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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産業災害實務總覽 : 損害賠償 . 適用.補償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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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1篇 適用
    • 第1章 適用事業
    • 第1節 保險適用 對象者 및 加入者
    • 第1 關係法令 = 31
    • 第2 解說 = 33
    • 1. 適用事業의 範圍 = 33
    • 2. 當然適用事業 = 35
    • 3. 適用除外事業 = 37
    • 第3 問·答 = 38
    • 1. 人的適用對象 = 38
    • 修習使用中인 勤勞者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38
    • 家庭에서 賃加工시키는 家庭主婦도 産災保險이 適用되는지 = 38
    • 韓國電力公社 支社長도 勤勞者에 該當되는지 = 39
    • 建設會社 任員도 産災保險에 適用되는지 = 40
    • 實習生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40
    • 作業實績에 따라 支給받는 人夫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40
    • 本社職員이 地方出張中의 該當與否 = 43
    • 海外派遣 勤勞者도 産災保險이 該當되는지 = 44
    • 外國人도 就業中이면 産災保險에 該當되는지 = 45
    • 外國人 技術者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45
    • 國內事業體에 勤務하는 外國人勤勞者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46
    • 國外에서 施工하는 工事에도 産災保險이 適用되는지 = 47
    • 國外事業에서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48
    • 現場勞務費로 配分處理한 本社職員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49
    • 危險性이 있는 一部職種에만 産災保險이 加入되는지 = 50
    • 販賣職 勤勞者도 産災保險이 適用되는지 = 51
    • 國際旅行 알선업도 産災保險이 適用되는지 = 51
    • 市外버스 터미널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52
    • 프로야구 選手가 勤勞者로서의 産災保險該當與否質疑 = 53
    • TV 放送局의 補助出演者(엑스트라)의 勤勞者該當與否 = 54
    • 持입車主가 運轉을 해도 勤勞者로서 産災保險適用對象이 되는지 = 55
    • 2. 事業場으로서의 適用對象 = 56
    • 農漁村開發工事도 事業場으로 認定되는지 = 56
    • 勞動組合이 運營하는 청소대행업도 適用事業場인지 = 57
    • 專門技術 建設設計用役 事業도 事業場에 該當되는지 = 59
    • 프로球團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59
    • 主된 事業과 經營을 分離하여 獨立採算制로 運營하는 出版業의 適用與否 = 60
    • 事務職과 生産職이 分離適用받을 수 있는지 = 61
    • 運輸會社의 個別事業者로 構成된 團體도 産災保險이 適用되는지 = 62
    • 아파트 自治管理事務所의 任意適用加入與否質疑 = 63
    • 아파트 管理事業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63
    • 참고 : 아파트 등 高層建物管理事業의 産災保險 適用指針 = 64
    • 仲介人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65
    • 農水産物 委託 販賣業 및 仲介人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67
    • 農水産 委託販賣業에 대한 産災適用對象 範圍 = 68
    • 農水産物 委託販賣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70
    • 農水産物의 委託販賣人 및 仲介人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72
    • 仲賣人組合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74
    • 水産物 共販場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75
    • 農漁村開發工事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78
    • 貿易業體가 下請工場을 一定期間 工場管理를 할 경우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79
    • 大韓住宅公社 所管 部分管理所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80
    • 觀光알선업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80
    • 旅行알선업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81
    • 事業主 團體가 會員社를 代表로 保險適用을 받을 수 있는지의 與否 = 83
    • 農業協同組合直營畜産物共販場의 産災保險 適用對象 與否 = 83
    • 畜産業協同組合이 運營하는 飼料工場의 適用與否 = 85
    • 非破壞檢査業의 適用對象 與否 = 85
    • 建築設計業의 適用與否 = 87
    • 産業基地開發公社와 起重機船등 保管委託管理業의 適用與否 = 87
    • 石油類의 貯臟, 運送販賣를 主業으로 하는 事業의 適用與否 = 88
    • 廣告代行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質疑 = 90
    • 工業製品類의 品質檢査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90
    • 産災保險에 加入한 事業場이 醫療保險에 加入할 경우 保險料가 二重負擔이 아닌지 = 91
    • 漫畵映畵 半製品을 製作輸出하는 事業의 適用與否 = 91
    • 電氣通信公社의 支社도 産災保險이 適用되는지 = 93
    • 음식점도 産災保險 適用되는지 = 94
    • 地質調査로 目的으로 하는 鑛山試錐事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95
    • 醫療保險組合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95
    • 公害測定 및 化工藥品 都賣事業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96
    • 大韓通運(株) 出張所의 災害保險 適用與否質疑 = 97
    • 通關 및 關稅事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99
    • 關稅事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質疑 = 100
    • 旅行斡旋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101
    • 버스停留場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質疑 = 102
    • 市場에서 警備를 行하는 産災保險 適用與否 = 103
    • 機械裝置工事에 대한 비파괴 檢査에 대한 産災保險 適用與否 = 104
    • 畜産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105
    • 運轉用役事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106
    • 産業基地開發公社가 行하는 工業用 水道事業의 産災適用對象與否 = 107
    • 3. 建設工事로서의 適用對象 = 108
    • 地域社會 開發을 爲한 建設工事의 産災保險適用 與否 = 108
    • 下都給을 國家機關에서 할 경우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109
    • 建設工事 現場의 本社所屬施工, 監理職員의 適用 = 110
    • 동일한 工事를 一時 中斷後 再契約 施工한 경우의 適用與否 = 111
    • 鐵骨製作하여 工事까지 行할 경우 建設工事 適用與否 = 111
    • 造景事業의 産災適用與否 = 113
    • 零細民 就勞事業의 産災保險 適用與否 = 114
    • 年間 單價契約에 의한 上水道 누수保守工事의 適用 = 115
    • 冷凍機 및 冷凍倉庫 設備業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116
    • 年間單價契約을 締結하고 施工하는 電氣工事의 産災保險適用 = 117
    • 年間 單價契約을 締結하고 施工하는 電氣工事의 産災保險適用 = 118
    • 防潮堤 築造工事에 使用되는 岩石採掘事業의 適用與否 = 118
    • 事前工事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119
    • 綜合重機대여業體의 適用 = 120
    • 第2節 保險加入者
    • 第1 關係法令 = 122
    • 第2 解說 = 123
    • 1. 保險加入者 = 123
    • 第3 問·答 = 128
    • 1. 鑛權과 保險加入者 = 128
    • 鑛業權者와 粗鑛權者中 누가 保險加入者인지 = 128
    • 鑛權을 賣渡하였을 때의 保險加入者 = 128
    • 鑛物을 採掘하는 事業의 保險加入者 = 129
    • 粗鑛權의 設定認可 및 登錄日 以前의 事業主 = 130
    • 골재를 採取하는 事業의 保險加入者 = 131
    • 鑛業權者가 共同으로 되어 있는 경우 産災保險料 納付義務는 = 132
    • 2. 建設業과 保險加入者 = 134
    • 建設會社에서 自體工事施工途中一部를 都給施工케한 경우 保險加入者는 = 134
    • 共同으로 都給契約을 締結하고 施工하는 工事의 保險加入者 = 134
    • 連帶保證 會社가 行하는 하자보수공사의 保險加入者 = 136
    • 建設業 免許 貸與時 産災保險料 納付義務者는 = 137
    • 免許를 貸與받아 建築工事를 할 경우 保險加入者는 = 138
    • 3. 運輸業과 保險加入者 = 139
    • 持입體 運輸會社의 産災保險料 納付義務者는 = 139
    • 持입制 車主로 構成된 運輸會社의 保險料 納付 義務者 = 140
    • 直營 및 一部持翔制 運입○會社의 保險加入者 = 142
    • 自動車運輸事業의 産災保險料 納付義務者 = 143
    • 4. 其他의 保險加入者 = 144
    • 伐木業의 保險加入者 = 144
    • 伐木業의 保險加入者 = 145
    • 下受給人 保險加入者 不承認時 保險料 納付 責任은 = 147
    • 産災保險關係書類時 名義 如何 = 148
    • 發電所 청소用役事業의 保險加入者 = 149
    • 勞務管理契約業體의 保險加入者 = 150
    • 作業의 一部를 都給받아 獨立的으로 運營하는 경우의 保險加入者 = 151
    • 重機業者와 持입車主中의 保險加入者 = 152
    • 下請加工賃의 保險料 納付義務者 = 152
    • 염전製造許可 所持者가 下請을 주어 經營할때의 保險加入者 = 153
    • 機械를 製作 設置部分을 下都給주었을 경우의 保險加入者 = 154
    • 産災保險加入該當與否 質疑 = 155
    • 産業災害補償保險加入者에 관한 質疑 = 155
    • 第3節 建設工事의 一括適用과 下受給人
    • 第1 關係法令 및 指針 = 157
    • 1. 關係法令 = 157
    • 2. 指針 = 157
    • 第2 解說 = 163
    • 1. 建設工事의 一括適用과 下受給人 = 163
    • 2. 數次都給과 下受給人 = 167
    • 第3 問·答 = 171
    • 1. 一括適用과 下受給人 = 171
    • 下受給人의 保險關係 成立 申告義務 = 171
    • 下受給人의 書面契約이 成立된 날에 대하여 = 172
    • 下都給 工事의 産災保險 適用 = 172
    • 原受給人과 下受給人의 保險料 納付 限界 如何 = 174
    • 建設工事 一括適用業體의 下受給人 保險加入者 認定承認 = 174
    • 一括適用業體의 下受給人 承認 = 176
    • 下受給人 保險加入者 認定 承認 = 176
    • 下受給人 保險加入者 認定 承認 與否 = 178
    • 建設工事의 下受給人 保險加入者 認定承認 = 179
    • 保險年金中 建設工事의 一括適用 解止承認 可能與否 = 185
    • 第2章 保險關係의 成立과 消滅
    • 第1節 保險關係의 成立
    • 第1 關係法令 = 187
    • 第2 解說 = 188
    • 1. 保險關係의 成立 = 188
    • 2. 當然適用事業의 保險關係 = 189
    • 3. 適用의 轉換 = 191
    • 第3 問·答 = 192
    • 粗鑛權者의 保險關係 成立日 = 192
    • 천일염전의 産災保險適用與否 = 192
    • 事業場이 分離되기 以前에 一括的으로 槪算保險料를 納付한 경우 保險關係 및 保險料
    • 處理 = 193
    • 任意加入 申請한 事業이 차후 當然適用 事業으로 判明된 경우 成立如何 = 194
    • 合倂에 의한 産災保險 適用 = 195
    • 常時勤勞者 파악에 必要한 관계 基準資料는 = 196
    • 附加價値稅가 總工事金額에 包含되는지 與否 = 197
    • 鐵道궤도 設工事에 있어 鐵道, 레일, 침목등이 總工事金額에 包含되는지 與否 = 198
    • 契約書上 着工日과 實着工日이 다를 경우의 保險關係 成立日 = 198
    • 契約前 事前工事에 대한 産災保險適用 與否 = 199
    • 試運轉과 完全가동 時點중 어느때를 成立 時點으로 보아야 하는지 = 199
    • 分離된 都給工事의 産災保險 適用 時點은 = 200
    • 管轄 行政區域의 調整으로 인한 分離된 事業場의 保險關係 如何 = 201
    • 産災保險 適用管割 事務所에 관하여 = 202
    • 工事廢業에 의하여 他 工場으로 吸收되었을 때 保險關係處理 = 204
    • 建設工事가 設計變更으로 4千萬원을 超過한 경우의 成立時點은 = 204
    • 林木生産에 따른 産災保險料 適用基準 = 205
    • 下受給人이 施工하는 工事의 保險關係 成立時點 = 205
    • 一時的으로 勤勞者數가 適用基準未滿인 경우 成立時點 = 208
    • 第2節 保險關係의 消滅
    • 第1 關係法令 = 210
    • 第2 解說 = 211
    • 1. 意義 = 211
    • 2. 當然適用事業의 保險關係消滅 = 211
    • 3. 保險關係消滅과 關聯된 問題點 = 212
    • 4. 保險關係의 消滅節次 = 213
    • 第3 問·答 = 215
    • 工事埈工後 殘餘工事를 하였을 때의 保險關係 消滅與否 = 215
    • 發注者歸責으로 工事지연시 消滅處理 與否 = 216
    • 休業申告로 産災保險關係를 消滅할 수 있는지 與否 = 216
    • 埈工檢査完了後 지적사항을 工事하는 경우의 保險關係 = 217
    • 第3章 事業場의 種類
    • 第1節 事業의 種類
    • 第1 關係法令 = 219
    • 第2 解說 = 219
    • 1. 事業의 種類 = 219
    • 2. 事業의 槪念 = 220
    • 3. 適用單位 = 222
    • 第3 問·答 = 224
    • 1. 事業의 種類 = 224
    • 주물에 의하여 自動車 附屬品을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24
    • 고제방 (댐) 新設工事의 判斷基準 = 225
    • 電動機(모타) 製造業의 事業種類 = 225
    • 한 事業場에서 2가지 事業을 행하는 경우 事業種類 適用 = 226
    • 水力發展施設을 爲해 數種의 工事를 施行할 때 事業種類 = 228
    • 工場建設을 위한 수개의 建設工事를 행할시의 事業種類 適用 = 229
    • 電氣通信公社의 事業種類 = 230
    • 發展所의 補修點檢事業의 事業種類 = 231
    • 建設業體가 施工하는 鑛山 坑內 補强工事의 事業種類 = 232
    • 建設工事에 所要되는 모래 採取事業의 事業種類 = 232
    • 鐵道레일부설공사의 範圍 = 235
    • 電氣工事의 事業種類 = 235
    • 鐵道 가설을 위한 교량건설의 事業種類 = 236
    • 金屬이 부착된 自動車部品의 고무제품을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36
    • 포리에치렌포와 대를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37
    • 기관제조업의 事業種類 = 238
    • 발브 製造業의 事業種類 = 239
    • 通信設備工事業의 事業種類 = 239
    • 砲彈의 신관을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40
    • 콘크리트 製品 製造業 및 窯業 및 土石製品製造業의 範圍 = 241
    • 주물업을 主業으로 하다 機械製造業으로 業態轉換을 했을 경우의 事業種類 = 242
    • 구슬백 製造業의 事業種類 = 243
    • 原油採掘을 위한 機械裝置를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43
    • 建築物 內外에서 행하는 電氣工事 事業種類 = 245
    • 훼라이트 코어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245
    • 通信設備의 運營, 豫防整備 및 修繕事業의 事業種類 = 246
    • 通信機械 接續部分品 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248
    • 석산에서 자갈을 生産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49
    • 장갑류를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49
    • 自動車旅客運輸業體에서 運營하는 整備工場의 事業種類 = 250
    • 電子製品에 使用되는 印刷製品을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53
    • 地下鐵倂行 通信具電氣設備工事의 事業種類 = 254
    • 스피커製造業의 事業種類 = 256
    • 錄音器製造業의 事業種類 = 257
    • 전축등 音響器製造業의 事業種類 = 257
    • 直流 전원장치(아답타)제조업의 事業種類 = 258
    • P·P포대 製造業의 事業種類 = 259
    • 데이타 情報處理 事業등의 適用 및 事業種類 = 260
    • 製造業體에서 창호공사업을 행할 경우 事業種類 = 261
    • 農業綜合開發事業工事中 터널工事의 事業種類 = 262
    • 鐵道 軌道 레일 金容接工事의 事業種類 = 263
    • 産災保險適用事業種類 質疑 = 264
    • 事業種類 質疑 = 266
    • 事業種類 質疑 = 267
    • 美粧合板製造 事業의 事業種類 質疑 = 268
    • 産業災害保險 區分適用 및 保險料率引下建議 = 269
    • 第2節 事業種類의 分類 및 保險料率의 適用
    • 第1 關係法令 = 272
    • 第2 解說 = 272
    • 1. 保險料 = 272
    • 2. 事業種類의 分類 = 275
    • 3. 事業의 種類 = 277
    • 第3 問·答 = 280
    • 建設工事와 이에 所要되는 岩石採掘事業의 事業種類 = 280
    • 石灰石의 生産販賣事業의 事業種類 = 281
    • 工事에 所要되는 石材를 採取할 때의 適用 = 281
    • 韓國자갈공사의 事業種類 = 283
    • 採石業을 위한 準備作業의 事業種類 = 283
    • 岩石을 採掘·採取하여 쇄석을 生産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84
    • 大理石鑛山의 事業種類 = 285
    • 보링 및 그라우팅 工事가 鑛物의 試掘業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事業種類 = 285
    • 重機를 利用하여 모래·자갈등을 採取 販賣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86
    • 단미 사료製造業의 事業種類 = 287
    • 유리纖維織物製造業의 事業種類 = 288
    • 登山用 가방製造業의 事業種類 = 289
    • P·E 천막지를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90
    • 괘종시계 케이스 製造業의 事業種類 = 291
    • 印刷 및 製本課程을 거쳐 敎科書를 生産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292
    • 스크린 印刷業의 事業種類 = 293
    • 轉寫地 製造業의 事業種類 = 294
    • 轉寫地 製造業의 事業種類 = 295
    • 스치로플 박스 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297
    • 멜라닌 食器類 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297
    • 染色皮革 및 塗裝皮革製造業의 事業種類 = 299
    • 有機質 肥料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299
    • 폴리에틸렌 파이프 製造業의 事業種類 = 300
    • 양초人形 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01
    • 콘덴사 필름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02
    • 動物營養劑 製造業의 事業種類 = 303
    • 動物藥品製造業의 事業種類 = 303
    • 파머로숀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04
    • 潛水服製造業의 事業種類 = 305
    • 運動靴 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06
    • 고무製品 製造業으로 適用되는 화류의 範圍 = 306
    • 신발갑피 製造 事業의 事業種類 = 308
    • 消防호스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09
    • 점토를 原料로 하여 電氣用·理化學을 도자기를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10
    • T.V 브라운관용 유리발브를 生産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10
    • 광섬유를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11
    • 생콘크리트를 製造하여 레미콘 車輛으로 運搬하는 事業種類 = 312
    • 쎄라믹을 材料로 하여 電子·電氣·機械의 部品을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13
    • 벌크시멘트를 貯臟 및 包裝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14
    • 시멘트 原料 採掘 및 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16
    • 시멘트 原料採掘에서 一貫하여 시멘트를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18
    • 石灰石을 採掘 石粉, 石灰를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18
    • 규석을 採石, 加工하여 규사를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19
    • 石筆·人造石을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20
    • 방해석을 原料로 하여 炭酸 칼슘을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21
    • 테라죠 製造業의 事業種類 = 322
    • 인조흑연 粉末을 使用하여 카아본 製造業의 事業種類 = 323
    • 아연재를 選別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24
    • 쇼트볼 및 크리트 製造業의 事業種類 = 325
    • 自轉車用 볼트, 넛트 製造業의 事業種類 = 326
    • 小形코일스프링 製造業의 事業種類 = 327
    • 小形精密 나사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28
    • 廢車場 事業種類에 대한 質疑 = 329
    • 古鐵을 파쇄, 선별, 상하차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30
    • 알미늄링 加工業의 事業種類 = 331
    • 카메라의 알미늄部品 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32
    • 海上構造物을 製作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34
    • 鐵構造物 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34
    • 가방裝飾品製造業의 事業種類 = 336
    • 볼트, 넛트製造業의 事業種類 = 337
    • 가시매 및 터미널 製品製造業의 事業種類 = 337
    • 냉간 압연업의 事業種類 = 338
    • 通信케이블선 製造業의 事業種類 = 339
    • 윤활유용 드럼再生業의 事業種類 = 340
    • 自動車用 겹판 스프링製造業의 事業種類 = 341
    • 電氣 방열판 製造業의 事業種類 = 341
    • 自動車 附着用 체인 製造業의 事業種類 = 342
    • 엔진오일정유기製造業의 事業種類 = 342
    • 유도 電動機製造業의 事業種類 = 343
    • 주화計算機製造業의 事業種類 = 343
    • 중장비部品인 튜즈 및 팁 製造業의 事業種類 = 345
    • 냉각탑製造業의 事業種類 = 346
    • 熱交換機, 化學機械類製造業의 事業種類 = 347
    • 기설치된 승강기의 보수 점검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48
    • 보일러製造業의 事業種類 = 348
    • 절삭공구製造業의 事業種類 = 349
    • 소구경 소총 열수리업의 事業種類 = 350
    • 유희機械의 部分品을 製造하여 公園에서 完成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50
    • 카스테레오 프레이야 製造業의 事業種類 = 351
    • 코일(절연전선)製造業의 事業種類 = 352
    • 디텍타製造業의 事業種類 = 352
    • 훼라이트 마그넷트製造業의 事業種類 = 353
    • 電子交換機 및 電子 電話機製造業의 事業種類 = 353
    • 수배전반 製造業體의 事業種類 = 354
    • 크리스탈이어폰과 마이크로폰 製造業의 事業種類 = 355
    • 小形 變壓器製造業의 事業種類 = 356
    • 인쇄회로기판 製造業의 事業種類 = 356
    • 스피커部品 製造業의 事業種類 = 358
    • 마그네트 헤드 製造業의 事業種類 = 358
    • 콘덴사 製造業의 事業種類 = 359
    • 抵抗器 製造業의 事業種類 = 360
    • 變成器 製造業의 事業種類 = 360
    • 電解 콘덴서 製造業의 事業種類 = 361
    • 電子式 택시미터기 製造業의 事業種類 = 361
    • 훼라이트 코아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62
    • 새도우마스크製造業의 事業種類 = 363
    • 自動車修理業의 事業種類 = 364
    • 自動車整備事業의 事業種類 = 364
    • 自動車部分品 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65
    • 콘테이너 製造業의 事業種類 = 366
    • 콘테이너 部品을 주로 生産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67
    • 항만외에서 行하는 콘테이너 修理業의 事業種類 = 367
    • 電子 오르간 製造業의 事業種類 = 369
    • 화장솔 製造業의 事業種類 = 369
    • 떡갈잎 加工事業의 事業種類 = 370
    • 잎담배 乾燥事業의 事業種類 = 371
    • 대마지로 가방을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71
    • 프라스틱제 運動球製造業의 事業種類 = 372
    • 敎材用 木材玩具 製造業의 事業種類 = 373
    • 문지製造業의 事業種類 = 373
    • 수세미벽지製造業의 事業種類 = 374
    • 스치로폴과 鐵板을 接着한 "단열재" 製造業의 事業種類 = 375
    • 添加用 톱밥재를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75
    • 다이알 스케일 및 프란트 판낼製造業의 事業種類 = 376
    • 정구라�製造業의 事業種類 = 379
    • 단목과 밤나이트로 建設用 資材를 만드는 事業의 事業種類 = 379
    • 판상엽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80
    • 酸化鐵分을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82
    • 플렉시블 닥트호스를 製造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382
    • 一回用 가스라이타 製造事業의 事業種類 = 383
    • 열공급事業의 事業種類 = 384
    • 街路樹 식재事業의 適用與否 = 385
    • 上水道管 洗滌工事의 事業種類 = 386
    • 수원지工事의 事業種類 = 386
    • 農業用水 補强開發工事의 事業種類 = 388
    • 貯水池 設置工事의 事業種類 = 388
    • 疏水力發展工事의 事業種類 = 389
    • 방파제 표면더돋기 工事의 事業種類 = 389
    • 水力發電所 建設工事의 事業種類 = 390
    • 터널이 주가된 鐵道路盤 新設工事의 事業種類 = 391
    • 地下에 構築하는 引入 通信 工事의 事業種類 = 393
    • 鐵道 路盤工事의 事業種類 = 394
    • 기존철뚝을 擴張 工場引入線을 建設하는 工事의 事業種類 = 394
    • 10m以內의 地下 개삭식 地下車道 建設工事의 事業種類 = 395
    • 송전케이블 假設을 위한 철근콘크리트 構造物工事의 事業種類 = 396
    • 鐵道新設에 따른 土木工事의 事業種類 = 397
    • 폐수처리 土木工事의 事業種類 = 398
    • 火力發展施設의 基礎工事의 事業種類 = 398
    • 機械裝置工事와 附帶하여 施工하는 建設工事의 適用 = 399
    • 廢水終末處理場의 適用事業種類 = 400
    • 승강기의 設置·補修點檢만을 행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400
    • 에레베타 시험탑 設置工事의 事業種類 = 401
    • 海底觀光 案內業의 適用 및 事業種類 = 402
    • 港灣運送附帶事業中 콘테이너 修理業의 事業種類 = 403
    • 曳引船運營事業의 産災保險適用 = 405
    • 시멘트를 保管, 輸送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406
    • 別定 郵遞局의 産災保險加入 및 適用事業種類 = 407
    • 데이타 通信事業의 産災保險適用 = 408
    • 港灣運送事業法에 의한 鑑定·檢量事業의 適用 = 409
    • 수쇄환의 上車 및 檢數事業의 事業種類 = 409
    • 飮料水槽의 淸掃 및 消毒을 행하는 事業의 事業種類 = 410
    • 出張所等의 適用 및 事業種類 = 411
    • 일반 유흥飮食店의 産災保險適用 與否 = 412
    • 非破壞試驗用役工事의 事業種類 = 412
    • 航空運送旋業의 事業種類 = 413
    • 共用 停留場의 事業種類 = 414
    • 비디오테이프를 製作하는 事業의 産災保險適用 = 415
    • 旣設 鐵道밑에 복개식 地下道를 建設하는 工事의 事業種類 = 415
    • 主務官廳에서 生産許可가 取消된 境遇 事業種類 變更 = 416
    • 2. 保險料率의 適用 = 418
    • 産災保險 適用事業의 本社·支社·出張所 등에 관한 適用業務 = 418
    • 産災保險 適用義務 徹底 = 418
    • 港灣工事에 採石作業이 包含된 境遇의 適用 = 419
    • 부서별로 工場이 分離되어 있을 때의 適用 = 420
    • 道路工事에 부수하여 施工하는 管路工事의 適用 = 421
    • 社內硏究所의 産災保險適用料率 如何 = 422
    • 事業의 閉鎖를 前提로 可動이 中斷되는 境遇의 事業種類 適用 = 422
    • 販賣連絡所가 10인 未滿인 境遇의 保險料率適用 = 423
    • 製造業體에서 販賣業體를 吸收한 境遇 産災保險適用 = 424
    • 事業場 移轉에 따른 事業種類의 適用 = 426
    • 坑內施設工事의 産災保險加入者 및 保險料率 適用 = 427
    • 하수급工事의 保險適用 = 428
    • 場所的으로 同一한 本社와 支社의 分離適用 與否 = 430
    • 製造業體에서 木窓戶를 製作하여 設置까지 하는 境遇의 適用 = 431
    • 適用業體에서 機械를 設置할 때의 産災保險適用 = 432
    • 하나의 事業場에서 수개의 別個工事를 할 境遇의 適用 = 432
    • 製造物品이 주가되는 設置工事(噴水臺 開水工事)의 適用 = 433
    • 建設工事現場에 派遣 勤務하는 重機運轉者의 保險料率 適用 = 435
    • 設計變更時 産災保險料率 適用 = 436
    • 鑛山의 本社 産災保險料率 = 437
    • 機械를 製作하여 運搬, 試運轉하였을 때 建設工事 與否 = 438
    • 製造, 販賣, 都賣業을 같이 행할 때의 適用 = 439
    • 일정한 事業場에서 電信電話補修維持工事를 繼續的으로 행할 때 適用與否 = 440
    • 수개의 分割都給으로 連次工事를 할 때의 適用 = 440
    • 수개의 分割都給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工事의 適用 = 442
    • 運輸業體가 골재를 採取運搬할 때의 適用 = 443
    • 주된事業과 部分的인 雜役을 都給으로 할 때의 適用 = 444
    • 製造業體 內主下請業體의 産災保險 適用 = 445
    • 産災保險適用 事業의支店 등에 관한 業務 = 447
    • 第2篇 徵收
    • 第1章 保險料
    • 第1節 保險料 算定 및 徵收
    • 第1 關係法令 = 453
    • 第2 解說 = 454
    • 1. 保險料의 徵收制度 = 454
    • 2. 保險料의 算定 = 456
    • 3. 保險料의 算定基礎인 保險料率 = 457
    • 4. 保險料의 算定方法 = 461
    • 5. 保險料의 決定의 特例 = 462
    • 第3 問·答 = 466
    • 1. 賃金算定 方法 = 466
    • 産災保險料 算定時 賃金總額은 = 466
    • 槪算保險料 推定賃金總額 算定 = 466
    • 槪算保險料 賃金推定額 算出 = 468
    • 2. 一般料率 = 469
    • 保險料率의 引下調整 = 469
    • 保險料率 算定에 대한 質疑 = 470
    • 産災保險料率 適用 = 471
    • 建設工事 産災保險料 納付 및 料率適用 = 472
    • 3. 個別料率 = 473
    • 2個 事業場을 分離適用時 個別實績料率 適用與否 = 473
    • 事業場 移管合倂에 따른 個別料率 適用與否 = 474
    • 事業場 統合으로 新設 法人으로 設立했을시 個別 實績料率 適用與否 = 475
    • 保險料率 例示表 改定으로 事業種類가 變更되었을 때 個別實績料率 適用與否 = 476
    • 例示表 變更에 따라 事業種類가 變更된 個別料率事業場의 料率適用 = 476
    • 鑛業權의 一部를 粗鑛設定하였을 때 保險料率 適用 = 477
    • 粗鑛權者 獨立으로 因한 個別料率適用 = 478
    • 個別料率 適用에 대한 質疑 = 479
    • 季節事業의 保險料率 適用 = 480
    • 季節事業의 保險料率 決定의 特例 適用 = 480
    • 産災保險 個別料率 決定 = 481
    • 個別實績料率 算定 基準 = 482
    • 第2節 賃金
    • 第1 關係法令 = 484
    • 第2 解說 = 485
    • 1. 賃金의 槪念 = 485
    • 2. 賃金의 總額과 賃金總額의 推定額 = 487
    • 第3 問·答 = 495
    • 1. 賃金의 範圍 = 495
    • 代表理事의 報酬가 産災保險料 對象인지 與否 = 495
    • 代理人 給料에 대한 保險料 徵收與否 = 495
    • 常勤 株主任員의 給料가 産災保險料 算定 對象與否 = 496
    • 任員의 給料가 産災保險料가 算定基礎인 賃金總額에 包含되는지 與否 = 496
    • 整理會社의 前 代表理事에게 支給하는 給料의 賃金總額 包含與否 = 497
    • 顧問 公認會計士의 産災保險料 包含與否 = 498
    • 外國人 職員의 給與가 産災保險料 算定對象인지 與否 = 498
    • 家庭에서 組立하는 婦女子의 임금이 産災保險料 算定對象 與否 = 499
    • 家內副業 賃加工料의 賃金總額 包含與否 = 500
    • 解雇手當이 保險料 算定에 包含되는지 여부 = 501
    • 家族手當이 保險料 算定에 包含되는지 與否 = 501
    • 家族手當의 賃金包含 與否 = 502
    • 家族手當의 賃金與否 = 503
    • 産災保險料 算定基礎인 賃金總額에 家族手當 包含與否 = 503
    • 學資金의 賃金總額 包含與否 = 504
    • 作業服代가 保險料 算定에 包含되는지 與否 = 505
    • 업무상 災害로 因한 休業給與가 保險料 算定에 包含되는지 與否 = 505
    • 現物給與가 保險料 算定에 包含되는지 與否 = 506
    • 無償으로 支給되는 給食이 保險料 算定에 包含되는지 與否 = 508
    • 中食代가 賃金總額 및 平均賃金 算定에 包含되는지 與否 = 508
    • 復利厚生費中 食事提供이 産災保險料 包含與否 = 509
    • 復利厚生으로 無料提供하는 中食이 産災保險料 包含與否 = 510
    • 給食의 賃金包含 與否 = 510
    • 現物給與가 賃金인지 與否 = 511
    • 給食이 賃金總額에 包含與否 및 槪算保險料 控除惠澤 與否 = 512
    • 給食費의 産災保險料 算定에 包含與否 = 513
    • 給食의 賃金與否 = 513
    • 宿食費의 産災保險料 算定 包含與否 = 514
    • 宿直費의 産災保險料 産出基礎 該當 與否 = 515
    • 日·宿直費와 公傷者 賞與金이 産災保險料 基礎인 賃金의 範圍該當 與否 = 516
    • 産災保險料 算定賃金總額에 該當與否 = 519
    • 産災保險料 算定 基礎안 賃金總額의 範圍 = 521
    • 産災保險料 算定賃金總額 該當與否 = 522
    • 産災保險料 算定基礎인 賃金總額 範圍 = 523
    • 産災保險料 算定基礎에 包含되는 賃金의 범위 = 525
    • 下役費가 産災保險料 算定基礎가 賃金에 包含되는지 與否 = 525
    • 保險料算定 賃金價額 算入與否 = 526
    • 第3節 保險의 種類
    • 第1 關係法令 = 529
    • 第2 解說 = 531
    • 1. 槪說 = 531
    • 2. 保險料의 種類 = 532
    • 3. 確定保險料 = 540
    • 第3 問·答 = 544
    • 槪算保險料 算定 = 544
    • 槪算保險料 算定에 對한 質疑 = 545
    • 移越工事의 槪算保險料 算出方法 = 545
    • 期間計算에 관한 訴願裁決 要旨示達 = 546
    • 槪算保險料 納付期間計算 = 548
    • 移越工事의 槪算保險料 算出方法 = 549
    • 槪算保險料 算定方法 및 一割控除 認定 與否 = 549
    • 槪算保險料 納付猶豫에 對한 建議 = 551
    • 納付期限이 日曜日일 때 그 翌日 納付하였을 때 一割控除 與否 = 551
    • 納期內 全額을 納付하였으나, 報告期間을 經過하였을시 一割 控除對象 與否 = 552
    • 10%控除 納付하였을시의 確定保險料 算定方法 = 553
    • 報告書 錯誤로 追加徵收시 一割控除 與否 = 553
    • 確定實事査結果 追徵金이 있을시 一割控除 取消對象 與否 = 554
    • 槪算保險料를 計算錯誤로 納付하여 追加 徵收하였을 때 一割控除該當 與否 = 555
    • 建設工事의 一割控除 與否 = 556
    • 返還金 過多充當의 境遇 一割控除 對象 與否 = 557
    • 建設工事 一割控除 該當 與否 = 557
    • 槪算保險料 一割 控除에 對한 質疑 = 558
    • 槪算保險料 追加徵收時 一割 控除 與否 = 558
    • 産災保險料 納付時 "원" 未滿 절사에 對한 質疑 = 560
    • 保險料 報告 納付에 따른 質疑 = 560
    • 工事期間 6개월 이상의 算定方法 = 562
    • 6개월 以上의 工事期間 算定方法 = 562
    • 保險年度중 수차의 槪算保險料 減額을 할 수 있는지 與否 = 563
    • 事業主 행불로 槪算保險料 職權 減額調整할 수 있는지 與否 = 563
    • 事業主 分離移轉에 따른 槪算保險料의 減額調整 與否 = 564
    • 建設工事 一括適用業體의 槪算保險料 減額調整 與否 = 565
    • 保險料 納付後 工事契約金이 減少하였을시 保險料 還給節次 = 566
    • 槪算保險料 調査徵收에 對한 質疑 = 566
    • 槪算保險料 精算方法에 관한 質疑 = 567
    • 槪算保險料를 控除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效力發生 時期 = 569
    • 槪算保險料를 控除받을 수 있는 權利의 效力發生 時期 = 569
    • 年度 移越工事에 對한 保險料 徵收 = 570
    • 建設工事 勞務費 算定方法 = 571
    • 設計書上 計上되지 아니한 工事의 産災保險料 納付 與否 = 572
    • 都給內譯書上 産災保險料 變更 計上 = 573
    • 一括適用된 事業의 槪算保險料 報告納付 = 574
    • 2. 增加保險料 = 575
    • 增加保險料 增加時點 = 575
    • 增加保險料 增加時點 = 576
    • 槪算 增加時點 = 578
    • 增加保險料에 該當되지 않을시 一割控除 回收 與否 = 581
    • 增加保險料 一割控除 與否 = 582
    • 增加保險料 一割控除 與否 = 583
    • 3. 確定保險料 = 584
    • 確定保險料 報告 및 納付 = 584
    • 重機事務所 確定保險料 算定方法 = 585
    • 第2章 保險料이외의 기타 徵收
    • 第1節 加算金
    • 第1 關係法令 = 587
    • 第2 解說 = 587
    • 1. 意義 = 587
    • 2. 加算金의 徵收事由 = 588
    • 3. 加算金의 徵收比率 = 588
    • 4. 加算金의 徵收의 例外 = 588
    • 第3 問·答 = 590
    • 1. 加算金 = 590
    • 確定保險料를 期限內에 報告하고 納付期限 經過後 納付하였을時 加算金 徵收與否 = 590
    • 確定保險料 報告書만을 根據로 調査徵收할 때의 加算金徵收 與否 = 590
    • 加算金 徵收與否 = 591
    • 加算金 徵收與否 = 592
    • 事業 種類 變更에 따른 加算金 및 延滯金 徵收 = 593
    • 第2節 延滯金
    • 第1 關係法令 = 595
    • 1. 槪算保險料 未納狀態의 確定整算 = 595
    • 第2 解說 = 595
    • 1. 意義 = 596
    • 2. 延滯金의 徵收要件 = 596
    • 3. 延滯金의 算定 = 597
    • 4. 延滯金의 徵收의 例外 = 598
    • 第3 問·答 = 599
    • 1. 延滯金 = 599
    • 減額 申請節次로 因하여 納期經過後 減額納付時 延滯金 賦課與否 = 599
    • 槪算保險料의 未納額에 대한 延滯金 賦課對象 與否 = 599
    • 延滯金 賦課對象與否 = 600
    • 槪算保險料 減額決定 경우 延滯金 徵收方法 = 601
    • 延滯金의 徵收 起算日 = 602
    • 確定保險料 追加徵收에 따른 延滯金 納付與否 = 603
    • 延滯金의 徵收決定 = 605
    • 延滯金 賦課方法 = 606
    • 延滯金 徵收與否 = 607
    • 産災保險料 및 延滯金 納付 = 608
    • 延滯金 賦課對象與否 = 609
    • 確定保險料 報告納付 및 延滯金 徵收 = 611
    • 第3節 保險給與의 徵收
    • 第1 關係法令 = 613
    • 第2 解說 = 615
    • 1. 保險給與의 徵收制度 = 615
    • 2. 保險關係成立申告 태만시 保險給與의 徵收 = 615
    • 3. 保險料 未納期間중 발생한 災害에 대한 保險給與의 徵收 = 617
    • 第3 問·答 = 620
    • 1. 給與徵收 = 620
    • 保險料給與額의 徵收與否 = 620
    • 槪算保險料는 納付되었으나 成立申告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경우 給與徵收 與否 = 620
    • 保險給與額의 徵收與否 = 621
    • 工事期間이 變更되어 移越되었을 時 移越된 槪算保險料를 納付치 않았을 경우 給與徵
    • 收與否 = 622
    • 保險給與額의 徵收決定通知 = 624
    • 槪算保險料 未納狀態의 確定整算 = 625
    • 保險給與額의 徵收與否 = 626
    • 保險給與額의 徵收與否 = 627
    • 保險給與額의 徵收與否 = 628
    • 第4節 不正利得徵收
    • 第1 關係法令 = 630
    • 第2 解說 = 631
    • 1. 意義 = 631
    • 2. 不正利得의 徵收要件 = 631
    • 3. 不正利得 徵收對象의 範圍와 徵收對象金額 = 631
    • 4. 徵收節次 = 632
    • 第3 問·答 = 634
    • 1. 不正利得의 徵收 = 634
    • 保險給與 支給後 國家賠償審議委員會에서 同一事由로 賠償金을 받았을시 不正利得 與
    • 否 = 634
    • 不正利得 徵收金의 徵收節次 = 634
    • 第3章 기타
    • 第1節 滯納處分 및 缺損處分
    • 第1 關係法令 = 637
    • 第2 解說 = 640
    • 1. 徵收金의 督促 = 640
    • 2. 徵收金의 缺損處分 = 644
    • 第3 問·答 = 647
    • 1. 徵收金의 滯納 및 缺損處分 = 647
    • 滯納保險料 整理를 위한 關係機關 財産조회의 限界 = 647
    • 靑色電話押留方法 = 648
    • 滯納者 行方不明時 과점주주에 대한 滯納處分 可能與否 = 648
    • 保險料 徵收의 優先順位 = 649
    • 法廷管理業體의 押留可能與否 = 650
    • 事業에게 受領 委任된 保險給與 押留與否 = 651
    • 建設 控除組合 出資持分의 押留效力 = 652
    • 第2節 時效
    • 第1 關係法令 = 654
    • 第2 解說 = 655
    • 1. 時效制度 = 655
    • 2. 時效의 中斷 = 657
    • 第3 問·答 = 659
    • 1. 時效 = 659
    • 保險料 徵收에 대한 時效 = 659
    • 事業種類 變更時 소급반환 與否 = 659
    • 2. 其他 = 660
    • 1) 事業承繼 = 660
    • 鑛山을 賣渡 引受하였을 때의 保險關係 承繼與否 = 660
    • 鑛業權을 인수하였을 時 保險料 承繼與否 = 661
    • 鑛業權 渡에 의한 保險關係 承繼與否 = 662
    • 鑛山의 運營權을 引受한 경우 産災保險關係 承繼與否 = 662
    • 保險料 納付義務 承繼與否 = 663
    • 鑛業權을 買入하였을 경우 産災保險 承繼與否 = 664
    • 粗鑛運營權 讓渡 讓受에 의한 滯納保險料 承繼與否 = 666
    • 個人業體가 法人으로 되었을 時 保險承繼 與否 = 668
    • 法院 競賣申請에 의하여 事業場을 인수하였을 時 滯納保險料 承繼與否 = 669
    • 運輸業體 車輛을 讓受하고 法人을 設立하여 保險關係 變更事項申告書를 提出하였을
    • 時 滯納保險料 承繼與否 = 671
    • 商號만을 引受하였을 時 滯納保險料 承繼與否 = 672
    • 勞務管理 契約業體가 廢業되었을 時 원수급자에게 滯納保險料를 承繼할 수 있는지 與
    • 否 = 672
    • 保險料 納付義務 및 保險關係 承繼與否 = 674
    • 建設業 讓渡讓受에 따른 産災保險料 承繼與否 = 675
    • 承繼 施工하는 建設工事의 産災保險 承繼與否 = 676
    • 産災保險 關係承繼 및 保險料 納付義務 = 677
    • 産災保險料 承繼與否 = 677
    • 保證施工 工事의 槪算保險料 納付義務 承繼與否 = 678
    • 2) 其他 = 679
    • 保險料가 다른 稅入徵收官에게 誤納된 경우의 處理 = 679
    • 保險料가 다른 歲入徵收官에게 誤納된 경우의 處理 = 680
    • 다른 歲入徵收官에게 誤納된 경우 加算金 및 延滯金納付 與否 =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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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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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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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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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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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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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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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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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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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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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방침 변경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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