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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國林政50年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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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간사
    • 사진으로 본 임정의 발자취
    • 제1장 총설 = 3
    • 제1절 원시·고대사회와 산림 = 9
    • 1. 우리민족의 출발과 시점 = 9
    • 2. 공동체적 부족사회 형성과 산림 = 10
    • 3. 중앙 집권적 국가탄생과 산림이용 = 12
    • 제2절 중세사회의 산림제도 = 13
    • 1. 고려시대의 임야제도 = 13
    • 2. 조선전기의 산림제도 = 16
    • 3. 조선후기의 산림제도 = 19
    • 제3절 일제시의 임정 = 22
    • 1. 시기별 일제임정의 개관 = 22
    • 2. 국유림의 관리시책 = 28
    • 3. 임정개혁 = 31
    • 4. 민유림 지도방침과 변경 = 32
    • 5. 산림조합, 조선산림회등 임업단체 = 33
    • 6. 전시의 목재 통제 = 35
    • 7. 일제 임정이 미친 영향 = 36
    • 제4절 8·15광복후 혼란시기의 산림시책 = 38
    • 1. 정치·경제·사회적 배경 = 38
    • 2. 산림현황과 시책 = 39
    • 제5절 5·16과 임정쇄신 = 41
    • 1. 산림보호강화 및 산림생산의 계획화 = 41
    • 2. 사방사업의 촉진 = 42
    • 3. 산림청 발족에 따른 주요산림시책 = 42
    • 제6절 신임정의 전개 = 46
    • 1. 제1차 치산녹화기(1973∼1978) = 46
    • 2. 제2차 치산녹화기(1979∼1987) = 55
    • 3. 제3차 산지자원화 계획(1988∼1997) = 57
    • 제7절 산림보호 = 57
    • 1. 도남벌 방지 = 58
    • 2. 산불방지 = 58
    • 3. 산림병충해 방제 = 59
    • 4. 산림보호장비(조랑말 포함) = 60
    • 제8절 영림계획 = 60
    • 제9절 국유림 관리 = 62
    • 1. 국유림관리관서와 조림 = 62
    • 2. 국유림대부제도 = 63
    • 3. 국유림의 매각·교환 및 연기매각 = 64
    • 제10절 사유림 협업경영 = 65
    • 제11절 임업연구와 교육 및 기술보급 = 66
    • 1. 임업연구소 = 66
    • 2. 임목육종연구소 = 68
    • 3. 임업연수원 = 69
    • 제12절 임업단체 = 70
    • 1. 8·15광복후의 산림조합 계통조직의 결성 = 70
    • 2. 종전 산림조합 계통조직의 구성, 목적 및 업무 = 71
    • 3. 새로운 임업협동조직체의 구성 = 72
    • 4. 임업기술의 지도보급 = 73
    • 제13절 주요산림관계법의 제정 = 74
    • 제2장 광복이전 임정의 발자취 = 77
    • 제1절 고대의 임정 = 81
    • 제2절 삼국·통일신라시대의 임정 = 82
    • 제3절 고려시대의 임정 = 84
    • 1. 전시과제도에서의 시지분급 = 84
    • 2. 고려시대의 산림보호제도 = 88
    • 제4절 조선시대의 임정 = 89
    • 1. 법의 변천에 따른 임정의 변화 = 89
    • 2. 산림소유구조의 변천 = 94
    • 3. 조선시대의 산림관리 = 103
    • 제5절 구한말시대의 임정(1876∼1910) = 124
    • 1. 구한말 통감부의 임업정책의 기조 = 124
    • 2. 임업담당 기구의 변천 = 126
    • 3. 삼림법의 제정과 부분림제도의 도입 = 130
    • 4. 산림조사 = 133
    • 제6절 일제시대의 임정(1910∼1945) = 134
    • 1. 총독부시기(Ⅰ)의 식민지 임업의 체제정비기(1910∼1926) = 134
    • 2. 식민지 임업의 확립기(1926∼1937) = 159
    • 3. 식민지 임업의 전시체제 편입기(1937∼1945) = 165
    • 4. 소결 = 170
    • 제3장 광복이후 산림청 발족이전(1946∼1966) = 175
    • 제1절 시대적 배경 = 181
    • 제2절 시대별 산림정책의 특징과 요약 = 182
    • 제3절 산림자원조성정책 = 184
    • 1. 조림육성 사업 = 184
    • 2. 종묘제도개선 = 189
    • 3. 식목일 지정 = 191
    • 제4절 치산정책 = 192
    • 1. 산림황폐 실상 = 192
    • 2. 사방사업 계획 및 실적 = 195
    • 3. 산지사방시공법의 변천 = 198
    • 4. 사방사업의 사회정책적 효과 = 202
    • 제5절 산림자원보호정책 = 203
    • 1. 산림보호의 사회적 운동 전개 = 203
    • 2. 임산연료절약 = 205
    • 3. 산림보호 임시조치법 시행 = 206
    • 4. 산림해충의 피해구제 = 212
    • 5. 대체연료시책 = 213
    • 6. 5.16후 산림보호시책 = 214
    • 제6절 산림경영정책 = 214
    • 1. 산림계획 제도 = 214
    • 2. 임도설치 = 222
    • 제7절 산림조합 발족 = 223
    • 1. 산림조합연합회 발족 = 223
    • 2. 산림조합의 기능 = 224
    • 3. 산립조합의 설립 = 224
    • 4. 산립조합의 활동 = 226
    • 제8절 국유림 관리정책 = 228
    • 1. 국유림 경영 = 228
    • 2. 국유림 대부 및 양여 = 233
    • 3. 국유림의 부분림제도 = 233
    • 4. 국유림야관리 특별회계 = 234
    • 제9절 산촌정책 = 234
    • 1. 유실수조림 = 234
    • 2. 농가연료림 조성 = 235
    • 3. 화전관리 = 235
    • 제10절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 = 236
    • 1. 시험연구 개황 = 236
    • 2. 시험연구 결과 = 239
    • 3. 대학에서의 연구 = 245
    • 4. 임업기술 보급 = 248
    • 제11절 산지이용 정책 = 249
    • 제12절 임산물생산 및 이용정책 = 250
    • 1. 임산물 수급과 이용 = 250
    • 2. 목재생산 = 251
    • 3. 산림부산물 생산 = 258
    • 4. 목재 수요와 공급 = 263
    • 제13절 보안림 정책 = 266
    • 1. 보안림 연혁 = 266
    • 2. 보안림의 종류 = 267
    • 3. 보안림의 지정해제 = 269
    • 4. 보안림 관리 = 270
    • 5. 보안림면적 변동 = 271
    • 제14절 국제협력 및 무역 = 272
    • 1. 국제기술 협력 = 272
    • 2. 해외기술 훈련 = 274
    • 3. 목재도입 = 274
    • 제15절 산림단체 형성 = 275
    • 1. 임업단체의 발달 = 275
    • 2. 각 단체의 발족과 활동 = 275
    • 제16절 교육훈련 = 276
    • 1. 학교교육 = 276
    • 2. 임업직 공무원 훈련 = 277
    • 제17절 산림행정기구 및 법제도 = 278
    • 1. 산림행정 기구 = 278
    • 2. 산림법률 = 280
    • 3. 산림청 발족배경 = 281
    • 제4장 산림청 발족이후 치산녹화기이전(1967∼1972) = 287
    • 제1절 시대적 배경 = 291
    • 1. 경제개발과 산림정책 = 291
    • 2.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 = 292
    • 3. 고도의 경제성장과 산림정책 = 294
    • 제2절 산림정책의 요약과 특징 = 296
    • 1. 산림정책의 요약 = 296
    • 2. 산림정책의 특징 = 301
    • 제3절 산림행정조직과 산림정책방향 = 302
    • 1. 산림행정조직의 강화와 산림정책의 방향 = 302
    • 2. 산림청 발족이후의 산림정책 = 304
    • 3. 산림청 발족이후의 산림행정조직 = 305
    • 제4절 산림관계법의 변천과 내용 = 312
    • 1. 산림관계법의 변천개요 = 312
    • 2. 주요 산림관계법의 변천내용 = 314
    • 제5절 산림자원 조성정책 = 316
    • 1. 조림사업 = 316
    • 2. 연료림의 조성과 관리 = 320
    • 3. 사방사업 = 321
    • 제6절 산림보호정책 = 329
    • 1. 산림사고의 방지 = 329
    • 2. 산불방지 = 330
    • 3. 산림병충해 방제 = 331
    • 4. 화전정리사업 = 332
    • 5. 야생조수보호 = 333
    • 6. 보호수관리 = 334
    • 7. 산림보호 장비운영 = 335
    • 제7절 보안림정책 = 335
    • 1. 보안림의 연혁 = 335
    • 2. 보안림의 시업관리 = 336
    • 3. 보안림의 정비 = 337
    • 제8절 임업구조개선 및 기반강화 = 338
    • 1. 사유림정책 = 338
    • 2. 임도시설의 확충 = 339
    • 3. 영림계획제도 = 340
    • 4. 임업기술지도 및 보급 = 341
    • 5. 독림가 육성 = 342
    • 제9절 국유림경영관리 = 343
    • 1. 국유림 관리조직 = 343
    • 2. 국유림경영 관리시책 = 343
    • 3. 영림서소관 국유림자원현황 = 344
    • 4. 국유림 경영사업 = 346
    • 제10절 목재수급정책 = 351
    • 1. 목재수급의 안정 = 351
    • 2. 임산물생산 = 353
    • 3. 임산물 수출입 = 358
    • 제11절 임업조장정책 = 359
    • 1. 임업세제 = 359
    • 2. 임업금융 = 361
    • 3. 산림보험 = 363
    • 제12절 국제협력 = 365
    • 1. 산림실태조사사업 = 365
    • 2. 산림토양조사사업 = 370
    • 제13절 산림조합 및 임업관련단체 = 372
    • 1. 산림조합 = 372
    • 2. 임업관련단체 = 379
    • 제14절 시험연구 및 교육훈련 = 382
    • 1. 임업시험장 = 382
    • 2. 임목육종연구소 = 385
    • 제5장 제1차 치산녹화기(1973∼1978) = 387
    • 제1절 시대적 배경 = 391
    • 1. 제3·4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 391
    • 2. 새마을 운동 = 391
    • 3. 국토종합개발계획 = 392
    • 제2절 산림정책의 특징 = 392
    • 1. 범국민식수체계 확립 = 309
    • 2. 조림사업 = 309
    • 3. 입산통제·산림피해 예방 = 394
    • 4. 사후관리체계 확립 = 394
    • 5. 농촌연료의 정상공급 = 395
    • 6. 화정정리 = 395
    • 7. 사방사업질서확립 = 396
    • 8. 산림개발기금 설치 = 396
    • 9. 임업기술지도사업 = 396
    • 10. 산림행정기구 강화 = 397
    • 제3절 산림자원 조성정책 = 397
    • 1. 조림사업 = 397
    • 2. 육림사업 = 403
    • 3. 종묘사업 = 406
    • 4. 연료림사업 = 409
    • 제4절 치산정책 = 414
    • 1. 사방정책 = 414
    • 2. 화전정리사업 = 432
    • 제5절 산림자원 보호정책 = 437
    • 1. 산림사고 및 산불방지 = 437
    • 2. 산림병해충 방제 = 443
    • 3. 야생조수 보호 = 448
    • 4. 산림보호 장비운영 = 451
    • 제6절 산림경영 조장정책 = 455
    • 1. 영림계획제도 = 455
    • 2. 사유림 협업경영사업 = 456
    • 3. 임도사업 = 464
    • 4. 임업기술지도사업 = 465
    • 5. 임업세제 및 임업금융지원 = 469
    • 제7절 임산물생산 및 이용정책 = 480
    • 1. 임산물 생산 및 수출입 = 480
    • 2. 목재수급 = 491
    • 3. 임산물 이용가공 = 497
    • 제8절 산지이용 및 산림공익정책 = 499
    • 1. 산림조사 = 499
    • 2. 보안림 = 500
    • 제9절 국유림의 관리시책 = 504
    • 1. 국유림 경영 = 504
    • 2. 국유림 대부 및 분수림 관리 = 507
    • 제10절 국제협력 = 410
    • 1. 한·독산림경영사업 배경 = 510
    • 2. 한·독산림경영사업 추진 = 511
    • 제11절 산림조합 및 기타 임업단체 = 514
    • 1. 임업단체의 전개과정 = 514
    • 2. 산림조합 = 515
    • 3. 기타 임업단체 = 520
    • 제12절 시험연구 및 교육훈련 = 524
    • 1. 임업시험장 = 524
    • 2. 임목육종연구소 = 524
    • 3. 임업연수원 = 526
    • 4. 임업교육기관 = 527
    • 제13절 행정조직 및 법제도 = 527
    • 1. 행정조직 = 527
    • 2. 산림관계법규 = 530
    • 제6장 제2차 치산녹화기(1979∼1987) = 531
    • 제1절 시대적 배경 = 537
    • 1. 고도 경제성장기 = 537
    • 2. 국내외 경제여건의 급변과 정치상황 = 537
    • 3. 국민생활패턴의 변화와 환경인식의 변화 = 537
    • 4. 임업여건의 변화 = 538
    • 제2절 산림정책의 특징 = 539
    • 1. 계획의 기본방향 = 539
    • 2. 산림정책의 특징 = 540
    • 3. 추진성과와 문제점 = 541
    • 제3절 산림자원 조성정책 = 544
    • 1. 조림 = 544
    • 2. 육림 = 549
    • 3. 우량종묘 공급 = 552
    • 제4절 치산정책 = 556
    • 1. 개황 = 556
    • 2. 목표와 추진방침 = 557
    • 3. 사업 실시요령 = 560
    • 4. 성과와 문제점 = 561
    • 제5절 산림자원 보호정책 = 564
    • 1. 산림 사고방지 = 564
    • 2. 산화방지 = 566
    • 3. 산림병충해 방제 = 568
    • 제6절 산림경영 조장정책 = 571
    • 1. 사유림 협업경영 = 571
    • 2. 임도시설 = 578
    • 3. 영림계획의 운영 = 581
    • 4. 임업시설 지도 및 보급 = 584
    • 제7절 임산물 생산 및 이용정책 = 588
    • 1. 목재수급 = 588
    • 2. 해외산림 자원개발 = 592
    • 3. 사업의 추진 = 593
    • 4.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구조개선 = 596
    • 5. 임산물 수출 = 599
    • 제8절 산지이용 및 산림 공익정책 = 602
    • 1. 산지의 합리적 이용 = 602
    • 2. 보안림 시책 = 607
    • 3. 자연휴양림조성 = 609
    • 4. 가로수 식재관리 = 609
    • 5. 경관지 조성사업 = 610
    • 6. 수목원 및 산림박물관 조성운영 = 611
    • 7. 임간수련장 운영 = 613
    • 제9절 국유림의 관리시책 = 614
    • 1. 계획의 목표와 시책의 내용 = 614
    • 2. 국유림 관리조직의 변천 = 615
    • 3. 관리시책의 변천 = 616
    • 4. 영림서소관 국유림자원현황 = 617
    • 5. 사업의 추진 = 618
    • 제10절 국제기술 협력사업 = 625
    • 1. 계획 = 625
    • 2. 국제기술협력 = 626
    • 3. UNDP 사업 = 630
    • 4. 국제기술훈련 교류 = 631
    • 5. 한·인니협력사업회의 = 633
    • 제11절 산림조합 및 기타 임업단체 = 633
    • 1. 산림조합 = 633
    • 2. 기타 임업단체 = 646
    • 제12절 시험연구 및 교육훈련 = 648
    • 1. 임업연구원 = 648
    • 2. 임목육종연구소 = 653
    • 3. 임업연수원 = 654
    • 제13절 행정조직 및 법제도 = 656
    • 1. 산림행정 조직 = 656
    • 2. 산림관계법 = 659
    • 제7장 산지자원화 추진기(1988∼1997) = 663
    • 제1절 산지자원화 추진기의 요약 = 669
    • 1. 시대적 배경 = 669
    • 2. 산지자원화 추진기의 정책흐름 = 670
    • 3. 산지자원화 추진기 이후의 발전적 과제 = 672
    • 제2절 산지자원 조성정책 = 673
    • 1. 조림사업 = 673
    • 2. 육림사업 = 677
    • 3. 간벌 = 679
    • 4. 종묘사업 = 681
    • 제3절 치산 및 산림보호정책 = 682
    • 1. 산불방지 = 682
    • 2. 산림병해충 방제 = 684
    • 3. 산림황폐지 예방 및 복구 = 685
    • 제4절 산림 및 산지이용체계의 재편 = 687
    • 1. 산지이용체계의 재편 = 687
    • 2. 산림자원 관리체계의 재편 = 691
    • 3. 임업진흥 촉진지역과 권역별 경영계획 = 694
    • 제5절 산림경영 조장정책 = 697
    • 1. 임도의 확충 = 697
    • 2. 임업경영 주체의 육성 = 698
    • 3. 임업노동력의 확보 = 702
    • 제6절 임산물수급 및 임산업 육성정책 = 703
    • 1. 임산물 수급정책 = 703
    • 2. 목재 가공산업의 육성정책 = 710
    • 3. 임산물 유통체계구축 = 712
    • 4. 단기소득 임산물의 육성 = 713
    • 5. 해외산림개발의 확대 = 716
    • 제7절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정책 = 723
    • 1. 공익기능의 계량평가 = 723
    • 2. 산림휴양 및 산림교육시설의 확충 = 724
    • 3.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 = 726
    • 4. 산림환경자원의 보전관리 = 729
    • 5. 산림환경보전운동의 전개 = 730
    • 6. 산림문화진흥 = 732
    • 제8절 국유림관리 = 732
    • 1. 국유림관리에 대한 주요 정책흐름 = 732
    • 2. 국유림의 일반현황 = 733
    • 3. 주요정책 = 736
    • 제9절 산촌진흥정책 = 739
    • 1. 정책의 주요 흐름 = 739
    • 2. 산촌의 현실 = 740
    • 3. 산촌진흥정책의 추진내용 = 742
    • 제10절 지구환경문제와 산림분야의 국제협력 = 744
    • 1. 우리나라 정책의 주요흐름 = 744
    • 2. 지구환경문제와 주요국제협약 = 744
    • 3. 산림분야와 관련있는 국제협약 = 746
    • 4.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지표 = 750
    • 5. 목재인증제도 = 751
    • 6. 우리나라 임업분야의 대응방안 = 752
    • 제11절 임협 및 산림관련 단체 = 756
    • 1. 임업협동조합 = 756
    • 2. 산림관련단체 = 760
    • 제12절 임업기술개발 및 보급 = 761
    • 1. 임업연구원 = 761
    • 2. 임목육종연구소 = 764
    • 3. 임업기술지도 = 766
    • 제13절 행정조직 및 법제도 = 768
    • 1. 행정조직의 변화 = 768
    • 2. 법률의 변화 = 770
    • 제14절 임업금융·세제·보험 = 774
    • 1. 임업금융 = 774
    • 2. 임업세제 = 777
    • 3. 산림보험 = 780
    • 제8장 앞으로의 지향과 준비 = 783
    • 제1절 과거임정에 대한 회고와 반성 = 787
    • 제2절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모습과 국가발전전략 = 792
    • 1. 21세기 우리나라의 모습 = 792
    • 2. 21세기 한국의 비전과 발전전략 = 793
    • 제3절 미래임정의 목표 = 795
    • 제4절 미래임정의 과제와 전략 = 798
    • 1. 임정과제 = 798
    • 2. 산림의 기본원칙 = 802
    • 3. 미래임정전략 = 803
    • 부록 = 809
    • 1. 산림행정일지 = 813
    • 2. 역대 산림행정 간부명단 = 349
    • 가. 산림청 = 849
    • 나. 산하기관 = 853
    • 다. 시·도산림관계국장 = 857
    • 3. 산림관계법(폐지법) = 866
    • 4. 산림행정기구 및 정원변천 = 888
    • 가. 구한말시대 = 888
    • 나. 일제시대 = 896
    • 다. 미군정기 = 927
    • 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 930
    • (1) 산림청 발족이전 = 930
    • (2) 산림청 발족이후 =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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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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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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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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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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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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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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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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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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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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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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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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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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