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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vil service classification and salary laws : vol. II, 87th through 94th Cong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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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ct of April 7, 1961. To further amend the Reorganization Act of 1949, so that such Act will apply to reorganization plans transmitted to the Congress at any time before June 1, 1963.(Public Law No. 18, 87th Cong.) = 1
    • Act of June 27, 1961. To provide that the authorized strength of the Metropolitan Police force of the District of Columbia shall be not less than three thousand officers and members.(Public Law No. 60, 87th Cong.) = 2
    • Act of August 14, 1961. To increase the maximum rates of per diem allowance for employees of the Government traveling on official business.(Public Law No. 139, 87th Cong.) = 3
    • Act of September 21, 1961. Salary protection for employees subject to Classification Act of 1949.(Public Law No. 270, 87th Cong.) = 5
    • Act of September 22, 1961. To further amend Reorganization Plan Numbered 1 of 1958, as amended, in order to change the name of the office established under such plan.(Public Law No. 296, 87th Cong.) = 9
    • Act of September 26, 1961. To authorize pay with respect to civilian employees of the United States in cases of emergency evacuations, to consolidate the laws governing allotment and assignment of pay by such employees.(Public Law No. 304, 87th Cong.) = 10
    • Act of September 26, 1961. To amend section 505(d) of the Classification Act of 1949, as amended, with respect to certain positions in the General Accounting Office.(Public Law No. 322, 87th Cong.) = 14
    • Act of October 4, 1961. To increase the limitation on the number of positions which may be placed in the top grades of the Classification Act of 1949, as amended, to provide certain addi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ositions.(Public Law 367, 86th Cong.) = 15
    • Act of October 5, 1961. Relating to the work week of the Fire Department of District of Columbia.(Public Law No. 399, 87th Cong.) = 26
    • Act of June 8, 1962. To authorize an adequate White House Police Force.(Public Law No. 481, 87th Cong.) = 29
    • Act of June 19, 1962. To amend title 39 of the United States Code to provide for payment for unused compensatory time owing to deceased postal employees.(Public Law No. 487, 87th Cong.) = 30
    • Act of July 5, 1962. To incorporate the Metropolitan Police Relief Association of the District of Columbia.(Public Law No. 523, 87th Cong.) = 31
    • Act of August 2, 1962. To clarify the application of the Government Employees Training Act with respect to payment of expenses of attendance of Government employees of certain meetings.(Public Law No. 566, 87th Cong.) = 36
    • Act of August 28, 1962. To amend the Federal Employees Group Life Insurance Act of 1954 to provide for exchange of amounts of insurance to the insurance fund under such act in the absence of any claim for payment.(Public Law No. 611, 87th Cong.) = 37
    • Act of August 29, 1962. To authorize the employment without compensation from the Government of readers for blind Government employees.(Public Law No. 614, 87th Cong.) = 38
    • Act of September 7, 1962. To amend title 39, United States Code, to codify certain recent public laws relating to the postal service and to improve the Code.(Public Law No. 646, 87th Cong) = 39
    • Act of September 25, 1962. To amend provisions of law relating to personal property coming into the custody of the property clerk,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Public Law No. 691, 87th Cong.) = 45
    • Act of September 25, 1962. To provide for a reduction in the workweek of the Fire Depart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Public Law No. 697, 87th Cong.) = 49
    • Act of September 27, 1962. To amend the Act of February 28, 1901, to insure that policemen and firemen in the District of Columbia will receive medical care for all injuries and diseases.(Public Law No. 708, 87th Cong.) = 51
    • Act of October 5, 1962. To amend section 9(b) of the Hatch Act to reduce the requirement that the Civil Service Commission impose no penalty of less than thirty days suspension for any violation of section 9 of that Act.(Public Law No. 753, 87th Cong.) = 51
    • Act of October 9, 1962. To amend the Administrative Expenses Act of 1946 to provide a more reasonable allowance for transportation of house trailers or mobile dwellings by certain governmental officers and employees upon their transfer from one official station to another.(Public Law No. 776, 87th Cong.) = 52
    • Act of October 11, 1962. Postal Service and Federal Employees Salary Act of 1962.(Public Law No. 793, 87th Cong.) = 53
    • Act of October 23, 1962. To strengthen the criminal laws relating to bribery, graft, and conflicts of interest.(Public Law No. 849, 87th Cong.) = 93
    • Act of October 24, 1962. An Act to fix and regulate the salaries of teachers, school officers, and other employees of the Board of Education of the District of Columbia.(Public Law No. 881, 87th Cong.) = 101
    • Act of October 24, 1962. Police and Firemen's increase Salary Act of 1962 for the District of Columbia.(Public Law No. 882, 87th Cong.) = 111
    • Act of July 8, 1963. To amend the Federal Employees Health Benefits Act of 1959 to provide additional choice of health benefits plans.(Public Law No. 59, 88th Cong.) = 116
    • Act of October 16, 1963. To amend section 7 of the Administrative Expenses Act of 1946, as amended.(Public Law No. 146, 88th Cong.) = 116
    • Act of March 17, 1964. To amend the Federal Employees Health Benefits Act of 1959 to remove certain inequities in the application of such Act, to improve the administration thereof.(Public Law No. 284, 88th Cong.) = 117
    • Act of July 2, 1964. To further amend the Reorganization Act of 1949, as amended, so that such Act will apply to reorganization plans transmitted to the Congress at any time before June 1, 1965.(Public Law No. 351, 88th Cong.) = 120
    • Act of August 19, 1964. Dual Compensation Act of 1964.(Public Law No. 448, 88th Cong.) = 121
    • Act of August 21, 1964. Relating to sick leave for officers and members of the Metropolitan Police force of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Fire Depart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United States Park Police force, and the White House Police force.(Public Law No. 471, 88th Cong.) = 134
    • Act of August 21, 1964. To increase the partial pay of educational employees of the public schools of the District of Columbia who are on leave of absence for educational improvements.(Public Law No. 472, 88th Cong.) = 137
    • Act of September 2, 1964. Salary Increase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Policemen and Firemen.(Public Law No. 575, 88th Cong.) = 139
    • Act of October 6, 1964. To amend the Federal Employees Health Benefits Act of 1959 so as to authorize certain teachers employed by the Board of Education of the District of Columbia to participate in a health benefits plan established pursuant to such Act, to amend Federal Employees Group Life Insurance Act of 1954 so as to extend insurance coverage to such teachers, to provide for retroactive salary increases for certain civilian employees of the Federal Government.(Public Law No. 631, 88th Cong.) = 147
    • Act of June 18, 1965. To further amend the Reorganization Act of 1949, as amended.(Public Law No. 43, 89th Cong.) = 149
    • Act of June 24, 1965. To extend to September 26, 1961, relating to allotment and assignment of pay, to cover the Government Printing Office.(Public Law No. 47, 89th Cong.) = 150
    • Act of August 6, 1965. To exempt the postal field service from section 1310 of the Supplemental Appropriation Act. 1952.(Public Law No. 114, 89th Cong.) = 151
    • Act of August 9, 1965. To establish a five-day workweek for postmasters.(Public Law No. 116, 89th Cong.) = 152
    • Act of September 15, 1965. To amend titles 10 and 14, United States Code, and the Military Personnel and Civilian Employees Claims Act of 1964.(Public Law No. 185, 89th Cong.) = 154
    • Act of October 19, 1965. To repeal section 165 of the Revised Statutes relating to the appointment of women to clerkships' in the executive departments.(Public Law No. 261, 89th Cong.) = 157
    • Act of October 21, 1965. To authorize compensation for overtime work performed by officers and members of the Metropolitan Police force and the Fire Department of the District of Columbia, the United States Park Police force, and the White House Police force.(Public Law No. 282, 89th Cong.) = 158
    • Act of October 22, 1965. To provide labor standards for certain persons employed by Federal contractors to furnish services to Federal Agencies.(Public Law No. 286, 89th Cong.) = 162
    • Act of October 29, 1965. Federal Employees Salary Act of 1965.(Public Law No. 301,89th Cong.) = 165
    • Act of March 23, 1966. To amend the Federal Employees Group Life Insurance Act of 1954 and the Civil Service Retirement Act with regard to filing designation of beneficiary.(Public Law No. 373, 89th Cong.) = 179
    • Act of March 30, 1966. To preserve the benefits of the Civil Service Retirement Act, the Federal Employees Group Life Insurance Act of 1954 and the Federal Employees Health Benefits Act of 1959 for congressional employees receiving certain congressional staff fellowships.(Public Law No. 379, 89th Cong.) = 180
    • Act of March 30, 1966. Back Pay Act of 1966.(Public Law No. 380, 89th Cong.) = 181
    • Act of April 14, 1966. To correct inequities with respect to the basic compensation of teachers and teaching positions under the Defense Department Overseas Teachers Pay and Personnel Practices Act.(Public Law No. 391, 89th Cong.) = 183
    • Act of June 29, 1966. To authorize any executive department or independent establishment of the Government, or any bureau or office thereof, to make appropriate accounting adjustment or reimbursement between the respective appropriations available to such departments and establishments, or any bureau or office thereof.(Public Law No. 473, 89th Cong.) = 185
    • Act of June 29, 1966. To permit variation of the forty-hour workweek of Federal employees for educational purposes.(Public Law No. 478, 89th Cong.) = 186
    • Act of July 5, 1966. To provide for an additional Assistant Postmaster General to further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engineering programs of the Post Office Department.(Public Law No. 492, 89th Cong.) = 187
    • Act of July 12, 1966. To permit certain transfers of the Post Office Department Appropriations.(Public Law No. 500, 89th Gong.) = 188
    • Act of July 18, 1966. Federal Salary and Fringe Benefits Act of 1966.(Public Law No. 504, 89th Cong.) = 189
    • Act of July 19, 1966. To amend the Classification Act of 1949 to authorize the establishment of hazardous duty pay in certain cases.(Public Law No. 512, 89th Cong.) = 206
    • Act of July 21, 1966. To provide for the reimbursement of certain moving expenses of employees and to authorize payment of expenses for storage of household goods and personal effects of employees assigned to isolated duty stations within the continental United States.(Public Law No. 516, 89th Cong.) = 207
    • Act of September 20, 1966. To revise postal rates on certain fourth-class mail.(Public Law No. 593, 89th Cong.) = 210
    • Act of October 8, 1966. To provide for additional positions in certain departments and agencies.(Public Law No. 632, 89th Cong.) = 217
    • Act of November 2, 1966. To amend title 39, United States Code, with respect to mailing privileges of members of the United States Armed Forces and other Federal Government personnel overseas.(Public Law No. 725, 89th Cong.) = 219
    • Act of November 2, 1966. To amend the Act entitled "An Act to establish an Advisory Commission on Intergovernmental Relations.(Public Law No. 733, 89th Cong.) = 221
    • Act of November 2, 1966. To provide for the inclusion of premium pay under section 5545(c)(l)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benefits under the civil service retirement, group life insurance, and injury compensation provisions.(Public Law No. 737, 89th Cong.) = 223
    • Act of November 5, 1966. To repeal section 3342 of title 5, United States Code, relating to prohibition of employee details from the field service to the departmental service.(Public Law No. 762, 89th Cong.) = 224
    • Act of November 13, 1966. To increase salaries of officers and members of the Metropolitan Police force and the Fire Department, to amend the District of Columbia Teachers Salary Act of 1955 to increase the salaries of teachers, school officers, and other employees of the Board of Education of the District of Columbia.(Public Law No. 810, 89th Cong.) = 225
    • Act of September 11, 1967. Codification of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Public Law No. 83, 90th Cong.) = 238
    • Act of October 11, 1967. To provide for the acquisition of career status by certain temporary employees of the Federal Government.(Public Law No. 105, 90th Cong.) = 268
    • Act of December 16, 1967. POSTAL REVENUE and FEDERAL SALARY ACT OF 1967.(Public Law No. 206, 90th Cong.) = 271
    • Act of December 18, 1967. To amend the District of Columbia Teachers Leave Act of 1949 to remove certain limitations.(Public Law No. 212, 90th Cong.) = 306
    • Act of December 23, 1967. To improve certain benefits for employees who serve in high-risk situations.(Public Law No. 221, 90th Cong.) = 307
    • Act of May 27, 1968. District of Columbia Teachers Salary Act Amendments of 1968.(Public Law No. 319, 90th Cong.) = 309
    • Act of May 27, 1968. D. C. POLICE and FIREMEN'S SALARY ACT Amendments of 1968.(Public Law No. 320, 90th Cong.) = 317
    • Act of June 29, 1968. To extend certain benefits to former employees of county committees established pursuant to section 8(b) of the Soil Conservation and Domestic Allotment Act.(Public Law No. 367, 90th Gong.) = 323
    • Act of July 5, 1968. To permit prosecution of postal employees for failure to remit postage due, collections, under the postal embezzlement statute.(Public Law No. 384, 90th Cong.) = 325
    • Act of August 2, 1968. To provide for disciplinary action against employees in the postal field service who assault other employees in such service in the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Public Law No. 449, 90th Cong.) = 326
    • Act of October 10, 1968. To amend title 5, United States Code to provide for the payment of overtime and standby pay to certain personnel employed in th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Public Law No. 556, 90th Cong.) = 328
    • Act of October 12, 1968. To amend title 39, United States Code, to regulate the mailing of master keys for motor vehicle ignition switches.(Public Law No. 560, 90th Cong.) = 329
    • Act of October 17, 1968. To provide additional leave of absence for Federal employees in connection with the funerals of their immediate relatives who died as a result of wounds, disease, or injury incurred while serving as a member of the Armed Forces in a combat zone.(Public Law No. 588, 90th Cong.) = 331
    • Act of October 21, 1968. To provide salary increases for members of the police force of the Library of Congress.(Public Law No. 610, 90th Cong.) = 333
    • Act of October 21, 1968. To amend title 5, United States Code, to authorize the waiver, in certain cases, of claims of the United States arising out of erroneous payments of pay to employees of the executive agencies.(Public Law No. 616, 90th Cong.)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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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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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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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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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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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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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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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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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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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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