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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刑事搜査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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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부 총론
    • 제1장 범죄수사의 기본이론
    • Ⅰ. 범죄수사의 개념 = 101
    • 1. 범죄수사의 의의 = 101
    • (1) 광의 = 101
    • (2) 협의 = 101
    • 2. 범죄수사의 구조 = 102
    • (1) 의의 = 102
    • (2) 수사의 구조관 = 103
    • (3) 결론 = 104
    • 3. 범죄수사의 목적 = 105
    • (1) 피의사실의 진상을 파악한다. = 105
    • (2) 기소·불기소를 결정한다. = 106
    • (3) 공소제기 유지에 있다. = 106
    • (4) 유죄판결을 받는데 있다. = 106
    • (5) 형소법의 목적 실현에 있다. = 106
    • 4. 범죄수사의 방법 = 106
    • 5. 범죄수사의 성질 = 107
    • (1) 사안의 진상규명 활동 = 107
    • (2) 범죄수사 절차(하강과정) = 107
    • (3) 심증형성을 지향하는 활동(상승과정) = 107
    • (4) 획득한 판단을 증명하는 활동 = 108
    • 6. 수사경찰관의 기본덕목 = 108
    • (1) 수사경찰관의 마음의 자세 = 108
    • (2) 수사경찰관의 4대 기본 덕목 = 108
    • (3) 수사의 기본이념 = 109
    • 7. 범죄수사의 전개 과정 = 110
    • (1) 범죄수사의 단계 = 110
    • (2) 범죄수사의 전개단계 = 110
    • (3) 범죄인지 = 111
    • 8. 판례 = 114
    • Ⅱ. 범죄수사의 기본원리 = 115
    • 1. 범죄의 요인 = 115
    • (1) 신체적·생리적 요인 = 115
    • (2) 개인·환경적 요인 = 116
    • (3) 사회·환경요인 = 117
    • 2. 범죄수사의 가능성 = 119
    • (1) 범죄의 흔적 = 119
    • (2) 범적, 범죄와 인과관계 = 119
    • (3) 범죄수사 가능성의 3대 행위 법칙 = 119
    • 3. 범죄의 징표 = 120
    • (1) 의의 = 120
    • (2) 범죄흔적 = 120
    • (3) 범죄징표의 형태 = 120
    • (4) 범인 특징에 의한 범죄징표의 종류와 내용 = 121
    • 4. 범죄수사의 추리 = 129
    • (1) 개념 = 129
    • (2) 추리의 요소 = 129
    • (3) 추리의 종류 = 129
    • Ⅲ. 범죄수사의 조건 = 130
    • 1. 의의 = 130
    • 2. 범죄수사의 일반적 조건 = 131
    • (1) 수사의 필요성 = 131
    • (2) 수사의 상당성 = 131
    • (3) 수사조건 위반의 효과 = 132
    • 3. 독나무 과실의 이론 = 132
    • (1) 연혁 = 132
    • (2) 독나무 과실의 의의 = 132
    • (3) 증거능력 = 132
    • (4) 형사책임 = 133
    • (5) 예외이론 = 133
    • Ⅳ. 범죄수사의 제원칙 = 134
    • 1. 범죄수사의 3대원칙(3s의 원칙) = 134
    • (1) 급속착수의 원칙(speedy initiation) = 134
    • (2) 현장보존의 원칙(scene preservation) = 134
    • (3) 공중협력의 원칙(support by the public) = 135
    • 2. 범죄수사의 지도원리 = 136
    • (1) 개설 = 136
    • (2) 범죄수사의 지도원리 = 136
    • 3. 범죄수사의 기본원칙 = 137
    • (1) 입의수사의 원칙 = 137
    • (2) 수사비례의 원칙 = 138
    • (3) 수사 비공개의 원칙 = 139
    • (4) 자기부죄강요금지의 원칙 = 139
    • (5) 제출인 환부의 원칙 = 140
    • (6) 강제수사 법정주의의 원칙 = 140
    • (7) 영장주의의 원칙 = 140
    • 4. 범죄수사 실행의 원칙(수사실행의 5대 원칙) = 141
    • (1)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 141
    • (2) 수사자료 감식, 검토의 원칙 = 141
    • (3) 적절한 추리의 원칙 = 141
    • (4) 험증적 수사의 원칙 = 142
    • (5) 사실판단증명의 원칙 = 142
    • 5. 적정수사 = 143
    • (1) 개념 = 143
    • (2) 적정수사의 추진 = 144
    • (3) 수사운영의 적정 = 145
    • Ⅴ. 수사기관 = 145
    • 1. 개념 = 145
    • (1) 의의 = 145
    • (2) 수사기관의 종류 = 145
    • 2. 수사기관의 종류 = 146
    • (1) 검사 = 146
    • (2) 사법경찰관리 = 148
    • 3. 수사기관 상호간의 관계 = 148
    • (1) 검사와 일반사법경찰관리의 관계 = 148
    • (2) 일반사법경찰관리 상호간의 관계 = 149
    • (3) 일반사법경찰관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 149
    • 4. 수사기관의 관할구역 = 150
    • (1) 토지관할 = 150
    • (2) 사물관찰 = 150
    • 5. 수사권 독립의 논의 = 150
    • (1) 범죄수사개시 = 150
    • (2) 범죄수사의 실행 = 151
    • (3) 범죄수사의 종결 = 152
    • 6. 경찰의 수사권제도 = 153
    • (1) 영미법 = 153
    • (2) 대륙법 = 153
    • Ⅵ. 경찰서장의 임무 = 154
    • 1. 근거법규 = 154
    • 2. 특별중요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 154
    • (1) 경찰서장의 보고 = 154
    • (2) 지휘·참모·상황실의 보고 = 155
    • 제2장 수사의 개시
    • Ⅰ. 수사의 단서 = 157
    • 1. 의의 = 157
    • 2. 범죄인지 = 157
    • (1) 의의 = 157
    • (2) 범죄인지의 성립요건 = 158
    • 3. 수사단서의 종류 = 158
    • (1) 수사기관의 직접인지에 의한 단서(수사기관에의 체험에 의한 단서, 수사기관에 의한 단서) = 158
    • (2) 신고에 의한 단서(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 수사기관 이외자의 단서) = 161
    • Ⅱ. 수사자료 = 168
    • 1. 수사자료의 개념 = 168
    • (1) 의의 = 168
    • (2) 특징 = 168
    • (3) 수사자료의 중요성 = 168
    • 2. 수사자료의 가치 = 169
    • (1)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 169
    • (2) 수사목적달성에 제공되었을 때 = 169
    • (3) 사실의 소명자료로 제공되었을 때 = 169
    • 3. 수사자료의 종류 = 169
    • (1) 기초자료 = 169
    • (2) 사건자료 = 170
    • (3) 감식자료 = 170
    • (4) 참고자료 = 170
    • 4. 수사자료의 조회 = 170
    • 5. 수사자료수집 = 171
    • (1) 수사자료수집의 범위 = 171
    • (2) 수사자료수집의 시기 = 171
    • 제3장 현장수사활동
    • Ⅰ. 초동수사 = 173
    • 1. 개념 = 173
    • (1) 고유의미의 초동수사 = 173
    • (2) 광의의 초동수사 = 173
    • (3) 중요성 = 173
    • 2. 초동수사의 방법 = 174
    • (1) 범죄발생 인지한 자의 조치 = 174
    • (2) 현장수사지휘자의 임무 = 175
    • (3) 범죄현장 임장자의 조치 = 176
    • (4) 현장도착후 임장자의 보고 = 177
    • (5) 경찰서 수사간부 및 상황실장의 조치 = 177
    • 3. 발령권자(수사긴급배치규칙 제4조) = 179
    • 4. 교양훈련실시 = 179
    • Ⅱ. 현장관찰 = 179
    • 1. 개념 = 179
    • (1) 의의 = 179
    • (2) 중요성 = 180
    • (3) 목적 = 180
    • 2. 현장관찰의 기본원칙 = 180
    • (1) 신속한 현장관찰 = 180
    • (2) 현장변경여부 관찰 = 181
    • (3) 냉정 침착한 관찰 = 181
    • (4) 선입감을 배제한 객관적 관찰 = 181
    • (5) 질서있는 관찰 = 181
    • (6) 광범위한 관찰 = 181
    • (7) 치밀하고 반복하는 관찰 = 182
    • (8) 관찰수단의 총활용 = 182
    • (9) 현장 재구성 관찰 = 182
    • 3. 현장관찰의 유형 = 182
    • (1) 나사형(螺絲刑) = 182
    • (2) 조각형(彫刻刑) = 183
    • (3) 격자형(格子刑) = 183
    • (4) 지역형(地域刑) = 183
    • (5) 바퀴형(파이형) = 183
    • (6) 결론 = 183
    • 4. 현장관찰의 순서 = 184
    • (1) 현장부근상황 관찰 = 184
    • (2) 주택주변관찰 = 184
    • (3) 주택외부 관찰 = 184
    • (4) 현장내부 관찰 = 184
    • 5. 현장관찰의 요령 = 185
    • (1) 범인에 관한 사항 = 185
    • (2) 범행일시에 관한 사항 = 186
    • (3) 범행장소에 관한 사항 = 187
    • (4) 범행동기에 관한 사항 = 187
    • (5) 범행방법에 관한 사항 = 188
    • 6. 현장관찰한 후의 조치 = 188
    • (1) 현장사진촬영과 비디오 사진촬영 = 188
    • (2) 현장도면의 종류 = 189
    • Ⅲ. 변사체 수사 = 190
    • 1. 의의 = 190
    • 2. 변사체의 검시(檢視) = 190
    • (1) 검시권 = 190
    • (2) 검시대행권 = 190
    • (3) 검시의 종류 = 191
    • 3. 사법검시의 문제점 = 191
    • (1) 문제제기 = 191
    • (2) 검시는 「수사이전의 처분」 = 192
    • 4. 변사체 사인규명의 조건 = 193
    • (1) 상황정보 = 193
    • (2) 시체정보 = 193
    • (3) 결론 = 193
    • 5. 검시의 성질 = 193
    • 6. 검시의 방법 = 193
    • 7. 주거출입과 영장발부 여부 = 194
    • 8. 검시할 때 조사사항 = 194
    • 9. 검시 직후의 수사 = 195
    • 10. 자살·타살의 일반적 구별 = 196
    • 11. 변사체의 지문융선이 현출되지 않은 경우의 현출방법 = 196
    • Ⅳ. 탐문수사 = 200
    • 1. 탐문수사의 의의와 중요성 = 200
    • (1) 의의 = 200
    • (2) 탐문수사의 중요성 = 200
    • 2. 탐문수사시 마음의 자세 = 200
    • (1) 성실성 = 200
    • (2) 인내심 = 201
    • (3) 인격존중 = 201
    • (4) 온화한 태도 = 201
    • (5) 유혹의 경계 = 201
    • 3. 탐문수사의 계획수립 = 202
    • (1) 요점 선정 = 202
    • (2) 탐문시간 선정 = 202
    • (3) 탐문장소의 선정 = 202
    • (4) 탐문방법의 검토 = 202
    • 4. 탐문수사의 요령 = 203
    • (1) 일반적인 유의사항 = 203
    • (2) 탐문방법 = 204
    • (3) 면접요령 = 205
    • (4) 탐문의 종결 = 205
    • 5. 탐문수사 후의 조치 = 206
    • (1) 탐문내용보고 = 206
    • (2) 진술의 확보 = 206
    • (3) 정보제공자의 보호 = 206
    • Ⅴ. 감별수사 = 206
    • 1. 개념 = 206
    • (1) 감별수사의 의의 = 206
    • (2) 감별수사의 원리 = 207
    • (3) 감별수사의 중요한 가치 = 207
    • 2. 감별수사의 종류 = 208
    • (1) 연고감 수사 = 208
    • (2) 지리감 수사 = 208
    • 3. 감별수사의 방법 = 208
    • (1) 연고감 유무의 수사 = 208
    • (2) 지리감 유무의 수사 = 209
    • 4. 감별수사방법의 일반적 유의사항 = 209
    • (1) 사실에 의거한 정확한 판단 = 209
    • (2) 감존부의 판단자료 평가 = 209
    • (3) 판단자료의 검토와 다른수사와 병행실시 = 210
    • Ⅵ. 수법수사 = 210
    • 1. 개념 = 210
    • (1) 의의 = 210
    • (2) 특성 = 211
    • (3) 범죄수법 자료 = 211
    • 2. 수법수사의 기술 = 212
    • (1) 범죄수법 파악의 착안 = 212
    • (2) 수법조회와 방법 = 215
    • 3. 범죄수법 영상전산시스템 = 217
    • (1) 의의 = 217
    • (2) 특징 = 217
    • (3) 자료의 활용 = 217
    • (4) 활용의 효과 = 218
    • Ⅶ. 유류품 수사 = 218
    • 1. 개념 = 218
    • (1) 의의 = 218
    • (2) 유류품의 특성 = 219
    • 2. 유류품의 수사방법 = 220
    • (1) 유류품의 확정 = 220
    • (2) 유류품수사의 유의사항 = 221
    • 3. 유류품수사의 실행 = 222
    • (1) 유류품의 출처수사 = 223
    • (2) 용의자와의 결부관계수사 = 223
    • (3) 유류품소유자, 소지자, 휴대자 수사 = 223
    • (4) 유류품과 동종품의 소유자 수사 = 223
    • (5) 유류품발견자 수사 = 223
    • (6) 유류품 수배 = 223
    • 4. 유류품수사의 유의사항 = 224
    • Ⅷ. 유류물 수사 = 224
    • 1. 의의 = 224
    • 2. 과학적 수사자료의 가치 = 225
    • (1) 범행상황과 공범유무의 확인 = 225
    • (2) 범행동기 확인 = 225
    • (3) 범인의 동일성 확인 = 226
    • (4) 직접범인 확정 = 227
    • (5) 정황증거의 증거능력 = 227
    • 3. 유류물「지문」과 유류품 구별의 필요성 = 227
    • Ⅸ. 과학감식 수사 = 228
    • 1. 의의 = 228
    • 2. 과학감식 수사의 조직 = 229
    • (1)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과 = 229
    • (2) 과학수사연구소 = 229
    • (3) 지방경찰청 과학감식계 = 229
    • (4) 경찰서 과학감식반 = 229
    • 3. 현장감식 = 230
    • (1) 현장감식의 의의 = 230
    • (2) 현장감식체제 = 230
    • 4. 현장자료 채취와 보전 = 230
    • (1) 자료증명의 확보 = 230
    • (2) 자료보전 = 230
    • 5. 현장지문 = 231
    • (1) 의의 = 231
    • (2) 지문의 종류 = 231
    • (3) 현장지문의 형태 = 232
    • (4) 지문채취방법 = 232
    • 6. 현장 족흔적 = 232
    • (1) 의의 = 232
    • (2) 채취형태와 방법 = 232
    • (3) 족흔적의 활용 = 233
    • 7. DNA 감정 = 234
    • (1) 의의 = 234
    • (2)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요건 = 234
    • (3) 범죄수사의 활용 = 234
    • 8. 총기 감정 = 236
    • (1) 개설 = 236
    • (2) 증거물의 수집 = 236
    • (3) 총기 종류의 확인 = 237
    • 9. 문서·사진 감정 = 237
    • (1) 문서 감정 = 237
    • (2) 문서감정 의뢰 요령 = 238
    • (3) 형사사진 감정 = 239
    • 10. 성문 감정 = 240
    • (1) 의의 = 240
    • (2) 감정의뢰시의 유의사항 = 240
    • (3) 감정의뢰 사항 = 241
    • 11. 거짓말 탐지기 이용 수사 = 241
    • (1) 의의 = 241
    • (2) 허용성 = 241
    • (3) 검사시의 유의사항 = 242
    • (4) 검사의 절차 = 242
    • (5) 판례 = 242
    • 12. 감청 = 242
    • (1) 의의 = 242
    • (2) 종류 = 243
    • (3) 요건 = 243
    • (4) 절차 = 243
    • 13. 사진·촬영비디오촬영 = 243
    • (1) 사진촬영 = 243
    • (2) 비디오촬영(Video촬영) = 244
    • Ⅹ. 장물수사 = 244
    • 1. 개념 = 244
    • (1) 의의 = 244
    • (2) 중요성 = 244
    • (3) 장물수사의 방법 = 245
    • 2. 장물품표 = 246
    • (1) 의의 = 246
    • (2) 종류 = 246
    • 3. 장물조회 = 247
    • (1) 의의 = 247
    • (2) 장물조회 회답업무 = 247
    • (3) 장물조회 방법 = 248
    • (4) 장물조회의 접수처리 = 248
    • (5) 장물조회의 폐기 = 248
    • 4. 장물수사의 실행 = 248
    • (1) 일반적 수사 = 248
    • (2) 특별수사 = 250
    • 5. 장물발견 후의 조치 = 251
    • (1) 장물발견 수사 = 251
    • (2) 장물취득자 수사 = 251
    • (3) 『장물의 정』수사 = 251
    • XI. 알리바이 수사 = 252
    • 1. 의의와 중요성 = 252
    • (1) "알리바이"의 의의 = 252
    • (2) 중요성 = 252
    • 2. 수사의 태양 = 252
    • (1) 절대적 "알리바이" = 252
    • (2) 상대적 "알리바이" = 253
    • (3) 위장 "알리바이" = 253
    • (4) 청탁 "알리바이" = 253
    • 3. 수사의 방법 = 253
    • (1) 범행시간의 확정 = 253
    • (2) 용의자의 알리바이 시간의 확정 = 254
    • (3) 범죄유형의 검토 = 254
    • (4) 위장 알리바이의 검토 = 254
    • 4. 수사의 문제점 = 254
    • (1) 기억의 문제 = 254
    • (2) 기회의 문제 = 255
    • (3) 시간과 장소의 문제 = 255
    • 5. 위장 알리바이 존속살인「사건의 사례」 = 255
    • (1) 사건개요 = 255
    • (2) 범행동기 = 255
    • (3) 범행의 특징 = 256
    • (4) 범죄현장 수사 = 256
    • (5) 입증자료 = 256
    • (6) 피의자 체포 = 256
    • XII. 함정수사 = 257
    • 1. 의의 = 257
    • 2. 종류 = 257
    • (1) 기회제공형 = 257
    • (2) 범의 유발형 = 257
    • (3) 문제점 = 257
    • 3. 수사상의 검토와 허용 = 257
    • 4. 수사기관의 인신구속에 미치는 영향 = 258
    • XIII. 미행과 잠복감시 = 259
    • 1. 미행과 잠복감시의 의의 = 259
    • 2. 미행과 잠복감시의 목적 = 259
    • 3. 미행·잠복근무의 자세 = 260
    • (1) 행동의 인내력 = 260
    • (2) 행동의 기술성 = 260
    • 4. 미행과 잠복감시의 방법 = 260
    • (1) 미행의 방법 = 260
    • (2) 잠복감시의 방법 = 263
    • 제4장 수사의 실행
    • Ⅰ. 임의수사 = 265
    • 1.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265
    • (1) 의의 = 265
    • (2) 임의수사에 있어 수사비례의 원칙 = 265
    • (3) 피의자에 대한 임의수사 = 266
    • (4) 피의자 이외자에 대한 임의수사 = 266
    • (5) 감정, 통역, 번역 = 266
    • (6) 공무소 등의 조회 = 267
    • (7) 임의제출물의 압수 = 267
    • (8) 실황조사 = 268
    • 2. 임의수사의 작성법과 강제수사의 한계 = 268
    • (1) 불심검문 = 268
    • (2) 소지품 검사 = 268
    • (3) 자동차 검문 = 269
    • (4) 임의동행 = 269
    • (5) 승낙수색(승낙검증) = 270
    • (6) 보호조치 = 270
    • (7) 사진촬영 = 270
    • (8) 감청·도청 = 271
    • (9) 마취분석 = 271
    • (10) 거짓말탐지기 검사 = 271
    • (11) 임의채뇨, 임의채혈, 호기검사 = 272
    • Ⅱ. 강제수사 = 272
    • 1. 의의 = 272
    • 2. 인신구속의 문제 = 273
    • (1) 체포(통상체포) = 273
    • (2) 긴급체포 = 276
    • (3) 현행범인 체포 = 278
    • (4) 구속 = 281
    • 3. 감정유치 = 287
    • (1) 의의 = 287
    • (2) 대상 = 287
    • (3) 요건 = 287
    • (4) 처리절차 = 287
    • (5) 감정유치장의 집행 = 288
    • (6) 감정유치기관과 장소변경 = 288
    • (7) 감정에 필요한 처분 = 289
    • Ⅲ. 압수·수색·검증수사 = 302
    • 1. 개설 = 302
    • 2. 압수 = 302
    • (1) 의의 = 302
    • (2) 압수목적물 = 302
    • 3. 수색 = 303
    • (1) 의의 = 303
    • (2) 절차 = 303
    • 4. 압수, 수색의 요건 = 304
    • (1) 범죄의 혐의 = 304
    • (2) 필요성과 비례성 = 304
    • 5. 검증 = 305
    • (1) 의의 = 305
    • (2) 영장에 의한 검증 = 305
    • (3) 영장에 의하지 않은 검증 = 305
    • (4) 검증조사(서) = 306
    • (5) 영장에 의한 압수, 수색, 검증 = 306
    • (6) 영장에 의하지 않는 압수, 수색, 검증 = 308
    • 6. 신체검사 = 309
    • (1) 의의 = 309
    • (2) 절차 = 309
    • 7. 체내검사 = 310
    • (1) 의의 = 310
    • (2) 절차 = 310
    • (3) 유형 = 310
    • 8. 연하물의 강제배출 = 311
    • (1) 의의 = 311
    • (2) 요건 = 311
    • (3) 체액의 채취 = 312
    • (4) 연하물 채취 = 312
    • 9. 대법원 판례 = 313
    • (1) 문제제기 = 313
    • (2) 형소법의 내용 = 313
    • (3) 판결의 내용 = 314
    • 제5장 수사종결
    • 1. 의의 = 319
    • 2. 사법경찰관의「수사종결단계」와 검사의「수사종결」 = 319
    • 3. 사건송치 = 320
    • (1) 관할지방검찰청장(또는 지청장)에 송치 = 320
    • (2) 고소, 고발, 자수사건의 처리 = 320
    • (3) 소년사건 가정법원 송치 = 320
    • 4. 송치서류 작성 = 321
    • 제6장 수사행정
    • Ⅰ. 수사지휘 = 323
    • 1. 수사지휘의 의의 = 323
    • 2. 적정수사의 요소 = 323
    • 3. 수사지휘관의 기본자세 = 324
    • (1) 풍부한 경험과 대담성 있는 추진력 = 324
    • (2) 확고한 신념과 사명감 = 324
    • (3) 명령의 확인과 검토, 분석의 능력 = 324
    • (4) 중요한 사항기록 유지 = 324
    • (5) 청렴결백과 겸손 = 324
    • 4. 수사지휘의 중요성 = 325
    • (1) 통일적 수사체제와 사건해결의 주도적 역할 = 325
    • (2) 수사요원의 적재적소 배치 = 325
    • (3) 수사진행의 조정자 역할 = 325
    • (4) 과학수사와 공소유지 = 325
    • Ⅱ. 범죄현장의 수사지휘 = 326
    • 1. 초동수사의 지휘 = 326
    • (1) 현장 초동수사의 지휘 = 326
    • (2) 수사의 조정과 지원 = 326
    • (3) 증거자료 수집 = 327
    • (4) 수사진행 = 327
    • (5) 책임분담 = 327
    • 2. 초동수사 이후의 수사지휘 = 328
    • (1) 사건착수의 지휘 = 328
    • (2) 합리적 수사의 지휘 = 328
    • (3) 과학수사의 지휘 = 329
    • (4) 피의자 체포의 지휘 = 330
    • (5) 피의자 조사의 지휘 = 330
    • (6) 체포영장 신청의 수사지휘 = 333
    • (7) 구속영장 신청시의 수사지휘 = 335
    • (8) 압수, 수색, 검증영장 신청시의 수사지휘 = 335
    • (9) 사건처리의 지휘 = 336
    • (10) 사건송치의 지휘 = 336
    • Ⅲ. 수사본부 운영 = 337
    • 1. 개설 = 337
    • (1) 수사본부 설치 운영의 목적 = 337
    • (2) 근거법규 = 337
    • (3) 특성 = 337
    • 2. 설치 = 338
    • (1) 설치시기 = 338
    • (2) 설치권자 = 338
    • (3) 설치장소 = 338
    • (4) 수사본부 설치·지시 = 339
    • (5) 수사본부장 = 339
    • (6) 수사부본부장 = 339
    • (7) 수사전임관 = 340
    • (8) 수사본부 요원 = 340
    • (9) 홍보관·분석연구관 = 340
    • 3. 수사협조 = 341
    • (1) 경찰서장의 임무 = 341
    • (2) 초동수사반의 협력 = 341
    • (3) 인접 경찰서 수사간부의 현장 임장 = 341
    • (4) 수사회의 = 341
    • 4. 수사서류 비치 = 342
    • (1) 비치서류 = 342
    • (2) 비치서류와 기록의 사본작성 = 342
    • (3) 비치서류 등의 보존기관 = 342
    • 5. 해산 및 사후조치 = 342
    • (1) 해산 = 342
    • (2) 수사검토 회의 = 343
    • (3) 계속수사 = 343
    • 6. 종합수사 지휘본부 = 343
    • Ⅳ. 미란다원칙 = 347
    • 1. 의의 = 347
    • 2. 미란다 사건의 평결 내용 = 348
    • 3. 우리나라의 근거법규 = 348
    • 4. 실정법상 미란다원칙의 적용범위 = 349
    • 5. 미란다원칙의 법률적 효과 = 349
    • 6. 미란다원칙의 평결에 미친 영향 = 349
    • 7.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 = 350
    • 8. 미란다원칙의 승리 = 350
    • Ⅴ. 수사와 언론관계 = 351
    • 1. 개설 = 351
    • 2. 언론관계의 일반적 원칙 = 351
    • (1) 국민이 알고싶어 하는 것을 알린다 = 351
    • (2) 적절한 시기 자료제공 = 351
    • (3) 원활한 언론관계 유지 = 352
    • 3. 언론취재의 업무협조 = 352
    • (1) 평소의 준비 = 352
    • (2) 범죄용의자 익명 보도자료 제공 = 352
    • (3) 사회불안우려 사건의 접견 제한 = 353
    • (4) 사건의 수사진행과정 브리핑의 정예화 = 353
    • (5) 언론의 공평한 대우 = 353
    • 4. 언론면접 방법 = 353
    • (1) 인쇄매체의 응답 = 353
    • (2) 영상매체의 면접 = 354
    • 5. 보도자료작성 제공 = 354
    • (1) 적시성 = 354
    • (2) 가시적 내용 = 354
    • 6. 신문·방송의 보도과정 = 354
    • (1) 신문의 경우 = 354
    • (2) 텔레비젼 뉴스의 경우 = 355
    • 7. 신문발표등의 통제(범죄수사규칙 제23조) = 356
    • 8.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청구 = 357
    • (1) 근거법 = 357
    • (2) 청구기간 = 357
    • (3) 중재신청 = 357
    • (4) 중재위원회 처리내용 = 358
    • (5) 법원에 대한 반론청구 = 358
    • (6) 형사재판에 의한 침해행위자 처벌 = 358
    • (7) 민사재판에 의한 구제 = 358
    • Ⅵ. 공조수사 = 359
    • 1. 개설 = 359
    • (1) 의의 = 359
    • (2) 중요성 = 359
    • 2. 공조수사의 종류 = 359
    • (1) 평상공조와 비상공조 = 359
    • (2) 횡적공조와 종적공조 = 360
    • (3) 자료공조와 활동공조 = 360
    • 3. 국제범죄와 국제수사공조 = 360
    • (1) 국제범죄의 의의 = 360
    • (2) 국제수사공조 = 361
    • 4. 국제간의 수사공조 절차 = 362
    • (1) 외국의 요청에 대한 협력 = 362
    • (2) 외국에 협력 요청 = 362
    • (3) 국제형사 경찰협력기구(ICPO=인터폴) = 362
    • 5. 인터폴의 임무와 업무범위 = 363
    • (1) 의의 = 363
    • (2) 중요업무범위 = 363
    • 6. 국제수배서의 종류 = 363
    • (1) 개인별 수배서 = 364
    • (2) 장물 수배서 = 365
    • (3) 범죄수법 수배서 = 365
    • 7. "인터폴"의 활용방법 = 365
    • 8. 공소시효의 정지 = 366
    • Ⅶ. 수배수사 = 367
    • 1. 수배수사의 의의 = 367
    • 2. 중요성 = 367
    • 3. 수배의 기본원칙 = 367
    • (1) 신의성실의 원칙 = 367
    • (2) 수배 적정화의 원칙 = 368
    • 4. 수배수사의 종류 = 368
    • (1) 긴급사건 수배 = 368
    • (2) 사건수배 = 371
    • (3) 참고통보 = 372
    • (4) 지명수배 = 373
    • (5) 지명통보 = 376
    • (6) 공개수배(중요지명피의자 종합수배) = 378
    • (7) 장물수배 = 379
    • Ⅷ. 조회 = 380
    • 1. 의의 = 380
    • 2. 근거법규 = 380
    • 3. 조회시 유의할 사항 = 381
    • (1) 성실한 기초자료의 작성 = 381
    • (2) 신속, 정확한 조회활용 = 381
    • 4. 조회대상의 구분 = 381
    • (1) 범죄경력조회 = 381
    • (2) 지명수배여부조회 = 382
    • (3) 장물조회 = 382
    • (4) 수법조회 = 382
    • (5) 신원조회 = 382
    • (6) 출입국조회 = 383
    • 5. 조회방법의 구분 = 383
    • (1) 긴급조회 = 383
    • (2) 컴퓨터 조회 = 383
    • Ⅸ. 유치장 관리 = 385
    • 1. 의의 = 385
    • 2. 근거법규 = 386
    • 3. 유치장 간수근무의 중요성 = 386
    • 4. 관리책임 = 386
    • (1) 경찰서장 = 386
    • (2) 유치주무자 = 386
    • (3) 수사계장과 수사서무 반장 = 387
    • (4) 야간 또는 공휴일 = 387
    • 5. 간수자의 마음가짐 = 387
    • (1) 공정한 처우 = 387
    • (2) 엄정한 근무 = 387
    • (3) 정확한 교대 = 387
    • (4) 교화선도 = 388
    • 6. 수용시의 조치 = 388
    • 7. 근무요령 = 389
    • 8. 관계부책비치와 기재요령 = 390
    • (1) 구속인 명부 = 390
    • (2) 임치급식 상황 = 390
    • (3) 구속인 접견부 = 390
    • (4) 간수자의 근무일지에는 간수자의 근무상황 = 391
    • 9. 급식과 위생 = 391
    • (1) 급식 = 391
    • (2) 음주금지 = 391
    • (3) 자변식량 = 391
    • (4) 보건위생 = 391
    • 10. 접견, 서류, 물건접수 = 392
    • (1) 변호인 접견, 서류접수 = 392
    • (2) 변호인 이외자와의 접견, 접수 = 392
    • (3) 접견장소 = 392
    • (4) 접견시간 = 392
    • 11. 사고발생시의 조치 = 393
    • (1) 간수자의 조치 = 393
    • (2) 경찰서장의 조치 = 393
    • (3) 가족통지 = 393
    • 12. 석방 및 일시 입출감 = 393
    • (1) 석방의 요령 = 393
    • (2) 석방구분 = 394
    • 13. 감독의 철저 = 394
    • (1) 정기검사 = 394
    • (2) 감독순서 = 394
    • (3) 유치장 열쇠 = 394
    • 14. 대용감방 조치 = 395
    • (1) 사고발생시의 조치 = 395
    • (2) 변호인 이외자와의 접견, 접수 = 395
    • Ⅹ. 호송 = 395
    • 1. 의의 = 395
    • 2. 근거법규 = 395
    • 3. 호송관리책임과 호송관의 임무 = 396
    • (1) 호송관리 책임 = 396
    • (2) 호송관의 책임 = 396
    • (3) 호송관의 임무 = 396
    • (4) 호송관의 인원 결정 = 397
    • 4. 호송출발 전의 조치 = 397
    • (1) 피호송자의 신체검사 = 397
    • (2) 피호송자의 포박 = 397
    • (3) 호송시간 = 397
    • (4) 호송수단 = 398
    • (5) 인수관서의 통지 = 398
    • 5. 호송의 종류 및 요령 = 398
    • (1) 도보호송 = 398
    • (2) 차량호송 = 398
    • (3) 열차호송 = 399
    • (4) 선박호송 = 399
    • (5) 항공기 호송 = 399
    • 6. 호송중 유의사항 = 399
    • (1) 일반적 유의사항 = 399
    • (2) 피호송자의 용변 = 400
    • (3) 수갑과 포승 = 400
    • (4) 기습방지 = 400
    • (5) 호송중 식사 = 400
    • (6) 피호송자와의 유숙 = 400
    • 7. 사고발생시의 조치 = 401
    • (1) 피호송자가 도주하였을 때 = 401
    • (2) 피호송자가 사망하였을 때 = 401
    • (3) 피호송자가 병이 발생하였을 때 = 401
    • 8. 호송후의 조치 = 401
    • 9. 기타의 조치 = 402
    • (1) 호송관의 총기휴대 = 402
    • (2) 업무의 협조 = 402
    • XI. 우범자 관찰 = 402
    • 1. 의의 = 402
    • 2. 근거법규 = 403
    • 3. 관찰보호의 종류 = 403
    • (1) 갑종 = 403
    • (2) 을종 = 403
    • 4. 관찰보호 회수 = 404
    • (1) 갑종 = 404
    • (2) 을종 = 404
    • 5. 우범자 편입 = 404
    • (1) 출소 통보시 = 404
    • (2) 관내 우범자 발견시 = 404
    • (3) 우범자 전입시 = 405
    • (4) 소재불명자 수배 = 405
    • 6. 우범자 카드비치 = 405
    • 7. 우범자 전출통보 = 405
    • (1) 전출우범자의 통보 = 405
    • (2) 전입우범자 파악 = 406
    • XII. 범죄통계 = 406
    • 1. 의의 = 406
    • 2. 범죄통계원표의 작성 = 406
    • (1) 근거규칙 = 406
    • (2) 원표의 작성 = 407
    • 3. 범죄원표의 종류 = 407
    • (1) 발생통계원표(발생원표) = 407
    • (2) 검거통계원표(검거원표) = 407
    • (3) 피의자통계원표(피의자원표) = 407
    • 4. 집계 및 보고 = 408
    • 제7장 사범별 수사
    • Ⅰ. 살인사건 수사 = 409
    • 1. 개념 = 409
    • (1) 인간의 생명보호 = 409
    • (2) 살인죄의 의의 = 409
    • (3) 살인사건의 구성요건체계 = 410
    • 2. 살인사건의 수사진행과정 = 410
    • (1) 초동조치 = 410
    • (2) 현장관찰 = 411
    • (3) 수사방침의 결정 = 412
    • 3. 사인규명 수사 = 413
    • (1) 사망원인 = 413
    • (2) 사인규명과 검시 = 415
    • 4. 법의학적 사망의 확정 = 415
    • (1) 체온의 냉각 = 415
    • (2) 각막의 혼탁 = 415
    • (3) 시반 = 416
    • (4) 사후 강직 = 416
    • (5) 부패현상 = 416
    • (6) 위장 내용물 = 416
    • 5. 살인범죄의 동기파악 = 417
    • (1) 원한 = 417
    • (2) 치정 = 417
    • (3) 분노 = 417
    • (4) 재물 = 417
    • (5) 범죄은폐 = 418
    • (6) 정신이상 = 418
    • (7) 미신 = 418
    • 6. 범인체포 후 수사 = 419
    • (1) 피의자 신문조사 = 419
    • (2) 참고인 진술조서(범죄수사규칙 제174조) = 420
    • (3) 입증자료 수집결과의 재검토 = 421
    • (4) 송치서류 = 421
    • Ⅱ. 강도사건 수사 = 422
    • 1. 의의 = 422
    • 2. 강도죄의 본질과 수법 = 423
    • (1) 강도죄의 본질 = 423
    • (2) 수법 = 424
    • 3. 수사요령 = 425
    • (1) 초동수사와 긴급배치 = 425
    • (2) 피해자 조사 = 425
    • (3) 목격자, 참고인의 확보 = 425
    • (4) 흉기 등의 발견 = 426
    • (5) 장물수사 = 426
    • (6) 동일수법 및 최근출소자 범죄경력자 수사 = 426
    • (7) 강도유형별 중점수사 = 426
    • Ⅲ. 유괴사건 수사 = 427
    • 1. 의의 = 427
    • 2. 유괴범의 유형·동기 및 특성 = 428
    • (1) 유형 및 동기의 비교 = 428
    • (2) 유괴범의 범행동기의 특성 = 428
    • 3. 유괴범의 사례별 특성 = 429
    • (1) 생명을 담보, 취재성의 범죄 = 429
    • (2) 피유괴자 살해의 잔인성 범죄 = 429
    • (3) 은밀한 비공개성 범죄 = 430
    • (4) 차량이용 기동성 범죄 = 431
    • (5) 범행연령이 연소한 모방범죄 = 431
    • (6) 언론과 국민의 집중적인 관심을 끄는 여론성 범죄 = 431
    • 4. 유괴범 수사요령 = 432
    • (1) 초동조치의 절차 = 432
    • (2) 초동조치의 요령 = 432
    • (3) 사건의 판단 = 434
    • (4) 수사방침 = 436
    • (5) 몸값 요구의 조치 = 436
    • (6) 체포활동 = 437
    • (7) 통신제한 조치 = 437
    • Ⅳ. 성범죄 수사 = 439
    • 1. 개념 = 439
    • 2. 유형 = 439
    • (1) 형법상의 성폭력범죄 = 439
    • (2) 성폭력특별법상의 특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 = 440
    • 3. 특성 = 441
    • (1) 일반적 특성 = 441
    • (2) 형사절차적 특징 = 441
    • 4. 수사상의 진행과정 = 442
    • (1) 피해자 조사 = 442
    • (2) 목격자 조사 = 443
    • (3) 범인체포 = 443
    • 5. 수사상의 유의사항 = 443
    • (1) 여경조사 = 443
    • (2) 「화간」여부 확인 = 443
    • (3) 피해자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 = 444
    • Ⅴ. 조직폭력범 수사 = 444
    • 1. 정의 = 444
    • 2. 근거법규 = 444
    • 3. 특성 = 445
    • (1) 비이념적, 비정치적 조직 = 445
    • (2) 폭력성 = 445
    • (3) 체계적 구조 = 445
    • (4) 복잡성 = 445
    • (5) 영속성 = 445
    • (6) 특정분야 독점 = 446
    • (7) 자체규율체제 = 446
    • (8) 공무원과 결탁 = 446
    • (9) 합법적 사업경영 = 446
    • (10) 상호연대 = 446
    • 4. 속성상의 특징 = 446
    • 5. 수사기법 사례 = 447
    • (1) 조직폭력「탱크파」교통사고 위장 사건 = 447
    • (2) 한국조직폭력파 일본국원정 청부살인 사건 = 449
    • Ⅵ. 차량절도범 수사 = 451
    • 1. 개설 = 451
    • 2. 수법 = 451
    • 3. 유형 = 452
    • 4. 수사방침과 수사요령 = 453
    • (1) 수사방침 = 453
    • (2) 수사요령 = 453
    • Ⅶ. 지능범 수사 = 454
    • 1. 의의 = 454
    • 2. 특징 = 454
    • 3. 수사상의 일반적 유의사항 = 455
    • (1) 수사방침에 따른 계획적인 수사실행 = 455
    • (2) 증거수집의 확행 = 455
    • (3) 수사진행상황의 종합적 판단 = 456
    • (4) 사회적, 경제적 동향을 연구 = 456
    • (5) 수사착수시기의 검토 = 456
    • (6) 법규의 연구 = 456
    • 4. 지능범과 강력범 발생의 비교 = 457
    • 5. 수사방법 = 458
    • Ⅷ. 은행계좌 및 수표추적 수사 = 460
    • 1. 은행계좌 번호의 정의 = 460
    • 2. 은행거래 통장의 구성요건 = 460
    • 3. 계좌번호의 구성요소 = 461
    • 4. 비밀번호 = 461
    • 5. 계좌 및 수표추적의 방법 = 462
    • (1) 예금통장의 특정거래에 대한 정보의뢰 = 462
    • (2) 특정인에 대한 특정계좌 내역 정보의뢰 = 462
    • 6. 차명계좌 추적 = 463
    • Ⅸ. 신용카드 범죄수사 = 464
    • 1. 의의 = 464
    • 2. 기능 = 464
    • 3. 신용카드와 구별되는 카드의 종류 = 464
    • (1) 현금카드 = 464
    • (2) 직불카드 = 465
    • (3) 선불카드 = 465
    • (4) 대법원 판례 = 465
    • 4. 특징 = 465
    • 5. 범죄유형과 수사기법 = 466
    • (1) 신용카드의 위·변조 = 466
    • (2) 범죄수법 = 466
    • (3) 신용카드 불법대출 = 466
    • (4) 매출전표 유통 = 467
    • (5) 불법해외 유출 = 467
    • (6) 분실, 도난카드 부정사용 = 467
    • (7) 가맹좡 수수료 전가 = 468
    • Ⅹ. 화재사건 수사 = 468
    • 1. 화재의 정의 = 468
    • 2. 관련법규 = 468
    • (1) 형법상의 방화죄에는 = 468
    • (2) 실화죄에는 = 469
    • 3. 화재의 종류 = 469
    • (1) 화재원인에 의한 분류 = 469
    • (2) 대상물에 의한 화재 = 470
    • (3) 가연물의 종류에 의한 화재 = 471
    • (4) 소손정도에 의한 분류 = 471
    • (5) 유형별에 의한 분류 = 472
    • (6) 규모에 의한 분류 = 473
    • 4. 화재조사의 방법 = 473
    • (1) 예비조사(초기조사) = 473
    • (2) 현장조사 = 474
    • 5. 화재현장 관찰의 착안점 = 476
    • (1) 화재현장 부근의 관찰 = 476
    • (2) 소훼가옥의 관찰 = 476
    • (3) 발화부·출화부의 판정 = 476
    • (4) 발화부의 관찰 = 477
    • (5) 발화원인 조사의 착안점 = 478
    • 6. 화재사건수사의 요령 = 479
    • (1) 방화사건 수사 = 479
    • (2) 실화사건 수사 = 480
    • XI. 사이버 범죄수사 = 481
    • 1. 의의 = 481
    • 2. 유형 = 481
    • (1) 사이버범죄 고유의 범죄 = 481
    • (2) 사이버범죄의 증거수집 = 488
    • 3. 특징 = 489
    • (1) 범행주체를 밝히기가 곤란하다. = 489
    • (2) 일인 또는 수인이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킨다. = 490
    • (3) 범죄현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 490
    • (4) 범행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다. = 490
    • (5) 범증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 490
    • (6) 현실세계보다 많은 수사상의 장애물이 존재한다 = 490
    • (7) 범죄혐의를 입증하기가 곤란하다 = 491
    • 4. 최첨단 인터넷 증권거래"해킹"주가 조작 사건 = 491
    • (1) 내용 = 491
    • (2) 범죄수법 = 491
    • (3) 적용법률 = 491
    • (4) "해킹" 범죄 연령별 현황(대검 2001.4.30 자료) = 492
    • XII. 환경범죄 수사 = 493
    • 1. 환경오염 = 493
    • (1) 환경오염의 정의 = 493
    • (2) 환경오염의 종류 = 493
    • 2. 환경범죄 = 495
    • (1) 환경범죄의 정의 = 495
    • (2) 고의 및 과실 = 495
    • 3. 환경특별사법경찰관(리) = 495
    • (1) 지명 = 495
    • (2) 직무범위 = 496
    • 4. 오염사범별 수사 = 496
    • (1) 대기오염 범죄수사 = 496
    • (2) 수질오염 범죄수사 = 497
    • (3) 자동차 매연수사 = 497
    • (4) 악취발생원 수사 = 497
    • (5) 비산분진 측정수사 = 498
    • (6) 폐기물 범죄수사 = 498
    • (7) 토양, 해양오염 범죄 = 498
    • (8) 축산폐수, 오수 범죄수사 = 498
    • XIII. 마약류사범 수사 = 499
    • 1. 의의 = 499
    • 2. 마약류 = 499
    • (1) 마약 = 499
    • (2) 향정신성의약품 = 501
    • (3) 대마 = 502
    • (4) 기타 유해화학물질 = 503
    • 3. 마약류범죄급증의 특징 = 503
    • 4. 수사의 요령 = 504
    • (1)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 504
    • (2) 정보수집 = 505
    • (3) 수사계획 수립 = 505
    • (4) 범인체포 = 505
    • (5) 증거물의 확보 = 506
    • (6) 마약복용, 투여에 관한 검사 = 506
    • (7) 증거물 채취요령 = 506
    • 5. 마약류의 함정수사 = 508
    • (1) 의의 = 508
    • (2) 권장수사와 함정수사 = 508
    • (3) 구체적사안과 사회통념 = 509
    • (4) 종류 = 509
    • 6.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 = 509
    • 사법경찰관리의 불심검문과[필로폰]의 함정수사(사례와 해설) = 510
    • XIV. 국제범죄 수사 = 514
    • 1. 의의 = 514
    • 2. 국제간의 수사공조 = 515
    • (1) 외국에서 요청에 대한 협력 = 515
    • (2) 외국에 협력요청 = 515
    • (3) 국제형사경찰 협력기구(인터폴) = 515
    • 3. 공소시효의 정지 = 516
    • 4. 출입국규제관리업무 처리요령 = 517
    • (1) 요령 = 517
    • (2) 「서식」과 기재사례 = 518
    • 제2부 조사·신문기술·사건사례분석
    • 제1장 조사와 신문기술
    • Ⅰ. 조사의 개념 = 531
    • 1. 의의 = 531
    • 2. 중요성 = 531
    • 3. 근거법규 = 531
    • (1) 피의자 조사권 = 531
    • (2) 참고인 조사권 = 532
    • 4. 기본적 태도 = 532
    • (1) 조사에 임하는 자세 = 532
    • (2) 조사관의 심적대비(범죄수사규칙 제165조) = 533
    • 5. 조사의 준비 = 533
    • (1) 조사자료 활용 = 533
    • (2) 조사방법 검토 = 533
    • (3) 조사실 선정 = 534
    • (4) 사고방지 장소 = 534
    • 6. 조사할 때 질문의 요령 = 534
    • (1) 조사할 때 용어사용의 선택 = 534
    • (2) 부적절한 용어 배제 = 535
    • (3) 사건의 요점파악, 질문 = 535
    • Ⅱ. 신문기술 = 536
    • 1. 신문기술의 요소 = 536
    • (1) 입증목표의 설정 = 536
    • (2) 신문의 순서와 방법의 검토 = 537
    • (3) 상황판단의 중요성(어디까지나 들어야 한다) = 537
    • 2. 신문기술 = 538
    • (1) 전체법과 일문일답법 = 538
    • (2) 자유응답법과 선택응답법 = 538
    • 3. 신문방법 = 539
    • (1) 결정문 = 539
    • (2) 선언문 = 540
    • (3) 긍정문과 부정문 = 540
    • (4) 전제문(돌발적 신문) = 540
    • (5) 유도신문 = 540
    • (6) 완전선언문 = 541
    • (7) 불완전 선언문 = 541
    • 4. 증인신문의 문제점 = 541
    • (1) 증인신문에 관하여 비판하는 이유 = 541
    • (2) 진술증거의 신용성 = 542
    • Ⅲ. 증인신문의 순서 = 542
    • 1. 증인신문순서(교호신문) = 542
    • (1) 주신문 = 542
    • (2) 반대신문 = 543
    • (3) 재주신문 = 543
    • (4) 반대신문의 기회 및 새로운 사항의 신문 = 543
    • 2. 유도신문 = 544
    • Ⅳ. 목격자 신문 = 544
    • 1. 목격자신문에 유의할 사항 = 544
    • 2. 목격자의 진술증거의 성격 = 544
    • (1) 관찰의 정확성 = 545
    • (2) 기억의 정확성 = 546
    • (3) 표현의 정확성 = 546
    • 3. 개인식별 진술의 특수성 = 547
    • (1) 개인식별 진술 = 547
    • (2) 개인식별의 위험성 = 547
    • (3) 일반적 식별방법 = 548
    • (4) 구체적 식별절차 = 548
    • 4. 식별진술에 관한 판례 = 548
    • Ⅴ. 피해자에 대한 신문 = 549
    • 1. 피해자 증언의 특성 = 549
    • 2. 피해자에 대한 유도신문 = 550
    • (1) 진술내용의 변화를 파악 = 550
    • (2) 진술태도와 행위의 관찰 = 550
    • (3) 피해자와 피의자의 관계확인 = 550
    • Ⅵ. 참고인 증인신문 = 551
    • 1. 의의 = 551
    • 2. 기능 = 551
    • 3. 참고인 증인신문의 요건 = 552
    • (1) 증인으로서의 요건 = 552
    • (2) 실체적 요건 = 552
    • (3) 시기적 요건 = 553
    • 4. 증인신문의 절차 = 553
    • (1) 증인신문의 청구 = 553
    • (2) 청구에 대한 심판 = 553
    • (3) 증인신문방법 = 554
    • 5. 증인신문후의 조치 = 554
    • (1) 기록송부 = 554
    • (2) 조서의 증거능력 = 554
    • Ⅶ. 피의자에 대한 신문 = 555
    • 1. 피의자신문 = 555
    • 2. 피의자신문의 방법 = 555
    • (1) 부적절하고 모순점이 있을 때 = 555
    • (2) 회오의 심정을 나타내었을 때 = 555
    • 3. 핵심점 추궁 = 556
    • 4. 증거물 제시 = 556
    • 5. 여죄에 대한 신문 = 556
    • 6. 변명할 때의 신문 = 557
    • 7. 표정관찰에 대한 신문 = 557
    • (1) 허위진술을 할 때 = 557
    • (2) 자백후의 표정 = 557
    • 8. 부인할 때 원인규명 신문 = 558
    • (1) 피의자의 요소 = 558
    • (2) 조사관의 신문요소 = 558
    • 9. 범죄경력자 신문 = 558
    • 10. 공범자에 대한 신문 = 559
    • (1) 공범자 신문 = 559
    • 11. 대질 신문 = 559
    • 12. 자백조서의 임의성 = 559
    • (1) 자백조서의 의의 = 559
    • (2) 자백할 때 조사자의 유의 = 560
    • Ⅷ.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 561
    • 1. 자백진술의 의의 = 561
    • 2.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제한의 연혁 = 562
    • 3. 법률의 규정내용 = 563
    • 4.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기준 = 563
    • (1) 허위배제설 = 564
    • (2) 인권옹호설 = 564
    • (3) 절충설(종합설) = 565
    • (4) 위법배제설 = 565
    • 5. 임의성 없는 자백진술의 요건 = 566
    • (1)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자백진술 = 566
    • (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자백진술(형소법 제309조 중단) = 566
    • (3) 기타 임의성의 문제 = 567
    • 6. 판례의 입장 = 568
    • 7. 결론 = 569
    • 제2장 사건사례 분석
    • Ⅰ. 북한이탈주민 가명"이한영"피습살인사건 = 571
    • 1. 개요 = 571
    • 2. 피해자 = 571
    • 3. 수사본부장 격상 조치 = 571
    • 4. 수사결과 = 572
    • 5. 수사본부 해산 = 572
    • 6. 수사상의 문제점 = 572
    • (1) 초동수사 = 572
    • (2) 범죄현장 중심수사 = 573
    • (3) 용의자 중심수사 = 573
    • (4) 현장 유류된 탄피 2개의 행방 = 573
    • (5) 탐문수사 = 573
    • (6) 공개수사 = 574
    • (7) 공조수사체제 = 574
    • (8) 수사본부설치 = 574
    • Ⅱ. 치과의사 모녀 살인 등 사건 = 574
    • 1. 가정환경과 딸의 출산 = 574
    • 2. 「위험한 독신녀」비디오테이프와 범행동기와 범행실행 = 575
    • (1) 『위험한 독신녀』의 비디오테이프 시청 = 575
    • (2) 서울 외과의원 개원과 범행동기와 실행 = 575
    • 3. 남편 이모의 범행후 범죄현장의 위장 = 576
    • 4. 수사결과 = 576
    • (1) 남편 이OO의 범죄사실과 신병구속 = 576
    • (2) 법의학자의 감정결과 = 576
    • (3) 신병구속 = 577
    • 5. 사건의 쟁점 = 577
    • (1) = 577
    • (2) 시강 = 577
    • (3) 최여인의 위 내용물 = 577
    • (4) 화재발생(방화로 추정) = 578
    • (5) 제3자의 범행 = 578
    • (6) 남편 이의 우측 팔뚝 손톱자국의 상처 = 578
    • (7) 최여인의 콘텍트렌즈 = 579
    • (8) 어린애 우유병 3개 = 579
    • (9) 거짓말탐지기 검사 = 579
    • 6. 수사과정의 문제점 분석 = 579
    • Ⅲ. 북한산 국립공원 살인(여)사건 = 580
    • 1. 개요 = 580
    • 2. 발생상황 = 581
    • (1) 발생일시, 장소 = 581
    • (2) 피해자 = 581
    • (3) 피의자 = 581
    • (4) 피해상황 = 581
    • (5) 발견자, 발견경위 = 581
    • 3. 초동수사 = 582
    • (1) 현장출동 및 초동조치 = 582
    • (2) 현장감식 = 582
    • (3) 시체검안 = 583
    • (4) 전담반 편성 = 583
    • 4. 사건분석 = 583
    • 5. 수사방침 = 584
    • 6. 수사자료채취 및 감정결과 = 584
    • 7. 현장사진 = 585
    • 8. 부검감정서 = 585
    • (1) 검사소견 = 585
    • (2) 설명 = 585
    • 9. 감정결과 = 585
    • 10. 수사진행사항의 분석, 평가 = 586
    • (1) 적정수사의 여부 = 586
    • (2) 수사상 미해결의 이유 = 587
    • Ⅳ. 가명「정두영」연쇄강도 살인사건 = 588
    • 1. 개요 = 588
    • (1) 강도살인(5건) = 588
    • (2) 강도상해(8건) = 588
    • (3) 피해상황 = 589
    • (4) 회수 = 589
    • (5) 가환부 = 589
    • (6) 피의자 학력 = 589
    • (7) 가족관계 = 589
    • 2. 범행수법 = 590
    • 3. 범행동기 = 590
    • 4. 장물 처분 = 590
    • 5. 잘한 점 = 590
    • 6. 잘못한 점 = 591
    • Ⅴ. 가명「정국진」강도살인 시체손괴(토막)사건 = 591
    • 1. 개요 = 591
    • 2. 수사상황 및 체포경위 = 592
    • 3. 범행동기 = 593
    • 4. 수사상의 문제점 분석 = 593
    • 제3장 수사서류
    • Ⅰ. 수사서류 = 595
    • 1. 의의 및 성격 = 595
    • 2. 근거법규 = 595
    • 3. 수사서류의 종류 = 596
    •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서류 = 596
    • (2) 사인이 작성한 서류 = 596
    • 4. 수사서류 작성방법 = 596
    •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수사서류(범죄수사규칙 제45조) = 596
    • (2) 사인이 작성하는 수사서류 = 597
    • (3) 수사서류작성후의 날인 = 597
    • 5. 내사결과보고서 = 598
    • (1) 의의 = 598
    • (2) 내사결과 보고 = 598
    • (3) 내사결과 보고서 = 599
    • 6. 수사보고서 = 600
    • (1) 의의 = 600
    • (2) 중요성 = 600
    • (3) 보고내용 = 600
    • (4) 수사보고서 작성요령 = 601
    • (5) 작성상 유의할 사항 = 601
    • 7. 체포보고서 = 602
    • (1) 의의 = 602
    • (2) 내용 = 602
    • (3) 작성 = 602
    • (4) 체포후의 조치 = 603
    • 8. 진술서 = 609
    • (1) 의의 = 609
    • (2) 종류 = 609
    • (3) 작성 = 609
    • (4) 유의사항 = 610
    • 9. 진술조서 = 610
    • (1) 의의 = 610
    • (2) 작성 = 610
    • 10. 피의자신문조서 = 611
    • (1) 의의 = 611
    • (2) 작성상의 유의사항 = 611
    • 11. 신원보증서 = 613
    • 12. 수사자료표 작성 = 613
    • 13. 범죄인지보고 = 614
    • (1) 의의 = 614
    • (2) 범죄인지보고서 작성 = 615
    • 14. 실황조서(實況調書)와 검증조서(檢證調書) = 616
    • (1) 의의 = 616
    • (2) 양자의 같은 점과 다른 점 = 616
    • (3) 실황조서와 검증조서의 작성 = 617
    • (4) 증거능력(대법원 판례) = 617
    • (5) 검증조서의 작성요령 = 618
    • 15. 의견서 = 638
    • (1) 정의 = 638
    • (2) 정식의견서와 간이의견서의 비교 = 638
    • (3) 의견서 작성의 요건 = 639
    • 16. 수사서류 작성상의 유의사항 = 639
    • (1) 형식적 기재사항 = 639
    • (2) 실질적 기재사항 = 640
    • 17. 수사서류의 검토 = 640
    • (1) 법규의 규정에 의한 수사서류 작성의 확인 = 640
    • (2) 수사서류 작성의 수사미진사항 확인 = 640
    • (3) 수사서류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의 확인 = 641
    • (4) 입증자료의 확인 = 641
    • (5) 송치서류 작성과 수사기록 편철 = 641
    • 18.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 = 641
    • Ⅱ.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요령 = 642
    • 1. 체포요령 = 642
    • (1) 체포영장신청 요건의 검토 = 642
    • (2) 체포의 필요성 검토 = 643
    • (3) 출석불응의 자료 = 643
    • (4) 체포영장신청→검사청구→판사영장발부 = 643
    • (5) 체포영장신청부 등재 = 643
    • 2. 체포영장 신청시의 첨부서류 = 643
    • (1) 소명자료 입증 = 643
    • (2)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 불응의 경우 = 644
    • Ⅲ. 긴급체포서에 첨부할 서류 = 644
    • 1. 긴급체포승인건의서 = 644
    • 2. 피해자 진술조서(범죄신고자, 현장목격자) = 644
    • 3. 압수조서, 압수목록 = 644
    • 4. 고소, 고발인 진술조서 = 644
    • 5. 수사보고서(긴급체포의 과정 및 그 당시의 상황) = 644
    • 6. 수배서 = 644
    • 7. 112범죄 신고 처리전 = 644
    • 긴급체포서(제13호) = 645
    • 긴급체포승인건의서(제14호) = 646
    • 구속영장신청(제21호) = 647
    • Ⅳ. 현행범인 체포서 작성 = 648
    • 1. 현행범인 체포서 = 648
    • 2. 범죄사실(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요로 하는 사유) = 648
    • Ⅴ. 피의자 신문조서작성(사례)와 진술조서 작성(사례) = 654
    • 1. 피의자 신문조서 = 654
    • (1) 진술자의 성명 날인(무인) = 683
    • (2) 참여인을 둔 경우 = 684
    • (3) 증감, 변경의 청구가 있을 경우 = 686
    • 2. 진술조서 작성사례 = 687
    • Ⅵ. 구속영장과 압수, 수색, 검증영장 작성사례 = 699
    • 1. 구속영장 신청시의 범죄사실 = 699
    • 2.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및 집행절차 = 702
    • (1) 신청서의 작성절차 = 702
    • (2) 집행절차 = 702
    • (3)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기재사례 = 703
    • (4) 압수경위 사례 = 704
    • Ⅶ. 통신제한조치 작성사례 = 709
    • 1. 개설 = 709
    • (1) 의의 = 709
    • (2) 유괴사건 감청의 중요성 = 710
    •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 710
    • (1) 통신제한조치의 「청구권자」와「관할법원」 = 710
    • (2) 허가의 요건 = 710
    • 3. 통진자료제공 = 711
    • (1) 의의 = 711
    • (2) 자료제공 요청범위 = 711
    • (3) 절차 = 712
    • 4.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신청서류」 = 713
    • (1)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 = 713
    • (2) 통신제한조치허가서(공갈) = 714
    • (3)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서(공갈) = 716
    • (4)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결정문(공갈) = 717
    • (5) 통신제한조치지휘건의서(미성년자약취·공갈) = 718
    • (6) 긴급통신제한조치장(미성년자약취·공갈) = 719
    • (7) 긴급통신제한조치장(미성년자약취·공갈) = 720
    • (8) 통신제한조치승인건의서(긴급처분) = 721
    • (9)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긴급처분) = 722
    • (10) 통신제한조치허가서(긴급처분) = 724
    • (11) 통신제한조치집행위탁의뢰서 = 725
    • (12)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통지서 = 726
    • (13) 통신제한조치승인건의서 = 727
    • (14) 통신제한조치집행중지통지서 = 729
    • Ⅷ. 지명수배자체포보고 및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 = 730
    • 1. 지명수배자 체포보고 사례 = 730
    • 2.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 사례 = 732
    • 제3부 중요 형법범 수사
    • 제1장 공안범죄
    • 1. 정의 = 735
    • 2. 주체 = 735
    • 3. 객체 = 735
    • 4. 유형 = 735
    • (1) 범죄단체 조직죄 = 735
    • (2) 소요죄 = 737
    • (3) 다중 불해산죄 = 738
    • 5. 판례 = 739
    • 제2장 폭발물사용죄
    • 1. 정의 = 741
    • 2. 주체 = 741
    • 3. 행위 = 741
    • 4. 유형 = 741
    • (1) 폭발물 사용죄 = 741
    • (2) 전시폭발물 제조 등 죄 = 742
    • 5. 수사의 초점 = 742
    • 제3장 직무유기죄
    • 1. 정의 = 743
    • 2. 주체 = 743
    • 3. 행위 = 743
    • 4. 수사의 초점 = 744
    • 5. 공무상 비밀누설죄 = 744
    • 6. 선거방해죄 = 744
    • 7. 공무원직무상범죄의 가중처벌 = 745
    • (1) 불법체포 불법감금죄 = 745
    • (2) 폭행·가혹행위의 죄 = 745
    • (3) 피의사실 공표죄 = 746
    • 제4장 직권남용죄
    • 1. 정의 = 747
    • 2. 주체 = 747
    • 3. 객체 = 747
    • 4. 유형 = 748
    • 5. 수사의초점 = 748
    • 6. 판례 = 748
    • 제5장 뇌물죄
    • 1. 의의 = 751
    • 2. 주체 = 751
    • 3. 객체 = 751
    • 4. 행위 = 752
    • 5. 유형 = 752
    • (1) 수뢰죄 = 752
    • (2) 사전수뢰죄 = 752
    • (3) 제3자 뇌물제공죄 = 752
    • (4) 수뢰후 부정처사죄 = 752
    • (5) 사후수뢰죄 = 753
    • (6) 알선수뢰죄 = 753
    • (7) 뇌물공여죄 = 753
    • (8) 공무원의 직무상범죄의 형의 가중 = 753
    • (9) 몰수·추징 = 753
    • (10) 특별법과의 관계 = 754
    • 6. 수사의 초점 = 755
    • 7. 판례 = 756
    • 제6장 공무집행방해죄
    • 1. 의의 = 759
    • 2. 주체 = 759
    • 3. 객체 = 759
    • 4. 행위 = 760
    • 5. 주관적 요건 = 760
    • 6. 유형 = 760
    • (1) 직무강요죄 = 760
    •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760
    • (3) 법정 또는 국회의장 모욕죄 = 761
    • (4) 인권옹호 직무 방해죄 = 761
    • (5)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 761
    • (6) 부동산강제집행 효용 침해죄 = 762
    • (7) 공용서류의 무효,공용물의 파괴죄 = 762
    • (8)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 = 762
    • (9) 미수범 = 762
    • (10) 특수공무방해죄 = 763
    • 7. 수사의 초점 = 763
    • (1) 공무집행방해사건을 인지한 경우에 공무집행을 방해받은 공무원과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를 상세히 청취 = 763
    • (2) 범죄현장중심 수사 = 763
    • (3) 목격자(참고인)중심 수사 = 764
    • (4) 범행의 결과발생 = 764
    • (5)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 764
    • 8. 법률적용 및 판례 검토 = 764
    • 제7장 도주죄
    • 1. 의의 = 767
    • 2. 주체 = 767
    • 3. 행위 = 767
    • 4. 유형 = 767
    • (1) 집합명령위반죄 = 767
    • (2) 특수도주죄 = 768
    • (3) 도주원조죄 = 768
    • (4) 간수자 도주원조죄 = 768
    • (5) 미수범 = 768
    • (6) 예비 음모 = 768
    • (7)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 769
    • 5. 수사의 초점 = 769
    • 6. 판례 = 769
    • 제8장 위증죄
    • 1. 의의 = 771
    • 2. 주체 = 771
    • 3. 행위 = 771
    • 4. 위증죄와 자백, 자수의 특례 = 772
    • 5. 유형 = 772
    • (1) 모해위증죄 = 772
    • (2) 허위감정, 통역, 번역 등 죄 = 772
    • (3) 증거인멸죄 = 772
    • (4) 모해증거인멸죄 = 773
    • (5) 친족간의 증거인멸 = 773
    • 6. 수사의 초점 = 773
    • 7. 판례 = 774
    • 제9장 증거인멸죄
    • 1. 의의 = 775
    • 2. 객관적 구성요건 = 775
    • (1) 행위의 객체 = 775
    • (2) 행위 = 775
    • 3. 주관적 요건 = 776
    • 4. 친족간의 범행과 특례 = 776
    • 5. 유형 = 776
    • (1) 증인은닉 도피죄 = 776
    • (2) 모해증거인멸죄 = 776
    • 6. 수사의 초점 = 776
    • 7. 판례 = 777
    • 제10장 무고죄
    • 1. 의의 = 779
    • 2. 객관적 요건 = 779
    • (1) 허위의 사실 = 779
    • (2) 신고 = 779
    • 3. 주관적 요건 = 780
    • 4. 자백·자수 = 780
    • 5. 수사의 초점 = 780
    • 6. 판례 = 781
    • 제11장 장례식등 방해죄
    • 1. 의의 = 783
    • 2. 주체 = 783
    • 3. 객체 = 783
    • 4. 행위 = 783
    • 5. 유형 = 783
    • (1) 시체, 유골, 유발 오욕죄 = 783
    • (2) 분묘발굴죄 = 784
    • (3) 사체 등의 영득죄 = 784
    • (4) 변사체 검시 방해죄 = 784
    • 6. 수사의 초점 = 784
    • 7. 판례 = 785
    • 제12장 방화죄
    • 1. 의의 = 787
    • 2. 객관적 요건 = 787
    • (1) 행위객체 = 787
    • (2) 행위 = 787
    • (3) 방화의 기수시기 = 787
    • 3. 죄수 = 788
    • 4. 유형 = 788
    • (1) 현주건조물 등의 방화죄 = 788
    • (2)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788
    • (3)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788
    • (4) 일반물건방화죄 = 789
    • (5) 연소죄 = 789
    • (6) 진화방해죄 = 789
    • (7) 폭발성 물건파열죄 = 789
    • (8) 가스, 전기 등 방류죄 = 789
    • (9) 가스, 전기 등 공급방해죄 = 790
    • (10) 과실폭발성 물건파열 등 죄 = 790
    • (11) 미수범 = 790
    • (12) 예비 음모 = 790
    • (13) 타인의 권리행사의 대상이 된 자기 물건 = 790
    • 5. 수사의 초점 = 791
    • 6. 판례 = 791
    • 제13장 실화죄
    • 1. 의의 = 793
    • 2. 객체 = 793
    • 3. 행위 = 793
    • 4. 유형 = 793
    • (1) 실화죄 = 793
    • (2) 업무상 실화, 중실화 = 794
    • 5. 수사의 초점 = 794
    • 6. 판례 = 795
    • 제14장 교통방해죄
    • 1. 의의 = 797
    • 2. 객체 = 797
    • 3. 행위 = 797
    • 4. 유형 = 797
    • (1) 일반교통방해죄 = 797
    • (2)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죄 = 798
    • (3) 기차 전복 등 죄 = 798
    • (4) 교통방해치사죄 = 798
    • (5) 과실·업무상과실·중과실 죄 = 798
    • (6) 미수범 = 798
    • (7) 예비·음모 = 799
    • 5. 수사의 초점 = 799
    • 6. 판례 = 799
    • 제15장 통화죄
    • 1. 의의 = 801
    • 2. 객체 = 801
    • 3. 행위 = 801
    • 4. 유형 = 802
    • (1) 통화위조·변조죄 = 802
    • (2) 국내유통 외국통화 위조, 변조죄 = 802
    • (3)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 변조죄 = 802
    • (4) 위조, 변조 통화의 행사, 수입, 수출죄 = 802
    • (5) 위조, 변조 통화 취득죄 = 802
    • (6) 위조통화 취득후의 지정행사죄 = 802
    • (7) 통화유사물의 제조등 죄 = 803
    • (8) 미수범 = 803
    • (9) 예비·음모 = 803
    • 5. 수사의 초점 = 803
    • (1) 행사할 목적 = 803
    • (2) 화폐, 지폐, 은행권 = 804
    • (3) 위조행위 = 804
    • (4) 변조행위 = 804
    • (5) 행사 = 804
    • (6) 수입과 수출 = 805
    • (7) 특가법 적용 = 805
    • (8) 예비·음모 = 805
    • (9) 위·변조 지폐가 발견되었을 경우 = 805
    • 6. 판례 = 806
    • 제16장 유가증권죄
    • 1. 의의 = 807
    • 2. 객체 = 807
    • 3. 행위 = 808
    • (1) 위조 = 808
    • (2) 변조 = 808
    • (3) 작성 = 808
    • (4) 허위기재 = 808
    • (5) 행사 = 808
    • (6) 수입 = 809
    • (7) 수출 = 809
    • 4. 유형 = 809
    • (1) 유가증권의 위조, 변조죄 = 809
    • (2) 자격모용·유가증권 작성기재죄 = 809
    • (3) 허위유가증권 작성기재죄 = 809
    • (4) 위조 유가증권 등 행사죄 = 810
    • (5) 인지, 우표위조 등 죄 = 810
    • (6) 위조인지, 우표 등의 취득죄 = 810
    • (7) 소인 말소죄 = 810
    • (8) 인지, 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 811
    • (9) 미수범 = 811
    • (10) 예비·음모 = 811
    • 5. 수사의 초점 = 811
    • (1) 행사의 목적 = 811
    • (2) 객체 = 811
    • (3) 행위 = 812
    • (4) 다른죄와의 관계 = 812
    • 6. 판례 = 813
    • 제17장 문서죄
    • 1. 의의 = 815
    • 2. 객체 = 815
    • 3. 행위 = 816
    • (1) 위조 = 816
    • (2) 변조 = 816
    • (3) 허위문서의 작성 = 816
    • (4) 행사 = 816
    • 4. 유형 = 817
    • (1) 공문서 위조, 변조죄 = 817
    • (2) 자격모용·공문서 등의 작성죄 = 817
    • (3) 허위공문서 작성등 죄 = 817
    • (4) 공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 817
    • (5)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 818
    • (6) 위조등 공문서 행사죄 = 818
    • (7) 공문서 부정행사죄 = 819
    • (8) 사문서 위조, 변조죄 = 819
    • (9) 자격모용 사문서 작성죄 = 819
    • (10)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죄 = 819
    • (11)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 = 820
    • (12) 위조문서 등의 행사죄 = 820
    • (13) 사문서 부정행사죄 = 820
    • (14) 복사문서 등의 죄 = 820
    • 5. 수사의 초점 = 821
    • 6. 판례 = 822
    • 제18장 살인죄
    • 1. 의의 = 825
    • 2. 객관적 요건 = 825
    • 3. 주관적 요건 = 825
    • 4. 위법성 조각사유 = 826
    • (1) 피해자의 승낙과 긴급피난 = 826
    • (2) 안락사 = 826
    • 5. 살인죄의 유형 = 827
    • (1) 보통살인죄 = 827
    • (2) 존속살인죄 = 827
    • (3) 영아살해죄 = 827
    • (4) 촉탁, 승낙 살인죄 = 827
    • (5) 자살교사와 자살방조죄 = 828
    • (6)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죄 = 828
    • (7) 미수범 = 828
    • (8) 살인예비·음모 = 828
    • 6. 수사의 초점 = 829
    • (1) 초동조치 = 829
    • (2) 초동수사 = 829
    • (3) 수사본부 설치운영 = 829
    • (4) 범인체포 및 조사 = 831
    • (5) 법률적용연구 = 831
    • 7. 판례 = 831
    • 제19장 상해죄
    • 1. 의의 = 833
    • 2. 객체 = 833
    • 3. 행위 = 833
    • 4. 유형 = 834
    • (1) 상해죄 = 834
    • (2) 존속상해죄 = 834
    • (3) 중상해죄 = 834
    • (4) 존속중상해죄 = 834
    • (5) 상해치사죄 = 834
    • (6) 존속상해 치사죄 = 835
    • (7) 동시범의 특례 = 835
    • (8) 상습상해죄 = 835
    • 5. 수사의 초점 = 835
    • 6. 판례 = 836
    • 제20장 폭행죄
    • 1. 의의 = 837
    • 2. 객체 = 837
    • 3. 행위 = 837
    • 4. 유형 = 837
    • (1) 폭행죄 = 837
    • (2) 존속폭행죄 = 838
    • (3) 특수폭행죄 = 838
    • (4) 폭행 치사상죄 = 838
    • (5) 동시범의 특례 = 838
    • (6) 상습폭행죄 = 839
    • 5. 수사의 초점 = 839
    • 6. 판례 = 839
    • 제21장 과실치사상죄
    • 1. 의의 = 841
    • 2. 행위 = 841
    • 3. 주관적 요건 = 842
    • 4. 유형 = 842
    • (1) 과실치상죄 = 842
    • (2) 과실치사죄 = 842
    • (3)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죄 = 842
    • 5. 수사의 초점 = 843
    • (1) 과실상해죄의 경우 = 843
    • (2)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경우 = 843
    • (3) 차량운전자, 선박의 선장, 항공기의 기장 등이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844
    • 6. 판례 = 844
    • 제22장 체포와 감금죄
    • 1. 의의 = 845
    • 2. 객체 = 845
    • 3. 행위 = 845
    • 4. 유형 = 846
    • (1) 체포, 감금죄 = 846
    • (2) 존속 체포감금죄 = 846
    • (3) 중체포·중감금죄 = 846
    • (4) 존속체포·존속감금죄 = 846
    • (5) 특수체포·특수감금죄 = 846
    • (6) 상습체포·상습감금죄 = 847
    • (7) 미수범 = 847
    • (8) 체포·감금등의 치사상죄 = 847
    • 5. 수사의 초점 = 847
    • 6. 판례 = 848
    • 제23장 약취와 유인죄
    • 1. 의의 = 849
    • 2. 행위 = 849
    • 3. 위법성 조각 = 849
    • 4. 유형 = 850
    • (1)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 850
    • (2) 영리등 약취, 유인죄 = 850
    • (3) 부녀매매죄 = 850
    • (4) 국외이송 약취, 유인, 매매죄 = 850
    • (5) 국외이송죄 = 851
    • (6) 예비·음모죄 = 851
    • (7) 결혼목적 유인죄 = 851
    • (8)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은닉죄 = 851
    • (9) 상습범 = 851
    • (10) 미수범 = 852
    • (11) 임의적 감경사유 = 852
    • 5. 수사의 초점 = 852
    • 6. 판례 = 854
    • 제24장 강간과 추행죄
    • 1. 의의 = 855
    • 2. 유형 = 855
    • (1) 강간죄 = 855
    • (2) 준강간죄 = 856
    • (3) 강제추행죄 = 857
    • (4) 준강제 추행죄 = 857
    • (5) 강간등 치사상죄 = 857
    • (6)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 858
    •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858
    • (8) 피구금녀 간음죄 = 858
    • (9)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죄 = 858
    • (10)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 858
    • (11) 고소 = 858
    •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성폭력범죄법) = 859
    • (1) 특수강도, 강간등 죄 = 859
    • (2) 특수강간죄 = 859
    • (3)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 859
    • (4)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 859
    • (5)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죄 = 860
    • (6) 강간 등 상해치상죄 = 860
    • (7) 강간 등 살인치사죄 = 860
    • (8)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 860
    • (9)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 = 860
    • (10)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 860
    • (11)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 861
    • 4. 수사의 초점 = 861
    • (1) 강간의 폭행, 협박의 경우 = 861
    • (2) 간음행위의 경우 = 861
    • (3) 적법한 고소권자와 친고죄 확인 = 862
    • (4) 강제추행의 경우 = 862
    • (5) 준강간·준강간추행의 경우 = 862
    • (6) 강간치사상의 경우 = 862
    • (7)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의 경우 = 863
    • (8) 피의자의 보호, 감호의 경우 = 863
    • (9)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부녀 = 863
    • 5. 판례 = 863
    • 제25장 명예훼손죄
    • 1. 의의 = 865
    • 2. 객체 = 865
    • 3. 행위 = 866
    • 4. 위법성 조각 = 866
    • 5. 유형 = 866
    • (1) 명예훼손죄 = 866
    • (2) 사자의 명예훼손 = 867
    •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867
    • (4) 위법성 조각 = 867
    • 6. 수사의 초점 = 867
    • (1) 공연히 사실의 적시 = 867
    •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868
    • (3) 사람의 명예 = 868
    • (4) 사실의 진위 = 868
    • (5)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 = 868
    • 7. 판례 = 868
    • 제26장 권리행사방해죄
    • 1. 의의 = 871
    • 2. 객체 = 871
    • 3. 행위 = 871
    • 4. 유형 = 872
    • (1) 권리행사방해죄 = 872
    • (2) 강요죄 = 873
    • (3) 인질강요죄 = 873
    • (4) 인질상해, 치상죄 = 873
    • (5) 인질살해, 치사죄 = 874
    • (6) 점유강취죄 = 874
    • (7) 준점유강취죄 = 874
    • (8) 중권리행사 방해죄 = 874
    • (9) 강제집행면탈죄 = 874
    • 5. 수사의 초점 = 875
    • (1) 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 = 875
    • (2) 취거, 은닉, 손괴로서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 = 876
    • (3) 고의 = 876
    • (4) 범행의 동기, 범행일시, 범행기회, 범행방법, 범행의 정도, 결과에 대하여 수사 = 876
    • (5) 폭행, 협박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 876
    • (6) 특별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적용 = 876
    • (7)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 876
    • 6. 판례 = 877
    • 제27장 절도죄
    • 1. 의의 = 879
    • 2. 객체 = 879
    • 3. 행위 = 879
    • 4. 주관적 요건 = 880
    • 5. 유형 = 880
    • (1) 절도죄 = 880
    • (2)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880
    • (3) 특수절도죄 = 880
    • (4)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880
    • (5) 상습범(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 881
    • (6) 친족간 범행의 특례 = 881
    • 6. 수사의 초점 = 881
    • (1) 절취한 물건 = 881
    • (2) 재물의 타인성 = 882
    • (3) 재물의 절취 = 882
    • (4) 불법영득의 의사유무 = 882
    • (5) 장물의 처분방법 = 882
    • (6) 특수 절도의 경우 = 882
    • (7) 야간주거침입절도의 경우 = 883
    • (8) 특별법인 산림법(제93조, 제94조)적용 = 883
    • (9) 전기, 수돗물 등의 동력 절취 = 883
    • (10) 특가법 적용 = 883
    • 7. 판례 = 883
    • 제28장 강도죄
    • 1. 의의 = 885
    • 2. 구성요건 체계 = 885
    • 3. 주관적 요건 = 885
    • 4. 객체 = 886
    • 5. 행위 = 886
    • 6. 유형 = 886
    • (1) 강도죄 = 886
    • (2) 특수강도죄 = 886
    • (3) 준강도죄 = 887
    • (4) 인질강도죄 = 887
    • (5) 강도상해, 치상죄 = 887
    • (6) 강도살인 치사죄 = 887
    • (7) 강도강간죄 = 888
    • (8) 해상강도죄 = 888
    • (9) 상습강도죄 = 888
    • (10) 미수범 = 888
    • (11) 강도 예비·음모죄 = 888
    • 7. 수사의 초점 = 889
    • (1) 폭행, 협박의 정도 = 889
    • (2) 피해자의 두려워한 상황 = 889
    • (3) 강취한 재물과 취득한 이익 = 889
    • (4) 폭행, 협박과 재물의 강취 사이의 인과관계 = 889
    • (5) 실황조서(검증조서)작성 = 889
    • (6) 특별법(상습)적용 = 889
    • (7) 특수강도의 경우 = 889
    • (8) 야간주거등 침입 강도한 경우 = 890
    • (9) 준강도의 경우 = 890
    • (10) 약취강도의 경우 = 890
    • (11) 해상강도의 경우 = 890
    • (12) 강도살인 등의 경우 = 890
    • 8. 판례 = 891
    • 제29장 사기죄
    • 1. 의의 = 893
    • 2. 객체 = 893
    • 3. 주체 = 893
    • 4. 행위 = 894
    • (1) 기망행위의 방법 = 894
    • (2) 피기망자의 착오 = 894
    • (3) 피기망자의 재산상의 처분행위 = 895
    • 5. 유형 = 896
    • (1) 사기죄 = 896
    • (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 897
    • (3) 준사기 = 897
    • (4) 편의시설 부정 사용죄 = 897
    • (5) 부당이득죄 = 897
    • 6. 수사의 초점 = 897
    • (1) 사기죄의 범위 = 897
    • (2) 기망행위 = 898
    • (3) 상대방의 착오 = 898
    • (4) 피해자의 임의교부 = 898
    • (5) 피해자와 피의자와의 관계 = 898
    • (6) 권리행사에 기인한 기망행위 = 898
    • 7. 판례 = 899
    • 제30장 공갈죄
    • 1. 의의 = 901
    • 2. 객체 = 901
    • 3. 행위 = 901
    • 4. 유형 = 902
    • (1) 공갈죄 = 902
    • (2) 상습공갈죄 = 902
    • (3) 미수범 = 902
    • (4) 친족간의 공갈행위 = 902
    • 5. 수사의 초점 = 903
    • (1) 공갈의 형태 = 903
    • (2) 피의자 성격파악 = 903
    •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 제2항)적용 = 903
    • (4) 공갈의 의사표시 시기의 확정 = 903
    • (5) 폭행, 협박 = 903
    • (6) 피해자의 공포상태 = 904
    • (7) 재물의 임의교부 = 904
    • 6. 판례 = 904
    • 제31장 횡령죄
    • 1. 의의 = 905
    • 2. 주체 = 905
    • 3. 객체 = 905
    • 4. 행위 = 906
    • 5. 주관적 구성요건 = 906
    • 6. 친족간의 횡령행위 = 906
    • 7. 유형 = 907
    • (1) 횡령죄 = 907
    • (2) 업무상 횡령 = 907
    • (3) 점유이탈물 횡령죄, 매장물 횡령죄 = 907
    • 8. 수사의 초점 = 907
    • (1) 재물보관의 과정 = 907
    • (2)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 사실관계 = 908
    • (3) 횡령의 목적이 되는 재물 = 908
    • (4) 횡령행위 = 908
    • (5) 횡령한 재물 처리경위 = 908
    • (6) 소비횡령과 반환거부, 착복횡령 = 908
    • (7) 특경법 적용(제3조) = 909
    • 9. 판례 = 909
    • 제32장 배임죄
    • 1. 의의 = 911
    • 2. 주체 = 911
    • 3. 객체 = 911
    • 4. 행위 = 912
    • 5. 유형 = 912
    • (1) 배임죄 = 912
    • (2) 업무상 배임죄 = 912
    • (3) 배임수재죄·배임증재죄 = 913
    • 6. 수사의 초점 = 915
    • (1) 타인의 사무처리자 = 915
    • (2) 취득의 의사 = 915
    • (3) 업무상 배임의 경우 = 915
    • (4) 재산상의 손해 = 916
    • (5) 피의자·제3자의 이익 = 916
    • (6) 피의자·본인(위임자) 및 수익자(제3자)와의 상호관계 = 916
    • (7) 특별법 적용 = 916
    • 7. 판례 = 916
    • 제33장 장물죄
    • 1. 의의 = 919
    • 2. 객체 = 919
    • 3. 행위 = 920
    • (1) 장물취득 = 920
    • (2) 장물양도 = 920
    • (3) 장물보관 = 920
    • (4) 장물운반 = 921
    • (5) 장물알선 = 921
    • 4. 유형 = 921
    • (1) 장물죄 = 921
    • (2)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취득죄·양도·운반·보관·알선죄 = 921
    • (3) 친족간의 장물범죄와 처벌의 특칙 = 22
    • 5. 수사의 초점 = 922
    • (1) 장물 = 922
    • (2) 장물이 된 원인 = 922
    • (3) 장물이라는 인식유무 = 923
    • (4) 행위의 태양 = 923
    • (5) 상습성 수사 = 923
    • (6) 업무상과실·중과실 장물취득·알선 등 = 923
    • 6. 판례 = 924
    • 제34장 손괴죄
    • 1. 의의 = 927
    • 2. 객체 = 927
    • 3. 행위 = 928
    • (1) 손괴 = 928
    • (2) 은닉 = 928
    • (3) 기타 효용을 해하는 행위 = 928
    • 4. 유형 = 929
    • (1) 재물·문서·전자기록 등 손괴·은닉죄 = 929
    • (2) 공익건조물 손괴죄 = 929
    • (3) 중손괴죄·재물손괴 등 치상, 치사죄·공익건조물파괴치상, 치사죄 = 930
    • (4) 특수손괴죄(재물, 문서, 전자기록, 손괴, 은닉) = 930
    • (5) 경계침범죄 = 930
    • 5. 수사의 초점 = 931
    • (1)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 = 931
    • (2) 재물, 문서의 효용을 해하여야 한다. = 931
    • (3) 공익 건조물파괴의 경우 = 931
    • (4) 중손괴의 경우 = 932
    • (5)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공익건조물 파괴의 경우 = 932
    • (6) 경계침범의 경우 = 932
    • 6. 판례 = 932
    • 제4부 중요 특별법범 수사
    • 제1장 중요 특별법의 대상범죄
    • 1. 경범죄처벌법(1983.12.30.법률 제3680호) = 937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61.6.20.법률 제625호) = 937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66.2.23.법률 제1744호) = 937
    •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1983.12.31.법률 제3693호) = 938
    • 5.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1990.12.31.법률 제4290호) = 938
    • 6. 국가보안법(1980.12.31.법률 제3318호) = 939
    • 7.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1991.5.31.법률 제4390호) = 939
    • 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969.8.4.법률 제2137호) = 939
    • 9.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81.12.31.법률 제3490호) = 939
    • 10.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1995.1.5.법률 제4934호) = 940
    • 1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940
    • 12. 여신전문금융업법(1997.8.28.법률 제5374호) = 940
    • 13. 부정수표단속법(1993.12.10.법률 제4587호) = 941
    • 14. 그 밖의 형사특별법 = 941
    • 제2장 중요 특별법범 수사
    •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943
    • (1) 정의 = 943
    • (2) 적용법조 = 943
    • (3) 인신구속의 기준(대검기준) = 943
    • (4) 수사요령 = 944
    • (5) 판례 = 945
    •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947
    • (1) 집회 및 시위의 정의 = 947
    • (2) 신고 = 947
    • (3) 집회 및 시위 방해금지 = 947
    • (4) 집회 및 시위 금지 = 948
    • (5) 시위 등 금지장소 = 948
    • (6) 해산 = 948
    • (7) 경찰관 출입 = 948
    • (8) 수사요령 = 949
    • (9) 판례 = 951
    • 3. 부정수표단속법 = 952
    • (1) 부정수표 = 952
    • (2) 범죄유형 = 953
    • (3) 수사요령 = 954
    • (4) 인신구속의 기준(대검기준) = 954
    • (5) 판례 = 954
    •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 956
    • (1) 정의 = 956
    • (2) 형사범의 가중처벌 = 956
    • (3) 관세법위반 가중처벌 = 960
    • (4) 조세포탈의 가중처벌 = 961
    • (5) 산림법위반 가중처벌 = 961
    • (6) 마약류사범의 가중처벌 = 961
    • (7) 외국인 탈법행위 = 961
    • (8) 제14조(무고죄) = 962
    • (9) 제15조(특수공무유기죄) = 962
    • (10) 수사요령 = 962
    • (11) 판례 = 962
    • 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963
    • (1) 정의 = 963
    • (2) 주체 = 963
    • (3) 행위 = 964
    • (4) 처벌특례 = 964
    • (5) 유형 = 964
    • (6) 보험가입경우의 특례 = 966
    • (7)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 967
    • (8) 인신구속의 기준(대검기준) = 967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967
    • (9) 수사요령 = 968
    • (10) 판례 = 969
    • 6. 주한미군에 관한 한·미 행정협정(SOFA)사건수사 = 971
    • (1) 한·미 행정협정의 의의 = 971
    • (2) 인적 적용대상 = 971
    • (3) 형사 재판권(2001년 개정) = 972
    • (4) 환경관리기준작성 및 정기적환경이행 평가(2001년 개정) = 972
    • (5) 민사소송절차와 미군대물 교통사고(2001년 개정) = 972
    • (6) 기타(2001년 개정) = 973
    • (7) "소파" 주요개정 내용 = 973
    • (8) 수사절차 = 974
    • 7. 청소년범죄와 예방관리대책 = 976
    • (1) 의의 = 976
    • (2) 비행소년의 법률적 분류 = 977
    • (3) 소년범의 처리 = 978
    • (4) 청소년의 특징 = 980
    • (5) 청소년 범죄의 특징 = 981
    • (6) 청소년 범죄발생의 요인 = 982
    • (7) 세계청소년「형법범」죄율 = 983
    • (8) 강제처분의 제한 = 983
    • (9) 청소년범죄의 수사요령 = 984
    • (10) 청소년범죄의 수사서류작성 = 986
    • (11) 청소년의 성폭력범죄 = 994
    • (12) 청소년의 약물남용과 환각물질 흡입 = 997
    • (13) 청소년의 인권 = 1004
    • (14) 청소년범죄 예방관리 대책 = 1010
    • 제5부 항공사고 수사
    • 제1장 항공기 운항의 특성과 운항단계
    • Ⅰ. 항공기 운항의 특성 = 1015
    • Ⅱ. 항공기 운항의 5단계 = 1016
    • 1. 이륙(Take-off) = 1016
    • 2. 상승(Climbing) = 1016
    • 3. 순항(Cruising) = 1016
    • 4. 진입(Approach) = 1016
    • 5. 착륙(Landing) = 1017
    • 제2장 항공사고의 정의와 특성
    • Ⅰ. 항공사고의 정의 = 1019
    • 1. 국제 민간항공조약 제13 부속서 규정 = 1019
    • 2. 우리나라 항공법의 구성 = 1019
    • Ⅱ. 항공사고의 특성 = 1020
    • 제3장 항공사고의 초동수사
    • Ⅰ. 보고 = 1023
    • 1. 근거법규 = 1023
    • 2. 보고의종류 = 1023
    • 3. 항공사고 발생보고(서식) = 1024
    • Ⅱ. 탑승자 및 승무원의 명단 확보 = 1025
    • Ⅲ. 항공승무원의 자료확보 = 1025
    • 1. 조종사의 자료 = 1025
    • (1) 신체적 조건자료 = 1025
    • (2) 조종사의 10대 안전요소 = 1026
    • Ⅳ. 현장 중심수사 = 1026
    • 1. 일시에 따른 초동조치 = 1026
    • (1) 낮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 1026
    • (2) 밤에 발생한 경우 = 1027
    • 2. 장소에 따른 초동조치 = 1027
    • (1) 주거지역에 추락한 경우 = 1027
    • (2) 산악지역에 추락한 경우 = 1027
    • (3) 해상에 추락한 경우 = 1028
    • Ⅴ. 현장보존 = 1028
    • Ⅵ. 협력체제 = 1029
    • Ⅶ. 수색과 구조활동 = 1029
    • Ⅷ. 신원확인 = 1029
    • 제4장 항공사고 조사
    • Ⅰ. 정의 = 1031
    • 1. 항공사고 조사의 정의 = 1031
    • 2. 항공사고 조사의 목적 = 1031
    • 3. 항공사고 조사의 증거물 보존 = 1031
    • Ⅱ. 항공사고의 조사방법 = 1032
    • Ⅲ. 항공사고 발생국의 책임 = 1034
    • Ⅳ. 항공기 등록국, 운용국의 책임 = 1034
    • Ⅴ. 항공기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 = 1035
    • 항공기 사고조사보고서 작성(서식) = 1035
    • 제5장 우리나라의 중요 항공사고 및 원인분석
    • Ⅰ. 건교부의 분석 = 1037
    • Ⅱ. 미국"보잉 항공사"의 분석 = 1037
    • Ⅲ. 종합분석 = 1038
    • Ⅳ. 우리나라 항공기 중요사고와 원인 = 1038
    • Ⅴ. 기체결함과 테러폭발의 원인규명 비교 = 1040
    • 제6장 항공사고 관계법규 및 조약
    • Ⅰ. 국내법 = 1041
    • Ⅱ. 외국법 = 1052
    • 1. 미국 = 1052
    • 2. 영국 = 1053
    • 3. 프랑스 = 1053
    • 4. 독일 = 1054
    • 5. 일본 = 1054
    • (1) 목적 = 1054
    • (2) 내용 = 1054
    • Ⅲ. 국제 민간항공조약 제13 부속서 = 1055
    • 1. 개설 = 1055
    • 2. 조사의 국제관할 = 1056
    • 제7장 항공사고의 법적 처리방법
    • Ⅰ. 항공사고의 법적 처리방법 = 1058
    • 1. 형사처분 = 1058
    • 2. 민사처분 = 1058
    • 3. 행정처분 = 1058
    • 4. 징계처분 = 1059
    • Ⅱ. 항공사고의 형벌법 = 1059
    • 1.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68조) = 1060
    • 2. 업무상 실화죄(형법 제171조) = 1060
    • 3. 업무상 과실 항공위험죄(항공법 제160조 제2항) = 1060
    • 부록
    • 1. 수사본부 운영규칙 = 1075
    • 2. 종합수사지휘본부 운영규칙 = 1081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죄명표시 = 1083
    •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죄명표시 = 1084
    • 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1085
    • 6. 우리나라의 전문과학 감정기관 = 1086
    • 7. 인체부위도 = 1094
    • 〈참고문헌〉 = 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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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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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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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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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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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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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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