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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電氣關係法規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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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電氣事業法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1
    • 第2條 週用法規 = 1
    • 第3條 用語의 定義 = 1
    • 第2章 事業
    • 第4條 事業의 許可 = 2
    • 第5條 電氣工作物의 設置 및 事業의 開始義務 = 4
    • 第6條 事業許可의 事項變更 = 4
    • 第7條 事業의 讓渡, 讓受 및 法人의 合倂 = 5
    • 第8條 承繼 = 6
    • 第9條 一般電氣事業의 兼業 = 6
    • 第10條 設備의 讓渡등 = 6
    • 第11條 事業의 休止, 廢止 및 法人의 解散 = 6
    • 第12條 事業許可의 取消 등 = 7
    • 第13條 一般電氣事業者 이외의 供給 = 7
    • 第3章 業務
    • 第14條 供給義務 = 8
    • 第15條 供給規程 = 8
    • 第16條 供給規程의 公表義務 = 9
    • 第17條 供給規程에 관한 義務 = 9
    • 第18條 一般電氣事業者 이외의 者의 供給條件 = 9
    • 第19條 供給規程 등에 관한 命令 및 處分 = 9
    • 第20條 電壓 및 周波數 = 10
    • 第21條 電氣의 使用制限 = 10
    • 第22條 電壓 및 周波數의 維持命令 = 11
    • 第23條 業務方法의 改善命令 = 11
    • 第24條 電氣工作物의 施設計劃 및 電氣供給計劃 = 12
    • 第25條 受給調節 등 = 14
    • 第26條 裁定申請 = 14
    • 第27條 損失補償 = 14
    • 第28條 會計의 整理 = 14
    • 第29條 償却 등 = 15
    • 第4章 電氣工作物의 保安
    • 第30條 工事計劃의 認可 = 15
    • 第31條 工事計劃의 신고 = 16
    • 第32條 使用前 檢査 = 17
    • 第33條 假合格 = 18
    • 第34條 熔接檢査 = 18
    • 第35條 定期檢査 = 18
    • 第36條 電氣工作物의 維持 = 19
    • 第37條 技術基準 適合命令 = 19
    • 第38條 費用의 負擔 등 = 19
    • 第39條 保安規程 = 19
    • 第40條 保安擔當者의 選任 = 20
    • 第41條 主任技術者 免許 = 21
    • 第42條 主任技術者 免許의 取消 = 22
    • 第43條 保安擔當者의 義務 등 = 22
    • 第44條 一般用 電氣工作物의 維持 = 22
    • 第45條 調査業務 = 22
    • 第46條 調査業務의 委託 = 23
    • 第47條 自家用 電氣工作物의 工事計劃 認可 = 23
    • 第48條 自家用 電氣工作物工事 計劃申告 = 24
    • 第49條 自家用 電氣工作物設置者의 保安擔當者의 選任 = 24
    • 第50條 自家用 電氣工作物의 使用開始 = 25
    • 第51條 準用 = 26
    • 第52條 指定 = 26
    • 第53條 調査區域의 變更 = 26
    • 第54條 調査의 義務 = 27
    • 第55條 業務規程 = 27
    • 第56條 適合命令 = 27
    • 第57條 調査業務의 廢止 = 27
    • 第58條 指定의 取消 = 27
    • 第59條 準用 = 27
    • 第5章 土地 등의 使用
    • 第60條 土地등의 一時使用 = 28
    • 第61條 出入 = 28
    • 第62條 通行 = 28
    • 第63條 植物의 伐採, 移植 = 28
    • 第64條 타인의 土地의 空間 및 地下의 使用 = 29
    • 第65條 損失補償 = 29
    • 第66條 裁定申請 = 29
    • 第67條 原狀回復 義務 = 29
    • 第68條 公共用 土地의 使用 = 29
    • 第6章 雜則
    • 第69條 電力審議委員會 = 30
    • 第70條 原子爐 및 關係施設의 適用 제외 = 30
    • 第71條 準用事業 = 30
    • 第72條 監査 = 30
    • 第73條 報告의 徵收 = 31
    • 第74條 立會 檢査 = 31
    • 第75條 手數料 = 31
    • 第76條 權限委任 = 31
    • 第77條 施行令 = 32
    • 第7章 罰則
    • 第78條 罰則 = 32
    • 第79條 同前 = 32
    • 第80條 同前 = 32
    • 第81條 同前 = 33
    • 第82條 同前 = 33
    • 第83條 同前 = 33
    • 第84條 兩罰規定 = 33
    • 第85條 科料 = 33
    • 第86條 同前 = 34
    • 별표(시행령) = 35
    • 별표(시행규칙) = 38
    • 電氣工事業法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75
    • 第2條 用語의 定義 = 75
    • 第3條 電氣工事의 제한 등 = 76
    • 第4條 工事業의 종류 = 76
    • 第2章 工事業의 免許
    • 第5條 工事業의 免許 및 更新 등 = 76
    • 第6條 免許申請 등 = 77
    • 第7條 免許基準 = 77
    • 第8條 工事業者의 缺格事由 = 78
    • 第9條 受給資格의 制限禁止 = 79
    • 第10條 工事業의 讓渡·讓受 = 79
    • 第11條 工事業의 承繼 등 = 79
    • 第12條 申告 = 79
    • 第13條 면허가 취소된 工事業者 등의 繼續工事 = 80
    • 第3章 電氣工事業調停委員會
    • 第14條 電氣工事業調停委員會 = 80
    • 第15條 調停의 開始 = 81
    • 第16條 調停의 拒否 = 81
    • 第17條 調整案 = 81
    • 第4章 電氣技術者
    • 第18條 電氣工事의 施工管理 = 81
    • 第19條 責任電氣技術者의 現場配置 = 82
    • 第20條 電氣技術者의 직무 = 82
    • 第21條 二重就業禁止 = 82
    • 第22條 電氣工事의 分離發注 = 82
    • 第23條 受給限度額 등 = 82
    • 第24條 一括下都給의 금지 = 83
    • 第25條 下受給人의 변경요구 = 83
    • 第26條 電氣工事의 설계 = 83
    • 第27條 電氣用品의 사용제한 = 83
    • 第28條 標識의 게시 = 84
    • 第6章 監督
    • 第29條 施工 및 營業의 정지처분 = 84
    • 第30條 工事業의 면허의 실효 = 84
    • 第31條 工事業의 면허의 취소 = 84
    • 第32條 利害關係人에 의한 조치의 요구 = 85
    • 第33條 報告 및 檢査 = 85
    • 第34條 意見陳述 = 86
    • 第7章 韓國電氣工事協會
    • 第35條 韓國電氣工事協會의 설립 = 86
    • 第36條 協會의 定款 등 = 86
    • 第37條 會員의 資格 = 87
    • 第38條 建議와 諮問 = 87
    • 第39條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 87
    • 第40條 民法의 準用 = 87
    • 第8章 補則
    • 第41條 權限의 委任委託 = 87
    • 第42條 免許 등의 공고 = 88
    • 第43條 手數料 = 88
    • 第44條 秘密의 漏泄禁止 = 88
    • 第45條 職務上 知得한 事實의 漏泄禁止 = 88
    • 第9章 罰則
    • 第46條 罰則 = 89
    • 第47條 罰則 = 89
    • 第48條 罰則 = 89
    • 第49條 罰則 = 89
    • 第49條 過怠料 = 89
    • 第50條 兩罰規定 = 89
    • 第51條 罰則適用의 擬制 = 89
    • 第52條 施行令 = 89
    • 電氣事業法에 의한 主任技術者의 자격 등에 관한 규칙
    • 第1條 목적 = 102
    • 第2條 전기기사의 실무수습내용 = 102
    • 第3條 실무수습기관의 지정기준 = 102
    • 第4條 수습기관의 지정신청 = 102
    • 第5條 실무수습업무규정 = 102
    • 第6條 실무수습시행계획의 공고 = 102
    • 第7條 실무수습의 신청 = 102
    • 第8條 댐·수로 및 보일러·터어빈 = 102
    • 第9條 면허의 신청 = 102
    • 第10條 면허대장 및 면허증 = 102
    • 第11條 면허증의 재교부신청 = 103
    • 第12條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신고 = 103
    • 第13條 전기기사 면허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 103
    • 附則 = 103
    • 別表 = 103
    • 별지 서식 = 105
    • 電氣設備技術基準令
    • 第1章 總則 = 108
    • 第1條 目的 = 108
    • 第2條 용어의 정의 = 108
    • 第3條 電壓의 種別 등 = 109
    • 第4條 특수한 設計에 의한 施設 = 110
    • 第5條 認可申請 = 110
    • 第6條 電線 = 110
    • 第6條의 2 絶緣電線 = 110
    • 第7條 多心型 電線 = 110
    • 第8條 코오드 = 110
    • 第9條 캡타이어 케이블 = 110
    • 第10條 低壓케이블 = 110
    • 第11條 高壓케이블 및 特別高壓케이블 = 110
    • 第12條 裸電線 등 = 111
    • 第13條 電線의 接續法 = 111
    • 第14條 電路의 絶緣 = 111
    • 第15條 電路의 絶緣抵抗 및 絶緣耐力 = 112
    • 第16條 回轉機 및 整流機의 絶緣耐力 = 113
    • 第17條 變壓器의 絶緣耐力 = 114
    • 第18條 器具 등의 絶緣耐力 = 115
    • 第19條 接地工事의 種類 = 116
    • 第20條 各種 接地工事의 細目 = 116
    • 第21條 第3種 接地工事 등의 特例 = 117
    • 第22條 水道管 등의 接地極 = 117
    • 第23條 需用場所의 引入口의 接地 = 118
    • 第24條 高壓 또는 特別高壓과 低壓의 混觸에 의한 危險防止施設 = 118
    • 第25條 混觸防止板付 變壓器에 접속하는 低壓屋外電線의 施設 등 = 119
    • 第26條 特別高壓과 高壓의 混觸 등에 의한 危險防止施設 = 119
    • 第27條 計器用 變成器의 2차측 전로의 接地 = 120
    • 第28條 電路의 中性點의 接地 = 120
    • 第29條 特別高壓用 變壓器의 施設場所 = 120
    • 第30條 特別高壓屋外配電用 變壓器의 施設 = 120
    • 第31條 特別高壓을 直接低壓으로 변성하는 變壓器의 施設 = 120
    • 第32條 特別高壓用 機械器具의 施設 = 121
    • 第33條 高周波 利用設備 障害의 防止 = 121
    • 第34條 機械器具의 鐵臺 및 外函의 接地 = 121
    • 第35條 機械器具의 熱的 强度 = 122
    • 第35條의 2 폴리염화디페닐 = 122
    • 第36條 아아크를 발생하는 器具의 施設 = 122
    • 第37條 高壓用 機械器具의 施設 = 122
    • 第38條 開閉器의 施設 = 123
    • 第39條 過電流遮斷器用 퓨우즈 등 = 123
    • 第40條 過電流遮斷器의 施設 = 124
    • 第41條 過電流遮斷器의 施設制限 = 124
    • 第42條 地絡遮斷裝置 등의 施設 = 124
    • 第43條 避雷器의 施設 = 125
    • 第45條 避雷器의 接地 = 126
    • 第2章 發電所, 變電所, 開閉所 또는 이에 준하는 場所의 施設
    • 第45條 發電所 등의 울타리, 담 등의 施設 = 125
    • 第46條 特別高壓電路의 相 및 接續狀態의 表示 = 127
    • 第47條 發電機의 保護裝置 = 127
    • 第48條 特別高壓用 變壓器의 保護裝置 = 127
    • 第49條 電力用 콘덴서 또는 분로리액터의 保護裝置 = 127
    • 第50條 調相機의 保護裝置 = 127
    • 第51條 發電機 등의 機械的 强度 = 127
    • 第52條 計測裝置 = 127
    • 第53條 水素冷却式 發電機 등의 施設 = 128
    • 第54條 壓縮空氣裝置 등의 施設 = 128
    • 第55條 配電盤의 施設 = 129
    • 第56條 照明設備의 施設 = 129
    • 第57條 상시 監視를 하지 아니하는 發電所의 施設 = 129
    • 第58條 상시 監視를 하지 아니하는 發電所의 施設 = 130
    • 第3章 電線路
    • 第59條 電線路의 種類 = 131
    • 第60條 電波障害의 防止 = 132
    • 第61條 架空電線 및 支持物의 施設 = 132
    • 第62條 架空電線의 分岐 = 132
    • 第62條의 2 架空電線路의 支持物의 승탑 및 승주방지 = 132
    • 第63條 架空電線路의 支持物의 種類 = 132
    • 第64條 風壓荷重의 種別과 그 適用 = 132
    • 第65條 架空電線路 支持物의 基礎의 安全率 = 133
    • 第66條 鐵柱 또는 鐵塔의 構成 등 = 134
    • 第67條 鐵筋콘크리이트柱의 構成 등 = 134
    • 第68條 木柱의 强度計算 = 134
    • 第69條 支線의 사용 = 134
    • 第70條 支線의 仕樣細目 = 134
    • 第71條 架空弱電流電線路에의 誘導障害의 防止 = 135
    • 第72條 架空케이블에 의한 施設 = 135
    • 第73條 使用電壓에 따른 低高壓空電線의 세기, 굵기 및 種類 = 135
    • 第74條 高低壓架空電線의 安全率 = 136
    • 第75條 低高壓架空電線의 높이 = 136
    • 第76條 高壓架空電線路의 架空地線 = 137
    • 第77條 低高壓架空電線路의 支持物의 强度 등 = 137
    • 第78條 高壓架空電線路 木柱 등의 支線의 施設 = 137
    • 第79條 低高壓架空電線 등의 倂架 = 137
    • 第80條 高壓架空電線路의 徑間의 制限 = 138
    • 第81條 低壓保安工事 = 139
    • 第82條 高壓保安工事 = 139
    • 第83條 低高壓架空電線과 建造物과의 接近 = 139
    • 第84條 低高壓架空電線과 道路 = 141
    • 第85條 低高壓架空電線과 架空弱電流電線과의 接近 또는 交叉 = 142
    • 第86條 低高壓架空電線과 안테나와의 接近또는 交叉 = 144
    • 第87條 低高壓架空電線과 交流電車線 등과의 接近 또는 交叉 = 145
    • 第88條 低壓架空電線 상호의 接近 또는 交叉 = 146
    • 第89條 高壓架空電線 등과 低壓架空電線 등과의 接近 또는 交叉 = 146
    • 第90條 高壓架空電線 상호의 接近 또는 交叉 = 147
    • 第91條 低壓架空電線과 다른 工作物과의 接近 또는 交叉 = 147
    • 第92條 高壓架空電線과 다른 工作物과의 接近 또는 交叉 = 148
    • 第93條 保護網의 施設 = 149
    • 第94條 保護線의 施設 = 149
    • 第95條 低高壓架空電線과 굴뚝 등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49
    • 第96條 低高壓架空電線과 植物과의 離隔距離 = 150
    • 第97條 低高壓屋側電線路 등에 인접하는 架空電線의 施設 = 150
    • 第98條 低高壓架空電線과 架空弱電流電線과의 共架 = 150
    • 第99條 市街地에 있어서 高壓架空電線路의 區分 開閉器의 施設 = 151
    • 第100條 農事用 低壓架空電線路의 施設 = 151
    • 第101條 構內에 시설하는 低壓架空電線路 = 151
    • 第102條 低壓屋側電線路의 施設 = 152
    • 第103條 高壓屋側電線路의 施設 = 152
    • 第104條 特別高壓屋側電線路의 施設 = 154
    • 第105條 低壓屋上電線路의 施設 = 154
    • 第106條 高壓屋上電線路의 施設 = 154
    • 第107條 特別高壓屋側電線路의 施設制限 = 155
    • 第108條 低壓引入線의 施設 = 155
    • 第109條 低壓連接引入線의 施設 = 156
    • 第110條 高壓引入線 등의 施設 = 156
    • 第111條 特別高壓引入線 등의 施設 = 156
    • 第112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 市街地 등에 있어서의 시설 제한 = 157
    • 第113條 誘導障害의 防止 = 158
    • 第114條 特別高壓架空케이블에 의한 施設 = 158
    • 第115條 特別高壓架空電線의 세기, 굵기 및 종류 = 158
    • 第116條 特別高壓架空電線과 支持物 등과의 離隔距離 = 158
    • 第117條 特別高壓架空電線의 安全率 = 159
    • 第118條 特別高壓架空電線의 높이 = 159
    • 第119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 架空地線 = 159
    • 第120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 碍子裝置 = 160
    • 第121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 木柱의 시설 = 160
    • 第122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 木柱 등의 支線의 시설 = 160
    • 第123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 鐵柱, 철근콘크리이트柱 또는 鐵塔의 종류 등 = 160
    • 第124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 鐵柱, 鐵筋콘크리이트柱 또는 鐵塔의 强度 등 = 160
    • 第125條 常時想定荷重 = 161
    • 第126條 異想時 想定荷重 = 161
    • 第127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에 있어서의 耐張型 등의 支持物의 시설 = 162
    • 第128條 特別高壓架空電線과 低高壓架空電線과의 倂架 = 163
    • 第129條 特別高壓架空電線과 低高壓電車線과의 倂架 = 164
    • 第130條 特別高壓架空電線과 架空弱電流電線과의 共架 = 164
    • 第131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 支持物에 시설하는 低壓의 機械器具 등의 시설 = 164
    • 第132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 徑間의 제한 = 164
    • 第133條 特別高壓保安工事 = 165
    • 第134條 特別高壓架空電線과 建造物과의 接近 = 167
    • 第135條 特別高壓架空電線과 道路 등과의 接近 또는 交叉 = 168
    • 第136條 特別高壓架空電線과 道와의 接近 또는 交叉 = 169
    • 第137條 特別高壓架空電線과 架空弱電流電線 등과의 接近 또는 交叉 = 170
    • 第138條 特別高壓架空電線 상호의 接近 또는 交叉 = 173
    • 第139條 特別高壓架空電線과 다른 工作物과의 接近 또는 交叉 = 173
    • 第140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 支線의 施設 = 174
    • 第141條 特別高壓架空電線이 굴뚝 등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175
    • 第142條 特別高壓架空電線과 植物과의 離隔距離 = 175
    • 第143條 25, 000V 이하인 特別高壓架空電線路의 시설 = 175
    • 第144條 地中電線路의 시설 = 179
    • 第145條 地中函의 시설 = 180
    • 第146條 加壓裝置의 시설 = 180
    • 第147條 地中電線의 被覆金屬體의 접지 = 180
    • 第148條 地中弱電流電線에의 誘導障害의 방지 = 181
    • 第149條 地中電線과 地中弱電流電線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 181
    • 第150條 地中電線 상호간의 접근 또는 교차 = 181
    • 第151條 터널 內 電線路의 시설 = 181
    • 第152條 사람이 상시 通行하는 터널 內 電線路의 시설 = 181
    • 第153條 기타 터널 內 電線路의 시설 = 182
    • 第154條 터널 內 電線路의 電線과 弱電流電線 등과의 離隔距離 = 182
    • 第155條 水上電線路의 시설 = 182
    • 第156條 水低電線路의 시설 = 183
    • 第157條 地上에 施設하는 電線路 = 183
    • 第158條 極梁에 施設하는 電線路 = 184
    • 第159條 電線路 전용 橋 등에 施設하는 電線路 = 184
    • 第160條 絶壁에 施設하는 電線路 = 185
    • 第161條 屋內에 施設하는 電線路 = 185
    • 第161條의 2 임시전선로의 시설 = 186
    • 第4章 電力保安通信設備
    • 第162條 電力保安通信用 電話設備의 시설 = 186
    • 第163條 通信方式 = 187
    • 第164條 電力保安通信設備의 誘導障害 방지 = 187
    • 第165條 添架通信線의 세기 및 종류 = 187
    • 第166條 架空電線과 添架通信線과의 離隔距離 = 187
    • 第167條 架空通信線의 높이 = 188
    • 第168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 添架通信線과 道路, 橫斷步道橋, 鐵道 및 다른 선로와 접근 또는 교차 = 188
    • 第169條 架空通信引入線의 시설 = 189
    • 第170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 添架通信線의 市街地 引入制限 = 189
    • 第171條 25, 000V 이하인特別高壓架空電線路 添架通信線의 시설에 관한 特例 = 190
    • 第172條 電力保安通信設備의 保安裝置 = 190
    • 第173條 特別高壓架空電線路 添架通信線에 직접 접속하는 屋內通信線의 시설 = 192
    • 第174條 電力線 搬送通信用 結合안테나의 시설 = 192
    • 第175條 電力線 搬送通信用 結合裝置의 保安裝置 = 192
    • 第176條 無線用 안테나 등을 支持하는 木柱 등의 시설 = 193
    • 第177條 無線用 안텐 등으 시설 제한 = 193
    • 第5章 電氣使用 場所의 施設
    • 第178條 屋內電路의 對地電壓의 제한 = 194
    • 第179條 裸電線의 사용 제한 = 194
    • 第180條 低壓屋內配線의 使用電線 = 195
    • 第181條 低壓屋內配線의 引入口에 있어서의 開閉器의 시설 = 195
    • 第182條 屋內에 시설하는 低壓用의 配線器具의 시설 = 195
    • 第183條 屋內에 시설하는 低壓用의 機械器具 등의 시설 = 195
    • 第184條 高周波電流에 의한 장해의 防止 = 196
    • 第185條 電動機의 過負荷保護裝置의 시설 = 197
    • 第188條 저압옥내배선의 허용전류 = 200
    • 第189條 屋內低壓用 開閉器의 施設方法의 例外 = 200
    • 第190條 低壓屋內配線의 施設場所에 의한 工事의 種類 = 200
    • 第191條 碍子使用工事 = 201
    • 第192條 木製몰드工事 = 201
    • 第193條 合成樹脂몰드工事 = 201
    • 第194條 합성수지관공사 = 202
    • 第195條 金屬管工事 = 202
    • 第196條 金屬몰드工事 = 203
    • 第197條 可撓電線管工事 = 204
    • 第198條 金屬덕트工事 = 204
    • 第199條 바스 덕트 工事 = 205
    • 第199條의 2 라이팅 덕트工事 = 205
    • 第200條플로우어 덕트工事 = 206
    • 第201條 케이블工事 = 206
    • 第202條 메틸 라이드 사용 등의 木造造營物에 있어서의 시설 = 207
    • 第203條 低壓屋內配線과 弱電流電線 등과의 接近 또는 交叉 = 207
    • 第204條 屋內低壓用의 電球線의 시설 = 208
    • 第205條 屋內低壓用의 移動電線의 시설 = 209
    • 第206條 먼지가 많은 장소에 있어서의 低壓의 시설 = 210
    • 第207條 可燃性의 가스 등이 있는 곳에 저압의 시설 = 211
    • 第208條 危險物 등이 있는 곳에 있어서의 저압의 시설 = 212
    • 第209條 火藥類貯藏所에 있어서의 電氣工作物의 시설 = 212
    • 第210條 腐蝕性의 가스 등이 있는 곳의 저압의 시설 = 213
    • 第211條 흥행장의 低壓工事 = 213
    • 第212條 作業船 등의 실내의 配線工事 = 213
    • 第213條 쇼우 윈도우 또는 쇼우 케이스 안의 配線工事 = 213
    • 第214條 옥내에 시설하는 低壓接觸電線의 工事 = 213
    • 第215條 엘리베이터, 댐우에더 등의 昇降路 내의 低壓屋內配線 등의 시설 = 216
    • 第216條 電熱裝置의 시설 = 216
    • 第217條 高壓屋內配線 등의 시설 = 216
    • 第218條 屋內高壓用의 移動電線의 시설 = 217
    • 第219條 옥내에 시설한는 高壓接觸電線의 工事 = 217
    • 第220條 特別高壓屋內電氣工作物의 시설 = 218
    • 第221條 옥내의 放電燈工事 = 218
    • 第222條 옥내의 放電燈工事 = 219
    • 第223條 옥내의 네온放電燈工事 = 221
    • 第224條 옥내의 放電燈工事의 施設制限 = 222
    • 第225條 삭제 = 222
    • 第226條 屋外燈의 引下線의 시설 = 222
    • 第227條 屋側配線 또는 屋外配線의 시설 = 222
    • 第228條의 1 삭제 = 223
    • 第228條의 2 임시 배선의 시설 = 223
    • 第229條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電球線의 시설 = 223
    • 第230條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移動電線의 시설 = 224
    • 第231條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配線器具 등의 시설 = 224
    • 第232條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電熱裝置의 시설 = 224
    • 第233條옥측 또는 옥외의 먼지가 많은 장소 등의 시설 = 224
    • 第234條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하는 接觸電線의 시설 = 225
    • 第235條 옥측 또는 옥외의 放電燈工事 = 226
    • 第236條 사람이 常時 통행하는 터널 안의 배선의 시설 = 226
    • 第237條 鑛山, 기타의 坑道 안의 시설 = 226
    • 第238條 터널 등의 배선과 弱電流電線 등과의 접근 또는 교차 = 227
    • 第239條 터널 등의 電球線 또는 移動電線 등의 시설 = 227
    • 第240條 터널 등에 시설하는 配線器具 등의 시설 = 227
    • 第241條 전기울타리의 시설 = 228
    • 第242條 遊戱用 電車의 시설 = 228
    • 第243條 電擊殺蟲器의 시설 = 228
    • 第244條 交通信號燈의 시설 = 229
    • 第245條 電氣溫突 등의 電熱裝置의 시설 = 229
    • 第246條 電氣溫床 등의 시설 = 230
    • 第247條 電極式 溫泉用 昇溫器의 시설 = 232
    • 第248條 電氣浴器의 시설 = 232
    • 第249條 풀용 水中照明燈 등의 시설 = 233
    • 第250條 電氣防蝕 시설 = 234
    • 第251條 小勢力回路의 시설 = 235
    • 第252條 出退表示燈回路의 시설 = 237
    • 第253條 電氣集塵裝置 등의 시설 = 238
    • 第254條 아아크熔接裝置의 시설 = 239
    • 第255條 엑스線 發生裝置의 설치 = 239
    • 第6章 電氣鐵道等
    • 第256條 電車線路의 사용전압의 제한 = 241
    • 第257條 電波障害의 防止 = 241
    • 第258條 直流電車線路의 시설 제한 = 241
    • 第259條 通信上의 誘導障害防止 시설 = 241
    • 第260條 地球磁氣觀測所 등에 대한 障害防止 = 241
    • 第261條 市街地의 도로상에 시설하는 架空直流電車線路의 구분 = 241
    • 第262條 架空直流電車線의 굵기 = 241
    • 第263條 도로에 시설하는 架空直流電車線路의 경간 = 242
    • 第264條 架空直流電車線의 軌條面上의 높이 = 242
    • 第265條 架空直流電車線과 弱電流電線과의 혼탁에 의한 방지 시설 = 242
    • 第266條 弔架用線 및 張線의 接地 = 242
    • 第267條 直流式 電氣鐵道用 電車線路의 絶緣抵抗 = 243
    • 第268條 架空直流絶緣歸線의 시설 = 243
    • 第269條 電蝕防止를 위한 絶緣 = 243
    • 第270條 電蝕防止를 위한 離隔距離 = 243
    • 第271條 電蝕防止를 위한 歸線의 시설 = 243
    • 第272條 電蝕防止를 위한 歸線用 軌條의 시설 등 = 243
    • 第273條 排流接續 = 244
    • 第274條 電車線路의 施設制限 = 245
    • 第275條 電壓不平衡에 의한 障害防止 = 245
    • 第276條 通信上의 誘導障害防止施設 = 245
    • 第277條 電車線 등과 架空弱電流電線과의 접근 또는 교차 = 245
    • 第278條 電車線 등과 建造物, 기타의 工作物과의 접근 또는 교차 = 246
    • 第279條 電車線 등이 굴뚝 등고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46
    • 第280條 電車線 등과 植物과의 離隔距離 = 246
    • 第281條 電車線과 병행하는 金屬物의 接地 = 246
    • 第282條 吸上變壓器 등의 시설 = 247
    • 第283條 架空交流絶緣歸線의 시설 = 247
    • 第284條 電車線路의 使用電壓의 제한 = 247
    • 第285條 鋼索車線의 시설 = 247
    • 第286條 鋼索車線과 架空弱電流電線과의 접근 또는 교차 = 247
    • 第287條 軌條 등의 시설 = 247
    • 第288條 鋼索車線의 絶緣抵抗 = 247
    • 發電用 火力設備技術基準令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249
    • 第2條 特殊設計에 의한 시설 = 249
    • 第2章 보일러 및 그 附屬設備
    • 第3條 媒煙의 방지 = 249
    • 第4條 보일러 등의 材料 = 249
    • 第5條 보일러 등의 構造 = 249
    • 第6條 水壓試驗 = 249
    • 第7條 安全밸브 = 249
    • 第8條 給水裝置 = 252
    • 第9條 檢査 등 = 252
    • 第10條 爆發門 = 252
    • 第11條 點檢窓 = 252
    • 第12條 停止밸브 및 逆止밸브 = 252
    • 第13條 블로우다운 파이프 및 블로우다운 밸브 = 253
    • 第14條 計測裝置 = 253
    • 第15條 開閉表示裝置 = 253
    • 第3章 蒸氣터어빈 및 그 附屬設備
    • 第16條 安全性 = 253
    • 第17條 증기터어빈의 附屬設備의 구조 = 253
    • 第18條 調速裝置 = 253
    • 第19條 非常停止裝置 = 253
    • 第20條 大氣放出裝置 = 254
    • 第21條 潤滑油裝置 = 254
    • 第22條 計測裝置 = 254
    • 第23條 準用 = 254
    • 第4章 往復機關 및 그 附屬設備
    • 第24條 安定性 = 254
    • 第25條 往復機關의 附屬設備의 구조 = 254
    • 第26條 計測裝置 = 254
    • 第27條 準用 = 254
    • 第5章 가스 터어빈 및 그 附屬設備
    • 第28條 安定性 = 254
    • 第29條 가스 터어빈의 附屬設備의 구조 = 255
    • 第30條 調速裝置 = 255
    • 第31條 非常停止裝置 = 255
    • 第32條 點檢窓 = 255
    • 第33條 水壓試驗 = 255
    • 第34條 計測裝置 = 255
    • 第35條 準用 = 255
    • 第6章 內燃機關 및 그 附屬設備
    • 第36條 內燃機關의 附屬設備의 구조 = 256
    • 第37條 非常停止裝置 = 256
    • 第38條 릴리이프 밸브 = 256
    • 第39條 計測裝置 = 256
    • 第40條 準用 = 256
    • 附則 = 256
    • 發電用 水力設備技術基準令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257
    • 第2條 定義 = 257
    • 第3條 特殊設計에 의한 시설 = 257
    • 第4條 防護施設 등 = 257
    • 第2章 댐
    • 第5條 댐의 종류 = 257
    • 第6條 堤體에 작용하는 荷重 = 257
    • 第7條 基礎地盤 = 258
    • 第8條 댐의 콘크리이트의 재료 = 258
    • 第9條 漏水의 방지 = 258
    • 第10條 計測裝置 = 258
    • 第11條 댐의 洪水吐 = 258
    • 第12條 洪水吐 이외의 放流設備 = 259
    • 第13條 堤體의 强度 = 259
    • 第14條 堤體의 安全度 = 259
    • 第15條 非溢流部 마루의 높이 = 259
    • 第16條 收縮이음매 = 259
    • 第17條 監査廊, 排水孔 등 = 260
    • 第18條 헤드 또는 푸팅과 웨이브 = 260
    • 第19條 堤體의 强度 = 260
    • 第20條 堤體 및 基礎地盤의 安全度 = 260
    • 第21條 收縮이음매 = 260
    • 第22條 斷面의 急變部分 監査廊 = 260
    • 第23條 準用 = 260
    • 第24條 築堤材料 = 260
    • 第25條 堤體 및 비탈면 = 260
    • 第26條 遮水壁 = 260
    • 第27條 準用 = 261
    • 第28條 放流設備 = 261
    • 第29條 放流設備 등의 施設制限 = 261
    • 第3章 水路
    • 第30條 一般事項 = 261
    • 第31條 取水設備 = 261
    • 第32條 沈砂池 = 261
    • 第33條 導水路 = 262
    • 第34條 헤드 탱크 = 262
    • 第35條 서어지 탱크 = 263
    • 第36條 水壓管路 = 263
    • 第37條 放水路 = 264
    • 第4章 水車等
    • 第38條 水車 = 265
    • 第39條 水車의 保護裝置 = 265
    • 第40條 壓油裝置의 시설 = 265
    • 第41條 揚水式 水力發電所의 揚水用 펌프 = 265
    • 第42條 地下發電所 등의 시설 = 266
    • 第5章 貯水池 및 調整池
    • 第43條 貯水池 및 調整池 = 266
    • 附則 = 266
    • 電氣工作物熔接技術基準令
    •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 267
    • 第2條 定義 = 267
    • 第3條 특수한 방법에 의한 熔接 = 267
    • 第4條 熔接의 제한 = 267
    • 第5條 熔接部 = 267
    • 第2章 發電用 火力機器
    • 第6條 보일러 등의 熔接部 = 267
    • 第7條 맞대기熔接에 의한 이음면의 어긋남 = 268
    • 第8條 두께가 다른 판의 맞대기熔接 = 268
    • 第9條 이음부분의 다듬질 = 269
    • 第10條 應力除去 = 270
    • 第11條 放射線透過試驗 = 271
    • 第12條 磁粉探傷試驗 = 274
    • 第13條 液體浸透傷試驗 = 274
    • 第14條 機械試驗 = 275
    • 第15條 이음引張試驗 = 275
    • 第16條 自由굽힘試驗 = 275
    • 第17條 側面굽힘試驗 = 276
    • 第18條 溶着金屬引張試驗 = 277
    • 第19條 再試驗 = 277
    • 第20條 耐壓試驗 = 277
    • 第21條 熱交換機 등의 熔接部 = 277
    • 第22條 應力除去 = 278
    • 第23條 放射線透過試驗 = 279
    • 第24條 機械試驗 = 279
    • 第25條 準用 = 279
    • 附則 = 279
    • 別表 = 279
    • 電氣設備技術基準令 告示
    • 第1條 絶緣電線의 規格 = 281
    • 第2條 多心型電線의 規格 = 282
    • 第3條 캡타이어 케이블의 規格 = 282
    • 第4條 低壓 케이블의 規格 = 284
    • 第5條 高壓 케이블의 規格 = 286
    • 第6條 金屬線의 規格 = 290
    • 第7條 電線接續管 등의 規格 = 290
    • 第8條 接地型計器用 變壓器의 規格 = 290
    • 第9條 電力線搬送用 結合리액터의 規格 = 290
    • 第10條 一線地絡電流의 計算式 = 291
    • 第11條 引下用 高壓絶緣電線의 規格 = 292
    • 第12條 漏洩 高周波電流의 許容限度 = 292
    • 第13條 공기탱크의 材料 및 구조의 規格 등 = 293
    • 第14條 壓縮空氣裝置 등의 안전밸브의 규격 = 293
    • 第15條 架空電線路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허용한도 = 293
    • 第16條 鐵柱 또는 鐵塔의 構成材의 規格 = 294
    • 第17條 鋼管柱의 규격 = 295
    • 第18條 鐵柱 또는 鐵塔의 構成材의 許容應力 = 295
    • 第19條 鐵筋콘크리이트柱의 構成材의 규격 = 296
    • 第20條 工場製 鐵筋콘크리이트柱의 규격 = 297
    • 第21條 鐵筋콘크리이트柱의 構成材의 許容應力 = 297
    • 第22條 木柱의 强度計算方法 = 297
    • 第23條 防護具의 규격 = 299
    • 第24條 誘導電流의 計算方法 = 300
    • 第25條 케이블의 鎧裝 = 302
    • 第26條 飛行場標識燈用 高壓 케이블 = 303
    • 第27條 水底 케이블의 규격 = 303
    • 第28條 器具의 規格 = 304
    • 第29條 高周波電流의 防止裝置 = 305
    • 第30條 絶緣電線의 許容電流 = 305
    • 第31條 合成樹脂몰드 및 복스, 기타의 附屬品의 규격 = 306
    • 第32條 合成樹脂管의 防爆型附屬品의 규격 = 307
    • 第33條 金屬管의 防爆型附屬品의 규격 = 307
    • 第34條 바스 덕트의 규격 = 308
    • 第35條 電氣機械器具의 防爆構造의 규격 = 308
    • 第36條 船用 케이블의 규격 = 312
    • 第37條 接觸電線用 바스 덕트의 규격 = 312
    • 第38條 엘리베이터용 케이블의 규격 = 313
    • 第39條 軟質비닐 튜우브의 규격 = 313
    • 第40條 放電燈用 變壓器의 규격 = 313
    • 第41條 전기울타리용 電源裝置의 규격 = 313
    • 第42條 發熱線 등의 규격 = 314
    • 第43條 콘크리이트 養生線의 규격 = 315
    • 第44條 電氣浴器用 絶緣變壓器 등의 규격 = 315
    • 第45條 水中照明燈의 용기의 규격 = 316
    • 第46條 小勢力回路의 전선의 규격 = 316
    • 第47條 熔接用 케이블의 규격 = 317
    • 第48條 엑스선용 케이블의 규격 = 317
    • 第49條 電車線路에서 발생하는 전파의 許容限度 = 318
    • 第50條 電位差의 計算方法 = 318
    • 第51條 電壓不平衡率의 許容限度 = 318
    • 第52條 두께의 許容差 = 318
    • 別表 = 319
    • 農漁村電化促進法
    • 第1條 目的 = 333
    • 第2條 用語의 定義 = 333
    • 第3條 工事費의 부담 = 333
    • 第3條의2 地方自治團體의 工事費 일부 부담 = 333
    • 第4條 事業計劃 = 333
    • 第5條 資金措置 = 333
    • 第7條 通告와 資金措置 = 333
    • 第8條 施工 = 334
    • 第9條 事業計劃의 변경 = 334
    • 第10條 監督 = 334
    • 第11條 償還期間 등 = 334
    • 第12條 償還金 徵收業務 = 334
    • 第13條 他法의 適用 = 334
    • 附則 = 334
    • 電氣用品安全管理法
    • 第1條 目的 = 335
    • 第2條 定義 = 335
    • 第3條 適用排除 = 335
    • 第4條 電氣用品製造業許可 = 335
    • 第5條 缺格事項 = 336
    • 第6條 承繼 = 336
    • 第7條 申告 = 337
    • 第8條 허가의 취소 = 337
    • 第9條 型式承認 = 337
    • 第10條 技術基準에의 適合義務 등 = 338
    • 第11條 型式承認의 有效期間 = 338
    • 第12條 承認表示 = 339
    • 第13條 形式承認取消 = 339
    • 第14條 販賣禁止 = 339
    • 第15條 使用禁止 = 339
    • 第16條 指定試驗機關 = 339
    • 第17條 試驗義務 = 340
    • 第18條 業務規程 = 341
    • 第19條 事業所의 變更 등 = 341
    • 第20條 試驗業務 從事의 禁止 및 命令 = 341
    • 第21條 指定取消 등 = 341
    • 第22條 報告, 檢査 등 = 341
    • 第23條 電氣用品의 破棄, 收去命令 = 342
    • 第24條 改善命令 등 = 342
    • 第25條 業務의 停止命令 = 342
    • 第26條 公告 = 342
    • 第27條 手數料 = 343
    • 第28條 電氣用品審査委員會 = 343
    • 第29條 權限의 委任 = 343
    • 第30條 指定試驗機關의 任職員의 責任 = 344
    • 第31條 施行令 = 344
    • 第32條 罰則 = 344
    • 第33條 同前 = 344
    • 第34條 同前 = 344
    • 第35條 兩罰規定 = 344
    • 附則 = 345
    • 電氣用品安全管理法 運營에 관한 指針
    • 第1條 目的 = 346
    • 第2條 종전의 法令에 의한 細目追加 = 346
    • 第3條 電氣用品製造許可業體의 所在地 변경 = 346
    • 第4條 輸出專用 電氣用品의 申告 = 346
    • 第5條 試驗成績의 有效期間 = 346
    • 第6條 收去 및 破棄 = 347
    • 第7條 電氣用品의 製造許可와 形式承認의 番號 = 347
    • 第8條 製造事業者에 대한 事後管理 = 347
    • 第9條 不正電氣用品에 대한 調査, 監督 = 347
    • 第10條 特別團束 = 347
    • 第11條 檢査公務員 = 347
    • 附則 = 348
    • 別表 =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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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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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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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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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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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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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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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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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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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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