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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國譯)湖南地方 壬辰倭亂史資料 . 2 , 民間.地方 資料 篇

    • 저자

      전라남도

    • 발행사항

      [광주]: 全羅南道, 1995

    • 발행연도

      199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911.0553 판사항(3)

    • DDC

      951.902 판사항(19)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광주

    • 서명/저자사항

      (國譯)湖南地方 壬辰倭亂史資料. 2, 民間.地方 資料 篇 / 全羅南道 [편]

    • 형태사항

      xxxii, 532p.; 27cm

    • 일반주기명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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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收錄順序 目次 = ⅰ
    • 音順別 目次 = xvii
    • Ⅰ. 의병운동의 실제
    • 1. 士林의 활동과 倡義기병
    • 1) 고부(古阜)의병의 봉기(瑣尾錄 제1. 壬辰南行日錄) = 1
    • 2) 전주유생의 檄文(瑣尾錄 제1. 壬辰南行日錄) = 1
    • 3) 고부유생의 檄文(瑣尾錄 제1. 壬辰南行日錄) = 2
    • 4) 제주교생 金弘鼎의 의거(瑣尾錄 제1. 壬辰 8월 26일) = 4
    • 5) 金德齡의 기병(瑣尾錄 제3. 甲午 정월 초1일) = 5
    • 6) 復讐의병 高從厚軍의 봉기(燃藜室記述 권16. 임진의병) = 5
    • 7) 高敬命·金千鎰軍 이후의 호남의병(燃藜室記述 권17. 호남의병) = 8
    • 8) 金德齡과 그 姉夫 金應會(燃藜室記述 권17. 金德齡) = 10
    • 9) 趙慶男과 賤人 朴彦良의 의병활동(燃藜室記述 권17. 亂中時事總錄) = 11
    • 10) 난초 호남지방 관·민의 동태(隱峰全書 권6. 壬辰기사) = 12
    • 11) 의병장 金千鎰의 檄文(健齋集 권4. 壬辰義檄) = 15
    • 12) 왜군의 침입소식과 都下의 인심(月坡集 壬辰年 4월 15일) = 17
    • 13) 柳彭老가 無賴輩를 설득하여 의병화 시킴(月坡集 壬辰年 4월 20일) = 18
    • 14) 순천(順天)에 왜병 침입설(月坡集 壬辰年 4월 23일) = 20
    • 15) 柳彭老 倡義檄文 작성 및 발송(月坡集 壬辰年 5월 1일, 182) = 21
    • 16) 柳彭老 피난민을 설득하다(月坡集 壬辰年 5월 4일∼5일) = 23
    • 17) 柳彭老와 金德齡이 만남(月坡集 壬辰年 5월 7일) = 24
    • 18) 柳彭老의 募兵활동(月坡集 壬辰年 5월 10일∼12일) = 26
    • 19) 柳彭老 梁大樸 募兵義所에 이름(月坡集 壬辰年 5월 13일) = 28
    • 20) 梁大樸 高敬命의 의병과 연합하기로 함(月坡集 壬辰年 5월 15일) = 29
    • 21) 梁大樸 휘하 의병 1000 여명(月坡集 壬辰年 5월 16일) = 30
    • 22) 高敬命 擧義同事 답서가 옴(月坡集 壬辰年 5월 17일) = 30
    • 23) 柳彭老 담양으로 출진준비(月坡集 壬辰年 5월 19일∼20일) = 31
    • 24) 高敬命에게서 今月그믐날 담양에서 모이자는 글 옴(月坡集 壬辰年 5월 27일) = 31
    • 25) 柳彭老 夫人과 작별(月坡集 壬辰年 5월 28일) = 31
    • 26) 관군의 협조(月坡集 壬辰年 6월 2일∼4일) = 32
    • 27) 高敬命 의병장이 됨(月坡集 壬辰年 6월 8일) = 33
    • 28) 高敬命군 北上개시(月坡集 壬辰年 6월 11일) = 34
    • 29) 柳彭老의 通諸家文(月坡集 壬辰年 4월말) = 34
    • 30) 柳彭老의 檄道內文(月坡集 壬辰年 5월 2일) = 37
    • 31) 柳彭老의 出師檄文(月坡集 壬辰年 6월 3일) = 43
    • 32) 柳彭老의 檄嶺南文(月坡集 壬辰年 6월) = 47
    • 33) 柳彭老의 通諸道文(月坡集 壬辰年 6월) = 50
    • 34) 高敬命의 道內檄書(正氣錄 壬辰 6월 1일) = 53
    • 35) 高敬命이 楊大樹에게 보낸 檄書(正氣錄 壬辰 6월 2일) = 55
    • 36) 高敬命이 諸道에 보낸 檄書(正氣錄 壬辰 6월 2일∼4일) = 57
    • 37) 柳彭老의 諸道통문(正氣錄 壬辰 6월 4일∼5일) = 61
    • 38) 高敬命이 전라도순찰사에게 보낸 檄書(正氣錄 壬辰 6월 5일∼6일) = 64
    • 39) 高敬命이 재상에게 보낸 檄書(正氣錄 壬辰 6월 2일) = 66
    • 40) 高敬命이 전라도순찰사에게 보낸 답서(正氣錄 壬辰 6월 2일) = 69
    • 41) 高敬命이 담양부사 崔遇에게 보낸 글(正氣錄 壬辰 5월 9일∼11일) = 72
    • 42) 高敬命이 海南·康津 양현감에게 보낸 檄書(正氣錄 壬辰 6월 11일∼14일) = 74
    • 43) 高從厚의 道內 檄文(正氣錄 壬辰 11월 13일∼14일) = 77
    • 44) 高從厚의 道內 再檄書(正氣錄 壬辰 11월 14일∼15일) = 79
    • 45) 高從厚의 諸寺 僧徒 통문(正氣錄 壬辰 11월 15일∼16일) = 82
    • 46) 高從厚의 濟州 檄文(正氣錄 壬辰 11월 16일∼17일) = 83
    • 47) 高從厚의 濟州 三家 통문(正氣錄 壬辰 11월 17일∼18일) = 85
    • 48) 高從厚의 答李適書(正氣錄 壬辰 미상18일∼23일) = 86
    • 49) 高從厚의 道內 檄書(正氣錄 壬辰 미상23일∼24일) = 94
    • 50) 高從厚가 白振南에게 보낸 답서(正氣錄 壬辰 미상 24일∼25일) = 96
    • 51) 全羅道 士民 등을 효유(曉諭)하는 교서(倡義錄 壬辰年 9월 4∼5 張) = 97
    • 52) 국왕의 頒勅 敎書(倡義錄 癸巳年 1월 5∼6張) = 101
    • 53) 국왕의 頒勅 敎書(倡義錄 癸巳年 1월 5∼6張) = 102
    • 54) 金景壽등 倡義 결의(倡義錄 壬辰年 7월 18일∼19일 6∼7張) = 104
    • 55) 도내열읍에 檄文발송(倡義錄 壬辰年 7월 20일 7張) = 105
    • 56) 열읍의 의병응모상황(倡義錄 壬辰年 7월 28일∼10월 7일 7∼11張) = 106
    • 57) 의병의 귀향(倡義錄 壬辰年 10월 12일∼16일 11張) = 110
    • 58) 南門倡義의 檄文(倡義錄 壬辰年 7월 2일 22∼23 張) = 111
    • 59) 柳彭老 倡義所 내방(梁大司馬實記 壬辰年 5월13일 16張) = 114
    • 60) 梁大樸과 高敬命 擧義에 합의(梁大司馬實記 壬辰年 5월16일∼18 16張) = 114
    • 61) 의병응모자 수천(梁大司馬實記 壬辰年 5월20일 16張) = 114
    • 62) 梁大樸 의병장이 됨(梁大司馬實記 壬辰年 5월22일 16張) = 115
    • 63) 金德齡의 열읍檄文(金忠壯公遺事 권 1. 癸巳年 8∼11) = 115
    • 64) 金德齡의 嶺南檄文(金忠壯公遺事 권 1. 甲午年 11∼12) = 118
    • 65) 金德齡이 郭再祐에게 보낸 書信(金忠壯公遺事 권 1. 癸巳年 3∼4) = 122
    • 66) 郭再祐가 金德齡에게 보낸 답신(金忠壯公遺事 권 1. 甲午年 2월 4∼5) = 124
    • 67) 金德齡이 郭再祐에게 보낸 재신(金忠壯公遺事 권 1. 甲午年 2월 5) = 126
    • 68) 金德齡의 의병활동 실상(金忠壯公遺事 권 3. 미상 1∼3) = 126
    • 69) 崔慶會의 起兵(日休堂集 壬辰年 7월26일 14張) = 130
    • 70)崔慶長 繼義兵將이 됨(日休堂集 癸巳年 8월 32張) = 131
    • 2. 의병활동의 전개
    • 1) 鎭安 六十峙의 방어(瑣尾錄 제1. 壬辰南行日錄) = 133
    • 2) 湖城監의 의병활동(瑣尾錄 제1. 壬辰南行日錄) = 133
    • 3) 壬辰 6월 호남의병의 동향(瑣尾錄 제1. 壬辰南行日錄) = 133
    • 4) 賤民層의 의병활동(瑣尾錄 제1. 壬辰 7월초 13일) = 134
    • 5) 間諜활동과 熊峙전과(瑣尾錄 제1. 壬辰 7월 21일) = 135
    • 6) 순창(淳昌) 민병의 활약(瑣尾錄 제1. 壬辰 8월 5일) = 135
    • 7) 선조(宣祖)가 기대한 興陽力士와 全州才人(瑣尾錄 제1. 壬辰 8월 12일) = 136
    • 8) 京畿道에 주둔한 金千鎰·崔遠군의 동향(瑣尾錄 제1. 壬辰 8월 16일) = 136
    • 9) 제2차 錦山城전투와 彼我間의 동태(瑣尾錄 제1. 壬辰 8월 22일) = 137
    • 10) 전라우의병 부장 高得賚軍(瑣尾錄 제1. 壬辰 9월 13일) = 138
    • 11) 전라우의병의 長水留屯과 의병의 동태(瑣尾錄 제1. 壬辰 9월 6일) = 138
    • 12) 금산(錦山)일원의 敵情과 열읍의 의병(瑣尾錄 제1. 壬辰 9월 9일) = 139
    • 13) 담양(潭陽) 義僧將 引俊(瑣尾錄 제1. 壬辰 9월 14일) = 140
    • 14) 金德齡군의 활동과 별장 崔崗의 勇力(瑣尾錄 제3. 甲午 3월 22일) = 140
    • 15) 金德齡이 영남지방에 보낸 檄文(瑣尾錄 제3. 잡록〈영남檄文〉) = 141
    • 16) 金德齡이 8도 義僧都大將에게 보낸 글(瑣尾錄 제3. 잡록〈送義僧兵八道都大將書〉) = 145
    • 17) 梁山璹·郭賢이 行宮에 가서 아룀(燃藜室記述 권15. 壬辰倭亂大駕西狩) = 148
    • 18) 金千鎰군의 王陵奉審(燃藜室記述 권16. 二陵之變) = 149
    • 19) 高敬命과 柳彭老의 의병운동(燃藜室記述 권15. 임진의병) = 151
    • 20) 金千鎰과 梁山璹의 의병운동(燃藜室記述 권15. 임진의병) = 160
    • 21) 安邦俊의 「湖南義錄」과 16인의 충의(隱峰全書 권8. 湖南義錄) = 163
    • 23) 金千鎰이 개진한 국난극복의 대책(健齋集 권2. 癸巳疏) = 182
    • 24) 의병장 金千鎰에게 내린 宣祖의 敎書(健齋集 부록 권1. 壬辰行在敎書) = 185
    • 25) 倡義使 金千鎰에 대한 金德齡의 祭文(健齋集 부록 권2. 忠勇將金公德齡祭文) = 186
    • 26) 倡義使 金千鎰과 나주 旌烈祠(健齋集 부록 권4. 祠堂上樑文) = 189
    • 27) 李恒福이 기술한 제2차 진주성전투(健齋集 부록 권5. 白沙記事) = 193
    • 28) 成渾이 본 의병장 金千鎰·趙憲의 전공(健齋集 부록 권7. 憔錄) = 198
    • 29) 梁大樸 募兵을 위하여 남원으로 감(月坡集 壬辰年 6월 14일) = 200
    • 30) 왜적 茂朱에 침입(月坡集 壬辰年 6월 17일) = 201
    • 31) 高敬命군 全州留陣(月坡集 壬辰年 6월 21일) = 201
    • 32) 高敬命군 北上을 중지하고 먼저 호남을 방어키로 함(月坡集 壬辰年 6월 28일) = 201
    • 33) 高敬命군 趙憲에게 금산의 적을 함께 치기로 함(月坡集 壬辰年 7월 5일) = 202
    • 34) 高敬命군에 靈圭가 승군을 인솔하고 옴(月坡集 壬辰年 7월 7일) = 202
    • 35) 南門에 의병이 모인 狀況(倡義錄 壬辰年 11월 9일∼12일) = 203
    • 36) 의병의 훈련(倡義錄 壬辰年 11월 14일∼22일) = 205
    • 37) 金齊民 의병장(의병 1651명)북상(倡義錄 壬辰年 11월 15장) = 206
    • 38) 의병의 軍律(倡義錄 壬辰年 12월 10일 17장) = 207
    • 39) 정세 악화로 인한 의병의 남하(倡義錄 癸巳年 1월 10일 19장) = 207
    • 40) 金景壽의 재차 의병모집(倡義錄 癸巳年 5월 29일∼19일) = 207
    • 41) 재차로 836명의 의병모집(倡義錄 癸巳年 5월 2일∼3일 20장) = 207
    • 42) 金景壽의 3차 의병모집(倡義錄 癸巳年 8월 16일 21장) = 208
    • 43) 金信男, 金弘宇 등 의병 700여명(倡義錄 癸巳年 8월 16일∼17일 22장) = 209
    • 44) 梁大樸휘하 의병 3000명(梁大司馬實記 壬辰年 5월 29일 16장) = 209
    • 45) 전라좌도의병 담양에 모임(梁大司馬實記 壬辰年 6월 5일∼11일) = 210
    • 46) 高敬命군의 북상(梁大司馬實記 壬辰年 6월 12일 17장) = 211
    • 47) 梁大樸 의병을 추가로 모집(梁大司馬實記 壬辰年 6월 14일∼16일) = 212
    • 48) 李洸의 義兵陣 참가방해(梁大司馬實記 壬辰年 6월 19일 17장) = 212
    • 49) 의병군에 대한 관군의 협조(梁大司馬實記 壬辰年 6월 25일 20장) = 213
    • 50) 高敬命군 全州에 진침(梁大司馬實記 壬辰年 6월 22일 20장) = 213
    • 51) 왜군 금산에 침입(梁大司馬實記 壬辰年 6월 28일 20장) = 214
    • 52) 高敬命군, 趙憲과 합심하여 토적키로 약속(梁大司馬實記 壬辰年 7월 5일 21장) = 215
    • 53) 金德齡의 영남진군(金忠壯公遺事 권 2. 甲午년 1월 6일 8장) = 216
    • 54) 崔慶會의 의병 長水진군(日休堂集 壬辰年 8월 15일 15장) = 216
    • 55) 崔慶會의 의병 咸陽으로 옮김(日休堂集 壬辰年 9월 22일 19장) = 217
    • 56) 崔慶會의 의병이념(日休堂集 壬辰年 10월 19장) = 218
    • 57) 鄭仁弘의 전라의병評(日休堂集 壬辰年 10월 20장) = 219
    • 58) 崔慶會의 對敵 태도(日休堂集 癸巳年 6월 27장) = 219
    • 59) 조정의 명으로 諸道의병을 金德齡에 소속시킴(日休堂集 癸巳年 12월) = 219
    • 3. 의병항쟁의 실상
    • 1) 전첨사 白光彦의 충의(瑣尾錄 제1. 壬辰南行日錄) = 221
    • 2) 安瑛과 柳彭老의 義死(瑣尾錄 제1. 壬辰 8월 10일) = 221
    • 3) 남평현감 韓楯의 전사(瑣尾錄 제1. 壬辰 8월 11일) = 222
    • 4) 茂朱鄕兵의 매복전술(瑣尾錄 제1. 壬辰 8월 11일) = 223
    • 5) 淳昌·長水의병의 전승(瑣尾錄 제1. 壬辰 8월 22일) = 223
    • 6) 일본군의 錦山철병과 淳昌·長水 군사들의 활약(瑣尾錄 제1. 壬辰 9월 21일) = 224
    • 7) 金千鎰군의 豊德패전(瑣尾錄 제1. 壬辰 10월 12일) = 225
    • 8) 진주성혈전과 陷城원인(瑣尾錄 제2. 癸巳 7월 10일) = 225
    • 9) 朝報에 나타난 진주성전의 主役들(瑣尾錄 제2. 癸巳 8월 그믐) = 226
    • 10) 동래부사 宋象賢의 절의와 순국(燃藜室記述 권15. 壬辰倭亂大駕西守) = 228
    • 11) 동래부사 宋象賢의 妻妾·家屬의 立節(燃藜室記述 권15. 壬辰倭亂大駕西守) = 230
    • 12) 제2차 진주성전투와 호남의병에 대한 평가(隱峰全書 권7. 晉州敍事) = 230
    • 13) 전라도 관·의병 諸將의 실적과 李恒福·安邦俊의 論辨(隱峰全書 권7. 白沙論壬辰諸將士辨) = 245
    • 14) 金千鎰군의 金浦會戰과 의병활동의 難關(健齋集 권3. 與成牛溪書) = 260
    • 15) 明將이 본 金千鎰의 의병활동과 의병정신(健齋集 부록 권2. 皇朝指揮使吳公宗道祭文) = 261
    • 16) 壬辰年 金千鎰의 의병활동과정(健齋集 부록 권3. 年譜) = 264
    • 17) 癸巳年(1593) 金千鎰의 의병활동과 진주성전투(健齋集 부록 권3. 年譜) = 265
    • 18) 旌忠壇 碑銘과 제2차 진주성전투의 전개(健齋集 부록 권4. 旌忠壇碑銘) = 273
    • 19) 제2차 진주성전투의 三忠(健齋集 부록 권7. 摭錄) = 278
    • 20) 금산(錦山)전투(月坡集 壬辰7월 9일∼10일) = 281
    • 21) 최초의 전투와 전과(倡義錄 壬辰年 12월 19일 17장) = 283
    • 22) 진위(振威)읍에서 적 15명을 잡다(倡義錄 壬辰年 12월 22일 18장) = 283
    • 23) 金克厚의 義軍 진주성에서 순국(倡義錄 癸巳年 6월 21장) = 284
    • 24) 金信男의병의 활동과 해산(倡義錄 癸巳年 8월 20일∼9월 10일) = 284
    • 25) 梁大樸군 雲岩戰 大捷(梁大司馬實記 壬辰年 6월 25일 18) = 285
    • 26) 高敬命군, 금산에서 패전(梁大司馬實記 壬辰年 7월 10일 22) = 286
    • 27) 梁大樸군의 雲岩 破倭記(梁大司馬實記 壬辰年 6월 25일 22∼23) = 287
    • 28) 金德齡군의 鼎岩전승(金忠壯公遺事 권2. 甲午년 11) = 290
    • 29) 崔慶雲의 의병활동(日休堂集 丁酉 12월 33장) = 291
    • Ⅱ. 관군(官軍)의 동향과 의병
    • 1. 官軍(明軍포함)의 동향
    • 1) 관군의 潰散과 용인패전(瑣尾錄 제1. 壬辰南行日錄) = 293
    • 2) 금산(錦山)적 토벌계획의 좌절(瑣尾錄 제1. 壬辰 8월 초9일) = 294
    • 3) 남평현감의 충절과 금산패전의 일원인(瑣尾錄 제1. 壬辰 8월 13일) = 295
    • 4) 동복현감 黃進의 용전(瑣尾錄 제1. 壬辰 8월 22일) = 295
    • 5-a) 전라도순찰사 權慄군의 동태(瑣尾錄 제1. 壬辰 9월 29일) = 296
    • 5-b) 전라도순찰사 權慄군의 동태(瑣尾錄 제1. 壬辰 10월 초2일) = 296
    • 6-a) 全羅道巡察使 李洸의 拿捕와 그 죄목(瑣尾錄 제1. 壬辰 10월 초2일) = 297
    • 6-b) 全羅道巡察使 李洸의 拿捕와 그 죄목(瑣尾錄 제1. 壬辰 10월 초6일) = 297
    • 7) 전라도 관군의 振威전투(瑣尾錄 제1. 壬辰 11 26일) = 297
    • 8) 都體察使 鄭澈과 전라도순찰사 權慄의 불화(瑣尾錄 제2. 癸巳 정월 초 3일) = 298
    • 9) 장성현감 李貴의 浙江陣法(瑣尾錄 제2. 癸巳 9월 초5일) = 298
    • 10) 明軍의 禁法4장(瑣尾錄 제2. 잡록) = 299
    • 11) 明軍의 민가약탈상(瑣尾錄 제6. 丁酉 11월 12일) = 299
    • 12) 黃進의 임란대비(燃藜室記述 권15. 壬辰倭亂大駕西狩) = 300
    • 13) 난초 全羅道巡察使 李洸의 행동(燃藜室記述 권15. 三道勤王兵龍仁敗績) = 300
    • 14) 全羅道巡察使 李洸과 조방장 白光彦(燃藜室記述 권15. 三道勤王兵龍仁敗績) = 302
    • 15) 梨峙전투의 승리와 權慄의 승진(燃藜室記述 권16. 權慄 幸州之捷) = 303
    • 16) 전라감사 權慄군의 북상과 수원 禿城전투(燃藜室記述 권16. 權慄 幸州之捷) = 304
    • 17) 전라감사 權慄과 체찰사 鄭澈의 갈등(燃藜室記述 권16. 權慄 幸州之捷) = 305
    • 18) 남원출신의 명장 黃進(燃藜室記述 권17. 壬辰諸將) = 306
    • 19) 관찰사 李洸의 태도(月坡集 壬辰年 4월 25일 179) = 307
    • 20) 전라관군의 동원령(月坡集 壬辰年 4월 29일 181) = 308
    • 21) 왜군의 침입과 동래성의 함락(梁大司馬實記 壬辰年 4월17∼20일) = 309
    • 22) 남원부(南原府)의 무기실태(梁大司馬實記 壬辰年 4월21∼22일) = 311
    • 23) 판관(判官) 盧從齡의 비겁함(梁大司馬實記 壬辰年 4월 25일) = 311
    • 24) 李洸의 관군징병령(梁大司馬實記 壬辰年 4월26∼28일) = 312
    • 25) 梁大樸의 李洸에 대한 평(梁大司馬實記 壬辰年 5월 3일) = 312
    • 26) 梁大樸의 기병(梁大司馬實記 壬辰年 5월 5일) = 312
    • 27) 무기의 제조와 檄文의 열읍발송(梁大司馬實記 壬辰年 5월 7일) = 313
    • 28) 삼도관군의 용인敗報(梁大司馬實記 壬辰年 5월 19일) = 313
    • 29) 奇孝曾의 도내檄文(涵齋勤王錄 壬辰년 6월 10일) = 314
    • 30)奇孝曾의 통문(涵齋勤王錄 壬辰년 6월 5일) = 319
    • 31) 奇孝曾의 의병召集 再檄文(涵齋勤王錄 壬辰년 8월 15일) = 319
    • 32) 奇孝曾의 諭軍中文(涵齋勤王錄 壬辰년 12월 10일) = 323
    • 2. 관군(官軍)과 의병(義兵)관계
    • 1) 난초의 모병실태와 관군의 활동(瑣尾錄 제1. 壬辰南行日錄) = 327
    • 2) 전라병사 崔遠과 호남의병(瑣尾錄 제1. 壬辰南行日錄) = 327
    • 3) 錦山·茂朱 일원의 전세와 관·의병의 동향(瑣尾錄 제1. 壬辰 8월 29일) = 328
    • 4-a) 조선군의 동태와 진주성의 전황(瑣尾錄 제2. 癸巳 6월 29일) = 330
    • 4-b) 조선군의 동태와 진주성의 전황(瑣尾錄 제2. 癸巳 7월 초3일) = 331
    • 4-c) 조선군의 동태와 진주성의 전황(瑣尾錄 제2. 癸巳 7월 초5일) = 331
    • 5) 金德齡이 도원수 權慄에게 보낸 글(瑣尾錄 제3. 잡록〈上都元帥書〉) = 332
    • 6) 광주목사 權慄의 召募활동(燃藜室記述 권16. 權慄 幸州之捷) = 334
    • 7) 해남현감 邊應井의 倡義와 순국(燃藜室記述 권16. 임진의병) = 335
    • 8) 금산 熊峙전투와 金堤군수 鄭湛(燃藜室記述 권16. 權慄 幸州之捷) = 335
    • 9) 행주성(幸州城)전투와 전라도 관·의병의 활약(燃藜室記述 권16. 權慄 幸州之捷) = 337
    • 10) 해남현감 柳珩(燃藜室記述 권18. 선조조명신) = 339
    • 11) 高敬命의 금산전패인과 관군의 행동(隱峰全書 권37. 淸州破賊後狀啓別紙) = 340
    • 12) 행주산성싸움 전후의 전라도 관·의병의 동향(健齋集 권3. 與權巡察慄書) = 341
    • 13) 奇孝曾의 장병에 대한 布告文(涵齋勤王錄 壬辰년 11월 10일) = 342
    • Ⅲ. 전라도 연해지역과 수군의 활약
    • 1. 수군기지 전라도 연해지역의 동태
    • 1) 연해민의 해로(海路)피난(瑣尾錄 제6. 丁酉 11월 12일) = 345
    • 2) 玉果官兵 100여명 의병화(月坡集 壬辰年 4월 22일) = 345
    • 2. 호남지방 연해민의 활동
    • 1) 명량대첩과 피난선단의 역할(燃藜室記述 권17. 李舜臣珍島之捷) = 347
    • 3. 全羅道수군의 실상과 해전의 승첩
    • 1) 순천부사 權俊과 광양현감 魚泳潭(燃藜室記述 권15. 李舜臣扼渴海路) = 349
    • 2) 녹도만호 鄭運과 군관 宋希立(燃藜室記述 권15. 李舜臣扼渴海路) = 349
    • 3) 釜山浦해전의 전개와 鹿島萬戶 鄭運(隱峰全書 권7. 釜山記事) = 349
    • 4) 倭橋전투와 露梁해전(隱峰全書 권7. 釜山記事) = 360
    • 5) 鄭運의 해전활동(贈 兵曹參判 鄭運傳) = 363
    • Ⅳ. 亂中 호남지방의 사회동태
    • 1. 전란피해 및 사회혼란의 실상
    • 1) 영남의 피난처가 된 전라좌도(瑣尾錄 제1. 壬辰南行日錄) = 381
    • 2) 長水아전들의 피난계획(瑣尾錄 제1. 壬辰南行日錄) = 381
    • 3) 일본군의 전라감사 호칭(瑣尾錄 제1. 壬辰南行日錄) = 381
    • 4) 금산(錦山) 함락과 열읍의 혼란(瑣尾錄 제1. 壬辰南行日錄) = 382
    • 5) 龍潭·茂朱 함락(瑣尾錄 제1. 壬辰 7월 초1일) = 383
    • 6) 피난의 고초(瑣尾錄 제1. 壬辰 7월 초1일) = 383
    • 7) 長水현의 양곡분탕(瑣尾錄 제1. 壬辰 7월 초4일) = 383
    • 8) 적의 鎭安지방 침략상(瑣尾錄 제1. 壬辰 7월 8일) = 384
    • 9) 피난실상과 적의 산중수색(瑣尾錄 제1. 壬辰 7월 9일) = 384
    • 10) 일본군의 산중수색방법(瑣尾錄 제1. 壬辰 7월 12일) = 385
    • 11) 被虜人의 간첩행위(瑣尾錄 제1. 壬辰 7월 21일) = 385
    • 12) 錦山·茂朱 일원의 일본군 동태(瑣尾錄 제1. 壬辰 7월 29일) = 386
    • 13) 피난민의 사상자(瑣尾錄 제1. 壬辰 7월 29일) = 386
    • 14) 피난생활의 일면(瑣尾錄 제1. 壬辰 8월 초4일) = 387
    • 15) 일본군의 佛像파괴 만행(瑣尾錄 제1. 壬辰 8월 초6일) = 387
    • 16) 錦山·茂朱지방의 적세와 崔慶會에 대한 기대(瑣尾錄 제1. 壬辰 8월 13일) = 387
    • 17) 전라우의병의 長水留屯과 인근의 적정(瑣尾錄 제1. 壬辰 8월 23일) = 388
    • 18) 高敬命군의 금산전패인과 牒僧 性澤의 通敵(瑣尾錄 제1. 壬辰 8월 26일) = 388
    • 19-a) 전라우의병에 대한 부정적 일견(瑣尾錄 제1. 壬辰 9월 초1일) = 389
    • 19-b) 전라우의병에 대한 부정적 일견(瑣尾錄 제1. 壬辰 9월 18일) = 390
    • 20-a) 錦山·茂朱지방의 賊勢와 전주침공 의도(瑣尾錄 제1. 壬辰 9월 10일) = 390
    • 20-b) 錦山·茂朱지방의 賊勢와 전주침공 의도(瑣尾錄 제1. 壬辰 9월 14일) = 391
    • 21) 全羅道 내지에 전해진 부산포해전소식(瑣尾錄 제1. 壬辰 9월 11일) = 392
    • 22) 茂朱지역의 적정(瑣尾錄 제1. 壬辰 9월 13일) = 392
    • 23) 亂中 군공의 허구성(瑣尾錄 제1. 壬辰 9월 13일) = 393
    • 24) 錦山방면 일본군의 만행(瑣尾錄 제1. 壬辰 9월 24일) = 393
    • 25) 병화로 불타버린 전주경내의 민가(瑣尾錄 제1. 壬辰 10월 초9일) = 393
    • 26) 연해지역 천민일가의 실태(瑣尾錄 제2. 癸巳 3월) = 394
    • 27) 流浪乞食의 참상(瑣尾錄 제2. 癸巳 4월 초2일) = 394
    • 28) 內藏山에 보존된 實錄과 御用(瑣尾錄 제2. 癸巳 6월 초8일) = 395
    • 29-a) 진주성함락과 호남지방의 驚動(瑣尾錄 제2. 癸巳 7월 초6일) = 395
    • 29-b) 진주성함락과 호남지방의 驚動(瑣尾錄 제2. 癸巳 7월 초8일) = 396
    • 30) 남원성수비와 士族의 고난(瑣尾錄 제2. 癸巳 7월 10일) = 396
    • 31) 가왜토적(假倭土賊)의 求禮분탕(瑣尾錄 제2. 癸巳 7월 14일) = 397
    • 32) 亂中 乞食·離散·流民의 실상(瑣尾錄 제2. 癸巳 7월 15일) = 397
    • 33) 亂中 奴婢家 사람들의 슬픔(瑣尾錄 제2. 癸巳 7월 20일) = 398
    • 34) 난리중 士族들의 피서지가 된 道岬寺(瑣尾錄 제2. 癸巳 8월 초6, 7일) = 398
    • 35) 피난민의 秋夕節(瑣尾錄 제2. 癸巳 8월 15일) = 399
    • 36-a)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피난민의 참상(瑣尾錄 제2. 癸巳 8월 16일) = 399
    • 36-b)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피난민의 참상(瑣尾錄 제2. 癸巳 8월 21일) = 400
    • 37) 남원땅의 텅빈 인가(瑣尾錄 제2. 癸巳 12월 20일) = 400
    • 38) 굶주림으로 인한 말먹이 훔쳐먹기(瑣尾錄 제3. 甲午 정월 초4일) = 400
    • 39) 노비신공(奴婢身貢)과 亂中의 실상(瑣尾錄 제3. 甲午 2월 초1일) = 401
    • 40-a) 亂中의 물가(瑣尾錄 제3. 甲午 2월 초3일) = 401
    • 40-b) 亂中의 물가(瑣尾錄 제3. 甲午 2월 초4일) = 401
    • 40-c) 亂中의 물가(瑣尾錄 제3. 甲午 7월 18일) = 402
    • 40-d) 亂中의 물가(瑣尾錄 제3. 甲午 7월 21일) = 402
    • 40-e) 亂中의 물가(瑣尾錄 제4. 을미 10월 29일) = 403
    • 40-f) 亂中의 물가(瑣尾錄 제4. 을미 12월 26일) = 403
    • 41-a) 기근의 참상과 노상의 시체들(瑣尾錄 제3. 甲午 2월 14일) = 403
    • 41-b) 기근의 참상과 노상의 시체들(瑣尾錄 제3. 甲午 4월 3일) = 404
    • 42-a) 草根木皮의 생활상(瑣尾錄 제3. 甲午 2월 18일) = 404
    • 42-b) 草根木皮의 생활상(瑣尾錄 제3. 甲午 2월 23일) = 404
    • 42-c) 草根木皮의 생활상(瑣尾錄 제3. 甲午 2월 24일) = 404
    • 42-d) 草根木皮의 생활상(瑣尾錄 제3. 甲午 3월 초1일) = 405
    • 42-e) 草根木皮의 생활상(瑣尾錄 제3. 甲午 3월 초4일) = 405
    • 42-f) 草根木皮의 생활상(瑣尾錄 제3. 甲午 4월 초7, 8일) = 405
    • 42-g) 草根木皮의 생활상(瑣尾錄 제3. 甲午 4월 11, 12일) = 406
    • 43) 폐허화된 全羅道 농경지(瑣尾錄 제3. 甲午 4월 27일) = 406
    • 44) 농작물의 도난과 살인(瑣尾錄 제3. 甲午 5월 초2일) = 407
    • 45) 甲午년 호남지방에 횡행한 土賊(瑣尾錄 제3. 甲午 6월 27일) = 407
    • 46) 亂中의 奴婢價(瑣尾錄 제3. 甲午 10월 17일) = 408
    • 47-a) 농가인력동원의 어려움과 동원사례(瑣尾錄 제4. 을미 6월 14일) = 408
    • 47-b) 농가인력동원의 어려움과 동원사례(瑣尾錄 제4. 을미 6월 19일) = 409
    • 47-c) 농가인력동원의 어려움과 동원사례(瑣尾錄 제4. 을미 6월 21일) = 409
    • 47-d) 농가인력동원의 어려움과 동원사례(瑣尾錄 제4. 을미 7월 초4일) = 410
    • 48) 피난중 사대부가의 혼사(瑣尾錄 제4. 丙申 5월 29, 30일) = 410
    • 49) 피난중 사대부가의 농사실태(瑣尾錄 제4. 丙申 6월 초9일) = 411
    • 50-a) 李夢鶴의 난과 현지의 실정(瑣尾錄 제4. 丙申 7월 초8일) = 412
    • 50-b) 李夢鶴의 난과 현지의 실정(瑣尾錄 제4. 丙申 7월 10, 11일) = 413
    • 50-c) 李夢鶴의 난과 현지의 실정(瑣尾錄 제4. 丙申 7월 14, 18일) = 415
    • 50-d) 李夢鶴의 난과 현지의 실정(瑣尾錄 제4. 丙申 7월 20, 21일) = 418
    • 50-e) 李夢鶴의 난과 현지의 실정(瑣尾錄 제4. 丙申 7월 그믐) = 419
    • 51-a) 李夢鶴의 난과 인접 호남지방의 사정(瑣尾錄 제4. 丙申 7월 12, 13일) = 420
    • 51-b) 李夢鶴의 난과 인접 호남지방의 사정(瑣尾錄 제4. 丙申 7월 22일) = 421
    • 51-c) 李夢鶴의 난과 인접 호남지방의 사정(瑣尾錄 제4. 丙申 8월 초1, 2일) = 421
    • 51-d) 李夢鶴의 난과 인접 호남지방의 사정(瑣尾錄 제4. 丙申 윤8월 12일) = 423
    • 52-a) 연해민 일가의 丁酉란 피화(瑣尾錄 제6. 戊戌 정월 초2일) = 424
    • 52-b) 연해민 일가의 丁酉란 피화(瑣尾錄 제6. 戊戌 정월 21일) = 423
    • 52-c) 연해민 일가의 丁酉란 피화(瑣尾錄 제6. 戊戌 6월 23일) = 424
    • 53) 남원지방의 土賊(燃藜室記述 권17. 諸道土賊蜂起) = 425
    • 54) 임실지방의 土賊(燃藜室記述 권17. 諸道土賊蜂起) = 426
    • 55) 동복의 생원 金遇秋의 附倭행위(燃藜室記述 권17. 素沙之捷) = 426
    • 56) 亂中 호남지방 농가의 동향(燃藜室記述 권17. 亂中時事總錄) = 427
    • 57) 姜沆과 看羊錄(燃藜室記述 권17. 諸道土賊蜂起) = 428
    • 58) 都體察使 鄭澈에게 보낸 民情書(倡義錄 壬辰年 11월18일 23∼28장) = 428
    • 59) 南門倡義의 再擧통문(倡義錄 癸巳年 5월 29∼30장) = 435
    • 60) 남원부 민중의 피란(梁大司馬實記 壬辰年 4월 23일∼24일 13) = 436
    • 61) 金德齡이 옥중에서 재상에게 보낸 편지(金忠壯公遺事 丙申 6∼8) = 437
    • 2. 조정과 관료계층의 동향
    • 1) 순찰사 李洸의 도주광경(瑣尾錄 제1. 壬辰南行日錄) = 441
    • 2) 순찰사 李洸의 檄文(瑣尾錄 제1. 壬辰南行日錄) = 441
    • 3) 일본군 茂朱내침과 현감의 퇴거(瑣尾錄 제1. 壬辰南行日錄) = 443
    • 4) 광주목사 權慄의 檄文(瑣尾錄 제1. 壬辰南行日錄) = 444
    • 5) 방어전략의 부재 사례(瑣尾錄 제1. 壬辰 7월 초2일) = 447
    • 6) 조정의 軍功 상훈규정(瑣尾錄 제1. 壬辰 8월 13일) = 448
    • 7) 全羅道 士民에게 내린 왕세자의 諭書(瑣尾錄 제1. 壬辰 9월 초3일) = 448
    • 8) 난리중의 川獵 오락(瑣尾錄 제1. 壬辰 9월 23일) = 450
    • 9) 礪山군수 鄭渫의 축성과 民苦(瑣尾錄 제1. 壬辰 10월 10일) = 451
    • 10) 兩湖都體察使 鄭澈의 管內義陣 說諭文(瑣尾錄 제1. 잡록〈都體察使鄭澈諭義軍文〉) = 451
    • 11) 武科設試, 1만2천명 선발령(瑣尾錄 제2. 癸巳 정월 초3일) = 456
    • 12) 都體察使 鄭澈에 대한 탄핵상소(瑣尾錄 제2. 癸巳 정월 초3일) = 456
    • 13) 士大夫家 人士에 대한 官의 예우(瑣尾錄 제2. 癸巳 7월 18, 19일) = 457
    • 14) 全羅道巡察使 李廷馣이 그 門人家에 보낸 선물(瑣尾錄 제2. 癸巳 8월 27일) = 458
    • 15) 靈巖군수 金聲憲의 貪虐(瑣尾錄 제3. 甲午 정월 11일) = 458
    • 16) 全州에서 시행된 武科실태(瑣尾錄 제3. 甲午 2월 초2일) = 459
    • 17-a) 亂中의 還上穀 分給실태(瑣尾錄 제3. 甲午 3월 초5일) = 459
    • 17-b) 亂中의 還上穀 分給실태(瑣尾錄 제3. 甲午 3월 초8일) = 459
    • 17-c) 亂中의 還上穀 分給실태(瑣尾錄 제3. 甲午 3월 18일) = 460
    • 17-d) 亂中의 還上穀 分給실태(瑣尾錄 제3. 甲午 3월 20일) = 460
    • 17-e) 亂中의 還上穀 分給실태(瑣尾錄 제3. 甲午 4월 초2일) = 461
    • 18) 全羅道巡察使 朴弘老의 부임과 吳希文의 면회(瑣尾錄 제4. 丙申 7월 6, 7일) = 461
    • 19) 李夢鶴亂과 金德齡 관련설(瑣尾錄 제4. 丙申 7월 28일) = 462
    • 20) 李夢鶴亂과 金德齡의 寃死(瑣尾錄 제4. 丙申 8월 22일) = 462
    • 21) 남원·전주성의 失陷(瑣尾錄 제6. 丁酉 9월 초2일) = 463
    • 22-a) 倭橋의 일본군 철수와 李舜臣의 전사(瑣尾錄 제6. 戊戌 12월 초3일) = 464
    • 22-b) 倭橋의 일본군 철수와 李舜臣의 전사(瑣尾錄 제6. 戊戌 12월 16일) = 464
    • 23) 金千鎰의 진주성전투와 柳成龍의 시각(隱峰全書 권3. 答李汝固問目) = 465
    • 24) 金德齡의 의병활동과 정치적모살(隱峰全書 권3. 答李汝固問目) = 466
    • 25) 호남의병장 3金(金德齡·金應會·金大仁)의 寃死(隱峰全書 권8. 白沙論壬辰諸將士辨) = 469
    • 26) 壬辰年 호남士民에게 내린 宣祖의 諭書(健齋集 부록 제1. 諭湖南士民敎書) = 476
    • 27) 의병장 金千鎰에게 내린 光海分朝의 諭書(健齋集 부록 제1. 東宮分朝諭書) = 479
    • 28) 金德齡 8도義兵將이 됨(金忠壯公遺事 권2. 甲午년 11) = 480
    • 29) 金德齡의 被逮와 석방(金忠壯公遺事 권2. 甲午년 10월 8일 11) = 481
    • 30) 金德齡의 被逮와 鞫問(金忠壯公遺事 권2. 丙申년 7월 11∼12) = 481
    • 31) 金德齡의 獄死(金忠壯公遺事 권2. 丙申년 10월 12) = 483
    • 3. 군수(軍需)활동과 물력징발의 실태
    • 1) 兩湖都體察使 鄭澈의 貢納改善策(瑣尾錄 제1. 잡록〈都體察使鄭澈 副使金鑽等請半減貢物作米以供國用啓本草〉) = 485
    • 2) 호남지방에 주둔한 明軍의 횡포와 약탈상(瑣尾錄 제2. 癸巳 7월 초8일) = 487
    • 3) 과중한 徭役을 피해 흩어진 민중(瑣尾錄 제2. 癸巳 7월 14일) = 488
    • 4) 兩湖백성의 支供부담과 고난(瑣尾錄 제3. 甲午 5월 초5일) = 488
    • 5) 明使支供의 폐해(瑣尾錄 제4. 을미 9월 11일) = 489
    • 出典別 目次 =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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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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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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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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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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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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