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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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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법인세총론
    • 제1절 법인세의 개요 = 3
    • 1. 법인세의 의의 = 3
    • 2. 법인세의 성격 = 3
    • (1) 개요 = 3
    • (2) 법인실재설 = 4
    • (3) 법인의제설 = 4
    • (4) 이중과세의 조정 = 4
    • 3. 법인세의 분류 = 5
    • (1) 개요 = 5
    • (2)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6
    • (3) 특정지역 소재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6
    • (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7
    • 제2절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8
    • 1.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8
    • (1)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 8
    •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 8
    • (3)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 9
    • 2. 법인세 과세소득의 종류 = 9
    • 3.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범위 = 9
    • 제3절 법인세의 과세방법 = 11
    • 1. 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 11
    • 2. 영리외국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 11
    • (1)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 = 11
    • (2)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 = 11
    • 3.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방법 = 12
    • (1)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12
    • (2)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12
    • 제4절 법인세의 사업연도 = 13
    • 1. 사업연도의 개념 = 13
    • 2. 법령 또는 정관상 사업연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 13
    • 3. 법령 또는 정관상 사업연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경우 = 13
    • (1) 내국법인의 경우 = 13
    • (2) 외국법인의 경우 = 14
    • 4.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 14
    • 5. 사업연도의 변경신고 = 15
    • (1) 변경신고기한 = 15
    • (2) 신설법인의 경우 = 15
    • (3) 기한 경과 후 변경신고하는 경우 = 15
    • (4) 사업연도 변경시의 사업연도 의제 = 15
    • 6. 사업연도의 의제 = 16
    • (1) 해산 또는 청산의 경우 = 16
    • (2)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 = 16
    • (3) 청산중에 있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16
    • (4)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 = 16
    • (5)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경우 = 17
    • (6)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할 법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17
    • (7)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 17
    • (8) 법인의 조직을 변경한 경우 = 17
    • 제5절 법인세의 납세지 = 18
    • 1. 납세지의 의의 및 유형 = 18
    • (1) 내국법인의 납세지 = 18
    • (2)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 18
    • (3) 외국법인의 납세지 = 19
    • (4)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 = 19
    • 2. 납세지의 지정 = 20
    • (1) 개요 = 20
    • (2) 지정사유 = 20
    • (3) 지정통지 = 20
    • 3. 납세지의 변경 및 통보 = 20
    • 제6절 실질과세 = 21
    • 1. 소득귀속자의 실질과세 = 21
    • 2. 거래형태의 실질과세 = 21
    • 3. 신탁소득에 대한 실질과세 = 22
    • 제2장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법인세의 계산구조 = 31
    • 1.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구조 = 31
    • (1) 각사업연도소득의 개념 = 31
    • (2) 각사업연도소득의 계산구조 = 31
    • 2.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구조 = 32
    •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 41
    •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개념 = 41
    • (2)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 41
    •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간 차이의 발생원인과 유형 = 42
    • (4)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 = 44
    • 4. 세무조정 = 45
    • (1) 의의 = 45
    • (2)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 48
    • (3) 자기조정과 외부조정 = 50
    • 제2절 소득처분 = 50
    • 1. 소득처분의 개념 = 50
    • 2. 소득처분의 내용 = 51
    • (1) 유보 = 51
    • (2) 사외유출 = 54
    • (3) 기타 = 55
    • 3. 소득처분과 조세부담의 관계 = 55
    • (1) 소득처분과 조세부담 = 55
    • (2) 소득처분과 세무조정계산서의 상호관계 = 56
    • 4. 유보처분액의 사후관리 = 58
    • (1) 반대의 세무조정 = 58
    • (2) 간접적인 영향 = 60
    • (3)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 = 60
    • 5. 소득처분의 유형 = 63
    • 제3절 익금 = 70
    • 1. 익금의 개념 = 70
    • 2. 익금항목 = 70
    • (1)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 = 70
    • (2) 자산의 양도금액 = 71
    • (3) 자산의 임대료 = 71
    • (4) 자산의 평가차익 = 71
    • (5)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 72
    • (6)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73
    • (7)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 73
    • (8) 자본거래를 이용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73
    • (9)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시가미달 매입차액 = 74
    • (10) 외국자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 = 74
    • (11) 기타 수익 = 74
    • 3. 익금불산입항목 = 74
    •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75
    • (2) 감자차익 = 76
    • (3) 합병차익 = 77
    • (4) 분할차익 = 77
    • (5) 자산의 평가차익 = 78
    • (6) 이월익금 = 78
    • (7) 법인세 및 소득할주민세의 환급액 = 78
    • (8) 국세 또는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 78
    • (9)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 79
    • (10) 기관투자자가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90% 상당액 = 79
    • (11)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 = 80
    • (1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80
    • (13)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83
    • (14)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항목 = 85
    • 4.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 88
    • (1)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의 유형 = 88
    • (2) 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 91
    • (3) 재산가액의 평가 = 91
    • 5.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 92
    • (1) 개요 = 92
    • (2) 적용대상 = 93
    • (3) 임대보증금 등 간주익금의 산식 = 93
    • (4)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94
    • 6. 익금에 대한 세무조정 = 94
    • 제4절 손금 = 104
    • 1. 손금의 개념 = 104
    • 2. 손금항목 = 104
    • (1) 법인세법상 손금항목 = 104
    •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항목 = 106
    • 3. 손금불산입항목 = 107
    • 4. 자본거래 등으로 인하 손금불산입 = 108
    •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 108
    • (2) 건설이자의 배당금 = 109
    • (3) 주식할인발행차금 = 109
    • 5.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 109
    • (1) 법인세·소득할 주민세·부가가치세매입세액 = 109
    •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주세 또는 교통세의 미납액 = 111
    • (3)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 111
    • (4) 법령에 의한 공과금 = 112
    • 6.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 113
    • 7.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114
    • 8.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 114
    • 9. 광고선전비의 손금불산입 = 115
    • 10.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116
    • (1) 개요 = 116
    • (2)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 118
    • (3) 접대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 119
    • (4) 현물접대비의 가액평가 = 122
    • (5) 접대비의 손금귀속시기 = 122
    • 11.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130
    •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 130
    • (2)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 131
    • (3) 상장법인 등의 기준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 131
    • (4) 건설자금이자 = 133
    • (5) 차입금과다법인의 타법인주식 보유관련 지급이자 = 135
    • (6) 업무무관부동산·동산과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 140
    • (7)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 = 142
    • 12.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153
    • (1) 의의 = 153
    • (2) 기부금의 범위 = 153
    • (3) 기부금의 종류 = 154
    • (4) 기부금영수증의 보관의무 = 158
    • (5) 기부금의 시부인계산 = 158
    • (6) 현물로 기부한 기부금의 가액 = 160
    • (7) 기부금의 손익귀속시기 = 160
    • (8) 의제기부금의 세무조정 = 161
    • 13. 손금에 대한 세무조정 = 168
    • (1)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손금이 아닌 경우 = 168
    • (2) 기업회계상 비용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 168
    • (3) 기업회계상 비용으로도 계상하지 않고 또한 세법상 손금도 아닌 경우 = 169
    • 제5절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평가 = 169
    • 1.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69
    • (1) 권리의무확정주의 = 169
    • (2)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170
    • (3)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72
    • (4)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173
    • (5)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174
    • (6) 전기오류수정손익 = 175
    • 2. 자산의 취득가액 = 176
    • (1)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일반원칙 = 176
    • (2)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금액 = 177
    • (3)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 177
    • (4) 기타 자산의 취득가액 = 178
    • (5)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 178
    • 3. 자산·부채의 평가 = 180
    • (1) 자산·부채평가의 일반원칙 = 180
    • (2) 예외 = 180
    • 4.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180
    • 제6절 유가증권의 평가 = 184
    • 1.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 184
    • 2.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184
    • (1)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 평가방법 = 184
    • (2) 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 188
    • (3)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비교 = 188
    • 3.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 189
    • (1)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신고 = 189
    • (2)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변경신고 = 189
    • (3) 유가증권 평가방법신고 및 변경신고를 불이행한 경우의 제재 = 189
    • 4.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한 세무조정 = 190
    • 제7절 재고자산의 평가 = 193
    • 1.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 193
    • 2.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 193
    • (1) 기업회계기준상 재고자산평가방법 = 193
    • (2) 세법상 재고자산평가방법 = 193
    • (3)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선택 = 194
    • 3.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 = 195
    • (1)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 195
    • (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변경신고 = 195
    • (3)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불이행한 경우의 세무조정 = 196
    • 4. 재고자산의 평가손익 = 197
    • (1) 재고자산평가이익 = 197
    • (2) 재고자산평가손실 = 197
    • 5.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세무조정 = 197
    • (1) 재고자산평가감에 대한 세무조정 = 197
    • (2) 재고자산평가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 198
    • 제8절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 203
    • 1.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의 개념 = 203
    • (1) 개념 = 203
    • (2)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203
    • 2. 감가상각제도의 특징 = 206
    • (1) 확정결산주의 = 206
    • (2) 상각의 최고한도규정(한도 내 임의상각제도) = 206
    • (3) 상각요소 및 상각방법의 법정화 = 206
    • 3. 감가상각비의 계산요소 = 206
    • (1) 취득가액 = 206
    • (2) 잔존가액 = 209
    • (3) 내용연수와 상각률 = 210
    • 4. 감가상각방법 = 214
    • (1) 개요 = 214
    • (2) 감가상각방법의 신고기한 = 215
    • (3) 감가상각방법의 계속적용 = 215
    • (4)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216
    • 5. 감가상각비 시부인계산 = 216
    • (1) 감가상각비 시부인액의 계산 = 217
    • (2)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의 처리 = 217
    • (3) 감가상각범위액 = 218
    • (4)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 시부인 = 220
    • (5) 자산의 평가차익이 발생한 경우 = 220
    • (6)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 221
    • 6. 감가상각의 의제 = 222
    • (1) 개요 = 222
    • (2) 감가상각의제 적용대상법인 = 223
    • (3) 감가상각의제 적용제외법인 = 223
    • 7. 즉시상각의 의제 = 224
    • (1)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 224
    • (2) 소액의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 224
    • (3)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폐기한 경우 = 224
    • (4) 어구 등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 225
    • (5) 자본적지출의 특례적용 = 225
    • 8. 고정자산평가손실 = 225
    • 제9절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235
    • 1. 외화자산·부채평가의 개념 = 235
    • 2. 기업회계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235
    • (1)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235
    • (2) 외화환산손익의 처리 = 236
    • 3. 세법상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236
    • 4.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과 세무조정 = 236
    • 제10절 세무상 충당금 = 240
    • 1. 세무상 충당금의 개요 = 240
    • (1) 세무상 충당금의 의의 = 240
    • (2) 세무상 충당금의 성격 = 240
    • 2.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 241
    • 2-1. 대손충당금 = 241
    • (1) 개요 = 241
    • (2)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 242
    • (3)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상계 여부 = 246
    • (4) 대손충당금의 설정방법 = 246
    • (5) 대손충당금의 상계 및 환입 = 246
    • (6) 상각채권추심익에 대한 익금산입 = 247
    • 2-2. 대손금 = 247
    • (1) 개요 = 247
    • (2) 대손처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 = 247
    • (3) 대손금의 범위 = 248
    • (4) 대손금의 손금산입 = 249
    • (5) 대손금 회수액 = 250
    • (6) 대손충당금의 인계 = 250
    • (7)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한 구비서류 = 250
    • (8) 대손요건 불비채권의 대손처리 = 250
    • 3.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료 = 254
    • 3-1. 개요 = 254
    • (1) 세법상 퇴직금의 처리 = 254
    • (2) 세무조정 순서 = 255
    • 3-2. 퇴직급여충당금 = 255
    • (1)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 = 255
    • (2)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 = 256
    • (3) 퇴직급여충당금의 상계 = 257
    • (4) 퇴직급여충당금부인액에 대한 세무조정 = 257
    • (5)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 257
    • 3-3. 퇴직보험료 = 258
    • (1) 개요 = 258
    • (2) 손금산입방법 = 258
    • (3)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259
    • (4) 퇴직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 260
    • 4.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 267
    • (1) 개요 = 267
    • (2)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의 처리 = 267
    • (3) 공사부담금·국고보조금·보험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 268
    • (4)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 269
    • (5)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 271
    • 5.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272
    • (1) 설정대상법인 = 272
    • (2) 손금산입한도액 = 273
    • (3) 대손금과 상계 = 273
    • (4) 익금산입 = 274
    • (5) 제출서류 = 274
    • 제11절 세무상 준비금 = 278
    • 1. 준비금의 개요 = 278
    • (1) 준비금의 개념 = 278
    • (2) 준비금의 종류 = 278
    • (3) 법인세법상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비교 = 279
    • 2. 법인세법상 준비금 = 279
    •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279
    • (2) 책임준비금 = 282
    • (3) 비상위험준비금 = 283
    • (4) 계약자배당준비금 = 284
    • 3.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 285
    • (1) 투자 및 비용충당을 위한 준비금 = 286
    • (2) 손실보전을 위한 준비금 = 286
    • (3) 중소기업투자준비금 = 288
    • (4)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 293
    • (5) 중복지원의 배제 = 296
    • 제12절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과세특례 = 300
    • 1. 개요 = 300
    • 2.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300
    • (1) 개요 = 300
    • (2) 손금산입 요건 = 301
    • (3) 손금산입 = 301
    • (4) 익금산입 = 302
    • (5) 제출서류 = 303
    • 3.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303
    • (1) 개요 = 303
    • (2) 적용요건 = 303
    • (3) 승계결손금의 범위액계산 = 304
    • (4) 익금산입 = 304
    • (5) 이월결손금공제의 배제 = 305
    • 4.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305
    • (1) 개요 = 305
    • (2) 적용요건 = 305
    • (3) 손금산입 = 306
    • (4) 익금산입 = 307
    • (5) 제출서류 = 308
    • 5.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309
    • (1) 개요 = 309
    • (2) 적용요건 = 309
    • (3) 손금산입 = 310
    • (4) 익금산입 = 310
    • 6. 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 = 311
    • (1) 개요 = 311
    • (2)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 312
    • (3)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 = 312
    • 7.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의 승계 등 = 313
    • (1) 개요 = 313
    • (2) 승계허용 = 313
    • (3) 승계불가 = 313
    • 8.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 314
    • (1) 개요 = 314
    • (2) 적용요건 = 314
    • (3) 손금산입 = 315
    • (4) 익금산입 = 315
    • (5) 제출서류 = 315
    • 제13절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320
    • 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320
    • 1. 개요 = 320
    •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요건 = 320
    • (1) 적용요건 = 320
    • (2) 특수관계자의 범위 = 321
    • (3)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321
    • (4)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322
    • (5) 부당행위계산의 적용기준 = 323
    • (6) 시가의 범위 = 324
    •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주요유형 = 326
    • 3-1.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 = 326
    • (1) 개요 = 326
    • (2) 자산의 고가매입 = 326
    • (3) 자산의 저가양도 = 326
    • (4)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 대한 고가양수와 저가양도 = 327
    • 3-2. 가지급금 인정이자 = 327
    • (1) 개요 = 327
    • (2) 가지급금의 범위 = 328
    • (3)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 = 329
    • (4) 인정이자의 계산 = 329
    • 4.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 = 330
    • 5.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처분 = 331
    • 6. 제출서류 = 331
    • (1)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 331
    • (2) 시가산정 및 계산근거자료의 제출 = 331
    • Ⅱ.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 332
    • 제14절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 337
    • 1. 과세표준의 계산 = 337
    • 1-1.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흐름도 = 337
    • 1-2. 과세표준계산의 구조 = 338
    • 1-3. 이월결손금 = 338
    • (1) 개요 = 338
    • (2) 이월결손금의 범위 = 339
    • (3) 이월결손금의 공제 = 339
    • (4) 이월결손금공제의 적용배제 = 339
    • (5)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340
    • 1-4. 비과세소득 = 342
    • (1)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 342
    • (2)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 343
    • 1-5. 소득공제 = 346
    • 2. 산출세액의 계산 = 348
    • (1) 법인세 세율 = 348
    • (2)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산출세액계산 = 348
    • 3.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349
    • (1) 개요 = 349
    • (2) 납세의무자 = 349
    • (3)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적용배제 = 350
    • (4) 미등기토지 등의 범위 = 351
    • (5)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 352
    • (6) 토지등양도소득의 계산 = 353
    • (7) 세액의 계산 = 353
    • 4.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 354
    • (1) 개요 = 354
    • (2) 기업발전적립금 = 354
    • (3)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경과조치 = 354
    • 5.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 355
    • 5-1. 자진납부세액 = 355
    • (1) 자진납부세액의 계산구조 = 355
    • (2) 자진납부세액의 분납 = 356
    • (3) 법인세의 물납 = 356
    • 5-2. 면제소득 = 357
    • 5-3. 법인세의 감면 = 358
    • 5-4. 감면세액의 계산 = 361
    • 5-5. 세액공제 = 362
    • (1)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362
    • (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 368
    • (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시기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371
    • (4) 공제·감면세액의 중복지원 배제 = 371
    • (5) 공제·감면세액의 적용순위 = 373
    • 5-6. 최저한세 = 377
    • (1) 개요 = 377
    • (2) 적용대상법인 = 377
    • (3) 최저한세의 적용대상 = 377
    • (4) 최저한세의 계산 = 378
    • (5) 최저한세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법인의 경우 세액감면적용 = 379
    • (6) 최저한세에 미달하게 신고납부한 경우 적용배제순서 = 379
    • 5-7.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의 경우 세액계산의 특례 = 379
    • 5-8. 감면세액의 추징 = 380
    • (1) 개요 = 380
    • (2)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 = 380
    • 5-9. 가산세 = 381
    • 5-10. 법인세의 중간예납 = 386
    • (1) 개요 = 386
    • (2) 중간예납대상법인 = 386
    • (3) 중간예납기간 = 386
    • (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387
    • (5)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및 분납 = 389
    • (6) 미납세액의 징수 = 390
    • (7) 제출서류 = 390
    • 5-11. 수시부과세액 = 392
    • (1) 개요 = 392
    • (2) 수시부과사유 = 392
    • (3) 수시부과세액의 결정 = 392
    • 5-12. 원천징수 = 394
    • (1) 원천징수의무자 = 394
    • (2) 원천징수 대상 및 세율 = 394
    • (3)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자소득금액 = 394
    • (4)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395
    • (5) 원천징수의 대리 = 396
    • (6) 원천징수세액의 추징 = 396
    • (7)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396
    • 제15절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납부 = 414
    • 1.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 = 414
    •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 415
    • (2)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서류 = 415
    • (3)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 = 415
    • (4) 법인세 신고서류의 제출특례 = 416
    • (5) 법인세 신고서류의 전산매체 제출 = 416
    • (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416
    • 2. 법인세의 납부와 징수 및 환급 = 417
    • (1) 법인세의 납부 = 417
    • (2) 법인세의 분납 = 418
    • (3) 법인세의 물납 = 418
    • (4) 법인세의 징수 = 419
    • (5) 법인세의 환급 = 419
    • (6)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환급 = 419
    • 3.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420
    • (1) 수정신고 = 421
    • (2) 경정청구 = 421
    • (3) 추가자진납부 = 422
    • (4) 경정청구에 대한 처리 = 422
    • 4. 법인세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 423
    • (1) 결정 = 423
    • (2) 경정 = 423
    • (3) 결정 또는 경정권자 = 424
    • (4) 결정기한 = 424
    • (5) 결정 및 경정방법 = 424
    •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1. 개요 = 433
    • 2. 납세의무자 = 433
    • 3.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비과세 = 433
    • 4.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 433
    • (1) 잔여재산가액 = 434
    • (2)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 435
    • (3)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 436
    • (4) 자기자본총액 = 436
    • 5.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계산 = 437
    • 6.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절차 = 437
    • (1) 신고와 납부 = 437
    • (2) 결정·경정 및 징수 = 439
    • (3) 가산세와 가산금 = 439
    • 7.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확장 = 440
    • (1) 해산의 경우 연대납세의무 = 440
    • (2)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납세의무의 승계 = 440
    • 제4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 1. 비영리법인의 범위 = 445
    • (1) 민법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 445
    • (2) 사립학교법인 = 445
    • (3) 기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 445
    • (4)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없는 단체 = 445
    • (5) 비영리외국법인 = 446
    • 2. 납세의무의 범위 = 446
    • 3.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의 구분경리 = 446
    • (1) 자산·부채 및 자본의 구분경리 = 447
    • (2) 손익의 구분경리 = 447
    • (3)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 448
    • 4.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 449
    • (1) 개요 = 449
    • (2) 과세표준신고 특례 = 449
    • (3) 장부의 비치·기장의무 면제 = 449
    • (4) 신고특례 = 450
    • 5.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450
    • 6. 결손금공제 = 450
    • 제5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 1. 개요 = 457
    • 2. 과세방법과 국내사업장 = 457
    • (1) 과세방법 = 457
    • (2) 국내사업장 = 457
    • 3.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459
    • (1)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459
    • (2)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 463
    • 4.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463
    • (1) 과세표준의 계산 = 463
    • (2) 세액의 계산 = 465
    • (3)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지점세제도) = 466
    • 5. 외국법인의 납세절차 = 468
    • (1) 신고·납부대상 외국인 = 468
    • (2) 신고기한 = 469
    • (3) 신고기한연장 및 이자상당액 가산납부 = 469
    • (4) 납부 = 470
    • (5) 법인세의 징수 = 471
    • (6) 법인세의 환급 = 471
    • (7)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비과세 등을 적용받는 경우의 비과세 등의 신청 = 471
    • 제6장 보칙
    • 1. 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 477
    • (1) 개요 = 477
    • (2) 제출서류 = 477
    • (3) 변경신고 = 477
    •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개시신고 = 478
    • 3. 사업자등록 = 478
    • 4. 장부의 비치·기장 = 478
    • 5.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 = 478
    • 6.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479
    • (1) 증빙서류 수취대상 사업자 = 479
    • (2) 증빙서류의 종류 = 480
    • (3) 적용예외 = 480
    • 7.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 481
    • 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481
    • (1) 일반적인 경우 = 481
    • (2) 예외적인 경우 = 482
    •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또는 기한연장 = 482
    • 9.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483
    • (1) 지급조서의 제출대상 = 483
    • (2) 전산자료에 의한 제출 = 484
    • (3)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 484
    • (4) 지급조서제출의 의제 = 484
    • (5)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또는 기한연장 = 485
    • (6)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의무의 특례 = 485
    • 10.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486
    • (1) 계산서의 작성·교부 = 486
    • (2) 영수증의 작성·교부 = 486
    • (3) 계산서 등 교부의 의제 = 487
    • (4) 계산서 등 교부의무의 면제 = 487
    • Ⅰ. 기관투자자의 범위(별표 1) = 491
    • 1.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 491
    • 2.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 491
    • Ⅱ. 감가상각자산의내용연수표·내용연수범위표·상각률표 = 492
    • 1.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별표 2) = 492
    • 2.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별표 3) = 492
    • 3.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별표 4) = 493
    • 4.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별표 5) = 494
    • 5.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별표 6) = 495
    • Ⅲ. 중소기업의 범위 = 498
    • 1. 중소기업기준검토표(별지 제51호 서식) = 498
    • 2. 중소기업 기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 499
    • (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별표 1) = 499
    • (2) 중소기업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별표 2)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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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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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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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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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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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탈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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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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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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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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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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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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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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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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