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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세를 위한 자산관리 조세실무 : 부동산세제·주식관련세제·금융소득종합과세·양도소���세·상속·증여세·절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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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부동산 관련세제
    • 제1절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세제 = 37
    • Ⅰ. 개요 = 37
    • Ⅱ. 취득세 = 37
    • 1. 개요 = 37
    • 2. 취득의 개념 = 38
    • 3. 취득세의 비과세 = 39
    • 4. 취득의 시기 = 40
    • 5. 취득세의 과세표준 = 41
    • 6. 취득세의 세율 = 43
    • 7. 취득세의 신고 납부 등 = 44
    • Ⅲ. 취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45
    • Ⅳ. 등록세 = 45
    • 1. 개요 = 45
    • 2. 등록세의 비과세 = 45
    • 3. 등록세의 과세표준 = 46
    • 4. 부동산등기의 세율 = 46
    • 5. 중과세율 = 47
    • 6. 등록세의 신고납부 등 = 48
    • Ⅴ. 등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 48
    • Ⅵ. 자금출처 관련 증여세 = 49
    • 1. 개요 = 49
    • 2. 증여추정 배제기준 = 49
    • Ⅶ. 명의신탁의 경우 증여세 문제 = 49
    • Ⅷ. 상가 등의 취득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 51
    • 제2절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세제 = 52
    • Ⅰ. 개요 = 52
    • Ⅱ. 재산세 = 52
    • 1. 과세대상 = 52
    • 2.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 52
    • 3. 재산세의 비과세 = 53
    • 4. 재산세의 과세표준 = 53
    • 5. 재산세의 세율 = 54
    • 6. 재산세의 납부절차 = 54
    • Ⅲ. 종합토지세 = 55
    • 1. 과세대상 = 55
    • 2. 납세의무자 = 55
    • 3. 종합토지세의 비과세 = 56
    • 4. 종합토지세 과세표준과 세율 = 56
    • 5. 종합토지세의 납부절차 = 58
    • Ⅳ. 주택임대관련 소득세 = 60
    • 1. 과세대상 주택임대 = 60
    • 2. 주택임대소득의 계산 = 61
    • 3. 주택임대소득의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61
    • Ⅴ. 상가 임대관련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 61
    • 1. 부가가치세 = 61
    • 2. 종합소득세 = 62
    • 제3절 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세제 = 63
    • Ⅰ. 개요 = 63
    • Ⅱ.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63
    • Ⅲ.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64
    • Ⅳ.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64
    • 제4절 부동산관련 세제 절세 방안 = 66
    • Ⅰ. 개요 = 66
    • Ⅱ. 부동산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한 지방세의 절세방안 = 67
    • Ⅲ. 부동산 관련 국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절제방안 = 73
    • 1. 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 절세방안 = 73
    • 2.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 절세방안 = 74
    • 제2장 주식관련세제
    • 제1절 개요 = 77
    • 제2절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78
    • Ⅰ. 개요 = 78
    • Ⅱ. 제출대상법인 = 78
    • Ⅲ. 제출기한 및 제출관서 = 79
    • Ⅳ. 제출방법 = 79
    • 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의 면제 = 79
    • Ⅵ.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 = 80
    • Ⅶ.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 80
    • 제3절 주식 등의 취득관련 세제 = 81
    • Ⅰ. 개요 = 81
    • Ⅱ. 주식 등의 취득자금 관련 증여추정 = 81
    • 1. 주식 등의 취득자금 관련 증여추정의 내용 = 81
    • 2. 증여추정의 배제 = 82
    • Ⅲ. 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 83
    • 1. 개요 = 83
    • 2. 조세의 범위와 조세회피의 추정 등 = 83
    • 3 증여의제금액의 계산 = 84
    • Ⅳ.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과세 = 84
    • 1. 개요 = 84
    • 2.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방법 = 84
    • 3.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계산방법 = 85
    • 제4절 주식 등의 양도관련 세제 = 86
    • Ⅰ. 증권거래세 = 86
    • 1. 과세대상 = 86
    • 2. 비과세 대상 = 86
    • 3. 납세의무자 = 87
    • 4. 납세지 = 87
    • 5. 양도의 시기 = 88
    • 6. 과세표준과 세율 = 88
    • 7. 증권거래세의 거래징수 = 89
    • 8. 증권거래세의 신고·납부 = 90
    • 9. 가산세 = 90
    • Ⅱ. 양도소득세 = 90
    • 1. 개요 = 90
    •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 = 90
    • 3. 주식 등의 양도차익 계산 = 95
    • 4.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 98
    • 5.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100
    • 6.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및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 100
    • 7.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 101
    • 8.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102
    • 9.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납부 = 104
    • 제5절 주식 등의 변동(취득·양도제외)관련 세제 = 106
    • Ⅰ. 개요 = 106
    • Ⅱ.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6
    • Ⅲ.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7
    • Ⅳ.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7
    • Ⅴ.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7
    • Ⅵ.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108
    • Ⅶ.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l08
    • 제6절 주식 등의 평가방법과 기준시가 = 110
    • Ⅰ. 개요 = 110
    • Ⅱ. 소득세법상 주식 등의 기준시가 = 110
    • Ⅲ.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 등의 평가 = 110
    • 제7절 주식 등의 변동상황 세무조사 = 112
    • Ⅰ. 개요 = 112
    • Ⅱ. 자료수집 및 서면검토조서 전산출력 = 112
    • Ⅲ. 조사대상 선정 및 관리 = 113
    • l. 조사대상법인의 선정시기 = 113
    • 2. 주식 등 변동상황 서면검토 = 113
    • 3. 주식 등 변동상황 조사대상자 선정 = 113
    • Ⅳ. 주식 등 변동상황 세무조사 = 116
    • 1. 조사계획 수립 등 = 116
    • 2. 세무조사시 중점조사 사항 = 116
    • 제8절 주식관련 세제 절세방안 = 117
    • 제3장 금융소득 종합과세
    • 제1절 금융소득의 과세개요 = 121
    • Ⅰ. 금융소득의 범위 = 121
    • Ⅱ. 금융소득과세방법 = 121
    • 제2절 이자소득 = 122
    • Ⅰ.이자소득의 범위 = 122
    • 1.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122
    • 2.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 123
    • 3.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123
    • 4. 이자부 투자신탁의 이익 = 124
    • 5.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125
    • 6.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125
    • 7.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126
    • 8. 비영업대금의 이익 = 127
    • Ⅱ. 비과세 이자소득 = 129
    • 1. 공익신탁의 이익 = 129
    • 2.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130
    • 3.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 = 130
    • 4.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이자소득 = 130
    • 5. 장기증권저축의 이자소득 = 131
    • 6.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소득 = 132
    • 7. 생계형저축의 이자소득 = 132
    • 8. 비과세신탁저축의 이자소득 = 132
    • 9.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 133
    • 10. 농협·수협 등의 조합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소득 = 133
    • 11.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133
    • 1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 134
    • 13. 종전규정에 의한 비과세 이자소득 = 134
    • Ⅲ. 분리과세 이자소득 = 135
    • 1. 장기채권의 이자와 할인액 = 135
    • 2. 법원보관금의 이자소득 = 136
    • 3. 비실명 이자소득 = 137
    • 4.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137
    • 5.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 137
    • 6.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 138
    • 7. 사회간접자본채권 등의 이자소득 = 139
    • 8.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의 이자소득 등 = 139
    • Ⅳ.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 139
    • 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140
    • Ⅵ.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141
    • 1. 원천징수의무자 = 141
    • 2. 원천징수세율 = 142
    • 3. 원천징수시기 = 142
    • 4.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 = 143
    • 5. 완납적원천징수와 예납적원천징수 = 143
    • Ⅶ. 채권 등의 이자소득과 중도해약 등에 대한 원천징수 등 = 143
    • 1.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의 과세개요 = 143
    • 2. 채권 등의 범위 = 144
    • 3. 거주자 등에 대한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과세 = 145
    • 4. 채권 등의 보유기간 과세에 따른 원천징수 = 148
    • 5. 중도해지 등의 경우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155
    • 제3절 배당소득 = 157
    • Ⅰ. 배당소득의 범위 = 157
    • 1.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등과 건설이자의 배당 = 157
    •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 159
    • 3. 의제배당 = 160
    •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정배당) = 165
    • 5. 배당부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165
    • 6. 기타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분배금 등 = 166
    • Ⅱ.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166
    • 1. 원칙 = 166
    • 2. 특례(Gross - Up 금액 가산) = 166
    • 3.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배당소득금액 = 168
    • Ⅲ. 비과세 배당소득 = 168
    • 1.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169
    • 2.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169
    • 3. 고수익고위험신탁저축의 배당소득 = 169
    • 4. 장기증권저축의 배당소득 = 170
    • 5. 근로자우대저축의 배당소득 = 170
    • 6. 생계형저축의 배당소득 = 171
    • 7. 비과세신탁저축의 배당소득 = 171
    • 8. 장기보유 우리사주의 배당소득 = 172
    • 9. 농협·수협 등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 = 172
    • 10. 근로자주식저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 173
    • 11.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 173
    • 12.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174
    • Ⅳ. 분리과세 배당소득 = 174
    • 1. 비실명 배당소득 = 175
    • 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단체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175
    •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175
    • 4.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176
    • 5.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 176
    • 6.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 176
    • 7.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177
    • 8.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177
    • 9. 농협·수협 등의 조합에 대한 출자금의 배당소득 = 177
    • 10. 세금우대저축에 대한 배당소득 = 178
    • 11.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 179
    • 12.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179
    • 13. 배당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의 배당소득 등 = 179
    • Ⅴ.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180
    • 1. 실지배당 = 180
    • 2. 의제배당 = 180
    • 3. 인정배당 = 181
    • 4. 배당부 투자신탁의 이익 = 181
    • Ⅵ.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181
    • 1. 원천징수의무자 = 181
    • 2. 원천징수세율 = 181
    • 3. 원천징수시기 = 182
    • 3. 원천징수의 면제 및 배제 = 183
    • 4. 완납적원천징수와 예납적원천징수 = 183
    • 제4절 금융소득 종합과세 = 184
    • Ⅰ.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구조 = 184
    • 1. 원천징수 = 184
    • 2.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 185
    • 3. 금융소득 종합과세여부의 판단기준 = 185
    • 4.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방법 = 186
    • 5. 금융소득 분리과세 과세방법 = 187
    • Ⅱ. 금융소득 종합과세 = 188
    • 1.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요 = 188
    • 2.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체계 = 190
    • 3.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 192
    • 4. 배당소득의 배당가산(Gross-Up) = 195
    • Ⅲ.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비교과세방식) = 198
    • 1.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산출세액 비교과세의 개념 = 198
    • 2. 비교과세에 의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산출세액 계산방법 = 199
    • Ⅳ. 금융소득에 대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 204
    • 제5절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등 = 206
    • Ⅰ.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 206
    • 1. 금융소득 지급조서의 제출 대상 = 206
    • 2. 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 = 206
    • 3. 이자·배당지급명세서의 제출(지급조서 제출로 보는 경우) = 207
    • 4. 지급조서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 = 207
    • 5. 지급조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 208
    • Ⅱ.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등 = 209
    • 1.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209
    • 2.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면제 = 209
    • 3. 금융소득 본인통보제도 = 209
    • 제6절 금융소득종합과세 관련 절세방안 = 212
    • 제4장 양도소득세
    • 제1절 총칙 = 217
    • Ⅰ. 양도소득세의 개념과 과세방법 = 217
    • Ⅱ.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 217
    • Ⅲ. 과세기간과 납세지 = 218
    • 1. 과세기간 = 218
    • 2. 납세지 = 219
    • 제2절 양도의 정의 등 = 220
    • Ⅰ. 양도의 개념 = 220
    • 1. 자산의 유상 이전 = 220
    • 2. 사실상의 자산 이전 = 220
    • 3. 부담부증여의 양도 = 221
    • 4. 대물변제 등의 양도 = 222
    • Ⅱ.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222
    • 1. 양도담보로 인한 소유권 이전 = 222
    • 2. 환지처분 또는 체비지에의 충당 = 223
    • 3.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224
    • Ⅲ. 양도로 보는 사례 등 = 224
    • 1.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 224
    • 2. 공동사업자의 공동소유부동산을 각각 단독소유로 이전하는 경우 = 225
    • 3. 2필지 이상의 공동소유토지를 각각 단독소유로 지분 정리하는 경우 = 225
    • 4. 주택조합원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225
    • 5. 이혼 후 재결합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 225
    • 6. 공동사업체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 하는 경우 = 226
    • 7. 계약해지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 226
    • 8. 이전등기 후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 226
    • 9. 경매에 의하여 자기가 재취득한 경우 = 226
    • 10.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하여 이전되는 경우 = 227
    • 11. 등기착오로 정정 등기하는 경우 = 227
    • 제3절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범위 = 228
    • Ⅰ. 토지 또는 건물 = 228
    • Ⅱ. 부동산에 관한 권리 = 228
    •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229
    • 2. 지상권 = 229
    • 3.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230
    • Ⅲ. 기타자산 = 230
    • 1. 부동산 등의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 230
    • 2. 부동산 등의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 = 232
    • 3.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233
    • 4. 특정시설이용권 = 233
    • Ⅳ.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34
    • l. 상장·협회등록주식 = 234
    • 2. 비상장·비등록주식 = 235
    • 3.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236
    • 제4절 비과세양도소득 = 237
    • Ⅰ. 비과세양도소득의 유형 = 237
    • Ⅱ.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 237
    • 1.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237
    • 2.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238
    • 3.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농지 = 239
    • Ⅲ.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 240
    • 1. 주택의 개념과 범위 = 240
    • 2. 1세대의 요건 = 243
    • 3. 1주택의 요건 = 243
    • 4.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 249
    • Ⅳ. 미등기양도자산의 비과세 배제 = 251
    • 제5절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및 이월과세 = 252
    • 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등 = 252
    • 1.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52
    • 2.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56
    • 3.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258
    • 4.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261
    • 5. 미분양주택에 관한 과세특례 = 263
    • 6.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소득세의 감면 = 265
    • 7.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268
    • 8.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271
    • 9. 농어촌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274
    • Ⅱ. 이월과세 = 275
    • 1. 이월과세의 개념 = 275
    • 2. 이월과세의 종류 = 276
    • Ⅲ.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 277
    • Ⅳ. 감면세액의 종합한도 = 278
    • 제6절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 279
    • Ⅰ.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 279
    • 1. 매매에 의한 자산의 취득·양도의 시기 = 279
    • 2.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기 = 280
    • 3. 상속·증여에 의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 280
    • 4. 점유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 280
    • 5. 미완성 또는 미확정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 281
    • 6.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 281
    • 7.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시기 = 281
    • 8.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281
    • 9. 기타의 경우 취득·양도시기 = 282
    • Ⅱ. 취득시기 의제 = 282
    • 제7절 양도차익의 계산 = 283
    • Ⅰ. 양도차익의 계산구조 = 283
    • Ⅱ.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 283
    • 1.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283
    • 2. 기타자산과 주식·출자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287
    • 3.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 288
    • 4.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290
    • 5.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 292
    • Ⅲ. 기타의 필요경비 = 292
    • 1. 기준시가 적용 및 추계시 = 292
    • 2. 실지거래가액 적용시 = 293
    • Ⅳ.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295
    • 1. 건물부분의 양도차익(과세분) = 295
    • 2. 대지부분 양도차익(과세분) = 295
    • Ⅴ.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 296
    • 1.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 296
    • 2. 재개발·재건축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 297
    • Ⅵ.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 300
    • 1. 부담부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금액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금액 계산사례 = 300
    • 2. 부담부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사후관리 = 301
    • Ⅶ.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 301
    • 제8절 기준시가 = 302
    • Ⅰ. 개념 = 302
    • Ⅱ.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 = 302
    • 1. 토지의 기준시가 = 302
    • 2. 일반건물의 기준시가 = 307
    • 3.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안의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 = 309
    • Ⅲ.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준시가 = 312
    • 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312
    • 2. 지상권·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312
    • Ⅳ. 주식 및 출자지분의 기준시가 = 313
    • 1.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출자지분 = 313
    • 2.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출자지분 = 315
    •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비상장주식 등) = 317
    • 4. 보유기간 중에 상장 또는 협회등록이 된 주식 등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321
    • Ⅴ. 신주인수권의 기준시가 = 322
    • Ⅵ.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 = 323
    • 1. 기타자산 중 주식 등의 기준시가 = 323
    • 2. 영업권의 기준시가 = 323
    • 제9절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 326
    • 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구조 = 326
    • Ⅱ. 장기보유특별공제 = 326
    • 1.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 자산 = 326
    • 2.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 327
    • 3.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 = 327
    • 4.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범위 = 328
    • Ⅲ.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및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 330
    • 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 330
    • 2.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 330
    • Ⅳ.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 331
    • 1. 개념 = 331
    • 2.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유형 = 331
    • 3.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 332
    • Ⅴ. 공동소유 등의 경우 양도소득금액 분배 = 333
    • 제10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 334
    • 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334
    • Ⅱ. 양도소득기본공제 = 334
    • Ⅲ.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 = 335
    • 제11절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336
    • 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구조 = 336
    • Ⅱ. 양도소득세의 세율 = 336
    • 1. 원칙적인 세율 = 337
    • 2. 탄력세율 = 343
    • 제12절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절차 등 = 345
    • 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 345
    • 1. 신고기한 = 345
    • 2. 첨부서류 = 345
    • 3. 예정신고자진납부 = 346
    • 4. 예정신고납부세액의 분납 = 348
    • 5. 양도소득세의 물납 = 348
    • 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 자진납부 = 349
    • 1. 신고기한 = 349
    • 2. 첨부서류 = 350
    • 3.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여부 = 351
    • 4. 확정신고자진납부 = 351
    • 5. 확정신고납부세액의 분납 = 352
    • 6. 양도소득세의 물납 = 352
    • Ⅲ. 양도소득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 353
    • 1. 양도소득세의 결정·경정 = 353
    • 2.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 357
    • 3. 양도소득세의 징수 = 359
    • 4. 양도소득세의 환급 = 359
    • 제13절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 360
    • Ⅰ. 납세의무자 = 360
    • Ⅱ. 과세대상 = 360
    • Ⅲ.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 361
    • 1. 시가의 범위 = 361
    • 2. 보충적평가방법 = 362
    • Ⅳ. 양도차익의 외환환산 등 = 362
    • Ⅴ. 세율 = 362
    • Ⅵ. 외국납부세액공제 = 363
    • Ⅶ. 국외자산양도소득세의 납세절차 등 = 364
    • 제14절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과의 비교 = 365
    • Ⅰ. 개요 = 365
    • Ⅱ.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 365
    • 1. 일반주택의 경우 = 365
    • 2. 겸용주택의 경우 = 366
    • 3. 기타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 366
    • Ⅲ.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 367
    • Ⅳ. 양도소득·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의 구분 = 367
    • Ⅴ.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과세방법 = 368
    • Ⅵ.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와 납부 = 369
    • 1.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 369
    • 2.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 369
    • 3.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370
    • 4. 토지 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370
    • 5.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확정신고 = 371
    • 제15절 양도소득세의 절세방안 = 373
    • Ⅰ. 개요 = 373
    • Ⅱ. 양도소득세 절세방안 = 374
    • 제5장 상속세
    • 제1절 총칙 = 423
    • Ⅰ. 상속세의 개념 = 423
    • Ⅱ. 상속과 관련한 민법사항 = 423
    • 1. 상속의 순위 = 423
    • 2. 상속분 = 424
    • 3. 유언 = 426
    • 4.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426
    • Ⅲ. 상속세 과세유형과 과세방법 = 427
    • Ⅳ. 상속세 과세대상 = 428
    • Ⅴ.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 428
    • Ⅵ.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429
    • Ⅶ. 상속세 과세관할 = 430
    • 제2절 상속재산 = 431
    • Ⅰ. 상속재산의 범위 = 431
    • Ⅱ. 의제상속재산 = 431
    • 1. 보험금 = 431
    • 2. 신탁재산 = 432
    • 3. 퇴직금 등 = 432
    • Ⅲ. 추정상속재산 = 433
    • 1. 재산처분의 경우 = 433
    • 2. 채무부담의 경우 = 434
    • 3. 추정상속재산금액의 계산 = 435
    • 4. 부담채무 중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채무 = 435
    • Ⅳ. 상속재산으로 보는 사례 등 = 436
    • 제3절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 437
    • Ⅰ.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구조 = 437
    • Ⅱ. 비과세 재산가액 = 437
    • Ⅲ.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438
    • 1.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 438
    • 2.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 439
    • Ⅳ.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 = 439
    • 1. 공과금 = 439
    • 2. 장례비용 = 440
    • 3. 채무 = 440
    • Ⅴ. 증여재산가액 = 441
    • 1.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441
    • 2.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442
    •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증여재산가액 = 442
    • Ⅵ. 기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사례 = 443
    • 제4절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 444
    • Ⅰ.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444
    • Ⅱ. 인적공제 = 444
    • 1. 기초공제 = 444
    • 2. 배우자상속공제 = 444
    • 3. 기타인적공제 = 446
    • 4. 일괄공제 = 447
    • Ⅲ. 물적공제 = 448
    • 1.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 448
    • 2. 금융재산상속공제 = 450
    • 3. 재해손실공제 = 450
    • Ⅳ.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 451
    • Ⅴ.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451
    • 1. 공제대상수수료 = 451
    • 2. 공제한도액 = 452
    • 3. 입증서류의 제출 = 452
    • 제5절 상속세액의 계산 = 453
    • Ⅰ. 상속세액의 계산구조 = 453
    • Ⅱ. 산출세액의 계산 = 453
    • 1. 상속세의 세율 = 453
    • 2.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세액 = 454
    • Ⅲ. 문화재·박물관자료에 대한 징수유예 = 454
    • 1. 징수유예 대상 문화재 자료 등의 범위 = 454
    • 2. 징수유예세액의 추징 = 455
    • 3. 징수유예한 세액의 부과철회 = 455
    • Ⅳ. 증여세액공제 = 455
    • Ⅴ. 외국납부세액공제 = 456
    • Ⅵ. 단기재상속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 457
    • Ⅶ. 신고세액공제 = 458
    • 제6절 상속세의 신고·납부절차 = 459
    • 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납부 = 459
    • 1. 신고기한 등 = 459
    • 2. 첨부서류 = 459
    • Ⅱ. 연부연납 = 460
    • 1. 연부연납 기간 = 460
    • 2. 연부연납 대상금액 = 461
    • 3. 연부연납 가산금 = 462
    • 4. 연부연납의 신청 = 462
    • 5. 연부연납세액의 추징 = 462
    • Ⅲ. 물납 = 463
    • 1. 물납의 요건 = 463
    • 2. 물납청구의 범위 = 463
    • 3.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 463
    • 4.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 464
    • Ⅳ. 상속세의 결정과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466
    • 1. 상속세의 결정 = 466
    • 2.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466
    • Ⅵ. 가산세 = 467
    • 1. 신고불성실가산세 = 467
    • 2. 납부불성실가산세 = 468
    • Ⅶ.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 469
    • Ⅷ. 상속세의 사후관리 = 469
    • 1. 고액상속인에 대한 사후관리 = 469
    • 2. 상속세 결정내용, 공제·감면 및 과세가액불산입 사후관리 = 469
    • 3. 공익법인출연재산 사후관리 = 470
    • 4. 부채사후관리 = 470
    • 제7절 상속세 관련 절세방안 = 471
    • Ⅰ. 개요 = 471
    • Ⅱ. 상속세의 절세방안 = 472
    • 제6장 증여세
    • 제1절 총칙 = 509
    • Ⅰ. 증여세의 개념 = 509
    • Ⅱ. 민법 등에 의한 증여의 정의 등 = 510
    • 1. 증여의 의의 = 510
    • 2. 증여의 법률적 성질 = 510
    • 3. 증여의 효력 = 510
    • 4. 부담부 증여 = 511
    • 5. 사인증여 = 512
    • 6. 유증 = 512
    • 7. 증여의제 및 증여추정 = 512
    • Ⅲ. 증여세의 과세유형 = 512
    • Ⅳ. 우리나라 증여세의 과세방법 = 513
    • 1. 증여자별·수증자별 과세원칙 = 513
    • 2. 누적합산과세 = 514
    • Ⅴ. 증여세 과세대상 등 = 514
    • 1. 증여세 과세대상 = 514
    • 2. 증여의 개념 = 515
    • Ⅵ. 증여세 납세의무자 = 516
    •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 516
    • 2.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 516
    • 3. 증여세의 납세의무 면제 = 517
    • Ⅶ.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518
    • 1. 개념 = 518
    • 2.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시기) = 518
    • 3. 특수한 경우 증여재산의 증여시기 = 520
    • Ⅷ. 증여세 과세관할 = 523
    • 1. 원칙 = 523
    • 2. 특례 = 523
    • 제2절 증여재산의 범위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등 = 525
    • Ⅰ. 증여재산의 범위 = 525
    • 1. 상속재산 등기시 법정지분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525
    • 2. 증여재산 반환시의 증여세 과세여부 = 527
    • 3. 직계존비속간 및 배우자간 소비대차계약시 증여세 과세여부 = 528
    • 4.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재산취득시 증여세 과세여부 = 528
    • 5. 이혼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528
    • 6. 예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529
    • 7.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과세여부 = 529
    • 8. 취득원인무효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529
    • 9.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529
    • 10. 기타 = 530
    • Ⅱ.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등 = 531
    • 1.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원칙 = 531
    • 2. 신탁의 이익 증여 = 531
    • 3. 보험금의 증여 = 532
    • 4.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33
    • 5.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35
    • 6.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537
    • 7.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37
    • 8.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40
    • 9. 증자시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44
    • 10.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54
    • 11.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55
    • 12.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57
    • 13.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 562
    • 14.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64
    • 15. 금전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568
    • 16.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569
    • 17. 기타이익의 증여 등 = 570
    • 18. 증여세 과세특례 = 574
    • 제3절 증여추정과 증여의제 = 576
    • Ⅰ. 증여추정 = 576
    • 1.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576
    • 2.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 577
    • 3. 타인(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추정 = 580
    • Ⅱ. 증여의제 = 582
    • 1. 개념 = 582
    •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582
    • 제4절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 585
    • Ⅰ.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구조 = 585
    • Ⅱ. 증여재산의 합계액 = 585
    • Ⅲ.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범위 = 585
    • Ⅳ.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의 범위 = 586
    • 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587
    • Ⅵ.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588
    • 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 = 588
    • 2. 공익신탁재산 = 588
    • 3. 장애인이 증여받는 재산 = 588
    • 제5절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 590
    • Ⅰ.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590
    • 1. 일반적인 경우 = 590
    •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과세표준 = 590
    • 3.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590
    • Ⅱ. 증여재산공제 = 591
    • 1. 개요 = 591
    • 2. 증여재산의 공제방법 = 591
    • 3. 배우자 및 친족의 범위 등 = 591
    • 4. 증여재산공제 사례 = 592
    • Ⅲ. 재해손실공제 = 593
    • Ⅳ.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 593
    • 제6절 증여세액의 계산 = 594
    • Ⅰ. 증여세액의 계산구조 = 594
    • Ⅱ. 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 594
    • 1. 세율 = 594
    • 2.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 595
    • Ⅲ. 박물관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 = 595
    • Ⅳ. 기납부증여세액공제 = 595
    • Ⅴ. 외국납부세액공제 = 596
    • Ⅵ. 신고세액공제 = 596
    • 제7절 증여세의 신고·납부절차 등 = 597
    • 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납부 = 597
    • Ⅱ. 연부연납 = 597
    • Ⅲ. 물납 = 598
    • Ⅳ.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 598
    • Ⅴ. 가산세 = 598
    • 1. 신고불성실가산세 = 598
    • 2. 납부불성실가산세 = 599
    • Ⅶ.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 = 600
    • Ⅷ. 증여세의 사후관리 = 600
    • 1. 상속세 결정내용, 공제·감면 및 과세가액불산입 사후관리 = 600
    • 2. 공익법인출연재산 사후관리 = 600
    • 3. 부채사후관리 = 600
    • 제8절 증여세의 절세방안 = 602
    • Ⅰ. 개요 = 602
    • Ⅱ. 증여세의 절세방안 = 603
    • 제7장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 제1절 평가의 기본 원칙 = 627
    • Ⅰ. 개요 = 627
    • Ⅱ. 시가의 범위 = 627
    • 1. 원칙 = 627
    • 2.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경우 = 628
    • 3.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시가 = 629
    • 4.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 630
    • Ⅲ.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630
    • 제2절 부동산 등의 평가 = 632
    • Ⅰ. 토지 = 632
    • 1. 원칙 = 632
    • 2.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 = 632
    • Ⅱ. 건물(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내의 공동주택 등은 제외) = 633
    • Ⅲ. 공동주택·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 633
    • Ⅳ. 지상권 = 633
    • 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634
    • Ⅵ. 기타 시설물 및 구축물 = 634
    • Ⅶ.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 등이 등기된 재산 = 635
    • 제3절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 637
    • Ⅰ.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 = 637
    • Ⅱ. 상품·제품·서화·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유형재산 = 637
    • Ⅲ.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 등이 등기된 재산 = 638
    • 제4절 유가증권 등의 평가 = 639
    • Ⅰ.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639
    • 1. 상장법인의 주식 등 = 639
    • 2.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 = 640
    • 3. 비상장주식 등 = 641
    • Ⅱ. 주식 및 출자지분 외의 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 = 647
    • 1. 국·공채 및 사채(전환사채 제외)의 평가 = 647
    • 2.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어음 등의 평가 = 648
    • 3. 간접투자증권의 평가 = 649
    • 4. 전환사채 등의 평가 = 649
    • Ⅲ.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 650
    • 1.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 등 = 651
    • 2.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 등 = 651
    • 3. 상장주식·협회등록주식 중 증자로 인하여 미상장·미등록된 주식 = 651
    • Ⅳ.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대한 할증평가 = 652
    • 1. 개요 = 652
    • 2. 최대주주 등의 범위 = 653
    • 3. 가산율 = 653
    • Ⅴ. 예금·저금·적금 등의 평가 = 654
    • 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655
    • Ⅰ. 매입한 무체재산권 = 655
    • Ⅱ. 매입한 무체재산권 외의 기타무체재산권 = 655
    • 1. 영업권(어업원 포함) = 655
    • 2.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및 저작권 등 = 656
    • 3. 공업권 및 채석권 등 = 656
    • 제6절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658
    • Ⅰ. 개요 = 658
    • Ⅱ.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 = 658
    • 1. 조건부권리 = 658
    • 2.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 658
    • 3.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 = 658
    • Ⅲ.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659
    • 1.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 659
    • 2.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 659
    • Ⅳ.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659
    • 1. 유기정기금 = 659
    • 2. 무기정기금 = 660
    • 3. 종신정기금 = 660
    • Ⅴ. 기타 재산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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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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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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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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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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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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