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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改正年度)稅法便覽

    • 저자

      이해동

    • 발행사항

      서울: 大韓稅政硏究會, 1975

    • 발행연도

      197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改正年度)稅法便覽 / 李海東 編著

    • 형태사항

      902p.; 21cm

    • 일반주기명

      直稅擔當者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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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1. 國稅基本法·令 對査 = 1
    • 2. 所得稅法 對査 = 55
    • 所得稅法
    • 第1章 分類課稅
    • 第1條 (納稅義務) = 71
    • 第2條 (納稅義務의範圍) = 74
    • 第3條 (課稅所得의範圍) = 74
    • 第4條 (所得의區分) = 74
    • 第5條 (非課稅所得) = 75
    • 第6條 (稅額의減免) = 84
    • 第7條 (實質課稅) = 89
    • 第8條 (課稅期間) = 89
    • 第9條 (納稅地) = 89
    • 第10條 (源泉徵收等의경우의納稅地) = 90
    • 第11條 (相續等의경우의納稅地) = 91
    • 第12條 (納稅地의指定) = 92
    • 第13條 (納稅地의變更申告) = 92
    • 第14條 (課稅地) = 92
    • 第2章 居住者의納稅義務
    • 第1節 課稅標準과稅額의計算
    • 第1款 稅額計算通則 = 93
    • 第15條 (課稅標準의計算) = 93
    • 第16條 (稅額計算의順序) = 94
    • 第2款 所得의種類와金額 = 95
    • 第17條 (利子所得) = 95
    • 第18條 (配當所得) = 96
    • 第19條 (不動産所得) = 97
    • 第20條 (事業所得) = 98
    • 第21條 (勤勞所得) = 107
    • 第22條 (退職所得) = 111
    • 第23條 (讓渡所得) = 112
    • 第24條 (山林所得) = 114
    • 第25條 (其他所得) = 115
    • 第26條 (擬制配當과紙上配當) = 117
    • 第27條 (讓渡또는取得의時期) = 120
    • 第2節 所得金額의計算
    • 第1款 總收入金額 = 121
    • 第28條 (總收入金額의計算) = 121
    • 第29條 (總收入金額計算特例) = 130
    • 第30條 (總收入金額不算入) = 131
    • 第2款 必要經費 = 133
    • 第31條 (必要經費計算) = 133
    • 第32條 (貸損充當金의必要經費計算) = 137
    • 第33條 (退職給與充當金의必要經費計算) = 139
    • 第34條 (海外市場開拓準備金의必要經費計算) = 140
    • 第35條 (輸出損失準備金의必要經費計算) = 142
    • 第36條 (海外投資損失準備金의必要經費計算) = 146
    • 第37條 (採鑛準備金의必要經費計算) = 148
    • 第38條 (保險差益에대한固定取得의경우의必要經費計算) = 149
    • 第39條 (國庫補助金의必要經費計算) = 150
    • 第40條 (其他所得의必要經費計算) = 151
    • 第41條 (在庫資産의評價方法) = 151
    • 第42條 (有價證券의評價方法) = 152
    • 第43條 (減價償却資産의償却費의計算과그償却方法) = 158
    • 第44條 (移延資産에대한償却費의必要經費計算) = 173
    • 第45條 (讓渡所得의必要經費計算) = 173
    • 第46條 (山林所得의必要經費計算) = 175
    • 第47條 (寄附金의必要經費計算) = 175
    • 第48條 (必要經費不算入) = 176
    • 第49條 (寄附金의必要經費不算入) = 180
    • 第50條 (接待費등의必要經費不算入) = 182
    • 第3款 歸屬年度 = 185
    • 第51條 (總收入金額과必要經費의歸屬年度) = 185
    • 第52條 (配當所得등의歸屬年度) = 187
    • 第53條 (擬制配當등의歸屬年度) = 187
    • 第54條 (紙上配當의歸屬年度) = 188
    • 第4款 所得金額計算의特例
    • 第55條 (不當行爲計算) = 189
    • 第56條 (共同所有등의 경우의 所得分配) = 189
    • 第57條 (相續의경우의所得金額의區分決定) = 190
    • 第58條 (移越缺損金과必要經費計算) = 190
    • 第59條 (信託所得등에대한所得金額의計算) = 191
    • 第60條 (時價標準額의決定) = 191
    • 第5款 勤勞所得控除외退職所得控除
    • 第61條 (勤勞所得控除) = 192
    • 第62條 (退職所得控除) = 192
    • 第6款 所得控除
    • 第63條 (基礎控除) = 194
    • 第64條 (配偶者控除) = 194
    • 第65條 (扶養家族控除) = 195
    • 第66條 (障害者控除) = 196
    • 第67條 (控除對象者의範圍와그判定時期) = 198
    • 第68條 (所得控除의順位) = 199
    • 第69條 (所得控除金額의排除) = 199
    • 第3節 稅額의計算
    • 第1款 稅率 = 200
    • 第70條 (稅率) = 200
    • 第2款 稅額控除 = 203
    • 第71條 (配當稅額控除) = 203
    • 第72條 (勤勞所得稅額控除) = 204
    • 第73條 (記帳稅額控除) = 205
    • 第74條 (貯蓄稅額控除) = 206
    • 第75條 (住宅資金稅額控除) = 209
    • 第76條 (外國納付稅額控除) = 211
    • 第77條 (納稅貯蓄組合稅額控除) = 212
    • 第78條 (災害損失稅額控除) = 213
    • 第79條 (稅額控除의順位) = 214
    • 第4節 稅額計算의特例
    • 第80條 (資産所得合算課稅) = 215
    • 第81條 (合算資産所得稅額計算) = 216
    • 第82條 (不動産賣買業者에대한綜合所得稅額의計算) = 217
    • 第5節 豫定申告와 稅額納付
    • 第1款 中間豫納 = 218
    • 第83條 (中間豫納) = 218
    • 第84條 (中間豫納稅額의通知) = 219
    • 第85條 (中間豫納推計額申告와調査決定) = 219
    • 第86條 (調査決定中間豫納稅額의 計算) = 221
    • 第87條 (中間豫納稅額計算特例) = 221
    • 第88條 (納稅組合員의中間豫納特例) = 221
    • 第89條 (出國者의中間豫納特例) = 222
    • 第2款 土地등賣買差益豫定申告와納付
    • 第90條 (不動産賣買業의土地差益豫定申告) = 223
    • 第91條 (土地등賣買差益豫定申告自進納付) = 223
    • 第92條 (土地등賣買差益과豫定申告算出稅額의計算) = 223
    • 第93條 (土地등賣買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 = 224
    • 第94條 (土地등賣買差益決定) = 224
    • 第3款 資産讓渡差益의豫定申告와納付
    • 第95條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 = 225
    • 第96條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自進納付) = 225
    • 第97條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算出稅額의計算) = 226
    • 第98條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納稅額控除) = 226
    • 第99條 (資産讓渡差益決定) = 226
    • 第6節 確定申告와稅額納付
    • 第1款 課稅標準의申告와自進納付 = 227
    • 第100條 (課稅標準確定申告) = 227
    • 第101條 (課稅標準確定申告例外) = 228
    • 第102條 (課稅標準確定申告特例) = 229
    • 第103條 (資産合算對象家族이있는경우의申告方法) = 230
    • 第104條 (課稅標準確定申告期限의延長) = 231
    • 第105條 (修正申告) = 231
    • 第106條 (稅額減免申請) = 231
    • 第107條 (確定申告自進納付) = 233
    • 第2款 綠色申告 = 234
    • 第108條 (綠色申告者) = 234
    • 第109條 (綠色申告者의承認申請) = 234
    • 第110條 (綠色申告者의承認) = 234
    • 第111條 (綠色申告者承認등通知) = 235
    • 第112條 (綠色申告者承認取消) = 235
    • 第113條 (綠色申告者稅額納付) = 236
    • 第7節 收入金額의決定과綜合
    • 第114條 (事業場別收入金額의調査決定) = 237
    • 第115條 (事業場收入金額의綜合) = 237
    • 第8節 決定과徵收
    • 第1款 課稅標準과稅額의決定時期 = 239
    • 第116條 (課稅標準과稅額의決定時期) = 239
    • 第2款 課稅標準確定申告決定 = 240
    • 第117條 (課稅標準確定申告決定) = 240
    • 第3款 政府調査決定 = 242
    • 第118條 (實地調査決定) = 242
    • 第119條 (當面調査決定) = 244
    • 第120條 (推計調査決定) = 246
    • 第121條 (加算稅) = 250
    • 第122條 (加算稅의適用除外) = 252
    • 第123條 (推計調査決定의경우의稅額計算의特例) = 253
    • 第124條 (所得標準事業議會) = 253
    • 第125條 (附隨賦課) = 255
    • 第126條 (附隨賦課의경우의課稅標準과稅額의計算) = 256
    • 第127條 (課稅標準과稅額의更正決定) = 257
    • 第128條 (課稅標準과稅額의通知) = 257
    • 第129條 (課稅標準의決定猶餘) = 258
    • 第130條 (課稅最低限) = 258
    • 第4款 稅額의徵收와還給 = 258
    • 第131條 (徵收) = 258
    • 第132條 (少額不徵收) = 260
    • 第133條 (還給) = 260
    • 第3章 非居住者의納稅義務
    • 第1節 稅額計算通則
    • 第134條 (非居住者의國內源泉所得) = 261
    • 第135條 (非居住者의國內事業場) = 264
    • 第136條 (非居住者에대한課稅方法) = 265
    • 第2節 非居住者에대한綜合課稅
    • 第137條 (綜合課稅의경우의課稅標準과稅額의計算) = 266
    • 第138條 (非居住者의稅額減免申請) = 266
    • 第139條 (非居住者의申告와納付) = 267
    • 第140條 (非居住者에대한課稅標準및稅額의決定과徵收) = 267
    • 第3節 非居住者에대한分離課稅
    • 第141條 (分離課稅의경우의課稅標準과稅額의計算) = 266
    • 第4章 源泉徵收
    • 第1節 一般源泉徵收
    • 第1款 一般源泉徵收義務者와徵收納付
    • 第142條 (一般源泉徵收義務) = 268
    • 第143條 (一般源泉徵收稅額納付) = 269
    • 第144條 (一般源泉徵收稅率) = 269
    • 第145條 (簡易稅額表) = 272
    • 第2款 利子所得과配當所得에대한源泉徵收 = 272
    • 第146條 (利子所得등에대한源泉徵收의方法) = 272
    • 第147條 (配當所得支給時期擬制) = 273
    • 第148條 (利子所得등에대한源泉徵收領收證의交付) = 273
    • 第3款 勤勞所得에대한源泉徵收 = 273
    • 第149條 (勤勞所得에대한源泉徵收의方法) = 273
    • 第150條 (勤勞所得支給時期擬制) = 274
    • 第151條 (賞與등에대한徵收稅額) = 275
    • 第152條 (勤勞所得稅額年末精算) = 277
    • 第153條 (再就職者에대한勤勞所得稅額의年末精算) = 278
    • 第154條 (徵收不足額의移越徵收) = 279
    • 第155條 (勤勞所得者의所得控除申告) = 279
    • 第156條 (再就職者의所得控除) = 280
    • 第157條 (申告勤務地의申告) = 280
    • 第158條 (勤勞所得에대한源泉徵收領收證의交付) = 281
    • 第4款 自由職業所得에대한源泉徵收 = 281
    • 第159條 (自由職業所得에대한源泉徵收의方法) = 281
    • 第160條 (自由職業所得에대한源泉徵收領收證의交付) = 281
    • 第5款 其他所得에대한源泉徵收 = 282
    • 第161條 (其他所得에대한源泉徵收方法) = 282
    • 第162條 (其他所得에대한源泉徵收領收證의交付) = 282
    • 第6款 退職所得에대한源泉徵收 = 283
    • 第163條 (退職所得에대한源泉徵收의方法) = 283
    • 第164條 (退職所得支給時期擬制) = 283
    • 第165條 (退職所得에대한徵收稅額) = 284
    • 第166條 (退職所得에대한源泉徵收領收證의交付) = 285
    • 第167條 (退職所得金額申告) = 285
    • 第2節 去來源泉徵收
    • 第1款 去來源泉徵收義務者의徵收納付
    • 第168條 (去來源泉徵收義務者) = 287
    • 第169條 (去來源泉徵收義務) = 293
    • 第170條 (去來源泉徵收稅額의徵收納付節次) = 294
    • 第2款 納稅組合의源泉徵收 = 295
    • 第171條 (納稅組合의組織) = 295
    • 第172條 (納稅組合의徵收義務) = 295
    • 第173條 (納稅組合徵收額의納付) = 296
    • 第174條 (納稅組合의徵收方法) = 296
    • 第175條 (納稅組合의納稅管理) = 296
    • 第3節 源泉徵收의特例
    • 第176條 (一般源泉徵收의免除) = 298
    • 第177條 (一般源泉徵收의排除) = 298
    • 第178條 (非居住者의國內所得에대한源泉徵收의特例) = 298
    • 第179條 (去來源泉徵收의免除) = 299
    • 第180條 (源泉徵收의承繼) = 301
    • 第181條 (共同購買알선에대한源泉徵收) = 301
    • 第4節 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 = 302
    • 第182條 (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 = 302
    • 第183條 (納稅組合不納付加算稅) = 302
    • 第5章 補則
    • 第184條 (帳簿備置記帳義務) = 303
    • 第185條 (帳簿備置記帳義務特例) = 306
    • 第186條 (所得稅減免所得의區分記帳) = 308
    • 第187條 (記帳義務의通知) = 308
    • 第188條 (記帳의時期) = 308
    • 第189條 (販賣報告義務) = 309
    • 第190條 (支給報告義務) = 312
    • 第191條 (報告의特例) = 314
    • 第192條 (報告期限의特例) = 315
    • 第193條 (支給調書의提出) = 316
    • 第194條 (開業廢業등의申告) = 316
    • 第195條 (住民登錄의通報) = 317
    • 第196條 (住民登錄票謄本提出) = 318
    • 第197條 (納稅番號의賦與) = 318
    • 第198條 (納稅番號의抹消) = 318
    • 第199條 (納稅管理人) = 318
    • 第200條 (交付金의支給) = 319
    • 第201條 (質問調査) = 319
    • 第202條 (諮問) = 320
    • 第203條 (施行令) = 320
    • 附則 = 320
    • 所得稅法施行令
    • 第1條 (用語의定義) = 71
    • 第2條 (住所·居所와居住者·非居住者의區分) = 71
    • 第3條 (居住期間의計算) = 73
    • 第4條 (外國船舶·航空乘務員의 住所의判定) = 73
    • 第5條 (非課稅되는債券證券의範圍) = 75
    • 第6條 (原作者가받는稿料등의範圍) = 76
    • 第7條 (服務中인兵의範圍) = 76
    • 第8條 (實費辨償的인 性質의給與의範圍) = 77
    • 第9條 (國際機構등의範圍) = 78
    • 第10條 (外國에 駐屯중인 軍人·軍屬이 받는給與의範圍) = 79
    • 第11條 (從軍및職場의範圍) = 79
    • 第12條 (國外勤勞者의 非課稅給與의範圍) = 80
    • 第13條 (非課稅되는其他所得의範圍) = 81
    • 第14條 (換地의定義) = 82
    • 第15條 (一世帶一住宅의範圍) = 83
    • 第16條 (遠洋漁業의定義) = 84
    • 第17條 (國家또는地方自治團體에 直接讓渡하는資産) = 85
    • 第18條 (移轉의目的으로 讓渡하는工場用土地및建物) = 85
    • 第19條 (移轉의目的으로 讓渡하는牧場用 土地및建物) = 87
    • 第20條 (畜産業의範圍) = 89
    • 第21條 (名義者課稅) = 89
    • 第22條 (納稅地의判定基準) = 89
    • 第23條 (相續등의경우納稅地申告) = 91
    • 第24條 (納稅地의指定과通知) = 92
    • 第25條 (納稅地變更申告) = 92
    • 第26條 (地方國稅廳長에대한準用規定) = 92
    • 第27條 (證券投資信託) = 95
    • 第28條 (不動産所得의範圍) = 97
    • 第29條 (畜産業林業狩獵業과 水産業의範圍) = 98
    • 第30條 (鑛業과採石業의範圍) = 99
    • 第31條 (製造業의範圍) = 99
    • 第32條 (電氣가스水道業의範圍) = 100
    • 第33條 (建設業의範圍) = 100
    • 第34條 (都賣業 小賣業 飮食宿泊業의 範圍) = 101
    • 第35條 (運輸 保管및通信業의範圍) = 101
    • 第36條 (金融 保險業 不動産業 用役業의範圍) = 102
    • 第37條 (서어비스業의範圍) = 103
    • 第38條 (自由職業의範圍) = 104
    • 第39條 (事業의範圍) = 106
    • 第40條 (日傭勞務者의範圍) = 107
    • 第41條 (月定給與의範圍) = 108
    • 第42條 (우리社株組合) = 108
    • 第43條 (勤勞所得의範圍) = 110
    • 第44條 (土地등의範圍) = 112
    • 第45條 (資産讓渡로 보지아니하는 경우) = 112
    • 第46條 (讓渡所得特別控除額의 計算) = 113
    • 第47條 (林木의伐採 讓渡의範圍) = 114
    • 第48條 (造林期間의範圍) = 114
    • 第49條 (著作權使用料의範圍) = 116
    • 第50條 (減資등으로인하여받은株式등의評價) = 117
    • 第51條 (留保所得의計算) = 118
    • 第52條 (外國人投資企業에대한紙上配當) = 119
    • 第53條 (讓渡取得의時期) = 120
    • 第54條 (總收入金額의計算) = 121
    • 第55條 (勤勞所得의計算) = 123
    • 第56條 (分受造林契約에의한山林所得의總收入金額) = 123
    • 第57條 (總收入金額의收入時期) = 124
    • 第58條 (總收入金額計算特例) = 130
    • 第59條 (總收入金額不算入) = 131
    • 第60條 (不動産所得 등의 必要經費計算) = 133
    • 第61條 (學資金의計算) = 136
    • 第62條 (有價證券讓渡損益計算) = 136
    • 第63條 (共通損益의計算) = 137
    • 第64條 (貸損充當金의必要經費計算) = 137
    • 第65條 (退職給與充當金의必要經費計算) = 139
    • 第66條 (海外市場開拓準備金의必要經費計算) = 140
    • 第67條 (輸出損失準備金의必要經費計算) = 142
    • 第68條 (求償貿易의賣買價額) = 144
    • 第69條 (輸出事業과觀光事業의範圍) = 145
    • 第70條 (海外投資損失準備金의必要經費計算) = 147
    • 第71條 (探鑛準備金의必要經費計算) = 148
    • 第72條 (保險差益의必要經費計算) = 149
    • 第73條 (國庫補助金의必要經費計算) = 150
    • 第74條 (在庫資産의範圍) = 151
    • 第75條 (在庫資産評價方法의申告) = 151
    • 第76條 (在庫資産評價方法) = 152
    • 第77條 (在庫資産評價方法을申告하지아니할경우의評價方法) = 153
    • 第78條 (原價法·時價法·低價法) = 154
    • 第79條 (在庫資産의取得價額) = 156
    • 第80條 (賣買를目的으로買入한有價證券의評價方法) = 157
    • 第81條 (減價償却資産의種類) = 158
    • 第82條 (減價償却方法의申告) = 158
    • 第83條 (減價償却方法의種類) = 159
    • 第84條 (定率法定額法등의定義) = 160
    • 第85條 (減價償却額의必要經費計算) = 161
    • 第86條 (減價償却資産의取得價額) = 163
    • 第87條 (殘存價額) = 164
    • 第88條 (殘存耐用年數의計算) = 164
    • 第89條 (收益的支出과資本的支出) = 165
    • 第90條 (評價資産과讓渡資産의償却是否認) = 166
    • 第91條 (減價償却計算의特例) = 166
    • 第92條 (特別償却) = 168
    • 第93條 (移延資産의定義) = 173
    • 第94條 (讓渡資産의必要經費) = 173
    • 第95條 (山林所得의必要經費) = 174
    • 第96條 (寄附金의範圍) = 175
    • 第97條 (家事關聯費) = 176
    • 第98條 (建設資金의利子計算) = 177
    • 第99條 (債權者不分明借入金利子) = 178
    • 第100條 (公課金의範圍) = 178
    • 第101條 (業務에關聯없는經費) = 179
    • 第102條 (指定寄附金의範圍) = 180
    • 第103條 (寄附金과接待費의計算) = 182
    • 第104條 (出資金額등의計算) = 182
    • 第105條 (接待費등의範圍) = 183
    • 第106條 (接待費등의必要經費計算上 不算入되는收入金額) = 184
    • 第107條 (引渡할수있는狀態) = 185
    • 第108條 (割賦및延拂의範圍) = 186
    • 第109條 (建設및製造의完了한程度) = 186
    • 第110條 (外換債務評價損益) = 187
    • 第111條 (不當行爲計算否認) = 189
    • 第112條 (共同所有등의稅額計算) = 190
    • 第113條 (移越缺損金의計算) = 190
    • 第114條 (信託所得金額計算) = 191
    • 第115條 (時價標準額) = 191
    • 第116條 (勤勞所得控除) = 192
    • 第117條 (退職所得控除) = 193
    • 第118條 (控除對象家族의所得控除) = 194
    • 第119條 (障害者의範圍) = 196
    • 第120條 (同居家族이되는一時退居者) = 197
    • 第121條 (勤續年數및月數의計算) = 201
    • 第122條 (配當稅額控除) = 203
    • 第123條 (勤勞所得稅額控除) = 204
    • 第124條 (記帳稅額控除) = 205
    • 第125條 (貯蓄稅額控除) = 206
    • 第126條 (우리社株組合員의 貯蓄稅額控除의方法) = 208
    • 第127條 (住宅資金稅額控除) = 209
    • 第128條 (外國納付稅額控除) = 211
    • 第129條 (納稅貯蓄組合稅額控除) = 212
    • 第130條 (災害損失稅額控除) = 213
    • 第131條 (主된所得者의範圍) = 215
    • 第132條 (資産合算對象家族의資産所得確認) = 216
    • 第133條 (合算資産所得稅額計算) = 216
    • 第134條 (不動産賣買業者에 대한綜合所得稅額計算) = 217
    • 第135條 (中間豫納稅額의納付) = 218
    • 第136條 (中間豫納稅額의通知) = 218
    • 第137條 (中間豫納推計額申告) = 219
    • 第138條 (出國의경우의中間豫納特例) = 222
    • 第139條 (不動産賣買業者의 土地등賣買差益豫定申告) = 223
    • 第140條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自進納付) = 223
    • 第141條 (土地등賣買差益計算) = 224
    • 第142條 (土地등賣買差益決定通知) = 224
    • 第144條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自進納付) = 225
    • 第145條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自進納付稅額控除) = 225
    • 第146條 (資産讓渡差益決定通知) = 226
    • 第147條 (課稅標準確定申告) = 227
    • 第148條 (課稅標準確定申告例外) = 229
    • 第149條 (課稅標準確定申告特例) = 229
    • 第150條 (資産合算對象家族이있는경우의所得申告) = 230
    • 第151條 (課稅標準確定申告期限의延長) = 231
    • 第152條 (稅額減免申請) = 231
    • 第153條 (課稅標準確定申告稅額의自進納付) = 233
    • 第154條 (綠色申告者) = 234
    • 第155條 (綠色申告者의承認) = 234
    • 第156條 (綠色申告者承認通知) = 235
    • 第157條 (綠色申告者承認取消通知) = 236
    • 第158條 (綠色申告者稅額納付特例) = 236
    • 第159條 (事業場別收入金額調査決定) = 237
    • 第160條 (事業場收入金額重複調査의排除) = 238
    • 第161條 (事業場收入金額등綜合) = 238
    • 第162條 (課稅標準과稅額의決定) = 239
    • 第163條 (報告書不明資料등의確認) = 240
    • 第164條 (課稅標準確定申告決定) = 240
    • 第165條 (確定申告義務가없는者에대한決定) = 241
    • 第166條 (實地調査決定) = 242
    • 第167條 (書面調査決定) = 244
    • 第168條 (調整計算書) = 245
    • 第169條 (推計調査決定) = 246
    • 第170條 (讓渡所得金額의調査決定) = 248
    • 第171條 (申告不誠實加算稅計算) = 250
    • 第172條 (報告不誤實加算稅計算) = 252
    • 第173條 (追加申告自進納付) = 253
    • 第174條 (所得標準審議會設置) = 253
    • 第175條 (審議會의構成) = 253
    • 第176條 (審議會의機能) = 253
    • 第177條 (委員長의職務) = 254
    • 第178條 (委員의任期) = 254
    • 第179條 (會議) = 254
    • 第180條 (審議報告) = 254
    • 第181條 (幹事와書記) = 255
    • 第182條 (隨時賦課) = 255
    • 第183條 (課稅標準과稅額의通知) = 257
    • 第184條 (勤勞所得稅額年末精算의경우의還給) = 260
    • 第185條 (非居住者의國內源泉所得의範圍) = 261
    • 第186條 (非居住者의代理人範圍) = 265
    • 第187條 (綜合課稅의경우의課稅標準과稅額의計算) = 266
    • 第188條 (非居住者의申告와納付) = 267
    • 第189條 (非居住者에대한課稅標準및稅額의決定과徵收) = 267
    • 第190條 (源泉徵收하는自由職業所得의範圍) = 268
    • 第191條 (一般源泉徵收額의徵收와納付節次) = 268
    • 第192條 (一般源泉徵收領收證交付) = 269
    • 第193條 (分離課稅利子所得範圍) = 269
    • 第194條 (紙上配當에대한稅額計算) = 271
    • 第195條 (配當所得支給時期擬制) = 273
    • 第196條 (勤勞所得에대한源泉徵收) = 273
    • 第197條 (簡易稅額表의適用) = 274
    • 第198條 (賞與支給時期擬制) = 274
    • 第199條 (賞與등에대한源泉徵收) = 275
    • 第200條 (勤勞所得稅年末精算) = 277
    • 第201條 (2以上의勤務地가있는경우의年末精算) = 280
    • 第202條 (退職所得稅額의精算) = 283
    • 第203條 (再就職者에대한勤勞所得稅額의年末精算) = 283
    • 第204條 (勤勞所得者의所得控除申告와勤務地의申告) = 283
    • 第205條 (勤勞所得등源泉徵收領收證의交付) = 285
    • 第206條 (其他所得에대한源泉徵收) = 286
    • 第207條 (退職所得受領申告書提出) = 286
    • 第208條 (法定源泉徵收義務者의範圍) = 287
    • 第209條 (輸入委託者의範圍) = 290
    • 第210條 (輸入委託者에대한源泉徵收) = 291
    • 第211條 (引渡價額등) = 293
    • 第212條 (去來源泉徵收稅額의納付徵收節次) = 294
    • 第213條 (收納機關의收納節次) = 294
    • 第214條 (納稅組合의組織과運營) = 295
    • 第215條 (納稅組合의徵收納付) = 297
    • 第216條 (納稅組合의稅納管理) = 297
    • 第217條 (實需要者등에대한源泉徵收의免除) = 299
    • 第218條 (法定源泉徵收의免除) = 300
    • 第219條 (共同購買旋斡에대한源泉徵收) = 303
    • 第220條 (帳簿의區分) = 303
    • 第221條 (帳簿의備置記帳義務) = 305
    • 第222條 (帳簿備置記帳의確認) = 306
    • 第223條 (帳簿備置의特例申告) = 306
    • 第224條 (記帳義務의通知) = 307
    • 第225條 (記帳의時期) = 308
    • 第226條 (販賣報告義務) = 309
    • 第227條 (販賣報告義務免除) = 310
    • 第228條 (支給報告義務) = 311
    • 第229條 (支給報告義務免除) = 312
    • 第230條 (報告의特例) = 314
    • 第231條 (報告期限의延長등) = 314
    • 第232條 (報告書에대한調査및通報) = 315
    • 第233條 (支給調書의提出) = 316
    • 第234條 (輸出入申告書의送付) = 316
    • 第235條 (開業廢業등의申告) = 316
    • 第236條 (住民登錄의通報) = 317
    • 第237條 (住民登錄票謄本의提出義務) = 318
    • 第238條 (納稅番號의賦與) = 318
    • 第239條 (納稅管理人의申告) = 318
    • 第240條 (交付金의支給) = 319
    • 第241條 (質問調査) = 319
    • 第242條 (施行規則) = 320
    • 附則 = 320
    • 所得稅法施行規則
    • 第1條 (用語의定義) = 71
    • 第2條 (法人格없는團體에대한課稅) = 73
    • 第4條 (非課稅所得의範圍) = 76
    • 第3條 (遠洋漁業船舶및 外航船舶乘務員의範圍등) = 80
    • 第5條 (農地의範圍) = 82
    • 第6條 (一世帶一住宅의範圍) = 83
    • 第7條 (外國航行所得의範圍) = 84
    • 第8條 (移轉目的으로讓渡한工場土地등에대한課稅) = 85
    • 第9條 (移轉目的으로讓渡한土地등에대한課稅) = 87
    • 第10條 (一時退居한居住者의納稅地) = 89
    • 第11條 (納稅地의申告) = 91
    • 第12條 (用役業의範圍) = 102
    • 第13條 (서어비스業의範圍) = 103
    • 第14條 (日傭勤勞者의範圍) = 107
    • 第15條 (退職所得의範圍) = 111
    • 第16條 (換地豫定地등의讓渡差益計算) = 112
    • 第17條 (讓渡所得特別控除額計算) = 112
    • 第18條 (都賣物價上昇率) = 113
    • 第19條 (紙上配當所得金額및그稅額의計算) = 118
    • 第20條 (留保된所得의計算) = 119
    • 第21條 (賣出에누리등의範圍) = 121
    • 第22條 (轉貸不動産總收入金額計算) = 126
    • 第23條 (必要經費의計算) = 133
    • 第24條 (回收不能債權의範圍) = 136
    • 第25條 (共通損益의計算) = 136
    • 第26條 (貸損充當金의計算) = 137
    • 第27條 (退職給與充當金의計算) = 139
    • 第28條 (外國換賣買率의範圍) = 144
    • 第29條 (外國商社의範圍) = 145
    • 第30條 (國際金融機構의範圍) = 146
    • 第31條 (保險金使用計劃書) = 149
    • 第32條 (國庫補助金使用計劃書) = 150
    • 第33條 (在庫資産評價方法申告書) = 151
    • 第34條 (割賦買入固定資産減價償却) = 158
    • 第35條 (償却方法을變更하는경우의償却範圍額計算) = 159
    • 第36條 (減價償却方法의申告) = 160
    • 第37條 (固定資産의耐用年數) = 162
    • 第38條 (收益的支出과資本的支出) = 165
    • 第39條 (讓渡資産總資産價額比率) = 166
    • 第40條 (特別償却의適用例) = 168
    • 第41條 (科學技術振興硏究施設範圍) = 169
    • 第42條 (施設및國産機械機材定義) = 170
    • 第43條 (國産機械設備의區分計算) = 170
    • 第44條 (國産機械의使用比率) = 170
    • 第45條 (中小企業固定資産總額範圍) = 171
    • 第46條 (施設의着手時期) = 171
    • 第47條 (設備費와改良費의範圍) = 174
    • 第48條 (使用收益寄附資産의必要經費計算) = 175
    • 第49條 (寄附金明細書) = 176
    • 第50條 (其他事由로因한評價差損) = 176
    • 第51條 (建設資金利子의計算) = 177
    • 第52條 (業務에關聯없는支出) = 179
    • 第53條 (指定寄附金의計算基準) = 180
    • 第54條 (受入利子의計算) = 184
    • 第55條 (引渡할수있는狀態) = 185
    • 第56條 (作業進行率의計算) = 186
    • 第57條 (控除對象障害者의範圍) = 197
    • 第58條 (同居人의範圍) = 197
    • 第10條 (一時退居한居住者의納稅地) = 198
    • 第59條 (配當稅額控除額) = 203
    • 第60條 (稅額控除申請費의提出) = 204
    • 第61條 (勤勞所得稅額控除) = 204
    • 第62條 (記帳稅額控除) = 205
    • 第63條 (住宅資金稅額控除) = 209
    • 第64條 (外國納付稅額控除) = 211
    • 第65條 (納稅貯組稅額控除申請書) = 212
    • 第66條 (災害損失稅額控除額計算) = 213
    • 第67條 (不動産賣業者에대한綜合所得稅額의計算) = 218
    • 第68條 (中間豫納推計額申告) = 219
    • 第69條 (中間豫納前出國豫定日申告) = 222
    • 第70條 (土地등賣買差益豫定申告) = 223
    • 第71條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 = 225
    • 第72條 (資産讓渡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 = 226
    • 第73條 (課稅標準確定申告書) = 227
    • 第74條 (合算對象家族資産所得明細書) = 230
    • 第75條 (課稅標準確定申告延長承認申請書) = 231
    • 第76條 (稅額減免所得의計算) = 231
    • 第77條 (稅額減免申請) = 231
    • 第78條 (綠色申告者承認申請書등) = 234
    • 第79條 (事業場別收入金額決定狀況表) = 237
    • 第80條 (簡易帳簿明細書) = 242
    • 第81條 (調整計算書) = 244
    • 第82條 (推計調査決定) = 246
    • 第83條 (隨時賦課) = 256
    • 第84條 (源泉徵收稅額의還給) = 259
    • 第85條 (航空機에의한國際運送業의國內所得金額의計算) = 261
    • 第86條 (非居住者의申告와納付) = 267
    • 第87條 (非居住者의所得稅納付) = 267
    • 第88條 (勤勞所得階級別所得稅額徵收明細書) = 268
    • 第89條 (總發行社債의範圍) = 270
    • 第90條 (所得金額變動通知書) = 273
    • 第91條 (勤勞所得에대한源泉徵收) = 273
    • 第92條 (納稅畢證明書의交付) = 274
    • 第93條 (賞與에대한稅額의計算) = 275
    • 第94條 (勤勞所得에대한稅額의年末精算) = 277
    • 第95條 (退職所得에대한稅額計算) = 283
    • 第96條 (勤勞所得者의所得控除申告) = 283
    • 第97條 (退職所得受領申告書) = 286
    • 第98條 (輸入委託者의範圍) = 290
    • 第99條 (納稅擔保등) = 291
    • 第100條 (輸入委託者에대한源泉徵收) = 292
    • 第101條 (去來源泉徵收의區分) = 293
    • 第102條 (去來源泉徵收明細書) = 293
    • 第103條 (納稅組合員의稅額計算등) = 295
    • 第104條 (實需要者등源泉徵收免除) = 300
    • 第105條 (重複源泉徵收의排除) = 301
    • 第106條 (去來源泉徵收稅額의納付·通知) = 301
    • 第107條 (組合員에 대한 源泉徵收免除) = 301
    • 第108條 (記帳義務限界의基準) = 303
    • 第109條 (帳簿의區分) = 304
    • 第111條 (區分經理) = 308
    • 第110條 (主된 事業場에서의 記帳申告) = 309
    • 第112條 (2以上事業場主의報告義務) = 309
    • 第113條 (報告書提出義務) = 309
    • 第114條 (報告書의金額) = 311
    • 第115條 (販賣報告提出義務免除) = 312
    • 第116條 (支給報告提出義務免除) = 313
    • 第117條 (毛髮古物等蒐集金額範圍) = 314
    • 第118條 (支給調書提出義務免除) = 316
    • 第119條 (報告書式) = 317
    • 第120條 (輸出入申告書) = 317
    • 第121條 (開業·廢業등申告) = 317
    • 第122條 (住民登錄事項의通知) = 317
    • 第123條 (外國人에대한住民登錄票) = 318
    • 第124條 (納稅管理人申告) = 318
    • 第125條 (質問調査) = 319
    • 附則 = 320
    • 3. 所得稅法施行令 및 同規則 關係書式 = 331
    • 所得稅法施行令關係書式 = 331
    • 所得稅法施行規則關係書式 = 351
    • 4. 簡易稅額表 = 363
    • 5. 法人稅法 對査 = 391
    • 法人稅法
    • 第1章 總則 = 401
    • 第1條 (納稅義務) = 401
    • 第2條 (課稅所得의範圍) = 404
    • 第3條 (實質課稅) = 404
    • 第4條 (信託所得) = 404
    • 第5條 (事業年度) = 405
    • 第6條 (事業年度의擬制) = 405
    • 第7條 (納稅地) = 407
    • 第2章 內國法人의 各事業年度의 所得에 對한 法人稅
    • 第1節 課稅標準과그計算 = 409
    • 第8條 (課稅標準) = 409
    • 第9條 (各事業年度의所得) = 409
    • 第10條 (非課稅所得) = 411
    • 第11條 (免除所得) = 412
    • 第12條 (法令에依한準備金의損金算入) = 412
    • 第12條의 2 (海外市場開拓準備金의損金算入) = 413
    • 第12條의 3 (證券去來準備金損金算入) = 414
    • 第12條의 4 (輸出損失準備金損金算入) = 415
    • 第12條의 5 (海外投資損失準備金) = 418
    • 第12條의 6 (探鑛準備金의損金算入) = 419
    • 第13條 (退職給與充當金損金算入) = 421
    • 第14條 (貸損充當金의損金算入) = 422
    • 第14條의 2 (工事負擔金으로取得한固定資産의損金算入) = 424
    • 第14條의 3 (保險差益으로取得한固定資産의損金算入) = 425
    • 第14條의 4 (國庫補助金으로取得한固定資産의損金算入) = 426
    • 第15條 (益金不算入) = 428
    • 第16條 (損金不算入) = 429
    • 第17條 (損益의歸屬事業年度) = 437
    • 第18條 (寄附金의損金不算入) = 441
    • 第18條의 2 (接待費등의損金不算入) = 447
    • 第19條 (配當金또는分配金의擬制) = 448
    • 第20條 (不當行爲計算의否認) = 449
    • 第21條 (所得金額計算에關한細則) = 452
    • 第16條 第12號 (減價償却의規定)
    • 第2節 稅額의計算 = 468
    • 第22條 (稅率) = 468
    • 第23條 (削除)
    • 第24條 (削除)
    • 第24條의 2 (畜産業에대한減免) = 473
    • 第24條의 3 (外國納付稅額의稅額控除) = 474
    • 第24條의 4 (受入配當金의稅額控除) = 474
    • 第25條 (災害損失에對한稅額控除) = 475
    • 第3節 申告와納付 = 477
    • 第26條 (課稅標準의申告) = 477
    • 第26條의 2 (綠色申告法人) = 479
    • 第26條의 3 (綠色申告法人의資格承認申請) = 479
    • 第26條의 4 (綠色申告法人의資格承認) = 479
    • 第26條의 5 (綠色申告法人資格承認通知) = 480
    • 第26條의 6 (綠色申告法人의資格取消) = 481
    • 第27條 (申告書提出期限의延長) = 482
    • 第28條 (修正申告書의提出) = 482
    • 第29條 (在庫資産評價方法의申告) = 483
    • 第30條 (中間豫納) = 488
    • 第31條 (納付) = 490
    • 第4節 決定과徵收 = 491
    • 第32條 (課稅標準과稅額의決定) = 491
    • 第33條 (政府의調査決定) = 491
    • 第34條 (政府推計決定에對한課稅標準과稅額計算의特例) = 498
    • 第35條 (課稅標準과稅額의更正決定) = 498
    • 第36條 (隨時賦課決定) = 498
    • 第37條 (課稅標準과稅額의通知) = 499
    • 第38條 (徵收) = 499
    • 第39條 (源泉徵收) = 501
    • 第40條 (源泉徵收의免除) = 510
    • 第41條 (加算稅) = 515
    • 第3章 內國法人의 淸算所得에 對한 法人稅
    • 第1節 課稅標準과그計算 = 519
    • 第42條 (淸算所得에對한課稅標準) = 519
    • 第42條의 2 (被合倂法人의淸算所得에대한 課稅特例) = 519
    • 第42條의 3 (法人組織變更課稅特例) = 519
    • 第43條 (淸算所得金額의計算) = 519
    • 第44條 (淸算所得金額計算의細則) = 522
    • 第2節 稅額의計算 = 522
    • 第45條 (稅率) = 522
    • 第3節 申告와納付 = 522
    • 第46條 (殘餘財産確定等의申告) = 522
    • 第47條 (申告期限의延長) = 523
    • 第48條 (淸算所得에對한中間申告) = 523
    • 第49條 (納付) = 524
    • 第4節 決定과徵收 = 525
    • 第50條 (課稅標準과稅額의決定) = 525
    • 第50條의 2 (課稅標準과稅額의更正決定) = 526
    • 第51條 (課稅標準과稅額의告知) = 526
    • 第52條 (徵收) = 526
    • 第4章 外國法人의 各事業年度의 所得에 對한 法人稅
    • 第1節 課稅標準과그計算 = 528
    • 第53條 (課稅標準) = 528
    • 第54條 (國內源泉所得金額의計算) = 529
    • 第55條 (國內源泉所得) = 531
    • 第56條 (外國法人의國內事業場) = 534
    • 第2節 稅額의計算 = 538
    • 第57條 (稅率) = 538
    • 第3節 申告納付決定과徵收 = 538
    • 第58條 (申告納付決定및徵收) = 538
    • 第59條 (外國法人에對한源泉徵收또는徵收의特例) = 536
    • 第4章의 2 土地등施設에 대한 特別附加稅
    • 第1節 課稅標準과 그計算 = 539
    • 第59條의 2 (課稅標準) = 539
    • 第59條의 3 (非課稅所得) = 541
    • 第2節 稅額의計算 = 546
    • 第59條의 4 (稅率) = 546
    • 第59條의 5 (申告 納付 決定 徵收) = 546
    • 第5章 補則 = 547
    • 第60條 (法人의設立또는設置申告) = 547
    • 第61條 (非營利法人의收益事業開始日申告) = 548
    • 第62條 (帳簿의備置記帳) = 549
    • 第63條 (支給調書의提出義務) = 549
    • 第64條 (貸借對照表의公告義務) = 550
    • 第65條 (代表者의署名捺印) = 551
    • 第66條 (報告書의提出義務) = 551
    • 第67條 (補助金의交付) = 557
    • 第68條 (質問檢査) = 557
    • 第69條 (無記名社債와支拂準備金의利子受領者의申告) = 558
    • 第70條 (施行令) = 559
    • 附則 = 559
    • 法人稅法施行令
    • 第1條 (期間의計算) = 401
    • 第2條 (收益事業의범위) = 402
    • 第3條 (削除)
    • 第4條 (信託所得의區分經理) = 404
    • 第5條 (事業年度의開始日) = 405
    • 第6條 (事業年度變更申告) = 406
    • 第7條 (納稅地의指定) = 407
    • 第8條 (納稅地變更申告) = 408
    • 第9條 (移越缺損金) = 409
    • 第12條 (收益과損費의定義) = 409
    • 第13條 (職場體育費등) = 411
    • 第14條 (債券또는證券利子의範圍) = 411
    • 第15條·第16條 (削除)
    • 第11條 (免稅또는減免稅額計算) = 412
    • 第17條의 5 (輸出및用役事業의範圍) = 413
    • 第17條의 4 (證券去來準備金의範圍) = 414
    • 第17條 (輸出事業觀光事業範圍) = 414
    • 第17條의 2 (外貨收入金額範圍) = 417
    • 第17條의 3 (準備金등의損金算入) = 418
    • 第17條의 6 (探鑛準備金의範圍) = 419
    • 第18條 (退職給與充當金의범위) = 421
    • 第19條 (貸損充當金의범위) = 422
    • 第20條 (貸損充當金의益金算入方法등) = 423
    • 第21條 (貸損金의범위) = 423
    • 第22條 (工事負擔金의損金算入) = 424
    • 第23條 (保險差益의損金算入) = 425
    • 第23條의 2 (國庫補助金의損金算入) = 426
    • 第10條 (移越益金) = 428
    • 第26條 (建設利子의配當金) = 429
    • 第24條 (徵收不履行의범위) = 429
    • 第25條 (公課金의범위) = 429
    • 第27條 (固定資産의評價差損) = 430
    • 第28條 (無償으로받은資産의價額) = 430
    • 第29條 (有價證券讓渡損의計算) = 430
    • 第30條 (業務에관련없는支出) = 431
    • 第31條 (任員의定義) = 432
    • 第32條 (損金에算入않는準備金의範圍) = 432
    • 第33條 (建設資金및不分明한私債利子) = 432
    • 第34條 (退職金의범위) = 435
    • 第35條 (賞與등의計算) = 435
    • 第36條 (割賦또는延拂의범위) = 437
    • 第37條 (建設製造를完了한程度의計算) = 438
    • 第38條 (移延資産의意義) = 439
    • 第38條의 2 (外換債務에대한評價損益) = 440
    • 第39條 (株式發行資本金出資額計算) = 441
    • 第40條 (寄附金의範圍) = 441
    • 第41條 (寄附金寄과接對費등의計算) = 442
    • 第41條의 2 (寄附金의損金算入) = 443
    • 第42條 (指定寄附金의범위) = 443
    • 第42條의 2 (非營利公益法人의範圍) = 445
    • 第43條 (接待費등收入金額計算基準) = 446
    • 第44條 (接待費의범위) = 447
    • 第45條 (配當또는分配擬制의時期) = 448
    • 第45條의 2 (企業合倂의範圍) = 448
    • 第46條 (法人의不當한行爲또는計算) = 449
    • 第47條 (認定利子의計算) = 451
    • 第48條 (償却額의範圍와取得價額) = 453
    • 第49條 (耐用年數와償却比率) = 453
    • 第50條 (減價償却의計算方法) = 454
    • 第51條 (特別償却) = 457
    • 第52條 (間接償却方法에의한償却) = 462
    • 第53條 (償却否認額의追認) = 462
    • 第54條 (償却資産種類와償却額計算) = 462
    • 第55條 (殘存價額) = 463
    • 第55條의 2 (減價償却의擬制) = 463
    • 第56條 (直時償却의擬制) = 464
    • 第57條 (收益的支出과資本的支出의意義) = 465
    • 第58條 (新規取得資産의償却計算) = 465
    • 第59條 (殘存耐用年數의計算) = 466
    • 第60條 (償却計算의資産價額) = 466
    • 第61條 (資産의償却과評價의計算順位) = 466
    • 第62條 (評價資産의償却範圍額計算) = 466
    • 第63條 (讓渡資産의償却是否認) = 467
    • 第64條 (償却額의按分計算) = 467
    • 第65條 (映畵필림의減價償却) = 467
    • 第66條 (減價償却計算에관한細則) = 467
    • 第67條 (募集設立또는公募增資) = 468
    • 第67條의 2 (上場法人의範圍) = 470
    • 第67條의 3 (株式引受機構의範圍) = 471
    • 第68條 (削除)
    • 第69條 (共通損益의計算方法) = 472
    • 第76條·第71條·第72條·第73條·第74條·第75條·第76條 (削除)
    • 第77條 (畜産業의범위) = 473
    • 第78條 (畜産業所得의稅額減免申請) = 473
    • 第78條의 2 (外國法人稅額의範圍) = 474
    • 第79條 (稅額控除順位와控除稅額의計算) = 474
    • 第80條 (災害損失資産의計算) = 475
    • 第81條 (徵收猶豫) = 476
    • 第82條 (課稅標準의申告) = 477
    • 第82條의 2 (準備金등의損金計上特例) = 479
    • 第83條 (綠色申告法人의資格) = 480
    • 第84條 (申告書提出期限의延長承認) = 481
    • 第85條 (在庫資産의評價方法등) = 483
    • 第86條 (在庫資産에대한評價法의意義) = 486
    • 第87條 (休業法人에대한中間豫納) = 488
    • 第88條 (月數計算) = 488
    • 第89條 (法人稅의自進納付) = 490
    • 第90條 (法人稅의分納) = 491
    • 第91條 (法人稅의收納節次) = 491
    • 第92條 (課稅標準과稅額의決定) = 491
    • 第92條의 2 (誠實申告法人) = 493
    • 第93條 (課稅標準의推計決定) = 493
    • 第94條 (課稅標準의調査決定) = 495
    • 第95條 (申告書를提出하지아니한경우) = 497
    • 第96條 (課稅標準과稅額의更正) = 498
    • 第97條 (隨時賦課) = 498
    • 第98條 (外國軍등에대한軍納時의隨時賦課) = 499
    • 第99條 (課稅標準의告知또는公示) = 499
    • 第100條 (過誤納稅額의還付및充當) = 500
    • 第100조의 2 (削除)
    • 第100조의 3 (削除)
    • 第101條 (法定源泉徵收義務者의指定) = 501
    • 第101條의 2 (領收時의源泉徵收範圍) = 508
    • 第102條 第103條 第104條 (削除)
    • 第105條 (源泉徵收義務의承繼) = 509
    • 第106條 (物品引渡에대한源泉徵收) = 510
    • 第107條 (實需要者등에대한源泉徵收免除) = 510
    • 第108條 (輸入委託者에대한源泉徵收) = 512
    • 第109條 (輸入委託者의범위) = 514
    • 第110條 (源泉徵收領收證 또는標準計算書交付) = 514
    • 第111條 (源泉徵收稅額의納付) = 515
    • 第112조 (削除)
    • 第113條 (過少申告所得의計算) = 515
    • 第114條 (加算稅의適用) = 517
    • 第115條 (淸算所得에대한加算稅등의排除) = 519
    • 第116條 (殘餘財産의償却) = 520
    • 第117條 (解散日등) = 521
    • 第118條 (淸算所得의申告) = 522
    • 第119條 (淸算所得에대한納稅義務) = 523
    • 第120條 (合倂法人의納稅義務承繼) = 523
    • 第121條 (外國法人의國內源泉所得金額의計算) = 529
    • 第121條의 2 (外國法人의災害損失에대한稅額控除) = 531
    • 第122條 (國內源泉所得의범위) = 531
    • 第123條 (外國法人의國內事業場) = 535
    • 第124條 (外國法人의申告書提出) = 536
    • 第124條의 2 (特別附加稅의課稅標準計算) = 539
    • 第124條의 3 (土地의範圍) = 540
    • 第124條의 4 (非課稅所得) = 541
    • 第124條의 5 (移轉目的으로施設한工場用土地및建物) = 542
    • 第124條의 6 (移轉目的으로施設한牧場用土地) = 544
    • 第124條의 7 (課稅標準申告및納付) = 546
    • 第125條 (法人의設立申告) = 547
    • 第126條 (管理責任者의申告) = 547
    • 第127條 (複式簿記에의한記帳) = 549
    • 第128條 (支給調書의제출) = 549
    • 第128條의 2 (販賣報告義務者) = 551
    • 第129條 (報告書의提出義務) = 551
    • 第130條 (報告書提出義務의免除) = 553
    • 第131條 (外國法人의代理人의報告書提出義務) = 555
    • 第132條 (報告書提出期限의延長등) = 555
    • 第132條의 2 (輸出入申告書送付) = 555
    • 第133條 (補助金의交付) = 557
    • 第134條 (質問檢査) = 557
    • 第135條 (施行規則) = 559
    • 附則 = 559
    • 法人稅法施行規則
    • 第1條 (非營利法人의自己資本計算) = 402
    • 第2條 (納稅地와納稅地指定通知) = 408
    • 第4條 (損費의範圍) = 409
    • 第5條 (外國航行所得) = 412
    • 第24條 (區分經理의定義) = 412
    • 第6條 (總約定代金의範圍) = 414
    • 第37條 (外國商社와觀光上의業種判定) = 415
    • 第37條의 2 (國際金融機構의範圍) = 416
    • 第7條 (退職給與充當金의計算등) = 421
    • 第8條 (기타債權) = 422
    • 第9條 (貸損充當金및貸損金의計算) = 422
    • 第3條 (課稅된所得의範圍) = 428
    • 第10條 (기타事由로인한評價差損) = 430
    • 第20條 (利子計算과利子適用의順位) = 430
    • 第11條 (業務에관련없는支出) = 431
    • 第12條 (建設資金의利子) = 432
    • 第12條의 2 (不分明한私債利子의範圍) = 434
    • 第13條 (退職金의計算) = 435
    • 第14條 (引渡할수있는狀態) = 437
    • 第14條의 2 (徵發資産賣渡의歸屬事業年度) = 437
    • 第15條 (作業進行率) = 438
    • 第16條 (削除)
    • 第17條 (削除)
    • 第18條 (機密費의計算) = 447
    • 第21條 (認定利子計算의適用例) = 451
    • 第22條 (削除)
    • 第23條 (求償貿易上의 賣買價額) = 452
    • 第26條 (償却額의損金計上) = 453
    • 第27條 (固定資産의耐用年數) = 453
    • 第28條 (償却範圍額의計算方法) = 454
    • 第29條 (特別償却의適用例) = 458
    • 第30條 (建設用重機機械裝備確認書) = 459
    • 第31條 (科學技術振興을위한硏究施設의범위) = 459
    • 第32條 (中小企業의固定資産總額의범위) = 459
    • 第31條의 2 (施設및國産機械·資材의定義) = 460
    • 第31條의 3 (國産機械의使用比率의定義) = 460
    • 第31條의 4 (國産機械設備의區分計算) = 460
    • 第31條의 5 (施設의着手時期의定義) = 461
    • 第33條 (收益的支出과資本的支出의例示) = 465
    • 第34條 (割賦買入固定資産의減價償却) = 466
    • 第35條 (讓渡資産의總資産價額에대한比率) = 467
    • 第36條 (事業年度1年미만의稅額計算) = 470
    • 第24條 (區分經理의定義) = 471
    • 第25條 (共通損益計算方) = 471
    • 第38條·第39條 (削除)
    • 第43條 (免除·減免또는控除所得의計算) = 473
    • 第44條 (災害損失에대한控除稅額의計算) = 475
    • 第67條 (課稅標準申告書添附書類) = 477
    • 第45條 (課稅標準申告書類등) = 477
    • 第46條 (公認會計士또는稅務士의調整計算書) = 478
    • 第46條의 2 (綠色申告法人의資格) = 480
    • 第19條 (在庫資産의評價와買入原價등의범위) = 483
    • 第47條 (推計決定方法의適用例) = 493
    • 第48條 (益金에算入한金額의 處分) = 496
    • 第49條 (源泉徵收의범위) = 501
    • 第50條 (削除)
    • 第51條 (組合員에대한源泉徵收免除) = 506
    • 第52條 (削除)
    • 第52條의 2 (獸肉引渡의경우) = 508
    • 第53條 (國內實需要品을轉用한경우의源泉徵收) = 510
    • 第55條 (實需要者등에대한源泉徵收免除) = 511
    • 第54條 (源泉徵收確認證의交付) = 512
    • 第56條 (輸入委託者의범위) = 513
    • 第57條 (輸入委託者에대한源泉徵收) = 514
    • 第58條 (加算稅의適用例) = 516
    • 第59條 (報告書와不明資料등의確認) = 518
    • 第59條의 2 (航空機에의한國際運送業의國內源泉所得金額의計算) = 531
    • 第60條 (直賣場등의報告義務) = 551
    • 第61條 (報告書提出義務) = 552
    • 第62條 (削除)
    • 第63條 (報告書提出義務의범위) = 553
    • 第64條 (毛髮古物등의蒐集金額의範圍) = 554
    • 第65條 (報告書의金額) = 555
    • 第66條 (事業槪況報告書) = 557
    • 附則 = 559
    • 6. 耐用年數表 = 571
    • 7. 法人稅法施行令 및 同規則 關係書式 = 591
    • 法人稅法施行令關係書式 = 591
    • 法人稅法施行規則關係書式 = 641
    • 8. 營業稅法 對査 = 665
    • 營業稅法
    • 第1章 總則 = 671
    • 第1條 (納稅義務者) = 671
    • 第2條 (實質課稅) = 688
    • 第3條 (營業別課稅) = 688
    • 第4條 (課稅期間) = 688
    • 第5條 (法人格없는團體에대한課稅) = 689
    • 第6條 (營業場課稅) = 689
    • 第7條 (直賣場課稅) = 690
    • 第8條 (營業의承繼) = 692
    • 第2章 非課稅와 減免 = 693
    • 第9條 (非課稅營業) = 693
    • 第10條 (免除營業) = 695
    • 第11條 (免除申請) = 700
    • 第12條 (災害減免) = 701
    • 第13條 (減免의順位) = 702
    • 第3章 帳簿備置와 營業鑑札 = 703
    • 第14條 (帳簿備置記帳義務) = 703
    • 第14條의 2 (帳簿備置의特例) = 704
    • 第15條 (營業納稅者登錄) = 704
    • 第16條 (營業者納稅番號證檢閱) = 706
    • 第17條 (營業者登錄의訂正) = 706
    • 第18條 (營業者納稅番號證의確認) = 706
    • 第19條 (廢業과休業의申告) = 707
    • 第18條의 2 (營業者納稅番號證의返選命令) = 706
    • 第4章 課稅標準과 稅額 = 708
    • 第20條 (課稅標準과稅率) = 708
    • 第21條 (課稅標準의計算) = 710
    • 第22條 (自家消費의課稅標準不算入) = 718
    • 第23條 (收益實現의時期) = 719
    • 第24條 (非課稅收益) = 721
    • 第25條 (稅額의計算) = 721
    • 第5章 課稅標準의 申告와 稅額의 納付
    • 第26條 (課稅標準申告) = 722
    • 第27條 (控除稅額) = 725
    • 第27條의 2 (削除)
    • 第27條의 3 (納稅貯蓄組合을通한納稅에대한稅額控除) = 727
    • 第28條 (稅額의自進納付) = 727
    • 第6章 課稅標準과稅額의決定
    • 第29條 (課稅標準의결정) = 728
    • 第29條의 2 (削除)
    • 第30條 (記帳申告不誠實加算稅등) = 732
    • 第31條 (告知稅額의決定) = 734
    • 第32條 (課稅標準등의통지) = 735
    • 第33條 (書面調査決定) = 735
    • 第33條의 2 (申告決定) = 736
    • 第34條 (實地調査決定) = 736
    • 第35條 (推計調査決定) = 737
    • 第7章 隨時賦課와源泉徵收 = 738
    • 第36條 (隨時賦課) = 738
    • 第37條 (中間豫納) = 738
    • 第38條 (中間豫納稅額의計算) = 740
    • 第39條 (源泉徵收義務者) = 740
    • 第40條 (指定源泉徵收) = 745
    • 第40條의 2 (外國의船舶또는航空機의收入에대한源泉徵收) = 749
    • 第41條 (源泉徵收의免除) = 750
    • 第42條 (源泉徵收義務者의承繼) = 752
    • 第43條 (源泉徵收稅額의納付) = 754
    • 第44條 (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 = 755
    • 第8章 納稅組合 = 755
    • 第45條 (納稅組合의組織) = 755
    • 第46條 (納稅組合의徵收義務) = 757
    • 第47條 (納稅組合의稅額納付) = 758
    • 第48條 (納稅組合의不納加算稅) = 758
    • 第9章 徵收 = 759
    • 第49條 (納期) = 759
    • 第50條 (納稅地) = 759
    • 第51條 (課稅最低限) = 759
    • 第52條 (決定猶豫) = 760
    • 第10章 補則 = 760
    • 第53條 (納稅管理人) = 760
    • 第54條 (補助金의交付) = 761
    • 第55條 (質問檢査와諮問) = 761
    • 第55條의 2 (標準計算書의作成및交付) = 762
    • 第55條의 3 (販賣報告) = 762
    • 第55條의 4 (支給報告) = 764
    • 第55條의 5 (報告書提出特例) = 764
    • 第55條의 6 (作成者의署名捺印) = 765
    • 第56條 (施行令) = 762
    • 附則 = 765
    • 營業稅法施行令
    • 第1條 (營業의定義) = 671
    • 第4條 (削除)
    • 第5條 (鑛産業의定義) = 671
    • 第6條 (製造業의定義) = 672
    • 第7條 (建設業의定義) = 673
    • 第8條 (電氣가스水道業의定義) = 674
    • 第9條 (都賣業의定義) = 674
    • 第10條 (小賣業의定義) = 675
    • 第11條 (不動産業의定義) = 676
    • 第12條 (金融保險業의定義) = 676
    • 第13條·第14條·第15條 (削除)
    • 第16條 (削除)
    • 第17條 (運輸保管業의定義)
    • 第18條 (飮食宿泊業의定義) = 679
    • 第19條 (서비스業의定義) = 681
    • 第20條 (都賣業小賣業擬制) = 683
    • 第21條 (營業場의範圍) = 684
    • 第22條·第23條 (削除)
    • 第2條 (營業아닌事業의범위) = 686
    • 第3條 (名義者課稅) = 688
    • 第24條·第25條 (削除)
    • 第25條의 2·第26條 (削除)
    • 第27條 (直賣場의定義) = 689
    • 第28條 (直賣場兼業分의區分經理) = 692
    • 第29條 (承繼할營業稅의범위) = 692
    • 第30條 (非課稅營業) = 693
    • 第30條의 2 (主要鑛物의定義) = 693
    • 第31條 (定期刊行物의定義) = 694
    • 第32條 (圖書出版의定義) = 695
    • 第32條의 2 (相互免稅의範圍) = 695
    • 第33條 (外貨獲得營業의定義) = 695
    • 第34條 (免除營業의課稅標準과稅額) = 699
    • 第35條 (免除營業의課稅標準計算) = 699
    • 第36條 (削除)
    • 第37條 (免除申請) = 700
    • 第38條 (災害減免稅額의範圍) = 701
    • 第39條 (資産의定義) = 701
    • 第40條 (災害減免申請) = 702
    • 第41條 (災害減免通知) = 702
    • 第42條 (集團災害減免) = 702
    • 第43條 (帳簿의備置) = 703
    • 第44條·第45條·第46條 (削除)
    • 第47條 (營業者登錄申請과交付) = 704
    • 第49條 (營業者納稅番號證의檢閱申請과檢閱) = 706
    • 第50條 (營業者登錄의訂正) = 706
    • 第51條 (營業者納稅番號證의確認) = 707
    • 第51條의 2 (營業者納稅番號證返選命令通知) = 707
    • 第52條 (合倂·廢業및休業申告) = 708
    • 第53條 (稅率適用區分) = 708
    • 第54條 (削除)
    • 第55條 (金融機關의範圍) = 710
    • 第55條의 2 (間接稅의範圍) = 711
    • 第56條 (販賣金額) = 711
    • 第57條 (收入金額) = 712
    • 第58條 (保險料額) = 718
    • 第59條의 2 (割賦또는延拂의範圍) = 719
    • 第59條 (都給에의한收入金額計算) = 720
    • 第60條 (削除)
    • 第61條 (非課稅債券의범위) = 721
    • 第62條 (課稅標準의申告) = 722
    • 第63條 (綠色申告者의課稅標準申告) = 724
    • 第64條 (課稅標準申告期限延長承認) = 724
    • 第65條 (控除稅額의計算) = 725
    • 第66條 (納稅貯蓄金額의預入機關등) = 726
    • 第67條 (免除營業에대한控除稅額과加算稅額의計算) = 727
    • 第68條 (自進納付) = 727
    • 第69條 (課稅標準의調査決定機關) = 728
    • 第70條 (書面調査決定) = 728
    • 第70條의 2 (申告決定의範圍) = 729
    • 第70條의 3 (實地調査決定範圍) = 730
    • 第71條 (直賣場課稅) = 731
    • 第72條 (法人支店및直賣場課稅狀況通報) = 732
    • 第73條 (帳簿備置記帳確認) = 732
    • 第74條 (削除)
    • 第75條 (記帳申告不誠實加算稅의計算) = 733
    • 第48條 (無鑑杜未檢閱加算稅의適用) = 733
    • 第76條 (課稅標準등의通知) = 735
    • 第77條 (推計調査決定方法) = 736
    • 第78條 (隨時賦課) = 738
    • 第79條 (隨時賦課할地域의指定) = 738
    • 第80條 (中間豫納稅額의調査決定) = 738
    • 第81條 (中間豫納稅額의告知) = 739
    • 第81條의 2 (中間豫納稅額의計算) = 740
    • 第82條 (法定徵收義務者) = 740
    • 第82條의 2 (領收時의源泉徵收의範圍) = 744
    • 第83條 (指定源泉徵收義務者) = 744
    • 第84條 (引渡價額등) = 745
    • 第85條 (削除)
    • 第86條 (源泉徵收의排除) = 748
    • 第87條 (實需要者등에대한源泉徵收免除) = 749
    • 第88條 (課稅畢未收金에대한源泉徵收免除) = 750
    • 第89條 (重複源泉徵收의免除) = 751
    • 第90條 (輸入委託者에대한源泉徵收) = 751
    • 第91條 (輸入委託者의범위) = 752
    • 第92條 (源泉徵收免除證明의交付) = 753
    • 第93條 (證明書의領收의排除) = 753
    • 第94條 (源泉徵收證標準計算書交付) = 753
    • 第95條 (共同賣買斡旋에대한源泉徵收) = 754
    • 第96條 (源泉徵收稅額의納付) = 755
    • 第97條 (源泉徵收納付不誠實加算稅등) = 755
    • 第98條 (納稅組合의組織과運營) = 755
    • 第99條 (納稅組合의徵收義務) = 757
    • 第100條 (納稅組合徵收領收證의交付) = 758
    • 第101條 (納稅組合의徵收稅額의納付) = 758
    • 第102條 (收納機關의收納節次) = 758
    • 第103條 (隨時賦課등에대한納期) = 758
    • 第104條 (期間의計算) = 759
    • 第105條 (納稅管理人의申告) = 760
    • 第106條 (補助金의交付) = 761
    • 第107條 (補助金의交付申請) = 761
    • 第108條 (質問檢査) = 761
    • 第109條 (官認領收證交付義務者등) = 762
    • 附則 = 765
    • 營業稅法施行規則
    • 第2條 (削除)
    • 第3條 (鑛産業의범위) = 671
    • 第4條 (製造業의범위) = 672
    • 第5條 (不動産賃貸業의범위) = 676
    • 第5條의 3 (産業用機械設備範圍) = 678
    • 第5條의 2 (代理의營業등의範圍) = 682
    • 第1條 (新聞支局의범위) = 687
    • 第1條의 2 (기타事業의범위) = 688
    • 第6條 (削除)
    • 第7條 (削除)
    • 第8條 (直賣場으로않보는범위) = 689
    • 第9條 (特設營業場設置申告와確認) = 690
    • 第10條 (敎育敎材用音盤또는錄音테이프의범위) = 695
    • 第11條 (觀光業에대한免除申請) = 696
    • 第11條의 2 (國際金融機關의범위) = 698
    • 第12條 (削除)
    • 第13條 (直賣場에대한免除申請) = 699
    • 第14條 (輸出船機積軍納完了證明) = 699
    • 第14條의 2 (輸出軍納이完了되지아니한때의免除申請) = 700
    • 第15條 (輸出品生産業者에對한免除) = 700
    • 第15條의 2 (削除)
    • 第16條 (災害減免比率의計算) = 701
    • 第17條 (災害減免申請結果의通知) = 701
    • 第18條 (災害減免稅額의計算) = 702
    • 第19條 (記帳義務限界基準) = 703
    • 第20條 (削除)
    • 第21條 (削除)
    • 第22條 (新規業營의開業始期) = 704
    • 第23條 (營業名·種目또는商號變更의경우) = 706
    • 第24條 (廢業日의基準) = 707
    • 第25條 (休業日의基準) = 707
    • 第26條 (削除)
    • 第27條 (時價基準) = 710
    • 第28條 (에누리와賣出割引額의범위) = 711
    • 第29條 (換價基準) = 711
    • 第30條 (劇場등에대한課稅標準의計算) = 711
    • 第31條 (證券償還金의범위) = 714
    • 第32條 (附隨收益) = 712
    • 第33條 (課稅標準調整計算申告) = 722
    • 第34條 (直賣場에대한課稅標準의申告) = 722
    • 第35條 (記帳控除額의計算) = 725
    • 第36條 (申告控除額의計算) = 725
    • 第37條 (削除)
    • 第38條 (削除)
    • 第40條 (控除稅額과加算稅額適用基準) = 732
    • 第39條 (加算稅額의計算) = 732
    • 第41條 (告知稅額과過誤納稅額의計算) = 735
    • 第42條 (隨時賦課稅額의計算) = 738
    • 第43條 (政府調査決定中間豫納稅額計算) = 739
    • 第44條 (免除營業兼營者의中間豫納稅額의計算) = 740
    • 第46條 (削除)
    • 第46條의 2 (獸肉引渡의경우) = 746
    • 第45條 (組合員에대한源泉徵收免除) = 748
    • 第45條의 2 (削除)
    • 第47條 (實需要者등에대한源泉徵收免除) = 750
    • 第49條 (輸入委託者에對한源泉徵收) = 751
    • 第50條 (輸入委託物品販賣에대한源泉徵收) = 752
    • 第48條 (輸入委託者의범위) = 752
    • 第51條 (廢業에대한納期) = 759
    • 第52條 (少額不徵收決定基準) = 759
    • 第53條 (削除)
    • 附則 = 765
    • 9. 營業稅法施行令 및 同規則 關係書式 = 771
    • 營業稅法施行令 關係書式 = 771
    • 營業稅法施行規則 關係書式 = 791
    • 10. 不當利得稅法 = 821
    • 11. 租稅減免規制法 = 823
    • 12. 資産再評價法·令 對査 = 855
    • 13. 相續稅法 對査 = 871
    • 14. 登錄稅法 對査 = 903
    • 15. 租稅犯處罰法·令 = 917
    • 16. 住民稅關係 法·令·規則 = 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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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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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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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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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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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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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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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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