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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법령집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관계 법.령.규칙.고시 공공 총람

    • 저자

      에너지관리공단

    • 발행사항

      서울: 에너지管理公團, 1996

    • 발행연도

      199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53.023 판사항(3)

    • DDC

      346.04679 판사항(19)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1996)에너지이용합리화 관련 법령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관계 법.령.규칙.고시 공공 총람 / 에너지管理公團 [편]

    • 형태사항

      176p.; 26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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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1章 總則
    • 法 第1條 目的 = 25
    • 法 第2條 定義
    • 시행령 제2조(석유환산기준)
    • 法 第3條 政府와 에너지使用者·공급자 등의 責務
    • 第2章 에너지政策 및 計劃등
    • 法 第4條 國家에너지基本計劃
    • 석유산업법
    • 제1조 목적 = 25
    • 제3조 석유수급계획 = 25
    • 석탄산업법
    • 제1조 목적 = 25
    • 제3조 석탄산업 장기계획의 수립 = 26
    • 전기사업법
    • 제1조 목적 = 26
    • 제3조 장기전력수급계획 = 26
    • (통산부공고 제95-174호 : 장기전력수급계획) = 27
    • 제4조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 = 27
    • 집단에너지 사업법
    • 제1조 목적 = 27
    • 제3조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상공자원부공고 제93-79호 :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 27
    • 대체에너지개발 촉진법
    • 제1조 목적 = 28
    • 제4조 기본계획 = 28
    • 제5조 년차실행계획 = 28
    • 도시가스사업법
    • 제1조 목적 = 28
    • 제18조 가스의 공급계획 = 28
    • 제18조의2 가스의 수급계획(통산부공고 제96-2호 : 가스의 수급계획) = 29
    • 法 第5條 地域에너지計劃
    • 건축법
    • 제4조 건축위원회 = 29
    • 제7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 29
    • 제8조 건축허가 = 30
    • 제9조 건축신고 = 31
    • 제12조 건축허가의 제한 = 31
    • 제14조 용도변경 = 32
    • 제15조 가설 건출물 = 32
    • 제17조 중간검사 = 32
    • 제18조 건축물의 사용검사 = 32
    • 제25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 33
    • 제55조 건축설비기준 등 = 33
    • 제59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 33
    • 제72조 옹벽등 공작물에의 준용 = 33
    • 시행령 제16조 중간검사 = 34
    • 시행령 제87조 건축설비설치의 원칙 = 34
    • 시행령 제88조 건축설비의 설계 등 = 35
    • 시행령 제93조 난방설비 등 = 35
    • 대기환경보전법
    • 제10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 35
    • 제14조 배출시설 등 가동개시의 신고 = 36
    • 제16조 개선명령 = 36
    • 제26조 연료용 유류 및 기타 연료의 황함유기준 = 36
    • 시행령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 37
    • 시행령 제18조 저황유의 사용 = 37
    • 시행령 제20조 청정연료의 사용 = 38
    • 시행규칙 제9조 배출허용기준 = 38
    • 별표7 = 39
    • 시행규칙 제11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 =47
    • 시행규칙 제12조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47
    • 시행규칙 제21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48
    • 시행규칙 제22조 배출시설의 설치확인 등 = 48
    • (환경부고시 제96-50호:연료사용규제고시) = 49
    • 별표1:연료의 황함유기준 = 49
    • 별표2:저황유 공급 및 사용지역 = 50
    • 法 第6條 非常시 에너지需給計劃 = 53
    • 法 第7條 需給安定을 위한 措置 = 53
    • 시행령 제3조 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 53
    • 시행령 제4조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시행령 제5조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석탄산업법
    • 제24조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 53
    • 시행령 제18조 석탄등의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등 = 54
    • 시행령 제20조 취소등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등의 범위 = 54
    • 석유사업법
    • 제13조의2 과징금 처분 = 54
    • 제16조의2 석유저장 및 비축의무 부과 = 55
    • 시행령 제11조의3 비축의무량의 결정 = 55
    • 시행령 제11조의4 석유비축 과징금의 산출등 = 56
    • 제17조 석유수급등의 조정 = 57
    • 제17조의2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 57
    • 시행령 제13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 58
    • 시행령 제14조 부과금의 부과기준등 = 59
    • 제18조 석유배급등의 조치 = 60
    • 시행령 제21조 석유사용의 제한등 = 60
    • 제25조 벌칙 = 60
    • 제26조 벌칙 = 61
    • 전기사업법
    • 제22조 전기사용의 제한등 = 61
    • 도시가스사업법
    • 제24조 가스사용의 제한등 = 61
    • 공중위생법
    • 제11조 영업의 제한 = 62
    • 식품위생법
    • 제30조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제한 = 62
    • 자동차관리법
    • 제24조 자동차의 운행 제한 = 62
    • 통산부고시 제96-317호:에너지사용계획수립 및 협의절차등에 관한 규정 = 63
    • 法 第8條 에너지使用計劃의 協議
    • 시행령 제6조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 도시계획법
    • 제2조 정의 = 63
    • 제25조 실시계획의 인가 = 63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제2조 용어의 정의 = 63
    • 제32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행인가 = 63
    • 제35조 시행규정 등 = 63
    • 주택건설촉진법
    • 제20조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 63
    • 제21조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 64
    •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 = 64
    • 택지개발촉진법
    • 제2조 용어의 정의 = 64
    • 제9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 64
    • 제33조 사업계획의 승인 및 건축허가 등 = 65
    • 도시재개발법
    • 제2조 정의 = 65
    • 제5조 재개발사업계획의 입안 및 결정 = 65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
    • 제2조 정의 = 65
    • 제18조 지방공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 65
    • 제19조 농공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 66
    • 수출자유지역설치법
    • 제2조 정의 = 66
    • 제19조의2 조성계획의 공고 = 66
    • 광업법
    • 제47조 채광계획의 인가 = 66
    •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
    • 제5조 전원개방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66
    • 한국가스공사법
    • 제16조의2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 67
    • 항만법
    • 제2조 정의 = 67
    • 제10조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 67
    • 철도법
    • 제2조 정의 = 68
    • 공공철도건설촉진법
    • 제3조 공공철도의 건설·개량사업실기계획의 승인 = 68
    • 도시철도법
    • 제3조 정의 = 68
    • 제4조의3 사업계획의 승인 등 = 68
    • 항공법
    • 제2조 정의 = 68
    • 제75조 비행장 및 항공보안시설의 설치 =68
    • 제95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 69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 제2조 정의 = 69
    • 제4조 신공항건설기본계획의 수립 = 69
    • 관관진흥법
    • 제2조 정의 = 69
    • 제24조 조성계획의 수립 등 = 69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
    • 제5조 광역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69
    • 제14조 개발계획의 수립 = 70
    • 제36조 실시계획의 승인 = 70
    • 시행령 제7조 에너지 사용계획의 내용 등
    • 시행령 제8조 에너지 사용계획수립 대행자의 지정 등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 제25조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 70
    • 法 第9條 에너지使用計劃의 檢討 등 = 70
    • 시행령 제9조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 시행규칙 제3조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방법 = 71
    • 시행규칙 제4조 이행계획의 작성등
    • 시행령 제10조 이의신청등
    • 시행규칙 제5조 이의신청 및 재협의
    • 시행령 제11조 협의절차 완료전 공사시행금지 등
    • 法 第10條 에너지使用計劃의 사후관리 = 71
    • 法 第11條 事業主管者외의 者의 使用計劃 申告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제17조 배관설비 = 71
    • 제19조 전력용배관및맨홀등의 설치기준 = 72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제187조의2 점멸장치와 타임스위치등의 시설 = 72
    • 法 第12條 에너지供給者의 需要管理投資計劃 = 73
    • 法 第13條 特定에너지使用機資材등의 사용권고(조달청공문시행 '95.11.15:정부우선구매제도 = 73
    • 法 第14條 에너지統計의 管理·公表
    • 시행령 제17조 에너지총조사의 실시
    • 시행규칙 제17조 에너지통계자료의 제출등
    • 第3章 에너지利用合理化
    • 法 第15條 에너지利用合理化 基本計劃 = 74
    • 法 第16條 에너지利用合理化實施計劃 = 74
    • 法 第17條 에너지의 消費效率 또는 사용량 基準
    • 시행규칙 제8조 효율기준기자재
    • 法 第18條 에너지의 消費效率 또는 사용량표시 등
    • 시행규칙 제9조 효율표시기자재등의 광고매체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제12조 승인표시등 = 74
    • 시행규칙 제18조 전기용품의 표시(공진청고시 제95-370호:전기용품의소비전력량및효율표시제도운영요령) = 74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제12조 자체검사 = 75
    • 제17조 용기등의 검사 = 75
    • 시행규칙 제23조 합격용기등의 각인 또는 표시방법 = 76
    • 시행규칙 제24조 용기등의 합격증명서 = 76
    • 시행규칙 제25조 용기등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 76
    • 제18조 용기의 품질보장 등 = 77
    • 산업표준화법
    • 제11조 제품의 규격표시의 허가등 = 77
    • 제12조 가공기술의 규격표시의 허가등 = 78
    • 시행규칙 제24조 규격표시사항 = 78
    • 제13조 외국제품등의 규격표시의 승인 = 79
    • 法 第19條 에너지의 消費效率 또는 사용량에 따른 等級 申告 등 (통산부고시 제95-125호 : 품목별 등급 및 목표효율 선정) = 79
    • 法 第20條 에너지利用合理化를 위한 弘報
    • 국무총리훈령 제102호 = 79
    • 法 第21條 金融·稅制상의 지원
    • 시행령 제19조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등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제3조 회계의 운용관리 = 79
    • 제4조 계정의 구분 = 79
    • 제5조 투자계정의 세입·세출 = 79
    • 시행령 제3조 사업의 범위등 = 80
    • 시행령 제4조 융자조건등 = 81
    • 시행령 제5조 융자대상기관 = 81
    • 시행령 제6조 융자금의 감면 = 81
    • 환경친화적사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 제5조 설비자금등 지원 (통산부고시 제94-10호: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운용요령) = 81
    • (통산부공고 제96-5호:'9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 82
    • 조세감면규제법
    • 제26조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 82
    • 시행령 제23조 특정설비투자의 범위 = 83
    • 시행규칙 제14조 특정설비의 범위 = 83
    • 별표4:에너지절약시설 = 84
    • 제27조 임시투자세액 공제 = 88
    • 시행령 제24조 임시투자세액 공제 = 88
    • 제29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89
    • 시행령 제26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90
    • 法 第22條 에너지節約專門企業의 지원
    • 시행령 제20조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 法 第23條 에너지節約專門企業의 登錄取消등
    • 法 第24條 에너지관리기준 등 = 90
    • 건축법
    • 제59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 90
    • 시행령 제93조 난방설비등 = 90
    •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 제21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 90
    • 별표4:지역별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표 = 91
    • 별표5:건축물에 사용하는 단열재의 두께 기준표 = 92
    • 제22조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 93
    • 제23조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설계기준 = ]93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 제37조 난방설비 등 = 94
    • (건교부고시 제95-257호:판매시설의 설계기준) = 94
    • 法 第25條 에너지管理對象者의 지정등 = 95
    • 시행령 제22조 에너지사용신고
    • 시행규칙 제13조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지정 등
    • 法 第26條 에너지사용등의 記錄 = 95
    • 시행규칙 제14조 기록보존등
    • 法 第27條 에너지管理對象者의 指定取消
    • 法 第28條 에너지管理者의 選任
    • 시행령 제23조 에너지관리자의 선임 등
    • 시행규칙 제16조 에너지관리자의 선임신고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제28조 안전관리자등의 고용의무의 완화 = 95
    • 시행령 제11조 안전관리자등의 추가채용 = 96
    • 시행령 제12조 안전관리자등의 범위 = 96
    • 제33조 전기안전관리담당자등의 고용의무의 완화 = 97
    • 제39조 에너지관리자등의 고용의무의 완화 = 97
    • 시행령 제16조 기준에너지사용량 = 98
    • 시행규칙 제7조 에너지관리자등의 고용의무의 완화 = 98
    • 제40조 안전관리자등의 재선임기한의 완화 = 98
    • (통산부공고 제1993-52호:에너지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 99
    • 法 第29條 에너지管理者등의 義務 = 99
    • 法 第30條 에너지管理診斷命令
    • 시행규칙 제17조 진단기관의 신청
    • 시행규칙 제18조 진단기관의 지정서
    • 시행규칙 제19조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 法 第31條 에너지管理診斷基準
    • 法 第32條 診斷機關의 指定取消등
    • 시행규칙 제20조 진단기관 지정취소등의 공고 = 99
    • 法 第33條 개선권고
    • 法 第34條 目標에너지 原單位 (동자부고시 제92-120호:품목별 목표에너지원 단위) = 99
    • 法 第35條 廢熱의 이용노력 및 第3者 開發·이용
    • 집단에너지사업법
    • 제5조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의 지정 = 99
    • 제6조 열생산시설의 신설등의 허가등 = 100
    • 시행령 제8조 신설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 100
    •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 제2조 정의 = 101
    • 法 第36條 冷·暖房溫度의 제한기준등
    • (상공자원부공고 제93-35호:건축물안의 냉·난방온도 제한기준)
    • (동력자원부공고 제93-51호:건축물의 냉·난방설비에 대한 설치 및 설계기준) = 101
    • 건축법
    • 제42조 건축재료의 품질 = 101
    • 제59조 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 101
    • 제4장 에너지技術開發
    • 法 第37條 에너지技術開發計劃 = 102
    • 시행령 제24조 에너지기술개발실행계획의 수립
    •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
    • 제1조 목적 = 102
    • 제2조 정의 = 102
    • 시행령 제2조 기타의 대체에너지 = 102
    • 제3조 재정상의 조치 등 = 102
    • 제4조 기본계획 = 102
    • 제5조 년차 실행계획 = 103
    • 제6조 기술개발계획의 사전협의 = 103
    • 시행령 제3조 기술개발계획의 사전협의 = 103
    • 제8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 104
    • 시행령 제9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 = 104
    • 제9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104
    • 시행령 제10조 기술개발의 관리 = 104
    • 시행령 제11조 기타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 105
    • 공업및에너지기술개발조성에관한법률
    • 제2조 정의 = 105
    • 제3조 기본시책의 강구 = 105
    • 시행령 제2조 기술기반조성계획 = 105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 제3조 종합시책 = 106
    • 제4조 산업환경실천과제 = 106
    • 공업발전법
    • 제10조의2 자원절약적 구조전환촉진시책의 수립 = 107
    • 제12조 공업기반기술개발계획의 수립 및 고시 = 107
    • 法 第38條 에너지技術開發의 실시 = 108
    • 시행령 제25조 기술개발협약의 체결
    •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
    • 제7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정책심의회 = 108
    • 시행령 제4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정책심의회 구성 = 108
    • 시행규칙 제7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전문위원회 = 109
    • 제10조 기술개발의 실시 = 109
    • 시행령 제12조 협약의 체결방법 = 110
    • 시행령 제13조 출연금의 지급 = 110
    • 시행령 제14조 출연금의 관리 = 110
    • 시행령 제15조 출연금의 사용 = 110
    • 공업및에너지기술개발조성에관한법률
    • 제5조 기술기반조성사업 = 111
    • 시행령 제3조 기술기반조성사업 = 112
    • 시행령 제4조 기술기반조성의 수요조사 = 112
    • 시행령 제5조 기술기반조성사업의 실시 = 112
    • 시행령 제6조 기술기반조성사업에의 출연등 = 113
    • 시행령 제7조 출연금의 지급 = 113
    • 시행령 제8조 출연금의 관리 = 113
    • 시행령 제9조 출연금의 회수 = 113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 제6조 기술개발사업 지원 = 113
    • 제9조 국제협력의 촉진 = 114
    • 공업발전법
    • 제11조 공업기술 및 생산성향상의 장려 = 114
    • 제13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 115
    • 法 第39條 에너지技術開發事業 專擔機關 = 115
    • 시행령 제26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지정등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 제7조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 116
    • 제8조 청정생산기술정보의 유통촉진 등 = 116
    • 제12조 보조금의 지급 = 116
    • 제13조 민간추진본부 = 116
    • 法 第40條 에너지技術開發事業費 = 117
    • 시행령 제27조 기술개발사업비의 출연
    • 시행령 제28조 기타 기술개발사업 = 117
    •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
    • 제8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사업비의 조성 = 117
    • 제9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117
    • 시행령 제9조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 = 117
    • 시행령 제10조 기술개발의 관리 = 117
    • 시행령 제11조 기타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 118
    • 法 第41條 에너지技術開發投資등의 권고
    • 시행령 제29조 기술개발투자의 권고 등
    • 시행령 제30조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용규정
    • 대체에너지기술개발촉진법
    • 제11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투자의 권고 = 118
    • 시행령 제16조 대체에너지 기술개발투자의 권고 = 118
    •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 제14조 기술지원자금의 확대등 = 118
    • 시행령 제24조 기술지원기관의 지정 = 119
    • 시행령 제25조 기술지원계획 = 119
    • 第5章 熱使用機資材의 관리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이하"기자재 규칙"이라 한다)
    • 기자재규칙 제1조 목적
    • 기자재규칙 제2조 열사용기자재
    • 法 第42條 熱使用機資材의 製造業의 登錄 = 120
    • 기자재규칙 제3조 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의 등록신청
    • 기자재규칙 제4조 제조업의 변경등록등
    • 기자재규칙 제5조 제조업의 등록증
    • 기자재규칙 제6조 제조업의 시설기준등
    • 法 第43條 製造業登錄의 缺格事由 = 120
    • 法 第44條 製造業의 讓渡등
    • 기자재규칙 제7조 제조업의 양도신고 등
    • 法 第45條 製造業의 休·廢止등의 申告 = 120
    • 기자재규칙 제9조 제조업의 휴·폐지등의 신고서
    • 法 第46條 製造業의 등록 취소 등 = 120
    • 기자재규칙 제10조 제조업의 등록취소등의 공고 = 121
    • 法 第47條 型式承認
    • 통산부 고시, 공고등 = 121
    • 기자재 규칙 제11조 형식승인 제외대상품목
    • 산업표준화법 = 121
    • 제11조 제품의 규격표시의 허가등 = 121
    • 제12조 가공기술의 규격표시의 허가등 = 122
    • 제13조 외국제품등의 규격표시의 승인 = 122
    • 기자재규칙 제12조 형식승인기준등 = 122
    • 기자재규칙 제13조 형식승인의 제한
    • 기자재규칙 제14조 열사용기자재의 형식승인절차
    • 기자재규칙 제15조 형식승인서등
    • 法 第48條 표시
    • 기자재규칙 제16조 표시 = 123
    • 法 第49조 販賣·진열의 금지
    • 法 第50條 型式承認의 取消
    • 法 第51條 特定熱使用機資材의 施工業의 登錄 = 123
    • 기자재규칙 제17조 특정열사용기자재
    • 기자재규칙 제18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신청서
    • 기자재규칙 제19조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등의 시공업신고
    • 기자재규칙 제20조 시공업 시설기준등
    • 기자재규칙 제21조 시공업의 등록증등
    • 法 第52條 施工業登錄의 缺格事由 = 123
    • 法 第53條 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基準등
    • 기자재규칙 제22조 특정열상용기자재의 설치·시공기준
    • 기자재규칙 제23조 설치·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등 = 123
    • 法 第54條 施工業登錄의 게시등 = 123
    • 기자재규칙 제24조 시공업등록증의 게시등 = 124
    • 法 第55條 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 確認
    • 기자재규칙 제25조 설치·시공확인대상기기
    • 기자재규칙 제26조 설치·시공확인절차등
    • 法 第56條 施工業의 登錄取消등
    • 기자재규칙 제27조 등록취소등의 공고
    • 기자재규칙 제28조 시공업의 양도신고등
    • 法 第57條 自體檢査등
    • 기자재규칙 제29조 자체검사등
    • 통산부 공시·공고등 = 124
    • 法 第58條 檢査對象機器의 檢査
    • 기자재규칙 제31조 검사대상기기
    • 기자재규칙 제32조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 기자재규칙 제33조 검사의 유효기간
    • 기자재규칙 제34조 검사기준 = 124
    • 기자재규칙 제35조 검사의 면제
    • 기자재규칙 제36조 용접검사신청서
    • 기자재규칙 제37조 구조검사신청서
    • 기자재규칙 제38조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 기자재규칙 제39조 설치검사신청서
    • 기자재규칙 제40조 개조검사신청서 및 설치장소 변경검사 신청서
    • 기자재규칙 제41조 계속사용검사신청서
    • 기자재규칙 제42조 계속사용검사의 연기
    • 기자재규칙 제43조 검사의 통지등
    • 기자재규칙 제44조 검사의 통지등
    • 기자재규칙 제45조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등
    • 기자재규칙 제46조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제47조 검사의 완화 = 124
    • 시행령 제18조 압력용기의 검사대상 = 125
    • 시행령 제19조 동시검사의 시기·방법등 = 125
    • 시행규칙 제8조 동시검사실시대상 공업단지등 = 126
    • 집단에너지사업법 = 126
    • 제23조 검사등 = 126
    • 시행규칙 제28조 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 127
    • 시행규칙 제29조 사용전 검사의 시기 = 127
    • 시행규칙 제30조 사용전 검사신청 = 127
    • 시행규칙 제31조 정기검사의 대상 = 128
    • 시행규칙 제32조 정기검사신청 = 128
    • 시행규칙 제33조 검사의 유효기간 = 128
    • 시행규칙 제34조 검사의 기준등 = 128
    • 시행규칙 제35조 검사증의 교부등 = 128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 제80조 사용의 제한 = 129
    • 제80조의2 폭발위험의 방지 = 129
    • 제81조 압력방출장치 = 129
    • 제82조 압력제한스위치 = 129
    • 제83조 고저수위조절장치 = 129
    • 제84조 운전방법의 주지 = 129
    • 제85조 자체검사 = 130
    • 제86조 사용의 제한 = 130
    • 제87조 회전부의 덮개등 = 130
    • 제88조 압력방출장치의 설치등 = 130
    • 제89조 최고사용압력의 표시등 = 131
    • 제90조 작업시작전 점검 = 131
    • 제91조 자체검사 = 131
    • 산업안전보건법
    • 제34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 기구 및 설비등의 검사 = 131
    • 시행규칙 제58조 검사대상기계, 기구등 = 132
    • 시행규칙 제58조의2 검사의 실시시기등 = 133
    • 시행규칙 제58조의3 검사방법 = 134
    • 시행규칙 제58조의4 수입기계·기구등에 대한 검사등의 확인 = 134
    • 시행규칙 제59조 이중검사의 배제 = 134
    • 원자력법
    • 제62조 방사선동위원소,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등 허가 = 134
    • 시행령 제192조 사용허가의 신청 = 135
    • 시행령 제192조의2 비파괴검사업 사용허가 기준 = 135
    • 시행령 제193조 변경허가의 신청 = 135
    • 시행령 제194조 사용신고 = 136
    • 시행령 제195조 변경신고 = 136
    • 시행규칙 제77조 사용허가의 신청 = 136
    • 시행규칙 제78조 허가사항의 변경 = 137
    • 시행규칙 제79조 사용신고 = 137
    • 시행규칙 제80조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 등 = 138
    • 시행규칙 제81조 일시적 사용장소의 변경신고 = 138
    • 제66조 허가기준 = 139
    • 제67조 검사 = 139
    • 시행령 제197조 시설검사 = 140
    • 시행령 제198조 시설검사의 신청 = 140
    • 시행규칙 제82조 검사신청서 등 = 140
    • 시행령 제199조 정기검사 = 141
    • 시행규칙 제83조 정기검사의 시기 = 141
    • 시행령 제200조 정기검사의 신청 = 142
    • 제68조 사용 또는 판매사업허가의 취소등 = 142
    • 시행령 제200조의2 사업개시시간 = 143
    • 제69조 기록과 비치 = 143
    • 시행규칙 제84조 기록의 비치 = 143
    • 제70조 안전관리규정 = 144
    • 시행령 제201조 안전관리규정 = 144
    • 시행규칙 제85조 안전관리규정의 승인등 = 145
    • 제71조 기준준수의무등 = 145
    • 제72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등 = 145
    • 시행령 제202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등 = 146
    • 시행규칙 제86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기준등 = 147
    • 제73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 = 148
    • 시행령 제203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대리자 = 148
    • 시행규칙 제87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대리자의 선임등 = 148
    • 제20조 양도·상속등 = 149
    • 제74조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해임 = 149
    • 제75조 준용 = 149
    • 시행령 제32조의2 양도인가의 신청등 = 150
    • 시행규칙 제14조 양도인가의 신청 = 150
    • 시행규칙 제15조 상속신고 = 150
    • 제41조 사업개시등의 신고 = 151
    • 시행령 제207조 적용범위 = 151
    • 시행령 제208조 위치 = 151
    • 시행령 제209조 사용시설 = 151
    • 시행규칙 제88조 자동표시장치등에 관계되는 방사선동위원소의 수량 = 153
    • 시행령 제210조 분배시설의 준용 = 153
    • 시행령 제211조 저장시설 = 153
    • 시행령 제212조 폐기시설 = 153
    • 시행령 제213조 적용배제 = 156
    • 시행령 제214조 적용범위 = 156
    • 시행령 제215조 사용의 기술기준 = 156
    • 시행령 제216조 분배 = 158
    • 시행령 제217조 저장 = 158
    • 시행령 제218조 운반 = 159
    • 시행령 제219조 폐기 = 160
    • 통산부 고시·공고등
    • 통산부고시제96-54,55,56,57호 검사대상기기 검사기준 = 162
    • 제87-24호 철금속가열로 설치시공 및 검사기준 = 163
    • 제96-58호 검사의 면제에 관한 기준
    • 제92-1,42호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및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 法 第59條 檢査對象機器操縱者의 選任 = 163
    • 기자재규칙 제47조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등
    • 기자재규칙 제48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준
    • 기자재규칙 제49조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신고등
    • 法 第60條 檢査對象機器操縱者의 義務등
    • 기자재규칙 제49조의2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준수사항
    • 法 第61條 檢査對象機器의 使用停止命令등
    • 기자재규칙 제50조 시공업의 기술인력등에 대한 교육 = 163
    • 기자재규칙 제51조 보고등 = 163
    • 기자재규칙 제52조 시료의 무상제공
    • 기자재규칙 제53조 수수료
    • 기자재규칙 제54조 위임·위탁업무의 보고 = 164
    • 第6章 에너지管理公團
    • 法 第62條 에너지管理公團의 設立등 = 164
    • 시행령 제31조 공단에의 출연
    • 法 第63條 法人格
    • 法 第64條 事務所
    • 法 第65條 定款
    • 法 第66條 設立登記
    • 시행령 제32조 지부등의 설치등기
    • 시행령 제33조 이전등기
    • 시행령 제34조 변경등기
    • 시행령 제35조 등기기간의 기산
    • 法 第67條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法 第68條 任員
    • 法 第69條 任員의 任期
    • 法 第70조 任員의 職務 = 164
    • 法 第71조 任員의 缺格事由
    • 法 第72條 任員의 身分保障
    • 法 第73條 任員의 兼職制限
    • 法 第74條 理事會
    • 法 第75條 職員의 任免
    • 法 第76條 사업 = 164
    • 法 第77條 費用負擔 = 165
    • 法 第78條 會計등
    • 法 第79條 利益金의 처리
    • 法 第80條 業務의 指導 및 監督
    • 法 第81條 民法의 準用 = 165
    • 第7章 韓國熱管理施工協會
    • 法 第82條 韓國熱管理施工協會의 設立 = 165
    • 法 第83條 協會의 定款등
    • 시행령 제36조 정관의 내용
    • 시행령 제37조 협회의 업무
    • 시행령 제38조 지도·감독
    • 法 第84條 會員의 資格
    • 法 第85條 建議의 諮問
    • 法 第86條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法 第87條 民法의 準用
    • 第8章 補則
    • 法 第88條 敎育
    • 시행규칙 제22조 에너지관리자등에 대한 교육
    • 통산부 공고 = 165
    • 국가기술자격법
    • 제4조의3 보수교육 = 165
    • 시행령 제12조의2 보수교육대상자 = 166
    • 시행규칙 제2조의2 보수교육대상자 = 166
    • 별표1:보수교육 종목 및 교육기관 = 167
    • 시행령 제12조의3 보수교육의 시기 = 168
    • 시행규칙 제2조의3 보수교육 유예기간등 = 168
    • 시행규칙 제2조의4 수강산청 = 168
    • 시행령 제12조의4 보수교육의 방법등 = 169
    • 시행규칙 제2조의5 보수교육 방법등 = 169
    • 시행규칙 제2조의6 보수교육등의 이수자 명단 통보 = 169
    • 시행규칙 제2조의7 강사자격 = 169
    • 별표1의2:보수교육강사자격기준 = 170
    • 시행령 제12조의5 보수교육 계획의 공고등 = 170
    • 시행규칙 제2조의8 보수교육 계획의 공고 = 170
    • 시행규칙 제2조의9 보수교육 계획서 = 171
    • 시행령 제36조 권한의 위임·위탁 = 171
    • 시행규칙 제31조 보수교육 위탁 실시기관등 = 172
    • 法 第89條 보고 및 檢査등 = 172
    • 시행규칙 제23조 보고등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제22조 보고·검사등 = 172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제26조 조고·검사등 = 173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제35조 보고·검사등 = 173
    • 시행규칙 제24조 시료의 무상제공 = 174
    • 法 第90條 手數料
    • 法 第91條 聽聞
    • 法 第92條 權限의 위임·委託
    • 시행령 제39조 권한의 위임·위탁
    • 시행령 제40조 보고
    • 法 第93條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산업안전보건법
    • 제34조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검사 = 174
    • 제36조 자체검사 = 174
    • 第9章 罰則
    • 法 第94條 罰則
    • 法 第95條 罰則
    • 法 第96條 罰則
    • 法 第97條 罰則
    • 法 第98條 罰則規程
    • 法 第99條 罰則適用에 있어서 公務員擬制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제4조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 = 175
    • 시행령 제2조 정부관리기업체의 범위 = 175
    • 法 第100條 過怠料
    • 시행령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 시행규칙 제2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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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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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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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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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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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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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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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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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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