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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律相談事例集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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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민사편
      • 제1절 민사일반
      • 1.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효력 = 3
      • 2. 부동산 매매와 불공정 법률행위 = 4
      • 3.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된 후 받은 지불각서의 효력 = 5
      • 4. 서적구입대금채무의 소멸시효와 내용증명우편의 효력 = 6
      • 5.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7
      • 6. 할부금 채권의 소멸시효 = 8
      • 7. 소멸시효기간과 그 중단 = 9
      • 8.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 10
      • 9.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방법 = 12
      • 10. 신원보증인의 책임 = 13
      • 11. 보통계약 약관 = 16
      • 12. 변제공탁 = 18
      • 1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21
      • 14. 할부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철회권 = 24
      • 15. 외판사원으로부터 구입한 유아용교재 구입계약의 해약 = 26
      • 16. 전자제품의 품질보증기간내에 동일하자로 고장재발시 제품교환 여부 = 27
      • 17.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토지거래시 허가전 계약의 효력 = 28
      • 18. 주택건설촉진법상의 국민주택의 전매의 효력 = 30
      • 19. 농지매매시 농지매매증명이 필요없는 경우 = 31
      • 20. 채권자가 양도담보된 부동산을 기한 전에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 32
      • 제2절 물권관계
      • 1. 국적상실자의 국내부동산의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 33
      • 2.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 = 34
      • 3. 이중으로 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35
      • 4. 재외국민의 소유권이전등기 목적의 인감증명 발급에 관한 질의 = 36
      • 5. 가등기된 부동산의 본등기하는 방법 = 37
      • 6. 상속인 중에 1인이 이민을 갔으나, 주소가 불명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 38
      • 7. 부동산 전매시 등기절차 = 39
      • 8.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후 수탁자가 이전등기에 불응하는 경우 = 41
      • 9.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원인없이 등기 경료된 경우의 소유권 회복절차 = 42
      • 10.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의무 = 43
      • 11.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른 대부에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등기의 유용) = 45
      • 12. 부동산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의 등기신청방법 = 46
      • 13. 농지소유권 이전등기소송을 할 경우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한가 = 47
      • 14. 구민법 당시 부동산 매도인의 지위 = 49
      • 15. 남편이름으로 된 주택을 처가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이 매매계약은 유효한가 = 50
      • 16. 타인의 임야에 심은 유실수의 소유권 = 52
      • 17. 공유부동산의 중도금 지급 후 공유자 1인이 사망한 경우 = 53
      • 18. 매매대금 잔금 지급기일에 지급불능이 예상되는 경우 = 54
      • 19. 토지를 깊이 파내어 인접토지 위의 주택에 붕괴위험이 있는 경우 = 55
      • 20. 중도금 지급 후 매매목적토지가 도로부지로 수용된 경우 = 56
      • 21. 명의신탁된 토지에 대한 상속대상 여부 = 57
      • 22. 등기없이 20년이상 경작한 토지의 취득시효 = 58
      • 23. 부동산등기부 취득시효 = 59
      • 24.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의 가부 = 61
      • 25. 국유재산중 잡종재산도 시효취득이 대상이 된다 = 62
      • 26. 취득시효 완성 후의 매수청구가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63
      • 27. 분묘기지권의 의의 및 그 내용 = 64
      • 28. 분묘수효를 위한 친족회 명의의 농지매입 가능여부 = 65
      • 29. 묘지주변을 침범하여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청구 = 66
      • 30.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무연고묘지를 이장할 수 있는지와 그 방법 = 67
      • 3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69
      • 32. 조상의 묘와 가묘를 설치해 둔 임야를 매도한 경우 묘소의 이장 여부 = 71
      • 33.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 = 72
      • 34. 주위토지통행권 = 73
      • 35. 공유물의 분할방법 = 74
      • 36. 유실물 습득자의 보상청구권 = 75
      • 37. 양도담보된 동산의 선의 취득 = 76
      • 38. 부동산 매수 후 건물신축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행사 여부 = 77
      • 제3절 채권일반
      • 1. 금전거래에 있어서 확실한 이행 확보 방법 = 78
      • 2.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의 취소 = 79
      • 3. 채권이 이중양도된 경우의 우선권자 = 80
      • 4. 전세보증금채권의 양도시 법률관계 = 82
      • 5. 변제공탁제도의 이용 = 83
      • 6. 공탁금 수령에 의한 이의유보 의사표시의 대상 = 84
      • 7. 상대방의 보관금을 임금채권자와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 85
      • 8. 건축업자에게 자재를 공급하면서 '을'건설회사 명의로 거래한 경우 = 86
      • 9. 영수증에 부기한 '공사대금 총완결'이란 의사표시의 효력 = 87
      • 10. 확정판결등에 의한 주채무의 소멸시효 기간연장 = 89
      • 11.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어 강제 집행이 불능된 경우 판결의 소멸시효기간 = 91
      • 12. 도둑이 훔친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예금을 찾아간 경우 은행의 책임 = 92
      • 13.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 = 94
      • 14. 처가 남편명의의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경우 = 95
      • 15. 채무자가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에 변제청구 가능여부 = 96
      • 16. 공사진행중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공사대금 청구의 법률관계 = 97
      • 17. 인감증명을 도용한 자 및 도용당한 본인의 책임 = 98
      • 18. 채권자가 채무이행에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의 구제방안 = 100
      • 19. 연대보증채무의 상속성과 분별의 이익 = 102
      • 20. 할부자동차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 103
      • 21.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어음·수표를 발행한 경우 배서인의 연대보증책임 성립 여부 = 104
      • 22. 회사임원의 지위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증을 한 자가 퇴직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해지권 = 105
      • 23. 주채무자를 착오하여 서준 연대보증계약의 효력 = 107
      • 24.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일방에 대한 청구포기 약정의 효력 = 109
      • 25. 공동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책임 = 111
      • 26.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때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소멸시효 = 112
      • 27. 화해계약의 효력 = 113
      • 28. 채권양도후 양도인과 채무자간의 합의 효력 = 114
      • 29.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의 지급여부 = 115
      • 30. 선이자특약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원리금의 반환 범위 = 117
      • 제4절 계약 및 불법행위
      • 1. 가옥구입시 주의할 점 = 118
      • 2.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산정 = 119
      • 3. 부동산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의 발생요건 = 121
      • 4. 부동산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와 손해배상책임 = 123
      • 5.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중개수수료의 지급여부 = 124
      • 6. 시장·군수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계약의 효력 = 125
      • 7.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지체에 대한 실권약관(失權約款)의 효력 = 127
      • 8. 계약 성립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 128
      • 9. 매매목적물의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대금감액청구가 가능한가 = 129
      • 10. 중도금까지 받은 부동산의 매도인이 이중매매한 경우 = 130
      • 11.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 132
      • 12. 소유권 취득이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매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범위 = 133
      • 13. 계약내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의 계약해제 = 134
      • 14. 매매계약의 해제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 135
      • 15. 내용증명우편의 법적효력 = 137
      • 16. 착오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매계약의 해제 = 138
      • 17. 파계시 계주의 책임 = 139
      • 18. 부동산 증여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 140
      • 19. 강박에 의하여 지극히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가 = 141
      • 20. 중간 계주를 통하여 계부금을 불입한 자가 계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지의 여부 = 142
      • 21.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 = 143
      • 22. 자기의 비용과 재료로 신축한 건물에 대한 수급인의 권리 = 144
      • 23. 도급사업에서의 임금지급책임 = 145
      • 24. 하수급인을 수급인이 공사현장소장인 것처럼 행동하게 한 경우, 수급인의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 = 146
      • 25.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부 = 147
      • 26. 자동차를 양수한 자기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 148
      • 27. 자동차 매도 후 명의이전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책임 = 149
      • 28. 자동차 관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성립여부 = 150
      • 29. 자동차 열쇠를 책상 서랍속에 방치하여 종업원이 임의로 운행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차주의 책임 = 151
      • 30. 보유자를 알 수 없는(뺑소니차량등)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자의 구제방법 = 153
      • 31. 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25인승 승합자동차 운전중에 교통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의 청구여부 = 154
      • 32.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자동차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 = 155
      • 33. 주차중인 차량에 추돌한 경우의 손해배상 = 157
      • 34. 호의도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 158
      • 35.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후의 추가청구 가능성 = 159
      • 36. 무면허운전중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160
      • 37.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던 경우 손해배상청구시 생명보험금의 공제여부 = 161
      • 38.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 162
      • 39. 타인이 운행하다 자동차 사고를 낸 경우 소유자 책임 = 163
      • 40. 지입차량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책임문제 = 164
      • 41.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치료비청구시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 = 165
      • 42. 도난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 166
      • 43. 교통사고 피해자가 민사상의 손해배상금 이외에 형사상 별도의 위로금을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 167
      • 44. 교통사고에 있어서 가해운전자와 합의후 차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 168
      • 45. 손해배상청구시 일실소득의 산정기준 = 169
      • 46. 대학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장래의 일실수입 = 170
      • 47. 사용자의 배상책임 = 171
      • 48.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책임 = 172
      • 49. 공작물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173
      • 50. 동물점유자의 책임 = 174
      • 51. 합의금 수령 시점에 따른 구상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여부 = 175
      • 52. 예식장으로부터 사진촬영을 의뢰받은 사진관측의 과실로 사진이 나오지 않은 경우 예식장측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 = 176
      • 53.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 177
      • 54.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178
      • 55. 공중접객업(여관)자의 과실없이 발생한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여부 = 179
      • 56. 세탁물 훼손에 따른 세탁소 주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180
      • 57. 권리금이란 = 181
      • 58.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의 행사요건 = 183
      • 59.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 184
      • 60. 상가임대차기간 중 상가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의 임차인의 법적지위 = 185
      • 61. 임대차계약기간 경과 후에도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때의 임대차 계약 존속기간 = 186
      • 62.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가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187
      • 63. 점포임대차계약 해지시 권리금 반환여부 = 188
      • 64. 임차인이 행방불명된 경우의 임대차계약 해지 = 189
      • 65. 3인 공동소요인 주책을 임차할 경우 공유자 전원으로부터 임차하여야만 하는 지의 여부 = 190
      • 제5절 주택임차보호법 관계
      • 1. 점포가 딸린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 191
      • 2.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보증금 증액 한도 = 193
      • 3. 임차주택의 양도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상대방 = 194
      • 4.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묵시의 갱신 = 195
      • 5. 화재발생에 대한 임차인의 책임 = 196
      • 6. 가옥소유자의 임차인에 대한 공작물책임여부 = 197
      • 7. 이행지체중 임차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임차건물이 반환불능으로 된 경우 임차인의 책임 = 199
      • 8.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 송달 후 연체된 차임의 공제 여부 = 200
      • 9. 임대인의 그 소유부동산에 대한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 해당여부 = 202
      • 10. 주택임차인의 건물명의신탁자에 대한 대항력 가부 = 204
      • 11.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 일방이 재판기일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 = 205
      • 12. 임차기간만료 전에 임차인이 개인사정에 의하여 퇴거한 경우 = 206
      • 13. 건물 신축전에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경매시 주택임대차 계약의 효력 = 207
      • 14.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轉貸借契約)의 효력 = 208
      • 15. 국민주택의 매매 및 임대차 관계 = 209
      • 16. 경락허가된 건물을 임차한 경우 = 210
      • 17. 전대차(轉貸借)와 전대인(轉貸人)의 책임 = 212
      • 18.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소유권지분 양수인의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책임여부 = 214
      • 19. 임차인의 배우자만 전입이 되어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215
      • 20. 임차주택 입주 후 임차인이 일시 퇴거시 대항력 발생 여부 = 216
      • 21. 공무원의 실수로 주민등록표가 잘못 기재된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취득여부 = 217
      • 22. 임차보증금 증액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효과 = 218
      • 23. 입주와 전입신고 사이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의 임차보증금 보호문제 = 220
      • 24. 주택임대차에 있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문제 = 221
      • 2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대항력의 소멸여부 = 223
      • 26. 주택임차 후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임차건물과 다른지번에 주민등록된 경우 대항취득시점 = 225
      • 2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과 확정일자인제도 = 227
      • 28.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소액임차권자의 지위 = 229
      • 29. 근로자 임금채권과 소액임차보증금의 배당순위 = 230
      • 30. 계약기간 만료전에 임차주택이 경락된 경우,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여부 = 232
      • 31. 건물경매의 경우 주택임차인에 대한 인도명령의 가부 = 233
      • 제6절 근로관계
      • 1. 임금청구 = 234
      • 2. 근로자 임금채권 우선변제권과 보전처분의 필요성 = 235
      • 3. 체불임금의 우선변제 범위 = 236
      • 4. 퇴직후 임금인상의 소급적용여부 = 238
      • 5.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 = 239
      • 6.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 240
      • 7. 형식적인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을 때의 퇴직금 산정기간 = 241
      • 8. 주식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경우의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 = 242
      • 9. 퇴직금의 산정기준과 방법 = 243
      • 10. 퇴직금청구소송 진행중 노동청의 지시로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책임없음이 확정된 경우 = 244
      • 11. 계열회사 전출로 인한 누적 퇴직금청구 여부 = 245
      • 12. 회사합병의 경우 퇴직금 산정방법 = 247
      • 13.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 249
      • 14. 산재보상금 수령후 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가능여부 = 250
      • 15.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 251
      • 16. 산재사고에 있어서 의료보험과 산재보험 처리의 차이점 = 252
      • 17.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청구 = 253
      • 18. 산재보험에 의한 종결 후 발생한 후유증에 대하여 재요양 신청이 가능한가 = 255
      • 19. 산재사고 후 후유증 등으로 비관자살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 여부 = 256
      • 20. 산업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방법 = 257
      • 21. 산재보상금 수령 후 위자료 청구가능 여부 = 258
      • 2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승인이 되는지 여부 = 260
      • 23.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범위 = 261
      • 24. 산업재해환자로서 치료후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의 구제절차 = 262
      • 25.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 263
      • 26.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懲戒權濫用)을 이유로 해고무효소송(解雇無效訴訟) 및 임금지급청구소송제기 가능여부 = 265
      • 27. 회사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해고당한 경우 경영악화의 판단기준 = 266
      • 28.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 및 해고수당 수령이 부당해고에 대해 승복한 것이 되는지 = 268
      • 29. 종업원 10명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시간외근무를 했을 경우 별도 수당청구 가능성 여부 = 269
      • 30. 고용된 후 6개월이전에 무단해고 되었을 경우 해고수당의 청구가능성 = 270
      • 31. 조합원이 조합탈퇴시 불입금반환청구 가능여부 = 271
      • 32. 노동쟁의 면책약정(免責約定)의 효력 = 272
      • 33. 근로자를 위한 노동조합 설립 절차 = 273
      • 제7절 가족법 관계
      • 1. 동성동본간의 혼인가능 여부 = 274
      • 2. 형부와 처제간에 결혼할 수 있는가 = 276
      • 3. 당사자 쌍방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는 혼인신고의 효력 = 277
      • 4. 혼인의 적령 = 278
      • 5. 혼인신고 절차 = 279
      • 6. 외국거주 한국인의 혼인신고 방법 = 280
      • 7. 미국인과 혼인신고 방식 = 281
      • 8. 일본인과 혼인신고 = 283
      • 9. 중국인과 혼인신고 = 284
      • 10. 재판상 이혼사유 = 285
      • 11. 위자료는 누가 내는지 = 286
      • 12. 이혼, 혼인 취소시의 재산분할 청구 = 287
      • 13.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 하지 않고 3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협의이혼의사 확인의 효력 = 288
      • 14. 이혼판결확정 후 이혼신고기간과 신고기간내에 이혼신고 하지않은 경우 이혼의 효력 = 289
      • 15. 가출과 이혼의 성부 = 290
      • 16.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아내를 유기한 경우 아내로서 취할 수 있는 법적절차 = 291
      • 17. 이혼조정신청 절차 = 293
      • 18.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할 경우 = 294
      • 19. 이혼시 자녀 양육권 = 296
      • 20.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유아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 297
      • 21. 이혼소송으로 확정된 위자료의 이행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청구 = 298
      • 22. 이혼후 그 일방이 자녀의 양육(養育)을 맡아온 경우 타방에 대한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養育費)청구 여부 = 300
      • 23. 재외국민과의 협의이혼 절차 = 302
      • 24. 해외거주중인 부부의 협의 이혼하는 방법 = 303
      • 25. 민법개정에 따른 재산상속의 법정상속분 = 304
      • 26.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 306
      • 27. 적모와 혼인외의 출생자, 계모자간의 상속가능성 = 308
      • 28. 불륜행위를 저지른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가 = 309
      • 29. 사망한 부모의 빚을 물려 받지 않기 위한 방법 = 310
      • 30. 생사불명인 아버지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311
      • 31.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상속등기 방법 = 312
      • 32. 공동상속인 1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의 회복 = 313
      • 33. 공동상속재산의 매수 = 315
      • 34. 판결이 상속지분별로 확정된 경우 1인 단독소유로 할 수 있는 방법 = 316
      • 35. 남편이 사망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보호 = 317
      • 36.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에 대한 증여의 효과 = 318
      • 37.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 = 319
      • 38.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 = 320
      • 39. 호주승계제도란 무엇인가 = 321
      • 40. 호주승계의 순위 = 323
      • 41. 호주승계(戶主承繼)와 포기(抛棄) = 324
      • 42.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인 동생을 양자로 하는 경우 = 326
      • 43. 부모를 알 수 없는 기아(棄兒)를 양자로 하는 경우 = 327
      • 44. 혼인외 자(子)를 생모와 그의 배우자간에 입양하는 경우 = 329
      • 45. 사실혼관계중이던 부(父)의 사망시 아들의 입적가능 여부 = 330
      • 46. 입양신고(入養申告)대신 친생자(親生子)로 출생신고할 경우의 입양(入養)의 효력 = 331
      • 47. 이혼한 어머니의 호적에 대한 자녀의 입적여부 = 332
      • 48. 입양의 경우 이성(異性)양자의 성을 양부(養父)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 333
      • 49. 의부호적에 친자로 출생신고된 경우의 호적정정절차 = 334
      • 50. 생부의 사망과 인지 = 335
      • 제8절 민사소송관계
      • 1. 민사소송의 관할 = 336
      •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피고 = 337
      • 3.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문중의 구성 = 338
      • 4. 3천만원을 초과하는 약속어음금청구사건에 있어서 소송대리허가의 가능 여부 = 339
      • 5. 민법상 조합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능력과 소송수행 방법 = 340
      • 6. 운전경력증명도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341
      • 7.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 = 342
      • 8. 소송당사자 일방만이 갖고 있는 서류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 = 343
      • 9. 소액심판제도 = 345
      • 10. 지급명령제도 = 346
      • 11.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의 구제방법 = 347
      • 12. 주소를 알고도 공시송달로 승소판결받아 확정되도록 한 경우의 구제 방법 = 348
      • 13. 채무자가 소송관계서류의 송달받기를 거부할 때의 송달방법 = 350
      • 14. 소송계속중에 상대방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소송서류의 송달방법 = 351
      • 15. 증인의 출석의무 = 352
      • 16.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353
      • 17. 신체감정신청의 방법과 절차 = 355
      • 18.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시 과실상계와 부대항소 = 356
      • 19.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변론기일에 대리인(代理人)을 출석시킬 수 있는가의 여부 = 357
      • 20.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의 항소 이익 = 358
      • 21. 부동산 입찰절차 및 주의사항 = 359
      • 22. 경매절차상의 배당참가권자와 그들 상호간의 관계 = 361
      • 23. 가등기담보의 실행방법 = 362
      • 24. 가압류 채무자의 구제방법 = 363
      • 25. 제3채무자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가압류 = 365
      • 26.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가압류 원인해소에 의한 가압류취소 방법 = 366
      • 27. 채무자 소유 아닌 물건을 가압류(假押留)한 경우 물건 소유자의 불복 방법 = 367
      • 28.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절차 = 368
      • 29. 부동산경락자가 경락목적물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방법 = 370
      • 30. 건물철거 승소판결에 의한 건물철거 방법 = 372
      • 31. 사망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 373
      • 32.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 374
      • 3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375
      • 34.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의 강제집행방법 = 376
      • 35. 집달관의 집행 거절에 대한 이의절차 = 378
      • 36. 부당한 강제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 379
      • 37. 채무의 일부 변제 후에 공정증서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당한 경우의 대응 방법 = 380
      • 38. 재심에서 승소한 경우의 경락토지소유권 회복 가능성 = 381
      • 39.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절차에 의해 공매된 부동산의 소유권 회복 방법 = 382
      • 40. 책임재산 도피에 대한 대응 방법 = 384
      • 41. 승소판결받은 채권을 양도받아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 = 385
      • 42. 채무자 소유 이외의 제3자 소유물건이 압류된 경우 대처방법 = 386
      • 43. 채무자가 타인과 통정하여 재산을 빼돌린 경우 구제 방법 = 388
      • 44. 담보권실행경매절차개시에 대한 채무변제의 이의 방법 = 389
      • 45. 가처분등기와 가등기간의 우선순위 관계 = 390
      • 46. 변호사를 선임하여 승소한 경우 소요된 변호사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391
      • 47.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392
      • 48. 채무자 재산관계명시 제도 = 393
      • 49.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제도 = 394
      • 50. 멸실(滅失)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한 신축건물의 경매가능성 여부 = 396
      • 51. 가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한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여부 = 397
      • 52. 양도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가 압류한 경우 = 398
      • 53. 가압류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배당 순위 = 399
      • 54. 물상보증인의 경락으로 인한 구상범위 = 401
      • 55.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 = 402
      • 56. 보증공탁금의 회수 방법 = 403
      • 57. 공탁보증보험제도의 활용 = 404
      • 58. 공탁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공탁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 = 405
      • 59.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발생 후 새로이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 406
      • 제2장 상사편
      • 제1절 상사일반
      • 1. 상업사용인과 표현대리 = 409
      • 2. 타인의 영업을 위하여 명의를 빌려 준 자의 법적책임 = 411
      • 3. 사업목적의 금전차용과 남편의 연대책임 = 412
      • 4. 상사시효와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의 관계 = 414
      • 5.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운송회사의 책임 = 415
      • 6. 공중접객업자의 보관물 책임 = 416
      • 7. 상법상 표현대리인의 책임 = 417
      • 8.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 = 418
      • 9. 영업양도시 영업상 채무에 대한 양수인의 책임 = 419
      • 10. 영업양도전에 발생한 거래잔금을 새로운 영업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의 효력 = 421
      • 11.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자가 영업양수인이 되기 위한 요건 = 422
      • 12. 영업과 분리하여 상호만을 양도할 수 있는가 = 424
      • 제2절 회사관계
      • 1.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그중 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다른 회사를 대표하여 연대보증한 경우 = 425
      • 2. 법인에 대한 채권으로 그 법인의 주주나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 = 426
      •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자기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의 어음금 지급책임 = 428
      • 4. 이사의 해임등기전 어음발행의 경우 회사의 책임여부 = 429
      • 5. 정리채권의 회수 = 430
      • 6. 주식회사의 명칭과 대표자가 바뀐 경우 이전회사의 채무부담 여부 = 431
      • 7. 형태는 주식회사이나 사실상 개인소유 회사인 경우의 책임관계 = 433
      • 8.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434
      • 9. 경리담당 상무이사가 대표이사명의의 어음을 발행한 경우 회사 책임 = 435
      • 10. 회사의 감사가 중병으로 직무를 볼 수 없게 된 경우에 감사 직무집행자의 선임방법 = 437
      • 11. 상호의 양도란 무엇이며 그 법적효력은 무엇인가? = 439
      • 12. 회사의 소송업무에 관하여 가장지배인으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케 할 수 있는지 여부 = 440
      • 13. 기존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새로운 주식회사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441
      • 14.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의 회사 채권자에 대한 책임 = 443
      • 15.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 = 445
      • 제3절 어음·수표관계
      • 1. 어음·수표의 기명날인 = 447
      • 2. 법인의 어음행위 방식 = 448
      • 3. 시판 약속어음의 법적효력 = 449
      • 4. 백지어음의 보충권 남용 = 450
      • 5. 배서인의 책임 = 451
      • 6. 위조어음의 선의취득과 피위조자의 책임 = 452
      • 7. 변조어음에 있어서의 발행자와 변조자의 어음상 책임범위 = 453
      • 8. 약속어음이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된 경우의 구제방법 = 454
      • 9.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 행사절차 = 455
      • 10. 발행인이 약속어음을 찢어버린 경우 어음소지인의 구제방법 = 456
      • 11. 공시최고기간중 어음채권의 확보방법 = 457
      • 12.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원인채권의 행사가능성 = 458
      • 13. 원인채권과 어음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린 경우 이득상환 청구권의 행사가능 여부 = 459
      • 14. 약속어음공증의 효력 = 461
      • 15. 약속어음공정증서의 소멸시효 = 462
      • 16. 금전채권에 대해 약속어음을 지급한 경우 대금지급이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 463
      • 17. 어음의 인적항변의 단절 = 464
      • 18. 융통어음의 소지인의 권리 = 465
      • 19. 어음이 변조된 경우 변조전에 기명날인한 자의 책임 = 466
      • 20. 어음에 기재된 금액의 문자와 숫자가 서로 다른 경우 = 467
      • 21. 어음의 공동발행과 어음보증의 방식 = 468
      • 22. 어음행위에 있어서 표현대리의 법적책임 = 470
      • 23. 백지어음보충권의 행사시기와 시효 = 471
      • 24. 원인관계의 하자와 수표상의 권리행사 = 472
      • 25.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의 지급제시 = 473
      • 26. 선일자 수표의 효력 = 474
      • 27. 중과실에 의한 수표취득 = 475
      • 28. 수표를 도난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 476
      • 29. 가계수표상의 인영이 보증카드상의 인영과 다른 경우 지급은행의 책임 여부 = 477
      • 30. 발행한도액을 초과한 가계수표의 효력 = 478
      • 31. 횡선수표란? = 480
      • 제4절 보험관계
      • 1.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란 = 482
      • 2. 보통보험 약관의 내용과 보험모집인이 설명한 계약내용이 다른 경우 = 483
      • 3.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규정의 적용범위 = 485
      • 4. 차량소유자 명의와 종합보험의 피보험자 명의가 상이할 경우의 사고시 보험금 지급여부 = 486
      • 5. 지역의료보험조합의 가입대상자 = 487
      • 6.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보험금 지급청구 여부 = 488
      • 7.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 = 489
      • 8. 보험모집원이 보험료를 편취한 경우 보험회사의 책임 = 491
      • 제3장 형사편
      • 제1절 형법관계
      • 1.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동시성립 여부 = 495
      • 2. 교사 체벌의 한계 = 496
      • 3. 범죄 행위 중 자의(自意)로 범행을 중단했을 경우에 처벌은 = 497
      • 4. 형사상 미성년자의 법적책임 = 498
      • 5. 형의 경중(벌금과 집행유예부 징역형) = 499
      • 6. 벌금형의 시효와 그 중단 = 500
      • 7. 전과와 형의 실효 = 502
      • 8. 하나의 판결로 수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형의 실효기간 = 503
      • 9. 집행유예기간중에 죄를 범한 경우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504
      • 10. 선고유예 판결의 의미 = 505
      • 11. 기소중지의 의미 및 효력 = 506
      • 12. 실효된 형의 전과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의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 507
      • 13.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는지의 여부 = 508
      • 14.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의 전과기록의 말소 = 509
      • 15. 공무원인 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 510
      • 16. 가석방제도 = 511
      • 17. 혼인빙자 간음죄의 성부 = 512
      • 18. 특수강간죄의 합의 효력 = 513
      • 19.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입증방법과 간통죄의 성립 여부 = 514
      • 20. 간통고소 후 이혼소송만을 취하할 경우 법적효력 = 516
      • 21. 1심판결 선고 후 본인이 법원에 제기한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 간통고소의 효력 = 517
      • 22. 친족간의 범행과 공범의 처벌 = 518
      • 23. 삼촌소유의 전축을 훔친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 519
      • 24.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의 성부 = 520
      • 25. 물건을 훔치려고 타인의 주거에 들어갔다가 도망나온 경우의 책임 = 521
      • 26. 매도인이 매매계약 해제후 임의로 매매목적물을 가져간 행위와 절도죄의 성부 = 522
      • 27. 타인의 오토바이를 잠시타고 갖다 놓은 경우 형사책임 여부 = 523
      • 28. 컴퓨터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타인이 복제한 경우의 처벌 = 524
      • 29. 교통사고발생시 보험적용 받지 못하는 경우 = 525
      • 30. 시험 합격후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기 전에 운전했을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 여부 = 526
      • 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중앙선 침범사고의 해당여부 = 527
      • 32.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528
      • 33.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가 보행자인지 여부 = 529
      • 34. 횡단보도상에 누워있는 사람에 대한 운전자의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의무 = 530
      • 35. 횡단보도상의 적색신호시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케한 경우 운전자의 책임 = 532
      • 36. 고의로 인한 교통사고 문제 = 534
      • 37.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 성립 여부 = 535
      • 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개 항목에 해당되는 경우구속여부 = 536
      • 39.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가 여부 = 537
      • 40. 위조어음을 선의취득한 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 538
      • 41. 부정수표발행의 형사책임 = 539
      • 42. 부정수표단속법상의 백지수표 = 540
      • 43. 부도수표를 회수할 경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의 여부 = 541
      • 44. 법무사법 위반 여부 = 542
      • 45.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 = 543
      • 46.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죄의 경우 반드시 반국가 단체지역 = 544
      • 47. 허위사실의 신고(무고죄) = 545
      • 48. 사기죄의 성립여부 = 546
      • 49. 거스름 돈을 과다하게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 = 547
      • 50. 과대광고를 보고 침대를 구입한 경우 사기죄성립 여부 = 548
      • 제2절 형사소송관계
      • 1. 형사고소의 처리기간 = 550
      • 2. 합의서 작성과 고소의 취소 = 552
      • 3. 친고죄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고소취소의 효력 = 553
      • 4. 협의이혼 후 간통고소 = 555
      • 5. 사실혼 관계자의 일방이 가출 후 타인과 동거하는 경우 간통죄고소가 가능한지 = 556
      • 6. 폭행·협박·강간으로 고소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강간에 대한 고소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 557
      • 7. 이혼소송이 각하되었을 경우 간통고소의 효력 = 558
      • 8.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 = 559
      • 9.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없는 경우 고소방법 = 560
      • 10. 불기소처분의 종류와 의미 = 561
      • 11.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불복방법 = 563
      • 12. 기소중지자의 출국절차 = 565
      • 13. 압수물 환부 및 압수의 취소청구 = 566
      • 14. 국선 변호인의 선임절차 = 567
      • 15. 검사의 기소중지 처분이 공소시효 정지효력이 있는지 여부 = 568
      • 16.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자백이 유죄의 증거로 되려면 = 569
      • 17. 경찰관이 행인의 소지품을 수색한 경우 정당성 여부 = 570
      • 18. 구속피의자·피고인의 석방시기 = 571
      • 19.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절차 = 572
      • 20. 폭행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사중일때 최장구속수사기간 = 573
      • 21. 구속적부심의청구(拘束適否審宜請求)방법 및 절차 = 574
      • 22. 보석허가후 행동의 제한 = 576
      • 23. 보석 후 입원치료 중 도주한 경우 보석의 효력 = 577
      • 24. 보석 후 실형이 선고되자 도주한 경우 보석보증금의 처리 = 578
      • 25.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폭행을 당하였는데 오히려 벌금형을 받은 경우 = 579
      • 26. 형사사건의 진술에서 사실 아닌 것을 진술한 후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정식 재판에서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580
      • 27. 형사사건에서 사실과 다르게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내용을 근거로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 581
      • 28.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증언거부 = 582
      • 29. 사법경찰관작성 피의자조서와 검사작성 피의자조서의 법적 효력차이 = 583
      • 30.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 585
      • 31. 항소·상고 = 587
      • 32. 항소제기의 절차 = 590
      • 33.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없이 항소 취하할 수 있는가 = 591
      • 34. 피고인의 상소권포기 후 변호인의 상소권 = 592
      • 35. 위탁변경 신청등 = 593
      • 제4장 행정편
      • 제1절 행정일반
      • 1.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절차 = 597
      • 2. 토지손실보상금 총액에 대한 행정소송절차와 방법 = 599
      • 3.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 600
      • 4. 행정처분의 제3자도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가? = 601
      • 5. 국세심판결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인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경우 행정소송제기기간의 기산점 = 603
      • 6.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604
      • 7.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기간 = 605
      • 8. 행정소송에서의 소송당사자 = 607
      • 9. 대통령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 608
      • 10.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609
      • 1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611
      • 12.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 612
      • 13. 주류판매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가 면허취소를 당한 경우 불복방법 = 613
      • 14.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제기 절차 = 614
      • 15. 미군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제도 = 616
      • 16. 공공시설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 617
      • 17. 도로공사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범위 = 619
      • 18. 행정관청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여부 = 620
      • 19. 자연발생적으로 도로로 사용된 대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 = 622
      • 20.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방법 = 623
      • 21.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대지에 가건축물(假建築物)허가신청 가능 여부 = 625
      • 22. 무허가 건물의 명의변경이 가능한 지와 그 신청방법 = 626
      • 23. 동일장소에서 동종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후 제3자가 동종의 영업허가신청을 할 경우 = 627
      • 24. 양식어업면허 취득자의 하천점용료 납부의무 여부 = 628
      • 25. 공중목욕업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 629
      • 26. 이·미용업 영업허가시 시설과 설비기준 제한 및 구비서류 = 630
      • 27. 대중음식점을 유흥음식점으로 업종변경할 때에도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631
      • 28. 준공검사 이전 공사가 완료된 건물 일부에 대한 건물의 가사용 승인 조건 = 632
      • 29.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제도 = 633
      • 제2절 세법관계
      • 1. 1세대 1주택의 범위(점포, 주택의 경우) = 634
      • 2. 1세대 1주택의 범위(상속, 혼인의 경우) = 635
      • 3.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목적으로 새 집을 취득하여 거주이전하고 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 636
      • 4. 양도소득세의 산정방법등 = 638
      • 5. 자영농지 양도시 비과세 대상 여부 = 640
      • 6. 담보권실행에 의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 641
      • 7. 공유물 분할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642
      • 8. 맞벌이 부부 각자가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 643
      • 9. 주택 1채를 소유한 자가 상속으로 또다른 주택을 받게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644
      • 10.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 = 645
      • 11. 부동산매매에서 중도금 지급전에 소유권이전등기 경료(經了)후 계약해제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여부 = 646
      • 12. 주택청약저축으로 분양받은 민영아파트를 직장인사발령으로 입주하지 못한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 647
      • 13. 이혼시 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648
      • 14. 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649
      • 15.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양도소득세 산출시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 650
      • 16.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농지를 아들이 팔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 652
      • 17. 명의신탁과 취득세 = 653
      • 18.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654
      • 부록
      • 소송구조사례(3) = 659
      •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안내 =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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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자동화된 접근 및 시스템 보호)

                    1. ①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의 사전 허락 없이 매크로, 봇, 스크립트,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1. 계정정보를 이용하여 로그인을 시도하거나 로그인한 후 개인정보 또는 이용권한이 제한된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2. 2. 아이피(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변경·은폐하거나 CAPTCHA, 접근통제, 인증, 이용량 제한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무력화하는 행위
                      3. 3. 통상적인 이용 범위를 벗어난 대량·반복 요청, 다운로드 또는 수집으로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4. 4. 사전 승인 없이 취약점 진단·스캔·침투·코드 삽입을 시도하거나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하는 행위
                    2. ②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오픈API, 공개적으로 허용한 자동수집 방법 또는 별도 계약에 따른 이용은 해당 이용조건과 기술적 제한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허용됩니다. 관계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이용은 그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따릅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자동화된 접근으로 서비스의 보안·안정성 또는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속 차단, 세션 종료, API 키 제한 등 필요한 임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계정 이용제한 또는 계약 해지는 제18조에 따릅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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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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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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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령 제6조
                주문 및 결제
                처리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5년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
                     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
                     지 않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 복사/대출 배송 서비스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1. 개인정보 제공 대상 : 제공도서관
                          2. 개인정보 제공 목적 : 복사/대출 서비스 제공
                          3.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건 발생일 후 5년
                          5. 관련 근거: 정보주체의 동의
                처리 위탁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콘소시엄(㈜퓨처누리, ㈜에프엔디지, ㈜프로토마)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가입 및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5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서울평가정보㈜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본인 확인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 수탁업체명 : ㈜케이지이니시스
                      - 위탁하는 업무 내용 : 문헌 복사/대출 및 해외자료신청(E-DDS) 비용 결제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 위탁기간 : 2026년 1월 1일 부터 2026년 12월 31일 까지(※위탁계약 종료 후, 즉시 파기 예정)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2.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3.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 및 재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보존 근거는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항목에서 확인 가능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 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② 권리 행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
                     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
                     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홈페이지 ‘설정 > 내 정보’에서 개인정보를 직접 조회・수정・삭제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양식 다운로드

                ③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할 권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및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⑦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⑧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권리 행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결정 이의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⑩ 정보주체는 제8항의 열람청구 접수 · 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절차

                ⑪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에 따른 본인대상정보전송자
                     로서, 정보주체는 다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자신의 정보를 본인에게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송요구대상정보: 회원정보, 서비스 이용내역
                     - 전송요구방법: 1:1문의하기, 전자우편 등을 통한 민원 접수
                     - 전송방법: 민원 접수 시 정보주체가 지정한 전자우편으로 안전하게 전송
                     - 전송현황 확인 방법: 담당부서(☎ 053-714-0149, E-mail: giltizen@keris.or.kr)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가능
                     - 대리인의 사전협의 방법 :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웹 스크래핑 등)를
                      이용하여 본인전송요구를 대리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RISS 시스템과 협의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자동화된 접근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E-mail: giltizen@keris.or.kr, 053-714-0149)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업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취급자 지정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취급자의 지정을 최소화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침입차단시스템과 침입방지 시스템을
                     운영하여 외부로부터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개인정보의 안전성확보
                     조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기록·보관 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별도의 보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고 있으며, 외부로부터의
                     접근이나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기술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개인정보시스템 및 자료 등을 별도에 물리적
                      보관 장소에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도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활동(개인정보 인식제고 자료 개발·보
                     급, 개인정보 관련 인증 취득 등)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사용자에게 개별적인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는 서버(http)가 정보주체의 브라우저에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정보
                     주체의 PC 또는 모바일에 저장됩니다.
                ③ 정보주체는 웹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웹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창(단축키: Ctrl+Shift+N)
                       - 엣지(Edge): 웹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InPrivate 창(단축키: Ctrl+Shift+N)
                     ▶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쿠키 허용/차단
                       - 크롬(Chrome): 모바일 브라우저 오른쪽 상단 ‘⁝’ 선택 > 새 시크릿 탭
                       - 사파리(Safari): 모바일 기기 설정 > 앱 > 사파리(Safari) > 고급 > 모든 쿠키 차단
                       - 삼성 인터넷: 모바일 브라우저 아래쪽 ‘탭’ 아이콘 선택 > 비밀 모드 켜기 > 시작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 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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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② 정보주체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교육학술데이터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
                   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구원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③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처리방침 변경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하는 경우, 본 개인
                   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 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 ·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 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②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2025년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A’ 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③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수탁업체 관리·감독,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침 변경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변경이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26. 8. 20. 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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