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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권화)헌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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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1編 憲法總論
    • 第1章 憲法과 憲法學 = 3
    • 第1節 憲法의 意義 = 3
    • 第1項 憲法의 槪念 = 3
    • Ⅰ. 憲法槪念의 兩面性(社會學的 槪念과 法學的 槪念) = 3
    • Ⅱ. 歷史的 發展에 따른 憲法槪念 = 4
    • Ⅲ. 存在形式을 基準으로 한 憲法槪念 = 5
    • 第2項 憲法의 本質 = 6
    • Ⅰ. 法實證主義的(규범주의) 憲法觀 = 6
    • Ⅱ. 決斷主義的 憲法觀 = 9
    • Ⅲ. 統合主義的 憲法觀 = 11
    • 第3項 憲法의 特質 = 14
    • Ⅰ. 憲法의 事實的 特質 = 14
    • Ⅱ. 憲法의 規範的 特質 = 14
    • Ⅲ. 憲法의 構造的 特質 = 15
    • 第4項 憲法의 分類 = 16
    • Ⅰ. 傳統的 分類 = 16
    • Ⅱ. 새로운 分類方法 = 17
    • 第2節 憲法의 解釋 = 18
    • 第1項 憲法의 解釋 = 18
    • Ⅰ. 憲法解釋의 意義 = 18
    • Ⅱ. 憲法解釋의 方法 = 18
    • 第2項 合憲的 法律解釋 = 19
    • Ⅰ. 序說 = 19
    • Ⅱ. 法律의 合憲的 解釋과 規範統制와의 相互關係 = 20
    • Ⅲ. 合憲的 法律解釋의 理論的 根據 = 20
    • Ⅳ. 合憲的 法律解釋의 限界 = 21
    • Ⅴ. 合憲的 法律解釋의 方法 = 22
    • Ⅵ. 合憲的 法律解釋의 羈束力(한정위헌결정의 법원에 대한 기속력) = 23
    • 第3節 憲法의 制定·改正·變遷 = 28
    • 第1項 憲法의 制定 = 28
    • Ⅰ. 憲法制定의 意義 = 28
    • Ⅱ. 憲法制定權力 = 28
    • 第2項 憲法의 改正 = 33
    • Ⅰ. 序說 = 33
    • Ⅱ. 憲法改正의 不可避性 = 34
    • Ⅲ. 憲法改正의 形式과 方法 = 34
    • Ⅳ. 憲法改正의 限界 = 35
    • Ⅴ. 餘論 - 위헌적 헌법개정에 대한 구제수단 = 40
    • Ⅵ. 現行憲法의 改正節次 = 42
    • Ⅶ. 우리 나라 歷代 憲法改正에 대한 評價 = 45
    • 第3項 憲法의 變遷 = 45
    • Ⅰ. 序說 = 45
    • Ⅱ. 憲法變遷의 認定 與否 = 46
    • Ⅲ. 憲法變遷의 成立 = 47
    • Ⅳ. 憲法變遷의 限界 = 47
    • Ⅴ. 憲法變遷의 實例 = 48
    • 第4節 憲法의 守護 = 49
    • 第1項 憲法守護의 意義와 方法 = 49
    • Ⅰ. 序說 = 49
    • Ⅱ. 憲法의 守護者 = 49
    • Ⅲ. 憲法守護制度의 類型 = 50
    • Ⅳ. 現行憲法과 憲法守護制度 = 51
    • 第2項 國家緊急權 = 52
    • Ⅰ. 序說 = 52
    • Ⅱ. 國家緊急權의 沿革과 發展 = 52
    • Ⅲ. 國家緊急權의 類型 = 53
    • Ⅳ. 國家緊急權의 發動要件과 限界 = 55
    • Ⅴ. 國家緊急權에 대한 統制 = 56
    • Ⅵ. 韓國憲法과 國家緊急權 = 57
    • 第3項 抵抗權 = 59
    • Ⅰ. 序說 = 59
    • Ⅱ. 抵抗權에 관한 思想과 立法例 = 60
    • Ⅲ. 抵抗權의 性質 = 61
    • Ⅳ. 抵抗權의 認定與否 = 62
    • Ⅴ. 抵抗權行使의 要件 = 63
    • Ⅵ. 抵抗權行使의 效果 = 65
    • Ⅶ. 結論 = 65
    • Ⅷ. 餘論 - 시민불복종 = 65
    • 第4項 防禦的 民主主義 = 67
    • Ⅰ. 防禦的 民主主義의 意義 = 67
    • Ⅱ. 防禦的 民主主義論의 展開 = 67
    • Ⅲ. 防禦的 民主主義의 性格과 機能 = 68
    • Ⅳ. 防禦的 民主主義의 限界 = 68
    • Ⅴ. 韓國憲法과 防禦的 民主主義 = 68
    • 第2章 大韓民國憲法總說 = 70
    • 第1節 大韓民國憲政史 = 70
    • 第1項 大韓民國憲法의 制定과 改正過程 = 70
    • Ⅰ. 建國憲法의 制定 = 70
    • Ⅱ. 憲法의 改正過程 = 71
    • 第2節 大韓民國의 國家形態와 構成要素 = 76
    • 第1項 國家의 本質 = 76
    • Ⅰ. 國家의 意義 = 76
    • Ⅱ. 國家의 發生 = 77
    • Ⅲ. 國家의 本質 = 78
    • 第2項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78
    • Ⅰ. 國家形態의 意義 = 78
    • Ⅱ. 國家形態의 分類 = 78
    • Ⅲ. 大韓民國의 國家形態 = 81
    • 第3項 大韓民國의 構成要素 = 83
    • Ⅰ. 國家權力 = 83
    • Ⅱ. 國民 = 85
    • Ⅲ. 國家의 領域 = 92
    • 第3節 憲法의 基本原理 = 103
    • 第1項 韓國憲法의 前文 = 103
    • Ⅰ. 序說 = 103
    • Ⅱ. 憲法前文의 法的 性格 = 104
    • Ⅲ. 憲法前文의 內容 = 105
    • Ⅳ. 憲法前文의 法的 效力 = 107
    • 第2項 憲法의 基本原理 = 108
    • Ⅰ. 國民主權의 原理 = 108
    • Ⅱ. 自由民主主義 原理 = 113
    • Ⅲ. 社會國家의 原理 = 114
    • Ⅳ. 文化國家의 原理 = 118
    • Ⅴ. 法治國家의 原理 = 119
    • Ⅵ. 餘論 - 소급입법금지원칙 = 124
    • Ⅶ. 平和國家의 原理 = 126
    • 第4節 韓國憲法의 基本秩序 = 136
    • 第1項 民主的 基本秩序 = 136
    • Ⅰ. 序說 = 136
    • Ⅱ. 民主主義의 具現方法 = 136
    • Ⅲ. 現行憲法과 政治的 基本秩序 : 民主的 基本秩序 = 137
    • 第2項 社會的 市場經濟秩序 = 138
    • Ⅰ. 憲法과 經濟秩序 = 139
    • Ⅱ. 經濟秩序의 類型 = 140
    • Ⅲ. 現行憲法과 經濟的 基本秩序 = 140
    • Ⅳ. 經濟領域에 대한 國家的 介入의 限界 = 143
    • 第3項 平和主義的 國際秩序 = 150
    • Ⅰ. 憲法과 國際秩序 = 150
    • Ⅱ. 國際平和主義 = 150
    • Ⅲ. 侵略的 戰爭의 禁止 = 151
    • Ⅳ. 國際法秩序尊重 = 152
    • Ⅴ. 外國人의 法的 地位의 保障 = 159
    • Ⅵ. 平和統一의 原則 = 160
    • 第5節 憲法의 基本制度 = 172
    • 第1項 憲法과 制度的 保障 = 172
    • Ⅰ. 序說 = 172
    • Ⅱ. 制度的 保障의 法的 性格 = 174
    • Ⅲ. 制度的 保障의 內容 = 175
    • Ⅳ. 基本權保障과 制度的 保障의 關係 = 175
    • Ⅴ. 現行憲法과 制度的 保障 = 176
    • Ⅵ. 餘論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의 관계 = 177
    • 第2項 政黨制度(複數政黨制) = 180
    • Ⅰ. 序說 = 182
    • Ⅱ. 議會制民主主義와 政黨制民主主義 = 183
    • Ⅲ. 政黨의 憲法上 地位와 法的 形態 = 184
    • Ⅳ. 現行憲法과 政黨制度 = 186
    • 第3項 選擧制度 = 199
    • Ⅰ. 選擧의 意義 = 199
    • Ⅱ. 選擧의 法的 性質 = 199
    • Ⅲ. 選擧權과 被選擧權 = 201
    • Ⅳ. 選擧의 基本原則 = 201
    • Ⅴ. 代表制 = 204
    • Ⅵ. 選擧區制 = 207
    • Ⅶ. 現行憲法上의 選擧制度 = 209
    • 第4項 公務員制度 = 239
    • Ⅰ. 公務員制度의 意義 = 239
    • Ⅱ. 公務員의 槪念과 範圍 = 239
    • Ⅲ. 公務員의 憲法上 地位 = 240
    • Ⅳ. 職業公務員制度 = 242
    • Ⅴ. 公務員의 基本權制限과 限界 = 244
    • Ⅵ. 公務員의 權利와 義務 = 244
    • 第5項 地方自治制度 = 248
    • Ⅰ. 序說 = 248
    • Ⅱ. 地方自治의 類型 및 類型別 特徵 = 249
    • Ⅲ. 地方自治權의 本質 및 地方自治制의 法的 性格 = 250
    • Ⅳ. 地方自治의 制度的 保障內容 = 251
    • Ⅴ. 우리나라의 地方自治制 = 251
    • Ⅵ. 餘論 1 - 조례제정권 = 262
    • Ⅶ. 餘論 2 - 조례에 의한 기본권제한시의 문제점 = 265
    • 第6項 軍事制度 = 275
    • Ⅰ. 國家와 軍事制度 = 275
    • Ⅱ. 軍의 槪念과 範圍 = 275
    • Ⅲ. 軍事에 관한 憲法原則 = 276
    • Ⅳ. 軍事制度와 軍統帥權 = 278
    • Ⅴ. 軍事制度와 基本的 人權 = 278
    • 第7項 敎育制度 = 281
    • Ⅰ. 敎育의 意義 = 281
    • Ⅱ. 現行憲法과 敎育制度 = 281
    • 第8項 家族制度 = 297
    • Ⅰ. 沿革과 憲法規定 = 297
    • Ⅱ. 婚姻과 家族生活에 관한 憲法規定의 意義와 法的 性格 = 297
    • Ⅲ. 憲法이 보장하는 婚姻·家族制度의 內容 = 299
    • Ⅳ. 婚姻·家族生活에 관한 憲法規定의 效力 = 300
    • 第2編 基本權論
    • 第1章 基本權 總說 = 309
    • 第1節 基本權의 意義 = 309
    • 第1項 基本權의 槪念 = 309
    • 第2項 基本權保障의 歷史 = 310
    • Ⅰ. 人權保障의 發展 = 310
    • Ⅱ. 基本權保障의 現代的 展開 = 311
    • Ⅲ. 韓國憲法의 基本權保障의 歷史 = 312
    • 第2節 基本權의 本質과 法的 性格 = 313
    • 第1項 基本權의 本質 = 313
    • Ⅰ. 法實證主義的 憲法觀에서 본 基本權 = 313
    • Ⅱ. 決斷主義的 憲法觀에서 본 基本權 = 314
    • Ⅲ. 統合過程論的 憲法觀에서 본 基本權 = 315
    • 第2項 基本權의 法的 性格 = 316
    • Ⅰ. 序說 = 316
    • Ⅱ. 主觀的 公權性 = 317
    • Ⅲ. 自然權性 = 317
    • Ⅳ. 基本權의 二重的 性格 = 318
    • 第3節 基本權의 分類와 體系 = 323
    • 第1項 基本權의 分類 = 323
    • Ⅰ. 主體를 基準으로 한 分類 = 323
    • Ⅱ. 性質을 基準으로 한 分類 = 323
    • Ⅲ. 內容을 基準으로 한 分類 = 324
    • Ⅳ. 效力을 基準으로 한 分類 = 324
    • 第2項 基本權의 類型 = 324
    • 第4節 基本權의 主體 = 325
    • Ⅰ. 序說 = 325
    • Ⅱ. 基本權의 主體로서의 國民 = 325
    • Ⅲ. 外國人의 基本權 主體性 = 327
    • Ⅳ. 法人의 基本權 主體性 = 330
    • 第5節 基本權의 效力 = 338
    • 第1項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338
    • Ⅰ. 序說 = 338
    • Ⅱ. 憲法理論과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339
    • Ⅲ. 基本權規定의 直接的 效力性 = 339
    • Ⅳ. 國家作用에 따른 基本權의 對國家的 效力 = 340
    • 第2項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 = 343
    • Ⅰ. 序說 = 343
    • Ⅱ.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에 관한 外國의 理論構成 = 343
    • Ⅲ. 韓國憲法과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 = 347
    • Ⅳ. 基本權의 第3者的 效力과 基本權의 衝突 = 348
    • Ⅴ. 結論 = 349
    • 第3項 基本權의 葛藤(基本權의 競合과 衝突) = 349
    • Ⅰ. 序說 = 349
    • Ⅱ. 基本權의 競合 = 350
    • Ⅲ. 基本權의 衝突 = 353
    • 第6節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 364
    • 第1項 基本權의 制限 = 364
    • Ⅰ. 序說 = 364
    • Ⅱ. 基本權制限의 類型 = 365
    • Ⅲ. 우리 憲法上 基本權制限의 一般原則(일반적 법률유보조항에 의한 기본권제한) = 370
    • Ⅳ. 基本權制限의 要件을 充足하지 아니한 法律 = 376
    • Ⅴ. 結論 = 377
    • 第2項 特別權力關係와 基本權의 制限 = 379
    • Ⅰ. 序說 = 379
    • Ⅱ. 特別權力關係의 認定與否 = 379
    • Ⅲ. 特別權力關係와 基本權 = 380
    • Ⅳ. 우리 憲法上 特別權力關係에 따른 基本權制限 = 381
    • 第3項 國家緊急權에 의한 基本權의 制限 = 387
    • Ⅰ. 序說 = 387
    • Ⅱ. 우리 憲法上의 國家緊急權에 의한 基本權制限 = 387
    • 第7節 基本權의 確認과 保障 = 388
    • 第1項 國家의 基本權確認과 基本權保障의 義務 = 388
    • Ⅰ.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 = 388
    • Ⅱ. 基本的 人權의 確認 = 389
    • Ⅲ. 國家의 基本權保障의 義務 = 389
    • Ⅳ. 餘論 - 基本權保護義務 = 389
    • 第2項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98
    • Ⅰ. 序說 = 398
    • Ⅱ. 立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398
    • Ⅲ. 行政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400
    • Ⅳ. 司法機關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401
    • Ⅴ. 私人에 의한 基本權의 侵害와 救濟 = 401
    • Ⅵ. 國家人權委員會에 의한 基本權의 救濟 = 401
    • Ⅶ. 例外的인 救濟方法 = 403
    • 第2章 人間의 尊嚴性尊重·幸福追求權·平等權 = 404
    • 第1節 人間의 尊嚴性尊重과 幸福追求權
    • 第1項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 404
    • Ⅰ. 序說 = 404
    • Ⅱ.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의 意義 = 405
    • Ⅲ. 人間의 尊嚴性尊重條項의 法的 性格 = 405
    • Ⅳ. 人間의 尊嚴性尊重과 그 밖의 基本權의 관계 = 407
    • Ⅴ.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主體 = 407
    • Ⅵ. 人間의 尊嚴性尊重條項의 效力 = 408
    • Ⅶ. 人間의 尊嚴과 價値의 制限 = 408
    • 第2項 幸福追求權 = 408
    • Ⅰ. 序說 = 408
    • Ⅱ. 幸福追求權의 本質 = 409
    • Ⅲ. 幸福追求權의 性格 = 410
    • Ⅳ. 幸福追求權의 主體 = 411
    • Ⅴ. 幸福追求權의 內容 = 412
    • Ⅵ. 幸福追求權의 效力 = 412
    • Ⅶ. 幸福追求權의 限界와 制限 = 413
    • Ⅷ. 幸福追求權의 侵害와 救濟 = 413
    • 第2節 平等權 = 424
    • Ⅰ. 序說 = 425
    • Ⅱ. 平等權의 意義와 法的 性格 = 426
    • Ⅲ. 平等權의 主體 = 426
    • Ⅳ. 平等權의 內容 = 427
    • Ⅴ. 平等條項의 效力 = 431
    • Ⅵ. 現行憲法에서의 平等權의 具現 = 431
    • Ⅶ. 平等權의 制限 = 432
    • Ⅷ. 餘論 -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 433
    • 第3章 自由權的 基本權 = 460
    • 第1節 自由權的 基本權總論 = 460
    • Ⅰ. 自由權的 基本權의 意義 = 460
    • Ⅱ. 自由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460
    • Ⅲ. 自由權的 基本權의 主體와 效力 = 461
    • Ⅳ. 自由權的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461
    • Ⅴ. 自由權的 基本權의 限界와 制限 = 462
    • 第2節 人身의 自由權 = 462
    • 第1項 生命權 = 462
    • Ⅰ. 序說 = 462
    • Ⅱ. 生命權의 法的 性格 = 463
    • Ⅲ. 生命權의 主體 = 463
    • Ⅳ. 生命權의 內容 = 463
    • Ⅴ. 生命權의 效力 = 463
    • Ⅵ. 生命權의 限界와 制限 = 463
    • Ⅶ. 生命權의 侵害와 救濟 = 467
    • 第2項 身體의 自由 = 469
    • Ⅰ. 序說 = 469
    • Ⅱ. 身體의 自由의 意義와 法的 性格 = 470
    • Ⅲ. 身體의 自由의 主體 = 470
    • Ⅳ. 身體의 自由의 內容과 保障體系 = 470
    • Ⅴ. 身體의 自由의 實體的 保障 = 471
    • Ⅵ. 身體의 自由의 節次的 保障 = 474
    • Ⅶ. 刑事被疑者·刑事被告人의 刑事節次上 權利 = 483
    • Ⅷ. 身體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489
    • 第3節 私生活自由權 = 518
    • 第1項 私生活自由權의 構造와 體系 = 518
    • 第2項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 = 518
    • Ⅰ. 序說 = 518
    • Ⅱ.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意義 = 519
    • Ⅲ.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主體 = 520
    • Ⅳ.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內容 = 520
    • Ⅴ.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效力 = 522
    • Ⅵ.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限界와 制限 = 522
    • Ⅶ.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의 侵害와 救濟 = 525
    • 第3項 住居의 自由 = 527
    • Ⅰ. 序說 = 527
    • Ⅱ. 住居의 自由의 法的 性格 = 528
    • Ⅲ. 住居의 自由의 主體 = 528
    • Ⅳ. 住居의 自由의 內容 = 528
    • Ⅴ. 住居의 自由의 效力 = 529
    • Ⅵ. 住居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529
    • 第4項 住居·移轉의 自由 = 529
    • Ⅰ. 序說 = 530
    • Ⅱ. 住居·移轉의 自由의 法的 性格 = 530
    • Ⅲ. 住居·移轉의 自由의 主體 = 530
    • Ⅳ. 住居·移轉의 自由의 內容 = 531
    • Ⅴ. 住居·移轉의 自由의 效力 = 532
    • Ⅵ. 住居·移轉의 自由의 制限 = 532
    • 第5項 通信의 自由 = 533
    • Ⅰ. 通信의 自由의 意義 = 535
    • Ⅱ. 通信의 自由의 法的 性格 = 536
    • Ⅲ. 通信의 自由의 主體 = 536
    • Ⅳ. 通信의 自由의 內容 = 536
    • Ⅴ. 通信의 自由의 效力 = 536
    • Ⅵ. 通信의 自由의 限界와 制限 = 537
    • Ⅶ. 通信의 自由의 侵害와 救濟 = 537
    • Ⅷ. 通信의 自由와 監聽(盜聽) = 537
    • Ⅸ. 發信者電話番號通報制度 = 538
    • 第4節 精神的 自由權 = 541
    • 第1項 精神的 自由權의 構造와 體系 = 541
    • 第2項 良心의 自由 = 541
    • Ⅰ. 良心의 自由의 意義 = 541
    • Ⅱ. 良心의 自由의 法的 性格 = 543
    • Ⅲ. 良心의 自由의 主體 = 543
    • Ⅳ. 良心의 自由의 內容 = 544
    • Ⅴ. 良心의 自由의 效力 = 547
    • Ⅵ. 良心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547
    • Ⅶ. 餘論 - 양심적 반전론 = 548
    • 第3項 宗敎의 自由 = 561
    • Ⅰ. 序說 = 561
    • Ⅱ. 宗敎의 自由의 法的 性格과 主體 = 562
    • Ⅲ. 宗敎의 自由의 內容 = 562
    • Ⅳ. 宗敎의 自由의 效力 = 563
    • Ⅴ. 宗敎의 自由의 制限과 限界 = 564
    • Ⅵ. 國敎否認과 政敎分離의 原則 = 564
    • 第4項 言論·出版의 自由 = 568
    • Ⅰ. 序說 = 569
    • Ⅱ. 言論·出版의 自由의 性格 = 570
    • Ⅲ. 言論·出版의 自由의 主體 = 571
    • Ⅳ. 言論·出版의 自由의 內容 = 571
    • Ⅴ. 言論·出版의 自由의 效力 = 580
    • Ⅵ. 言論·出版의 自由의 限界 = 581
    • Ⅶ. 言論·出版의 自由의 制限 = 581
    • Ⅷ. 言論·出版의 自由의 侵害와 救濟 = 584
    • 第5項 集會·結社의 自由 = 597
    • Ⅰ. 序說 = 599
    • Ⅱ. 集會의 自由 = 599
    • Ⅲ. 結社의 自由 = 602
    • 第6項 學問과 藝術의 自由 = 608
    • Ⅰ. 學問의 自由 = 608
    • Ⅱ. 藝術의 自由 = 611
    • Ⅲ. 知的 財産權의 保護 = 614
    • 第4章 經濟的 基本權 = 616
    • 第1節 現行憲法과 經濟的 基本權 = 616
    • 第2節 財産權 = 616
    • Ⅰ. 序說 = 617
    • Ⅱ. 財産權保障의 法的 性格 = 617
    • Ⅲ. 財産權의 主體 = 618
    • Ⅳ. 財産權의 客體(범위) = 619
    • Ⅴ. 財産權保障의 內容 = 621
    • Ⅵ. 財産權의 限界 = 622
    • Ⅶ. 財産權의 制限 = 624
    • Ⅷ. 違法한 財産權侵害와 權利救濟 = 627
    • Ⅸ. 餘論 - 재산권 제한의 유형 = 629
    • 第3節 職業選擇의 自由 = 651
    • Ⅰ. 序說 = 651
    • Ⅱ. 職業選擇의 自由의 法的 性格 = 652
    • Ⅲ. 職業選擇의 自由의 主體 = 652
    • Ⅳ. 職業選擇의 自由의 內容 = 652
    • Ⅴ. 職業選擇의 自由의 效力 = 653
    • Ⅵ. 職業選擇의 自由의 制限 = 653
    • 第4節 消費者의 權利 = 679
    • Ⅰ. 序說 = 679
    • Ⅱ. 消費者權利의 憲法的 根據와 法的 性格 = 680
    • Ⅲ. 消費者權利의 主體 = 681
    • Ⅳ. 消費者權利의 內容 = 681
    • Ⅴ. 消費者權利의 效力 = 681
    • Ⅵ. 消費者權利의 侵害와 救濟 = 681
    • 第5章 政治的 基本權 = 682
    • Ⅰ. 序說 = 682
    • Ⅱ. 政治的 自由權 = 682
    • Ⅲ. 參政權 = 683
    • Ⅳ. 選擧權 = 685
    • Ⅴ. 公務擔任權 = 686
    • Ⅵ. 國民投票權(國民表決權) = 687
    • Ⅶ. 그 밖의 政治的 活動權 = 687
    • 第6章 請求權的 基本權 = 705
    • 第1節 請求權的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705
    • Ⅰ. 請求權的 基本權의 意義 = 705
    • Ⅱ. 請求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705
    • Ⅲ. 請求權的 基本權의 類型 = 706
    • 第2節 請願權 = 706
    • Ⅰ. 序說 = 707
    • Ⅱ. 請願權의 法的 性格 = 707
    • Ⅲ. 請願權의 主體 = 708
    • Ⅳ. 請願權의 內容 = 708
    • Ⅴ. 請願의 效果 = 709
    • Ⅵ. 請願權의 效力 = 710
    • Ⅶ. 請願權의 制限과 그 限界 = 710
    • 第3節 裁判請求權 = 711
    • Ⅰ. 序說 = 711
    • Ⅱ. 裁判請求權의 法的 性格 = 712
    • Ⅲ. 裁判請求權의 主體 = 712
    • Ⅳ. 裁判請求權의 內容 = 712
    • Ⅴ. 裁判請求權의 效力 = 717
    • Ⅵ. 裁判請求權의 制限 = 717
    • 第4節 國家賠償請求權 = 734
    • Ⅰ. 序說 = 734
    • Ⅱ. 國家賠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735
    • Ⅲ. 國家賠償請求權의 主體 = 736
    • Ⅳ. 國家賠償請求權의 內容 = 737
    • Ⅴ. 國家賠償請求權의 制限과 그 限界 = 743
    • 第5節 國家補償請求權 = 748
    • 第1項 損失補償請求權 = 748
    • Ⅰ. 損失補償請求權의 意義 = 748
    • Ⅱ. 損失補償請求權의 法的 性格 = 748
    • Ⅲ. 損失補償請求權의 主體 = 749
    • Ⅳ. 損失補償請求權의 內容 = 749
    • Ⅴ. 損失補償請求權의 制限 및 限界 = 750
    • 第2項 刑事補償請求權 = 750
    • Ⅰ. 序說 = 752
    • Ⅱ. 刑事補償請求權의 本質과 法的 性格 = 752
    • Ⅲ. 刑事補償請求權의 主體 = 753
    • Ⅳ. 刑事補償請求權의 內容 = 753
    • 第6節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755
    • Ⅰ. 序說 = 756
    • Ⅱ.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本質과 法的 性格 = 756
    • Ⅲ.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主體 = 757
    • Ⅳ.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內容 = 757
    • Ⅴ. 犯罪被害者救助金의 支給節次와 支給制限 및 救助金의 還收 = 758
    • Ⅵ.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의 制限 = 759
    • 第7章 社會的 基本權 = 760
    • 第1節 社會的 基本權의 構造와 體系 = 760
    • Ⅰ. 序說 = 760
    • Ⅱ. 社會的 基本權의 法的 性格 = 760
    • Ⅲ. 社會的 基本權의 效力과 實現方法 = 763
    • Ⅳ. 社會的 基本權의 自由權的 基本權의 關係 = 764
    • 第2節 人間다운 生活權 = 765
    • Ⅰ. 序說 = 766
    • Ⅱ. 人間다운 生活權의 法的 性格 = 766
    • Ⅲ. 人間다운 生活權의 主體 = 767
    • Ⅳ. 憲法이 보장하는 人間다운 生活의 水準 = 767
    • Ⅴ. 人間다운 生活權의 內容 = 768
    • Ⅵ. 人間다운 生活權의 效力 = 769
    • Ⅶ. 人間다운 生活權의 限界와 制限 = 769
    • Ⅷ. 人間다운 生活權의 侵害와 救濟 = 770
    • 第3節 敎育을 받을 權利 = 775
    • Ⅰ. 序說 = 776
    • Ⅱ. 敎育을 받을 權利의 法的 性格 = 776
    • Ⅲ. 敎育을 받을 權利의 主體 = 777
    • Ⅳ. 敎育을 받을 權利의 內容 = 777
    • Ⅴ. 敎育을 받을 權利의 效力 = 779
    • 第4節 勤勞의 權利 = 784
    • Ⅰ. 序說 = 785
    • Ⅱ. 勤勞의 權利의 法的 性格 = 785
    • Ⅲ. 勤勞의 權利의 主體 = 785
    • Ⅳ. 勤勞의 權利의 內容 = 786
    • Ⅴ. 勤勞의 權利의 效力 = 788
    • Ⅵ. 勤勞의 權利의 制限과 限界 = 788
    • 第5節 勤勞 3權 = 791
    • Ⅰ. 序說 = 792
    • Ⅱ. 勤勞3權의 法的 性格 = 792
    • Ⅲ. 勤勞3權의 內容 = 793
    • Ⅳ. 勤勞3權의 效力 = 797
    • Ⅴ. 勤勞3權의 制限과 限界 = 798
    • 第6節 環境權 = 807
    • Ⅰ. 序說 = 808
    • Ⅱ. 環境權의 法的 性格 = 808
    • Ⅲ. 環境權의 主體 = 809
    • Ⅳ. 環境權의 內容 = 810
    • Ⅴ. 環境權의 效力 = 810
    • Ⅵ. 環境權의 制限과 限界 = 811
    • Ⅶ. 環境權의 侵害와 救濟 = 811
    • 第7節 保健權과 母性을 保護받을 權利 = 812
    • 第1項 保健權 = 812
    • Ⅰ. 保健權의 意義 = 812
    • Ⅱ. 保健權의 法的 性格 = 812
    • Ⅲ. 保健權의 主體 = 812
    • Ⅳ. 保健權의 內容 = 813
    • Ⅴ. 保健權의 效力 = 813
    • Ⅵ. 保健權의 制限과 限界 = 813
    • Ⅶ. 保健權의 侵害와 救濟 = 813
    • 第2項 母性을 保護받을 權利 = 813
    • Ⅰ. 母性保護의 意義 = 813
    • Ⅱ. 母性保護의 具體的 內容 = 814
    • 第8章 國民의 基本的 義務 = 815
    • Ⅰ. 基本的 義務의 意義 = 815
    • Ⅱ. 基本的 義務의 法的 性格 = 815
    • Ⅲ. 基本權 義務의 類型 = 816
    • Ⅳ. 納稅의 義務 = 816
    • Ⅴ. 國防의 義務 = 816
    • Ⅵ. 敎育을 받게 할 義務 = 818
    • Ⅶ. 勤勞의 義務 = 819
    • Ⅷ. 財産權行使의 公共福利適合義務 = 820
    • Ⅸ. 環境保全의 義務 = 820
    • 第3編 統治構造論
    • 第1章 統治構造論의 理論的 基礎와 體系 = 827
    • 第1節 統合構造와 憲法觀 = 827
    • Ⅰ. 法實證主義的 憲法觀에서 본 統治構造 = 827
    • Ⅱ. 決斷主義的 憲法觀에서 본 統治構造 = 828
    • Ⅲ. 統合主義憲法觀에서 본 統治構造 = 829
    • 第2節 統治構造論의 體系 = 830
    • Ⅰ. 統治構造論의 構造 = 830
    • Ⅱ. 統治構造論의 內容 = 830
    • 第2章 統治構造의 構成原理 = 831
    • 第1節 國民主權의 原理 = 831
    • 第2節 代議制의 原理 = 832
    • Ⅰ. 序說 = 832
    • Ⅱ. 代議制의 理念的 基礎 = 832
    • Ⅲ. 代議制의 發展過程 = 833
    • Ⅳ. 代表關係의 法的 性質 = 835
    • Ⅴ. 現代國家에서의 代議制의 危機와 現代型 代議制 = 836
    • Ⅵ. 現行憲法과 代議制 = 837
    • 第3節 權力分立의 原理 = 837
    • Ⅰ. 序說 = 838
    • Ⅱ. 權力分立論의 發展과 類型 = 838
    • Ⅲ. 古典的 權力分立制의 危機 = 839
    • Ⅳ. 權力分立制의 現代的 變容 = 840
    • Ⅴ. 現行憲法上의 權力分立의 原理 = 841
    • 第4節 法治主義의 原理 = 843
    • 第5節 責任政治의 原理 = 843
    • 第3章 統治構造의 形態 = 844
    • 第1節 政府形態의 意義와 分類 = 844
    • Ⅰ. 政府形態의 意義 = 844
    • Ⅱ. 政府形態의 分類 = 844
    • 第2節 政府形態의 基本類型 = 845
    • Ⅰ. 序說 = 845
    • Ⅱ. 大統領制 = 845
    • Ⅲ. 議員內閣制 = 848
    • Ⅳ. 大統領制와 議員內閣制의 비교 = 851
    • 第3節 第3類型의 政府形態 = 851
    • Ⅰ. 序說 = 851
    • Ⅱ. 二元執行府制 = 852
    • Ⅲ. 議會政府制 = 854
    • 第4節 韓國憲法과 政府形態 = 855
    • Ⅰ. 歷代憲法에 있어서 政府形態의 變遷 = 855
    • Ⅱ. 現行憲法의 政府形態 = 855
    • 第4章 統治作用(國家機能·統治權力) = 857
    • 第1節 立法作用(立法權) = 857
    • Ⅰ. 序說 = 857
    • Ⅱ. 立法權의 意味 = 857
    • Ⅲ. 國會가 行使하는 立法權의 範圍 = 860
    • Ⅳ. 立法權의 限界 = 865
    • Ⅴ. 立法權에 대한 統制 = 868
    • 第2節 執行作用(執行權) = 869
    • Ⅰ. 序說 = 869
    • Ⅱ. 行政의 意義와 本質 = 869
    • Ⅲ. 行政權의 意味와 範圍 = 870
    • Ⅳ. 行政權에 대한 統制 = 871
    • 第3節 司法作用(司法權) = 873
    • Ⅰ. 序說 = 873
    • Ⅱ. 司法(作用)의 意義 = 873
    • Ⅲ. 司法權의 意味와 範圍 = 873
    • Ⅳ. 司法權의 限界 = 875
    • Ⅴ. 司法權에 대한 統制 = 881
    • 第5章 統治의 機構 = 882
    • 第1節 統治機構의 構造原理 = 882
    • 第2節 國會 = 882
    • 第1項 議會主義(議會制度) = 882
    • Ⅰ. 序說 = 882
    • Ⅱ. 議會主義의 基本原理 = 883
    • Ⅲ. 議會主義의 變質 = 883
    • Ⅳ. 現行憲法에 있어서 議會主義의 原理 = 884
    • 第2項 國會의 憲法上 地位 = 885
    • Ⅰ. 序說 = 885
    • Ⅱ. 國會의 憲法上 地位 = 885
    • 第3項 國會의 構成과 組織 = 887
    • Ⅰ. 國會의 構成 = 887
    • Ⅱ. 國會의 組織 = 891
    • 第4項 國會의 運營과 議事節次 = 897
    • Ⅰ. 國會의 運營 = 897
    • Ⅱ. 國會의 議事節次 = 899
    • 第5項 國會의 權限 = 904
    • Ⅰ. 序說 = 904
    • Ⅱ. 立法에 관한 權限 = 904
    • Ⅲ. 財政에 관한 權限 = 908
    • Ⅳ. 憲法機關構成에 관한 權限 = 916
    • Ⅴ. 國政統制에 관한 權限 = 917
    • Ⅵ. 國會의 自律權(國會內部事項에 관한 權限) = 934
    • 第6項 國會議員의 地位와 權限과 義務 = 940
    • Ⅰ. 序說 = 940
    • Ⅱ. 國會議員의 憲法上 地位 = 941
    • Ⅲ. 議員資格의 發生과 消滅 = 942
    • Ⅳ. 國會議員의 特權 = 945
    • Ⅴ. 國會議員의 權限 = 952
    • Ⅵ. 國會議員의 義務 = 953
    • 第3節 大統領 = 968
    • 第1項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 = 968
    • Ⅰ. 大統領의 憲法上 地位의 類型 = 968
    • Ⅱ. 國民代表機關으로서의 地位 = 969
    • Ⅲ. 國家元首로서의 地位 = 969
    • Ⅳ. 執行府 首班으로서의 지위 = 970
    • 第2項 大統領의 選擧 = 970
    • Ⅰ. 大統領의 選出機關과 選出方法 = 971
    • Ⅱ. 現行憲法과 大統領의 選擧 = 971
    • 第3項 大統領의 身分과 職務(身分上 地位) = 972
    • Ⅰ. 大統領의 就任 = 972
    • Ⅱ. 大統領의 任期 = 973
    • Ⅲ. 大統領의 刑事上 特權 = 973
    • Ⅳ. 大統領의 權限代行 = 974
    • Ⅴ. 大統領의 義務 = 975
    • Ⅵ. 前職大統領에 대한 禮遇 = 976
    • 第4項 大統領의 權限 = 976
    • Ⅰ. 大統領의 非常的 權限 = 976
    • Ⅱ. 憲法機關構成에 관한 權限 = 993
    • Ⅲ. 執行에 관한 權限 = 994
    • Ⅳ. 立法에 관한 權限 = 995
    • Ⅴ. 司法에 관한 權限 = 1019
    • 第5項 大統領의 權限行使의 方法과 그 統制 = 1025
    • Ⅰ. 序說 = 1025
    • Ⅱ. 大統領의 權限行使의 方法 = 1025
    • Ⅲ. 大統領의 權限行使에 대한 統制 = 1028
    • 第4節 政府 = 1029
    • 第1項 政府의 意義 = 1029
    • Ⅰ. 政府의 槪念 = 1029
    • Ⅱ. 政府의 構造 = 1030
    • 第2項 國務總理 = 1030
    • Ⅰ. 國務總理制의 意義 = 1031
    • Ⅱ. 國務總理의 憲法上 地位 = 1031
    • Ⅲ. 國務總理의 身分과 職務 = 1032
    • Ⅳ. 國務總理의 權限 = 1036
    • Ⅴ. 國務總理의 責任 = 1041
    • 第3項 國務委員 = 1045
    • Ⅰ. 國務委員의 憲法上 地位 = 1046
    • Ⅱ. 國務委員의 身分上 地位 = 1046
    • Ⅲ. 國務委員의 權限과 責任 = 1047
    • 第4項 國務會議 = 1047
    • Ⅰ. 序說 = 1047
    • Ⅱ. 國務會議의 憲法上 地位 = 1048
    • Ⅲ. 國務會議의 構成 = 1048
    • Ⅳ. 國務會議의 審議 = 1048
    • 第5項 大統領의 諮問機關 = 1051
    • Ⅰ. 國家元老諮問會議 = 1052
    • Ⅱ. 國家安全保障會議 = 1052
    • Ⅲ. 民主平和統一諮問會議 = 1053
    • Ⅳ. 國民經濟諮問會議 = 1053
    • Ⅴ. 國家科學技術諮問會議 = 1053
    • 第6項 行政各部 = 1054
    • Ⅰ. 行政各部의 意義 = 1054
    • Ⅱ. 行政各部의 長의 地位 = 1054
    • Ⅲ. 行政各部의 長의 權限 = 1055
    • 第7項 監査院 = 1055
    • Ⅰ. 序說 = 1056
    • Ⅱ. 監査院의 憲法上 地位 = 1056
    • Ⅲ. 監査院의 構成 = 1057
    • Ⅳ. 監査院의 權限 = 1057
    • 第5節 選擧管理委員會 = 1059
    • Ⅰ. 選擧管理委員會의 憲法上 地位와 制度的 意義 = 1059
    • Ⅱ. 選擧管理委員會의 種類와 構成 = 1060
    • Ⅲ. 選擧管理委員會의 權限과 義務 = 1060
    • Ⅳ. 選擧管理委員會의 議事 = 1060
    • Ⅴ. 選擧運動과 選擧公營制 = 1061
    • 第6節 法院 = 1061
    • 第1項 司法制度의 類型 = 1061
    • Ⅰ. 司法集中型(일원적 사법부구조형) = 1061
    • Ⅱ. 司法分散型(이원적 사법부구조형) = 1062
    • 第2項 法院의 憲法上 地位 = 1062
    • Ⅰ. 司法機關으로서의 地位 = 1062
    • Ⅱ. 中立的 權力으로서의 地位 = 1062
    • Ⅲ. 憲法守護機關으로서의 地位 = 1063
    • Ⅳ. 基本權保障機關으로서의 地位 = 1063
    • Ⅴ. 國家最高機關性 與否 = 1063
    • 第3項 司法權의 獨立 = 1063
    • Ⅰ. 序說 = 1064
    • Ⅱ. 司法權 獨立의 內容 = 1065
    • Ⅲ. 司法權의 獨立에 대한 制限(예외) = 1068
    • 第4項 法院의 組織 = 1070
    • Ⅰ. 憲法規定 = 1070
    • Ⅱ. 大法院 = 1070
    • Ⅲ. 高等法院 = 1073
    • Ⅳ. 特許法院 = 1074
    • Ⅴ. 地方法院 = 1074
    • Ⅵ. 家庭法院 = 1075
    • Ⅶ. 行政法院 = 1076
    • Ⅷ. 特別法院 = 1076
    • 第5項 法院의 權限 = 1081
    • Ⅰ. 法院의 權限의 分類 = 1081
    • Ⅱ. 爭訟裁判權 = 1081
    • Ⅲ. 命令·規則審査權 = 1081
    • Ⅳ. 違憲法律審判提請權 = 1085
    • Ⅴ. 法廷秩序維持權(법정경찰권) = 1080
    • 第6項 司法의 節次와 運營 = 1090
    • Ⅰ. 裁判의 審級制 = 1090
    • Ⅱ. 裁判의 公開制 = 1091
    • Ⅲ. 裁判의 陪審制 = 1092
    • 第6章 憲法裁判所 = 1093
    • 第1節 序說 = 1093
    • 第1項 憲法裁判의 意義 = 1093
    • Ⅰ. 憲法裁判의 槪念 = 1093
    • Ⅱ. 憲法裁判의 機能 = 1094
    • Ⅲ. 憲法裁判의 特性과 法的 性格 = 1094
    • Ⅳ. 憲法裁判에 있어서 消極主義와 積極主義 = 1095
    • 第2項 憲法裁判의 類型 = 1096
    • Ⅰ. 擔當機關에 따른 類型 = 1096
    • Ⅱ. 違憲審査의 계기에 따른 類型 = 1098
    • Ⅲ. 審査時期에 따른 類型 = 1098
    • Ⅳ. 우리나라의 경우 = 1098
    • 第2節 憲法裁判所의 地位 및 構成과 組織 = 1099
    • 第1項 歷代憲法에서의 憲法裁判機關의 構成과 管轄 = 1099
    • Ⅰ. 建國憲法(제1공화국)의 憲法委員會 = 1099
    • Ⅱ. 1960년 憲法(제2공화국)의 憲法裁判所 = 1100
    • Ⅲ. 1962년 憲法(제3공화국)의 彈劾審判委員會와 法院 = 1100
    • Ⅳ. 1972년 憲法(제4공화국)의 憲法委員會 = 1101
    • Ⅴ. 1980년 憲法(제5공화국)의 憲法委員會 = 1101
    • 第2項 憲法裁判所의 地位 = 1101
    • Ⅰ. 憲法裁判所의 地位와 性格 = 1101
    • Ⅱ. 憲法裁判所와 大法院의 關係 = 1102
    • 第3項 憲法裁判所와 大法院의 憲法解釋의 不一致 = 1103
    • Ⅰ. 序說 = 1103
    • Ⅱ. 憲法裁判所와 法院의 憲法解釋의 不一致의 可能性 = 1104
    • Ⅲ. 管轄에 대한 憲法裁判所와 大法院의 不一致 = 1105
    • Ⅳ. 憲法裁判所 決定의 效力에 대한 憲法裁判所와 大法院의 不一致 = 1112
    • Ⅴ. 統一的 憲法解釋의 確保方案 = 1119
    • Ⅵ. 結語 = 1120
    • 第4項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 1120
    • Ⅰ. 憲法裁判所長 = 1121
    • Ⅱ. 憲法裁判官 = 1121
    • Ⅲ. 裁判官會議 = 1122
    • Ⅳ. 憲法裁判所의 補助機關 = 1122
    • 第5項 審判節次의 一般原則 = 1122
    • Ⅰ. 審判의 主體 = 1124
    • Ⅱ. 當事者와 訴訟代理人 = 1124
    • Ⅲ. 審理 = 1125
    • Ⅳ. 審判 = 1126
    • Ⅴ. 終局決定 = 1126
    • Ⅵ. 決定의 效力 = 1130
    • Ⅶ. 審判費用, 供託金 등 = 1134
    • Ⅷ. 다른 法令의 準用 = 1134
    • 第3節 違憲法律審判 = 1134
    • 第1項 序說 = 1135
    • Ⅰ. 違憲法律審判의 槪念과 機能 = 1135
    • Ⅱ. 現行 違憲法律審判의 特性과 限界 = 1135
    • Ⅲ. 事前的·豫防的 違憲審査의 可能性 = 1136
    • 第2項 違憲法律審判의 要件 = 1136
    • Ⅰ. 違憲法律審判의 對象 - "법률" = 1136
    • Ⅱ. 審判의 前提性 = 1143
    • Ⅲ. 法院의 提請 = 1152
    • Ⅳ. 當事者適格과 訴의 利益 = 1153
    • 第3項 違憲法律審判의 基準 = 1153
    • Ⅰ. 憲法規定 = 1153
    • Ⅱ. 自然法과 正義 = 1153
    • Ⅲ. 條約·一般的으로 承認된 國際法規 = 1154
    • 第4項 違憲法律審判의 審理 = 1155
    • Ⅰ. 審理의 原則과 方式 = 1155
    • Ⅱ. 審理의 觀點과 範圍 = 1155
    • Ⅲ. 決定權의 範圍 = 1157
    • 第5項 合意 = 1159
    • Ⅰ. 合議制의 方式 = 1159
    • Ⅱ. 合意不一致시 主文方式 = 1161
    • 第6項 定足數 = 1162
    • Ⅰ. 定足數 = 1162
    • Ⅱ. 判例變更을 위한 定足數 = 1162
    • 第7項 違憲法律審判決定의 形式(類型) = 1162
    • Ⅰ. 槪說 = 1162
    • Ⅱ. 違憲審判提請却下決定 = 1163
    • Ⅲ. 違憲訴願에서의 審判節次終了宣言決定 = 1164
    • Ⅳ. 合憲決定 = 1164
    • Ⅴ. 違憲決定 = 1165
    • Ⅵ. 變形決定 = 1167
    • 第8項 違憲法律審判決定의 效力 = 1178
    • Ⅰ. 槪說 = 1178
    • Ⅱ. 違憲決定의 效力 = 1179
    • Ⅲ. 變形決定의 效力 = 1185
    • Ⅳ. 彈劾審判權 = 1197
    • Ⅴ. 政黨解散審判權 = 1197
    • 第4節 權限爭議審判 = 1199
    • 第1項 序說 = 1200
    • Ⅰ. 權限爭議審判의 意義 = 1200
    • Ⅱ. 우리나라 權限爭議審判制度의 歷史와 特色 = 1201
    • 第2項 權限爭議審判의 請求要件 = 1202
    • Ⅰ. 當事者 = 1202
    • Ⅱ. 被請求人의 處分 또는 不作爲의 存在 = 1205
    • Ⅲ. 權限의 存否 또는 範圍에 관한 다툼의 존재 = 1206
    • Ⅳ. 權限을 侵害하였거나 侵害할 현저한 危險이 있는 때 = 1206
    • Ⅴ. 權利保護利益 및 請求期間 = 1207
    • Ⅵ. 請求書의 記載事項 = 1208
    • 第3項 權限爭議審判에서의 假處分制度 = 1208
    • Ⅰ. 假處分制度의 必要性 = 1208
    • Ⅱ. 假處分의 要件 = 1208
    • Ⅲ. 憲法裁判所決定例 = 1208
    • 第4項 權限爭議審判의 審理와 決定 및 決定의 效力 = 1209
    • Ⅰ. 權限爭議審判의 審理 = 1209
    • Ⅱ. 權限爭議審判의 決定의 內容과 類型 = 1209
    • Ⅲ. 權限爭議審判決定의 效力 = 1211
    • 第5節 憲法訴願審判 = 1221
    • 第1項 序說 = 1223
    • Ⅰ. 憲法訴願의 意義 = 1223
    • Ⅱ. 憲法訴願의 類型 = 1223
    • 第2項 憲法訴願審判의 要件 = 1224
    • Ⅰ. 請求人能力 = 1224
    • Ⅱ.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청구대상) = 1228
    • Ⅲ. 基本權의 侵害要件(請求人適格) = 1251
    • 第4項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2項에 의한 憲法訴願 = 1282
    • Ⅰ. 序論 = 1282
    • Ⅱ. 違憲審査型 憲法訴願의 法的 性格 = 1282
    • Ⅲ. 請求要件 = 1283
    • Ⅳ. 審判對象과 審判基準 = 1285
    • Ⅴ. 終局決定 = 1286
    • 第5項 憲法訴願審判請求書의 記載 = 1287
    • Ⅰ. 槪說 = 1287
    • Ⅱ. 記載事項의 檢討 = 1287
    • 第6項 假處分 = 1289
    • Ⅰ. 序說 = 1289
    • Ⅱ. 憲法訴願審判節次에서의 假處分의 許容與否 = 1289
    • Ⅲ. 憲法裁判所法 第68條 第1項 憲法訴願審判의 假處分 要件 = 1289
    • 第7項 憲法訴願審判의 審理 = 1290
    • Ⅰ. 審理의 原則과 方式 = 1290
    • 第8項 憲法訴願審判의 決定 = 1291
    • Ⅰ. 憲法訴願審判의 擔當機關 = 1291
    • Ⅱ. 憲法訴願 決定의 定足數 = 1292
    • 第9項 憲法訴願審判의 決定形式 = 1292
    • Ⅰ. 本來 意味의 憲法訴願審判의 決定形式 = 1292
    • Ⅱ. 法令訴願審判·違憲訴願審判·附隨的 違憲決定의 決定形式 = 1296
    • 第10項 憲法訴願審判決定의 效力 = 1298
    • Ⅰ. 憲法訴願審判決定의 效力一般 = 1298
    • Ⅱ. 憲法訴願의 認容決定의 效力 = 1298
    • Ⅲ. 憲法訴願審判決定에 대한 再審 = 1300
    • Ⅳ. 違憲訴願(헌재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의한 違憲決定時 法院에 대한 再審의 訴 = 1302
    • 第11項 憲法裁判所의 規則制定權 = 1337
    • Ⅰ. 憲法裁判所規則의 意義 = 1337
    • Ⅱ. 憲法裁判所規則의 對象과 範圍 = 1337
    • Ⅲ. 憲法裁判所規則制定의 節次와 公布 = 1337
    • Ⅳ. 憲法裁判所規則의 效力 = 1337
    • 附錄
    • 大韓民國憲法 = 1341
    • 판례색인(날짜순) =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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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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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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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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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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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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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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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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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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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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