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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齋藤實文書 . 1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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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1]----------
    • 목차
    • 引繼文書·覺書類
    • 朝鮮總督長谷川好道引繼文書 : 大7
    • (1) 上奏書寫 : 朝鮮總督 長谷川 好道 : 大7·6 = 7
    • (2) 朝鮮統治綱要 大正6年11月 上奏ノモノカ : 大 = 17
    • (3) 朝鮮施政要綱 = 77
    • (4) 就운後ニ於ケル施設槪要 長谷川總督就운後ノ報告 : 大7·6 = 227
    • (5) 騷擾善後策私見 3·1事件善後策 : 大7 = 325
    • 宇垣總督引繼事項覺 : 齋藤 實 : 昭6·6·24 = 403
    • 齋藤實覺書 朝鮮統治上の問題につき覺 = 409
    • 攝政殿下ニ朝鮮統治ニ關シ言上要領 : 齋藤 實 : 大11·3·14 = 415
    • 朝鮮統治ニ就テ : 齋藤 實 : 大10·1 = 419
    • 齋藤實書翰草稿 Dr. Schneder 宛(草案) (朝鮮統治につき將來の抱負を述ぶ) : 大8·9·17 = 431
    • 總督訓示·演說
    • 中樞院顧問等ニ對スル總督訓示 : 大8·9.13 = 441
    • 諭告 朝鮮總督就任ニツキ民衆ニ告ク : 大8·9 = 447
    • 道知事會議ニオケル總督訓示 : 大8·10·13 = 453
    • 朝鮮銀行운員ニ對スル總督訓示案 = 465
    • 附 朝鮮銀行重役竝ニ本店幹部員 名簿 : 大8 = 467
    • (1) 總督訓示要綱(朝鮮總督就任ニ際シ訓示) : 大8 = 471
    • (2) 總督訓示(朝鮮總督就任ニ際シ訓示) : 大8 = 480
    • 平安南道報第392號附錄(總督諭告, 條田道知事訓示演說要領 etc) : 大9·2 = 491
    • 道知事會議ニ於ケル訓示 : 大9·9·1 = 513
    • 稅關長ニ對スル總督訓示 : 大9·9·29 = 523
    • 司法官ニ對スル總督訓示 : 大9·10·6 = 527
    • 道知事會議ニ於ケル總督訓示 : 大10·4·22 = 533
    • 道知事ニ對スル總督訓示 : 大10·4 = 545
    • 司法官ニ對スル總督訓示 : 大10·5·5 = 561
    • 管理事務分掌郵便局長ニ對スル總督訓示 : 大10·6·13 = 573
    • (1) 産業調査委員會ニ於ケル政務總監演述要旨 : 大10·9·15 = 581
    • (2) 産業調査委員會ニ於ケル總督演述 : 大10·9·15 = 587
    • 司法官ニ對スル總督訓示 : 大11·5·1 = 589
    • 道知事會議ニ於ケル總督訓示 : 大11·5·2 = 601
    • 管理事務分掌郵便局長ニ對スル總督訓示 : 大11·5·5 = 614
    • 道農務課長及農業技術官合同ニ於ケル訓示·指示及注意事項 = 621
    • (總督訓示·西村殖産局長訓·その他指示) : 大11·12 = 632
    • 道知事會議ニオケル總督訓示 : 大12·5·15 = 649
    • 道知事會議ニ於ケル政務總督監訓示要旨(有吉忠一) : 大12·5·15 = 661
    • 日中聯絡會議出席者招宴ニ於ケル애찰案 : 大13·5·30 = 689
    • (1) 司法官ニ對スル總督訓示 = 695
    • (2) 司法官ニ對スル法務局長注意事項 : 大13·5 = 699
    • 道知事會議ニ於ケル總督訓示 : 大13·6·10 = 711
    • 財務部長會議ニ於ケル訓示 : 大13·9·15 = 739
    • 總督訓示(行財政整理の方針に伴う國資經營の諸學校を道地方費の經營に移官) : 大13·11·20 = 751
    • 大正乙丑の年頭にたちて齋藤總督談 : 大14·1 = 759
    • 道視學官會議ニ於ケル總督ノ訓示 : 大14·3·23 = 767
    • (1) 司法官ニ對スル總督訓示 = 772
    • (2) 司法官ニ對スル法務局長注意事項 : 大14·4 = 775
    • 道農業技術官合同ニ於ケル訓示·指示及注意事項(政務總監訓示·殖産局長訓示·指示及注意事項) : 大14·6 = 785
    • 刑務所長會議ニ於ケル總督訓示 : 大14·10 = 803
    • 中樞院會議ニ於ケル總督演示案 : 大15·1·12 = 807
    • (1) 司法官ニ對スル總督訓示 = 818
    • (2) 司法官ニ對スル法務局長注意事項 : 大15·7 = 821
    • 憲兵隊長會議ニ於ケル總督訓示(國外共産主義者と內通活動する動きにつき注意 : 大15·10·18 = 827
    • 朝鮮總督臨時代理就任ニ際シテ官民ニ對スル諭告 宇垣一成 : 昭2·4·15 = 831
    • 總督諭告案(第十號) = 835
    • 總督憲兵隊長會議애찰 : 大 = 851
    • 朝鮮農業開發關係者ニ對スル總督訓示 : 大 = 861
    • 佛領印度支那總督メルラン閣下歡迎ノ辭(案) = 865
    • [Volume. 2]----------
    • 목차
    • 總督府行政關係
    • 朝鮮總督府官制改正ニ就キ原總理大臣ノ談 : 大7 = 5
    • 朝鮮總督府官制改革ニ關スル勅語 : 大8·8 = 9
    • 朝鮮總督府官制改正關係資料 : 大3·8 = 11
    • 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 憲兵條例, その他改正案 = 51
    • 朝鮮施政ノ改善 : 大9 = 73
    • 新總督ノ施發 : 大 = 111
    • 朝鮮統治, 槪況(內閣ニ提出シクルモノノ控) : 大13カ = 119
    • 朝鮮各道財務監督局設置關係書類 : 大12 = 147
    • 朝鮮總督府中樞院官制及議事規則 : 大 = 213
    • 中樞院議官略歷調 : 昭5·9現在 = 227
    • 中樞院議員ニ關スル調書 : 大13·2 = 257
    • 中樞院會議ノ前後 口民會申錫麟氏談 = 271
    • 制度改正ニ關スル意見附屬法令案 = 275
    • 雜書類(總督府關係) = 341
    • 國勢調査ニ關スル調 : 大9·1·16 = 401
    • 陸海軍給與ト總督府文官トノ對照表 : 大8カ = 425
    • (1) 朝鮮在住者の國政竝地方行政參與に關する意見 = 427
    • (2) 朝鮮在住者の國政竝地方行政參與に關する意見 : 昭
    • 總督府人事ニ關スル意見(斷片) : 昭4カ = 481
    • 朝鮮ニ於ケル參政ニ關スル制度ノ方策 : 昭5, 6カ = 487
    • 朝鮮ニ於ケル參政權制度ノ方策 : 昭4 = 591
    • (1) 朝鮮ニ於ケル參政權制度ノ創設又ハ改善實施ノ順序要綱
    • (2) 朝鮮參制審議會官制(第一案, 第二案)
    • (3) 朝鮮在住者ヲ國政及地方行政ニ參與セシムル制度案(第一·二案)
    • 朝鮮ニ於ケル參政ニ關スル制度ノ方策 : 昭4 = 633
    • (1) 朝鮮ニ於ケル參政ニ關スル制度實施ノ順序要綱
    • (2) 朝鮮參制審議會官制
    • (3) 朝鮮在住帝國臣民, 參政ニ關スル制度案
    • 選擧制度ノ沿革竝ニ現狀(韓國) = 663
    • 朝鮮議會(參議院) 要綱 大塚內務局長私案 = 729
    • [Volume. 3]----------
    • 목차
    • 朝鮮に於ける地方制度の沿革 : 昭5カ = 5
    • 朝鮮地方制度改正ノ要綱 = 165
    • 朝鮮地方制度改正案 = 167
    • 地方制度改正及産業團體統一ニ關スル道知事會議意見 = 183
    • 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中改正ノ件 = 190
    • 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中改正ニ對スル反對意見 = 197
    • (1) 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改正案(第一案) = 207
    • (2) 朝鮮總督府地方官官制改正案(第二案) = 215
    • 郡島制ニ關スル硏究 = 227
    • 郡島制案 = 275
    • 朝鮮總督府官報一一七四號, 一一九七號 : 昭5·12 = 325
    • 府尹制度ニ就テ(府尹を民選として自治確立を圖るの意見に反對する意見) = 369
    • 地方官官制ノ改正(府令案, 學校費令, 府制施行規則中改正案) = 381
    • 地方制度改善案ノ實施ニ關スル件 = 443
    • 道知事會議諮問事項答申書 : 昭2·5 = 467
    • 道知事提出意見ニ對スル處理槪要(昭和2年道知事會議) : 昭2·5 = 699
    • 道知事提出意見(道知事會議資料) : 昭2·5 = 715
    • 道知事ニ對スル總督指示(昭和2年道知事會議) : 昭2·5 = 783
    • 道知事會議席上諮問事項答申要領 : 昭2·5 = 801
    • [Volume. 4]----------
    • 목차
    • 黃海道道勢槪要 : 大15·1·15 = 5
    • 黃海道官內狀況 : 昭4 = 65
    • 忠淸南道廳移轉問題關係資料 : 昭6·3 = 161
    • 忠淸南道廳移轉問題新聞切拔 : 昭6· = 230
    • 全羅南道道評議會員內鮮人軋轢ノ顚末 : 昭3 = 381
    • 忠淸北道評議會席上○○(藤波通譯官譯文) / 李泰浩[忠淸北道評議會議員] = 419
    • 慶尙北道ノ兩斑, 附本道ノ書院 : 大 = 483
    • 平安南道民心ノ傾向ニツキ報告 / 篠田治策(平安南道知事) : 大12·1·22 = 547
    • 觀察道移轉問題ニ關シ取調 = 566
    • 朝鮮警察關係一覽表 : 大 = 571
    • (1) 新規警備計劃一覽表
    • (2) 支那官憲鮮匪取締狀況
    • (3) 警視, 警部, 巡査定員改定表
    • (4) 警察官一人員助力比較表
    • 朝鮮警察ニ關スル議會答弁資料 : 大10 = 650
    • 議會說明資料追加ノ分 / 警務局 : 大10·2·1 = 701
    • 忠北警察部長發警務局長宛電報(行政區域變更問題ニ關スル件) : 大6·5·1 = 759
    • [Volume. 5]----------
    • 목차
    • 第六期講習科本科生敎養狀況·第七期講習科本科生講習狀況 : 朝鮮總督府警察官講習所 : 大14.15カ = 7
    • 昭和十一年朝鮮總督府裁判所及檢事局取扱事件表 : 朝鮮總督府法務局 : 昭11 = 61
    • 裁判所構成法ヲ朝鮮ニ施行スルノ利害得失 = 89
    • 朝鮮取引所令 = 101
    • 土地改良都設置ニ伴フ事務分掌規程改正ニ關スル意見 : 殖産局長 : 大15·1 = 129
    • 土地改良部設置ニ關スル意見 : 殖産局長 : 大15·1 = 139
    • 朝鮮敎育令案·朝鮮敎育令案參照條文 = 149
    • 朝鮮敎育令改正關係書類(樞密院審査關係書類) : 昭4 = 179
    • (1) 審査委員指定
    • (2) 樞密院審査委員會開催通知
    • (3) 朝鮮敎育令改正案竝ニ同件審査報告
    • (4) 朝鮮敎育令改正案竝理由說明
    • (5) 朝鮮敎育令改正參考資料
    • 敎育關係資料雜 = 265
    • 學校敎鍊實施決定案 : 大14 = 313
    • 朝鮮醫院及濟生院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同參考書 : 大9カ = 321
    • 朝鮮軍人ノ思給ニ關スル調査(附. 金泰元(予備步兵少佐) 意見書 齋藤宛) : 大13 / 長谷川基[朝鮮總督府御用係] = 341
    • 山梨朝鮮總督の秕政 : 昭4·頃カ / 平井三男 = 361
    • 宇垣總督の下に於ける朝鮮統治 : 昭8 / 守屋榮夫 = 390
    • 朴重陽ニ對スル批判 = 422
    • 世界ノ大勢ト朝鮮ノ將來(東亞日報所載) : 大 = 429
    • 口代 : 大9·6·10 / 關平次[龍岩浦警察署長] = 477
    • 警視廳特高課長石井保報告 伊藤武彦總督府參事官宛(佐佐木敏夫上書ニ係ル件內偵報告) : 大9·7·13 = 479
    • 滿洲經營·在外鮮人ノ歸服·治安狀態·最近注意スヘキ現象及顯著ナル事項 : 大11·1 / 赤池濃カ = 483
    • 治安狀態, 最近注意スヘキ現象及顯著ナル事項, 在外鮮人ノ歸服·滿洲經營 : 大·1 / 赤池濃
    • 有吉政務總監電報 總督宛(朝鮮銀行總裁後任問題) : 大12·1·23 = 512
    • 某氏書翰總督宛(總督府事務につき報告) : 大12.13カ·6·5 = 513
    • 松村秘書官電文 齋藤實宛(張作霖贈遣の肉處分に關する件) : 大13·2·9 = 521
    • 同仁會組織者金鐘明ニ關スル調査書 : 大13·3 = 525
    • 加藤友三郞(首相) 電報 齋藤總督宛(勅許ノ件ニツキ東京デ面會ヲ期ス) : 大13·6·12 = 543
    • 石塚英藏履歷參考資料 : 大13 = 545
    • 京城支那領事官地建物買收問題經過槪要 : 大15·1 = 583
    • 安達峰一郞書翰齋藤實宛(「ル·ソアル」紙記者 ピエ-ル デ-(Pierre Daye) 紹介狀) : 大15·7·7 = 604
    • 總督宛提正義書翰(總督府局部長交送ニ關する批判) : 昭4·11·12 = 608
    • 兒玉秀雄政務總監電報 齋藤實宛(中樞院における諺文綴字法改正案に關する懇談結果の報告) : 昭5·2·15 = 612
    • 總督宛 財務局長及び政務總監電報(總督府業務ニ關スル打合セ) : 昭5·3·8.9 = 615
    • 兒玉秀雄(政務總監)電報 齋藤總督宛(朝鮮關係問題につき議會對策報告) : 昭6·1·19 = 622
    • 政務總監兒玉秀雄電報 齋藤總督宛(若○內閣成立ニツキ朝鮮地方自治確立ニツキ意見具申ノ件) : 昭6·6·6 = 629
    • 丸山鶴吉(警務局長)電報 齋藤總督宛(露國避難民幹部グレポフ中將日本ヘ出發ヲ報ズ) : 大·3·12 = 631
    • 西村保吉書翰 齋藤實宛(官吏ニ對スル現株市場ノ株式配當問題) : 3·13 = 632
    • 朝鮮總督府時代雜 = 649
    • 南鮮地方民情視案兼內鮮融和宣傳講演記錄 / 徐成烈 = 835
    • [Volume. 6]----------
    • 목차
    • 朝鮮·産業經濟關係
    • 〔産業〕一般
    • 倂合後ニ於ケル朝鮮經濟ノ發達 : 朝鮮總督府財務局 : 大11·9調 = 5
    • 東拓の新組織ニ關する意見 = 77
    • 朝鮮取引所令施行規則 = 81
    • 産業組合一覽表(朝鮮) : 殖産局商工課 : 昭12·3·27現在 = 103
    • 日鮮起業株式會社趣意書, 定款, 起業予算書 : 大10·1
    • 朝鮮産業振興ニ對する所見竝に希望 : 昭4·8 = 123
    • 朝鮮總督府全羅北道訓令第25號(農村振興委員會規程, その他) : 昭7·11 = 149
    • 經濟破滅ノ原因現狀及對策(東亞日報所載) : 大 = 197
    • 鮮人農村視案槪況(第一回報告) : 昭5·5·28 / 中野淸助[仁和察] = 353
    • 朝鮮總督府農事試驗場槪要 : 昭5·6 = 459
    • 朝鮮産業政策硏究要綱 : 昭2 / 賀田直治 = 485
    • 朝鮮財政及産業政策革新ニ關スル希望 : 大9·9未定稿 / 賀田直治(稿) = 783
    • 現下ノ朝鮮ト總督府ノ經濟策(東亞日報所載, 裵成龍論文) : 大 = 803
    • [Volume. 7]----------
    • 목차
    • 壹 總論 = 9
    • 貳 各論 = 10, 27
    • 第一 朝鮮資源産業ノ狀勢 = 20, 28
    • 第二 朝鮮工業ノ狀勢 = 186, 194
    • 第三 朝鮮商業ノ狀勢 = 232
    • 第四 朝鮮交通機關ノ狀勢 = 282
    • 第五 朝鮮金融機關ノ狀勢 = 321
    • 第六 朝鮮統治ト産業 = 351
    • 第七 朝鮮財政ト産業 = 404
    • 第八 朝鮮敎育ト産業 = 480
    • 第九 朝鮮社會施設ト産業 = 518
    • 第十 朝鮮産業ニ關スル協會機關 = 524
    • 第十一 內鮮人ノ移住ト産業 = 539
    • 第十二 倂合後ニ於ケル朝鮮産業經濟ノ發達統計總括 = 560
    • 參 結論 = 587
    • [Volume. 8]----------
    • 목차
    • (3) 第3卷 朝鮮ノ農村及都市ニ關スル硏究 = 7
    • (4) 第4卷 朝鮮人ノ勞륵能力ニ關スル硏究 = 247
    • (5) 第5卷 朝鮮ノ鐵道政策ニ關スル硏究 = 353
    • (6) 第6卷 朝鮮ノ天災ニ關スル考察 = 497
    • (7) 第7卷 朝鮮ニ關スル植民政策的考察 = 521
    • (8) 第8卷 朝鮮産業政策ニ關スル硏究 = 577
    • (9) 附 賀田直治ノ植民地生活ト事業槪要 = 671
    • 商務硏究會規則 : 大9 = 581
    • 商務社槪設 : 昭2 = 715
    • 池雲英稿本. 均商法他 : 大 / 池雲英 = 735
    • 負褓商ノ來歷 / 商務硏究會 = 928
    • [Volume. 9]----------
    • 목차
    • 民族運動
    • (1) 明治17年(甲申) 以後政變關連人等名簿 = 7
    • (2) 明治27年(甲午) 以後政變關連人等名簿 = 15
    • 檄シテ日本朝野志士仁人ニ告グ : 明38·8(完武9年) / 朴敏直 = 33
    • 齋藤實覺書 ①間島, 安東縣奉天哈雨賓, 上海反政府ノ反日運動鎭壓策 ②同方面對策費 = 57
    • 朝鮮騷擾事件槪況其四(自大正8年3月1日至大正8年6月30日在外鮮人ノ獨立運動槪況) : 朝鮮憲兵隊司令部·朝鮮總督府警務總監部 : 大8 = 71
    • 朝鮮の現狀及騷擾の原因に就て : 大8 / 大垣丈夫 = 117
    • 具然壽等西比利鮮人懷柔策ノ內容 : 大8 = 120
    • 柳東說, 金義善等利用ニシキ宇都宮太郞覺書 : 大8·12·15 = 124
    • 在支那不運鮮人對策ニ關スル覺書 : 大8·10·30 = 126
    • 在上海鮮人ノ行動(在上海陸軍步兵少佐佐藤三郞報告) : 大8·8 = 129
    • 朝鮮民族運動ニ對スル對策 : 大9 = 143
    • 朝鮮儒道振興會經過狀況報告書 : 大9·4·17 / 金榮漢 = 159
    • (1) 總督府の援助要請ニ關する書翰
    • (2) 會の目的
    • (3) 經過狀況報告書
    • 朝鮮憲兵隊司令部秘密情報 : 大10·4 = 171
    • 大正10年朝鮮高等警察情報 : 大10 = 227
    • 朝鮮獨立運動の根源 : 大10·8·4 = 249
    • 大東同志會狀況報告(第二號) : 大10·8∼9 = 365
    • 「自由ノ朝鮮」誌, 發刊ト佛國ニ於ケル朝鮮問題ノ現狀 附 Albert Kahnニ關スル情報 : 大10·2 / 松岡新一郞 = 375
    • 在外鮮人ニ關スル諸問題 : 大10·4·30 = 385
    • 裏面より見たる西伯利事情(附革命露國の政情) : 大10·12 = 407
    • 朝鮮人近況槪要(內地在留朝鮮人ノ狀況·在外排日朝鮮人ノ狀況) : 警保局作成 : 大11·1 = 451
    • 大正11年朝憲情第117號 大正十年十二月中朝鮮外情況月報(朝鮮憲兵隊司令部) : 大11·1·24 = 505
    • 大正11年高警第397號 「イ」市ニ於ケル共産黨大會ト不逞鮮人ノ狀況 : 大11·2·4 = 539
    • 大正11年高警第436號 上海ニ於ケル赤化鮮人趙應順及桂埈昊ノ供述槪要 : 大11·2·14 = 541
    • 大正11年高警第505號 同光會ノ行動ニ關スル件 : 大11·2·17 = 579
    • 大正11年高警第532號 上海ニ於ケル朝鮮人共産黨ノ形勢 : 大11·2·20 = 583
    • 大正11年高警534號 同光會支那ノ狀況ニ關スル件 : 大11·2·19 = 585
    • 高警第534號 同光會ノ朝鮮ニ於ケル行動ニ關スル件 : 大11·2·28 = 613
    • 大正11年高警第582號 上海反政府軍務部臨時編輯委員部規定ノ件 : 大11·2·23 = 621
    • 大正11年高警第651號 不逞鮮人ト共産黨トノ提携ニ關スル件 : 大11·2·27 = 624
    • 大正11年高警第703號 華府會議ニ對スル朝鮮人ノ獨立請願運動ノ眞相 : 大11·3·2 = 628
    • 大正11年高警第750號 國民協會ノ請願運動ニ關スル件 : 大11·3·7 = 656
    • 高警第2014號 新團體創立ノ件(民友會, ○花學會) : 大11·6·26
    • 高警第2531號 義烈團ノ鐵道破壞計劃ニ關スル件 : 大12·7·23 = 674
    • 高警第3752號 伯爵宋秉晙ノ東上ニ關スル件 : 大12·11·24 = 676
    • 高警第4318號 義烈團ノ凶暴計劃ニ關スル件續報 : 大12·12·25 = 678
    • (1) 義烈團ノ沿革竝其妄動狀況
    • (2) 義烈團ノ凶暴計劃ニ關シ內地官憲ト往復書類寫
    • (3) その他義烈團關係「高警」情報 朝鮮總督府警務局 : 大13·1
    • 二重橋前金址燮爆彈投擲事件書類綴 : 大13·1 = 785
    • 記憶せよ我同胞日本人よ!!水野鍊太郞と赤池濃とを! : 在日鮮人團 : 大13 = 892
    • 竹內警察部長宛 平北知事報告(平北縣內發生ノ强盜事件ニ關スル報告) : 大13·6 = 895
    • [Volume. 10]----------
    • 목차
    • 帝政末期ニ於ケル露國ノ對朝鮮人政策 : 大13 = 7
    • 大韓獨立黨檄告文(譯文) : 1926 = 197
    • 火焰社檄文(譯文) : 1926·5 = 203
    • 獨立運動綜息後ニ於ケル民族運動ノ梗槪 : 昭2·1 = 211
    • 朝保秘第613號 支那國民黨ノ反亂企劃ニ關スル件 : 朝鮮總督府警務局長 : 昭2·3·24 = 257
    • 在外鮮人新運動團體と中心人物(未定稿) : 昭2·5調 = 261
    • 朝保秘第2544號(昭和2年11月10日) 浦鹽ニ於ケル赤化宣傳放送ノ件
    • 朝保秘第2497號(昭和2年11月11日) 第三イソタ―ナシヨナル極東赤化ノ新計劃ニ關スル件 : 昭2·11 = 287
    • 朝保秘第268號 不穩雜誌「革命ノ道」發行ニ關スル件 : 昭2·3·17 = 301
    • 朝保秘第374號 不穩雜誌「戰友」發刊ニ關スル件 : 昭2·3·10 = 345
    • 朝保秘第509號 不穩雜誌「大東民報」ノ記事ニ關スル件 : 大2·3·18 = 361
    • 朝保秘第487號 東拓事件犯人亡羅錫壽ヲ賞揚セル不穩文書配布ニ關スル件 : 昭2·3·22 = 374
    • 朝保秘第566號 不穩文書配布ニ關スル件 : 昭2·3·22 = 380
    • 朝保秘第568號 不穩雜誌「學海」ノ記事ニ關スル件 : 昭2·3·22 = 393
    • 朝保秘第608 上海ニ於ケル淸醒黨ノ宣言及布告ニ關スル件 : 昭2·3·1 = 401
    • 朝保秘第615號 滿州移住朝鮮人ニ關スル件 : 昭2·3·24 = 411
    • 朝保秘第625號「ソヴエ―ト」聯邦委員會ニ於ケル片山潛ノ演說ニ關スル件 : 朝鮮總督府警務局長 : 昭2·3·25 = 413
    • 上海在住一般鮮人ノ狀態 通譯官尾田(於上海) : 昭2·9·22 = 417
    • 一月十六日政務總監邸ニ於ケル取極事項 : 昭5·1·16 = 439
    • 光州學生事件以後ニオケル學生運動取締方針
    • 學生事件○面系統圖 朝鮮總督府警務局長作成 : 昭5·2 = 別紙
    • 最近ノ天道敎ト其ノ分裂ヨリ合同ヘノ過程 : 朝鮮總督府警務局 : 昭5·12 = 441
    • 奉天派遣員報告 麻岡警務局長宛(國民府討伐計劃ニ對スル奉天總領事態度) : 昭5·7·4 = 583
    • 海外朝鮮人ノ目ニ映スル日本ノ朝鮮統治(報告書) = 589
    • 洗浦事件ト民怨 = 616
    • 東京在留朝鮮人學生ノ夏期休暇中ノ講演會ニ對スル對策(京畿道第三部發表) : 大 = 619
    • 商務團, 儒敎團, 宗敎團 在外鮮人の近況 = 622
    • 興士團長安昌浩逮捕ノ經緯(櫻田門天皇狙擊未遂事件關係) : 昭11 = 631
    • ビオネルノ法律及習慣 / ラ·ソロ―キン 原著 ; 朝鮮總督府警務局 飜譯 = 634
    • 滿洲及間嶋琿春槪況附圖 = 別紙
    • (1)在外鮮人分布圖
    • (2) 在外鮮人施設分布圖
    • (3)間嶋琿春地圖
    • (4) 間嶋琿春在外鮮人施設圖
    • (5) 在外鮮人施設一覽及鮮人人口表
    • 間嶋 琿春問題に對する建言及要望事項 間島琿春問題建言委員 : 大9·11·27 = 679
    • 大正11年高警256號 露領及間島方面ニ於ケル不逞鮮人の赤化 : 大11·1·25 = 681
    • 間嶋問題ト共ノ對策 : 大 = 689
    • 在滿鮮人ト間嶋協約及日支條約トノ關係 : 大12以後作成 = 717
    • (1) 間嶋協約本文, 日支條約本文, 支那ニ關スル九國條約, 間嶋地圖
    • (2) 間嶋協約及日支條約ニ關スル朝鮮總督府外務省トノ交涉顚末
    • (3) 華府會議ト間嶋協約及日支條約關係
    • [Volume. 11]----------
    • 목차
    • 滿州及間嶋琿春槪況 : 昭3 = 7
    • 間島方面よりする朝鮮人の吉林省地方移住ニ關する調査 : 昭4·5 / 末松吉次 = 117
    • 間島地方共産系朝鮮人ノ暴動事件善後措置トンテ警察官增員方ニ關スル移牒 : 昭5·7 = 189
    • 相場淸書翰 齋藤實宛(昭和5年間島暴動ノ原因ニツキ報告) : 昭5·6·27 = 200
    • 朝鮮總督齋藤實報告 拓務大臣松田源治宛(間島地方治安維持ニ關スル件) : 昭5·9·6 = 207
    • 間島朝鮮人ノ迫害ニ對スル救濟願 : 昭5 = 247
    • 在滿共匪暴動一覽表·五, 삽間島事件以後ニ於ケル在滿共匪暴動一覽表 : 朝鮮總督府警務局 : 昭6·2 = 299
    • 間嶋ニ於ケル共匪ニ因ル被害朝鮮人ノ救濟方ニ關スル件 : 外事課長 : 昭6·3 = 328
    • 間島自作農創定計劃ニ關スル覺書 : 昭5·12 = 335
    • 間島自作農創定計劃提案 : 昭5·11 = 339
    • (1) 甲. 滿鐵及東亞勸業提案 乙. 朝鮮總督府提案 丙. 間島總領事提案
    • (2) 間島土地買收ノ經過
    • 間琿地方朝鮮人ニ食料及耕牛貸付ニ關スル件 附. 參考事項 : 大 = 385
    • 間島問題の回顧 : 昭5·7·20 / 篠田治案 述 = 469
    • 間島及琿春視察團員名簿 = 533
    • 滿洲ニ於ケル不逞朝鮮人取締ニ關スル計劃 : 大536
    • 隣接國境外移住鮮人ニ對スル方針 : 大 / 大塚常三郞 稿 = 543
    • 滿洲及西比利亞ニ於ケル朝鮮人撫育ニ關スル十年度計劃 : 昭9カ = 565
    • 滿洲及沿海州移住鮮民保護取締案 = 584
    • 在滿鮮人移住ニ關スル問題点トソノ對策 : 大 = 603
    • 間島對策ニ關スル日高丙子郞關係書類 : 大10 = 630
    • (1) 間島琿春方面森林權問題に關する鈴木商店の動向 附. 電報2通 : 大10·4.30
    • (2) 內鮮人融合機關設立卑見 : 大10·3
    • (3) 間島對策卑見 : 大10·2 / 日高 丙子郞
    • (4) 間島在住鮮人敎化案費目槪算 : 大10·8
    • (5) 齋藤實覺書 日高丙子郞計劃採用
    • 在滿不逞鮮人團ノ趨向ト對策管見 : 大13·2 / 中野太三郞[咸鏡北道知事] = 706
    • 不逞鮮人懷柔策實施槪況報告書 : 大13·4·14 / 中野太三郞[咸鏡北道知事] = 744
    • 不逞鮮人懷柔救濟策實施狀況 : 大13·6·6 / 中野太三郞[咸鏡北道知事] = 773
    • 在滿不逞鮮人懷柔救濟策實施經過報告書 : 大13·12·14 / 中野太三郞[咸鏡北道知事] = 787
    • 在滿不逞鮮人懷柔救濟費支出狀況報告書 : 大15·8·20 / 中野太三郞 = 793
    • [Volume. 12]----------
    • 목차
    • 朝鮮關係諸團體
    • 一進會交涉顚末書 : 大9·7·28 / 內田良平 = 9
    • 元一進會有力者名簿 : 大8 = 18
    • 朝鮮協會規約及び會員名簿 : 大8 = 35
    • 極東同族會趣意書 : 大9·4 = 43
    • 內鮮會館設立趣意書, 同嘆願書 : 內鮮會館設立期成會 : 昭9·9·15 = 47
    • 麗澤會創立趣意 同規定 : 大10·11 = 72
    • 朝鮮協和會設立趣意書 : 大10·カ2 = 76
    • 麗達組合規約 = 82
    • 內鮮協會設立趣意及會則 : 大11·7 = 86
    • 朝鮮俱樂部創立關係史料 : 大11·11 = 97
    • 國風會要覽(創立趣意書 規約梗槪, 役員人名等) : 大11 = 113
    • 朝鮮問題有志會結成案內, 同會則案 : 朝鮮問題有志會準備委員 : 大12·10·6 = 164
    • 東亞保民會設立ニ關シ國家的援助ノ請願 : 昭4·1·18 = 167
    • 財團法人 東亞保民會設立趣意書竝事業收支計算書 : 昭3·1 = 185
    • 貧困朝鮮人無料收容所 仁和察事業槪況 : 昭5 / 中野淸助 = 205
    • 愛國婦人會朝鮮本部總會報告 = 253
    • 內鮮戀和會ニ關スル澁澤子爵ソノ他トノ面會ノ經過報告 : 昭 = 266
    • 朝鮮勞륵相愛會會則 = 273
    • 同民會創立趣旨書. 規約書 = 279
    • 同民會役員(本部) : 昭8 = 296
    • 國風會趣旨. 規約 : 大 = 303
    • 儒道振興會趣旨書. 會則 : 大 = 321
    • 濟愚敎趣意書 : 大9·2 = 324
    • 內地朝鮮人問題
    • 京都(朝鮮人)協助會趣意書, 規約(發起人. 川上淸. 大谷塋韻) : 大13·11 = 326
    • 鮮人勞륵者敎化事業ニ關スル報告(八幡市長永井環宛幸田タマ報告書) : 大14·1·15 = 339
    • 給費生成績報告ノ件 : 大14·11·28 / 服部暢[朝鮮敎育會奬學都長] = 352
    • 在內地朝鮮學生狀況調 : 大15·3·15 = 359
    • 在日朝鮮人學生ニ關スル調査 : 大 = 369
    • 靜岡縣小○村村民鮮人ニ對スル暴行事件顚末報告 : 相愛會總本部 : 昭2·7 = 373
    • 內鮮人爭鬪事件ニ關スル顚末報告 : 相愛會本部 : 昭2·9 = 386
    • 在滿洲保民會及朝鮮人會調査表·國外在住朝鮮人口分布一覽表 : 大10 = 402
    • 鮮人勞륵者內地渡航阻止調 : 大14·12 = 413
    • 朝鮮人外國移住及歸還者表 : 大15 = 418
    • 外國人ノ論評
    • 在留外國人對總督政治思想變遷(外事課作成) : 大9 = 423
    • 世界ニ於ケル日本ノ地位 シカゴ大學敎授 F·スタ―ル氏講演 : 大6·3 = 434
    • 獨逸新聞重要記事綱要 第44, 43號 : 大8·11 = 453
    • 朝鮮統治ニ關スル外國人ノ批評 / 朝鮮情報委員會 編.譯 : 大9·12 = 485
    • (1) 朝鮮自決ノ要望(ゼ―·イ―·ム―ア述)
    • (2) 「朝鮮ニ於ケル獨立運動」ノ梗槪(マツケンジ―)
    • (3) 朝鮮統治批評ノ書索(Henry M. ブル―エン)
    • 白禍對朝鮮及び山東(1∼8) : 大9 / Ch シヱリル = 513
    • 情報彙纂第三·朝鮮評論米國著書及獨逸新聞記事摘要 : 大10·3 / 朝鮮情報委員會 譯, 編 = 523
    • 情報彙纂第七·朝鮮ニ關スル外國人ノ論評 : 大10·8 / 朝鮮情報委員會 譯, 編 = 553
    • 外字新聞抄譯第269號 日本ハ朝鮮ニ於テ事實何ヲ爲シツ, アリヤ : 大10·10 / H·J·ムレツトニメリツク[前滿鐵顧問] = 593
    • 齋藤總督ニ謁見ス - 朝鮮ニ於ケル日本ノ使命 : 大10·7 / メ―ボン(A. Maybon) = 622
    • 朝鮮守備隊關係
    • (1) 朝鮮ニ陸軍兵力增加ヲ要スル 三·一万歲事件以后の朝鮮警備に關する意見(齋藤實自筆) : 大8 = 635
    • (2) 朝鮮ニ陸軍兵力ノ增加ヲ要スル件 : 大8
    • (3) 朝鮮ニ陸軍常備兵力ノ增加ヲ要スル件 : 大8
    • 增設師團國境守備隊ニ關スル報告 : 長谷川御用掛ノ報告 : 大8 = 682
    • 國境憲兵隊운員ニ國境在勤臨時特別手當支給ニ關スル上申 朝鮮憲兵隊司令官前田昇 陸軍大臣田中義一宛 : 大9·8·19 = 690
    • 朝鮮憲兵隊司令官交送ニ關スル陸相電報 : 大9·7 = 306
    • 長谷川御用掛事務報告. 齋藤總督宛(騎銃參千挺保意轉換ノ件他) : 7·15 = 710
    • 津田朝鮮總督府御用掛報告書 總督宛 = 715
    • (1) 政府との交涉懸案事頂中解決濟 交涉中のもの等につき事情槪要 : 大12·2·20
    • (2) 國境沿岸警備船その他に關する海軍省との交涉問題 につき報告 : 大12·7·19
    • (3) 憲兵器物保管轉換ノ件 鹽○軍務局第二課長宛照會 : 大13·1·10
    • (4) 海軍當局ニ對スル交涉ノ件ニツキ打合セ : 大13·1·11
    • (5) 無○電信○保管轉換ノ件 出光軍令部參謀宛照會 : 大13·1·14
    • 朝鮮沿岸警備ニ關スル件 : 大13·2·1 / 宋島省三[鎭海○港部司令官] = 758
    • 朝鮮警備ニ關スル意見 : 大 = 766
    • 國境警備ニ關スル臨時施設說明 : 大 = 776
    • 全州旅團設置請願書 吉富茂平外112名 朝鮮總督長谷川好道宛 : 大7·1·25 = 797
    • 守備隊存續請願ニ關スル調査 : 大3 = 724
    • 請願書(琿春間島方面出兵ノ軍隊ヲ恒久的ニ駐屯セシメラレタキ請願) : 大9·10·20 = 817
    • 朝鮮師團增設ニ就キ再請願 : 大15·7 / 內田錄雄[朝鮮師團增設期成會委員長] = 822
    • 朝鮮兵備充實ニ關スル陳情書 : 昭6·4·28 / 村上直助[木浦商工會議所] = 828
    • 全州邑長森山五百足他電報 齋藤總督宛(軍制調査會成案ノ南鮮師團設置實現ニツキ要望) : 昭6·5·2 = 830
    • 聲明書(帝國朝鮮駐屯守備兵增派ノ件) : 同民會(朝鮮京成) : 昭 6·11·9 = 834
    • 朝鮮人將校ニ關スル書類 : 大14 = 847
    • (1) 朝鮮人將校ノ狀態 附將來ニ關スル希望 : 大14·3
    • (2) 朝鮮人陸軍將校李秉武中將以下豫. 後. 退役將校13名ヨリ提出シタル請願書ニ對スル意見 : 大15·1·12
    • (3) 舊韓國解散將校ノ優遇運動ニ關スル件 : 大15·1·12
    • (4) 韓國軍部解散當時ニ於ケル解官將校ノ請願書類
    • (5) 願書 白性基外二百三名 : 大15·6
    • [Volume. 13]----------
    • 목차
    • 意見書類
    • 朝鮮統治意見 宮川五郞三郞 統監寺內正毅宛 : 昭43·7·29 = 7
    • 朝鮮總督寺內正毅宛 京城居留民團意見書 居留民團廢止後ノ措置ニツキ意見 : 大2·10 = 37
    • 朝鮮統治私見(內治同化の立場より統治方針を述ぶ) : 大7 = 59
    • 朝鮮時局管見 : 大8·5·17 / 宇都宮太郞(寫) = 95
    • 總督施政方針ニ關スル意見書 : 大8·5 / 國分三亥 = 129
    • 朝鮮人ノ觀タル朝鮮問題 : 大8·7 / 一朝鮮人 = 165
    • 聯合宗敎會議建白書 在朝鮮新敎핍音傳導團병合會議ノ朝鮮統治意見 : 大8·9·29 = 327
    • 統治意見(譯文付) : 大8·9 / 李完用 = 365
    • ウエルチ博士ノ意見書 : 大8·11·3 = 373
    • 齋藤實(單案) ウエルチ抗議ニ關シ善後策(斷篇) = 384
    • 朝鮮人ノ心事 : 大8·12·26 / 李範昌 = 389
    • 朝鮮統治唯一ノ主義 : 大8·12 / 鹽川一太郞
    • 朝鮮統治ニ關スル意見書 : 大8 = 421
    • (1) 朝鮮統治ニ關スル意見書 : 大8 / ○孫一
    • (2) 宋秉畯意見書 : 大8 / 宋秉畯
    • (3) 下村民意見書 : 大8정カ
    • (4) 統治ニ關スル意見 : 大8 / 阿部充家
    • (5) 十三道民情ニ關スル意見書 : 大8 / 中樞院
    • 朝鮮水産業ニ關スル建議 : 大9·2·10 / 帝國水産聯合會 = 483
    • 半島統治の當面應急案 - 特に御婚儀を新紀元とする人心轉換策を論ず - : 大9·4·13 / 細井肇 = 503
    • 釜山商業專修學校及府立病院經營ニ關スル意見書 : 大9·7·23 / 釜山府尹 = 549
    • 朝鮮時局私見 : 大9·7·28 / 內田良平 = 565
    • 中川豊吉意見書 : 昭9·8·26 / 中川豊吉 = 659
    • 朝鮮統治意見 : 大9·8 / 宋秉畯 = 691
    • 朝鮮統治論 : 大9·10 / 持地六三郞 = 705
    • [Volume. 14]----------
    • 목차
    • 意見書類(二)
    • 朝鮮ノ最近ト對應策 : 大9 / 鮮千鈞[朝鮮平壤] = 7
    • 朝鮮統治策ニツイテノ意見 : 大9カ = 47
    • 朝鮮統治後論 : 大9カ / 持地六三郞 = 69
    • 朝鮮統治問題 : 大10·1 = 124
    • 朝鮮思想對策監見短案 : 昭10·3 / 洪埈杓 = 147
    • 敎育制度施行ニ關スル澤柳博士意見書 附 齋藤實覺書 : 大10·6 = 153
    • 太平洋會議に際し不逞鮮人に對する私見 : 大10·11カ / 細井肇 = 177
    • 公開狀(齋藤實君ニ與フ) : 大11·4 / 白岳仙人(寫) = 189
    • 在米同胞を滿鮮に招致するの議 : 大12·1 / 上田務[滿鮮縱橫評論社長] = 215
    • 鮮內赤化對策 : 大12·2·9 / 細井肇 = 241
    • 建白書(朝鮮統治案) : 大12·2·16 / 宮川五郞三郞 = 295
    • 建白書(朝鮮統治案) : 大12·2·16 / 宮川五郞三郞 = 385
    • 滿洲經營希望 : 大12·4 / 洪埈杓 = 455
    • 赤化防止ニ關スル意見書 : 大12·5·10 / 大塚常三郞[內務局長] = 463
    • 同化政策ニ對スル建議書 : 大12·5 / 郭昌鉉[忠淸北道] = 487
    • 支那問題ニ對シテ·支那ニ對スル私見 : 大12·7 / 朴重陽[朝鮮淸州] = 525
    • 意見書(大愛災後ノ經濟政策) : 大12·9·20 / 沓推源太郞[釜山商業會議所會頭] = 549
    • 大日本主義の確立と朝鮮統治方針の變更(內地延長主義又は同化政策の○擲. 共存共榮主義の採用)ニ關スル意見書 : 大12·9 / 細井肇 = 563
    • 意見書 : 大12·10·18 / 李東奭 外四名 = 665
    • 朝鮮統治方針に關する意見書 : 大12 / 細井肇 = 673
    • 思想善○ニ關スル實行條件 : 大13·1·16 / 朴炳哲[朝鮮小作人相助會] 外 = 699
    • 亞細亞會館設立の議(川島淸治郞私提) : 大13·3 = 705
    • 朝鮮人ノ心ノ聲 : 大13·12 / 楊在河[奉天] = 711
    • 封事謄本 : 大13 / 宋秉晙 = 737
    • 封事謄本(寫) : 大13 / 宋秉晙 = 759
    • 日本の對支政策我觀 : 大15·8 / 憲眞[肅忠親王第八子] = 781
    • 全支那ニ對シテ根本的解決ニ關スル進言書 : 昭3·5 / 洪埈杓 = 801
    • [Volume. 15]----------
    • 목차
    • 意見書類(三)
    • (1) 朝鮮統治意見書 - 附人口食糧問題 = 5
    • (2) 對支意見の一端 : 昭3 / 岩佐善太郞 = 15
    • 鮮人壓迫問題に關する根本的對策 : 昭3·4 / 金永淳[國際大民會] = 91
    • 火田民ニ對スル意見 : 昭4·7 / 澁川雲岳 = 155
    • 朝鮮統治意見 : 昭4·9·1 / 韓乙 = 169
    • 朝鮮統治意見 : 昭4·9 / 片山度助 = 177
    • 朝鮮統治批判 : 昭4·9 / 菊池謙讓 = 183
    • 財政案縮ノ時機ニ於ケル朝鮮統治意見 : 昭4·9 / 金正基[全羅北道沃溝部] = 207
    • 朝鮮統治意見 : 昭4·10 / 金明濬[國民協會長] = 221
    • 李泰浩意見書 : 昭4 / 李泰浩 = 227
    • 尹甲炳意見 : 昭4 = 421
    • 朝鮮思想對策短見短案 : 昭5·10·3 / 洪埈杓 = 437
    • 朝鮮統治意見 : 大·5·25 / 菊池武德 = 443
    • 朝鮮統治意見 : 大 / 筆者不明 = 447
    • 地方行政刷新ニ關スル意見 : 大 / 吉松憲郞 = 471
    • 朝鮮統治策卑見 : 大 / 中井喜太郞[小田原 御花畑] = 523
    • 支那政變後各家意見 : 大 = 539
    • 內地在留鮮人對策私見 : 大 / 杉山宗作[滿鮮縱橫評論社主幹] = 649
    • 水田事業と鮮人救濟に關する私案 : 大 / 細井肇 = 665
    • 治鮮根本問題 : 大 / 安타 = 689
    • 阿部充家意見 : 大 / 阿部充家 = 703
    • [Volume. 16]----------
    • 목차
    • 鮮人宣敎師某ノ意見 : 大 = 7
    • 治鮮策要旨 : 大 / 松岡靜雄 = 117
    • 賭博公開意見書 : 大 / 龍川郡警察官署 = 137
    • 意見書(中樞院ニ關スル意見.地方詔問機關ニ關スル意見等) / 崔延德[慶尙南道參與官] = 141
    • 朝鮮博覽會ニ關スル民情 / 李範昇 = 149
    • 朝鮮統治ニ關スル意見書 = 155
    • 李範奎意見書 = 169
    • 朝鮮統治方針 = 199
    • Memorandum - Concerning Plan proposed for avoiding ugbiculty in Mission Schools. Personal Memorandum·For Baron M. Saito : 大 = 213
    • 華峰報告書 : 昭5∼6 = 215
    • (1) 神田正雄氏ヲ訪不テ 神田氏ノ朝鮮統治ニ關スル意見(華峰報告書) : 昭6·2·10 = 226
    • (2) 朝鮮自治運動ニ關スル : 昭6·2·4 / 華峰
    • (3) 華峰報告書 朝鮮新聞事業その他 : 昭6·2·18
    • (4) 華峰報告書 中外日報新聞內狀 : 昭6·3·27
    • (5) 華峰報告書 天道敎新派「道領」崖麟ニ關スル報告 : 昭5·11·26
    • 盧正一報告書類 = 271
    • (1) 民心指導ニ關スル所懷ノ一端 / 盧正一
    • (2) 破格的指導運動ノ助長ヲ望ム(意見書) : 昭5·8·30 / 盧正一
    • (3) 盧正一借用金證書 : 昭6·4
    • (4) 尹甲炳書翰寫 齋藤實總督宛(盧正一博士さ中樞院參議ニ推擧)
    • 劉猛報告書類 = 331
    • (1) 朝鮮總督府中樞院贊議劉猛意見書(寫) : 大11·12·17
    • (2) 贊議劉猛報告書(3月23日∼4月6日 南朝鮮旅行) : 大10·4
    • (3) 劉猛參議報告書大意譯文 : 大10·4
    • 某氏報告書類 = 425
    • (1) 株式會社中外日報社經營案 : 昭
    • (2) マルキシズムに對する敎員敎化につき意見具申 : 昭5∼6
    • (3) 咸鏡南道ヲ觀テ
    • (4) 朝鮮社會の思想動向 : 昭6.5カ
    • (5) 新聞經營に關する報告(東亞日報 每日申報その他) : 昭
    • (6) 「秋夕」の祭りにあたり統治方針につき感想さ述ぶ : 昭
    • 植民政策上ヨリ觀タル臺灣統治ニ關スル建白 : 昭8·7·15 / 常見秀夫 = 487
    • 京城辯護士會所屬內地人辯護士陳情書(京城弁護士會革新ニ關スル陳情) : 大8·6 = 585
    • 元山府民希望事項 : 大8 = 594
    • 江景面陳情書 坂上富藏(忠淸南道江景面長ノ他) : 大10·9·9 = 598
    • 陳情書 : 大10·9·11 / 鳥政院市民 = 610
    • 釜山中等敎育機關設置ニ關スル陳情書 : 釜山府學校費評議及學務委員 : 大11·1 = 617
    • 陳情書 敬神僑風會發起人趙善九他(朝鮮巫覡風習ヲ名トスル小峰源作等惡行ニ關スル告發) : 大12·8·26 = 625
    • 江陵高商等普通學校設置ニ關スル陳情書 : 江陵高等普通學校期成同盟會 : 大12·10·14 = 647
    • 某書翰 齋藤實宛(公衆財産整理ノ件·佛敎團統一ニ關スル方針) : 昭2·4カ = 677
    • 在滿鮮人貧困者 救濟嘆願書(在滿鮮人貧困者救濟のため仁和策を改組擴大いにしたく嘆願) : 昭3·8·20 / 中野淸助 = 683
    • 拓殖省設置ニツキ朝鮮管轄外ヲ要請 : 昭4·4 / 李東岡[國民協會] = 721
    • 拓殖省ヨリ朝鮮除外ニ關シ陳情書 : 拓殖省朝鮮除外同盟 : 昭4·4 = 729
    • 儒林陳情書 - 咸興郡鄕校財産處理ニ關スル件 : 昭5·9 = 739
    • 第58回帝國議會に於ける時局救濟及農村發展に關し政府に對する質問演說の槪要 : 昭5 / 多木久米次郞[의議院議員] = 745
    • [Volume. 17]----------
    • 목차
    • 朝鮮關係雜
    • 〔韓國倂合〕條約 : 明43·8·22調印 = 7
    • 宣言案 日韓倂合ニ伴ナウ外國人及外國貿易ノ處理ニ關スル宣言 : 明43
    • 各國植民地行政組織 = 19
    • 倂合の由來と施政の一班 = 73
    • 日韓合倂引 : 明43·9 / 岡鹿門 = 111
    • 東京駐在羅馬法王使節 FUMASONI-BIONDI大可敎トノ會見顚末 : 大9·11 / 松岡新一郞 = 115
    • 東宮殿下御渡歐ニ際シ羅馬法王御訪問ノ儀如何ニ關スル私案 : 大10·2 / 松岡新一郞[外務省情報部] = 128
    • 閑院宮殿下御渡鮮ニ關スル奉迎關係保資料 = 135
    • 高松宮宣仁親王殿下鮮內御視案ノ槪要 = 167
    • 朝鮮史上に見ゆる日鮮古代關係 / 李範昇 = 169
    • 史跡槪記(學務局調) = 229
    • 景福宮の沿革 大正4年九月二十一日京城日報所載 = 253
    • 史跡(海印寺, 金山寺, 海州邑附近ノ古蹟 景福宮, 平壤名勝舊蹟) = 265
    • 君子亭建物及敷地ニ關スル件 : 大12·1 = 311
    • 栗槿莊申合規定草案(武田範之. 李容九兩氏追慕の會) : 大14·12 = 326
    • 三好德三郞事跡 : 昭 = 335
    • 始政二十五周年所感 : 昭8 / 賀田直治 = 345
    • 帝國臣民トシテノ自覺 : 大塚內務局長講演 = 349
    • 社會敎化の關鍵としての敎育勅語 = 374
    • 敎育勅語渙發滿四十年記念要項·敎育勅語渙發四十周年ヲ迎ヘテ : 昭5 = 381
    • 佛敎界ノ李範大氏ニ關スル新聞 雜誌記事ノ筆寫 = 403
    • 地方普傳者名簿 = 491
    • 京城帝國大學建築槪要 : 大13 = 502
    • 米國コンナ―少將一行招待人名 = 507
    • 總督軍艦○手答訪次第書 = 516
    • 立正學院設立の檄 : 昭4·11 = 522
    • 大同橋渡始式順序 : 大12·11·30 = 525
    • 大正十三年夫長○○追會次第書 同招待者名簿 : 大13·10·31 = 563
    • 三島駒治電報 總督宛(水澤 岩谷堂有志滿鮮視察團につき連絡) : 昭5·9·18 = 703
    • 朝鮮史編修會官制(大正14年6月6日勅令第218號) : 大14·6·6 = 705
    • 朝鮮史編纂會第一回委員會ニ於ケル總督訓示會長애찰 : 大14·10·8 = 718
    • 貴重史料提供者ニ對シテ總督ニ賜額ヲ仰クノ件 : 大14 = 725
    • 朝鮮總督府圖書館要覽(大正14年7月現在)
    • (1) 京城圖書館大正十二年度業績報告書 = 746
    • 安東ノ兩班儒生ニ對シテ爲シタル○生講演大要 : 大3·1·9 / 藤田嗣素 = 771
    • 朝鮮人詩文, 頌詩 etc = 791
    • 內鮮共學ヲ主トスル女子專門學校設立ノ趣意書 : 昭3·11 / 佐佐木淸之극 = 981
    • 3月31日∼4月5日○家. 蜂龍招待客名簿 = 987
    • 朝保秘第1780號 米人地質學測量技師通過ノ件 : 昭4·9·24 = 991
    • 赤澤寬不平說ト병東進ノ自慢話 = 993
    • (朝鮮) 書畵協會規則 附細則 =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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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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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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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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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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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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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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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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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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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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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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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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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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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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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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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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