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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地域經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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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盧泰愚大統領 年頭記者會見
    • 推薦 / 國會議長 朴浚圭
    • 推薦 / 民自黨代表最高委員 金泳三
    • 推薦 / 民主黨代表最高委員 金大中
    • 推薦 / 全國市道議會議長協議會會長 金璨會
    • 推薦 / 中小企業中央會會長 朴尙奎
    • 發刊辭 / 韓國産業平和硏究院理事長 邊禹亮
    • 第1部 오늘의 地域經濟 = 25
    • 1. 地域經濟와 地方政府 / 金安濟 = 27
    • 1. 地域經濟와 地方自治 = 27
    • (1) 意義와 重要性 = 27
    • (2) 相互關係와 屬性 = 32
    • (3) 發展方向과 戰略 = 37
    • 2. 地域經濟와 地方財政 = 43
    • (1) 問題의 所在 = 44
    • (2) 相互間의 關係 = 45
    • (3) 發展의 方向 = 53
    • 3. 地域經濟와 地方政府 = 58
    • (1) 相互間의 關係 = 58
    • (2) 地域經濟發展의 一般的 戰略 = 61
    • (3) 地域經濟發展을 위한 地方政府의 役割 = 67
    • 2. 地域經濟活性化와 地方財政 / 吳然天 = 75
    • 1. 머리말 = 75
    • 2. 地域經濟의 問題點과 落後要因 = 76
    • (1) 地域經濟의 問題點 = 76
    • (2) 地域經濟의 落後要因 = 81
    • 3. 地域經濟와 地方財政의 關係 = 83
    • 4. 地域經濟活性化를 위한 公共部門의 役割 = 86
    • (1) 地域經濟活性化를 위한 綜合的 對策의 必要城 = 86
    • (2) 地域經濟活性化를 위한 地方財政의 役割 = 87
    • 3. 地方産業의 育成 / 朴杉沃 = 91
    • 1. 地方産業의 現況과 落後要因 = 91
    • (1) 地方産業의 現況 = 91
    • (2) 地方産業의 落後要因 = 91
    • 2. 現行 地方産業育成施策과 問題點 = 92
    • (1) 産業立地開發支援 現況 = 92
    • (2) 稅制支援 現況 = 92
    • (3) 金融支援 現況 = 93
    • (4) 現行施策의 問題點 = 93
    • 3. 地方産業育成의 基本方向 = 94
    • (1) 地域間 均衡있는 産業發展 = 94
    • (2) 소프트웨어 政策의 强化 = 95
    • (3) 地方産業育成을 통한 地域經濟波及效果 極大化 = 95
    • 4. 地方産業의 育成戰略 = 95
    • (1) 地方産業의 立地與件造成 = 95
    • (2) 地方財政金融支援의 擴大 = 96
    • (3) 稅制支援의 擴大 = 97
    • (4) 技術情報 및 人力의 地方化支援 = 97
    • (5) 地方의 意思決定權强化 및 産業支援機能의 活性化 = 98
    • (6) 附加價値의 地域內還流促進 = 99
    • 4. 地方都市의 定住基盤擴充方案 / 張明洙 = 101
    • 1. 머리말 = 101
    • 2. 現況과 問題點 = 101
    • (1) 現況 = 101
    • (2) 問題點 = 102
    • 3. 基本方向과 政策目標 = 102
    • (1) 基本方向 = 102
    • (2) 政策目標 = 103
    • 4. 政策課題와 具現方案 = 104
    • (1) 政策手段 = 104
    • (2) 具現方案 = 105
    • 5. 首都圈의 工業再配置와 工業의 地域分散 / 魯聖鎬 = 109
    • 1. 首都圈工業의 位相과 展望 = 109
    • (1) 工業集中의 現況 = 109
    • (2) 工業集中으로 인한 問題 = 109
    • (3) 首都圈의 工業集中展望 = 110
    • 2. 首都圈의 工業政策現況과 課題 = 110
    • (1) 現行 首都圈工業 및 立地政策 現況 = 111
    • (2) 現行 首都圈工業關係政策의 評價와 課題 = 111
    • 3. 地域別 工業配置構想 = 111
    • (1) 우리나라 工業의 成長展望 = 111
    • (2) 首都圈工業의 適正規模 = 112
    • (3) 地域別工業配置計劃 = 112
    • (4) 工業配置의 基本方向 = 112
    • 4. 首都圈의 工業再配置構想 = 113
    • (1) 首都圈의 工業政策推進體系 = 113
    • (2) 政策手段 = 113
    • 資料·産業의 育成 및 配置 / 建設部·國土開發硏究院 = 119
    • 1. 第1,2次國土綜合開發計劃의 評價 = 121
    • 가. 第1,2次 國土計劃의 成果 = 121
    • 나. 工業立地動向 및 問題點 = 122
    • 2. 事業立地與件變化 展望 = 126
    • 가. 産業 및 就業構造變化 展望 = 126
    • 나. 製造業部門發展 展望 = 127
    • 다. 主要産業立地 展望 = 129
    • 3. 産業立地計劃目標 및 基本方向 = 130
    • 가. 産業立地計劃 目標 = 130
    • 나. 産業立地計劃 基本方向 = 131
    • 4. 新産業地帶의 計劃的 育成과 首都圈工業立地 適正管理 = 132
    • 가. 背景 및 必要性 = 132
    • 나. 首都圈地域 工業立地抑制와 首都圈內 適正分散 = 135
    • 다. 新産業地帶의 計劃的 育成 = 136
    • 5. 尖端産業育成과 尖端技術産業團地의 造成 = 141
    • 가. 尖端技術産業團地 開發의 必要性 = 141
    • 나. 尖端技術産業團地 開發計劃 = 142
    • 다. 尖端技術産業團地 支援方向 = 144
    • 6. 地域産業의 技術高度化와 地方都市의 産業基盤擴充 = 145
    • 가. 地域內 「生産-技術 - 人力」供給體系構築의 必要性 = 145
    • 나. 高級頭腦와 生産現場의 結合 = 146
    • 다. 地方都市의 産業構造高度化 = 148
    • 7. 地方工業育成을 위한 政策手段의 整備 = 149
    • 가. 地方工業開發支援의 確保 및 租稅, 金融支援擴大 = 149
    • 나. 工業基盤施設의 選別的 投資支援 = 150
    • 다. 民間企業群를 위한 各種 인센티브附與 = 151
    • 라. 地域別 差等支援을 위한 地域의 區分設定 = 151
    • 8. 工場用地供給計劃 = 153
    • 가. 工場用地所要面積推定 = 153
    • 나. 工場用地供給計劃 = 154
    • 9. 工場用地供給 및 管理制度 改善方案 = 157
    • 가. 民間部門參與 生活化 = 157
    • 나. 環境管理對策 및 制度整備 = 161
    • 다. 土地開發利益還收 및 地價安定制度의 整備 = 162
    • 라. 零細中小企業을 위한 賃貸制度의 生活化 = 163
    • 마. 地域住民忌避施設 敷地確保를 위한 調整機能强化 = 164
    • 第2部 外國의 地域經濟 事例 = 165
    • 第1章 지금 왜 地域經濟인가? = 167
    • 第1節 地域經濟의 意義 = 169
    • 1. 地方의 時代와 地域經濟 = 169
    • (1) '地方의 時代'의 實體化 = 169
    • (2) '地方의 時代'의 解釋 = 171
    • (3) '地方'과 '地域' = 171
    • 2. 地域經濟의 意義(槪念) = 173
    • (1) 地域經濟를 把握하는 觀點 = 173
    • (2) 地域의 範圍 = 175
    • 3. 地域經濟의 確立을 目標로 하는 意義 = 177
    • 第2節 中央과 地方의 産業政策 體系 = 181
    • 1. 産業政策의 全體像 = 181
    • 2. 産業別 政策 = 183
    • (1) 農林水産業 = 183
    • (2) 商工業 = 183
    • 3. 機能別(分野別)의 政策 = 188
    • (1) 稅財政金融政策 = 188
    • (2) 産業基盤整備政策 = 189
    • (3) 環境政策 = 190
    • (4) 雇傭政策 = 190
    • 4. 現行政策體系의 評價 = 190
    • (1) 現行政策體系의 總括 = 190
    • (2) 綜合政策化의 觀點에서 = 192
    • 5. 中央政府의 地域産業政策 推移 = 193
    • (1) 政策의 變化와 背景 = 193
    • (2) 새로운 움직임 = 194
    • 第3節 地方經濟確立方策 - 그 必要性과 可能性 = 207
    • 1. 産業立地의 條件 = 207
    • 2. 産業集積의 메카니즘 = 209
    • 3. 地域經濟確立을 위한 方策 = 210
    • 4. 地域經濟의 必要性과 可能性 = 215
    • 第4節 分權的 産業政策의 提言 = 219
    • 1. 改善해야 할 認·許可事務 = 219
    • (1) 産業振興 規制에 관한 것 = 220
    • (2) 町(村)造成에 관계되는 것 = 222
    • (3) 財源의 自主性 强化에 관한 것 = 223
    • 2. 改善에 대한 中央政府의 對應 = 224
    • 第2章 地域開發과 地域産業 = 227
    • 第1節 産業政策의 實踐 = 229
    • 1. 開發의 推進 = 229
    • 2. 開發의 調整 = 232
    • 3. 政策의 改編 = 234
    • 第2節 地域政策과 産業政策 = 253
    • 1. 人口·産業의 過度集積에 따르는 問題의 現況 = 253
    • 2. 地域社會의 共存하는 産業政策의 姿勢 = 256
    • (1) 産業構造의 轉換 = 256
    • (2) 工業立地의 適正化 = 258
    • (3) 地域政策과의 統合에 의한 새로운 産業政策의 發展 = 259
    • 第3節 綜合産業政策의 展開 = 269
    • 1. 새로운 産業政策의 姿勢 = 269
    • 2. 3가지 綜合化의 觀點 = 270
    • (1) 産業의 綜合化 = 271
    • (2) 政策의 綜合化 = 271
    • (3) 地域의 綜合化 = 271
    • 3. 雇用의 産業 = 272
    • (1) 工業主導型의 産業構造 = 272
    • (2) 雇用의 展望 = 273
    • (3) 産業의 展望 = 274
    • 4. 綜合産業政策의 推進 = 276
    • (1) 基本目標 = 277
    • (2) 施策의 方向과 具體的 施策 = 278
    • 5. 多樣한 具體的 施策 = 283
    • 第4節 頭腦센터 構想의 展開 = 293
    • 1. 硏究開發風土의 造成 = 293
    • (1) 地學協同 = 293
    • (2) 企業間交流 = 296
    • (3) 技術情報포럼 ; FORUM = 299
    • (4) 技術開發推進會議 = 301
    • 2. 中小企業의 技術力强化 = 307
    • (1) 技術 어드바이저 ; adviser = 307
    • (2) 技術開發資金의 造成 = 307
    • 3. 硏究開發機能의 集積 = 309
    • 第5節 中小企業의 새로운 展開 = 311
    • 1. 業種別振興 = 311
    • (1) 地域特性과 業種特性 = 311
    • (2) 業種別振興의 必要性 = 313
    • (3) 業種別振興의 體系 = 314
    • (4) 業種別振興의 課題 = 323
    • 2. 下請企業의 振興 = 324
    • (1) 下請企業振興의 必要性 = 324
    • (2) 下請企業의 現狀 = 325
    • (3) 下請企業의 振興施策의 現狀 = 328
    • (4) 앞으로의 政策課題 = 330
    • 第6節 地域商業의 生活化 = 333
    • 1. 카나가와縣商業의 槪要 = 333
    • 2. 小賣業의 生活化 = 334
    • (1) 現狀과 課題 = 334
    • (2) 카나가와縣商業르네상스 = 336
    • (3) 中小小賣商業振興施策 = 340
    • 3. 都賣業의 生活化 = 343
    • (1) 現狀과 課題 = 343
    • (2) 課題에 대한 對應 = 344
    • (3) 都賣業振興對策事業 = 344
    • 第7節 貿易振興과 國際化에의 對應 = 347
    • 1. 港口經濟와 土着商社 = 347
    • 2. 多角化하는 貿易振興事業 = 350
    • (1) 販路開拓·擴大事業 = 351
    • (2) 貿易情報의 蒐集·提供事業 = 353
    • (3) 貿易金融의 圓滑化事業 = 353
    • (4) 輸入促進事業 = 354
    • (5) 機械·部品基地事業 = 354
    • 3. 새로운 經濟交流를 바라면서 = 355
    • (1) 카나가와縣 經濟交流促進의 발자취 = 356
    • (2) 앞으로의 經濟交流展開 = 357
    • 第8節 技術革新과 雇用 = 359
    • 1. 高度自動化機械等 導入影響調査 = 359
    • (1) 調査方法 = 360
    • (2) 調査結果 = 361
    • 2. OA調査에 대하여 = 368
    • 3. FA化·OA化의 背景 = 369
    • 4. 技術革新의 앞으로의 課題 = 370
    • (1) 雇用의 確保 = 370
    • (2) 生産性向上 = 371
    • (3) 技術革新에 對應한 訓練體制 = 372
    • (4) 役割分擔 = 373
    • 第9節 도쿄의 産業과 地域社會 = 375
    • 1. 첫머리에 - 도쿄의 現狀에 대한 여러 가지 論点 = 375
    • 2. 産業構造變化의 特徵 = 377
    • (1) 製造業內部에서의 變化 = 377
    • (2) 第3次産業內部에서의 變化 = 378
    • 3. 産業構造變化의 要因 = 379
    • (1) 全國的 一般的要因 = 379
    • (2) 도쿄의 特殊要因 = 380
    • 4. 産業構造變化의 影響과 評價 = 381
    • (1) 經濟面에서의 評價 = 381
    • (2) 都市構造와 地域社會面으로 본 評價 = 383
    • 5. 앞으로의 産業政策方向 = 389
    • (1) 激甚한 環境의 變化 = 389
    • (2) 도쿄에 있어서의 産業政策의 方向 = 391
    • 第3章 大都市圈 地域産業의 再編成 = 395
    • 第1節 産業構造의 變革 = 397
    • 1. 背景과 對應經緯 = 397
    • 2. 現狀과 課題 = 399
    • (1) 工業 = 399
    • (2) 中樞業務機能 = 402
    • (3) 商業·서비스業 = 403
    • 3. 施策의 基本的 構想 = 404
    • (1) 工業 = 404
    • (2) 中樞業務機能 = 405
    • (3) 商業·서비스業 = 406
    • 第2節 中小下請企業 = 407
    • 1. 機械工業集積 = 地域FMS = 407
    • (1) 가와사키市 中小企業의 機能 = 407
    • (2) 가와사키市 小企業의 受注構造 = 409
    • (3) 地域FMS의 內部構造 = 411
    • 2. 企業의 動向과 經營課題 = 412
    • (1) 大企業의 動向 = 412
    • (2) 硏究開發型 中企業의 現狀 = 414
    • (3) 高技術小企業集積의 構造 = 420
    • (4) 가와사키市 製造業經營課題 및 行政에의 期待 = 425
    • 第3節 地域開發의 姿勢 = 429
    • 1. 現狀과 課題 = 429
    • 2. 가와사키驛周邊地區 再開發 = 431
    • (1) 가와사키驛 東쪽 入口廣場 地下商街建設事業 = 432
    • (2) 다이니치 니혼電線跡地等의 再開發事業 = 437
    • 3. 新가와사키 가시마다驛周邊地區再開發 = 439
    • (1) 現況 = 439
    • (2) 再開發의 動機와 目的 = 440
    • (3) 整備의 基本目標 = 441
    • (4) 整備構想의 內容 = 441
    • (5) 今後의 課題와 問題點 = 442
    • 4. 미조노구치驛北쪽 入口周邊地區再開發 = 444
    • (1) 現況 = 444
    • (2) 再開發의 目的과 經緯 = 445
    • (3) 計劃의 槪要 = 446
    • 5. 유리가오카 南部地區綜合開發 = 448
    • (1) 事業의 背景과 目的 = 448
    • (2) 事業의 槪要 = 449
    • (3) 事業의 特色 = 450
    • 第4節 尖端技術과 地域振興 = 455
    • 1. 가와사키市 工業高度化의 方向 = 455
    • 2. 마이크로컴퓨터 시티計劃 = 457
    • (1) 背景과 經過 = 457
    • (2) 計劃의 槪要 = 459
    • (3) 候補地의 現況과 對應狀況 = 461
    • (4) 將來展望 = 462
    • 3. 테크노프라자 비즈니스센타빌딩構想 = 462
    • 4. 가와사키市 硏究開發機構 = 463
    • 5. 가와사키市 企業情報센터 = 464
    • 6. 가와사키市 일렉트로닉스 컬리지 = 464
    • 7. 臨海部의 中小企業集團化事業 = 465
    • 8. 內陸部工業團地·工場빌딩構想 = 467
    • 第5節 요코하마의 産業構造와 그 變化 = 469
    • 1. 요코하마市의 産業의 現狀과 推移 = 469
    • (1) 序言 = 469
    • (2) 市內就業者로 본 産業 = 470
    • (3) 市內純生産에서 본 産業 = 471
    • 2. 製造業 = 473
    • (1) 製造業의 全國對比 = 473
    • (2) 製造業의 特色 = 475
    • (3) 設問調査에서본 企業形態別實態 = 475
    • 3. 小賣業 = 480
    • (1) 小賣業의 實態 = 480
    • (2) 小賣業活動에서의 百貨店等 = 480
    • 4. 都賣業 = 481
    • (1) 都賣業의 實態 = 481
    • (2) 약한 都賣機能 = 481
    • 第6節 工業의 流出制御와 再誘致 = 483
    • 1. 요코하마市에 있어서의 工業立地의 動向 = 483
    • (1) 序言 = 483
    • (2) 工業等制限法 = 484
    • (3) 工業立地動向 = 486
    • (4) 工業立地動向調査等 = 486
    • (5) 工業等制限法等에 관한 實態調査 = 487
    • 2. 工業等制限法의 緩和를 위한 對應 = 489
    • (1) 産業界의 動向 = 489
    • (2) 行政의 對應 = 489
    • (3) 工業等制限法에 대한 評價 = 490
    • (4) 工業等制限法의 緩和를 위한 異論整備 = 492
    • 3. 法改正要望과 今後의 課題 = 498
    • 第7節 商業再生의 努力 = 501
    • 1. 繁華街만들기 = 501
    • 2. 市街地造成·하드于先의 問題點과 反省 = 503
    • (1) 文明開化의 거리 바샤미치 商店街 = 504
    • (2) 이세사키 몰의 苦悶 = 505
    • 3. 하드와 소프트의 進興플랜만들기 = 508
    • 第8節 都市産業政策確立의 試圖 = 515
    • 1. 港口經濟進興懇談會의 設立과 經過 = 515
    • 2. 國際的 尖端技術港口都市의 形成 = 518
    • 3. 都市型成長産業 分析調査의 實施 = 519
    • (1) 都市型成長産業이란? = 520
    • (2) 지금부터의 都市型成長産業 = 521
    • (3) 요코하마에게 바람직한 産業 = 523
    • (4) 새로운 産業컴플렉스의 形成 = 525
    • 4. 大都市經營의 確立을 위하여 = 526
    • 第4章 地方圈의 새로운 挑戰 = 531
    • 第1節 定住圈·테크노폴리스의 時代的 背景 = 533
    • 1. 地域主導의 時代로 = 533
    • 2. 中央主導의 終焉 = 535
    • 3. 定住圈의 地域만들기 = 537
    • 4. 테크노폴리스와 地域 = 539
    • 第2節 地方自治團體의 새로운 흐름 = 555
    • 1. 地域經營의 觀點 = 555
    • 2. 地域資源의 再評價 = 556
    • 3. 새로운 地緣資本과 人材育成 = 560
    • 4. 地域技術에의 着眼 = 561
    • 5. 企業誘致의 質的轉換 = 563
    • 第3節 地域産業政策의 課題 = 571
    • 第3部 關係法令收錄
    • 1. 國土建設綜合計劃法 = 575
    • 2. 國土建設綜合計劃法施行令 = 578
    • 3. 首都圈整備計劃法 = 580
    • 4. 首都圈整備計劃法施行令 = 583
    • 5. 國土理容管理法 = 591
    • 6. 國土理容管理法施行令 = 602
    • 7.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 = 616
    • 8. 地價公示 및 土地등의 評價에 관한 法律施行令 = 622
    • 9.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 關한 特別措置法 = 628
    • 10.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 關한 特別措置法施行令 = 636
    • 11. 産業立地 및 開發에 관한 法律 = 643
    • 12. 島嶼開發促進法 = 651
    • 13. 奧地開發促進法 = 652
    • 14.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律 = 654
    • 15.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律施行令 = 664
    • 16.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律施行規則 = 678
    • 17. 土地收用法 = 683
    • 18. 土地收用法施行令 = 694
    • 19.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 補償에 관한 特例法 =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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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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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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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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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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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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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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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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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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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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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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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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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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