • 177. 스포츠 외교인력을 다양화하고 전문화하는 등 스포츠 외교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것 = 97
    • 178. 선수보호위원회가 체육인 위주로 구성되는 등 위원 구성 시 공정성이 명확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동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선수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7
    • 179. 생활체육과 연계하여 직장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수립할 것 = 98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7건)
    • 180.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의 매출액이 2005년 4,573억원에서 2006년 9,131억원, 2007년 1조 1,500억원(계획), 2008년 1조 3,009억원(계획)으로 급증하고 있으므로 동매출액에 대한 처리형태 즉, 환급률, 위탁운영비, 수익금 등에 대한 적정한 기준과 비율을 산출하고 중·장기적인 매출액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 = 99
    • 181. 경륜·경정 관련 사행성을 완화하여 건전한 레저문화로 정착시키고 경륜·경정 장외지점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륜·경정 장외지점의 운영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99
    • 182. 인기종목 외에 비인기종목에 대한 적절한 육성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100
    • 183. 모래 교체 등 공공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지원사업을 개발하거나 잔디우레탄 지원사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체육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 = 101
    • 184.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건립지원사업의 경우 공정률과 무관하게 기금이 교부된 사례가 일부 있는바, 집행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지방비 확보나 사업진척 정도에 따라 기금을 교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제고토록 할 것 = 101
    • 185.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피복비와 임원 통신비를 지급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정조치와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102
    • 186. 스포츠 토토의 사행성 등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건전성과 공익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102
    • 【국민생활체육협의회】(5건)
    • 187. 체육단체의 이원적 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국민 생활체육협의회를 통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 103
    • 188. 생활체육 지도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할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103
    • 189. 세계한민족축전 홍보 관련 해외출장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 = 103
    • 190. 선진국에 비해 생활체육 동호인의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므로 생활체육 동호인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104
    • 191. 고령화 사회 등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생활체육을 개발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수립할 것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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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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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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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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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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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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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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