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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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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총론
    • 제1절 공탁의 개념
    • 제1관 공탁의 의의 = 31
    • 1. 법령이 규정 = 31
    • 2. 공탁의 목적물 = 31
    • 3. 임차계약 = 33
    • 4. 공탁의 법률적 성질 = 33
    • 제2관 공탁의 기능(목적) = 36
    • 1. 채무자 구제를 위한 변제공탁 = 36
    • 2. 채권자의 채권확보를 위한 변제공탁 = 36
    • 3. 무체재산권의 이용 및 공공시책의 촉진 = 37
    • 4. 각종영업활동의 사회적 안전보장 = 37
    • 5. 소송상 담보목적의 공탁 = 37
    • 제3관 공탁제도의 연혁 = 37
    • 제4관 우리나라의 공탁제도 = 38
    • 1. 의용공탁법 = 38
    • 2. 공탁법등 제정 = 38
    • 제5관 공탁관계 법령 = 39
    • 1. 공탁의 실체법 = 39
    • 2. 공탁의 절차법 = 39
    • 제2절 공탁소
    • 제1관 공탁공무원과 공탁물보관자 = 39
    • 1. 공탁공무원과 공탁물보관자의 의의 = 39
    • 2. 공탁사무, 공탁소 = 40
    • 제2관 공탁공무원 = 40
    • 1. 공탁공무원의 지정 = 40
    • 2. 독립된 기관 = 40
    • 3. 현금취급금지·구좌설치 = 41
    • 4. 지정통지 = 41
    • 5. 대리 공탁공무원 = 41
    • 제3절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 1. 공탁법에 의한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 42
    • 2. 민법 제488조에 의한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 42
    • 제4절 공탁의 관할
    • 1. 토지의 관할 = 42
    • 2. 사물관할 = 43
    • 제2장 공탁의 종류
    • 제1절 총설
    • 1. 공탁원인에 의한 분류 = 43
    • 2. 공탁물에 의한 분류 = 43
    • 3. 시간적 분류 = 44
    • 4. 공탁목적에 의한 분류 = 44
    • 제2절 변제공탁
    • 제1관 변제공탁의 의의 = 44
    • 1. 채무자의 변제 = 44
    • 2. 공공시책의 촉진 = 45
    • 제2관 변제공탁의 법률적 성질 = 45
    • 1. 제3자를 위한 임차계약설 = 45
    • 2. 임차계약설 = 45
    • 제3관 공탁의 내용 = 46
    • 1. 채무액 일부의 공탁 = 46
    • 2. 조건부 공탁 = 46
    • 제4관 변제공탁의 원인(요건) = 47
    • 1.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한 것(수령거절) = 47
    • 2.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것(수령불능) = 48
    • 3. 변제자의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것(채권자 불확지) = 49
    • 제5관 변제공탁의 당사자 = 50
    • 1. 공탁자(채무자 또는 제3자) = 50
    • 2. 피공탁자(채권자) = 50
    • 3. 변제공탁의 관할 = 51
    • 제6관 변제공탁의 목적물 = 52
    • 1. 채무내용에 따른 목적물자체에 공탁 = 52
    • 2. 환가대금의 공탁 = 52
    • 3. 채무의 발생원인 = 53
    • 제7관 변제공탁의 효력 = 53
    • 1. 채무의 소멸 = 53
    • 2. 채권자의 공탁물출금청구권 = 54
    • 3. 담보의 소멸 = 54
    • 4. 공탁물의 소유권 이전 = 55
    • 제8관 변제공탁의 취소 = 55
    • 1. 변제공탁취소권의 의의 = 55
    • 2. 공탁취소의 요건 = 56
    • 3. 변제공탁취소권의 행사 = 58
    • 4. 변게공탁취소권의 포기 = 58
    • 제3절 보증(담보)공탁
    • 제1관 보증공탁의 의의 = 58
    • 제2관 공탁자 = 59
    • 1. 재판상의 보증공탁 = 59
    • 2. 영업보증 및 기타의 보증공탁 = 60
    • 제3관 피공탁자 = 61
    • 1. 재판상의 보증공탁 = 61
    • 2. 영업보증 및 기타의 보증공탁 = 61
    • 제4관 보증공탁의 장소(공탁소) = 61
    • 1. 원칙 = 61
    • 2. 예외 = 61
    • 3. 특별법상의 공탁 = 62
    • 제5관 보증공탁의 목적물 = 62
    • 1. 보증공탁(소송담보)의 경우 = 62
    • 2. 특별법상의 보증공탁의 경우 = 63
    • 3. 지급보증위탁 계약문서 = 64
    • 제6관 보증공탁의 효과 = 66
    • 1. 소송상의 보증공탁 = 66
    • 2. 특별법상의 보증공탁 = 67
    • 3. 가압류해방 공탁금 = 67
    • 제7관 보증공탁서(원본)의 보관자 = 67
    • 1. 소송법상 보증공탁 = 67
    • 2. 특별법상의 보증공탁 = 67
    • 제4절 집행공탁
    • 제1관 집행공탁의 의의 = 68
    • 제2관 공탁자 = 68
    • 제3관 공탁소 = 68
    • 제4관 피공탁자 = 68
    • 제5관 집행관에 의한 집행공탁 = 68
    • 1. 물상담보권이 있는 물건의 매득금의 공탁 = 69
    • 2. 압류물 보존을 위하여 매각한 대금의 공탁 = 69
    • 3. 배당협의 않된 매득금 공탁 = 70
    • 4. 압류한 금전의 공탁 = 70
    • 5. 정지조건있는 채권등 공탁 = 71
    • 6. 배당협의기일에 배당불협의에 의한 공탁 = 71
    • 7. 배당채권에 불확정채권이 있는 경우 등의 공탁 = 71
    • 8. 가압류한 금전의 공탁 = 72
    • 9. 가압류물 매각대금 공탁 = 72
    • 10.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있을 때의 공탁 = 73
    • 제6관 제3채무자에 의한 공탁 = 73
    • 1. 추심명령에 의한 공탁 = 73
    • 2.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있는 경우(민소법 제581조 제1, 2항)의 공탁 = 74
    • 제7관 추심채권자에 의한 공탁 = 74
    • 제8관 집행채무자에 의한 공탁 = 75
    • 1. 선박경매취소공탁 = 75
    • 2. 가압류해방금의 공탁 = 76
    • 3. 경낙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공탁 = 76
    • 제9관 강제관리인에 의한 공탁 = 77
    • 1. 강제관리인에 의한 공탁 = 77
    • 2. 가압류를 위한 추심금 공탁 = 79
    • 제10관 배당(집행)법원의 공탁 = 80
    • 1. 정지조건있는 채권의 배당액 공탁 = 80
    • 2. 인낙하지 아니한 채권 등의 배당액공탁 = 80
    • 3. 배당기일에 불출석한 채권자의 배당액 공탁 = 81
    • 4. 공탁방법 = 82
    • 제11관 집행(경매)법원에 의한 공탁 = 82
    • 1. 정지조건 있는 채권에 대한 배당금 공탁 = 82
    • 2. 인낙하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 공탁 = 83
    • 3. 가압류채권자의 미확정채권에 대한 배당금 공탁 = 83
    • 4. 배당이의소송 미완결의 채권에 대한 배당금 공탁 = 84
    • 5. 배당받을 채권자가 불출석한 경우 공탁 = 84
    • 6. 공탁방법 = 84
    • 7. 기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의 공탁 = 84
    • 8. 담보권 실행에 의한 배당의 경우 공탁 = 85
    • 제5절 보관공탁
    • 제1관 의의 = 85
    • 제2관 내용 = 85
    • 1.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을 위한 공탁 = 85
    • 2. 사채권자 집회의 의결권행사를 위한 공탁 = 86
    • 3. 공익신탁자산의 유지보전을 위한 공탁 = 86
    • 4. 사채권자 집회결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한 공탁 = 86
    • 5. 신탁업자의 담보물보관상태의 검사를 위한 공탁 = 86
    • 제3관 피공탁자 = 86
    • 제6절 몰취공탁
    • 제1관 의의 = 87
    • 제2관 내용 = 87
    • 1. 소멸에 갈음하는 공탁 = 87
    • 2. 상호 가등기시의 공탁 = 88
    • 제3관 관할공탁소 = 90
    • 1. 민소법 제271조 제2항, 제151조의 경우 = 90
    • 2. 상호가등기의 경우 = 90
    • 제4관 피공탁자 = 90
    • 제5관 공탁금의 국고귀속절차 = 90
    • 제3장 공탁의 절차
    • 제1절 총설
    • 제1관 금전 및 유가증권의 공탁 = 91
    • 1. 변제공탁 = 91
    • 2. 재판상의 보증 및 가압류 가처분해방금액의 공탁 = 91
    • 3. 영업보증금의 공탁 = 91
    • 4. 기타의 공탁 = 91
    • 제2관 물품공탁 = 92
    • 1. 적용서식 = 92
    • 2. 물품공탁을 할 수 있는 경우 = 92
    • 3. 공탁물보관자의 보관 관리 = 93
    • 4. 공탁물의 소유권이전 = 93
    • 제2절 공탁서
    • 제1관 공탁서 기재상의 주의사항 = 93
    • 1. 공탁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 = 94
    • 2. 공탁서 기재문자 = 94
    • 3. 선명한 날인 = 95
    • 4. 계속 기재 = 95
    • 5. 서류의 간인 = 95
    • 제2관 공탁서의 기재사항 = 96
    • 1. 공탁자의 표시 = 96
    • 2. 공탁물 = 96
    • 3. 공탁원인 사실 = 96
    • 4. 공탁을 하게 된 관계법령의 조항 = 97
    • 5. 공탁물의 수령자(피공탁자) = 105
    • 6.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 = 105
    • 7. 반대급부의 표시 = 106
    • 8. 관공서의 명칭과 그 건명 = 107
    • 9. 법원의 명칭과 사건명 = 107
    • 10. 공탁법원의 표시 = 107
    • 11. 공탁신청 연월일 = 108
    • 12. 공탁서의 공통적 기재사항과 특수한 기재사항 = 108
    • 제3관 공탁서의 첨부서면 = 108
    • 1. 법인 대표자의 자격증명서 = 108
    • 2.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108
    • 3.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 109
    • 4. 주소증명서 = 110
    • 5. 양도증서 = 111
    • 6. 공탁금 회수제한 신고서 = 111
    • 7. 첨부서면의 생략 = 112
    • 8. 공탁통지서 = 112
    • 제4관 공탁서식 및 기재예 = 113
    • Ⅰ. 민법에 의한 공탁 = 114
    •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수령거절) = 114
    • 채무변제를 위한 공탁통지서 = 119
    •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채권가압류로 수령불능) = 120
    • 공탁사실 통지서 = 121
    • 불법행위에 의한 치료비 등 손해배상 공탁 = 122
    •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 = 123
    • Ⅱ. 민사소송법에 의한 공탁 = 124
    • 소송비용담보공탁 = 124
    • 가압류의 보증공탁(금전공탁) = 128
    • 가압류의 보증공탁(유가증권공탁) = 132
    • 매득금의 공탁(배당협의불성립) = 136
    • 집행관의 사유신고 서식 = 139
    • 배당요구를 받은 제3채무자의 공탁 = 140
    • 공탁사유신고서 = 141
    • 제3절 공탁신청절차
    • 제1관 공탁의 수리절차 = 143
    • 1. 공탁서의 접수 = 143
    • 2. 공탁공무원의 심사권(형식적심사) = 143
    • 3. 공탁서 및 공탁금납입서(또는 공탁유가증권, 공탁물품납입서)교부 = 144
    • 4. 공탁불수리 통지 = 145
    • 제2관 공탁물의 불입 = 145
    • 1. 공탁물보관자의 납입절차 = 146
    • 2. 공탁공무원의 원표등 정리 = 146
    • 3. 공탁사건기록조제 = 146
    • 제3관 공탁통지서의 발송 = 147
    • 1. 공탁공무원의 발송 = 147
    • 2. 공탁공무원의 직인날인등 = 147
    • 3. 송달방법 = 147
    • 4. 공탁통지서의 송달과 변제공탁의 효력과의 관계 = 148
    • 제4절 특수공탁
    • 제1관 대공탁 = 148
    • 1. 대공탁의 의의 = 148
    • 2. 공탁물변환과의 차이 = 148
    • 3. 대공탁의 효용 = 149
    • 제2관 부속공탁 = 149
    • 1. 부속공탁의 의의 = 149
    • 2. 부속공탁의 효용 = 150
    • 제3관 대공탁 및 부속공탁의 절차 = 150
    • 1. 대공탁 부속공탁서 2통 작성제출 = 150
    • 2. 첨부서면 = 150
    • 3. 공탁공무원의 절차 = 151
    • 제5절 공탁물의 변환
    • 1. 공탁물변환의 의의 = 156
    • 2. 변환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156
    • 3. 공탁물변환의 근거 = 156
    • 4. 보증공탁이나 몰취공탁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156
    • 5. 변환절차 = 157
    • 제6절 공탁사항의 변경
    • 제1관 공탁서의 정정 = 158
    • 1. 공탁서 정정의 의의 = 158
    • 2. 공탁서 정저의 필요성 = 158
    • 3. 공탁서 정정의 요건 = 158
    • 제2관 공탁서정정의 절차 = 161
    • 1. 신청서의 제출 = 161
    • 2. 첨부서면 = 162
    • 3. 공탁공무원의 수리 = 163
    • 4. 공탁서 정정의 통지 = 163
    • 5. 공탁서 정정이 효력 = 163
    • 제7절 공탁수락서 등의 제출
    • 1. 수락서 등의 제출 = 167
    • 2. 양도통지서등 = 167
    • 3. 공탁공무원 조치 = 167
    • 제4장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지급제한 및 처분
    • 제1절 총설
    • 1. 각 청구권의 독립성 = 168
    • 2. 공탁공무원의 조치 = 169
    • 제2절 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 전부, 가압류 등
    • 제1관 압류명령 = 170
    • 1. 내용 = 170
    • 2. 압류명령의 효과 = 170
    • 3. 공탁금이자의 귀속 = 170
    • 4. 압류명령 송달 = 171
    • 5. 공탁공무원에 대한 송달 = 171
    • 6. 압류목적물의 표시 = 171
    • 7. 압류명령의 경합과 사유신고 = 172
    • 제2관 추심명령 = 172
    • 1. 추심명령의 의의 = 172
    • 2. 추심명령의 효과 = 173
    • 제3관 전부명령 = 173
    • 1. 전부명령의 의의 = 173
    • 2. 전부명령의 효과(채무의 변제) = 173
    • 3. 압류 등의 경합과 전부명령의 효력 = 174
    • 제4관 인도명령 = 174
    • 1. 인도명령의 의의 = 175
    • 2. 집행관의 유가증권의 환가 = 175
    • 3. 유가증권이표의 귀속 = 175
    • 제5관 가압류명령 = 175
    • 1. 가압류명령의 의의 = 175
    • 2. 채권가압류신청의 시기 = 176
    • 3. 채권가압류명령의 신청절차 = 176
    • 4.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의 취하 = 176
    • 제3절 공탁물지금청구권에 대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 1. 체납압류 통지 = 177
    • 2. 징수공무원의 추심 = 177
    • 3.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의 경합 = 177
    • 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질권과의 관계 = 178
    • 제4절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 질입
    • 제1관 양도 = 178
    • 1. 양도통지 = 178
    • 2.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 178
    • 3. 인감증명서 첨부 = 179
    • 4. 양도의 효과 = 179
    • 제2관 질입 = 180
    • 1. 질권선정 통지 = 180
    • 2. 채권증서의 교부 = 180
    • 3. 질권의 실행 = 180
    • 제5장 공탁물의 지급
    • 제1절 총설
    • 1. 공탁물지급의 의의 = 180
    • 2. 지급청구권의 성질 = 181
    • 3. 출급청구권과 회수청구권과의 관계 = 181
    • 4. 공탁물지급청구서의 기재사항 = 182
    • 제2절 공탁물의 출급
    • 제1관 공탁물출급의 의의 = 184
    • 제2관 궁탁물츨급의 요건 = 184
    • 1. 신청서 제출 = 184
    • 2. 출급의 요건 = 185
    • 제3관 첨부서면 = 186
    • 1. 공탁통지서 = 186
    • 2.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 186
    • 3. 출급청구권자가 피공탁자의 권리를 승계한 경우 = 188
    • 4. 반대급부 이행증명서(처리규칙 제30조 제4호) = 189
    • 5. 인감증명서 = 190
    • 6. 대표자의 자격증명서 및 대리권증명서 = 191
    • 7. 특수한 경우의 첨부서면 = 193
    • 제4관 공탁물의 출급절차 = 193
    • 1. 출급청구서 기재예 = 193
    • 2. 공탁공무원의 출급청구의 수리 = 200
    • 3. 인가받은 출급청구서를 분실한 경우의 지급절차 = 201
    • 4.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 202
    • 제3절 공탁물의 회수
    • 제1관 공탁물회수의 의의 = 202
    • 제2관 공탁물회수청구의 요건 = 202
    • 1. 신청서 제출 = 202
    • 2. 회수의 요건 = 203
    • 제3관 회수청구권의 첨부서면 = 204
    • 1. 공탁서 = 204
    • 2. 회수청구권을 갖는 증명하는 서면 = 205
    • 3. 인감증명서 = 206
    • 4. 대표자의 자격증명서 = 207
    • 5.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 208
    • 6. 자격증명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유효기간 = 208
    • 7. 첨부서면의 생략 = 208
    • 8. 특수한 경우의 첨부서면 = 208
    • 제4관 공탁물의 회수절차 = 209
    • 1. 회수청구서의 서식 및 기재예 = 209
    • 변제공탁취소에 인한 회수 = 210
    • 2. 공탁공무원의 회수청구의 수리 = 214
    • 3. 인가받은 회수청구서를 분실의 경우 = 215
    • 4. 공탁물보관자의 처리 = 215
    • 제4절 공탁물청구서에 첨부할 서류의 제출불능시의 조치
    • 제1관 보증서에 의한 지급 = 215
    • 1. 보증지급의 요건 = 215
    • 2. 보증의 내용 = 216
    • 3. 첨부서면 = 217
    • 4. 지급절차 = 218
    • 제2관 최고에 의한 지급 = 218
    • 1. 이해관계인에 대한 최고신청 = 218
    • 2. 최고신청에 의한 지급청구의 형식 = 218
    • 3. 최고공고 = 218
    • 4. 첨부서면 = 220
    • 5. 지급절차 = 220
    • 제5절 공탁물의 일괄청구
    • 1. 일괄청구의 요건 및 절차 = 223
    • 2. 일괄청구의 예외 = 223
    • 3. 일괄청구시의 첨부서면 = 224
    • 4. 지급절차 = 224
    • 제6절 공탁금의 분할·일부지급절차
    • 제1관 배당 등에 의한 지급(분할지급) = 225
    • 1. 지급위탁·지급증명(처리규칙 제39조) = 225
    • 2. 청구서 3통 작성 제출 = 225
    • 3. 첨부서면 = 225
    • 4. 공탁공무원의 수리 = 226
    • 제2관 일부지급 = 230
    • 1. 일부지급의 경우 = 230
    • 2. 첨부서면 = 230
    • 3. 일부지급의 부기 = 230
    • 제7절 공탁금이자 및 공탁유가증권이표의 지급
    • 제1관 공탁금이자의 지급 = 231
    • 1. 공탁원금과 같이 지급하는 경우 = 231
    • 2. 공탁금이자만을 청구하는 경우 = 231
    • 3. 첨부서면 = 232
    • 4. 공탁금이자의 지급절차 = 232
    • 제2관 공탁유가증권이표의 지급 = 235
    • 1. 공탁유가증권이표의 의의 = 235
    • 2. 유가증권이표의 지급절차 = 235
    • 제6장 열람 및 사실증명
    • 제1절 총설
    • 1. 열람·증명의 필요성 = 238
    • 2. 이해관계인 = 238
    • 제2절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 1. 열람신청 = 238
    • 2. 청구권자 = 239
    • 3. 첨부서면 = 240
    • 4. 전사정보처리의 경우 = 240
    • 5. 열람시의 기록 반출금지 = 240
    • 제3절 공탁에 관한 사실증명
    • 1. 공탁사실증명의 신청 = 241
    • 2. 청구권자와 첨부서면 = 242
    • 3. 전산정보처리의 경우 = 242
    • 4. 사실증명부여의 효과 = 242
    • 제4절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의 등(초)본의 교부
    • 1. 등.초본의 교부 = 243
    • 2. 인증없는 사본의 교부 = 243
    • 제7장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제1절 총설
    • 1. 이의신청의 의의 = 243
    • 2. 이의신청의 대상 = 244
    • 제2절 불수리처분
    • 1. 불수리 통지 = 245
    • 2. 신청서 및 부속서류의 반환 = 245
    • 3. 불수리통지부 등재 = 245
    • 제3절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 1. 이의신청서 제출 = 245
    • 2. 민사소송불가 = 246
    • 3. 공탁공무원의 손해배상 = 246
    • 공탁공무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 246
    • 제4절 공탁공무원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1. 이유있을 때 = 248
    • 변경통지서 = 248
    • 2. 이유없을 때 = 248
    • 공탁공무원의 이의에 대한 의견서 = 249
    • 제5절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
    • 1. 법원의 결정 = 250
    • 2. 결정문 송부 = 250
    • 제6절 항고
    • 제8장 공탁금에 관한 시효
    • 제1절 공탁금 및 이자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1관 총설 = 250
    • 1. 소멸시효의 의의 = 251
    • 2. 시효기간 = 251
    • 3. 유가증권, 지급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 251
    • 4. 공탁금이자의 소멸시효 = 252
    • 제2관 편의시효 = 252
    • 제2절 소멸시효의 기산점
    • 제1관 공탁금 소멸시효의 조사 = 253
    • 제2관 공탁금 및 이자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253
    • 1. 변제공탁 = 254
    • 2. 재판상의 보증(담보)공탁 = 255
    • 3. 기타 담보공탁 = 255
    • 제3관 시효의 중단 = 255
    • 1. 공탁사실증명서 교부 = 255
    • 2. 시효의 포기 = 256
    • 3. 공탁금 일부지급 = 256
    • 4. 공탁시효의 조회 = 256
    • 5. 공탁서 정정허가 = 256
    • 제4관 시효완성 공탁금의 지급청구시의 조치 = 256
    • 제3절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한 공탁금의 세입조치
    • 1. 공탁공무원의 공탁금 국고귀속조서 송부 = 257
    • 공탁금국고귀속조서 = 257
    • 2.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의 조치 = 258
    • 3. 세입징수관의 조치 = 258
    • 국고귀속공탁금 납부고지서 = 258
    • 4.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의 일괄청구 = 259
    • 5. 세입조치 = 259
    • 제4절 시효완성이외의 사유로 인한 공탁금의 세입조치
    • 1.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이 국고귀속 = 260
    • 공탁금 국고귀속통지서 양식 = 260
    • 2. 소송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소명에 갈음하는 공탁금의 국고 귀속 = 261
    • 3. 공탁공무원의 공탁금국고귀속조서 송부 = 262
    • 4. 현금출납공무원과 세입징수관의 조치 = 262
    • 제9장 공탁소의 제장부 및 서류
    • 제1절 장부 및 서류철의 조제
    • 1. 원표, 장부, 서류철 = 263
    • 2. 공탁원장파일 = 263
    • 제2절 원표 및 장부의 기재정리방법
    • 1. 원표 = 264
    • 2. 출납부 = 264
    • 3. 접수부 = 265
    • 4. 불수리통지부 = 266
    • 5. 문서건명부 = 267
    • 6. 공탁사건 기록 = 267
    • 7. 일계표철 = 268
    • 8. 월계대사표철 = 268
    • 9. 잡서철(기타 문서철) = 268
    • 제3절 공탁관계장부 및 서류의 보존폐기
    • 1. 보존 = 268
    • 2. 보존기간 = 269
    • 3. 폐기 = 269
    • 제10장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에 관한 특례
    • 제1절 전산공탁소의 지정등
    • 1. 대법원장의 전산공탁소의 지정 = 270
    • 2. 용어어 정의 = 270
    • 3. 공탁소 및 공탁공무원 등록 = 272
    • 4. 공탁번호 = 272
    • 제2절 원표, 장부, 문서의 작성
    • 1. 공탁원장 파일 = 274
    • 2. 공탁원장파일의 백업 = 274
    • 3. 공탁공무원과 공탁물보관자간의 문서송부 = 274
    • 4. 완결공탁파일과 완결장부파일의 관리 = 275
    • 제3절 열람 및 증명
    • 1. 열람 = 275
    • 2. 증명의 교부 = 275
    • 법무사시험 문제해설 = 276
    • 부록
    • 공탁법 = 313
    • 공탁사무처리규칙 = 316
    • 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 337
    •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 338
    • 소액공탁금의특례규정에따른공탁사무처리에관한예규 = 341
    • 공탁사무전산처리규정 = 343
    • 공탁서의 주민등록번호기재에 관한 지침 = 352
    •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 등의 관리절차에 관한 예규 =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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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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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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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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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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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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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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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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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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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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