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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原敬全集

    • 저자

      원경전집간행회

    • 발행사항

      東京: 原敬全集刊行會, 昭和4[1929]

    • 발행연도

      1929

    • 작성언어

      일본어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일본

    • 서명/저자사항

      原敬全集 / 原敬全集刊行會 編

    • 형태사항

      2冊; 23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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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olume. 上]----------
    • 目次
    • 凡例
    • 第一編 文章篇
    • 郵便報知新聞所載論說 = 3
    • 官民相對するの道を論ず = 3
    • 革命論 = 5
    • 理義の勢力を論ず = 8
    • 政體變更論 = 14
    • 富を欲する者は北海道に行け = 19
    • 巷說を駁す = 22
    • 改進主義の誤用 = 26
    • 地方分權論 = 29
    • 讀太政官第八十八, 九號布達 = 34
    • 大勢を知るは官民の急務 = 39
    • 勤王の說 = 42
    • 海內周遊日記 = 45
    • 大東日報入社の理由 = 181
    • エジプト混合裁判 = 183
    • 現行條約論 = 233
    • 陸戰公法 = 286
    • 大阪每日新聞所載論說 = 311
    • 讀者諸君に告ぐ = 311
    • 行政整理 = 312
    • 傭兵問題 = 314
    • 金貨制度 = 321
    • 政海の近情 = 322
    • 電信, 鐵道 = 326
    • 高野氏非職事件 = 328
    • 職工條例 = 330
    • 臺灣總督 = 334
    • 政府と政黨 = 336
    • 陸奧伯 = 347
    • 膠州灣事件と對淸政略 = 348
    • 新內閣 = 350
    • 軍備論 = 351
    • 外資輸入 = 360
    • 淸國償金 = 382
    • 議員選擧法改正 = 386
    • 政黨內閣 = 390
    • 華族論 = 416
    • 內務大臣は誰に向て諭告する = 418
    • 大외伯の演說 = 420
    • 斷じて地租を增徵せよ = 423
    • 一月一日 = 425
    • 實業團體の組織に就て = 427
    • 歲費增加 = 429
    • 慈善事業 = 430
    • 外資輸入困難の病根 = 432
    • 臺灣問題 = 436
    • 再び歲費增加に就て = 438
    • 惡令愈出づ = 439
    • 京元鐵道 = 441
    • 責任なき多數制 = 443
    • 露國の擧動 = 445
    • 下級官吏の海外派遣 = 447
    • 淸國問題 = 449
    • 元老諸公に一言す = 466
    • 支那人の內地雜居 = 467
    • 新條約實施論を讀む = 476
    • 萬國商業大會參列者 = 478
    • 將來に於ける男女の關係 = 482
    • 森林整理 = 485
    • 外交の前途 = 489
    • 演說振りに就て = 491
    • 耳目の一新を要す = 493
    • 日本銀行 = 494
    • 新外債 = 496
    • 詔勅を拜讀す = 500
    • 先づ義務の觀念あれ = 502
    • 海外視察員に就て = 503
    • 東洋に於ける英露 = 505
    • 祝賀會及び懇親會に就て = 509
    • 外人取締法(對支那人制限法) = 511
    • 政黨と宗敎家 = 512
    • 認定, 手加減 = 514
    • 義務の爲め死傷せし者 = 516
    • 汽車中の取締 = 518
    • 外國語 = 521
    • 遊園の必要 = 525
    • 外國人の土地所有 = 529
    • 駐淸公使の更迭 = 531
    • 米佛互惠條約 = 533
    • 宗敎法案 = 535
    • 質問及答辯 = 540
    • 日露の關係 = 545
    • 漢子減少論 = 546
    • 米佛互惠條約(再び) = 563
    • 日米間の契約稅則 = 565
    • 漢子減少論補遺 = 567
    • 繁文褥禮に就て = 573
    • 臺灣に於ける外國人の土地所有 = 575
    • 鐵道敷設上の困難 = 577
    • 在外官吏の恩給 = 579
    • 宗敎法の前途 = 580
    • 署名と捺印 = 582
    • 選擧法の改正 = 584
    • 淸國の爲に惜む = 591
    • 洋行土産 = 593
    • 地方官の俸給 = 595
    • 宴會改良談 = 599
    • ふり假名改革論 = 604
    • 馬山浦問題 = 612
    • 官制改革 = 616
    • 授爵について = 620
    • 金融談 = 621
    • 下級社會の娛樂 = 626
    • 外資輸入論の誤謬 = 627
    • 外國人の土地所有說につき = 629
    • 淸國事件 = 633
    • 列國會議 = 642
    • 聯合軍の擧動につき = 643
    • 對外言論 = 645
    • 戰後の對支貿易 = 646
    • 淸國と公法 = 648
    • 北淸の兵備 = 652
    • 我出兵と列國 = 656
    • 懷舊談 = 658
    • 外交思想 = 684
    • 豫想の一端 = 686
    • 醜業者取締 = 687
    • 國民同盟會 = 690
    • 憲政本黨の黨則改正 = 692
    • 新條約實施準備 = 694
    • 新條約實施準備補遺 = 809
    • でたらめ = 877
    • 外交官領事官制度 = 978
    • 大阪新報所載論說 = 1075
    • 外交事局と內閣更迭 = 1075
    • 軍費の節約 = 1076
    • 奇怪なる憲政 = 1078
    • 政府誠意なし = 1081
    • 時局の眞相を示せ = 1083
    • 國民一致と內閣の更迭 = 1086
    • よしあし草 = 1089
    • 米麥混食の奬勵 = 1108
    • 新日本を舊日本の上に = 1122
    • 世界に誤解されたる日本の國民性 = 1128
    • 辛酉年頭の所感 = 1137
    • 第二編 書簡篇
    • 石塚英藏氏宛 = 1143
    • 原誠氏宛 = 1144
    • 회內元吉氏宛 = 1146
    • 土居貞彌氏宛 = 1147
    • 沼邊悅三郞氏宛 = 1148
    • 小川平吉氏宛 = 1149
    • 岡崎邦輔氏宛 = 1150
    • 伯爵大原重朝氏宛 = 1157
    • 大矢馬太郞氏宛 = 1158
    • 加藤恒忠氏宛 = 1159
    • 吉植庄一郞氏宛 = 1161
    • 伯爵出中光顯氏宛 = 1166
    • 男爵田中義一氏宛 = 1167
    • 中村啓次郞氏宛 = 1167
    • 中田敬義氏宛 = 1168
    • 奈良氏宛 = 1169
    • 上야安太郞氏宛 = 1170
    • 上田常記氏宛 = 1171
    • 野田卯太郞氏宛 = 1173
    • 八角彪一郞氏宛 = 1173
    • 山田敬德氏宛 = 1183
    • 福井三郞氏宛 = 1186
    • 松原中榮氏宛 = 1188
    • 小谷節夫氏宛 = 1190
    • 小泉策太郞氏宛 = 1191
    • 男爵田健治郞氏宛 = 1194
    • 東武氏宛 = 1196
    • 靑木正興氏宛 = 1197
    • 男爵阪谷芳郞氏宛 = 1198
    • 北田親氏氏宛 = 1200
    • 菊池悟郞氏宛 = 1202
    • 湯地幸平氏宛 = 1203
    • 日澤淸道氏宛 = 1204
    • 本山彦一氏宛 = 1205
    • 鈴木巖氏宛 = 1209
    • 立憲政友會岩手縣支部宛 = 1211
    • 第三編 詞藻篇
    • [Volume. 下]----------
    • 目次
    • 第四編 演說·講演篇
    • 第二十二回帝國議會に於ける演說 = 3
    • 郡制廢止法律案の說明 = 3
    • 町村制改正法律案の說明 = 7
    • 市制改正法律案の說明 = 8
    • 警視廳廢止問題に關し角田眞平に答ふ = 9
    • 警視廳廢止に關する建議案に答ふ = 10
    • 郡制廢止法律案委員會に於て子爵谷干城に答ふ = 11
    • 小松原英太郞に答ふ = 14
    • 一木喜德郞に答ふ = 24
    • 多田作兵衛に答ふ = 33
    • 荒川五郞に答ふ = 35
    • 宮古啓三郞に答ふ = 36
    • 濱田國松に答ふ = 37
    • 東北三縣凶作地窮民救恤に關する建議案委員會に於て長晴登に答ふ = 38
    • 第二十三回帝國議會に於ける演說 = 42
    • 郡制廢止法律案の說明 = 42
    • 伯爵柳澤保惠に答ふ = 44
    • 村田保に答ふ = 46
    • 右法案討論終結に際しての發言 = 56
    • 荒川五郞, 大津淳一郞に答ふ = 60
    • 郡制廢止法律案委員會に於て子爵牧野忠篤に答ふ = 62
    • 一木喜德郞に答ふ = 64
    • 小松原英太郞に答ふ = 66
    • 子爵加納久宜に答ふ = 68
    • 子爵曾我祐準に答ふ = 72
    • 第二十八回帝國議會に於ける演說 = 75
    • 衆議院議員選擧法中改正法律案の說明 = 75
    • 右法案に關し伯爵柳澤保惠に答ふ = 89
    • 男爵久保田讓に答ふ = 92
    • 右法律案の貴族院討論終結に際する發言 = 93
    • 田川大吉郞に答ふ = 103
    • 高木正年に答ふ = 105
    • 高木益太郞に答ふ = 106
    • 衆議院議員選擧法中改正法律案特別委員會に於て江木千之に答ふ = 108
    • 男爵久保田讓に答ふ = 126
    • 有松英義に答ふ = 134
    • 木村艮に答ふ = 156
    • 小河源一に答ふ = 160
    • 西村丹治郞に答ふ = 169
    • 藏原惟郭に答ふ = 177
    • 三谷軌秀に答ふ = 191
    • 藤澤幾之輔に答ふ = 192
    • 高木益太郞に答ふ = 195
    • 花井貞藏に答ふ = 198
    • 安達謙藏に答ふ = 203
    • 第三十一回帝國議會に於ける演說 = 205
    • 警官刃傷問題に付村田保に答ふ = 205
    • 警官刃傷問題に關する內務大臣問責決議案(河野廣中外五名提出)につき石橋爲之助に答ふ = 212
    • 加瀨禧逸に答ふ = 213
    • 內務大臣問責決議案討論終結に際する發言 = 216
    • 阪本彌一郞に答ふ = 219
    • 伯爵柳澤保惠に答ふ = 220
    • 男爵田健治郞に答ふ = 226
    • 男爵久保田讓に答ふ = 229
    • シ-メンス事件に關し島田三郞に答ふ = 233
    • 守屋此助に答ふ = 236
    • 御大禮に關する演說 = 238
    • 第三十六回帝國議會に於ける演說 = 244
    • 對支外交に關する大외內閣彈劾決議案說明 = 244
    • 第三十七回帝國議會に於ける演說 = 249
    • 綱紀肅正に關する大외內閣彈劾決議案說明 = 249
    • 第四十一回帝國議會に於ける演說 = 254
    • 施政方針演說 = 254
    • 施政方針に關し阪本삼之助に答ふ = 256
    • 施政方針に關し高橋作衛に答ふ = 263
    • 施政方針に關し片岡直溫に答ふ = 266
    • 施政方針に關し望月小太郞に答ふ = 268
    • 施政方針に關し齋藤隆夫に答ふ = 270
    • 施政方針に關し高木益太郞に答ふ = 273
    • 敎育振興に關する建議案に關し小久保喜七に答ふ = 276
    • 同問題に付大津淳一郞に答ふ = 277
    • 講和問題に付武當時敏に答ふ = 279
    • 豫算委員會に於て伯爵柳澤保惠に答ふ = 281
    • 高橋作衛に答ふ = 282
    • 男爵阪谷芳郞に答ふ = 283
    • 小川鄕太郞に答ふ = 285
    • 下岡忠治に答ふ = 289
    • 湯淺凡平に答ふ = 297
    • 望月小太郞に答ふ = 300
    • 關和知に答ふ = 305
    • 鈴木富士彌に答ふ = 312
    • 第四十二回帝國議會に於ける演說 = 316
    • 施政方針演說 = 316
    • 施政方針に關し高橋作衛に答ふ = 319
    • 物價調節問題に關し仲小路廉に答ふ = 327
    • 物價調節問題に關し江木千之に答ふ = 345
    • 物價調節, 朝鮮騷擾問題等に關し男爵阪谷芳郞に答ふ = 351
    • 呂運亨問題に關する釋明 = 358
    • 物價, シベリア問題等に關し若槻禮次郞に答ふ = 358
    • 外交問題調査特別委員會設置決議案(長島隆二提出)に答ふ = 370
    • 普選案反對演說 = 372
    • 豫算委員會に於て男爵佐竹義準に答ふ = 377
    • 江木千之に答ふ = 385
    • 進山滿之上に答ふ = 389
    • 加藤政之助に答ふ = 396
    • 齋藤隆夫に答ふ = 404
    • 賴母木桂吉に答ふ = 423
    • 衆議院議員選擧法中改正法律案特別委員會に於て野村嘉六に答ふ = 426
    • 關直彦に答ふ = 429
    • 今井嘉幸に答ふ = 434
    • 植原悅二郞に答ふ = 439
    • 第四十三回帝國議會に於ける演說 = 444
    • 議會に對する聲明 = 444
    • 解散理由に關し仲小路廉に答ふ = 446
    • 尼港問題に關し江木千之に答ふ = 457
    • 若槻禮次郞に答ふ = 467
    • 伯爵柳原義光に答ふ = 485
    • 島田三郞に答ふ = 489
    • 關直彦に答ふ = 498
    • 望月小太郞に答ふ = 505
    • 尼港事件調査會設置決議案に答ふ = 506
    • 內閣不信任決議案(武富時敏外五名提出)に答ふ = 508
    • 衆議院議員選擧法改正案(普選案)反對演說 = 508
    • 豫算委員會に於て阪本삼之助に答ふ = 511
    • 男爵藤村義朗に答ふ = 515
    • 岡田良平に答ふ = 516
    • 男爵目賀田種太郞に答ふ = 520
    • 江木翼に答ふ = 523
    • 早速整爾に答ふ = 526
    • 高柳覺太郞に答ふ = 531
    • 第四十四回帝國議會に於ける演說 = 541
    • 施政方針演說 = 541
    • 仲小路廉に答ふ = 543
    • 子爵加藤高明に答ふ = 557
    • 江木千之に答ふ = 565
    • 學校紛糾問題に關する建議案に答ふ = 574
    • 男爵阪谷芳郞に答ふ = 574
    • 仲小路廉に答ふ = 575
    • 風敎に關する決議案に答ふ = 578
    • 施政方針に關し濱口雄幸に答ふ = 586
    • 望月小太郞に答ふ = 589
    • 衆議院議員選擧法中改正法律案(關直彦外三名提出)反對演說 = 590
    • 內閣不信任案(武富時敏外八名提出)反對演說 = 593
    • 豫算委員會に於て仲小路廉に答ふ = 596
    • 江木翼に答ふ = 619
    • 江木千之に答ふ = 622
    • 伊澤多喜男に答ふ = 636
    • 若槻禮次郞に答ふ = 645
    • 濱口雄幸に答ふ = 650
    • 永井柳太郞に答ふ = 663
    • 國民の嚮ふべき道 = 681
    • 敎育方針と漢字減少 = 696
    • 憲政の本領 = 707
    • 第十七議會顚末 = 714
    • 立憲政友會近畿大會にて = 740
    • 地方長官訓示 = 753
    • 地方長官訓示 = 755
    • 立憲政友會創立十周年紀念會にて = 758
    • 伊藤公を悼む(立憲政友會在京議員總會にて) = 761
    • 支那朝鮮漫遊談 = 767
    • 立憲政友會總裁就任のあいさつ = 776
    • 第三十五議會召集に際して = 781
    • 議會解散に就て = 785
    • 立憲政友會聯合會に於ける演說 = 797
    • 第三十七議會閉會に就て = 806
    • 三黨首會合顚末 = 813
    • 默視すべからざる事態 = 815
    • 大외內閣更迭に就て = 819
    • 積累の秕政·刷新の急務 = 831
    • 我黨の態度 = 850
    • 第三十八議會解散に就て = 858
    • 第三十九議會に對する我黨の態度 = 862
    • 立憲政友會東北大會に於ける演說 = 866
    • 立憲政友會關西大會に於ける演說 = 871
    • 立憲政友會大會に於ける演說 = 879
    • 稅制案に對する意見 = 888
    • 內閣成立に就て = 887
    • 岩手縣人會招待會に於けるあいさつ = 892
    • 立憲政友會東北大會に於ける演說 = 894
    • 立憲政友會大會に於ける演說 = 899
    • 立憲政友會前代議士會にて = 904
    • 立憲政友會臨時大會に於ける演說 = 912
    • 立憲政友會創立二十周年紀念に際して = 920
    • 立憲政友會關東大會に於ける演說 = 924
    • 立憲政友會東海大會に於ける演說 = 927
    • 立憲政友會議員總會に於ける演說 = 933
    • 立憲政友會北信大會に於ける演說 = 937
    • 立憲政友會關東大會に於ける演說 = 942
    • 立憲政友會東海大會に於ける演說 = 947
    • 第五編 傳記·逸話篇
    • 原敬=其生涯·政治的事業のスケツチ = 953
    • 逸話·揷話 = 1007
    • 三叉學舍の三傑 = 1007
    • 苦學のユ-モア = 1007
    • 賄征伐の眞相 = 1008
    • 迷惑な靴 = 1011
    • 討論會の議長 = 1011
    • 新婚旅行の苦しみ = 1012
    • 一度に二つ儲けた = 1012
    • 三十間堀時代 = 1013
    • 議論の仲裁 = 1013
    • 醜業婦問答 = 1015
    • 遺り手の通商局長 = 1016
    • 剃刀大臣を凹ます = 1017
    • 恩給を棒に振る = 1017
    • 大每入社 = 1018
    • 細かい社長 = 1018
    • 海老茶式部 = 1020
    • 家庭の原敬 = 1021
    • 離別の悲苦 = 1020
    • 先妻の死後を弔ふ = 1023
    • 初入閣の經緯 = 1024
    • 獨り踏み止まる = 1025
    • 新聞は賣れずとも構はない = 1026
    • 三代將軍の威光 = 1027
    • 變つた地方長官會議 = 1028
    • 奉答に窮した下水問題 = 1029
    • 大臣が知事を援く = 1031
    • 知事操縱の妙諦 = 1032
    • 異鄕に舊友を救ふ = 1033
    • 洋行その折折 = 1034
    • 疳적玉 = 1036
    • 自書を破る = 1037
    • 桂內閣辭職の裏面 = 1038
    • 朝寢が問題 = 1046
    • 議論で徹夜 = 1047
    • 俳句修業 = 1047
    • 茶目な俳句 = 1048
    • 俳人振り = 1050
    • 積極消極の衝突 = 1051
    • 總裁就任顚末 = 1055
    • 政爭の具には供せぬ外交問題 = 1057
    • 「原のやうな總務をつけて吳れ」 = 1058
    • 後援會は要らない = 1060
    • 一諾千金 = 1060
    • 總裁の命令 = 1061
    • 選擧には別人の如し = 1063
    • 低氣壓の徵候 = 1064
    • 組閣の前後 = 1065
    • もつと惡黨になれ = 1074
    • 床次入閣の經緯 = 1076
    • 一段と見上げた男だ = 1079
    • 用材の明智 = 1082
    • めくら判 = 1083
    • 楠瀨不起用問題 = 1084
    • 齋藤子を起すべく三顧の禮 = 1089
    • 原田中の會見 = 1090
    • 觀音のお守 = 1091
    • 三頭首會合の密約 = 1092
    • 滿鐵事件 = 1094
    • 珍品五個事件 = 1095
    • 選擧の秘傳 = 1096
    • 普選と山縣公と原橫田 = 1097
    • 「恐悚」の謝罪 = 1099
    • 至誠至忠の淚 = 1102
    • 一蓮托生 = 1104
    • 華府會議秘話 = 1105
    • 音聞山の歌 = 1108
    • 珍らしい橫膝 = 1109
    • 口說き上手 = 1112
    • 原と水野直 = 1113
    • ある一面 = 1114
    • 政界の名士は落せない = 1115
    • 寒がり = 1116
    • 主心客心 = 1117
    • 一月に一人一席 = 1118
    • 叱られる方法 = 1119
    • 微笑の魅力 = 1121
    • お座敷は未だか = 1123
    • 穴 = 1124
    • 私鐵に力瘤 = 1125
    • 立派な記事ぢやないか = 1126
    • 老後の望み = 1126
    • たこ踊り = 1127
    • 爵位辭退の理由 = 1128
    • 恩給 = 1129
    • 直入の繪 = 1131
    • 將棋百二十番 = 1132
    • 按摩の味 = 1135
    • 太平記愛讀 = 1136
    • その目暮しの名人 = 1137
    • 花谷と三緣亭 = 1138
    • 火鉢の轉宅 = 1139
    • 老母堂への小遣錢 = 1139
    • 孫の話 = 1140
    • 歲晩に在宅 = 1141
    • 鳩山一郞弔辭を暗記す = 1142
    • 木伊乃取り木伊乃となる = 1143
    • 徐世昌の幅を割愛 = 1143
    • 辯論術押問答 = 1145
    • 彼の死と山縣公 = 1146
    • 大勳位 = 1147
    • 遺德に感激した人人 =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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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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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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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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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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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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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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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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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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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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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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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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