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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內標準化便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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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말
    • 「社內標準化 便賢」을 번역·출간하면서
    • 편집의 경과
    • Ⅰ 基礎篇
    • 1. 標準化의 歷史와 앞으로의 課題
    • 1.1 머리말 = 31
    • 1.2 標準化의 起源(自然發生的 標準化) = 31
    • 1.3 意識的인 標準化가 생겨난 背景 = 31
    • 1.3.1 近代科學의 탄생 = 31
    • 1.3.2 産業革命과 기술의 탄생 = 32
    • 1.4 工業標準化(意識的 標準化)의 形成 = 33
    • 1.4.1 산업혁명시대 = 33
    • 1.4.2 19세기에서 20세기 = 34
    • 1.4.3 20세기 - 자동차생산에서의 표준화 과정 = 35
    • 1.5 工業標準化의 展開 = 37
    • 1.5.1 단체표준화의 탄생 = 37
    • 1.5.2 국가적 표준화 탄생 = 37
    • 1.5.3 국제적 표준화 탄생 = 37
    • 1.6 앞으로의 標準化 課題 = 38
    • 1.6.1 수요의 다양화에의 대응 = 38
    • 1.6.2 수요의 고급화에의 대응 = 38
    • 1.6.3 공업제품의 사회화에의 대응 = 39
    • 1.6.4 정보기술에의 대응(소프트웨어의 標準化) = 39
    • 1.6.5. 급속한 기술혁신에의 대응 = 40
    • 2. 標準化의 原理·原則
    • 2.1 標準化의 의의 = 43
    • 2.1.1 標準化의 정의 = 43
    • 2.1.2 標準化의 구조 = 47
    • 2.1.3 標準化의 원리 = 49
    • 2.2 小數化 = 50
    • 2.3 標準化의 目的 = 54
    • 2.4 標準化의 方法 = 58
    • 3. 標準化와 標準間의 相互關係
    • 3.1 標準化와 標準의 關係 = 65
    • 3.2 標準의 分類 = 67
    • 3.2.1 適用地域에 따른 분류 = 67
    • 3.2.2 規定內容에 따른 분류 = 73
    • 3.2.3 强制力·발효시기에 의한 분류 = 77
    • 3.2.4 他規格과의 관계에 의한 분류 = 79
    • 3.3 각종 標準間의 相互關係 = 80
    • 3.3.1 社內標準 = 80
    • 3.3.2 團體規格 = 81
    • 3.3.3 國家規格 = 82
    • 3.3.4 國際規格 = 83
    • 3.3.5 規格의 인용 = 83
    • 3.3.6 規格情報의 處理 = 84
    • 3.4 貿易과 標準化 = 86
    • 3.4.1 貿易에 있어서의 標準化의 역할 = 86
    • 3.4.2 가트스탠더드 코드 = 88
    • 4. 法規와 規格
    • 4.1 法規와 規格의 관계 = 91
    • 4.1.1 認證制度 = 91
    • 4.1.2 規格과 法規와의 관련 = 91
    • 4.2 企業活動에서의 法規와 規格 = 94
    • 4.3 法規의 國際調和와 國際標準化 = 95
    • 5. 우리나라의 工業標準化
    • 5.1 우리나라 工業標準化 發展 = 99
    • 5.1.1 槪要 = 99
    • 5.1.2 工業標準化의 역사 = 99
    • 5.1.3 工業標準化法의 발전 = 100
    • 5.2 工業標準化 關聯機構 = 100
    • 5.2.1 工業振興廳 = 100
    • 5.2.2 공업표준심의회 = 102
    • 5.2.3 韓國工業標準協會 = 105
    • 5.3 韓國工業規格 = 105
    • 5.3.1 槪要 = 105
    • 5.3.2 연도별 韓國工業規格 보유수 = 106
    • 5.3.3 韓國工業規格 제정 절차 = 106
    • 5.4 KS表示制度 = 110
    • 5.4.1 槪要 = 110
    • 5.4.2 KS表示 허가절차 = 110
    • 5.4.3 KS表示 승인 = 112
    • 5.4.4 標準化 能力 평가기관에 의한 KS表示 허가 = 120
    • 5.4.5 KS표시 명령 제도 = 120
    • 5.4.6 鑛工業品 및 그 部品의 통일, 단순화 명령제도 = 120
    • 5.5 KS表示品의 普及 擴大 = 121
    • 5.5.1 KS表示品 우선 구매 제도 = 121
    • 5.5.2 檢査 또는 形式承認 면제 = 122
    • 5.5.3 건축자제의 KS 表示品 사용의무화 제도 = 122
    • 5.5.4 품목별 KS表示 許可業體 協議會 구성 운영 = 122
    • 5.5.5 工業表標準化 포상제도 = 122
    • 5.6 團體標準化 = 123
    • 6. 國際標準化
    • 6.1 國際標準化의 발단 = 125
    • 6.1.1 許量標準에 관한 국제표준화 = 125
    • 6.1.2 電氣技術 분야의 국제표준화 = 125
    • 6.1.3 기타 분야에서의 국제표준화 = 125
    • 6.2 국제표준화기구(ISO) = 126
    • 6.2.1 ISO의 목적 = 126
    • 6.2.2 ISO의 회원단체와 그 국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126
    • 6.2.3 ISO의 財政 = 127
    • 6.2.4 ISO의 조직 = 127
    • 6.2.5 ISO의 활동상황 = 129
    • 6.2.6 ISO의 간행물 = 132
    • 6.3 國際電氣技術委員會(IEC) = 134
    • 6.3.1 IEC의 목적 = 134
    • 6.3.2 IEC 회원 및 국제기관으로서의 지위 = 134
    • 6.3.3 ISO와의 업무분야 조정 = 134
    • 6.3.4 IEC의 재정 = 135
    • 6.3.5 IEC의 조직 = 135
    • 6.3.6 IEC의 활동상황 = 136
    • 6.3.7 IEC의 간행물 = 136
    • 6.4 기타 國際標準化 관련 국제기구 = 137
    • 6.5 주요 地域國際化 기관 = 137
    • 7. 規格과 認證制度
    • 7.1 標準化와 認證制度 = 139
    • 7.1.1 認證制度의 의의 = 139
    • 7.1.2 認證制度의 목적 = 140
    • 7.1.3 認證制度의 종류 = 140
    • 7.2 海外規格 制定·認定機關 = 142
    • 7.2.1 UL = 142
    • 7.2.2 BSI(Kite) = 145
    • 7.2.3 BEAB = 147
    • 7.2.4 CSA = 149
    • 7.2.5 JIS = 154
    • 7.2.6 VDE = 158
    • 8. 標準化의 評價
    • 8.1 標準化 평가의 정의와 목적 = 163
    • 8.2 標準化 평가체계의 기본구조 = 163
    • 8.2.1 標準化의 評價局面 = 163
    • 8.2.2 標準化 과정과 評價 과정 = 167
    • 8.2.3 標準化 평가의 主題 = 167
    • 8.2.4 評價體系의 기본 구조 = 167
    • 8.3 標準化 평가의 기타 구조 = 168
    • 8.4 標準化 평가 문제의 發展 과정과 現狀 = 169
    • 8.5 社內標準化와 公共標準化의 평가에 있어서의 특징 = 169
    • 8.5.1 槪說 = 169
    • 8.5.2 各局面에 있어서의 評價의 특징 = 171
    • 8.5.3 效果評價의 特徵 = 171
    • 8.5.4 標準化狀態 確認評價의 특징 = 172
    • 8.6 標準化 評價의 어려움과 중요성 = 172
    • 8.6.1 標準化 評價의 어려움 = 172
    • 8.6.2 標準化 評價의 중요성 = 173
    • 8.7 標準化 評價의 실시 = 174
    • 8.7.1 公共標準化 평가의 실시 = 174
    • 8.7.2 社內標準化 평가의 실시 = 174
    • Ⅱ 技法篇
    • 1. 社內標準化와 시스템 設計·關聯技法
    • 1.1 社內標準化 = 179
    • 1.1.1 社內標準化란 = 179
    • 1.1.2 社內標準化의 중요성 = 179
    • 1.1.3 社內標準化의 목적 = 180
    • 1.1.4 社內標準化의 대상 = 181
    • 1.2 시스템 = 181
    • 1.2.1 시스템이란 = 181
    • 1.2.2 시스템과 사내표준화의 대상 = 182
    • 1.3 시스템과 그 設計 = 183
    • 1.3.1 시스템 설계 = 183
    • 1.3.2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 183
    • 1.3.3 社內標準의 설정과 시스템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 189
    • 1.4 社內標準化와 關聯技法 = 192
    • 1.4.1 사내표준의 설정과 관련기법 = 192
    • 1.4.2 분석단계와 관련기법 = 192
    • 1.4.3 종합단계와 관련기법 = 194
    • 1.4.4 평가·결정단계와 관련기법 = 195
    • 2. 社內標準의 體系
    • 2.1 社內標準의 種類 = 197
    • 2.1.1 標準 및 社內標準 = 197
    • 2.1.2 社內標準의 種類(對象題目에 따른 分類) = 197
    • 2.1.3 社內標準의 種類(强制의 정도에 따른 分類) = 199
    • 2.1.4 社內標準의 種類(適用期間에 따른 分類) = 199
    • 2.2 社內標準의 體系 = 200
    • 2.2.1 社內標準 體系化의 必要性 = 200
    • 2.2.2 社內標準 分類體系의 思考方式 = 201
    • 3. 標準書의 書式
    • 3.1 標準書의 書式上의 要件 = 203
    • 3.2 標準書 書式의 種類 = 204
    • 3.2.1 文書로서의 體制에 따른 種類 = 204
    • 3.2.2 記述形式에 따른 種類 = 204
    • 3.2.3 記錄하는 媒體에 따른 種類 = 205
    • 3.3 標準書 記述上의 留意事項 = 208
    • 4. 코드番號와 檢索시스템
    • 4.1 코드番號를 매기는 方法 = 211
    • 4.1.1 코드番號의 必要性 = 211
    • 4.1.2 코딩의 樣式 = 211
    • 4.1.3 코딩의 留意事項 = 212
    • 4.2 檢索시스템 = 212
    • 4.2.1 情報檢索의 槪說 = 212
    • 4.2.2 標準部品과 그 檢索시스템 = 213
    • 4.2.3 標準品 認證制度 = 215
    • 5. 用語·記號의 統一
    • 5.1 用語 統一의 必要性 = 219
    • 5.2 用語의 標準化·統一 要領 = 220
    • 5.2.1 用語의 規格化 = 220
    • 5.2.2 用語規格의 作成順序 = 221
    • 5.2.3 定義의 決定方法 = 222
    • 5.2.4 用語의 選定 = 222
    • 5.3 記號의 效用과 統一의 必要性 = 223
    • 5.4 그림記號의 統一要領 = 224
    • 5.4.1 그림記號의 規格作成 = 224
    • 5.4.2 그림記號 作成순서 = 224
    • 5.4.3 그림記號의 디자인 要領 = 225
    • 5.4.4 그림記號 使用上의 注意事項 = 229
    • 6. 規格値, 基準의 表示方法
    • 6.1 數値에 의한 表示 = 231
    • 6.1.1 規格値와 對照할 것의 明示 = 231
    • 6.1.2 規格値로 삼는 數値 = 231
    • 6.1.3 規格値에 사용하는 단위 = 232
    • 6.2 標準見本 = 239
    • 6.2.1 標準見本의 種類 = 239
    • 6.2.2 標準見本의 관리 = 239
    • 6.3 數値化·見本化가 곤란한 경우 = 240
    • 6.3.1 數値化가 곤란한 品質과 그 表示方法 = 241
    • 6.3.2 檢査方法의 標準化 = 242
    • 6.3.3 實例 = 243
    • 6.3.4 標準을 정하는 프로세스 = 245
    • 7. 標準數와 그 活用
    • 7.1 標準數의 목적 = 247
    • 7.2 標準數의 구성 = 247
    • 7.3 標準數의 특징 = 249
    • 7.4 標準化의 道具, 標準數 = 252
    • 7.4.1 後追型의 표준화 = 252
    • 7.4.2 標準化의 어려움은 對應 部品과의 整合에 있다 = 253
    • 7.4.3 先行型의 표준화 = 253
    • 7.4.4 後追型, 先行型은 사용할 수치를 언제 정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 253
    • 7.5 標準數의 활용 = 254
    • 7.5.1 수치를 창작할 수는 없다 = 254
    • 7.5.2 소프트보다 하드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255
    • 7.5.3 完成品의 치수보다 부품의 치수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255
    • 7.5.4 부품에서는 互換性 치수에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 256
    • 7.5.5 規格이나 카탈로그에서의 부품선택에 활용한다 = 256
    • 7.5.6 數列의 適用基準을 정한다 = 257
    • 7.5.7 신속한 標準化를 위한 道具로 활용 = 258
    • 7.6 실용적인 標準數 자(尺)와 標準數 方眼紙 및 그 사용법 = 262
    • 7.6.1 標準數 자(尺)에 의한 加減乘除算 = 262
    • 7.6.2 標準數 方眼紙에서의 加減乘除算 = 263
    • 7.7 맺음말 = 264
    • 8. 機能分析
    • 8.1 機能分析 = 265
    • 8.1.1 機能分析이란 = 265
    • 8.1.2 機能分析의 필요성 = 269
    • 8.2 機能(要求事項)의 定義 = 272
    • 8.2.1 情報蒐集 = 272
    • 8.2.2 機能의 정의 = 275
    • 8.3 機能系統圖 = 287
    • 8.3.1 機能系統圖의 개요 = 287
    • 8.3.2 機能系統圖의 의의 = 288
    • 8.3.3 機能系統圖 작성 = 292
    • 8.3.4 機能系統圖의 종류 = 301
    • 8.4 機能評價 = 308
    • 8.4.1 機能評價의 개요 = 308
    • 8.4.2 機能評價의 의의 = 309
    • 8.4.3 機能評價의 방법 = 314
    • 8.4.4 機能評價의 추진방법 = 320
    • 9. 工程分析
    • 9.1 工程設計의 作業의 標準化 = 325
    • 9.2 工程分析의 手法 = 327
    • 9.2.1 제품공정 분석
    • 9.2.2 작업자 공정 분석 = 335
    • 9.2.3 연합공정 분석 = 337
    • 9.2.4 운반공정 분석 = 341
    • 9.2.5 상호관련 분석 = 345
    • 9.3 作業硏究 = 348
    • 9.3.1 동작분석의 수법 = 348
    • 9.3,2 동작경제의 원칙 = 350
    • 9.3.3 시간분석의 수법 = 355
    • 9.3.4 標準時間 설정 = 356
    • 9.4 QC工程圖 = 357
    • 9.5 애로우 다이어그램 = 358
    • 10. 事務分析
    • 10.1 事務의 分析單位와 技法區分 = 365
    • 10.1.1 事務의 分析單位와 分析技法의 區分 = 365
    • 10.1.2 事務分析技法의 大別과 槪要 = 367
    • 10.2 事務工程 分析法 = 370
    • 10.2.1 事務의 構成要素와 調査方法 = 370
    • 10.2.2 事務工程의 圖表化 = 371
    • 10.2.3 事務工程 分析結果의 應用 = 377
    • 10.3 職務負擔 調査法 =286
    • 10.3.1 調査方法의 槪要 = 386
    • 10.3.2 調査結果의 活用方法 = 388
    • 10.3.3 職務權限과 그 規定方法 = 390
    • 10.4 워크 샘플링法 = 393
    • 10.4.1 워크 샘플링法의 개요 = 393
    • 10.4.2 調査結果 檢討 = 397
    • 11. 統計的 方法
    • 11.1 標準化의 統計的 手法 = 401
    • 11.1.1 統計的인 思考法 = 401
    • 11.1.2 統計的 方法의 활용 = 402
    • 11.2 주요 統計的 方法 = 403
    • 11.2.1 파레토그림, ABC 분석 = 403
    • 11.2.2 特性要因圖 = 404
    • 11.2.3 層別과 相關 = 405
    • 11.2.4 히스토그램·공정능력도 = 407
    • 11.2.5 官理圖 = 408
    • 11.2.6 통계적 檢定·推定, 실험계획법 = 411
    • 12. 互換性과 시리즈化
    • 12.1 種類數의 減縮 = 413
    • 12.1.1 共通化·段階化 = 413
    • 12.1.2 共用化·多目的化 = 414
    • 12.2 互換性 = 415
    • 12.2.1 호환성과 그 역사 = 415
    • 12.2.2 호환성을 높이는 수단 = 417
    • 12.3 제품의 시리즈화 = 419
    • 12.3.1 요구의 다양화와 표준화 = 420
    • 12.3.2 시리즈화 = 422
    • 13. GT와 標準化 = 427
    • 13.1 그룹 테크놀러지의 槪要 = 425
    • 13.1.1 GT개념의 발생과 변천 = 425
    • 13.1.2 GT의 역사 = 425
    • 13.2 GT의 手法
    • 13.2.1 GT 부품 분류 시스템 = 427
    • 13.2.2 GT용 생산설비 = 436
    • 13.2.3 GT에 의한 기계생산 시스템 = 441
    • 13.2.4 GT에 의한 부품군의 작성 = 445
    • 13.2.5 GT 스케줄링 = 448
    • 13.3 標準化에 있어서의 GT의 役割 = 449
    • 14. 社內標準化의 評價
    • 14.1 社內標準化의 評價 槪說 = 453
    • 14.2 標準設定 評價 = 454
    • 14.2.1 設定評價의 개요 = 454
    • 14.2.2 設定評價의 과정 = 454
    • 14.2.3 設定評價의 구성과 평가사항 = 455
    • 14.2.4 設定評價의 실시 = 458
    • 14.3 標準適用 評價 = 459
    • 14.3.1 適用評價의 과정 = 459
    • 14.3.2 適用評價의 評價事項 = 460
    • 14.4 製品標準化 評價 = 461
    • 14.4.1 製品標準化 評價 槪要 = 461
    • 14.4.2 製品設計 標準化와 그 評價와의 關係 = 461
    • 14.4.3 製品設計 標準化의 評價對象 = 464
    • 14.4.4 評價過程과 評價事項 = 464
    • 14.4.5 製品設計 標準化의 事後評價 = 465
    • 14.4.6 製品設計 標準化 評價의 實施 = 466
    • 14.4.7 製品製造의 標準化 評價 = 467
    • 14.5 部品 標準化의 評價 = 467
    • 14.5.1 部品 標準化의 評價 槪說 = 467
    • 14.5.2 部品 標準化의 評價對象·主題·事項 = 468
    • 14.5.3 部品 標準化의 評價過程 = 471
    • 14.6 管理評價 = 471
    • 14.6.1 管理評價 槪說 = 471
    • 14.6.2 管理評價의 評價事項 = 472
    • 14.6.3 標準化 診斷 = 472
    • 14.7 標準化狀態 確認評價 = 475
    • 14.7.1. 狀態確認評價 槪說 = 473
    • 14.7.2 水準評價 槪說 = 475
    • 14.8 製品의 部品構成의 水準評價 = 475
    • 14.8.1 部品構成의 水準評價 基礎 = 475
    • 14.8.2 部品構成의 水準評價方法 = 476
    • 14.8.3 評價순서와 評價方法 = 478
    • 14.9 기타 水準評價 = 481
    • 14.10 效果의 評價槪說 = 484
    • 14.10.1 效果評價의 의미와 사고방식 = 484
    • 14.10.2 效果評價의 순서 = 486
    • 14.11 效果의 評價法 = 486
    • Ⅲ 實務篇
    • 1. 社內標準化의 推進方法
    • 1.1 企業活動과 標準化 = 493
    • 1.1.1 標準化의 장점 = 493
    • 1.1.2 標準化의 단점·결함 = 494
    • 1.2 社內標準化 과정 = 494
    • 1.2.1 社內標準化의 시스템 작성 = 494
    • 1.2.2 個別 標準化의 과정과 요점 = 497
    • 1.3 標準化의 推進과 管理 = 499
    • 1.3.1 成功의 기본적인 요소 = 499
    • 1.3.2 標準制定의 추진 = 499
    • 1.3.3 標準의 실행 = 500
    • 2. 營業과 標準化
    • 2.1 營業의 役割과 標準化 = 503
    • 2.1.1 企業活動과 영업 = 503
    • 2.1.2 營業活動과 표준화 = 503
    • 2.2 受注生産에서의 營業과 標準化 = 504
    • 2.2.1 영업활동 단계와 標準化의 要點 = 505
    • 2.2.2 PR·어프로치 단계에서의 標準化 = 506
    • 2.2.3 조회·견적단계에서의 標準化 = 506
    • 2.2.4 계약단계에서의 標準化 = 507
    • 2.2.5 제작단계에서의 標準化 = 508
    • 2.2.6 檢收와 回收 = 508
    • 2.2.7 운전개시 후의 단계 = 508
    • 2.2.8 카탈로그에 의한 생산·판매의 예 = 509
    • 2.3 市販品의 경우 = 514
    • 2.3.1 市販品 판매와 標準化의 요점 = 514
    • 2.3.2 부품, 제품의 표준화 = 515
    • 2.3.3 廣告 및 카탈로그의 표준화 = 517
    • 2.3.4 제품 카탈로그의 표준화 사례 = 520
    • 3. 硏究·開發과 標準化
    • 3.1 硏究·開發의 役割과 標準化 = 523
    • 3.1.1 企業活動과 연구·개발 = 523
    • 3.1.2 硏究·開發 표준화의 요점 = 527
    • 3.1.3 테마 선정 = 533
    • 3.1.4 테마의 進度管理 = 536
    • 3.1.5 테마 完了時의 評價 = 538
    • 3.2 建設機械의 경우 = 544
    • 3.2.1 商品開發의 구조 = 544
    • 3.2.2 新技術과 구성요소의 연구·개발 = 544
    • 3.2.3 製品企劃·設計단계의 品質·원가 확보 = 545
    • 3.2.4 信賴性 試驗 = 547
    • 3.2.5 商品評價와 생산성 검토 = 553
    • 3.2.6 標準化 활동 = 553
    • 3.3 自動車用品의 경우 = 553
    • 3.3.1 新製品개발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 553
    • 3.3.2 新製品開發 시스템 = 554
    • 3.3.3 新製品開發 활동사례 = 557
    • 3.3.4 맺음말 = 559
    • 4. 設計와 標準化
    • 4.1 設計의 役割과 標準化 = 561
    • 4.1.1 生産企業에서의 設計의 역할 = 561
    • 4.1.2 設計에 관한 標準化 = 561
    • 4.1.3 標準의 체계화와 標準化의 추진 = 563
    • 4.2 基礎的 事項의 標準化 = 567
    • 4.2.1 用語·記號 = 567
    • 4.2.2 圖面·書類의 양식 및 번호 = 567
    • 4.2.3 製圖法·그림記號 = 572
    • 4.2.4 公差·許容差 = 573
    • 4.3 物品의 標準化 = 577
    • 4.3.1 製品의 標準化 = 577
    • 4.3.2 部品·用品·材料의 標準化 = 582
    • 4.4 行爲의 標準化 = 590
    • 4.4.1 設計法 = 590
    • 4.4.2 設計의 品質管理 = 593
    • 4.4.3 圖面·書類의 보관 및 관리 = 599
    • 4.5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標準化 = 606
    • 4.6 設計業務의 管理와 效率化 = 606
    • 4.6.1 엔지니어링 스케줄 = 606
    • 4.6.2 見積業務 = 607
    • 4.6.3 新圖面·書類 작성의 억제 = 607
    • 4.6.4 標準圖面·書類 및 見本圖面·書類의 설정 = 607
    • 4.6.5 器材 및 手法의 연구 = 608
    • 4.6.6 設計業務의 실태파악 = 608
    • 4.6.7 設計業務의 生産性 指數 = 609
    • 4.7 設計標準化의 課題와 展望 = 609
    • 5. 資材調達과 標準化
    • 5.1 資材調達과 標準化의 요점 = 611
    • 5.1.1 기업과 生産活動 = 611
    • 5.1.2 物的 生産製品으로부터 知的 生産製品으로의 확대 = 611
    • 5.1.3 資材調達·購買·外注·在庫管理의 重要性 = 613
    • 5.1.4 標準化를 推進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 615
    • 5.1.5 購買·外注管理와 標準化 = 617
    • 5.2 去來에 關聯된 標準 = 619
    • 5.2.1 去來의 基本契約 = 619
    • 5.2.2 去來處 조사와 등급 매기기 = 621
    • 5.2.3 經營指導 = 624
    • 5.3 在庫管理와 標準化 = 630
    • 5.3.1 在庫管理와 標準化 = 630
    • 5.3.2 在庫管理시스템 運營 = 634
    • 6. 設備計劃·保全·計測과 標準化
    • 6.1 設備計劃 = 639
    • 6.1.1 生産企劃 = 640
    • 6.1.2 經濟性 檢討 = 640
    • 6.1.3 工程計劃 = 642
    • 6.1.4 設備計劃, 調達 = 644
    • 6.1.5 量産試作 = 647
    • 6.2 保全管理 = 648
    • 6.2.1 保全管理의 意義와 目的 = 648
    • 6.2.2 保全管理의 歷史 = 648
    • 6.2.3 保全의 組織과 管理體制 = 649
    • 6.2.4 保全의 計劃과 管理 = 651
    • 6.2.5 保全作業 改善活動 = 653
    • 6.2.6 保全敎育·訓練 = 654
    • 6.2.7 保全作業의 標準化 = 654
    • 6.3 計測管理 = 658
    • 6.3.1 計測管理와 計測器管理 = 658
    • 6.3.2 計測器管理 = 663
    • 7. 製造와 標準化
    • 7.1 製造標準化의 要點 = 671
    • 7.1.1 生産準備段階 = 671
    • 7.1.2 生産段階 = 679
    • 7.1.3 체크·액션단계 = 681
    • 7.2 裝置工業에서의 製造와 標準化 = 683
    • 7.2.1 장치공업에서의 표준화의 문제 = 683
    • 7.2.2 標準化의 現狀 = 684
    • 7.2.3 표준화 활동의 실제 = 689
    • 7.3 FA와 標準化 = 690
    • 7.3.1 FA, FMS의 槪念 = 690
    • 7.3.2 FA, FMS 導入에 고려해야 할 事項 = 691
    • 7.3.3 FA化의 製品設計 = 693
    • 7.3.4 FMS 實例와 標準化의 實際 = 697
    • 7.3.5 FA와 標準化의 展望 = 707
    • 8. 試驗·檢査와 標準化
    • 8.1 生産作業 試驗·檢査 = 709
    • 8.1.1 試驗·檢査의 意義 = 709
    • 8.1.2 QA活動에서의 試驗·檢査의 역할 = 709
    • 8.1.3 각 생산공정의 試驗·檢査 種類 = 711
    • 8.2 試驗·檢査業務의 標準化 = 712
    • 8.2.1 試驗·檢査業務 標準化의 要點 = 712
    • 8.2.2 試驗·檢査의 계획 = 712
    • 8.2.3 試驗·檢査의 실시 = 715
    • 8.2.4 試驗·檢査의 관리 = 715
    • 8.2.5 試驗·檢査員의 관리 = 716
    • 8.2.6. 計測의 管理 = 718
    • 8.2.7 試驗·檢査機器의 精密度 管理 = 721
    • 8.2.8 試驗·檢査데이터의 管理 = 721
    • 8.2.9 無檢査 受納制度 = 723
    • 8.3 試驗·檢査規格 = 724
    • 8.3.1 試驗·檢査規格과 標準化 = 724
    • 8.4 試驗·檢査의 自動化와 標準化 = 728
    • 8.4.1 試驗·檢査 自動化의 필요성 = 728
    • 8.4.2 試驗·檢査 自動化의 추진방법 = 730
    • 8.4.3 生産過程에서의 試驗·檢査 自動化의 方式 = 732
    • 8.4.4 自動 試驗·檢査設備의 정밀도 유지 = 734
    • 8.4.5 自動計測의 實例 = 735
    • 8.5 試驗·檢査 標準化의 展望 = 736
    • 8.5.1 소프트웨어의 試驗·檢査와 標準化 = 736
    • 8.5.2 計測의 無人化 = 736
    • 9. 現場工事와 標準化
    • 9.1 플랜트 建設의 現場工事 = 737
    • 9.1.1 플랜트 建設과 標準化 = 737
    • 9.1.2 플랜트 建設의 現場工事 = 738
    • 9.1.3 국내외의 現場工事 = 738
    • 9.2 現場工事의 標準化 = 738
    • 9.2.1 現場에 필요한 標準 = 738
    • 9.2.2 設置工事 = 739
    • 9.2.3 回轉機器의 설치 = 740
    • 9.2.4 工事擔當者의 체크리스트 = 740
    • 9.3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 742
    • 10. 서비스와 標準化
    • 10.1 서비스의 管理 = 743
    • 10.1.1 프로덕트 서비스 = 743
    • 10.1.2 인 서비스 = 744
    • 10.1.3 애프터 서비스 = 744
    • 10.1..4 補修部品材料의 管理 = 746
    • 10.1.5 서비스(管理) 規定 = 748
    • 10.2 不滿處理 = 749
    • 10.2.1 不滿處理의 體制 = 749
    • 10.2.2 不滿處理 規定 = 751
    • 11. 物流와 標準化
    • 11.1 企業活動과 物流 = 755
    • 11.1.1 物流의 槪念 = 755
    • 11.1.2 物流의 基本機能 = 755
    • 11.1.3 企業活動과 物流의 역할 = 756
    • 11.2 物流와 시스템化 = 757
    • 11.2.1 우리나라에서의 物流시스템의 구축 = 758
    • 11.2.2. 物流의 메인시스템 개요 = 758
    • 11.2.3 物流 서브시스템의 분류 = 760
    • 11.2.4 物流標準化의 중심과제 = 761
    • 11.2.5 物流 모듈의 設定 = 762
    • 11.2.6 유닛 로드 시스템 = 763
    • 11.3 物流關聯 裝置·機器의 標準化 = 764
    • 11.4 物流 서브시스템과 標準化 = 766
    • 11.4.1 包裝 = 766
    • 11.4.2 荷役 = 769
    • 11.4.3 輸送 = 781
    • 11.4.4 保管 = 789
    • 11.4.5 情報 = 794
    • 11.5 코스트管理와 標準化 = 796
    • 11.6 課題와 展望 = 797
    • 11.6.1 變革의 方向 = 797
    • 11.6.2 展望 = 798
    • 12. 事務와 標準化
    • 12.1 總論 = 799
    • 12.1.1 情報化社會와 事務 = 799
    • 12.1.2 情報란 무엇인가 = 800
    • 12.1.3 情報管理와 事務管理 = 801
    • 12.1.4 OA時代의 事務와 標準化 = 802
    • 12.2 文書管理 = 804
    • 12.2.1 文書管理와 파일링시스템 = 804
    • 12.2.2 파일링시스템의 사고방식과 흐름 = 805
    • 12.2.3 파일링시스템의 實務 = 808
    • 12.3 總務部門 파일링시스템의 實例 = 816
    • 12.3.1 業務分類와 컬러表示 = 817
    • 12.3.2 버티컬方式의 竝用 = 817
    • 12.3.3 保管方式과 데이 바이 데이 方式 채택 = 818
    • 12.3.4 移轉과 保存, 廢棄處理 = 819
    • 12.4 經理部 파일링시스템의 實例 = 819
    • 12.4.1 外上賣出關聯의 파일링方式 = 821
    • 12.4.2 支拂關係의 파일링方式 = 822
    • 12.4.3 기타 經濟事務關聯의 파일링方式 = 822
    • 12.4.4 廢棄方法 = 823
    • 12.5 課題와 展望 = 824
    • 12.5.1 事務管理의 현황과 문제점 = 824
    • 12.5.2 OA 導入에 수반되는 파일링시스템의 對應 = 825
    • 12.5.3 기타의 문제점 = 830
    • 12.5.4 앞으로의 展望 = 830
    • 13. CAD/CAM과 標準化
    • 13.1 CAD/CAM의 개요 = 838
    • 13.1.1 企業環境과 技術部門의 과제 = 833
    • 13.1.2 費用·品質의 관계 = 834
    • 13.1.3 自動設計와 對話設計 = 834
    • 13.1.4 컴퓨터 에이디드 = 837
    • 13.2 CAD/CAM과 標準化 = 841
    • 13.2.1 標準化란 = 841
    • 13.2.2 設計標準化와 CAD = 849
    • 13.2.3 加工의 標準化와 CAM = 851
    • 13.2.4 設計確認과 CAT = 853
    • 13.2.5 사람과 컴퓨터 시스템의 信賴性과 品質 및 標準化 = 854
    • 13.3 시스템의 動向 = 856
    • 13.3.1 하드웨어 = 856
    • 13.3.2 소프트웨어 = 858
    • 13.3.3 네트워크 시스템 = 862
    • 13.3.4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 = 863
    • 13.4 運用시스템 = 863
    • 13.4.1 效果豫測 = 863
    • 13.4.2 導入計劃 = 867
    • 13.4.3 環境整備 = 867
    • 13.4.4 시스템 構成 = 869
    • 13.4.5 標準化의 促進 = 868
    • 13.4.6 評價 = 870
    • 13.5 응용사례 = 871
    • 13.6 앞으로의 전망 = 871
    • 13.6.1 CAE = 871
    • 13.6.2 CIM = 884
    • 14. OA와 標準化
    • 14.1 總論 = 887
    • 14.1.1 OA의 개요 = 887
    • 14.1.2 OA의 발전단계 = 893
    • 14.1.3 OA의 標準化 = 897
    • 14.2 OA技術의 標準化 = 899
    • 14.2.1 국제표준화 활동과 전체상 = 899
    • 14.2.2 네트워크 기술의 표준화 = 904
    • 14.2.3 OA기기 관련기술의 표준화 = 923
    • 14.2.3 부호와 기술의 표준화 = 929
    • 14.3 結論 = 933
    • 15. 소프트웨어와 標準化
    • 15.1 工業製品으로서의 소프트웨어 = 938
    • 15.1.1 소프트웨어의 분류 = 939
    • 15.1.2 소프트웨어 생산부문의 특성 = 940
    • 15.2 소프트웨어의 問題點 = 940
    • 15.3 소프트웨어 生産管理의 基本原理 = 941
    • 15.3.1 구성관리 = 942
    • 15.3.2 공정구분 = 942
    • 15.4 소프트웨어에 관한 公共標準 = 944
    • 15.5 標準體系 = 945
    • 16. KS工場의 標準化
    • 16.1 總論 = 947
    • 16.1.1 머리말 = 947
    • 16.1.2 組織的 運營과 活動 = 947
    • 16.1.3 社內規格의 整備 = 949
    • 16.1.4 KS工場이 되기 위한 管理體制의 3대 요소 = 951
    • 16.2 KS表示許可 事後管理 = 952
    • 16.2.1 KS表示許可 制度의 개선 = 952
    • 16.2.2 KS業體 事後管理 制度의 改善 = 952
    • 16.2.3 KS表示 命令品目의 削除 = 953
    • 17. 工場品質管理 等級制度
    • 17.1 工場品質管理 等級制度의 의의 및 목적 = 955
    • 17.2 制度의 배경 = 955
    • 17.3 制度의 내용 = 956
    • 17.3.1 제도의 개요 = 956
    • 17.3.2 대상품목 = 956
    • 17.3.3 等級番査 방법 = 973
    • 17.3.4 등급공장의 특전 = 971
    • 17.3.5 사후관리 = 971
    • 18. 品質管理 實施現況書 作成方法
    • 18.1 品質管理方針의 개요 = 975
    • 18.1.1 方針管理의 체계 = 975
    • 18.1.2 중장기 관리방침 = 976
    • 18.2 組織 및 運營의 개요 = 977
    • 18.2.1 주요 會議體 = 977
    • 18.3 敎育 實施狀況의 개요 = 977
    • 18.3.1 敎育·訓練의 절차 = 977
    • 18.3.2 敎育·訓練의 체계 = 980
    • 18.3.3 敎育·訓練의 진행 = 980
    • 18.3.4 敎育·訓練의 실시상황 = 980
    • 18.3.5 敎育·訓練의 효과 = 980
    • 18.4 社內標準 體系 및 그 實施狀況의 개요 = 980
    • 18.4.1 全社標準化의 基本的 思考方式 = 981
    • 18.4.2 本社標準의 분류와 下部組織 標準과의 관계 = 981
    • 18.4.3 標準의 制定 및 改廢의 體系 = 981
    • 18.4.4 本社 組織·業務와 標準과의 관계 = 981
    • 18.5 品質保證體系 및 實施狀況의 개요 = 981
    • 18.5.1 品質管理活動의 全社的 總括部 = 981
    • 18.5.2 品質管理活動의 책임분담 및 업무제휴 = 981
    • 18.6 品質管理·品質保證에 관한 활동효과 및 그 장래 계획의 개요 = 98
    • 18.6.1 全社 品質管理 및 品質保證에 관계되는 活動의 효과 = 984
    • 18.6.2 全社 品質管理·品質保證에 관계되는 活動의 효과 = 984
    • 19. 海外認證制度 取得工場의 標準化
    • 19.1 ASME工場認定制度와 安全밸브의 製造方式 = 987
    • 19.1.1 머리말 = 987
    • 19.1.2 안전밸브의 중요성 = 987
    • 19.1.3 안전밸브에 관한 법령·법규 = 987
    • 19.1.4 ASME에 대하여 = 987
    • 19.1.5 ASME코드 = 988
    • 19.1.6 ASME 인정품의 품질관리 = 988
    • 19.1.7 QA(品質保證) 매뉴얼 = 991
    • 19.1.8 安全밸브의 製造工程 = 994
    • 19.1.9 安全밸브의 검사 = 998
    • 19.1.10 테스트 설비 = 999
    • 19.1.11 結論 = 999
    • 19.2 UL認定 마크의 取得와 社內標準化 = 1000
    • 19.2.1 머리말 = 1000
    • 19.2.2 미국의 電氣用品 安全規制에 대해 = 1000
    • 19.2.3 製品品質에 대한 사고방식 = 1000
    • 19.2.4 新製品 生産化와 安全規格에 대한 대응 = 1001
    • 19.2.5 UL規格 申請과 認定 取得 = 1001
    • 19.2.6 UL關聯資料의 관리 = 1010
    • 19.2.7 量産으로 移行 후의 檢査와 試驗 = 1010
    • 19.2.8 結論 = 1011
    • 19.3 IECQ 認證番査를 通한 標準化 = 1014
    • 19.3.1 品質認證 番査活動의 全社的 전개 = 1014
    • 19.3.2 주요 활동 = 1016
    • 20. 非製造業의 標準化
    • 20.1 建設業 = 1027
    • 20.1.1 土木工事 = 1027
    • 20.1.1.1 槪要 = 1027
    • 20.1.1.2 표준화활동 = 1029
    • 20.1.1.3 설계에 있어서의 표준화활동 = 1031
    • 20.1.1.4 시공에 있어서의 표준화활동 = 1033
    • 20.1.1.5 앞으로의 과제 = 1039
    • 20.1.2 建築 = 1039
    • 20.1.2.1 건축업의 개요 = 1039
    • 20.1.2.2 D회사의 표준화 활동 = 1040
    • 20.1.2.3 설계에 있어서의 표준화활동 = 1041
    • 20.1.2.4 시공에 있어서의 표준화활동 = 1047
    • 20.1.2.5 앞으로의 전개 = 1053
    • 20.2 서비스업 = 1053
    • 20.2.1 D회사의 연혁과 개황 = 1053
    • 20.2.2 경영이념 = 1053
    • 20.2.3 TQC활동에 대하여 = 1053
    • 20.2.4 標準化 = 1054
    • 20.2.5 標準化와 QC활동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관리활동 = 1057
    • 20.2.6 結論 = 1061
    • 20.3 都賣業·小賣業 = 1061
    • 20.3.1 Y會社의 沿革과 品質管理, 標準化의 발자취 = 1061
    • 20.3.2 標準化에 대한 기본자세 = 1061
    • 20.3.3 표준화의 체계와 기구 = 1063
    • 20.3.4 QC분임조 활동과 표준화 = 1066
    • 20.3.5 앞으로의 계획 = 1070
    • Ⅳ. 資料篇
    • 1. 標準化의 基本 用語 = 1075
    • 2. 國內規格
    • 2.1 工業標準化法 =1085
    • 2.2 農水畜産加工食品標準化에 關한 運營要綱 = 1089
    • 2.3 計量法 = 1095
    • 2.4 工産品 品質管理法 = 1102
    • 2.5 電氣用品安全管理法 = 1105
    • 3. GATT 스탠더드 코드 = 1111
    • 4. 主要 海外規格과 마크 = 1125
    • 5. 規格書의 書式 =1135
    • 6. 國際單位系(SI)와 그 使用法
    • 6.1 國際單位系의 構成 = 1151
    • 6.1.1 기본단위 = 1151
    • 6.1.2 보조단위 = 1151
    • 6.1.3 조합단위 = 1151
    • 6.2 國際單位의 使用方法 = 1152
    • 6.2.1 10의 멱수배 = 1152
    • 6.3 國際單位와의 관련단위 = 1153
    • 7. 社內標準化에 關聯된 主要 KS = 1163
    • 8. 標準化 關聯團體·關聯一覽 = 1171
    • 9. KS表示許可 節次 및 番査基準 解說
    • 9.1 KS表示許可 節次 = 1177
    • 9.2 番査基準 解說 = 1187
    • 10. 標準化 關係 文獻 = 1205
    • 11. 工業標準化 年表 = 1209
    • 索引 =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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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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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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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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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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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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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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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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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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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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