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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文法史 : 及索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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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류접수
      • 目次
      • 總論 = 1
      • 文法に關する批評
      • 世評に對する吾人の見解
      • 歷史的硏究の必要
      • 本邦語學史の起原
      • 文法史はいまだ硏究の緖に就かず
      • 敎育上文法史の必要なる所以
      • 學術上文法史の必要なる所以
      • 本書の目的
      • 文典の種類
      • フイッチ氏の說
      • 歷史文典
      • 比較文典
      • 口語法
      • 文法を課する目的
      • 文法科に於ける敎材の選擇
      • 敎材排列の方法
      • 連續法と反覆法
      • 總合法と分解法
      • 引例
      • 練習問題
      • 敎授の手續
      • 實物法
      • 附帶法
      • 器械的法
      • 韻文記誦法
      • 演繹法
      • 歸納法
      • 批說法
      • 練習
      • 識別法
      • 塡字法
      • 正誤法
      • 解剖法
      • 縱線式
      • 括弧式
      • 十字架式
      • 枝條式
      • わく式
      • 表記法
      • 第一篇 維新以前
      • 序說 = 33
      • 第一 假名遣 = 34
      • 假名遣の意義
      • 天曆以前は表音的假名遣を用ひたり
      • 書法上より定めたる假名遣
      • 定家假名遣の成立
      • 定家假名遺の原則
      • 語勢的假名遣
      • 定家を難ぜむ輩は罰を蒙る
      • 定家の假名遣を疑ふ
      • 歷史的假名遣
      • 筆受と口傳
      • 我邦のジョン, ロック
      • 和字解
      • 三要訣
      • 韻文にて記憶せしむ
      • ハィンジュウスの法と相合す
      • 語勢派と歷史派との對峙
      • 歷史派の勝利
      • 字音假名遣
      • をおの所屬を明にす
      • 音の輕重と開合とにより字音假名遣を定む
      • 字形にて類推せしむ
      • 歷史的假名遣に矢を放つ
      • 便利主義
      • 假名書の起原を應神の朝と定む
      • 五十音は實は四十四音なりとす
      • 言靈のしるべ
      • 少數の詞を記憶せしむ
      • 語源を究めて假名遣を知らしむ
      • 國字定源
      • 假名遣敎授の槪要
      • 第二 天爾乎波 = 52
      • 天爾乎波の起原
      • 點圓
      • ヲコト點より起る
      • 修辭學上より天爾乎波を講究す
      • 傳授
      • 姉小路式
      • かかへとおさへ
      • 出似葉の義
      • 文學の復興は傳授的の學問を排斥す
      • てには網引綱
      • てにはは文章の助字なり
      • 亭爾乎波の辨
      • 韻文記誦法
      • てにはの名稱を改むるもの多し
      • 脚結抄
      • 言語全體をかざし, よそひ, あゆび名の四つに分つ
      • 言語の變遷を六期に分つ
      • 禁屬なの用法
      • あはれといふ詞の用法
      • 脚結の五類
      • 脚結增抄
      • 解剖法
      • グリムと成章
      • 詞の紐鏡
      • 詞の玉緖
      • 저爾乎波義慣抄
      • 歌のみならで文章の例を引く
      • 富士谷本居二氏の天爾波硏究上の差異
      • 歸納的方法
      • 演繹的方法
      • 富士谷本居二學派の盛衰
      • 詞の八千種とあづさ弓
      • 紐鏡の註釋
      • 友鏡
      • 林國雄紐鏡の係辭に修正を加へむとす
      • たまだすき
      • 綾緖の反轉
      • 係辭辨
      • 紐鏡の修正
      • 賤の苧環
      • 池庵鈴屋翁に힐항す
      • 一音五義
      • 批評的敎授
      • 本居氏の忠臣
      • 鍼囊
      • 照言と應言
      • 末分櫛
      • てにをは童蒙訓
      • 玉緖補遺
      • 語原は措きて練習を重んず
      • ギラ-氏の說と合す
      • 八木靜修
      • 玉緖の延約と착添
      • 富士谷派の繼述者
      • 音義派
      • 縫結
      • 一音一義派
      • 天爾波敎授の槪要
      • 第三 動詞形容詞 = 83
      • 詞のはたらき
      • 體用
      • 裝の大要
      • 裝の分類及術語上の解說
      • 裝抄及新撰裝抄
      • 入紐と塡字法
      • 皆川淇園と富士谷父子との學說上の關繁
      • 活用言を二十七會に分つ
      • 活用抄の脫稿せし年代
      • 詞の活用と自他
      • 振分髮の略評
      • 活語斷續譜
      • 詞の八衢
      • 四種の活用と變格
      • 詞の通路
      • 自他六等
      • 自他と活用との關繫
      • 自他六等の批評
      • 詞の延約通略
      • 活用と延約との關繫を說く
      • 八衢の敎授法
      • 豫備提示比較槪括應用
      • 解文圖式
      • 八衢の疑問
      • 江戶及伊勢派の國學者の傾向
      • 義門の指出磯を草せし所以
      • 八衢の補正を要する所以
      • 詞の道しるべ
      • 五轉の名稱を定む
      • 一段活の古格
      • ら行變格を設く
      • 二行に活くし音活
      • 活語を作用詞と形狀詞とに分つ
      • 濁音をも一行に立つ
      • 言語を言詞辭の三つに分つ
      • 言を五種に詞を六種に分つ
      • 動辭靜辭
      • 詞の捷徑と詞の玉橋
      • 義門と廣蔭
      • 動詞の古形
      • 鈴木朗の考
      • 鹿持氏の一元說
      • 上中下一段活
      • 詞の緖環は國雄の著か
      • 山口간
      • 動詞の古形を四段活のみとなす說に反對す
      • 漢文訓讀上國語の法を亂るるものを正す
      • 活語の所屬特例を明かにす
      • 活語硏究の消息
      • 活語指南
      • 上二段活及三段活
      • 詞格用例
      • 八衢補遺
      • 八衢大略
      • 寬居塾
      • 八衢補翼
      • 續八衢
      • 八衢僞正考
      • 八衢傳授の筋本
      • 八衢補正
      • 延約に關し鹿持氏の說
      • 野野口氏の通略延約辨
      • 活語初の간
      • 自より他を生ずる次第
      • 活語四等辨
      • 活語自他捷覽
      • 春村の著書
      • 간の折添
      • 來の詞の三種に活用することを說く
      • 活語の敎授法
      • 第四 西洋文典を模倣するもの = 113
      • 和蘭文典の硏究
      • 九品九格總括圖式
      • 語學新書
      • 九品
      • 九格
      • 分類煩さ
      • 鶴峰氏の文法敎授法
      • 第五 文章の組立につきで = 117
      • 文章篇は攻究せられず
      • 文章撰格
      • 十六種の句法
      • 第二篇
      • 第一 維新常初に於ける國學者の狀況 = 121
      • 維新の改革
      • 國學者の狀況
      • 平田氏の學風
      • 物集博士の談話
      • 形勢一變
      • 第二 私塾に於ける文法敎授 = 124
      • 碩學漸く凋落す
      • 八衢學者伊勢附近に多し
      • 鬼島文子
      • 生川正香
      • 佐佐木弘綱
      • 保田光則
      • 野野口隆正
      • 四國の國學者
      • 物集高世
      • 關東地方の國學者
      • 第三 國字改良の聲竝に語彙の編纂 = 128
      • 國字改良の産聲
      • 國文敎育施行法に就きて
      • 修國語論
      • 語彙の編纂
      • 語彙別記
      • 漢字節減の爲, 字書を撰む
      • 文字の敎
      • 英語を以て國語となさむとす
      • 馬場辰猪氏の反駁及氏の文典
      • 第四 新に敎育制度を布かる = 134
      • 歐米に則り大に敎育を起す
      • 敎育年表
      • 敎育上の趨勢
      • 第五 小學に文法科を置かる = 138
      • 明治五年小學に文法科を置くの制
      • 適當の用書なく擔當の敎師なし
      • 六官立師範學校にて小學敎授法を講習す
      • 文典及文法の名稱
      • 中金氏の語學手引草
      • 皇國文典初學
      • 九品十法
      • 普通文と普通假名文
      • 皇國文法階梯
      • 암誦的敎授法
      • 朱引の歌
      • 第六 西洋式日本文典(その一) = 143
      • 田中義廉氏の小傳
      • 言文二途を慨く
      • 天爾波を廢す
      • 自動他動の別
      • 動詞に不定法を設く
      • 動詞の根元を三つとなす
      • 小學日本文典批評
      • 春山氏の文典
      • 第七 西洋式日本文典(その二) = 148
      • 中根淑氏
      • 文典を四部に分つ
      • 空谷の공音
      • 漢字全廢論竝に新字論に反對す
      • 田中氏の文典に反對す
      • 田中中根二氏文典の比較
      • 文章論を設く
      • 文中の符號
      • 音調論を設く
      • 附假名及送假名法
      • 田中氏の日本小文典
      • 連續言切斷言及中間言
      • 第八 文法の繪畵敎授 = 155
      • 吉川樂平
      • 皇后宮ヘ建白す
      • 國語敎授式
      • 文法敎授の實物法
      • 第九 完全なる文典編纂の議起る = 157
      • 物窮れば勢轉ず
      • 大槻文彦氏文典編纂の急務を論ず
      • 洋學者古風の文典を授く
      • 堀里見諸氏西洋式の文典と非とす
      • 學士會院にて文法編纂の議を可決す
      • 第十 西洋式反動の文典(その一) = 160
      • 里見義氏
      • 雅俗文法
      • 長音符に對する二三大家の說
      • 雅俗文法便覽
      • 口語の活用を授く
      • 文章語と平常語及對語
      • 第十一 西洋式反動の文典(その二) = 163
      • 堀秀成
      • 語學階梯
      • 語學所を開く
      • 言靈社語學旨義
      • 音圖大全
      • 書寫三日を限る
      • 一音五義派
      • いつらのこゑのうた
      • ことばののりのうた
      • 第十二 西洋式反動の文典(その三) = 168
      • 佐藤誠實氏の語學指南
      • 俗語活用圖
      • 俗言の活用を七種に分つ
      • 俗言の活用を究むるは雅言の爲にす
      • 文法試驗法
      • 稻垣千穎氏の著述
      • 第十三 西洋式反動の文典(その四) = 174
      • 權田直助
      • てにをは品定
      • 詞の經緯圖及ますみのかがみ
      • 折圖
      • 國文學柱
      • 句の構造を分ちて三となす
      • 綾語
      • 一篇の文を五の段落に分つ
      • 國文句讀考
      • 古文語맥考
      • 伊勢物語章段
      • 權田氏のその他の著述
      • 形狀言八衢
      • 第十四 折衷派の文典(その一) = 181
      • 初等日本文典
      • 日本小文典
      • 術語を悉く國訓に改む
      • 名詞の位
      • 尾辭
      • わざことばのふし
      • かなのくわいを組織す
      • 第十五 折哀派の文典(その二) = 184
      • 當時の文典の種類
      • 語學訓蒙
      • 問答體
      • 大國翁の說と西洋文典との混一
      • 分別書
      • 大日本活語用法
      • 大矢氏の語格指南
      • 讀本と連繫を有つ
      • 第十六 大學に古典講習科を設く = 188
      • 國學の衰微
      • 加藤大學總理の意見
      • 古典講習科を置く
      • 古典科開業演說案の一節
      • 萩野博士の懷舊談
      • 漢書科を設く
      • 第十七 文法會附地方國學者の狀況 = 191
      • 文法會を長타亭に開く會員僅に五人
      • 開會五十六回
      • 橫山由淸の小傳
      • 大槻文彦
      • 內田嘉一の著書
      • 地方に於ける國學者
      • 第十八 攻玉社に於ける文法敎授 = 195
      • 攻玉塾にての文法敎授
      • 近藤眞琴氏の小傳
      • 「ことばのその」の首卷
      • をごと
      • 五つの位の名
      • 動詞の種類を名の位との關繫によりて四分す
      • 沓冠
      • 助動詞を八種に分つ
      • 動詞助動詞の連續を明にす
      • 命令法を詞の五階より分つ
      • てにをはを九種に分つ
      • 位のてにをは
      • 力のてにをは
      • 第十九 權田氏の文法講習 = 200
      • 小學敎員を集めて文法を講習す
      • 下等小學に於ける文法課程
      • 用辭分類
      • 體辭分類
      • 語學自在
      • 語格略習と語格習法
      • 第二十 里見氏の文法の著述 = 207
      • 倭文機
      • 語맥
      • 能樂の語格を誤れるもの
      • 義太夫節の語格を誤れるもの
      • 稗史等の語格を誤れるもの
      • 文法童子訓
      • 文法叢書
      • 文法雜誌
      • 第二十一 外國敎師に日本文法を撰ましむ = 221
      • 大學に博言學科を創設せらる
      • 老先生の凋落
      • チャンバ-レン氏の日本小文典
      • 文部省より發行せらる
      • 部別數詞
      • 前末こそ普通の四變格
      • 不足形容詞と類似形容詞
      • 興起動詞と飾動詞
      • 直說法と曲說法
      • 關繫法と許可法
      • 章魚式
      • 文章法の規則を四條とす
      • 第二十二 日本小文典の反駁及詞の組立 = 218
      • 谷千生の小傳
      • 文部省に陳情す
      • 日本小文典批評
      • 詞の組立
      • 新しき分類
      • 言語の組織法
      • 舟流式
      • 係結の起原を論ず
      • 第二十三 かなづかひ及送假名 = 225
      • かなづかひ敎科書
      • 類推法
      • かなのしをり
      • 送假名に關する中根氏の說
      • 濱田氏の副假名法規
      • 假名交文典
      • 第二十四 言語取調所を設く = 228
      • 國語調査の必要
      • 吉川樂平氏の述懷
      • 黑田太久馬氏
      • 言語取調所の發會式を彌生社に開く
      • 設立趣意書の大要
      • 企畵せし事業
      • 頓挫
      • 關繫せし學者
      • 落合直澄氏の語學上の著述
      • 第二十五 大槻氏の語法指南 = 234
      • 辭書を編むものまづ文法を著す
      • 語法指南と言海
      • 語法指南の特色
      • 疑問代名詞を廢し, 不定稱中に收む
      • 活用五階圖を改む
      • 助動詞を動詞より區別して說く
      • 天爾遠波を三類に分つ
      • 第二十六 落合氏等の文典 = 238
      • 古文學の復興
      • 二十三四兩年度に出版せし文典
      • 落合小中村氏の文典は堀富かし兩氏に基く
      • 引例を正統記に資る
      • 文章組織法を九に分つ
      • 日本大文典
      • 第二十七 大和田氏の文典 = 242
      • 普通文體と定む
      • 和文典
      • 複母韻と複子韻
      • 熟語動詞の種別
      • 章句の別及句の種類
      • 係結を二段となす
      • グラマテイクとポエテイクとの混同
      • 引例に謠曲の文を資る
      • 文典唱歌
      • 第二十八 那珂手島岡倉氏の文典 = 246
      • 那珂氏の國語學
      • 母韻發生の順序と說く
      • 古の波行はP音なり
      • 幇助言及後置言の分類
      • 手島氏の文法敎科書
      • 文章法の萌芽
      • 正誤法
      • 日本語學一斑
      • 日本新文典
      • 動詞の語尾變化を說くに羅馬字を以てす
      • 主格を示す辭の根原
      • 日本文典大綱
      • 實在連助形と假定連助形
      • 第二十九 高津氏の文典 = 251
      • 日本中文典
      • 時刻法
      • 自他法
      • 主部と屬部
      • 主詞處置詞と限定詞
      • 文章の解剖法
      • 單文複文重文
      • 說話文疑問文命令文感動文
      • 第三十 關根氏の國語學及語法私見 = 253
      • 國語學
      • 音格字格句格
      • 形容詞を變格活用中に收む
      • 國語學參考
      • 練習試驗の方法
      • 語法私見
      • その駁論
      • 第三十一 林甕臣氏の文典 = 256
      • 日本文法摘要
      • 文法の通信敎授
      • 開發新式日本文典
      • 詞の體用因
      • 靈辭
      • 文章論の梗槪
      • 分類煩さ
      • 汎代名詞
      • 動詞の種類を作用存在形狀の三に分つ
      • 動詞の時を動性上, 坐性上, 象性上の三に分つ
      • 動詞の性格
      • 背書암誦法
      • 靈辭の分類
      • 祖音
      • 第三十二 國語竝に字音假名遣 = 260
      • 字音假名遣便法
      • 字音に關する硏究
      • 代表字を定む
      • 類推法により同族同音字の假名を知らしむ
      • 大島氏の致授の手續
      • 延音に關する通則
      • 北人假名遣
      • 國語假名遣新法
      • 大島氏の文法上に關する考究
      • 第三十三 假名遣敎科書 = 266
      • 國語の時間を增加せらる
      • 紛れ易き合兩方の語を列擧す
      • 短歌にて記憶せしむ
      • 滑稽の作話を用ふ
      • 語原にて記憶せしむ
      • 新體詩にて記せしむ
      • 今樣にて記せしむ
      • 長歌にて記せしむ
      • 發音言語假名遣の連絡統一を圖る
      • 第三十四 送假名法 = 271
      • 官報局送假名法
      • 送假名大槪
      • 文部送假名寫法
      • 水曜會及女子高等師範送假名
      • 假名交文書寫法
      • 常呼のものは送假名を減ず
      • 第三十五 附帶的文法敎授 = 275
      • 秦政次郞氏の當時文典に對する批評
      • 逸見氏附帶敎授を用ふ
      • 新保磐次氏讀本と文法との連絡を圖る
      • 附帶法の流行
      • 高等小學用の文法書
      • 溫習問題を加ふ
      • 第三十六 中古文典の完成 = 279
      • 廣日本文典
      • 語法の典則と中古に取る
      • 動詞に有對無對單對複對の稱を立つ
      • 中止法と不定法
      • 文章篇
      • 聯構文及揷入文
      • 呼應を詳にす
      • 別記
      • 廣日本文典を縮めて敎科用となす
      • 文法敎授法私見
      • 聲音文字篇の不必要を說く
      • 文の要素及副素
      • 分定格と限定格
      • 共通分定格
      • 文章格相互の關繫
      • 重行複文と關繫複文
      • 第三十七 草野氏の文典及語學上の說 = 285
      • 言語の發達につきて
      • 上一段は四段ら行活の例外なり
      • 總主
      • 形容詞のけれしけれは活用にあらず
      • 詞句相互の關繫
      • 名詞と動詞形容詞との關繫
      • 修飾語と被修飾語との關繫
      • 獨立詞句
      • 上下顧應につきての新說
      • 第三十八 敎育的文法敎科書 = 291
      • 敎科書と學術的記述書とはその撰を異にす
      • 反覆法
      • 歸納的方法は演繹的方法に先たざるべからず
      • 總合の爲に分解すべし
      • 補足語
      • 練習問題に力を着く
      • 事實の關繫
      • 第三十九 思想に基く國文法(その一) = 295
      • 論理的文法敎授
      • 岡田氏の新式日本文典
      • 文章法大要
      • 生物無生物により文の格法と分つ
      • 動詞の新分類
      • 正主變主本主支主
      • 竝列法と竝續法
      • 換語法
      • 對語法
      • 同主同相
      • 文章法硏究の翹楚
      • 解說批評日本文典
      • 批評的文法敎授
      • 論理的日本文典大意
      • 十八品詞
      • 發端部
      • 想部
      • 第四十 思想に基く國文法(その二) = 301
      • 岡澤氏の初等日本文典
      • 思想に基く文の成分
      • 文の要素と制定素
      • 位格と述格
      • 記述性と寫述性
      • 叢語
      • 靜辭の新分類
      • 全局よりは要處を詳にす
      • 敎科用と獨習用とを兼ねむとす
      • 杉氏の日本小語典
      • 格詞
      • 定稱と疑稱
      • 作說法
      • 連線式
      • 第四十一 文及文の解剖 = 306
      • 文及文の解剖
      • 紐成的竝に分析的練習
      • 不全自用言不全他用言
      • 連體語と連用語
      • 解文圖式
      • 三種の附屬文
      • 提示の獨立語
      • 第四十二 英文典と提携したる國文典 = 311
      • 國文典を授くるもの英文典を知らず
      • 松平氏の新式日本文典
      • 氏の中學の文典に對する意見
      • 國文典を英文典に引きつく
      • 名詞に十六格を設くべしとの說
      • 動詞の變體
      • 句續組織
      • 十字架式の解剖
      • 第四十三 國語沿革の大要を加ふ = 315
      • 中學用の文典に言語學の初步及國語學略史を加ふ
      • 中學校學科敎授要目を發布せらる
      • 國語沿革の大要
      • 松平氏の新定日本文法敎科書
      • 佐佐氏の續日本文典
      • 吉田彌平氏等の文典
      • 第四十四 語原上より見たる文法論 = 320
      • 朝鮮語との比較硏究
      • 金澤氏の日本文法論
      • 吏道と國語との關繫
      • 動詞活用の成立上一元論を贊す
      • 動詞の起源に關する金澤博士の新說
      • くの音にて表す名詞法
      • 連體法に未來の意ありとする新說
      • 枕詞は同音語を分つが爲に起るとなす
      • 係結の起源
      • こその語原は韓語のKosと同じ
      • 第四十五 明治文典 = 326
      • 明治文典
      • 活用連語
      • 時と法と式と相
      • 用言の慣用語句
      • 國語活用聯語一覽
      • 客語と補語との別
      • 中古文典
      • 文典敎授の四綱領
      • 第四十六 國語調査會と文法上許容案 = 330
      • 國語調査會の成立
      • 國語調査の方針
      • 應急取調事項
      • 音韻調査報告
      • 方言分布圖
      • 國字國語改良年表
      • 文法上許容案
      • 現行普通文法改良案調査報告
      • 第四十七 口語法の硏究 = 338
      • 三矢氏其他の口語法の硏究
      • 普通口語式
      • 日本語典一名でがを文典
      • 動詞形容詞に活用なしと說く
      • くつとくらゐ
      • 松下氏の日本俗語文典
      • 名詞に語尾變化ありと說く
      • 詞の偶有的職任
      • 十四格の分類表
      • 用詞の縱變化と橫變化
      • 金井氏の日本俗語文典
      • 補成格
      • 普通及特殊の話形
      • はなしことばのきそく
      • 術語にも字音を斥く
      • 五段及イるれエるれの活用
      • 同文館出版の口語文典
      • 小林氏の新編俗語文典
      • 鈴木氏の日本口語法と日本口語文典
      • 方言をも交ふ
      • 吉岡氏の日本口語法
      • 敬讓相を詳にす
      • 進行時と存在時
      • 文章篇
      • 本書の特長
      • 第四十八 西洋人に授くる國文典 = 352
      • 馬場氏の著述
      • 文章法十八則
      • 日本語學擴張案を說く
      • 吳大五郞氏の說
      • 松田氏の學校
      • 外國人に授くべき文法上の順序及內容は同胞間に授くるものと異る
      • 入江氏の日本俗語文法論
      • 國語の特質を考へて譯文をなす
      • 從屬法
      • 語尾によりて自他を分つ
      • をるとあるとの使用上の區別
      • 第四十九 淸國留學生の敎科用文典 = 360
      • 日語敎程
      • 東語初階
      • 說話法と問答法
      • 東語眞傳
      • 東語正規と日本語原文字指南
      • 東語完璧及この類の書
      • 東文易解
      • 邦文の漢文に異る所
      • 十七種の句にて邦文の大略を明かす
      • 松本氏の漢譯日本文典
      • 日語指南
      • 日本語典及その他の敎本
      • 附錄
      • 獨逸文法敎授史槪要 = 369
      • 獨逸文法家の鼻祖
      • コメニウス氏小學に文法を課せむとす
      • ロホ-氏小兒の友に文法練習を載す
      • フェルビ-ゲル氏の實物法
      • コツドシェツド氏とアデルング氏
      • 文法敎授と思想鍛練との結果
      • ハインジュス氏の韻文記誦法
      • 實用主義
      • 附帶法
      • 言語の理會と第一とす
      • ウルスト氏の三要件
      • ベッケル, ウルスト法の非難
      • 歷史的文法家
      • 範語に附帶せしむ
      • 範語に附帶する方法の非難
      • 文法敎授を綴方に托す
      • ライン氏の文法敎授の四則
      • 年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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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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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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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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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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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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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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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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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53-7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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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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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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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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