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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1章 供託의 意義
    • 1. 總說 = 39
    • 2. 供託의 法律的 性質 = 40
    • (1) 槪說 = 40
    • (2) 供託의 法律關係 = 40
    • 가. 任置契約書(私法關係說) = 40
    • 나. 公法關係說(雉本郞造 및 水田耕一說) = 41
    • (ㄱ) 雉本郞造說 = 41
    • (ㄴ) 水田耕一說 = 42
    • 다. 新公法關係說 = 42
    • 라. 判例의 立場 = 43
    • 마. 實務上 處理 = 44
    • 3. 供託의 種類 = 45
    • (1) 辨濟供託, 保證供託, 執行供託, 保管供託 = 45
    • (2) 金錢供託, 有價證券供託, 物品供託 = 45
    • (3) 基本供託과 代供託 및 附屬供託 = 45
    • (4) 實質的 供託과 形式的 供託 = 46
    • 第2章 供託法
    • 1. 供託法의 沿革 = 47
    • 2. 供託法의 意義 및 法院 = 47
    • (1) 意義 = 47
    • (2) 法院 = 47
    • 가. 供託法 = 48
    • 나. 供託事務處理法規 = 48
    • 다. 民法의 任置에 關한 規定의 適用 有無 = 48
    • 第3章 各種供託의 原因과 效果
    • 1. 辨濟供託 = 50
    • (1) 債務者의 救濟 = 50
    • (2) 辨濟供託의 要件 = 51
    • 가. 債務의 目的物이 供託 可能할 것 = 51
    • 나. 債務가 現存하고 確定되었을 것 = 52
    • 다. 供託의 原因이 存在할 것 = 52
    • (3) 辨濟供託의 內容 = 56
    • 가. 總說 = 56
    • 나. 一部의 辨濟供託 = 56
    • 다. 條件附 辨濟供託 = 58
    • 라. 供託要件의 欠缺과 治癒 = 59
    • 마. 供託의 通知 = 60
    • (4) 辨濟供託의 效果 = 62
    • 가. 債務의 消滅 = 62
    • 나. 擔保의 消滅 = 63
    • (5) 辨濟供託物의 所有權移轉 = 64
    • 가. 金錢 其他의 消費物 = 64
    • 나. 特定物 乃至 消費任置 아닌 種類物 = 64
    • (6) 辨濟供託物의 回收 = 65
    • 가. 總說 = 65
    • 나. 回收權의 性質 = 66
    • 다. 辨濟供託物 回收의 效果 = 67
    • 라. 回收請求權의 消滅 = 68
    • 마. 回收要件의 證明 = 72
    • (7) 自助賣却 = 77
    • 가. 自助賣却의 要件 = 77
    • (8) 供託法上 供託物의 回收 = 78
    • 2. 保證(擔保)供託 = 80
    • (1) 意義 = 80
    • (2) 營業保證供託 = 81
    • 가. 營業保證供託의 種類 = 81
    • 나. 營業保證供託의 目的物 = 82
    • 다. 營業保證供託의 原因 = 83
    • 라. 擔保權者의 權利行使方法 = 83
    • 마. 擔保의 消滅에 依한 供託物의 回收 = 84
    • (3) 訴訟節次에 있어서의 保證(擔保)供託 = 84
    • (4) 稅法上의 擔保供託 = 85
    • (5) 保證(擔保)供託의 內容과 權利行使 方法 = 85
    • (6) 登錄有價證券에 依한 擔保供託의 代用 = 91
    • 3. 執行供託 = 92
    • (1) 債權押留에 依하여 支給이 禁止된 債務의 供託 可能性 = 94
    • (2) 執行供託後 他債權者의 權利實行 = 95
    • (3) 特殊한 執行供託 = 97
    • 4. 保管供託 = 97
    • 第4章 供託機關
    • 1. 總說 = 98
    • 2. 供託公務員의 職務 = 98
    • 3. 供託公務員과 供託物 保管者와의 關係 = 100
    • 4. 指定된 供託物 保管者 = 101
    • (1) 指定된 供託物(金錢, 有價證券) 保管者의 所在 및 名稱 = 101
    • (2) 指定된 供託物(物品) 保管倉庫業者 = 103
    • 5. 法院(裁判部)의 供託所 및 供託物保管者의 指定 = 104
    • 6. 供託所와 土地管轄 = 106
    • (1) 辨濟供託과 土地管轄 = 106
    • (2) 營業保證供託과 土地管轄 = 107
    • (3) 强制執行法上의 供託과 土地管轄 = 107
    • 第5章 供託當事者
    • 1. 意義 = 108
    • (1) 當事者 能力 = 108
    • (2) 行爲 能力 = 108
    • (3) 當事者 適格 = 109
    • 2. 供託者 = 109
    • (1) 辨濟供託의 境遇 = 110
    • (2) 擔保供託의 境遇 = 110
    • (3) 執行供託의 境遇 = 111
    • (4) 保管供託의 境遇 = 111
    • 3. 被供託者 = 111
    • (1) 辨濟供託의 境遇 = 112
    • (2) 擔保(保證)供託의 境遇 = 112
    • (3) 執行供託의 境遇 = 112
    • (4) 保管供託의 境遇 = 112
    • 4. 利害關係人 = 113
    • (1) 供託法 第10條의 利害關係人 = 113
    • (2) 供託事務處理規則 第38條의 利害關係人 = 113
    • 가. 規則 第38條 第1項의 境遇 = 113
    • 나. 規則 第38條 第2項의 境遇 = 114
    • 第6章 供託物
    • 1. 各種供託에 있어서 供託物의 適格 = 118
    • (1) 辨濟供託 = 118
    • (2) 擔保(保證)供託 = 120
    • 가. 營業保證供託의 供託物 = 120
    • 나. 裁判上의 保證供託 = 120
    • 다. 租稅徵收猶豫等의 擔保供託 = 120
    • (3) 執行供託 = 121
    • (4) 保管供託 = 121
    • 2. 物品供託에 關하여 = 121
    • 第7章 供託의 效力 發生要件
    • 1. 形式的 要件 = 124
    • 2. 實質的 要件 = 125
    • 第8章 供託節次의 過程
    • (1) 供託書의 作成 = 126
    • (2) 供託申請 = 126
    • (3) 供託書의 接受 = 126
    • (4) 供託書의 調査 = 126
    • (5) 供託申請의 受理 = 126
    • (6) 供託書原本 및 供託金納入書(供託有價證券 寄託書)의 作成 交付 = 126
    • (7) 供託物의 銀行 納入 = 127
    • (8) 供託銀行의 供託物 納入通知書 送付 = 127
    • (9) 辨濟供託의 경우는 供託公務員이 供託通知書 發送 = 127
    • 第9章 供託節次의 開始
    • 1. 供託申請節次 = 128
    • (1) 申請基準 = 128
    • (2) 供託申請方法 = 129
    • (3) 供託書 = 129
    • 가. 記載文字의 正確 = 130
    • 나. 供託書式의 各欄 記載上 注意 = 131
    • (ㄱ) 各書式의 共通된 事項 說明 = 131
    • (ㄴ) 地料, 家賃의 辨濟供託書式 說明 = 137
    • (ㄷ) 裁判上 保證(假押留保證等)의 供託書式 說明 = 139
    • (ㄹ) 營業保證을 爲한 供託書式 說明 = 142
    • (ㅁ) 各種 有價證券 書式 說明 = 142
    • (4) 供託書의 添附書類 = 143
    • (5) 供託公務員의 供託書 및 添附書類의 審査 = 147
    • (6) 供託의 受理節次와 供託物의 納入 = 148
    • (7) 供託受理決定의 失效 = 149
    • (8) 供託의 通知 = 150
    • 2. 供託成立後의 供託書 訂正 = 151
    • (1) 供託者의 供託書 記載에 錯誤 또는 遺漏에 依한 表現上의 誤謬가 있을 것 = 152
    • (2) 供託書 記載의 誤謬가 供託受理前에 存在할 것 = 152
    • (3) 供託受理後에 誤謬가 發見된 경우일 것 = 152
    • (4) 誤謬가 明白할 것 = 152
    • (5) 訂正前에 供託書의 記載와 訂正後의 記載와의 사이에 同一性이 存在할 것 = 153
    • (6) 供託書 訂正時 訂正事由에 對한 疎明을 할 것 = 153
    • 第10章 供託節次의 續行
    • 1. 當事者의 確定 = 157
    • 2. 當事者의 變更 = 159
    • (1) 總說 = 159
    • (2) 供託物 出給·回收請求權의 讓渡 및 質權設定 = 160
    • 가. 債權의 直接請求 = 163
    • 나. 民事訴訟法에 定한 執行方法 = 163
    • (3) 供託物 出給·回收請求權에 對한 强制執行 및 保全處分 = 164
    • 가. 强制執行 =164
    • 나. 保全處分 = 177
    • (4) 供託物 出給·回收請求權에 對한 押留, 假押留의 競合 = 178
    • 가. 假押留命令과 假押留命令 = 180
    • 나. 押留命令과 假押留命令 = 180
    • 다. 押留命令과 押留命令 = 180
    • 라. 押留命令과 押留轉付命令 = 180
    • 마. 押留轉付命令과 押留轉付命令 = 180
    • 바. 押留命令과 押留推尋命令 = 180
    • 사. 押留轉付命令과 押留推尋命令 = 181
    • 아. 假處分命令과 다른 命令의 競合 = 181
    • 자. 推尋命令과 推尋命令 = 181
    • (5) 供託物 出給·回收請求權에 對한 滯納處分 = 181
    • (6) 一般承繼 = 182
    • (7) 供託公務員의 事務處理 = 184
    • 3. 供託物의 變更 = 184
    • 4. 供託受諾書等의 提出 = 186
    • 5. 代供託 節次 = 187
    • (1) 代供託의 意義 =187
    • (2) 代供託 請求權者 = 188
    • (3) 代供託 節次 = 189
    • (4) 代供託에 있어 銀行의 處理 = 190
    • (5) 供託公務員의 處理 = 191
    • (6) 기타 節次 = 191
    • 6. 附屬供託 = 191
    • (1) 意義 = 191
    • (2) 附屬供託 請求權者 = 192
    • (3) 附屬供託 節次 = 192
    • 第11章 供託節次의 終了
    • 1. 總說 = 193
    • 2. 供託物의 出給節次 = 193
    • (1) 供託物(供託金·供託有價證券)의 出給請求書의 提出 = 194
    • (2) 供託金(供託有價證券) 出給請求書의 添附書類 = 195
    • 가. 供託書原本 또는 供託通知書 = 195
    • 나. 法令에 依하여 定하여진 者는 그 受領할 수 있는 事由에 關한 證明書類 = 196
    • 다. 裁判에 依하여 定하여진 때에는 執行力 있는 裁判의 正本 또는 法院의 命令書 = 196
    • (ㄱ) 訴訟上의 保證供託 = 196
    • (ㄴ) 假押留解放金 = 197
    • (ㄷ) 辨濟供託 = 198
    • 라. 反對給付를 履行하였다는 證明書 = 198
    • 마. 대표자, 代理人임을 證明하는 書面 = 199
    • 바. 印鑑證明書 = 199
    • (3) 供託公務員의 認可 = 200
    • 3. 供託物의 回收節次 = 203
    • (1) 供託物의 回收 = 203
    • (2) 供託物 回收請求書의 提出 = 203
    • (3) 供託物 回收請求書의 添附書類 = 203
    • 가. 供託書 原本 = 203
    • 나. 供託原因消滅事由를 證明하는 書面 = 204
    • 다. 供託이 錯誤에 依한 경우는 그 證明 및 辨濟供託의 其他 回收 = 205
    • 라. 供託者의 承繼人이라는 것을 證明하는 書面 = 206
    • 마. 印鑑證明書 提出 = 206
    • 바. 代表者의 資格 및 代理人의 權限을 證明하는 書面 = 206
    • (4) 供託物 回收請求의 認可 = 208
    • (5) 供託物의 支給 = 208
    • 4. 供託物 出給·回收의 一括請求 = 209
    • (1) 意義 = 209
    • (2) 內容 = 209
    • 5. 添附書類 未備한 境遇의 出給·回收 = 210
    • (1) 承諾書로 出給·回收請求書의 添附書類에 갈음하는 경우 = 210
    • (2) 保證書에 依하여 添附書類의 欠缺을 갈음하여 出給 또는 回收請求하는 경우 = 211
    • (3) 催告 또는 公告에 依한 出給 또는 回收請求 = 212
    • 6. 供託物의 分割請求 = 214
    • 7. 供託金의 利子 및 供託有價證券의 利票請求 = 216
    • (1) 供託金의 利子 = 216
    • 가. 利子請求權者 = 217
    • 나. 利子의 計算 = 218
    • 다. 利子의 支給節次 = 219
    • (2) 供託有價證券의 利票請求 = 219
    • 가. 利票請求權의 意義 = 219
    • 나. 利票의 請求 = 220
    • 8. 供託物 出給 또는 回收請求權과 時效 = 220
    • (1) 總說 = 220
    • (2) 供託金의 消滅時效 = 222
    • (3) 供託有價證券과 消滅時效 = 223
    • 第12章 供託公務員의 不受理處分에 對한 抗告
    • 1. 意義 = 224
    • 2. 不受理의 節次 = 224
    • 3. 不受理 處分에 對한 抗告 = 224
    • 4. 抗告裁判 = 225
    • 5. 再抗告 = 226
    • 第13章 供託事務의 內部的 處理
    • 1. 帳簿等의 整理 正確 = 228
    • (1) 原票 = 228
    • (2) 日計簿 = 230
    • (3) 出納簿 = 230
    • (4) 接受簿 = 231
    • (5) 發付簿 = 232
    • (6) 不受理通知簿 = 232
    • (7) 金錢供託書綴 = 232
    • (8) 有價證券供託書綴 = 233
    • (9) 代供託 및 附屬供託請求書綴 = 233
    • (10) 其他 文書綴 = 234
    • 2. 供託書類의 閱覽과 證明 = 234
    • 3. 供託書類의 保存과 廢棄 = 235
    • 附錄
    • 1. 供託關係 判例·先例·例規 및 重要 質疑回答 = 243
    • 우리나라 判例
    • (1) 특단의 事由 없는 限 條件附 辨濟供託은 無效이다 = 243
    • (2) 同時履行關係가 있다고 본 事例 = 243
    • (3) 同時履行關係에 서지 아니한다는 事例 = 243
    • (4) 同時履行關係가 있다고 본 事例 = 244
    • (5) 辨濟供託의 要件 = 244
    • (6) 債務者가 辨濟의 目的物을 供託하여 그 債務를 免하기 爲한 要件 = 244
    • (7) 辨濟供託의 要件을 갖추지 못한 것은 辨濟의 效力이 생기지 않는다 = 244
    • (8) 辨濟供託의 要件을 갖추지 못한 供託은 辨濟의 效力이 없다 = 245
    • (9) 同時履行關係가 없는 條件附 辨濟供託은 辨濟의 效力이 없다 =245
    • (10) 强制競賣와 辨濟供託 = 245
    • (11) 同時履行關係가 없는 條件附 辨濟供託은 債權者가 受諾하지 않는 限 效力이 없다 = 245
    • (12) 辨濟의 提供을 하여도 債權者가 받지 아니 할 것이 明白하다고 본 事例 = 246
    • (13) 本人의 死亡 後에 辨濟의 提供은 相續人에게 하여야 한다. = 246
    • (14) 條件附 供託도 供託後 供託書 訂正으로 條件을 削除하였으면 被供託者에게 訂正書가 到達됨으로 無條件의 適法한 供託이라 할 수 있다는 事例 = 246
    • (15) 辨濟供託物의 回收要件과 그 效果 = 246
    • (16) 受置人의 義務 = 247
    • (17) 供託公務員에게 所定節次에 따른 供託金 出給請求節次를 밟지 아니 하고 直接 民事訴訟으로 國家를 相對로 그 支給을 請求하는 것은 不當하다 = 247
    • (18) 供託者에게 供託金을 支給하라는 假執行宣告附 履行判決이 供託法 第9條(反對給付)의 規定에 依한 證明書類에 該當되지 않는다고 한 事例 = 247
    • (19) 債權을 轉付받은 者의 地位는 指名債權을 讓受한 者의 地位와 同一하다 = 249
    • (20) 轉付命令의 第三債務者는 自己의 債權者에 對한 地位 = 249
    • (21) 押留가 競合된 押留轉付債權者의 地位 = 249
    • (22) 擔保權利者는 擔保供與者에 代身하여 擔保取消申請을 할 수 있다= 249
    • (23) 假押留解放供託金의 性質과 供託物 = 249
    • (24) 假押留債權者와 債權平等의 原則 = 249
    • (25) 假押留取消를 爲한 供託金額은 請求金額인 現金이나 또는 同金額以上의 實質的 通用價値 있는 有價證券을 供託여야 한다 = 249
    • 供託公務員의 不受理處分에 對한 抗告事件決定 要旨
    • (26) 單純한 表示上의 記載錯誤에 對한 證明이 없다 하여도 供託原因事實 供託經緯等을 綜合하여 疎明만으로 出給認可를 하여야 한다 = 250
    • (27) 供託事務處理規則 第30條 第3號의 裁判의 正本의 範圍 = 251
    • (28) 强制執行停止命令과 押留 및 轉付命令의 效力은 그 決定書가 供託公務員에게 送達된 先後에 依하여 定하여진다= 251
    • (29) 反對給付事項에 對한 解釋 = 251
    • (30) 供託事務處理規則 第30條 第4號의 公正證書 其他 公正書面中에는 登記簿謄本도 包含된다 = 251
    • (31) 反對給付內容에 따른 書類들을 供託公務員에게 提供하였다는 事由만으로는 反對給付가 있었음을 證明하였다고 볼 수 없다 = 251
    • (32) 同時履行關係가 없는 條件附 辨濟供託은 被供託者가 供託을 承諾하지 않는 한 無效이므로 供託有效의 宣告가 있을 수 없다고 한 事例 = 252
    • (33) 反對給付가 있었다는 證明으로서 우편물 배달증명서 公認認可 받은 反對給付物 送付書를 添附한 事例 = 252
    • (34) 辨濟供託物을 回收하려면 供託事務處理規則 第32條 第2號(註 ; 債權者 不受諾書 및 供託有效를 宣告한 確定判決이 없음을 證明하는 書面) 所定의 두 개 書面을 모두 添附하여야 한다 = 252
    • (35) 債權不存在 確認判決은 供託原因消滅 또는 供託錯誤證明에 充分하다 = 253
    • (36) 假押留解放供託金의 性質 및 原因 消滅事由 = 253
    • (37) 本案事件과 押留 및 轉付命令申請事件의 代理權限이 있었다는 趣旨의 證明만으로서는 當然히 供託金 受領代理權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254
    • (38) 假押留解放供託金의 回收請求權을 第三者가 押留한 경우에는 債權押留가 競合되었다 할 것이다 = 254
    • (39) 解放供託金을 따로 債務者 別로 定하지 않고 總請求金額을 解放供託金으로 定하고 있을 때에는 各債務者別 解放供託金은 平等한 部分이다= 255
    • (40) 債權의 押留는 債權의 推尋 其他 處分을 禁止하고 債務者의 債務履行을 禁止하는 記載가 없으면 無效이다= 256
    • (41) 假押留 解放供託金에 押留競合이 생기면 推尋命令을 얻은 者에게 供託金을 出給할 수 없다 = 256
    • (42) 供託事務處理規則 第38條의 請求書에 添附될 書類의 提出不能의 경우에 該當하는 書類는 供託書나 供託通知書의 欠缺의 경우이다 = 256
    • (43) 供託物 出給請求者가 그 未備書類를 補正하는 동안 第三者로부터 假押留決定이 送達되었다면 이 供託物 出給請求에 應할 수 없다 = 257
    • 供託先例
    • (44) 償還期 到來한 有價證券의 處理 = 257
    • (45) 轉付債權者의 供託金 出給請求와 添附書類 = 257
    • (46) 供託金에 對한 第三債務者는 나라로 하고 送達은 法務部長官에게 하여야 한다 = 258
    • (47) 登錄國債의 擔保充用方法 = 258
    • (48) 供託金에 對한 支出日字基準 = 258
    • (49) 供託金 回收請求와 添附書類 = 258
    • (50) 供託金 回收請求權의 讓渡通知 = 259
    • (51) 供託書 訂正에 關하여 = 259
    • (52) 反對給付의 目的物을 供託公務員에게 直接 履行함은 不可하다 = 260
    • (53) 辨濟者의 過失없이 債權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辨濟供託의 要件이다 = 260
    • (54) 徵發補償證券 供託後 指定受取人이 確知되었을 때에 供託書訂正의 疎明資料 = 260
    • (55) 物品供託處理節次 = 261
    • (56) 供託金에 關한 計算書 提出期限 = 261
    • (57) 辨濟供託의 受領拒絶後 回收請求權의 押留 및 轉付가 있으면 轉付權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 261
    • (58) 添附書面인 印鑑證明書에 記載된 住所와 供託書上의 住所가 다른 경우의 疎明方法 = 261
    • (59) 代供託 및 附屬供託 節次에 關한 質疑回答 = 261
    • (60) 供託書의 記載事項을 訂正할 때 添附할 疎明資料에 關한 質疑回答 = 261
    • (61) 代供託 또는 附屬供託 事務의 處理 = 263
    • (62) 徵發財産整理에 關한 特別措置法에 따른 辨濟供託에 있어 債權者를 알 수 없어 不動産所在地의 管轄法院供託公務員에게 供託한 것도 有效하다 = 263
    • (63) 徵發財産整理에 關한 特別措置法에 依하여 供託한 供託物 回收請求의 添附書類 = 264
    • (64) 供託金 利子에 對한 源泉徵收 = 264
    • (65) 代供託 및 附屬供託請求時 供託書 原本 添附 여부에 관한 質疑回答 = 264
    • (66) 供託物品 保管處理에 對한 質疑回信 = 265
    • (67) 代供託 또는 附屬供託請求時 疎明資料 提出에 關한 質疑回答 = 265
    • 日本의 供託 判例
    • (68) 供託公務員에게는 實體關係의 審査權이 없다 = 265
    • (69) 供託書의 住所의 記載에 誤記가 있어도 供託受理行爲의 無效 또는 取消原因은 되지 않는다 = 265
    • (70) 土地收用法에 依한 補償金을 供託함에 있어서 供託金을 受領할 者의 住所, 姓名을 記載하지 않았다 하여 無效가 되지 않는다 = 265
    • (71) 供託物을 受領할 者의 住所, 姓名의 表示를 誤記하였다 하여 供託物 回收의 理由가 되지 않는다 = 266
    • (72) 假押留解放金 供託書의 指定受領人欄에 假押留 債權者를 表示하였다 하여 假押留 債權者는 當該 供託金을 出給請求할 實體上 權限이 있는 것은 아니다 = 266
    • (73) 假押留保證金의 利子에는 擔保權이 미치지 않는다 = 266
    • (74) 假處分執行停止를 爲한 保證供託에 假處分債權者는 供託金 및 그 利子의 回收請求權 위에 法定質權을 가진다 = 266
    • (75) 供託金에 관하여 推尋命令을 얻은 자도 그 支給請求를 하려면 供託法 所定節次를 밟아야 한다 = 266
    • (76) 辨濟供託金 回收請求權에 對하여 押留轉付命令 얻은者의 適法節次에 따른 請求가 있으면 一應請求에 應하여야 한다 = 266
    • (77) 賃料로 供託한 金錢에 關하여 損害金으로 出給請求가 있으면 支給請求를 認可할 수 없다 = 266
    • (78) 訴訟의 結果 無效로 된 辨濟供託金은 供託이 錯誤라 하여 그 裁判의 正本을 添附하여 回收請求가 있으면 認可하여야 한다 = 266
    • (79) 供託法의 供託의 錯誤欄란 要素의 錯誤를 말한다 = 267
    • (80) 供託物 出給請求權은 供託時로부터 10年의 經過로 消滅한다 = 267
    • (81) 供託物 回收請求權도 供託後 10年의 經過로 消滅時效가 完成한다 = 267
    • (82) 債權者가 아닌 者를 債權者로 한 辨濟供託은 그 效力이 없다 = 267
    • (83) 債務의 履行을 爲하여 交付한 어음等의 返還證明書의 提出을 反對給付로 한 辨濟供託은 有效하다 = 267
    • (84) 理由없는 條件附 辨濟供託은 債權者가 受諾하지 않는 限 效力이 없다 = 267
    • (85) 口頭에 依한 回收請求는 無效이다 = 267
    • (86) 辨濟供託의 供託金 回收請求權도 債權讓渡 및 押留轉付의 對象이 된다 = 267
    • (87) 强制執行 保證을 爲하여 供託한 者가 回收請求權을 讓渡하면 擔保取消 申請權을 喪失한다 = 267
    • (88) 辨濟의 提供者와 供託者는 同一人임을 要한다 = 268
    • (89) 第三者도 辨濟를 爲하여 供託할 수 있다 = 268
    • (90) 2番 抵當權자는 利害關係人으로서 1番 抵當權者에 對한 債務를 辨濟供託 할 수 있다 = 268
    • (91) 妻를 代身하여 賃料를 受領할 權限을 가진 夫를 受領權者로 한 賃料의 辨濟供託은 有效하다 = 268
    • (92) 競落許可決定後 競賣代金 支拂前에 辨濟를 爲한 供託은 有效하다 = 268
    • (93) 一部의 辨濟提供後 一部辨濟의 供託을 하여도 이에 相當한 債務를 免할 수 없다 = 268
    • (94) 抵當權者를 爲한 供託은 遲延利子의 全部를 包含하여야 適法한 代位辨濟의 供託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268
    • (95) 辨濟者가 提供한 金額이 不足하여 供託이 無效인 경우 不足額을 後에 提供하여도 供託은 有效로 되지 않는다 = 268
    • (96) 債務者가 一部 辨濟의 提供을 受領拒絶하기 때문에 供託하여도 一部 免脫의 效果는 發生하지 않는다 = 268
    • (97) 特約이 없는 限 債務의 一部 提供後 供託하여도 債務의 一部 消滅의 效果는 發生하지 않는다 = 268
    • (98) 金額不足인 辨濟供託은 無效이다 = 269
    • (99) 辨濟供託金이 債務額에 僅少하게 不足하면 供託은 無效가 되지 않는다 = 269
    • (100) 現實의 提供 또는 口頭의 提供을 하지 않고 直接 供託하여도 債務를 免할 수는 없다 = 269
    • (101) 債權者인 未成年者의 親權者에게 辨濟의 提供을 하여 受領을 拒絶하였다면 供託할수 있다 = 269
    • (102) 어음債務의 辨濟의 提供은 指定된 日時 場所에서 하여야 한다 = 269
    • (103) 期限의 利益을 포기한 債務者는 殘代金과 供託時까지의 利子를 供託하여 債務를 免할 수 있다 = 269
    • (104) 債權者가 辨濟場所에 없을 때에는 一時的인 不在라하더라도 辨濟供託할 수 있다 = 269
    • (105) 讓渡禁止 特約附 債權이 轉付된 경우 第三債務者는 債權者를 과실없이 알 수 없는 것으로 推定된다 = 269
    • (106) 債權押留가 競合된 경우도 債務者는 供託에 依하여 債務를 免할 수 있다 = 269
    • (107) 辨濟供託에 依하여 債務를 免하기 爲한 要件 = 270
    • (108) 供託金이 債務額에 相當하다는 立證責任者는 供託者이다 = 270
    • (109) 債權者를 確知할 수 없는 것을 理由로 하여 供託하여야 할 것을 잘못하여 受領을 拒否한 것을 理由로 供託한 경우 그 供託은 有效하다 = 270
    • (110) 辨濟供託金 回收請求權에 轉付命令이 있어도 供託金出給請求權에 消長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 270
    • (111) 供託에 依한 債務消滅의 效力은 供託物의 回收를 解除條件으로 한다 = 270
    • (112) 供託物 回收請求權이 押留 轉付되어 供託物이 回收되었을 때에는 遡及的으로 債務를 免하는 效果를 喪失한다 = 270
    • (113) 企業者의 補償金 見積額과 收用審査會의 未決補償額과의 差額의 提供은 그 部分에 對한 補償金 辨濟義務를 免한다 = 270
    • (114) 家賃 增額請求가 있은 後 賃借人이 한 從前의 家賃額의 供託은 相當賃料의 一部辨濟 로서 有效하다 = 270
    • (115) 適正賃料額과 供託賃料額과의 差異가 少額에 不過한 경우에는 賃料를 支給하지 않는다 하여 契約을 解除할 수 없다 = 270
    • (116) 債權者의 姓名을 잘못 기재하여 한 供託은 債務를 免하는 效力을 發生하지 아니하나 辨濟의 準備가 있는 것으로 認定된다 = 270
    • (117) 辨濟의 效力은 供託에 依하여 直接 發生한다 = 271
    • (118) 供託의 通知 및 供託書의 交付는 供託의 效力에 影響이 없다 = 271
    • (119) 債務履行地의 供託所로는 履行의 場所로 된 最少行政區域이다 = 271
    • (120) 債務의 履行地 以外의 供託所에 對하여 한 供託은 無效이다 = 271
    • (121) 供託通知를 遲延하였을 경우 債務者는 이에 依한 損害의 賠償責任이 있다 = 271
    • (122) 留保의 意思表示가 없는 限 債權全額으로 受領하는 것으로 認定한다 = 271
    • (123) 辨濟供託金을 受領하는 것은 債務者의 供託을 受諾하는 意思를 表示하는 것이다 = 271
    • (124) 債務者가 辨濟供託書의 指定受取人欄에 債權者의 住所를 誤記하여 出給請求가 不受理되었다 하여도 債權者가 供託을 受諾하여 供託書의 交付를 받아 出給請求한 以上 供託은 適法한 것으로 債務消滅의 效果를 發生한다 = 271
    • (125) 債務의 一部로서 受領한다는 留保의 意思表示를 하였다면 後에 眞實의 債權額을 立證하여 殘額의 辨濟請求를 할 수 있다 = 272
    • (126) 위와 동일 취지 = 272
    • (127) 辨濟供託의 供託物 回收에 依하여 債務는 供託以前의 狀態로 復歸한다 = 272
    • (128) 條件附 辨濟供託은 債權者의 受諾없는 限 無效이다 = 272
    • (129) 裁判上 保證은 當該 訴訟으로 因한 損害를 優先的으로 擔保한다 = 272
    • (130) 强制執行停止를 爲한 保證은 執行停止에 依하여 發生할 損害擔保를 爲한 것이다 = 272
    • (131) 强制執行停止에 依하여 損害를 받은 者는 執行停止를 爲한 保證金으로부터 優先辨濟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 272
    • (132) 3番이 保證을 세워 强制執行을 停止하였을 때에는 2番의 停止命令에 基하여 供託한 保證金은 債權者의 同意가 없어도 回收할 수 있다 = 272
    • (133) 執行停止를 爲한 保證이 擔保하는 債權의 範圍 = 273
    • (134) 上告審의 保證을 세워 執行停止를 하여도 2審의 同趣旨의 保證이 擔保事由가 消滅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다 =273
    • (135) 假執行停止의 保證은 假執行停止에 依하여서 發生한 損害를 擔保하는 것이다 = 273
    • (136) 假執行停止의 保證은 上給審에서 判決할 때까지에 發生할 지도 모르는 損害를 擔保하는 것에 不過하다 = 273
    • (137) 假執行을 免하기 爲한 保證은 執行遲延에 依하여 發生하는 損害를 擔保하는 것이다 = 273
    • (138) 假押留保證金의 回收請求權에 押留, 轉付한 債權者는 擔保提供者의 地位를 取得하며 供託金額을 限度로 責任을 진다 = 273
    • (139) 假押留取消를 爲한 保證金의 性質 = 273
    • (140) 假押留保證은 本案事件의 訴訟費用의 償還請求權을 擔保하는 것은 아니다 = 274
    • (141) 假處分의 保證은 假處分에 依하여 發生한 損害를 優先的으로 保證한다 = 274
    • (142) 假處分의 保證 = 274
    • (143) 假處分執行停止의 保證供託에 있어서 假處分債權者는 執行停止에 依하여 받은 損害金에 關하여 法定質權을 가진다 = 274
    • (144) 假押留保證金에서 發生한 利子에는 擔保權이 미치지 않는다 = 274
    • (145) 裁判上 保證供託金에 對한 擔保權의 行使方法 = 274
    • (146) 强制執行停止에 依하여 損害를 받은 者는 强制執行을 함에는 債務名義를 必要로 한다 = 274
    • (147) 强制執行停止의 保證金에 對한 債權者의 擔保權實行方法을 任意로 合意에 依하여 定할 수 없다 = 274
    • (148) 假執行을 爲한 擔保提供자는 假執行免除를 爲한 擔保物에 擔保權을 行使할 수 있다 = 275
    • (149) 裁判上 保證供託金에 對한 擔保權者의 權利實行方法 = 275
    • (150) 强制執行停止 保證供託金에 對한 擔保權의 實行方法 = 275
    • (151) 假執行停止를 爲한 保證供託金의 性質 및 權利實行方法 = 275
    • (152) 假押留保證으로 供託한 有價證券의 回收請求權에 擔保權者가 押留·引渡命令을 얻었으면 假押留 異議가 있어도 擔保取消決定을 할 수 있다 = 275
    • (153) 擔保權利者가 押留轉付命令에 의하여 擔保의 目的된 供託金의 還付를 要求하는 경우에는 擔保取消決定을 할 수 있다 =275
    • (154) 擔保供託金 回收請求權이 擔保權者에게 轉付된 경우에는 擔保物에 對한 優先權은 混同으로 消滅한다 = 276
    • (155) 擔保取消請求權은 不可分인 것은 아니다 = 276
    • (156) 保證供託金의 返還請求權은 原則으로 分割債權이다 = 276
    • (157) 擔保取消請求權은 擔保取消決定을 얻기 以前에 있어서도 押留·轉付할 수 있다 = 276
    • (158) 競賣節次停止의 保證供託金에 對한 轉付命令은 競賣停止에 依하여 發生한 損害額을 控除한 殘額 全部에 轉付의 效力이 發生한다 = 276
    • (159) 强制執行停止의 保證供託을 한 者가 他人에게 回收請求權을 讓渡하였다면 그 供託金 回收請求權者는 讓受人인 것이다 = 276
    • (160) 假處分保證取消의 申請事件은 記錄의 現存 여부에 不拘하고 保證을 세운 法院의 管轄에 속한다 = 276
    • (161) 裁判上 保證供託의 回收請求權에 關한 第三者의 轉付命令에 依한 擔保取消方法 = 276
    • (162) 假押留 本押留로 轉移된 事實만으로 擔保事由가 끝났다고는 할 수 없다 = 277
    • (163) 假押留를 爲하여 提供한 擔保가 그 擔保事由가 消滅한 것으로 認定할 수 있는 경우 = 277
    • (164) 假處分의 保證事由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277
    • (165) 保證供託物 回收請求에 있어 相對方에게는 同意를 부여할 實體法上 義務는 原則的으로 없다 = 277
    • (166) 執達吏가 假押留中의 物件을 競賣하여 賣得金을 供託하였을 때에는 本執行의 委任을 받은 執達吏가 供託所로부터 供託金을 還付를 받을 때까지 他의 債權者도 供託金에 對하여 配當要求를 할 수 있다 = 277
    • (167) 假押留取消를 爲한 供託金의 性質 = 277
    • (168) 辨濟供託金 回收請求權의 讓渡의 可否 = 277
    • (169) 假押留取消를 爲한 供託金의 返還請求權은 押留, 轉付할 수 있다 = 278
    • (170) 押留命令이 競合된 경우 優先權없는 限 轉付命令은 效果가 없다 = 278
    • (171) 假押留와 本押留가 競合된 경우에 兩者의 債權額이 押留債權額을 超過할 때에는 押留債權者는 轉付命令을 求할 수 없다 = 278
    • (172) 供託金에 對한 押留, 轉付 債權者도 供託法上의 出給節次를 밟아야 한다 = 278
    • (173) 辨濟供託의 供託物 回收請求權이 轉付된 境遇에는 免責의 效力은 消滅한다 = 278
    • (174) 辨濟供託의 供託金 回收請求權의 押留, 轉付債權者의 適式한 回收請求가 있으면 供託公務員은 이에 應하여야 한다 = 278
    • (175) 辨濟供託者의 債權者인 第三者가 供託金에 發한 轉付命令의 實質的 效力의 發生要件 = 278
    • (176) 强制執行保證供託金 回收請求權에 關하여 押留, 轉付命令을 얻었을 경우에 請求權의 歸屬關係 = 279
    • (177) 供託有價證券에 關하여 二個의 押留命令이 競合한 경우 推尋命令을 얻은 者가 直接 有價證券을 1人이 受取 領得하였을 때는 不當利得이 된다 = 279
    • (178) 假押留의 執行停止 또는 取消를 爲한 供託은 金錢을 가지고 하여야 한다 = 279
    • (179) 假押留 債權者가 假押留 目的物에 對하여 優先權이 없는 때는 假押留 取消를 爲하여 供託한 債權에 關하여도 優先權이 없다 = 279
    • (180) 假押留執行停止 또는 取消를 爲하여 한 供託金은 訴訟上의 損害를 擔保하는 것은 아니다 = 279
    • (181) 假押留 債權者가 本案의 執行力 있는 債務名義에 基하여 假押留 解放金으로 債權의 滿足을 얻을려면 換價命令을 求하여야 한다 = 279
    • (182) 假押留의 執行을 取消하기 爲해 供託한 金錢의 性質 = 279
    • (183) 假押留取消를 爲한 供託金의 回收請求할 수 있는 경우 = 280
    • (184) 假押留取消를 爲한 供託金의 出給을 請求하는 裁判을 求하는 趣旨의 申請은 不適法하다 = 280
    • (185) 假押留中의 債權에 關하여서 債務者가 第三者에 對하여 供託할 것을 請求할 수는 없다 = 280
    • (186) 假處分을 爲한 供託의 效果 = 280
    • 日本의 供託 先例
    • (187) 辨濟供託은 債務履行地의 供託所에 하여야 한다 = 280
    • (188) 供託者의 能力 = 280
    • (189) 相續人이 數人인 경우의 賃料債務의 被供託者 = 280
    • (190) 賃借人 死亡後의 相續人이 數人인 경우의 地代等의 辨濟供託者 = 280
    • (191) 持參人拂式 定期預金證書의 供託可否 = 281
    • (192) 納入期限 經過後 供託銀行이 供託金으로 收納한 경우 供託은 無效이다 = 281
    • (193) 假執行 擔保供託書의 被供託者의 訂正 = 281
    • (194) 約束어음은 辨濟供託의 目的物로 할 수 있다 = 281
    • (195) 債務를 나누어 供託할 수 있는 경우 = 281
    • (196) 假處分과 押留가 競合된 경우 第三債務者는 債權者를 알 수 없는 것을 理由로 供託할 수 있다 = 281
    • (197) 不法行爲에 基한 損害賠償債務도 辨濟供託의 要件을 充足하면 供託할 수 있다 = 281
    • (198) 供託後 供託原因의 追加는 申請할 수 없다 = 282
    • (199) 假執行 免除의 保證供託金의 優先的인 還付要件 = 282
    • (200) 供託金 拂渡請求權의 讓渡通知와 利子請求權의 歸屬 및 辨濟供託金 回收請求公告中 供託受諾이 있는 경우의 供託金 支給 = 282
    • (201) 供託物 回收請求權 讓渡通知書에 捺印된 印影이 供託書의 印影과 다른 경우의 處理 = 282
    • (202) 辨濟供託의 出給請求權에 關하여 債權押留, 轉付命令의 送達이 있은 後에도 錯誤의 證明을 하여 回收請求가 있을 때는 認可하여도 상관없다 = 282
    • (203) 數人의 被供託者中 1人이 自己의 債務額에 相當하는 部分에 關하여만 供託受諾通知書도 受理하여야 한다 = 282
    • (204) 留保附 出給請求도 認可할 수 있다 = 282
    • (205) 未成年者가 代理人에 依하여 供託한 後 成年이 되었을 때 同一 代理人의 拂渡請求에 있어 添附하여야 할 書類 = 283
    • (206) 假處分 保證을 위한 供託金의 回收請求에 關하여 供託原因의 消滅을 證明하는 書面을 添附하여야 한다 = 283
    • (207) 讓渡禁止 特約있는 定期預金에 關하여 押留轉付가 있어 債權者 不確知로 辨濟供託하였을 時 出給請求의 添附書類 = 283
    • (208) 有價證券에 의한 假押留解放金의 供託은 受理할 수 없다 = 283
    • (209) 第三者에 依한 假押留解放金의 供託은 受理할 수 없다 = 283
    • (210) 訴訟上 保證으로 供託한 有價證券을 代供託하는 경우에는 法院의 認可書를 添附할 必要가 있다 = 283
    • (211) 同一債權에 對하여 同時送達된 債權讓渡通知와 債權押留, 轉付命令이 있으면 眞正한 請求權者인 것을 確知할 수 있는 確定判決을 添附하여야 請求를 認可할 수 있다 = 283
    • (212) 押留後 轉付時까지 發生한 供託金 利子의 歸屬主體 = 283
    • (213) 假押留解放금에 押留, 轉付命令이 있고 轉付債權者로부터 出給請求가 있는 경우에 認可하지 말고 執行法院에 事由申告를 하여야 한다 = 284
    • 2. 供託書式記載例
    • 〔例1〕 불법행위자의 치료비 변제공탁 = 285
    • 〔例2〕 변제공탁(금전) = 288
    • 〔例3〕 해고 수당의 변제공탁 = 289
    • 〔例4〕 매매계약 해제를 위한 변제공탁 = 290
    • 〔例5〕 매매대금의 변제공탁 = 291
    • 〔例6〕 자조매각대금의 공탁 = 292
    • 〔例7〕 부패 우려 있는 목적물 경매대금공탁 = 293
    • 〔例8〕 전세금의 변제공탁 = 294
    • 〔例9〕 수령거부로 인한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 = 295
    • 〔例10〕 채권자가 변제수령할 수 없어 하는 공탁 = 296
    • 〔例11〕 매도인의 청구에 인한 매수대금의 공탁 = 297
    • 〔例12〕 채권자를 알 수 없어 하는 변제공탁(채권양도 통지와 압류 및 전부명령이 경합) = 298
    • 〔例13〕 공사도급대금의 변제공탁(양도금지특약 있는 경우) = 299
    • 〔例14〕 지료의 변제공탁(수령거절) = 300
    • 〔例15〕 가임의 변제공탁(수령거절) =301
    • 〔例16〕 지료의 변제공탁(수령거부, 지연이자 첨가의 경우) = 302
    • 〔例17〕 지료의 변제공탁(수령불능) = 303
    • 〔例18〕 가임의 변제공탁(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 304
    • 〔例19〕 지료의 변제공탁(수령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 305
    • 〔例20〕 지료의 변제공탁(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306
    • 〔例21〕 토지수용법의 지급금지 보상금 공탁 = 307
    • 〔例22〕 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채권자 알 수 없을 때) = 308
    • 〔例23〕 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수령거절) = 309
    • 〔例24〕 소송비용의 담보공탁 = 310
    • 〔例25〕 가집행 담보의 공탁 = 311
    • 〔例26〕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 = 312
    • 〔例27〕 강제집행정지의 보증공탁(유가증권) = 313
    • 〔例28〕 강제집행취소의 보증공탁 = 314
    • 〔例29〕 강제집행속행의 보증공탁 = 315
    • 〔例30〕 가압류 보증공탁 = 316
    • 〔例31〕 가압류 취소의 보증공탁 = 317
    • 〔例32〕 가압류 해방금의 공탁 = 318
    • 〔例33〕 가처분 보증공탁 = 319
    • 〔例34〕 가처분 보증공탁(유가증권) = 320
    • 〔例35〕 가처분 취소의 보증공탁 = 321
    • 〔例36〕 가처분 해방금의 공탁 = 322
    • 〔例37〕 가압류와 압류가 경합된 경우의 공탁 = 323
    • 〔例38〕 압류가 경합된 경우의 공탁 = 324
    • 〔例3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전부명령이 경합한 경우의 공탁 = 325
    • 〔例40〕 집달리의 가압류 금전의 공탁 = 326
    • 〔例41〕 집달리의 가압류 목적물의 경매매득금공탁 = 327
    • 〔例42〕 상품권법에 기한 유가증권 공탁 =328
    • 〔例43〕 상품권법에 기한 공탁(금전) = 329
    • 〔例44〕 상속세 연납의 담보공탁(유가증권) = 330
    • 〔例45〕 주세연납 담보공탁(유가증권) = 331
    • 〔例46〕 대공탁 = 332
    • 〔例47〕 보험회사의 금전공탁(보관공탁) = 333
    • 〔例48〕 공탁취소(철회)에 인한 공탁금 회수 = 334
    • 〔例49〕 압류전부권자의 공탁금 출급 = 335
    • 〔例50〕 공탁원인 소멸에 인한 회수 = 336
    • 〔例51〕 공탁원인 소멸에 인한 공탁금 회수 = 337
    • 3. 대법원 고시 = 338
    • 4. 各級法院의 設置와 管轄區域에 關한 法律中 管轄區域 拔萃 = 346
    • 5. 징발 보상증권 취급은행 일람표 = 352
    • 6. 공탁사건 누년 비교표 = 355
    • 7. 각 지방법원별 공탁금 및 유가증권 현황 = 357
    • 8. 供託關係法令 = 359
    • 民法(抄) = 359
    • 供託法 = 359
    • 民法, 民事訴訟法 施行에 關한 臨時措置法 = 361
    • 공탁사무처리규칙 = 361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 401
    • 非訟事件節次法(抄) = 401
    • 印紙貼付 및 供託提供에 關한 特例法 = 402
    • 外國人의 署名捺印에 關한 法律 = 402
    •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抄) = 402
    • 證券去來法(抄) = 403
    • 登錄國債의 擔保充用에 關한 法律 =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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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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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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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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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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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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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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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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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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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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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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