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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監護關係 法令·例規集

    • 저자

      법무부 보호국

    • 발행사항

      [과천] : 법무부 보호국, 2007

    • 발행연도

      2007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4.155364.6 판사항(4)

    • DDC

      345.077364.63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監護關係 法令·例規集 / 법무부 보호국 [편]

    • 형태사항

      x, 1549 p.(가제식) : 양식 ; 29 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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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법령 = 1
    • 치료감호법('05.8.4, 법률 제7655호) = 3
    • 치료감호법 시행령('05.10.13, 대통령령 제19087호) = 19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06.2.23, 법무부령 제583호) = 27
    • 구 사회보호법('05.8.4.폐지, 법률 제7656호) = 76
    • 구 사회보호법 시행령('05.10.13.폐지, 대통령령 제19086호) = 95
    • 구 사회보호법 시행규칙('06.2.23.폐지, 법무부령 제582호) = 105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07.7.23, 대통령령 제20180호) = 135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07.7.23, 법무부령 제615호) = 169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07.5.17, 법률 제8466호) = 215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05.12.29, 법률 제7796호) = 241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06.12.21, 대통령령 제19755호) = 265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96.12.31, 법무부령 제442호) = 277
    • 행형법('06.2.21, 법률 제7849호) = 290
    • 행형법 시행령('06.6.29, 대통령령 제19563호) = 309
    • 의료법('07.4.11, 법률 제8366호) = 336
    • 의료법 시행령('07.4.27, 대통령령 제20031호) = 371
    • 의료법 시행규칙('07.5.2, 보건복지부령 제397호) = 393
    • 정신보건법('06.2.21, 법률 제7849호) = 437
    • 정신보건법 시행령('06.6.29, 대통령령 제19563호) = 460
    • 정신보건법 시행규칙('06.7.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 471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03.6.30, 대통령령 제18040호) = 485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시행규칙('05.10.17,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 495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07.4.11, 법률 제8366호) = 506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06.6.12, 대통령령 제19522호) = 518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04.6.5, 보건복지부령 제285호) = 525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04.1.20, 법률 제7098호) = 53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06.12.4, 대통령령 제19744호) = 56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6.7.3, 보건복지부령 제363호) = 574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04.2.25, 대통령령 제18295호) = 597
    • 유해화학물질관리법('06.2.21, 법률 제7849호) = 606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05.12.28, 대통령령 제19203호) = 634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06.7.4, 환경부령 제215호) = 647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03.4.10, 보건복지부령 제245호) = 672
    • 국가인권위원회법('07.5.17, 법률 제8435호) = 677
    •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04.3.17, 대통령령 제18317호) = 699
    •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처리규칙('06.10.10, 법무부령 제598호) = 706
    • 수용자급식관리위원회규칙('00.12.27, 법무부령 제501호) = 714
    •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05.8.26, 법무부령 제578호) = 717
    • 제2장 일반행정 = 747
    • 제1절 서무일반 = 749
    • 치료감호소직원 급여품규칙('87.10.20, 법무부 훈령 제198호) = 751
    • 법무부 자체 제안제도 운영규칙('05.3.11, 법무부 훈령 제511호) = 753
    •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규정('05.10.14, 법무부 훈령 제532호) = 765
    • 법무부 보고사무 처리지침('06.6.9, 법무부 훈령 제554호) = 767
    • 각종행사관련 법무부장관 우등상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지침('95.6.14, 법무부 예규 제436호) = 770
    •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03.12.24, 법무부 예규 제685호) = 774
    • 법무부행정기록물관리강화지침 시행('04.10.18, 법무부 예규 제709호) = 791
    •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06.4.27, 법무부 예규 제751호) = 803
    • 법무부 공무원 퇴임식 시행지침 시달('91.2.7, 총무과01100-1814) = 816
    • 법무부 기록물관리 개선계획 수립·시행('04.9.22, 총무과-9546) = 818
    • 주 정책관련 등 기록물 등록관리 철저('06.8.25, 총무과-9002) = 835
    • 『보호국 산하기관 언론 관련자료 관리지침』시달('06.3.29, 소년제1과-1857) = 835
    • 제2절 인사 = 837
    • 법무부소관회계관계공무원의관직지정과임명권위임에관한규정('03.6.10, 법무부 훈령 제484호) = 839
    • 법무부소속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 시험실시권 위임규칙('05.3.14, 법무부 훈령 제513호) = 840
    • 법무부 소속공무원 보직관리기준('06.10.20, 법무부 훈령 제567호) = 844
    • 법무부 공무원 고충처리 예규('81.7.22, 법무부 예규 총244호) = 879
    • 직위해제제도 운영에 관한 인사처리지침('82.1.4, 총무200-181) = 898
    • 공무원 고충심사제도의 활성화 지침 통보('87.7.24, 총무01110-10112) = 900
    • 기능직공무원 충원방법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통보('89.11.23, 총무01110-15868) = 901
    • 장애인공무원 우선채용 철저 지시('05.9.6, 혁신인사기획관실-4145) = 904
    • 장애인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상한연령 상한조정 안내('05.12.22, 혁신인사기획관실-7313) = 905
    • 『법무부 비정규직(사무보조원) 운용지침』시달('06.1.16, 혁신인사기획관실-399) = 907
    • 공무원징계등기록말소제시행지침 통보('04.2.1, 행정자치부 예규 제133호) = 911
    •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관리·운영등에관한지침('04.9.1,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47호) = 933
    • 고위공무원단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지침('06.6.26,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06호) = 942
    • 제3절 직원복무 = 1031
    • 예비군동원 및 훈련방침보류 적법성 검토결과 시달('84.12.20, 비계925-17630) = 1033
    • 겸직 공무원에 대한 복무관리 강화('06.1.16, 총무과-677) = 1035
    • 『법무부 일반직공무원 복무상황 평가지침』통보('06.2.20, 혁신인사기획관실-1554) = 1036
    • 『반부패 대책 추진 및 공직기강확립 관련 장관 특별지시사항』시달('06.7.24, 감사담당관실-1827) = 1042
    • 공직기강확립 특별강화대책 시달('06.8.21, 감사담당관실-2090) = 1043
    • 직원 복무기강 확립 및 일일상황보고 지시('07.1.16, 보호과-370) = 1058
    • 지휘감독보고 정례화 지침 시달('07.2.26, 보호과-1189) = 1061
    • 공무원 음주운전사건 처리지침 통보('07.4.12, 혁신인사기획관실-3650) = 1067
    • 제4절 정보화 = 1071
    • 법무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운영규정('01.5.24, 법무부 훈령 제444호) = 1073
    • 『행정기관 PC용 소프트웨어 관리방안』통보('02.4.22, 정보12410-200) = 1084
    • 인터넷 및 불법 소프트웨어(P2P) 사용 자제 지시('04.4.29, 정보화담당관실-41604) = 1092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본지침』통보('06.2.14, 정보화담당관실-735) = 1094
    • 불용 PC 보안관리 강화 철저 지시('06.2.27, 정보화담당관실-1016) = 1126
    • 제5절 기타 = 1129
    • 민원담당공무원수당지급규칙('04.12.13, 법무부 훈령 제505호) = 1131
    • 참고인 등 비용지급규칙('05.9.13, 법무부 훈령 제528호) = 1142
    • 정신감정수당 지급기준 시달('06.8.23, 보호과-4064) = 1146
    •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규칙('06.3.10, 법무부 훈령 제542호) = 1150
    • 공무원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및기관과그등급별구분에관한규칙('04.12.29,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52호) = 1152
    •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기관과 그 등급별 지급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07.1.1, 법무부 훈령 제575호) = 1160
    • "공문서 모사전송제도 보완지침" 통보('94.4.16, 총무12310-1110) = 1163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LPG 개조차량 보험처리 조치방안 알림('04.12.8, 혁신인사기획관실-7999) = 1164
    • 여름철 시설물 등 관리 및 점검 철저('05.7.5, 시설관리담당관실-992) = 1167
    • 주 5일 근무관련 재난안전관리대책 지침 시달('05.7.5, 시설관리담당관실-998) = 1170
    • 세출예산 집행철저 지시('06.7.11, 보호과-3171) = 1174
    • 관용차량 관리 강화 지시('07.4.23, 총무과-4854) = 1176
    • 제3장 보호감호 = 1177
    • 제1절 가출소 = 1179
    • 우편진술서 양식제정('86.3.14, 조사23412) = 1181
    • 갱생보호위원결연 가출소자 관리('88.3., 조사23423) = 1187
    •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가출소심사요건 완화('88.4.2, 조사23420-2634) = 1188
    • 피감호자 행장등급 통보 지시('89.3.21, 조사23423-3920) = 1190
    • 감호자의 보증제도 개선 지시('89.6.14, 조사23413-78-9) = 1190
    • 제2절 가출소 취소 = 1191
    • 보호감호가출소취소기준 제정('87.11.11, 조사23410) = 1193
    • 보호감호 가출소자 재범통보('89.1.31, 조사23420-1457) = 1195
    • 보호감호 가출소자 재범통보 및 보호감호청구 철저('91.10.30, 조사23420-15398) = 1196
    • 피보호관찰자 재범보고('91.10.30, 조사23420-15398) = 1198
    • 보호감호 가출소 후 재범자 수용사실 통보('91.10.30, 조사23420-15398) = 1198
    • 보호감호 가출소가 취소된 자의 수용 등 지시('92.1.9, 보안일23561-3) = 1199
    • 보호감호 가출소자 재범사건 처리 관련 지시('92.1.14, 조사23420-6) = 1200
    • 보호감호 가출소자 재범사건 처리 관련 지시('95.1.18, 조사23420-27) = 1201
    • 업무협조 요청(보호감호 가출소 후 재범자 수용사실 통보)('06.9.5, 보호과-4294) = 1202
    • 제3절 감호집행정지 = 1203
    • 감호집행정지자 관리부 작성 비치('88.4., 조사23420) = 1205
    • 제4절 집행면제 = 1207
    • 보호감호 집행면제대상자 선정기준 수립 = 1209
    • 보호감호집행면제기준 검토('91.8.) = 1211
    • 보호감호집행면제신청 적극활용('87.3.14, 조사23413-3032) = 1213
    •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관찰담당자 변경('89.7.3, 조사23420-9033) = 1213
    •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관찰담당자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89.7.3, 조사23420-9181) = 1214
    • 보호관찰보고 철저지시('94.11.1, 조사23420) = 1215
    • 제5절 기타 = 1217
    • 사회보호법 운영상의 유의사항(5)('85.3.30, 조정21410-3831) = 1219
    • 보호감호가출소자 전산관리작업 협조의뢰('91.11.8, 조사23420-15862) = 1220
    • 가출소 후 보호관찰 중인 자의 출국관련 사실증명발급 업무처리 지침 수립('92.5.20, 조사23420) = 1221
    • 피감호자 면담조사 결과보고서 작성('99.11., 조사23420) = 1225
    • 제6절 질의 및 회신 = 1227
    • 가출소 취소자의 보호감호 잔형집행에 대한 질의('90.2.19, 청송교도소 서무23565-541) = 1229
    • 감호 미집행자의 집행방법에 대한 질의('96.9.9, 창원지검밀양지청 사무61100-1375) = 1231
    • 보호감호 가출소취소자의 신병처리에 관한 질의('99.1.18, 치료감호소 감호61345-11) = 1232
    • 보호감호 기산일에 관한 질의('99.5.1, 청송제2감호소 서무61437-458) = 1233
    • 제4장 치료감호 = 1235
    • 제1절 치료감호심의위원회 = 1237
    •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세칙(운영세칙 제1호)('06.6.15, 보호과-2664) = 1239
    • 치료감호 종료·가종료 및 치료위탁 심사규정(운영세칙 제2호)('06.6.15, 보호과-2664) = 1243
    • 제2절 처우 = 1249
    •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06.6.14, 법무부 훈령 제555호) = 1251
    • 치료감호소 의류 및 침구제식규칙('87.10.20, 법무부 훈령 제199호) = 1271
    • 치료감호소 주부식 급여규칙('95.12.30, 법무부 훈령 제356호) = 1279
    • 인권침해사건조사 및 처리규칙 시행세칙('07.3.5, 법무부 훈령 제582호) = 1281
    • 사회보호법 운영상 유의사항 - 피치료감호자 정신질환 유형별 치료감호 종료기준 설정('85.6.29, 조사23424-8140) = 1287
    • 피치료감호자의 자동차 운전면허 등 취소조치('92.9.9, 조사23400-142) = 1292
    • 피치료감호자 출장상담제 실시계획 시달('03.8.25, 보호61307-885) = 1293
    • 수용자의 요양급여 실시에 따른 안내('06.2.23, 보호과-325) = 1300
    •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97.3.31, 보건복지부 고시 제97-18호) = 1315
    • 격리 및 강박지침('06.., 보건복지부 지침) = 1317
    • 제3절 정신감정 = 1321
    • 사회보호법 운영상의 유의사항 - 피치료감호자 정신감정제도 개선('85.7.24, 조사23420-9483) = 1323
    • 감정서 내용 보완('95.2.14, 조사61320-59) = 1327
    • 제4절 기타 = 1329
    • 치료감호소의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06.7.11, 법무부 훈령 제560호) = 1331
    • 치료감호소 자문위원회 규정('94.6.4, 조사예규 제388호) = 1332
    • 간호학생 임상실습훈련 기본계획('92.12.3, 조사23420-181) = 1334
    • 보호소년 치료감호소 이송치료지침 시달('98.4.8, 조사61340-143) = 1337
    • 교도소 정신질환자 치료감호소 이송치료 지침('99.4.17, 조사61380-164) = 1341
    • 교도소 정신질환자 치료감호소 이송치료 잠정중단 지시('00.5.15, 보호61380-376) = 1348
    • 전공의 수련병원의 정원, 자격 및 파견교육에 관한 규정('01.4.10,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규정) = 1351
    • 제5장 치료감호소 내규 = 1355
    • 제1절 의료 = 1357
    • 병동운영 규정('04.3.31, 내규 제173호) = 1359
    • 정신감정 업무규정('07.3.21, 내규 제221호) = 1362
    • 외부병원 이송치료 지침('07.3.21, 내규 제222호) = 1365
    • 응급약품 관리규정('07.3.21, 내규 제224호) = 1370
    • 외래진료 운영규정('07.3.21, 내규 제227호) = 1372
    • 제2절 수용관리 = 1379
    • 치료감호집행정지자 가수용규정('04.3.31, 내규 제171호) = 1381
    • 사망자 처리에 관한 규정('04.3.31, 내규 제172호) = 1383
    • 가정관 운영규정('06.12.29, 내규 제213호) = 1386
    • 감호근무준칙('06.12.29, 내규 제215호) = 1398
    • 피치료감호자 처우규정('07.1.16, 내규 제217호) = 1412
    • 제3절 행정 = 1437
    • 비상열쇠관리규정('98.12.30, 내규 제137호) = 1439
    • 치료감호소 물품관리 규정('04.3.31, 내규 제180호) = 1445
    • 비상대기소 관리규정('05.9.6, 내규 제207호) = 1452
    • 치료감호소 위임전결 규정('06.10.17, 내규 제211호) = 1465
    • 외부위원 수당 지급규정('06.11.3, 내규 제220호) = 1478
    • 직원 도서실 운영규정('07.3.21, 내규 제226호) = 1480
    • 제4절 복무 = 1483
    • 치료감호소 당직근무지침('06.8.31, 내규 제210호) = 1485
    • 간호사·간호조무원 복무규정('06.12.29, 내규 제214호) = 1503
    • 책임간호조무원 지명제도 운영규정('06.12.29, 내규 제216호) = 1510
    • 치료감호소 교육·수련 및 훈련 규정('07.3.21, 내규 제223호) = 1514
    • 치료감호소 소속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처리규정('07.4.17, 내규 제229호) = 1524
    • 제5절 위원회 = 1529
    • 약사심의위원회 규정('04.3.31, 내규 제183호) = 1531
    • 의료장비 및 물품수급위원회 규정('04.3.31, 내규 제184호) = 1533
    • 감염방지관리위원회 규정('04.3.31, 내규 제185호) = 1535
    • 진료심의위원회 운영규정('07.3.21, 내규 제225호) = 1537
    • 질 향상(QI)위원회 규정('07.3.21, 내규 제228호) = 1539
    • 제6절 기타 = 1541
    • 치료적 결박에 대한 계획('02.11.8, 일반정신과61340-690) = 1543
    • 약물환자 종료·가종료 심사의 적정 운영계획('03.10.9, 일반정신과61342-605) = 1546
    • 환자 권익체계 그룹조정 개선('06.12.19, 일반정신과-1054) =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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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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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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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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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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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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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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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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