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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證券業務規程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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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第1編 證券關係法令
    • 一. 證券去來法·施行令·施行規則 = 3
    • 二.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施行令 = 145
    • 三. 證券去來稅法·施行令·施行規則 = 163
    • 四. 財務部 告示 = 183
    • 1. 監査人의 業務等에 관한 規程 = 185
    • 2. 株式評價報酬에 관한 基準 = 189
    • 3. 公共的 法人의 指定 = 191
    • 4. 投資諮問業 登錄業務處理指針 = 193
    • 5. 國民株請約 및 配定業務處理規程 = 195
    • 6. 우리사주조합의 運營基準 = 199
    • 第2編 證券關係業務規程
    • 一. 證券管理委員會規程 = 203
    • 1. 證券管理委員會 運營規程 = 205
    • 2. 爭議調停委員會 運營規程 = 215
    • 3. 登錄法人管理規程 = 219
    • 4. 公示規程 = 223
    • 5. 公示規程에 의하여 公示할 其他 主要資料 等의 決定 = 227
    • 6. 上場法人財務管理規程 = 229
    • 7. 證券會社의 信用供與에 관한 規程 = 237
    • 8. 信用供與 利子率等에 관한 件 = 247
    • 9. 代用證券의 指定 및 代用價格査定基準 = 249
    • 10. 證券會社會計處理規程 = 253
    • 11. 證券會社의 有價證券管理規程 = 297
    • 12. 端株의 場外去來에 관한 規程 = 301
    • 13. 債券의 場外去來에 관한 規程 = 303
    • 14. 中小企業等의 柱式場外去來에 관한 規程 = 305
    • 15. 還買條件附債券賣買業務規程 = 309
    • 16. 還買條件附債券賣買業務規程 施行要領 = 315
    • 17. 新種還買條件附債券賣渡業務規程 = 335
    • 18. 新種還買條件附債券賣渡業務規程 施行要領 = 327
    • 19. 有價證券申告등에 관한 規程 = 329
    • 20. 一般證券貯蓄業務規程 = 357
    • 21. 勤勞者證券貯蓄業務規程 = 361
    • 22. 外國投資轉用會社의 有價證券去來에 관한 規程 = 363
    • 23. 有價證券引受業務에 관한 規程 = 371
    • 24. 公募株式의 請約事務取扱에 관한 基準 = 385
    • 25. 上場法人의 海外證券의 發行 및 管理에 관한 規程 = 389
    • 26. 投資諮問會社의 登錄 및 業務등에 관한 規程 = 393
    • 27. 證券會社의 未受金 整理節次등에 關한 規程 = 399
    • 28. 檢査結果 措置等에 關한 規程 = 401
    • 29. 企業公開 및 上場法人의 유상증자 權告에 關한 運營基準 = 405
    • 二. 證券管理委員會規則 = 407
    • 1. 議決權代理行使의 勸誘에 관한 規則 = 409
    • 2. 大量株式取得承認 및 所有株式比率 變動報告에 관한 規則 = 411
    • 3. 檢査手數料徵收規則 = 417
    • 4. 證券會社任職員의 賣買去來등에 관한 規則 = 419
    • 5. 證券會社의 資産과 負債의 範圍에 관한 規則 = 421
    • 6. 證券會社의 資産運用準則 = 423
    • 7. 顧客預託金 利用料등에 관한 件 = 435
    • 8. 證券會社의 社債保證料率에 관한 件 = 436
    • 9. 證金預置金의 處理에 관한 件 = 437
    • 10. 證券會社의 關聯會社에 對한 業務指針 = 438
    • 11. 證券會社 支店新設 및 廢止등에 관한 規則 = 439
    • 12. 場外市場諮問委員會 設置 및 運營要領 = 443
    • 13. 會計制度諮問委員會 設置 및 運營要領 = 444
    • 14. 證券會社의 監査指針 = 445
    • 15. 檢査結果措置에 대한 事後管理指針 = 453
    • 16. 證券市場國際化 諮問委員會 設置 및 運營要領 = 457
    • 17. 證券會社의 任員資格認定基準 = 458
    • 18. 證券會社任員의 兼職承認에 관한 指針 = 459
    • 19. 證券會社의 業務開發에 관한 指針 = 461
    • 20. 證券會社의 業務開發에 관한 指針 施行要領 = 462
    • 21. 有價證券 上場廢止의 承認에 관한 件 = 463
    • 22. 上場法人等의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 464
    • 23. 證券管理委員會의 調査에 관한 規則 = 465
    • 三. 證券監督院規程 = 469
    • 1. 統一規格有價證券取扱規程 = 471
    • 2. 統一規格有價證券用紙 取扱 및 管理基準 = 497
    • 3. 檢査業務規程 = 503
    • 4. 檢査業務取扱要領 = 505
    • 5. 證券事故 報告에 관한 指針 = 525
    • 6. 證券關係機關의 監査指針 = 531
    • 7. 檢査對象事項 중 自體檢査 一任에 관한 指針 = 537
    • 8. 證券會社 投資相談士登錄에 관한 規則 = 541
    • 9. 證券會社의 株式賣買注文등의 處理節次에 관한 指針 = 549
    • 10. 증권회사의 준비금처분의 인가에 관한 규칙 = 551
    • 四. 證券去來所規程 = 553
    • 1. 業務規程 = 555
    • 2. 業務規程細則 = 563
    • 3. 受託契約準則 = 587
    • 4. 有價證券上場規程 = 595
    • 5. 有價證券 上場規程 細則 = 613
    • 6. 上場法人의 直接公示等에 관한 規程 = 615
    • 7. 上場法人의 직접공시 등에 관한 規程細則 = 621
    • 8. 競賣市場規程 = 623
    • 五. 證券金融會社規程 = 625
    • 1. 證券引受資金貸出規程 = 627
    • 2. 證券流通金融規程 = 631
    • 3. 證券機關 運營資金 貸出規程 = 635
    • 4. 株式買入資金 貸出規程 = 639
    • 5. 一般證券擔保貸出規程 = 641
    • 6. 證券引受資金貸出등에 관한 擔保取扱規程 = 645
    • 7. 證券引受資金貸出등의 擔保에 대한 鑑定價格 策定基準 = 647
    • 8. 一般證券擔保貸出의 鑑定價格 策定基準 = 648
    • 9. 證券機關 運營資金 貸出限度 策定要領 = 649
    • 10. 證券流通金融貸出限度 策定要領 = 651
    • 11. 證券流通金融에 附隨하는 配當金 및 新株引受權 處理와 名義改書要領 = 653
    • 12. 失念株에 關한 配當金 및 新株式 등의 處理要領 = 657
    • 13. 一般證券擔保貸出의 適格組合 選定基準 = 663
    • 14. 債務證書發行業務規程 = 665
    • 15. 預託金 預受 및 管理業務規程 = 669
    • 16. 短期어음 賣買業務規程 = 673
    • 17. 條件附 債券賣買業務規程 = 675
    • 18. 條件附 債券賣買業務規程 施行要領 = 677
    • 19. 公社債 元利金 支給代行業務規程 = 681
    • 20. 持株管理規程 = 685
    • 六. 證券業協會規程 = 689
    • 1. 會員의 投資勸誘 및 顧客管理에 관한 規則 = 691
    • 2. 廣告에 관한 規則 = 693
    • 3. 證券從業員에 관한 規則 = 695
    • 4. 中小企業등의 株式登錄節次 및 公示등에 관한 規則 = 700
    • 5. 債券의 場外去來에 관한 業務指針 = 719
    • 6. 證券카드管理에 관한 規則 = 723
    • 7. 顧客口座의 統合 및 閉鎖에 관한 規則 = 739
    • 8. 證券會社 未收金防止 및 處理規程 = 748
    • 9. 電算業務開發委員會 運營要領 = 749
    • 10. 放送回線設備基準에 관한 規則 = 751
    • 11. 有價證券分析에 관한 基準 = 753
    • 12. 證券會社 部店長 資格試驗規則 = 779
    • 13. 投資相談士에 관한 規則 = 781
    • 14. 投資相談士 資格試驗規則 = 789
    • 15. 投資相談士 採用에 관한 協約 = 791
    • 16. 投資相談士 報酬規程 = 793
    • 17. 勤勞者證券貯蓄約款 = 797
    • 18. 積立式證券貯蓄約款 = 801
    • 19. 割賦式證券貯蓄約款 = 804
    • 20. 還買條件附債券賣買約款 = 807
    • 七. 對替決濟會社規程 = 809
    • 1. 有價證券對替決濟業務規程 = 811
    • 2. 有價證券對替決濟業務規程 施行細則 = 819
    • 3. 證券保管 및 對替決濟手數料 = 841
    • 4. 有價證券保護預受業務規程 = 842
    • 5. 有價證券保護預受業務規程 施行細則 = 849
    • 6. 證券代行業務規程 = 857
    • 7. 證券代行業務取扱要領 = 869
    • 8. 證券代行業務手數料率表 = 874
    • 八. 其他規程 = 877
    • 1. 株式業務取扱準則 = 879
    • 2. 社債發行引受實務協議會 協約 = 885
    • 3. 社債의 發行條件에 관한 基準 = 887
    • 찾아보기(가나다順)
    • 감사인의 업무등에 관한 규정 = 185
    • 檢査結果 措置등에 관한 規程 = 401
    • 檢査結果措置에 대한 事後管理 指針 = 453
    • 檢査對象事項중 自體檢査一任에 관한 指針 = 537
    • 檢査手數料徵收規則 = 417
    • 檢査業務規程 = 503
    • 檢査業務取扱要領 = 505
    • 顧客口座의 統合 및 閉鎖에 관한 規則 = 739
    • 顧客預託金利用料등에 관한 件 = 435
    • 공공적 법인의 지정 = 191
    • 公募株式의 請約事務取扱에 관한 基準 = 385
    • 公社債 元利金 支給代行業務規程 = 681
    • 公示規程 = 223
    • 公示規程에 의하여 公示할 其他 主要資料등의 決定 = 227
    • 廣告에 관한 規則 = 693
    • 국민주청약 및 배정업무처리규정 = 195
    • 勤勞者證券貯蓄約款 = 797
    • 勤勞者證券貯蓄業務規程 = 361
    • 기업공개 및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권고에 관한 운영기준 = 405
    • 短期어음 賣買業務規程 = 673
    • 端株의 場外去來에 관한 規程 = 301
    • 大量株式取得承認 및 所有株式比率變動報告에 관한 規則 = 411
    • 代用證券의 指定 및 代用價格檢査基準 = 249
    • 登錄法人管理規程 = 219
    • 放送回線設備基準에 관한 規則 = 751
    • 社債發行引受實務協議會協約 = 885
    • 社債의 發行條件에 관한 基準 = 887
    • 상장법인등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 = 464
    • 上場法人의 海外證券의 發行 및 管理에 관한 規程 = 389
    • 上場法人財務管理規程 = 229
    • 상장법인의 직접공시등에 관한 규정 = 615
    • 상장법인의 직접공시등에 관한 규정세칙 = 621
    • 受託契約準則 = 587
    • 信用供與 利子率등에 관한 件 = 247
    • 신종환매조건부채권매도업무규정 = 325
    • 신종환매조건부채권매도시행요령 = 327
    • 失念株에 관한 配當金 및 新株式등의 處理要領 = 657
    • 業務規程 = 555
    • 業務規程細則 = 563
    • 預託金 預受 및 管理業務規程 = 669
    • 外國投資專用會社의 有價證券去來에 관한 規程 = 363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 199
    • 유가증권대체결제업무규정 = 811
    • 유가증권대체결제업무규정 시행세칙 = 819
    • 유가증권보호예수업무규정 = 842
    • 유가증권보호예수업무규정 시행세칙 = 849
    • 有價證券分析에 관한 基準 = 753
    • 有價證券 上場規程 = 595
    • 유가증권상장규정 세칙 = 613
    • 有價證券 上場廢止의 承認에 관한 件 = 463
    • 有價證券申告등에 관한 規程 = 329
    • 有價證券引受業務에 관한 規程 = 371
    • 議決權代理行使의 勸誘에 관한 規則 = 409
    • 一般證券擔保貸出規程 = 641
    • 一般證券擔保貸出의 鑑定價格 策定基準 = 648
    • 一般證券擔保貸出의 適格組合 選定基準 = 663
    • 一般證券貯蓄業務規程 = 357
    •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施行令 = 149
    • 場外市場諮問委員會 設置 및 運營要領 = 443
    • 爭議調停委員會 運營規程 = 215
    • 積立式證券貯蓄約款 = 801
    • 電算業務 開發委員會 運營要領 = 749
    • 條件附 債券賣買業務規程 = 675
    • 條件附 債券賣買業務規程 施行要領 = 677
    • 株式買入資金貸出規程 = 639
    • 株式業務取扱準則 = 879
    • 주식평가보수에 관한 기준 = 189
    • 中小企業등의 株式登錄節次 및 公示등에 관한 規則 = 700
    • 中小企業등의 株式場外去來에 관한 規程 = 305
    • 證券去來法·施行令·施行規則 = 3
    • 證券去來稅法·施行令·施行規則 = 165
    • 證券關係機關의 監査指針 = 531
    • 證券管理委員會 運營規程 = 205
    • 證券管理委員會의 調査에 관한 規則 = 465
    • 證券機關運營資金 貸出規程 = 635
    • 證券機關運營資金 貸出限度 策定要領 = 649
    • 증권대행업무규정 = 857
    • 증권대행업무수수료율표 = 874
    • 증권대행업무취급요령 = 869
    • 증권보관 및 대체결제수수료 = 841
    • 證券事故報告에 관한 指針 = 525
    • 證券市場 國際化 諮問委員會 設置 및 運營要領 = 457
    • 證券流通金融規程 = 631
    • 證券流通金融貸出限度 策定要領 = 651
    • 證券流通金融에 附隨하는 配當金 및 新株引受權 處理와 名義改書要領 = 653
    • 證券引受資金貸出規程 = 627
    • 證券引受資金貸出등에 관한 擔保取得規程 = 645
    • 證券引受資金貸出등의 擔保에 대한 鑑定價格 策定基準 = 647
    • 證券從業員에 관한 規則 = 695
    • 證券카드管理에 관한 規則 = 723
    • 證券會社 未受金 防止 및 處理規程 = 748
    • 證券會社 部店長 資格試驗 規則 = 779
    • 證券會社의 監査指針 = 445
    • 證券會社의 關聯會社에 대한 業務指針 = 438
    • 증권회사의 미수금 관리절차등에 관한 규정 = 399
    • 證券會社의 社債保證料率에 관한 件 = 436
    • 證券會社의 信用供與에 관한 規程 = 237
    • 證券會社의 業務開發에 관한 指針 = 461
    • 證券會社의 業務開發에 관한 指針 施行要領 = 462
    • 證券會社의 有價證券管理規程 = 297
    • 證券會社의 任員資格認定基準 = 458
    • 證券會社의 資本金變更申告에 관한 件(폐지 1988. 11. 12) = 433
    • 證券會社의 資産과 負債의 範圍에 관한 規則 = 421
    • 證券會社의 資産運用準則 = 423
    • 증권회사의 주식매매주문등의 처리절차에 관한 지침 = 549
    • 증권회사의 준비금처분의 인가에 관한 규칙 = 551
    • 證券會社 任員의 兼職承認에 관한 指針 = 459
    • 證券會社 任·職員의 賣買去來등에 관한 規則 = 419
    • 證券會社 店鋪調整에 관한 規則(폐지 1988. 12. 9) = 717
    • 證券會社 支店新設 및 廢止등에 관한 規則 = 439
    • 證券會社 投資相談士登錄에 관한 規則 = 541
    • 證券會社 會計處理規程 = 253
    • 증금예치금의 처리에 관한 건 = 437
    • 持株管理規程 = 685
    • 債券의 場外去來에 관한 規程 = 303
    • 債券의 場外去來에 관한 業務指針 = 719
    • 債務證書發行 業務規程 = 665
    • 統一規格有價證券用紙 取扱 및 管理基準 = 497
    • 統一規格有價證券 取扱規程 = 471
    • 投資相談士 報酬規程 = 793
    • 投資相談士에 관한 規則 = 781
    • 投資相談士 資格試驗規則 = 789
    • 投資相談士 採用에 관한 協約 = 791
    • 투자자문업 등록업무처리지침 = 193
    • 投資諮問會社의 登錄 및 業務 등에 관한 規程 = 393
    • 割賦式證券貯蓄約款 = 804
    • 還買條件附債券 賣買約款 = 807
    • 還買條件附債券 賣買業務規程 = 309
    • 還買條件附債券 賣買業務規程 施行要領 = 315
    • 會計制度 諮問委員會 設置 및 運營要領 = 444
    • 會員의 投資勸誘 및 顧客管理에 관한 規則 = 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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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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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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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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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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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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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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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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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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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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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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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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