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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관계법령 질의응답집

    • 저자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실

    • 발행사항

      [서울] : 국가보훈처, 2004

    • 발행연도

      2004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38.8 판사항(4)

    • DDC

      353.538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국가보훈관계법령 질의응답집 / [국가보훈처]감사담당관실 편집

    • 형태사항

      400p. ; 27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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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등록관리 = 3
    • 1. 당뇨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는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사망한 자를 전상군경으로 인정 가능 여부 = 9
    • 2. 북한군 습격으로 실종된 자 법적용 대상 여부 = 10
    • 3. 공무원을 예우법 제74조제1항3호의 적용대상자로 보상 가능여부 = 11
    • 4. 학생군사교육중 부상자 가료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지 = 13
    • 5. 해군사관학교 가입학자의 병적사항 = 15
    • 6. 기타 애국단체원의 범위 = 17
    • 7. 미군노무자의 국가유공자 인정여부 = 19
    • 8. 전시근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의 범위 = 21
    • 9. 소방공무원법 적용 국가유공자의 직무범위 = 24
    • 10. 공상공무원 등록 소방공무원 퇴직시 요건심의 자료 = 25
    • 11. 화재진압 등으로 상이를 입은 소방공무원의 법적용 = 27
    • 12.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 또는 구조·구급업무의 범위 = 29
    • 13.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된 질병의 공상 상이처 인정여부 = 31
    • 14. 현상병명을 공상 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 33
    • 15. 독립유공자 외손자녀(출가, 비출가)중 연금지급 순위 = 34
    • 16. 국가유공자의 유족(자) 인정여부 = 35
    • 17. 자녀들 중 보상을 받는 순위 = 36
    • 18. 입양되어 순직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모(양부, 양모, 친부, 친모) = 38
    • 19. 독립유공자 출가녀의 자녀(외손자녀)의 유족 인정여부 = 40
    • 20. 독립유공자유족(친가 복적 나이 많은 딸과 아들)중 선순위자는 = 42
    • 21. 전사한지 1년4개월 후에 출생 신고된 자녀의 인정여부 = 44
    • 22. 호적상 전사자의 자로 등재되지 않은 유족(자녀) 인정여부 = 46
    • 23. 행방불명된 자가 입양한 양자인정여부 = 48
    • 24. 애국지사 손자녀 인정여부 = 49
    • 25. 여자인 순직공무원의 부모는(친정부모, 시부모) = 50
    • 26. 사실상 부(父)의 배우자 인정여부 = 51
    • 27. 소멸된 친족관계의 부활(전사자의 배우자 인정 가능 여부) = 52
    • 28. 생모가 있는 미성년제매 유족인정여부 = 53
    • 29. 생모의 유족등록 대상여부 등 = 54
    • 30. 전몰군경유자녀(아들, 수급권행사중인 출가녀)중 선순위는 = 55
    • 31. 선순위유족이 행방불명인 경우 차순위유족 순위변경 가능여부 = 58
    • 32. 순위변경(수급권을 행사하는 부의 배우자→주로 양육 생모) 가능여부 = 59
    • 33. 순위변경(수급권을 행사하는 아들→친가복적 딸) 가능 여부 = 60
    • 34. 순위변경(보상금수급권 행사중인 2남의 자녀→호주승계손자녀) 가능 여부 = 62
    • 35. 추가등록 검진과정에서 확인된 질병으로 등급판정된 자의 기산일 = 64
    • 36. 등록신청기산일과 상이등급호수의 변경 관련 = 65
    • 37. 애국지사유족 등록신청 기산일 = 68
    • 38. 기심의·의결된 전역 지연(취소)자 요건심사 절차 = 70
    • 39. 고엽제관련 사망자 서면검진 및 등록심사 = 72
    • 40. 반공귀순상이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 74
    • 41. 제적자력이 폐기된 자의 재등록처리 절차 = 75
    • 42. 법적용배제중 사망자의 유족 등록신청 여부 = 76
    • 43. 법적용배제자 재등록신청시 등록제한 기간 = 77
    • 44. 사회보호법 위반자 법적용 배제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78
    • 45. 군복무중 범법행위자 법적용배제 여부 = 80
    • 46. 판결문 없는 범법행위자 법적용배제 여부 = 81
    • 47. 신규등록자 법적용배제 처리 = 82
    • 48. 상습범의 법적용배제 범위 = 84
    • 49. 집행유예자 법적용배제 대상여부 = 85
    • 50. 범법사실이 법개정이후 확인된 자 법적용배제, 보상정지 = 86
    • 51. 사망자 법적용배제 대상여부 = 88
    • 52. 보상정지대상 또는 법적용배제대상 해당여부 = 89
    • 53. 보상정지후 법적용배제 가능여부 = 91
    • 54. 법적용배제자 사망시 유족등록 가능 여부 = 92
    • 55. 사관생도 등 참전유공자 등록대상 여부 = 93
    • 56. 법 개정이전 보안법위반으로 형의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법적용대상 여부 = 94
    • 57. 참전 중 형의 선고를 받고 불명예 제대자에 대한 등록대상 여부 = 95
    • 58. 경찰에 대한 참전유공자 적용기준 = 96
    • 59. 시·군경찰서장 발행 경력증명서 인정 여부 = 97
    • 60. 외국인에 대한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적용 여부 = 98
    • 61. 철도공무원의 참전유공자등록 입증서류 = 99
    • 62. 재외국민 참전유공자 지원 = 100
    • 제2장 신체검사 = 101
    • 63. 상이처 합병증에 대한 상이처 인정 여부 = 105
    • 64. 상이처로 인하여 발생된 질병을 전공상상이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106
    • 65. 상이등급구분세부분류표의 호수적용범위 = 107
    • 66. 복합분류 상이처 인정여부 = 108
    • 67. 소송진행기간 중에 실시한 신체검사 효력 = 109
    • 68. 추가상이처 인정자 신체검사범위 = 110
    • 69. 상이가 3인자에 대한 상이처종합판정 = 111
    • 70. 6급상이가 2개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기준 적용여부 = 112
    • 71. 신체검사 판정의 하자가 있는 경우의 처분 및 효력발생시기 = 113
    • 72.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이 하락된 자의 보상시기 = 114
    • 73. 추가상이처 인정자 신체검사 효력발생시기 = 115
    • 74. 상이등급판정 효력 발생시기 = 117
    • 75. 추가상이처 인정자의 보상금 지급 기산일 = 118
    • 76. 신체검사 진료기관 인정범위에 관한 질의 = 119
    • 77. 국적상실자 재분류신체검사 = 120
    • 78. 고엽제환자 등록신청 후 검진 전 사망자 서면검진 가능 여부 = 121
    • 79. 고엽제환자 검진 = 122
    • 80. 고엽제환자 검진 = 123
    • 8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 = 124
    • 82. 고엽제환자 검진 = 125
    • 83.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검진 및 신체검사 = 126
    • 84. 고엽제환자 신체검사 시기 및 종류에 관한 질의 = 127
    • 제3장 자력관리 = 129
    • 85. 국가유공자 유족 제적대상 여부 = 133
    • 86. 사망일자가 불분명한 경우 사망일자 = 134
    • 87. 유족순위변경처리 = 135
    • 88. 대통령명의 국가유공자증서 분실 또는 훼손시 재교부 가능여부 = 136
    • 89. 요건이중발급자 자력관리 = 137
    • 90. 병역혜택 증명발급대상 = 138
    • 91. 국적상실한 보상금 수급권자 등록에 따른 자력관리기준 = 139
    • 제4장 보상금 = 141
    • 92. 부모 양친이 6·25전쟁 중 전사한 2인 희생유족인 성년유자녀에게 6·25자녀수당을 2인 전사유족으로 보아 2인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 147
    • 93. 국적상실자 순위변경 관련 = 149
    • 94. 시부모부양 부가연금지급 관련 = 150
    • 95. 전몰군경유자녀의 수당지급순위 관련 = 151
    • 96. 비상이사망유족 보상금지급 = 152
    • 97. 6급 비상이 유족 보훈연금지급에 따른 2인희생부가연금지급 가능여부 = 153
    • 98. 독립유공자와 재혼(재결합)한 배우자에 대한 유족보상금 지급가능여부 = 155
    • 99. 국적상실한 애국지사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가능여부 = 157
    • 100. 국적상실자와 국적보유자의 유족보상금 지급순위 = 158
    • 101. 호주승계를 받아 연금을 수령하다가 출가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이혼후 친가복적한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 = 159
    • 102. 시부모부양 부가연금 지급대상 여부 및 부양사실의 인정요건 = 160
    • 103. 순직자의 생모가 연금수급권자로서 이혼한 부(父)가 재혼하여 낳은 다른 아들이 있는 경우 독자사망부가연금 지급여부 = 162
    • 104. 국가배상법에 의한 위자료와 기대수익손실금을 수령한 유족에 대한 보상금지급 여부 = 163
    • 105. 연금수급권자인 부(父)보다 모(母)가 부가연금 기준연령에 먼저 도달한 경우 부가연금 지급 가능 여부 = 164
    • 106. 국가배상판결자에 대한 고령부가연금 지급 = 165
    • 107. 국가배상처리자의 부가연금지급 = 167
    • 108. 부가연금 지급요건 = 168
    • 109. 실종신고를 받은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 169
    • 110. 사후양자가 있는 경우 무의탁부가연금 지급대상여부 = 170
    • 111. 무의탁부가연금 지급대상여부 = 171
    • 112. 5급 상이군경과 순직군경유족 경합시 무의탁부가연금 지급 = 173
    • 113. 기준연령도달자 부가연금지급 = 174
    • 114. 호적상 24세 이상인 자의 적용범위 = 175
    • 115.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상 소아마비로 기록된 성년자녀의 심신장애 인정 여부 = 176
    • 116. 심신장애 성년자녀(딸)가 사실혼 중에 있는 경우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 177
    • 117. 성년자녀 심신장애 입증서류로 인우보증서가 가능한지 여부 = 179
    • 118. 추가등록자에 대한 보상금수급권 발생시기 = 180
    • 119. 적용대상구분변경자의 전상부가연금 지급기산일 = 181
    • 120. 대상구분변경자의 보상금지급기산 = 182
    • 121. 적용대상구분변경자의 무공영예수당 지급기산일 = 183
    • 122.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기산일 = 184
    • 123. 고엽제수당 지급관련 = 185
    • 12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기산일 = 187
    • 125. 사실상 개가로 제적 처리된 국가유공자의 모에게 뒤늦게 순위변경 처리된 경우 보상금 지급 기산일 = 189
    • 126. 고엽제재검진신청후 사망한자의 배우자가 유족등록 신청하여 예우법 적용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유족에 대한 보상금지급기산시기 = 190
    • 127. 순직자의 부(父)가 보상금 수령중 이혼한 생모가 순직자를 주로 양육한자로 심의·의결된 경우 생모에 대한 보상금지급 기산일자 = 192
    • 128.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전처소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 무의탁부가연금 지급여부 및 기산시기 = 193
    • 129. 실종선고된 전상군경 유족에 대한 보상금지급 기산시기 = 194
    • 130. 5급 상이군경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되어 신체검사결과 상이3급으로 승급 판정된 경우 보상금 지급기산일 = 195
    • 131.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결정된 자가 추가질병 발생으로 후유증 판정을 받은 경우 보상금 지급 기산일 = 197
    • 132. 예우법 시행이전 상이 이외의 사유로 사망제적한 상이군경의 유족이 권리부활신청을 한 경우 보상금지급 기산시기 = 199
    • 133. 전상군경의 보상금지급 기산시기 = 200
    • 134. 보상금 지급 기산일 = 201
    • 135. 복역중 가석방된 자에게 보상금지급 여부 = 203
    • 136. 집행유예 기간중의 보상금지급 여부 = 205
    • 137. 외국국적 친족에게 사망일시금 및 미수령 보상금지급 여부 = 207
    • 138. 사망일시금 지급관련 = 208
    • 139. 사망일시금 지급관련 = 209
    • 140. 전상군경 사망후 연금수급권을 승계한 유족도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금 및 미수령 보상금 지급 = 211
    • 141. 대습상속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 213
    • 142. 외국 국적 취득자에 대한 사망일시금 지급 = 214
    • 143. 군복무중 순직자에게 유족이 없는 경우 순직자의 형에게 군인사망보상금의 지급여부 = 215
    • 144. 군인으로 사망한 자의 적모와 생모가 따로 있을 경우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대상 = 216
    • 145. 군인사망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범위 = 217
    • 146.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결정된 자의 보상금 환수 = 218
    • 147. 고엽제후유의증수당 환수 관련 = 219
    • 148. 미수령 사망일시금의 보상금 과오급금 상계 가능여부 = 221
    • 149. 무의탁부가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미망인이 양자 입양시 기지급한 무의탁부가연금의 과오급금 처리 여부 = 222
    • 150. 형의 이름으로 군에 입대 부상당한 상이군경의 성명 정정시 보상금과 오급금 처리 여부 = 223
    • 151. 선순위 보상금수급권자 사망신고 및 차순위자 등록신청이 지연된 경우 선순위자에게 기지급된 보상금의 과오급금 처리 여부 = 224
    • 152. 과오급 보상금 환수절차 = 226
    • 제5장 교육보호 = 227
    • 153.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뇌물을 공여한 까닭에 상이등급 판정이 취소되었던 자가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 국가유공자로 다시 결정이 된 경우 그 자녀에 대한 대학 수업료 등의 면제여부 = 233
    • 154. 미성년제매로서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던 자가 군복무 후 복학하였으나 성년도달로 제적이 된 경우의 그에 대한 교육지원 여부 = 234
    • 155. 애국지사 손자녀로서 교육보호를 받던 중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소송에 의하여 친권이 말소된 경우 기 지급된 교육비를 환수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 235
    • 156. 독립유공자의 외손자녀 교육보호관련 = 237
    • 157. 순직공무원 미망인이 대학 교육보호 수혜 중 개가로 제적되었을 경우의 교육보호기간은 = 239
    • 158. 무공수훈자 자녀가 보상대상자로 중학교 배정을 받았으나 입학 전 생활정도 상승으로 보상비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의 중학교 교육지원 여부 = 240
    • 159. 국가유공자의 미성년제매로서 교육보호를 받고 있던 중 성년남자인 형이 군에서 제대한 경우 미성년 제매의 교육보호 계속 여부 = 241
    • 160. 여자공상군경이 이혼한 경우 그 자녀의 교육보호 가능여부 = 242
    • 161. 해외거주 독립유공자 자녀 교육비지원 여부 = 244
    • 162. 교육보호증명서를 제출하고 입학 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자녀의 교육보호 여부 = 245
    • 163. 고엽제후유의증 자녀가 교육보호를 받고 있던 중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하고 취학자가 가정형편상 일반휴학 후 다시 당해 학교에 복학 할 경우 교육지원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 246
    • 164.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수당대상 지급결정 통보를 받고 사망한 후 그 자녀가 교육보호증명 발급 신청을 요구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248
    • 165.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 당시 군입대로 대학에 휴학 중이던 자녀도 당해 학교 졸업시 까지 교육보호 하도록 건의 = 250
    • 166.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자녀로 교육보호 수혜를 받던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법적용배제자로 결정된 경우 그 자녀에 대한 교육보호 여부 및 법적용 배제기산일은 = 252
    • 167.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자녀의 교육보호를 받던 자가 재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을 때 자녀의 교육보호 = 254
    • 168. 광주민주유공자 교육지원신청서 제출시기에 따른 학자금 지급 기산일에 대한 질의 = 255
    • 169. 무공수훈자의 생활정도변동에 따른 교육보호 기산일 = 256
    • 170. 3학기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의 학자금 지급 = 257
    • 171. 지나간 학년에 대한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지침 삭제로 인한 학자금의 지급기산일 적용 = 258
    • 172. 학교에서 예우법에 의한 수업료 등을 면제받지 아니하고 예우법에 의한 학자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59
    • 173. 수권자와 동거하지 않는 취학자의 학자금 지급 = 260
    • 174. 계열을 변경한 경우의 학자금 지급관련 = 261
    • 175. 특수학교에 편입학한 자의 학자금 지급 = 262
    • 176. 4년제 대학에서 전과로 인한 추가학기 등록 시 대학 수업료등의 면제여부 = 263
    • 177.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후 국가유공자로 결정 시까지 자녀가 사립대학에 이미 납부한 수업료 등을 대학이 소급 반환의무가 있는지와 국가보훈처가 사립대학에 국고보조로서 소급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264
    • 178. 학점인정기관에서 조기 학점취득을 위한 계절학기를 수강할 경우 국고보조금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266
    • 179. 국가유공자 자녀의 4년제 대학에서 부전공시 수업료 등의 면제 여부 = 267
    • 180. 학점인정교육기관, 사이버(원격)대학, 대학의 시간제 등록자에 대한 취학관리 업무 처리담당 기관 및 학점기관의 경우 국고보조지급 기준 = 268
    • 181. 동일한 학교에서 이미 1학년 1학기 면제를 받은 후 전공학과를 달리하여 또는 동일한 학과로 다시 1학년 1학기로 전형(시험)을 거쳐 신입학 하는 경우 국고보조지원 여부 = 270
    • 182. 동일한 학교에 제적된 후 3학년으로 재입학한 경우 성적적용 및 면제여부 = 271
    • 183. 약사법 개정에 대한 한의대생들의 수업거부로 유급되어 재 이수를 받은 학생이 '99년부터 수업료면제대상이 된 경우 수업연한을 초과한 13학기 등록시 면제가능 여부 = 272
    • 184. 대학에서 복수전공 시 수업료 등의 면제 여부 = 273
    • 185. 원격대학의 계절학기 국고보조금 지급시 직전학기 성적 적용 = 274
    • 186. 한국싸이버대학교의 계절학기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여부 = 275
    • 187. 대학 내에서 공군장학생으로 장학금 지급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국고보조지급 여부 = 276
    • 188. 대학에서 복수전공 학기의 수업료 등의 면제 여부 = 277
    • 189. 수업료 등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군 복무 중 상이로 인하여 국가유공자가 된 경우 복학시 해당 학교로부터 기 납부한 수업료 등을 환불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78
    • 190. A사립대학에 휴학 후 복학하여 해당학교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았으나 학교에서 '96-2학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그 면제한 금액을 '97-1학기에 포함하여 국고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 = 279
    • 191. 약사법 개정에 반발하여 한의대생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하여 재이수가 불가피하게 된 경우 수업료 등의 면제 가능 여부 = 280
    • 192. 국가유공자 자녀 대학 수업료 등 면제시 성적 적용 학기 및 추가 학기 면제 여부 = 281
    • 193. 국가유공자 자녀 수업료면제에 대한 대학 성적기준 = 283
    • 제6장 의료지원 = 285
    • 19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진료 관련 = 289
    • 195.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자 의료지원 = 290
    • 196. 근접위탁진료비 국고지원 범위 = 291
    • 197. 위탁가료병원 진료한도 = 292
    • 198. 응급가료비 지원 관련 = 293
    • 199. 7일이 지난 응급가료비 지급 관련 = 294
    • 200.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가입 관련 = 295
    • 제7장 취업보호 = 297
    • 201. 심신장애 유자녀 지정취업 대상여부 = 301
    • 202. 취업보호 대상여부 = 302
    • 203. 사망한 국가유공자 제매 취업보호 관련 = 303
    • 204. 취업보호대상 여부 = 304
    • 205. 호주상속 손자녀의 자녀 취업보호대상 여부 = 305
    • 206.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취업보호 관련 = 306
    • 207. 취업보호 연령 관련 = 307
    • 208. 대리취업대상자 지정 관련 = 308
    • 209. 독립유공자의 가구당 명령취업 인원수 관련 = 309
    • 210. 신원결격자 취업보호제한 관련 = 310
    • 211. 전몰군경유자녀 재취업보호 관련 = 311
    • 212. 고용명령 관련 = 312
    • 213. 퇴직자 대체고용명령 관련 = 314
    • 214. 본사와 지사가 따로 있는 경우의 고용명령 해당기관 = 316
    • 215. 고용명령관련 = 317
    • 216. 고용명령 후 다른 취업보호대상자 채용 관련 = 318
    • 217. 취업보호대상자 차별대우 여부 = 320
    • 218. 고용명령자 교체 요청 관련 = 322
    • 219. 국가유공자 가점시기 관련 = 323
    • 220. 국가유공자 가점범위 관련 = 324
    • 221. 채용시험의 가점관련 = 325
    • 222. 취업보호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 관련 = 326
    • 223. 취업보호실시기관 대상여부 관련 = 327
    • 224. 취업보호대상자 의무고용 관련 = 328
    • 225. 고용명령자의 고용의무 관련 = 329
    • 226. 업체등의 고용인원 산출 = 330
    • 227. 취업보호실시기관 인원산출 기준 = 332
    • 228. 외국인투자촉진법 적용 관련 = 333
    • 229. 취업보호실시기관 신고 관련 = 334
    • 230.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 관련 = 335
    • 231.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 개선 관련 = 336
    • 232. 취업보호실시기관 관리 관련 = 338
    • 233. 보훈대상자 법정 의무고용 관련 = 339
    • 234. 전체종업원수 산정 및 채용관련 = 341
    • 235. 전체고용인원 산출 기준 = 343
    • 236. 농업협동조합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 관련 = 344
    • 237. 취업보호대상자 우선채용인원 산정 관련 = 345
    • 238. 대상업종 구분 관련 = 347
    • 239. 인사권 유무와 고용명령 관련 = 348
    • 240. 취업보호실시기관 대상업체 구분 관련 = 349
    • 241. 직업교육훈련비 지급 관련 = 351
    • 제8장 대부지원 = 353
    • 242. 무주택 인정관련 = 357
    • 243. 임대용 다가구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대부지원 가능여부 = 359
    • 244. 상속포기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가능여부 = 360
    • 245. 장인의 소유주택에 동거하는 경우 무주택 인정여부 = 361
    • 246. 아파트 지원 시점 관련 = 362
    • 247. 주택구입 대부관련 = 363
    • 248. 주택신축대부관련 = 364
    • 249. 자연환경보전지역내의 주택 대부지원 가능여부 = 365
    • 250. 대부경합여부 및 대부우선순위배점 관련 = 366
    • 251. 무주택인정기준 관련 = 367
    • 252. 국외거주기간을 무주택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 368
    • 253. 사위, 출가녀 소유주택에 동거하는 경우 무주택 인정여부 = 369
    • 254. 별거하는 부모 또는 자녀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무주택 인정기준 = 370
    • 255. 주택대부 한도액 하향 조정 가능여부 = 371
    • 256. 재외동포 주택의 특별공급 관련 = 372
    • 257. 농토구입대부지원 관련 = 373
    • 258. 재해보훈대상자 특별대부지원 = 374
    • 259. 개인신용 측정관련 = 375
    • 260. 개인신용 등급에 따른 연대보증인 선정관련 = 376
    • 261. 분할대부지원요건 및 근저당권 추가설정 관련 = 377
    • 262. 주택대부 담보제공 관련 = 378
    • 263. 근저당권설정액 감액변경 = 379
    • 264. 대부주택세입자 전세권 설정 가능여부 = 380
    • 265. 부동산 담보관련 = 381
    • 266. 담보재산 대체관련 = 382
    • 267. 지원주택 재건축시 담보대체 가능여부 = 383
    • 268. 지원제한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한 담보재산 대체 관련 = 384
    • 269. 대부재산의 금융기관 담보제공시의 해석 = 385
    • 270. 자필서명이 없는 연대보증인의 효력 = 386
    • 271. 대부원리금 연금상계 관련 = 387
    • 272. 재산상속포기자 대부원리금 상계관련 = 388
    • 273. 요건상실로 권리소멸된 자의 대부금 회수 관련 = 389
    • 274. 담보대체 및 조세감면 관련 = 390
    • 275. 등록세 감면대상에 관한 질의 = 391
    • 제9장 기타 = 395
    • 276. 개인택시우선면허증명발급 순위 = 399
    • 277.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상 "선임"의 용어해석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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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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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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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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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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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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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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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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