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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各國의 國家訟務制度

    • 저자

      한국 법무부 법무실

    • 발행사항

      과천 : 法務部, 2002-2005

    • 발행연도

      2002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40.05 판사항(22)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各國의 國家訟務制度 / 法務部 法務室 編

    • 형태사항

      3책 ; 23 cm

    • 총서사항

      法務資料 ; 第245,246,267輯

    • 일반주기명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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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vol.1]----------
    • 목차
    • 미국
    • 일러두기 = 1
    • 第1章 序論 = 1
    • 第2章 國家訴訟 = 5
    • 第1節 總論 = 5
    • 第2節 訴訟主體의 觀點에서 본 國家訴訟의 類型 = 9
    • 1. 國家原告事件 = 9
    • 가. 意義 = 9
    • 나. 私人이 原告인 事件과의 相異點 = 11
    • 다. 具體的 事例 = 18
    • 2. 國家被告事件 = 25
    • 가. 意義 = 25
    • 나. 事物管轄權 - 主權免除의 沿革을 중심으로 = 25
    • 다. 闕席判決(default judgment) = 30
    • 第3節 分野別 國家訴訟類型 = 31
    • 1. 商事事件 = 31
    • 가. 民事詐欺訴訟 = 31
    • 나. 民事罰(Civil Penalties)과 民事的 金錢沒收(Civil Monetary Forfeitures) = 33
    • 다. 聯邦賠償請求法院(Court of Federal Claims)에서의 사건 = 34
    • 라. 聯邦巡廻抗訴法院事件 = 35
    • 마. 知的財産權 - 著作權訴訟 = 35
    • 바. 特許訴訟 = 36
    • 사. 商標, 營業秘密 또는 技術的인 데이터와 관련된 소송 = 37
    • 아. 그 밖의 節次 = 38
    • 2. 不法行爲關聯訴訟 = 38
    • 가. 總論 = 38
    • 나. 航空과 海事 = 40
    • 다. 憲法上 不法行爲와 特殊한 不法行爲 = 40
    • 라. 環境不法行爲 = 41
    • 마. 聯邦國家賠償法 事件 = 41
    • 3. 聯邦政策關聯訴訟 = 41
    • 4. 移民關聯訴訟 = 41
    • 5. 消費者關聯訴訟 = 42
    • 6. 租稅關聯事件 = 42
    • 第4節 訴訟過程論 = 43
    • 1. 訴의 提起 = 43
    • 가. 主權免除 = 43
    • 나. 行政節次 前置主義 = 46
    • 다. 原告適格 = 47
    • 라. 確認判決法과 行政節次法의 效果 = 47
    • 마. 必須的 當事者(Indispensable Party) = 49
    • 바. 法廷地 = 49
    • 사. 送達 = 56
    • 아. 移送(Removal) = 59
    • 2. 訴訟의 和解와 終結(Compromising and Closing) = 61
    • 가. 聯邦法務部長官의 權限 = 61
    • 나. 和解하고 終結할 法務部長官의 權限의 委任 = 62
    • 다. 和解하고 終結할 法務部長官의 權限의 一般的인 再委任 = 64
    • 라. 和解하고 終結할 法務部長官의 權限의 特別한 再委任 = 65
    • 마. 法務部長官의 權限의 再委任에 대한 例外 = 65
    • 바. 國家와 관련된 請求를 화해하고 종결할 기초 = 66
    • 사. 계속기업(going business concern)에 대한 請求의 和解 = 69
    • 아. 破産法上 節次와 관련된 請求 = 69
    • 자. 의뢰기관에게서 그러한 債權을 환수함으로써 國家勝訴의 判決로부터 발생하는 請求를 終決할 基礎 = 70
    • 차. 報勳部 채무관리센터(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Debt Management Center)에 의한 支給契約의 監督 = 71
    • 카. 聯邦檢事의 權限에 속하는 請求의 和解나 終決을 설명하는 聯邦檢事의 內部文件 = 72
    • 타. 聯邦檢事의 權限을 넘는 請求의 和解 또는 終決에 대한 聯邦檢事의 勸告案을 포함하는 內部文件 = 72
    • 파. 國家請求의 和解의 完成(perfection) = 72
    • 3. 政府에 대한 判決 = 76
    • 가. 總論 = 76
    • 나. 政府에 대한 判決의 支給 및 辨濟 = 76
    • 4. 上訴 = 79
    • 가. 一般論 = 79
    • 나. 政府敗訴判決 = 80
    • 다. 聯邦法典 제28편 제1292조제b항에 따른 中間的 上訴에 관한 勸告案 = 81
    • 라. 訟務次官의 承認의 必要性 = 82
    • 마. 抗訴通知書의 提出과 送達 = 83
    • 바. 全員合議體에 의한 再審理(rehearing en banc) = 84
    • 사. 相對方當事者가 聯邦抗訴法院에 抗訴하는 節次 = 84
    • 아. 聯邦法典 제28편 제1292조제b항에 따른 中間的 抗訴에 대한 節次 = 84
    • 자. 聯邦巡廻抗訴法院에의 抗訴 = 87
    • 차. 聯邦大法院의 審査 = 88
    • 카. 上訴提起期間 = 89
    • 타. 事前承認(prior approval) = 91
    • 第3章 國家賠償 = 93
    • 第1節 意義 = 93
    • 第2節 目的 = 95
    • 第3節 國家賠償의 根據規定 = 96
    • 第4節 賠償申請制度 = 97
    • 1. 賠償申請 = 97
    • 2. 審査 = 98
    • 가. 擔當部署 = 98
    • 나. 節次 = 99
    • 다. 各 機關의 權限 = 100
    • 라. 決定 = 101
    • 第5節 國家賠償訴訟 = 102
    • 1. 賠償申請 前置主義 = 102
    • 2. 提訴期間 = 103
    • 3. 管轄 = 104
    • 4. 節次 = 105
    • 5. 損害賠償額의 算定 = 110
    • 6. 辯護士 受任料의 制限 = 111
    • 第6節 國家賠償의 例外 = 111
    • 第4章 美國의 國家訟務擔當機關 = 123
    • 第1節 總論 = 123
    • 第2節 聯邦法務部의 訟務組織과 役割 = 124
    • 1. 序論 = 124
    • 2. 法務部의 訟務組織과 役割 = 127
    • 가. 訟務局(Civil Divsion) = 127
    • 나. 反獨占局(Antitrust Division) = 150
    • 다. 民權局(Civil Rights Division) = 150
    • 라. 租稅局(Tax Division) = 151
    • 마. 環境局(Environmental and Natural Resources Division) = 152
    • 3. 그 외 組織과 役割 = 154
    • 第3節 聯邦檢察廳의 訟務組織과 役割 = 177
    • 1. 意義 = 177
    • 2. 沿革 = 177
    • 3. 訟務組織 = 179
    • 4. 役割 = 179
    • 5. 任命 = 180
    • 6. 住居 = 180
    • 7. 權限 = 180
    • 8. 不在 = 181
    • 9. 空席 = 182
    • 10. 回避(recusal) = 182
    • 11. 回避節次 = 183
    • 가. 意義 = 183
    • 나. 法務部次官의 責務 = 183
    • 다. 暫定的 指揮 = 184
    • 라. 聯邦檢事職務代行의 任命 = 184
    • 12. 聯邦檢事補(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s) = 184
    • 第4節 國家訟務의 業務分掌 = 185
    • 1. 國家訴訟에 관한 法務部長官의 職務 = 185
    • 2. 訟務局 法務部次官補의 職務 = 188
    • 3. 訟務局 各部署의 職務 = 189
    • 가. 不法行爲課(Tort Branch) = 189
    • 나. 商事訟務課(Commercial Litigation Branch) = 190
    • 다. 聯邦政策課(Federal Programs Branch) = 190
    • 라. 上訴課(Appellate Staff) = 191
    • 마. 消費者訴訟課(Office of Consumer Litigation) = 192
    • 바. 移民訴訟課(Office of Immigation Litigation) = 192
    • 4. 訟務局과 聯邦檢事間 業務分掌 = 193
    • 가. 直接回附事件(direct referral cases) = 195
    • 나. 被委任事件 = 197
    • 다. 聯邦檢察廳에 委任하지 아니하는 事件 = 199
    • 라. 聯邦檢事의 職務 = 200
    • 5. 訟務局이 독자적으로 또는 聯邦檢察廳과 공동으로 처리하는 事件 = 207
    • 6. 法務部에 대하여 제기된 聯邦國家賠償法上 訴의 行政的 處理 = 207
    • 7. 依賴한 聯邦機關(Client Agencies)의 職務 = 208
    • 가. 和解 및 取下 또는 終結 = 208
    • 나. 法廷에의 出席 = 209
    • 다. 訴訟報告書 = 210
    • 라. 答辯書와 質問書 = 210
    • 마. 回附(referral) = 211
    • 바. 委任하지 않은 事件에 있어 緊急回附 = 212
    • 사. 聯邦檢事와 依賴機關과의 연계 = 212
    • 8. 抗訴節次에 있어 業務分掌 = 214
    • 第5章 國家訟務와 관련된 通常的인 爭點의 處理 = 217
    • 第1節 序論 = 217
    • 第2節 民事事件에 있어 陪審裁判 = 217
    • 第3節 衡平法上 消滅時效(laches) = 219
    • 第4節 國歌訴訟에 適用되는 提訴期間 = 220
    • 第5節 相計(offset) = 221
    • 1. 一般論 = 221
    • 2. 相計의 두 가지 유형(recoupment and setoff) = 224
    • 가. Setoff(차감계산) = 224
    • 나. Recoupment(청구액감축) = 225
    • 第6節 政府에 대한 債務의 우선변제원칙 = 226
    • 第7節 國家에 대한 反訴 = 229
    • 1. 一般論 = 229
    • 2. 社債 및 讓渡抵當에 기한 本訴에 있어 反訴 = 231
    • 第8節 禁反言(estoppel) = 232
    • 第9節 準據法의 指定 = 233
    • 第10節 利子 = 234
    • 1. 政府가 회수할 수 있는 利子 = 234
    • 2. 政府로부터 상환할 수 있는 利子 = 236
    • 第11節 確認請求의 訴(Declaratory Actions) = 237
    • 第12절 禁止處分命令(injunction) = 238
    • 第13節 職務執行令狀(Mandamus) = 241
    • 第14節 文書訂正命令(Reformation) = 243
    • 第15節 動産占有回復訴訟(Replevin) = 244
    • 第16節 契約의 取消(Rescission) = 246
    • 第17節 特定義務의 履行(specific performance) = 247
    • 第18節 費用 = 247
    • 1. 辯護士費用 = 247
    • 2. 裁判費用(court costs) = 250
    • 3. 國家가 회복할 수 있는 費用 = 252
    • 第19節 情報公開法(Freedom of Information Act)과 私生活保護法(Privacy Act) = 252
    • 1. 情報公開法 = 252
    • 가. 槪觀 = 252
    • 나. 法務部내 情報公開法의 운용 = 255
    • 다. 情報公開 및 私生活保護室(Office of Information and Privacy) = 255
    • 라. 聯邦檢察廳이 수령한 情報公開法에 따른 申請節次 = 256
    • 마. 法務部에 있어 具體的인 處理節次 = 256
    • 바. 民事的ㆍ刑事的 證據開示에 대한 관계 = 258
    • 사. 情報公開法의 違反에 대한 制裁 = 258
    • 2. 私生活保護法 = 259
    • 가. 槪觀 = 259
    • 나. 法務部내 私生活保護法의 운용 = 260
    • 일본
    • 第1章 訟務制度 槪觀 = 265
    • 第1節 訟務制度의 沿革 = 265
    • 1. 訟務制度 創設以前 = 265
    • 2. 訟務制度의 創設 = 265
    • 3. 創設期의 訟務의 機構 = 268
    • 4. 訟務處理體制의 整備 = 269
    • 가. 組織의 整備 = 269
    • 나. 訟務處理節次의 創設 = 270
    • 다. 訟務月報의 發刊 = 271
    • 5. 地方公共團體 등에 대한 指定代理 可能 = 272
    • 6. 行政機構改革에 따른 官房訟務部로의 改組 = 273
    • 7. 訟務責任處理體制의 確立 = 274
    • 8. 訟務局으로의 復活 = 275
    • 9. 訟務處理節次의 擴充 = 275
    • 10. 各種 會議ㆍ硏修의 變遷 = 276
    • 11. 完全專門官制의 實施 = 279
    • 12. 訟務管理官의 設置 = 280
    • 13. 訟務責任處理體制의 充實 = 280
    • 14. 中央省廳改革에 따른 機構의 改編 = 281
    • 15. 判ㆍ檢事의 交流 = 282
    • 16. 法務局, 地方法務局의 構造와 訟務關聯 豫算의 推移 및 訟務事件數의 變化 = 282
    • 第2節 訟務制度의 根據法令 및 運營規定 = 284
    • 1. 法律 = 284
    • 가. "法務省設置法"(1999년법률 제93호) = 284
    • 나. "國家의 利害에 關係되는 訴訟에 대한 法務大臣의 權限 등에 관한 法律"(1947년법률 제194호) = 284
    • 2. 政令ㆍ省令 = 285
    • 가. "法務省組織令"(2000년정령 제248호) = 285
    • 나. "法務省組織規則"(2001년법무성령 제1호) = 285
    • 다. "法務局 및 地方法務局組織規則"(2001년법무성령 제11호) = 285
    • 라. "國家의 利害에 關係되는 訴訟에 관한 法務大臣의 權限 등에 관한 法律 제7조 제1항의 公法人을 정하는 政令"(1962년정령 제393호) = 285
    • 3. 訓令ㆍ通達 = 286
    • 가. "法務局 및 地方法務局訟務處理規程"(1983년 法務省訟總訓 제643호 法務大臣訓令) = 286
    • 나. "法務局 및 地方法務局訟務處理細則"(1994년 法務省訟總 제820호訟務局長通達) = 286
    • 다. "上席訟務官의 配置 등에 관한 訓令"(2001년 法務省民總訓 제4호 法務大臣訓令) = 287
    • 라. "法務局 또는 地方法務局에서 處理하는 爭訟事件에 관한 法務大臣의 代理人의 指定書 등에 관한 文書決裁規程"(1983년 法務省訟總訓 제642호 法務大臣訓令) = 287
    • 마. "法務大臣官房訟務部門 事務管掌規程"(2001년法務省訟企 제3호 大臣官房訟務總括審議官通達) = 287
    • 바. "大臣官房訟務部門 訟務處理準則"(1994년 法務省訟總 제822호 訟務局長通達) = 287
    • 사. 기타 = 288
    • 第3節 訟務事務의 內容 = 288
    • 1. 訟務事務의 範圍 = 288
    • 가. 訟務事務의 意義 = 288
    • 나. 訟務事務의 範圍 = 288
    • 2. 訟務事件의 種類 = 292
    • 가. 爭訟事件 = 292
    • 나. 處理細則上의 分類 = 294
    • 다. 法務大臣의 意見陳述事件 = 297
    • 라. 內閣總理大臣의 異議陳述事件 = 298
    • 마. 申請準備事件 = 299
    • 바. 法律意見照會事件 = 300
    • 第4節 訟務事務의 處理體制 = 302
    • 1. 本省訟務部門의 役割 = 302
    • 2. 法務局의 役割 = 303
    • 3. 地方法務局의 役割 = 303
    • 第5節 指定代理人制度 = 304
    • 1. 指定代理人의 意義 = 304
    • 2. 指定代理人制度의 趣旨 = 305
    • 3. 指定代理人의 指定 = 307
    • 4. 指定代理人의 地位 = 310
    • 5. 指定代理人의 權限 = 311
    • 6. 指定代理人의 姿勢 = 312
    • 第6節 選任辯護士制度 = 314
    • 1. 選任辯護士制度의 趣旨 = 314
    • 2. 辯護士選任의 節次 = 315
    • 3. 選任辯護士의 權限과 責務 = 316
    • 第7節 訟務制度의 課題 = 317
    • 第2章 本案訴訟事件의 處理 = 319
    • 第1節 事件의 立件 및 訴狀 또는 答辯書의 提出 = 319
    • 1. 事件의 立件 = 319
    • 가. 意義 = 319
    • 나. 立件의 基準 = 322
    • 다. 事件簿의 記載 = 324
    • 라. 事件카드의 作成 = 325
    • 마. 統計表의 作成 = 326
    • 바. 事件記錄의 編成 = 327
    • 사. 受理報告 = 327
    • 아. 共同處理의 指示 및 通知 = 328
    • 2. 事實調査 = 328
    • 가. 事實調査의 方法 = 329
    • 나. 事實의 調査 = 329
    • 3. 原告事件의 處理(訴狀의 提出) = 332
    • 가. 訴提起의 可否의 決定 = 332
    • 나. 管轄法院 = 332
    • 다. 訴狀 記載時의 注意事項 = 333
    • 라. 訴狀의 提出 = 333
    • 마. 訴訟費用 = 334
    • 바. 指定書 등의 代理權限을 證明하는 書面의 提出 = 336
    • 사. 法院에서의 節次 - 참고사항의 청취 - = 338
    • 아. 公示送達에 의한 訴의 提起 = 338
    • 자. 申請報告 = 339
    • 4. 被告事件의 受理(答辯書의 提出) = 339
    • 가. 應訴方針의 決定 = 339
    • 나. 答辯書에 관한 留意事項 = 340
    • 다. 抗辯 등을 기재한 書面 및 書證 寫本의 迅速한 提出 = 342
    • 라. 法院 제출과 原告에 直送 = 343
    • 마. 法院으로부터 參考事項의 聽取 = 343
    • 바. 反訴의 提起 = 344
    • 사. 被告事件 處理上의 기타 留意點 = 344
    • 5. 參加事件의 處理 = 344
    • 가. 訴訟參加의 意義 = 344
    • 나. 補助參加 = 345
    • 다. 獨立當事者參加 = 345
    • 라. 訴訟告知 = 346
    • 第2節 口述辯論 및 立證活動 = 346
    • 1. 法廷活動의 意義 = 346
    • 2. 法廷活動의 槪要 = 346
    • 가. 期日의 指定 및 召喚 = 346
    • 나. 出廷을 위한 準備 = 347
    • 다. 開廷前의 準備 = 348
    • 라. 開廷 = 349
    • 마. 口述辯論의 實際 = 350
    • 바. 期日의 終了 = 351
    • 사. 다음 期日의 準備 = 351
    • 3. 口述辯論期日에서의 當事者의 缺席 = 352
    • 4. 準備書面과 當事者照會制度 = 353
    • 가. 準備書面 = 353
    • 나. 當事者照會制度 = 354
    • 5. 證據調査節次 = 355
    • 가. 證人訊問 = 355
    • 나. 書證 = 356
    • 다. 文書提出命令 = 357
    • 라. 檢證 = 357
    • 마. 證據保全 = 357
    • 6. 辯論의 終結 = 358
    • 7. 期日經過報告 = 359
    • 가. 意義와 目的 = 359
    • 나. 記載事項 = 359
    • 다. 作成方法 = 361
    • 라. 記載要領 = 362
    • 8. 調書의 閱覽과 謄寫 = 362
    • 9. 民事豫納金 = 363
    • 가. 意義 = 363
    • 나. 納付節次 = 363
    • 第3節 辯論終結後의 節次 = 364
    • 1. 判決宣告 = 364
    • 가. 判決宣告에 대한 準備 = 364
    • 나. 判決宣告期日에 出席 = 365
    • 2. 判決宣告後의 事務處理 = 366
    • 가. 判決結果速報 = 366
    • 나. 判決正本의 受領과 寫本의 送付 = 366
    • 다. 結果報告ㆍ確定報告 = 366
    • 라. 所管行政廳에 通報 = 367
    • 마. 判決正本의 保管 = 367
    • 바. 郵票ㆍ民事豫納金의 還付 = 368
    • 사. 事件카드ㆍ事件簿의 處理 = 368
    • 아. 結果票의 作成 = 369
    • 자. 事件記錄의 保管 = 369
    • 3. 敗訴判決에 대한 上訴與否 稟申 = 369
    • 가. 上訴與否 稟申의 節次 = 369
    • 나. 抗訴節次 = 371
    • 다. 上告節次ㆍ上告受理申請의 節次 = 371
    • 4. 假執行宣告付 敗訴判決에의 對應 = 372
    • 가. 假執行宣告付 判決對策의 槪要 = 372
    • 나. 判決宣告前의 準備 = 372
    • 다. 免除宣言이 認定된 경우의 免除節次 = 376
    • 라. 免除宣言이 認定되지 않는 경우의 執行停止節次 = 379
    • 第4節 上訴事件의 處理 = 382
    • 1. 抗訴事件 = 382
    • 가. 國家側 抗訴事件의 處理 = 382
    • 나. 相對方抗訴事件의 處理 = 385
    • 다. 第1審 判決의 取消事由 등을 기재한 書面 또는 反論書의 提出 = 387
    • 2. 上告事件 = 387
    • 3. 上告受理申請의 事件 = 388
    • 4. 最高裁判所繫屬事件의 本省과의 共同處理 = 388
    • 가. 共同處理의 開始時期 = 388
    • 나. 事件의 處理要領 = 389
    • 第5節 判決 以外의 事由에 의한 訴訟終了 = 390
    • 1. 總說 = 390
    • 2. 訴의 取下 = 390
    • 3. 訴訟上의 和解時의 留意事項 = 391
    • 가. 一般的 留意事項 = 391
    • 나. 國有財産關係訴訟에서의 和解의 留意事項 = 392
    • 다. 國家의 債權에 관한 訴訟에서의 和解의 留意事項 = 393
    • 第6節 地方公共團體 등에 관계된 事件의 處理 = 395
    • 1. 總說 = 395
    • 2. 權限法 제7조 事件의 處理 = 396
    • 가. 權限法 제7조 事件의 要件 = 396
    • 나. 事前의 相談 = 399
    • 다. 訴訟實施請求節次 = 400
    • 라. 進達節次 = 401
    • 마. 本省部門에서의 節次 = 402
    • 바. 附隨事件 등과 實施請求의 要否 = 403
    • 사. 訴訟費用 등의 負擔 = 403
    • 아. 指定代理人의 權限 = 403
    • 3. 제1호 法定受託事務에 관한 事件의 處理 = 404
    • 가. 地方公共團體의 報告義務 = 404
    • 나. 助言, 勸告, 資料提出의 要求 및 指示 = 406
    • 다. 訴訟의 實施 = 407
    • 라. 제1호法定受託事務에 관한 訴訟과 權限法 제7조의 請求 = 408
    • 4. 獨立行政法人의 事務에 관한 事件의 處理 = 408
    • 가. 獨立行政法人의 報告義務 = 408
    • 나. 指示 = 409
    • 다. 訴訟의 實施 = 410
    • 第3章 本案訴訟事件 以外의 事件의 處理 = 411
    • 第1節 卽決和解 = 411
    • 1. 總說 = 411
    • 2. 申請의 準備 = 411
    • 가. 申請事件의 受理 = 411
    • 나. 事件의 調査와 檢討 = 412
    • 다. 相對方과의 折衝 = 414
    • 3. 申請節次 = 415
    • 가. 申請書의 作成 = 415
    • 나. 留意事項 = 415
    • 다. 申請書의 提出 = 416
    • 4. 和解期日 = 418
    • 가. 和解期日에서의 마음가짐 = 418
    • 나. 和解調書正本의 送達 = 419
    • 5. 卽決和解節次의 終了 = 420
    • 가. 結果報告와 行政廳에의 通報 = 420
    • 나. 和解不成立의 경우의 措置 = 420
    • 第2節 支給督促 = 421
    • 1. 總說 = 421
    • 2. 申請의 準備 = 422
    • 가. 申請事件의 受理 = 422
    • 나. 事前의 調査와 檢討 = 422
    • 3. 申請節次 = 423
    • 가. 申請書의 記載事項 = 423
    • 나. 申請書의 提出 = 424
    • 4. 申請에 대한 處分 = 424
    • 5. 假執行宣告節次 = 424
    • 6. 電子情報處理組織을 이용하여 取扱하는 督促節次의 特則 = 425
    • 가. 意義 = 425
    • 나. 申請場所 = 425
    • 7. 支給督促節次의 終了 = 425
    • 第3節 假押留 및 假處分 = 426
    • 1. 意義 = 426
    • 2. 保全命令의 주된 事例 = 426
    • 가. 損害賠償請求權保全을 위한 假押留 = 426
    • 나. 國稅의 徵收를 위한 假押留 = 427
    • 다. 不動産의 處分禁止의 假處分 = 427
    • 라. 土地ㆍ建物의 明渡를 구하는 斷行의 假處分 = 428
    • 마. 國有地의 不法占據者에 대한 占有移轉禁止의 假處分 = 428
    • 3. 保全命令節次 = 428
    • 4. 擔保取消節次 = 429
    • 가. 總說 = 429
    • 나. 供託金의 還取와 國庫로의 納入 = 430
    • 第4節 强制執行 = 431
    • 1. 總說 = 431
    • 가. 意義 = 431
    • 나. 執行費用 = 431
    • 2. 金錢執行事件의 處理節次 = 431
    • 가. 申請事件의 受理 및 節次의 選擇 = 432
    • 나. 不動産執行(强制競賣) = 433
    • 다. 動産執行 = 433
    • 라. 債權執行 = 434
    • 第5節 調停 = 436
    • 1. 總說 = 436
    • 2. 調停節次 = 437
    • 第6節 行政處分의 執行停止 = 438
    • 1. 總說 = 438
    • 2. 執行停止의 要件 = 439
    • 3. 執行停止節次 = 439
    • 가. 意見書의 提出 = 439
    • 나. 決定 = 440
    • 4. 內閣總理大臣의 異議 = 441
    • 第7節 訴訟費用額確定 = 441
    • 〈附錄〉 "國家의 利害에 관계있는 訴訟에 대한 法務大臣의 權限 등에 관한 法律"
    • [volume. vol.2]----------
    • 목차
    • 제1장 독일 송무제도의 특징비교 = 7
    • 제1절 서론 = 7
    • 제2절 연방과 주의 분리된 송무처리 체계 = 9
    • 제3절 연방소송사무의 개별적 대리 = 11
    • 제2장 연방법무부에 의한 연방 송무사건 처리 = 14
    • 제1절 연방법무부의 기능과 업무조직 = 14
    • 1. 입법준비기관으로서 연방법무부 = 15
    • 2. 연방법무부의 관할업무 = 16
    • 3. 연방법무부의 조직과 업무분장 = 17
    • 가. 총무국(Abteilung Z) = 18
    • 나. 소송국(Abteilung R) = 19
    • 다. 민사국(Abteilung Ⅰ) = 20
    • 라. 형사국(Abteilung Ⅱ) = 21
    • 마. 상사국(Abteilung Ⅲ) = 23
    • 바. 공법국(Abteilung Ⅳ) = 24
    • 사. 유럽 및 국제법국(Abteilung E) = 25
    • 제2절 연방법무부의 업무영역에 속하는 연방행정청 = 25
    • 1. 연방 대법원(Bundesgerichtshof) = 26
    • 2. 연방 검찰총장(Generalbundesanwalt beim Bundesgerichtshof) = 27
    • 3. 연방 행정법원(Bundesverwaltungsgericht) = 29
    • 4. 연방 재정법원(Bundesfinanzhof) = 31
    • 5. 연방 특허법원(Bundespatentgericht) = 32
    • 6. 독일특허청(Das Deutsche Patentamt) = 34
    • 제3절 연방 법무부의 관할 업무별 송무사건의 처리기관 = 35
    • 1.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연방의 대리 = 35
    • 가. 연방 법무부장관 = 35
    • 나. 연방 검찰총장 = 36
    • 다. 공무출납소(Amtskasse)의 장 = 39
    • 라. 연방 특허법원장과 연방 특허청장 = 39
    • 2. 공무원관계 소송에서 연방의 대리 = 40
    • 3. 제3채무자 소송에서 연방의 대리 = 41
    • 제4절 송무사건의 절차규범 = 42
    • 1. 관할권 없는 행정청에의 송달과 조치 = 43
    • 2. 법률분쟁 사건에서 보고의무 = 43
    • 3. 압류명령과 轉付명령 또는 압류통지의 송달 이후의 특별절차 = 45
    • 가. 송달의 심사 = 45
    • 나. 압류된 청구권의 심사 = 46
    • 다. 압류 및 轉付명령에 기초한 지시의 대상, 내용 및 형식 = 47
    • 라. 민사소송법 제845조에 의한 압류통지 = 52
    • 마. 급부의 잠정적 중단 = 53
    • 바. 민사소송법 제840조에 의한 진술 = 53
    • 사. 계속적인 직무수입 또는 노동수입에 대한 압류이후의 사정변경 = 55
    • 아. 행정강제절차에서 압류 = 56
    • 제3장 개별 주의 송무사건 처리 = 57
    • 제1절 서론 = 57
    • 제2절 Bayern 주 송무사건의 처리 = 58
    • 1. 주 송무사건의 대리에 관한 근거규범 및 적용범위 = 58
    • 가. 근거규범 = 58
    • 나. 소송대리 시행규칙의 적용범위 = 58
    • 다. 소송대리의 시행규칙의 적용배제 = 60
    • 2. 법원의 절차에서 소송의 대리인 = 63
    • 가. 일반적인 대리 행정청 = 63
    • 나. 토지관할 = 65
    • 다. 개별 사건에서 주의 대리 = 68
    • 3. 사회법원의 소송절차의 대리 = 77
    • 가. 일반적인 대리행정청 = 77
    • 나. 비용을 수반하는 절차의 대리 = 77
    • 다. 사회법원법 제54조에 따른 분쟁사건의 대리 = 78
    • 라. 보상사건분쟁의 대리 = 79
    • 마. 교육비법에 관한 분쟁사건의 대리 = 79
    • 바. 전쟁피해자, 군인연금 등의 분쟁사건의 대리 = 80
    • 4. 중재법원에서의 대리 = 80
    • 5. 대리의 수용과 위임 = 80
    • 제3절 Sachsen-Anhalt 주의 송무사건 처리 = 81
    • 1. 주 송무사건 대리의 근거규범과 송무처리의 원칙 = 82
    • 2. 특정 사안에 대한 전속대리권 = 83
    • 가. 부동산 등의 사안에서 주 재무부의 대리 = 83
    • 나. 주 의회 의장의 대리 = 84
    • 다. 주 헌법재판소장의 대리 = 85
    • 라. 주 회계검사원장의 대리 = 85
    • 3. 법원의 소송절차 이외의 영역에서 하위 행정청에 의한 대리 = 85
    • 4. 법원의 소송절차에서 개별적 소송대리 = 87
    • 가. 일반 법원의 소송절차 = 87
    • 나. 일반적 행정사건 = 94
    • 다. 비용이 수반되는 재정법원의 절차 = 95
    • 라. 제3채무자 소송 = 96
    • 제4장 개별 연방 송무사건 처리 = 97
    • 제1절 민사소송법상의 특칙 = 97
    • 1. 보통재판적의 특칙 = 98
    • 2. 상속의 특칙 = 100
    • 3. 공법상의 법인에 강제집행의 특칙 = 101
    • 제2절 행정소송 = 104
    • 1. 행정소송의 개관 = 104
    • 2. 행정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 = 107
    • 가. 행정법원법 제78조의 규정내용 = 107
    • 나. 제78조의 적용범위 = 109
    • 다. 행정청(Beh$$\ddot o$$rde)의 개념 = 110
    • 3. 연방과 주의 행정소송에의 참가 = 116
    • 가. 우월적 공익보호를 위한 절차참가 = 116
    • 나. 연방(Bund)의 공익의 대리 = 116
    • 다. 주(Land)의 공익의 대리 = 120
    • 제3절 조세 및 관세소송 = 127
    • 1. 재정소송의 참가자 = 127
    • 2. 재정소송의 피고로서 행정청의 의미 = 129
    • 가. 피고로서 행정행위를 발동한 재정청 = 130
    • 나. 관할권 변경과 소의 피고 = 131
    • 다. 연방 행정청과 주 행정청의 협력 = 132
    • 3. 연방 재무부 장관의 참가권 = 133
    • 제4절 특허소송 =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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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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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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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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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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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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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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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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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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