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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外貿易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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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1部 對外貿易法의 基礎
    • 第1章 對外貿易法의 基礎槪念
    • 第1節 對外貿易의 管理 = 27
    • 1. 對外貿易管理의 意義와 形態 = 27
    • (1) 對外貿易管理의 意義 = 27
    • (2) 對外貿易管理의 一般的 形態 = 29
    • (가) 數量制限 = 29
    • (나) 輸入關稅 및 輸入附加稅 = 29
    • (다) 輸出稅 = 29
    • (라) 輸入擔保金 = 30
    • (마) 輸入代金支給에 대한 制限措置 = 30
    • (바) 國家貿易 = 30
    • (사) 輸出入禁止 또는 制限 = 30
    • (아) 輸出奬勵制度 = 31
    • (자) 輸出入許可 또는 承認制 = 31
    • (차) 輸出入링크制 = 31
    • (카) 바터制 = 31
    • 2. 貿易管理에 대한 國際制度 = 32
    • (1) 國際貿易의 自由化 = 32
    • (2) 國際機構에 의한 貿易管理 = 33
    • (가) 國際通貨基金(IMF) = 33
    • (나)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 34
    • (다) 關稅와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T) = 35
    • (라) 유엔通商開發會義(UNCTAD) = 36
    • 第2節 對外貿易法의 槪觀 = 37
    • 1. 對外貿易法의 意義와 目的 = 37
    • (1) 對外貿易法의 意義 = 37
    • (2) 對外貿易法의 目的 = 38
    • 2. 對外貿易法의 特性과 策定原則 = 40
    • (1) 對外貿易法의 特性 = 40
    • (2) 對外貿易法의 制定原則 = 41
    • (가) 公正한 貿易의 具現 및 國際性의 認定 = 41
    • (나) 貿易의 自由化 = 41
    • (다) 貿易業種別 管理 = 42
    • (라) 輸出入品目別 管理 = 42
    • (마) 輸出入去來形態別 管理 = 42
    • (바) 委任(委託)에 의한 管理 = 43
    • (사) 輸出振興第一主義 = 43
    • (아) 事後管理 및 制裁 = 44
    • (자) 關稅 및 外國換과 別途管理 = 44
    • 3. 對外貿易法의 沿革과 發展 = 44
    • (1) 對外貿易法의 沿革과 發展 = 44
    • (2) 貿易法의 制定以前期(第1期) = 45
    • (3) 貿易法 時期(第2期) = 47
    • (4) 貿易去來法 時期(第3期) = 49
    • (가) 貿易去來法의 制定經緯 = 49
    • (나) 貿易去來法의 制定動機 = 50
    • (다) 貿易去來法의 改正過程 = 52
    • (5) 對外貿易法 時期(第4期) = 57
    • (가) 對外貿易法의 制定經緯 = 57
    • (나) 對外貿易法의 制定動機 = 58
    • (다) 對外貿易法의 主要內容 = 59
    • 4. 對外貿易法令의 體系와 關係法規 = 61
    • (1) 對外貿易法令의 體系 = 61
    • (2) 對外貿易關係의 主要法規 = 61
    • (3) 對外貿易法과 他法律과의 關係 = 63
    • (가)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 法律과의 關係 = 63
    • (나) 關稅法과의 關係 = 63
    • (다) 國家保安法과의 關係 = 63
    • 第1章 練習問題 = 64
    • 第2章 對外貿易의 管理機關
    • 1. 對外貿易의 管理機關 = 65
    • (1) 貿易管理機關의 槪況 = 65
    • (2) 商工部(對外貿易의 中央行政機關) = 66
    • (3) 各主務部 長官의 協助 = 66
    • (4) 財務部長官의 協助 = 67
    • 2. 貿易政策審議會 = 67
    • (1) 貿易政策審議會의 設置와 機能 = 67
    • (2) 貿易政策審議會의 組織과 運營 = 68
    • (가) 貿易政策審議會의 組織 = 68
    • (나) 貿易政策審議會의 運營 = 68
    • 3. 貿易委員會 = 69
    • (1) 貿易委員會의 設置와 機能 = 69
    • (2) 貿易委員會의 組織과 運營 = 69
    • 4. 權限委任(委託)에 의한 對外貿易의 管理機關 = 70
    • (1) 商工部長官의 指揮·監督 및 報告·檢査 = 70
    • (가) 權限委任(委託)機關의 指揮·監督 및 報告 = 70
    • (나) 報告命令 및 檢査 = 71
    • (2) 中央行政機關의 長 = 71
    • (3) 國防部長官 = 72
    • (4) 工業振興廳長 = 72
    • (가) 工業振興廳 = 72
    • (나) 工業振興廳長에의 權限委託 = 72
    • (5) 林業試驗場長 = 73
    • (6) 市·道知事(地方長官) = 73
    • (7) 輸出自由地域管理所長 = 74
    • (8) 稅關長 = 75
    • (가) 稅關 = 75
    • (나) 稅關長에의 權限委託 = 75
    • (9) 外國換銀行의 長 = 76
    • (가) 外國換銀行 = 76
    • (나) 外國換銀行의 長에의 權限委託 = 76
    • (10) 韓國輸出入銀行長 = 78
    • (11) 韓國銀行總裁 = 79
    • (가) 韓國銀行 = 79
    • (나) 韓國銀行總裁에의 權限委託 = 79
    • (12) 韓國貿易協會長 = 79
    • (가) 韓國貿易協會 = 79
    • (나) 韓國貿易協會의 長에 대한 權限委託 = 80
    • (13) 韓國貿易代理店協會長 = 80
    • (가) 韓國貿易代理店協會 = 80
    • (나) 韓國貿易代理店協會長에의 權限委託 = 80
    • (14) 韓國輸出物品購買業者協會長 = 80
    • (15) 産業設備輸出協會長 = 81
    • (16) 其他 對外貿易管理의 有關機關 = 81
    • (가) 輸出檢査機關 = 81
    • (나) 輸出産業工業團地開發公團 = 82
    • (다) 大韓貿易振興公社 = 82
    • 第2章 練習問題 = 83
    • 第2部 貿易業 등의 管理
    • 第3章 貿易業
    • 第1節 貿易業許可의 意義와 性格 = 87
    • 1. 貿易業의 意義와 區分 = 87
    • 2. 貿易業許可制度의 意義 = 88
    • 3. 貿易業許可의 性格 = 89
    • (1) 對人許可的 性格 = 89
    • (2) 行政官廳의 裁量行爲 = 89
    • (3) 輸出入行爲의 資格要件 = 90
    • 第2節 甲類貿易業 = 90
    • 1. 甲類貿易業의 許可要件 = 90
    • (1) 基本要件 = 90
    • (가) 法人인 경우 = 91
    • (나) 個人인 경우 = 91
    • (2) 補充(追加)要件 = 91
    • 2. 外國人에 대한 貿易業의 許可 = 92
    • 3. 甲類貿易業許可의 免除 = 93
    • (1) 對外貿易法에 의한 貿易業許可의 免除 = 94
    • (2) 特別法에 의한 貿易業許可의 免除 = 95
    • 4. 甲類貿易業의 缺格事由 = 95
    • 5. 甲類貿易業의 許可申請과 同許可의 變更申請 = 97
    • (1) 甲類貿易業의 許可申請 = 97
    • (2) 貿易業許可事項의 變更許可申請 = 97
    • 6. 甲類貿易業의 許可證 = 98
    • (1) 甲類貿易業許可證의 交付 = 98
    • (2) 甲類貿易業에 대한 效力의 確認 및 名單公告 = 98
    • (가) 甲類貿易業에 대한 效力의 確認 = 98
    • (나) 甲類貿易業者의 名單公告 = 99
    • 7. 甲類貿易業者의 地位承繼 = 99
    • (1) 甲類貿易業者의 地位承繼要件 = 99
    • (2) 甲類貿易業者의 地位承繼申告 = 99
    • 8. 甲類貿易業의 許可取消 또는 停止 = 100
    • (1) 甲類貿易業許可의 取消要件 = 100
    • (2) 甲類貿易業許可取消 등에 관한 聽聞 = 101
    • (3) 甲類貿易業許可取消의 通知와 效力 = 101
    • (가) 貿易業許可取消의 通知 = 101
    • (나) 貿易業許可取消의 效力 = 101
    • 第3節 乙類貿易業 = 102
    • 1. 乙類貿易業의 意義와 輸出入의 範圍 = 102
    • 2. 乙類貿易業의 許可要件 = 102
    • 3. 乙類貿易業許可의 缺格事由 = 104
    • 4. 乙類貿易業의 許可申請과 同許可의 變更申請 = 105
    • (1) 乙類貿易業의 許可申請 = 105
    • (2) 乙類貿易業許可事項의 變更許可申請 = 105
    • 5. 乙類貿易業의 許可證 = 106
    • (1) 乙類貿易業許可證의 交付 = 106
    • (2) 乙類貿易業에 대한 效力의 確認 및 名單公告= 106
    • (가) 乙類貿易業에 대한 效力의 確認 = 106
    • (나) 乙類貿易業者의 名單公告 = 106
    • 6. 乙類貿易業者의 地位承繼 = 107
    • (1) 乙類貿易業者의 地位承繼要件 = 107
    • (2) 乙類貿易業者의 地位承繼申告 = 107
    • 7. 乙類貿易業의 許可取消와 停止 = 108
    • (1) 乙類貿易業許可의 取消要件 = 108
    • (2) 乙類貿易業許可取消 등에 관한 聽聞 = 108
    • (3) 乙類貿易業許可取消의 通知와 效力 = 109
    • (가) 乙類貿易業許可取消의 通知 = 109
    • (나) 乙類貿易業許可取消의 效力 = 109
    • 第4節 綜合貿易商社 = 109
    • 1. 綜合貿易商社의 一般的 意義와 目的 = 109
    • 2. 綜合貿易商社의 指定基準과 指定申請 = 110
    • (가) 綜合貿易商社의 指定基準 = 110
    • (나) 綜合貿易商社의 指定申請과 公告 = 110
    • 3. 綜合貿易商社의 貿易機能多樣化 등 = 111
    • 4. 綜合貿易商社의 指定取消 = 111
    • 第3章 練習問題 = 112
    • 第4章 貿易代理業
    • 第1節 貿易代理業의 意義와 登錄 = 113
    • 1. 貿易代理業의 意義와 區分 = 113
    • 2. 貿易代理業 登錄制度의 意義 = 114
    • 第2節 甲類貿易代理業 = 115
    • 1. 甲類貿易代理業의 登錄要件 = 115
    • 2. 甲類貿易代理業登錄의 缺格事由 = 115
    • 3. 甲類貿易代理業의 登錄申請과 許可證 = 117
    • (1) 甲類貿易代理業의 登錄申請 = 117
    • (2) 甲類貿易代理業 登錄事項의 變更登錄申請 = 117
    • (3) 甲類貿易代理業 登錄證 = 117
    • 4. 甲類貿易代理業者의 地位承繼 = 118
    • (1) 甲類貿易代理業者의 地位承繼要件 = 118
    • (2) 甲類貿易代理業者의 地位承繼申告 = 118
    • 5. 甲類貿易代理業에 대한 效力의 確認과 名單公告 = 119
    • (1) 甲類貿易代理業에 대한 效力의 確認事項 = 119
    • (2) 甲類貿易代理業에 대한 效力의 確認申請 = 119
    • (3) 甲類貿易代理業者의 名單公告 = 120
    • 6. 甲類貿易代理業 手數料入金實績의 認定과 確認 = 120
    • (1) 指數料入金實績의 確定範圍와 認定時點 = 120
    • (2) 指數料入金實績의 確認機關과 確認申請 = 120
    • 7. 甲類貿易代理業登錄의 取消 또는 停止 = 121
    • (1) 甲類貿易代理業登錄의 取消 또는 停止要件 = 121
    • (2) 甲類貿易代理業登錄取消 등에 관한 聽聞 = 122
    • (3) 甲類貿易代理業登錄의 取消 또는 停止의 通知 = 122
    • 8. 物品賣渡確約書의 國內發行原則과 國外發行의 認定範圍 = 122
    • (1) 物品賣渡確約書의 一般的 意義와 區分 = 122
    • (2) 物品賣渡確約書의 國內發行原則 = 123
    • (3) 國外發行物品賣渡確約書의 例外的 認定範圍 = 124
    • 第3節 乙類貿易代理業 = 125
    • 1. 乙類貿易代理業의 登錄資格要件 = 125
    • 2. 乙類貿易代理業登錄의 缺格事由 = 125
    • 3. 乙類貿易代理業의 登錄申請과 登錄證 = 126
    • (1) 乙類貿易代理業의 登錄申請 = 126
    • (2) 乙類貿易代理業 登錄事項의 變更登錄申請 = 127
    • (3) 乙類貿易代理業 登錄證 = 127
    • 4. 乙類貿易代理業者의 地位承繼 = 127
    • (1) 乙類貿易代理業者의 地位承繼要件 = 127
    • (2) 乙類貿易代理業者의 地位承繼申告 = 128
    • 5. 乙類貿易代理業에 대한 效力의 確認과 名單公告 = 128
    • (1) 乙類貿易代理業에 대한 效力의 確認事項 = 128
    • (2) 乙類貿易代理業에 대한 效力의 確認申請 = 128
    • (3) 乙類貿易代理業者의 名單公告 = 129
    • 6. 輸出物品購買實績의 認定範圍와 確認 = 129
    • 7. 乙類貿易代理業 登錄의 取消 또는 停止 = 129
    • (1) 乙類貿易代理業 登錄의 取消 또는 停止要件 = 129
    • (2) 乙類貿易代理業 登錄取消 등에 관한 聽聞 = 130
    • (3) 乙類貿易代理業 登錄의 取消 또는 停止의 通知 = 130
    • 第4章 練習問題 = 131
    • 第3部 輸出入의 管理
    • 第5章 物品의 輸出入
    • 第1節 輸出과 輸入의 意義 = 135
    • 1. 輸出의 定義 = 135
    • (1) 對外貿易法上의 定義 = 135
    • (2) 關稅法上의 定義 = 137
    • (3) 刑法上의 定義 = 137
    • 2. 輸入의 定義 = 138
    • (1) 對外貿易法上의 定義 = 138
    • (2) 關稅法上의 定義 = 138
    • (3) 刑法上의 定義 = 140
    • 第2節 輸出 또는 輸入實績 = 141
    • 1. 輸出實績 = 141
    • (1) 輸出實績의 意義와 重要性 = 141
    • (2) 輸出實績의 認定範圍 = 141
    • (3) 輸出實績의 認定金額 = 143
    • (4) 輸出實績의 認定時點 = 143
    • (5) 輸出實績確認 및 證明發給 = 144
    • 2. 輸入實績 = 145
    • 第3節 輸出入의 承認 = 146
    • 1. 輸出入承認의 意義와 性質 = 146
    • (1) 輸出入承認의 意義 = 146
    • (2) 輸出入承認의 性質 = 147
    • 2. 輸出入承認의 總則 = 148
    • (1) 輸出入의 承認機關 = 148
    • (2) 輸出入承認의 要件 = 148
    • (3) 輸出入承認의 申請書類 = 149
    • (4) 其他 輸出入承認申請關係 證憑書 = 150
    • (가) 相對國의 輸出入許可書의 提出 = 150
    • (나) 相對國의 國際輸入證明書의 提出 = 150
    • (다) 最終消費地證明書의 提出 = 150
    • (라) 檢定證明書의 提出 = 151
    • (마) 輸入物品의 國際輸入證明書의 發給 = 151
    • (바) 輸入物品의 原産地證明書의 發給 = 151
    • (사) 輸入物品의 原産地證明書의 提出 = 152
    • (5) 輸出入代金의 決濟 = 152
    • (가) 輸出入承認의 決濟機關 = 152
    • (나) 輸出入承認의 決濟方法 = 152
    • (6) 包括輸出承認 = 153
    • (7) 別途公告에 의한 輸出入承認 = 155
    • 第4節 輸出入承認事項의 變更 = 155
    • (1) 輸出入承認事項變更의 意義 = 155
    • (2) 輸出入承認事項의 變更承認機關 = 156
    • (3) 輸出入承認事項의 變更承認申請 = 156
    • (4) 輸出入承認事項의 變更承認要件 = 157
    • (5) 輸出入承認事項의 變更이 不必要한 境遇 = 158
    • (가) 輸出의 境遇 = 158
    • (나) 輸入의 境遇 = 158
    • 第5節 輸出入承認 有效期間 및 同有效期間延長 = 158
    • (1) 輸出入承認 有效期間設定의 意義 = 158
    • (2) 輸出入承認 有效期間의 設定 = 159
    • (3) 輸出入承認 有效期間의 延長 = 160
    • (가) 輸出入承認 有效期間의 延長申請 = 160
    • (나) 輸出入承認 有效期間의 效力喪失 = 160
    • (다) 輸出入承認 有效期間의 聯權延長 = 161
    • (4) 輸出承認 有效期間의 延長 = 161
    • (5) 輸出承認 有效期間延長에 대한 過怠料處分의 例外 = 162
    • (6) 輸入承認 有效期間의 延長 = 163
    • (7) 輸入承認 有效期間의 延長에 대한 過怠料處分의 例外 = 164
    • 第6節 輸出入承認의 事後管理 = 164
    • (1) 輸出代金의 回收 및 輸入代金의 支給義務 = 164
    • (2) 輸出入承認의 事後管理對象 = 165
    • (3) 未回收輸出代金處理의 承認對象 = 165
    • (4) 未支給輸入代金處理의 承認對象 = 166
    • (5) 外國換銀行의 事後管理 = 167
    • (6) 輸出代金未回收處理承認 등의 申請 = 167
    • (7) 事後管理에 대한 審査 = 167
    • (가) 韓國銀行總裁의 審査 = 167
    • (나) 外國換銀行의 長의 審査 = 168
    • (8) 審査資料의 提出 = 168
    • (9) 質疑·檢査·報告·品目分類의 修正 등 = 169
    • (가) 質疑 및 檢査 = 169
    • (나) 是正措置 및 報告 등 = 169
    • (다) 品目分類의 修正 = 169
    • 第5章 練習問題 = 170
    • 第6章 輸出入公告
    • 1. 輸出入公告 등 = 171
    • (1) 輸出入公告의 意義 = 171
    • (2) 輸出入公告의 實施期間과 變更 = 172
    • (3) 統合公告의 意義 = 172
    • (4) 推薦要領의 公告 = 172
    • 2. 輸出入公告의 表示方法과 策定原則 = 173
    • (1) 輸出入公告의 表示方法(制度) = 173
    • (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 = 173
    • (나) 네가티브 리스트 시스템 = 173
    • (2) 輸出入公告의 策定原則 = 174
    • 3. 輸出入品目의 分類方法 = 174
    • (1) SITC(標準國際貿易分類) = 175
    • (2) CCCN(關稅協力理事會 上品分類表) = 176
    • (3) HS(調和制度) = 177
    • 4. 輸出入公告上의 品目區分 = 178
    • (1) 輸出禁止品目 = 178
    • (2) 輸出制限承認品目 = 178
    • (3) 輸出自動承認品目 = 178
    • (4) 輸入禁止品目 = 179
    • (5) 輸入制限承認品目 = 179
    • (6) 輸入自動承認品目 = 180
    • (7) 其他의 品目 = 180
    • (가) 不表示品目 = 180
    • (나) 新品 = 180
    • 5. 輸出入公告의 施行節次 = 181
    • 第6章 練習問題 = 182
    • 第7章 特定去來에 대한 輸出入承認
    • 1. 輸出入去來形態의 區分 = 183
    • 2. 特定의 輸出去來形態 = 184
    • (1) 送金方式에 의한 輸出承認 = 184
    • (가) 送金方式에 의한 輸出의 意義와 條件 = 184
    • (나) 送金方式에 의한 輸出의 活用 = 184
    • (2) 委託販賣輸出承認 = 184
    • (가) 委託販賣輸出의 意義 = 184
    • (나) 委託販賣輸出承認의 條件 = 185
    • (다) 委託販賣輸出의 長點 = 185
    • (라) 委託販賣輸出의 短點 = 185
    • (3) 委託加工貿易에 의한 輸出承認 = 186
    • (가) 委託加工貿易의 意義와 承認 = 186
    • (나) 委託加工貿易의 承認條件과 條件免除 = 186
    • (4) 賃貸輸出承認 = 186
    • (가) 賃貸輸出의 意義 = 186
    • (나) 賃貸輸出의 承認條件과 條件免除 = 187
    • (다) 賃貸借方式에 의한 輸出入의 長點 = 187
    • (라) 賃貸借方式에 의한 輸出入의 短點 = 188
    • (5) 現地引渡輸出承認 = 189
    • (가) 現地引渡輸出의 意義와 對象 = 189
    • (나) 現地引渡輸出의 條件 = 189
    • 3. 特定의 輸入去來形態 = 189
    • (1) 送金方式에 의한 輸入承認 = 189
    • (2) 受託販賣輸入承認 = 190
    • (3) 受託加工貿易에 의한 輸出入承認 = 190
    • (가) 受託加工貿易에 의한 輸出入의 意義 = 190
    • (나) 受託加工貿易에 의한 輸出入承認條件 = 191
    • (4) 賃借輸入承認 = 191
    • (5) 第3國到着輸入承認 = 192
    • (가) 第3國到着輸入의 意義와 對象 = 192
    • (나) 第3國到着輸入의 承認條件 = 192
    • 4. 特定의 輸出入混合去來形態 = 193
    • (1) 中斷貿易에 의한 輸出入承認 = 193
    • (가) 中斷貿易에 의한 輸出入의 意義 = 193
    • (나) 中斷貿易에 의한 輸出入의 承認要件 = 193
    • (다) 中斷貿易에 의한 輸出入의 長點 = 194
    • (라) 中斷貿易에 의한 輸出入의 短點 = 194
    • (2) 連繫貿易에 의한 輸出入承認 = 194
    • (가) 連繫貿易의 意義와 要件 = 194
    • (나) 連繫貿易의 推進方向 = 195
    • (다) 連繫貿易推進計劃의 提出 및 承認 = 196
    • (라) 連繫貿易推進委員會의 機能과 構成 = 196
    • (마) 委員會의 事務局과 會議 = 197
    • 第7章 練習問題 = 198
    • 第8章 輸出入承認의 免除
    • 1. 輸出入承認免除의 意義 = 199
    • 2. 輸出入承認의 免除對象 = 200
    • 3. 輸出承認의 免除 = 201
    • (1) 外交官 기타 商工部長官이 정하는 物品 = 201
    • (2) 貿易去來를 圓滑히 하기 위하여 輸出하는 物品 등 = 202
    • (3) 無償으로 輸出하는 物品 등 = 203
    • (4) 特定地域에 대하여 輸出하는 物品 등 = 205
    • (5) 公共性을 가지는 物品 등 = 205
    • (6) 商行爲以外의 目的으로 輸出하는 物品 = 206
    • 4. 輸入承認의 免除 = 207
    • (1) 外交官 기타 商工部長官이 정하는 物品 = 207
    • (2) 緊急을 要하는 物品 = 208
    • (3) 貿易去來를 圓滑히 하기 위하여 輸入하는 物品 등 = 208
    • (4) 無償으로 輸入하는 物品 등 = 211
    • (5) 特定地域으로부터 輸入하는 物品 등 = 211
    • (6) 公共性을 가지는 物品 등 = 212
    • (7) 商行爲 以外의 目的으로 輸入하는 物品 = 213
    • 5. 輸入承認 免除對象品目의 輸入 = 214
    • (1) 輸入承認 免除對象品目 및 輸入要領 = 214
    • (2) 稅關長의 確認 등 = 214
    • (가) 稅關長의 確認 = 214
    • (나) 推薦物品의 指定 = 214
    • 第8章 練習問題 = 215
    • 第9章 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輸入
    • 第1節 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輸入 = 216
    • 1. 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輸入承認 = 216
    • (1) 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定義 = 216
    • (2) 外貨獲得用 原料·機材 輸入承認의 優待 = 216
    • 2. 外貨獲得의 範圍와 對應輸出義務 = 217
    • (1) 外貨獲得의 範圍 = 217
    • (2) 外貨獲得履行義務者 등 = 218
    • (3) 外貨獲得 履行期間 = 219
    • 3. 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使用目的變更 = 220
    • (1) 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目的外 使用 = 220
    • (2) 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使用目的變更承認 = 221
    • (3) 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讓受渡承認 = 221
    • 4. 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事後管理 = 222
    • (1) 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事後管理對象 = 222
    • (2) 外貨獲得用 原料·機材의 事後管理免除 = 222
    • 第2節 外貨獲得用 原料의 輸入 = 223
    • 1. 外貨獲得用 原料의 意義와 範圍 = 223
    • (1) 外貨獲得用 原料의 定義 = 223
    • (2) 外貨獲得用 原料의 範圍 = 223
    • 2. 外貨獲得用 原料의 輸入承認 = 224
    • (1) 外貨獲得用 原料의 輸入承認 = 224
    • (2) 輸入推薦品目 등의 輸入 = 224
    • (가) 輸入推薦品目 = 224
    • (나) 廢棄物 = 224
    • (다) 農林水産物 = 224
    • 3. 外貨獲得用 原料 輸入承認時의 確認 = 225
    • 4. 外貨獲得用 原料 등의 國內購買 = 225
    • (1) 外貨獲得用 原料 또는 物品의 國內購買 = 225
    • (2) 購買承認書의 發給申請 등 = 225
    • (3) 輸入原資材 購買承認書의 發給申請 등 = 226
    • 5. 外貨獲得用 原料의 對應輸出義務 = 227
    • (1) 外貨獲得의 履行期間 = 227
    • (2) 外貨獲得履行期間의 延長事由 = 228
    • (3) 農林水産物의 外貨獲得履行期間 = 228
    • 6. 外貨獲得用 原料의 事後管理 = 228
    • (1) 外貨獲得用 原料 등의 事後管理對象 = 228
    • (2) 外貨獲得用 原料의 事後管理免除對象 = 229
    • (3) 外貨獲得用 原料 등의 事後管理機關 = 229
    • (4) 事後管理銀行의 指定 등 = 230
    • (5) 自律管理企業 = 231
    • (가) 自律管理企業의 選定要件 = 231
    • (나) 自律管理企業의 申請과 選定 = 231
    • (다) 自律管理企業의 選定取消 = 232
    • (6) 事後管理對象原料의 分類 등 = 232
    • (7) 輸入通關內譯書와 輸入通關內譯 등의 申告 = 232
    • (가) 輸入通關內譯書 = 232
    • (나) 輸入通關內譯 등의 申告 = 233
    • (8) 事後管理카드整理 = 233
    • (9) 外貨獲得履行申告 = 233
    • (10) 供給履行申告 = 234
    • 7. 外貨獲得用 原料의 使用目的變更 = 235
    • (1) 外貨獲得用 原料의 使用目的 變更承認 = 235
    • (2) 外貨獲得用 原料의 讓渡承認 = 235
    • 8. 指導監督·報告 등 = 236
    • (1) 指導監督 = 236
    • (2) 報告 = 236
    • (3) 制裁 = 237
    • 第3節 所要量證明 = 237
    • (1) 所要量證明書의 意義 = 237
    • (2) 單位所要量의 策定方法 = 238
    • (3) 基本所要量의 告示 = 238
    • (4) 所要量證明書의 發給機關 = 239
    • (가) 基準所要量이 告示된 品目 = 239
    • (나) 非告示品目 = 239
    • (다) 告示品目과 非告示品目의 混合品目 = 239
    • (5) 所要量證明書의 發給申請 = 240
    • (6) 所要量證明書의 發給方法 = 240
    • (7) 所要量證明書의 再發給 및 事項變更 = 241
    • (8) 假所要量證明書 = 242
    • (9) 細部節次 = 242
    • (10) 指導監督 = 243
    • 第4節 外貨獲得用 製品의 輸入 = 243
    • (1) 外貨獲得用 製品의 意義와 範圍 = 243
    • (2) 外貨獲得用 製品의 輸入承認 등 = 243
    • (3) 外貨獲得用 製品의 輸入承認制度 = 244
    • (4) 觀光호텔用 物品의 事後管理 = 245
    • (5) 觀光호텔用 物品의 供給 = 245
    • (6) 觀光호텔用 物品의 管理 등 = 245
    • (7) 用途外 使用禁止 및 事後管理에 따른 制裁 = 246
    • (가) 觀光호텔用 物品의 用途外 使用禁止 = 246
    • (나) 觀光호텔用 物品의 事後管理에 따른 制裁 = 246
    • (8) 船用品의 事後管理 등 = 246
    • (가) 船用品의 事後管理 = 246
    • (나) 船用品의 管理 = 247
    • (다) 船用品의 事後管理에 따른 制裁 = 247
    • (라) 軍內用 物品의 事後管理 등 = 247
    • 第9章 練習問題 = 248
    • 第10章 産業設備의 輸出
    • 1. 産業設備輸出의 意義와 承認 = 249
    • (1) 産業設備輸出의 意義 = 249
    • (2) 産業設備輸出의 承認 등 = 250
    • (3) 産業設備輸出承認의 同意要請 등 = 250
    • 2. 産業設備輸出計劃의 申告와 受理 = 251
    • (1) 受注計劃의 申告 등 = 251
    • (2) 受注計劃의 申告受理 등 = 252
    • (3) 報告 및 通報 = 253
    • 3. 産業設備輸出承認의 申請 = 253
    • 4. 國內機資材의 搬出確認申請 = 254
    • 5. 外國機資材의 輸出承認申請 = 255
    • 6. 國外就業送出許可 등 = 255
    • 7. 産業設備輸出協會 = 255
    • (1) 産業設備輸出協會의 設立과 組織 = 255
    • (2) 協會의 定款記載事項 = 256
    • (3) 報告事項 = 256
    • 8. 産業設備輸出基金 = 257
    • (1) 産業設備輸出基金의 設置와 造成 = 257
    • (2) 産業設備輸出基金에의 出捐 = 257
    • (3) 基金의 運用·管理 = 257
    • (4) 基金의 使用 = 258
    • (5) 基金의 決算報告 = 258
    • 第10章 練習問題 = 260
    • 第4部 輸出入秩序 등의 管理
    • 第11章 輸出入의 秩序維持 등
    • 第1節 貿易振興과 貿易制限措置 = 263
    • 1. 公正貿易의 具現 = 263
    • (1) 公正貿易의 助長 = 263
    • (2) 貿易制限의 緩和 = 263
    • 2. 貿易의 振興을 위한 措置 = 264
    • 3. 貿易에 관한 制限 등 特別措置 = 264
    • (1) 特別措置의 對象 = 264
    • (2) 特別措置를 위한 調査節次 = 264
    • (3) 特別措置內容의 公告 = 265
    • 4. 貿易에 관한 規定의 協議 = 265
    • 第2節 貿易業者 등의 輸出入의 秩序維持 = 266
    • 1. 不公正輸出入行爲의 禁止 = 266
    • (1) 不公正輸出入行爲의 禁止對象 = 266
    • (2) 不公正輸出入行爲의 申告 = 266
    • (3) 不公正輸出入行爲의 調査 등 = 267
    • (4) 不公正輸出入行爲의 是正權告 = 267
    • (5) 貿易業등의 停止通知 = 267
    • (6) 輸出入物品 價格의 造作禁止 = 268
    • 2. 貿易紛爭의 迅速한 解決 = 268
    • (1) 紛爭의 迅速한 解決과 事實調査 = 268
    • (2) 紛爭解決을 위한 仲裁契約의 締結 = 269
    • (3) 貿易紛爭關聯書類 = 269
    • (4) 貿易紛爭의 通知 등 = 269
    • 3. 輸出入秩序維持를 위한 協約의 締結 = 269
    • (1) 協約의 締結 등 = 269
    • (2) 協約締結의 認可申請 등 = 270
    • (3) 協約締結의 認可基準 = 270
    • 第3節 輸出入秩序維持를 위한 調整命令 = 271
    • 1. 輸出入秩序維持를 위한 調整命令 = 271
    • (1) 調整命令의 對象 = 271
    • (2) 調整命令의 方法 = 271
    • (3) 調整命令의 範圍 = 272
    • 2. 産業設備의 輸出調整 = 272
    • (1) 産業設備輸出 秩序維持를 위한 調整命令 = 272
    • (2) 産業設備輸出에 따른 制裁 = 273
    • 3. 國際入札參加調整 = 274
    • (1) 國際入札과 國際入札參加의 定義 = 274
    • (가) 國際入札의 定義 = 274
    • (니) 國際入札參加의 定義 = 274
    • (2) 國際入札參加承認 = 274
    • (3) 國際入札參加承認申請 등 = 274
    • (4) 國際入札參加調整 및 承認 = 275
    • (5) 國際入札參加者의 遵守事項 = 275
    • (6) 關聯機關의 支援 등 = 275
    • (7) 應札結果報告 = 276
    • (8) 國際入札에 대한 制裁 = 276
    • 4. 防産物資의 輸出調整 = 276
    • (1) 主要防産物資의 輸出業者의 指定 = 276
    • (2) 防産物資 輸出業者指定의 申請 = 277
    • (3) 指定의 有效期間 = 277
    • (4) 豫備承認 = 277
    • (5) 輸出調整 = 278
    • (6) 指定의 取消 등 = 278
    • (7) 一般防産物資의 輸出調整 = 279
    • (8) 輸出推薦 = 279
    • 第4節 輸出物品의 디자인保護 = 279
    • 1. 디자인保護對象物品의 指定 = 279
    • (1) 保護對象物品의 指定申請 = 279
    • (2) 指定物品의 指定과 公告 = 280
    • (3) 指定物品의 指定要件 = 280
    • (4) 認定機關의 指定 등 = 281
    • 2. 디자인의 登錄 = 281
    • (1) 디자인의 登錄要件 = 281
    • (2) 디자인의 登錄申請 = 282
    • (3) 登錄接受의 拒否 = 282
    • (4) 登錄接受의 通知와 異議申請 = 282
    • (5) 디자인審査委員會와 登錄審査 = 282
    • (6) 디자인의 登錄과 有效期間 = 283
    • (7) 登錄拒否의 再審請求 = 283
    • (8) 登錄의 取消 = 283
    • 3. 指定物品의 輸出과 輸出物品의 認定 = 284
    • 4. 指定物品의 取消 = 284
    • (1) 指定物品의 指定取消申請 = 284
    • (2) 指定物品의 指定取消 = 285
    • (3) 指定物品 및 認定機關의 指定取消 = 285
    • 第5節 輸出組合 및 輸入組合 = 285
    • 1. 組合의 設立과 組織 = 285
    • (1) 組合의 設立 = 285
    • (2) 組合의 設立要件 = 286
    • (3) 組合의 組織과 名稱 = 286
    • (4) 組合의 設立認可 = 286
    • 2. 各組合의 事業 = 287
    • 3. 定款記載事項 및 報告事項 등 = 287
    • (1) 定款記載事項 = 287
    • (2) 報告事項 등 = 288
    • 4. 各組合의 設立認可의 取消 = 288
    • 第11章 練習問題 = 289
    • 第12章 輸入에 의한 産業影響調査
    • 1. 輸入에 의한 産業影響調査制度의 意義 = 290
    • 2. 特定物品輸入의 國內産業에 미치는 影響의 調査申請 = 291
    • 3. 産業影響調査의 申請 및 却下 = 291
    • (1) 産業影響調査의 申請 = 291
    • (2) 産業影響調査의 却下 = 292
    • 4. 産業影響의 調査 = 292
    • (1) 貿易調査關 및 調査團의 構成 = 292
    • (2) 調査團의 調査事項 = 293
    • (3) 産業影響調査의 終結 = 294
    • 5. 産業影響調査結果의 措置 = 294
    • (1) 限時的 輸入制限 등의 措置 = 294
    • (2) 暫定措置 = 294
    • (3) 産業影響調査의 結果에 따른 措置 = 295
    • 6. 再調査申請 및 措置의 解除 등 = 295
    • (1) 再調査申請 = 295
    • (2) 年例檢討 등 = 295
    • (3) 暫定措置 = 296
    • (4) 措置의 解除 = 296
    • 第12章 練習問題 = 296
    • 第13章 行政罰(制裁 및 罰則)
    • 1. 行政罰의 意義 및 種類 = 297
    • 2. 行政秩序罰 = 297
    • (1) 行政處分에 의한 制裁 = 297
    • (2) 過怠料에 의한 制裁 = 298
    • (가) 過怠料의 處分 = 298
    • (나) 過怠料의 賦課 = 299
    • (다) 過怠料處分의 不服 및 異議提起 = 299
    • 3. 行政刑罰 = 299
    • (1)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物品價格 3倍 以下의 罰金 = 299
    • (2)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 = 300
    • (3) 500萬원 以下의 罰金 = 301
    • (4) 兩罰規定 = 301
    • (5) 罰則適用의 公務員擬制 = 302
    • 第13章 練習問題 = 302
    • 附錄
    • 對外貿易法= 305
    • 對外貿易法施行令 = 323
    • 對外貿易管理規程 = 355
    • [別表] = 430
    • [別紙書式] =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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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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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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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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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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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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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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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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