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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務士百年史 : 資料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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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發刊辭 / 趙璹衍[大韓法務士協會長]
    • 일러두기
    • 제1편 法務士 百年 年表 = 21
    • 제2편 判例·例規로 보는 法務士 百年
    • 제1장 判例
    • 제1절 大法院 判例
    • 1. 事務所 겸용 住居에 대한 侵入罪(1956. 12. 7. 4286형상272 판결) = 113
    • 2. 抵當權設定 登記費用의 債務者 負擔(1962. 2. 25. 4294民上219 판결) = 113
    • 3. 認可取消處分의 取消를 求하는 訴와 訴願經了의 要否(1963. 9. 22. 63누82 판결) = 115
    • 4. 司法書士로서의 品位를 汚損한 행위에 대해 免許를 취소한 징계종목 선택의 妥當 여부(1964. 5. 19. 63누205 판결) = 117
    • 5. 司法書士 事務員의 不法行爲에 대한 司法書士의 責任(1967. 7. 25. 67다1038 판결) = 118
    • 6. 司法書士 事務員이 出席하여 한 登記申請의 却下(1968. 7. 8. 67마300 판결) = 120
    • 7. 行政書士의 司法書士業務取扱(1970. 2. 10. 69도2224 판결) = 122
    • 8. 不動産登記法 제49조의 保證人義務①(1970. 2. 24. 69다1645 판결) = 123
    • 9. 不動産登記法 제49조의 保證人義務②(1970. 12. 22. 70다2340 판결) = 124
    • 10. 不動産登記法 제49조의 保證人의 責任 유무(1972. 5. 9. 71다1312 판결) = 125
    • 11. 不動産登記法 제49조의 保證人義務③(1973. 11. 27. 73다901 판결) = 126
    • 12. 司法書士法 第12條 第2項의 趣旨(1975. 6. 24. 75도537 판결) = 127
    • 13. 行政書士가 刑事告訴狀의 作成을 業으로 한 경우에 司法書士法에 違反되어 處罰되는지의 여부(1976. 1. 13. 75다1301 판결) = 128
    • 14. 行政機關에 提出할 書類로서 필요한 登記簿謄抄本 交付申請書를 作成, 登記所에 提出하는 行爲가 行政書士 業務範圍內인지의 여부(1977. 9. 13. 77도2017 판결) = 129
    • 15. 登記畢證 滅失로 인한 登記申請時 등기의무자가 本人임을 保證하는 保證人의 責任 유무(1978. 5. 23. 78도296 판결) = 129
    • 16. 형사고소장의 작성이나 검찰청에 제출하는 진정서의 작성이 사법서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 여부(1980. 1. 29. 79도1460 판결) = 131
    • 17. 사법서사 아닌 자가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사법서사에게 등기신청서류 작성 위촉을 알선하는 행위의 가벌성 여부(1980. 9. 4. 82도932 판결) = 131
    • 18. 행정서사도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1981. 2. 10. 80도3118 판결) = 132
    • 19. 행정서사가 여러 사람으로부터 계속 반복하여 등기신청의 의뢰를 받고 등기신청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수수료를 받았다면 사법서사법 제3조 위반행위인지 여부(1984. 12. 26. 84도1082 판결) = 133
    • 20. 행정서사가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 사법서사법 제3조 위반행위인지 여부(1986. 6. 10. 86도343 판결) = 134
    • 21. 행정서사가 작성한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고소취소장 등도 사법서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1986. 12. 9. 86도443 판결) = 135
    • 22. 협의이혼신청서가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1987. 4. 28. 87도595 판결) = 135
    • 23. 부동산등기법 제49조 登記畢證 滅失시의 「滅失」의 해석범위와 同法 제49조 소정의 保證人 주의의무 태만은 處罰 받는지(1987. 5. 26. 86도2293 판결) = 136
    • 24.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절차의 위촉을 받은 사법서사는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로부터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들일 수 있는지 여부(1987. 6. 23. 85다카2239 판결) = 138
    • 25.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한 사법서사의 주의의무의 정도(1987. 9. 22. 87다카49 판결) = 139
    • 26. 행정서사가 형사고소장의 작성을 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1987. 9. 22. 87도1293 판결) = 140
    • 27. 司法書士에게 確認義務를 다하지 아니한 過失이 있다 하여 損害賠償責任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外(1989. 1. 31. 87다카2549 판결) = 141
    • 28. 行政書士가 형사피의사건에 한 陳述書 등의 작성을 業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1989. 11. 28. 89도1661 판결) = 144
    • 29. 舊 司法書士法 제13조의5 소정의 위촉인 본인확인의무규정과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등기의무자 본인확인 保證時 주의의무규정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보증인확인의무 例示(1991. 11. 22. 91다27198 판결) = 145
    • 30. 不動産仲介業者와 중개의뢰인과의 법률관계(1992. 2. 11. 91다36239 판결) = 147
    • 31. 사고 당시 만 54세 남짓이었고 27년 6개월 동안 搜査事務官 등으로 근무하다가 檢察書記官으로 依願免職된 후 執達官으로 근무하여 온 亡人이 집달관의 임기를 마친 후 法務士로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원심의 판단을, 本條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수긍한 사례(1992. 7. 28. 92다7269 판결) = 149
    • 32. 法務士資格 取得要件에 관하여 규정한 法務士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法院」에 軍事法院法 소정의 「軍事法院」이 포함되는지 여부(1992. 11. 24. 92누8767 판결) = 152
    • 33. 不動産仲介業者의 注意義務, 確認義務 등을 규정한 舊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 제17조 제1항 및 民法 제681조의 적용사례(1993. 5. 11. 92다55350 판결) = 152
    • 34. 廷吏가 법무사법 부칙 제3조 및 舊사법서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法院書記補 이상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1994. 6. 24. 94누1845 판결) = 156
    • 35. 不動産登記法 제49조 소정의 法務士의 確認限界(1995. 7. 14. 94다26387 판결) = 157
    • 36. 法務士의 事務員의 犯罪行爲를 저질렀을 때 法務士法 제27조의 法務士로서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外(1995. 11. 7. 95누10167 판결) = 159
    • 37. 法務士가 법무사법 제27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품위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의 사례(1996. 1. 26. 95누15322 판결) = 161
    • 38.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한 법무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및 정도 外(1996. 5. 14. 95다45767 판결) = 162
    • 제2절 憲法裁判所 判例
    • 1. 「司法書士法施行規則」에 관한 憲法訴願(1989. 3. 17. 88헌마1 결정) = 167
    • 2. 「司法書士法施行規則」에 관한 憲法訴願(1989. 7. 28. 89헌마1 결정) = 176
    • 3. 司法書士 資格에 관한 憲法訴願(1989. 9. 8. 89헌마37 결정) = 180
    • 4. 「法務士法施行規則」에 대한 憲法訴願(1990. 10. 15. 89헌마178 결정) = 180
    • 5. 「法務士法」제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憲法訴願(1994. 12. 29. 92헌마22 결정) = 195
    • 제3절 日帝時代 判例
    • 1. 朝鮮 司法代書人令施行規則 違反事件(1933. 8. 31. 1933년刑上제93호 판결) = 201
    • 2. 朝鮮 司法書士令施行規則 違反事件(1938. 6. 16. 1938년刑上제57호 판결) = 207
    • 3. 朝鮮 司法書士令施行規則 違反事件(1940. 4. 15. 1940년刑上제14호 판결) = 210
    • 제2장 例規
    • 제1절 大法院 例規
    • 1. 司法書士監督權 委任 및 事務處理에 관한 件(1950. 2. 4. 司行法 제163호) = 217
    • 2. 司法書士監督에 관한 件(1950. 2. 11. 司行法 제164호) = 218
    • 3. 司法書士定員表에 관한 件(1958. 10. 2. 法行法 제583호) = 218
    • 4. 司法書士法施行規則 제1조 제1항의 認可資格(1959. 5. 23. 法行法 제396호) = 220
    • 5. 司法書士事務所 移轉에 관한 件(1959. 6. 29. 法行法 제483호) = 221
    • 6. 司法書士監督에 관한 件(1959. 7. 15. 法行法 제531호) = 222
    • 7. 司法書士 定員策定에 관한 件(1960. 12. 1. 法行法 제806호) = 223
    • 8. 司法書士의 非訟事件 申請代理에 관한 件(1961. 3. 21. 法行法 제221호) = 224
    • 9. 司法書士 懲戒處分에 대한 內部委任(1962. 7. 2. 法行法 제1356호) = 224
    • 10. 司法書士手數料一覽表 게시(1962. 7. 4. 行政會報 제29호) = 224
    • 11. 司法書士에 대한 事務檢閱(1962. 11. 9. 法政 제1605호) = 225
    • 12. 罰金刑 이상의 刑이 確定된 때의 司法書士 懲戒處分(1962. 12. 28. 法政 제1653호) = 227
    • 13. 司法書士의 監督에 관한 事務委任 등(1963. 6. 7. 法政 제171호) = 227
    • 14. 司法書士의 委任事項에 대한 件(1965. 4. 19. 法政 제117호) = 228
    • 15. 司法書士認可取消에 대한 件(1970. 1. 19. 調査 제37호) = 229
    • 16. 司法書士資格에 대한 件(1971. 8. 11. 法政 제444호) = 229
    • 17. 司法書士 業務範圍에 관한 件(1972. 10. 19. 法政 제526호) = 230
    • 18. 사법서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사무처리지침(1986. 9. 22. 등기 제446호) = 230
    • 19. 법무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1990. 2. 22. 행정예규 제140호/등기행예 제28호) = 234
    • 20. 법무사감독사무처리지침(1990. 2. 23. 행정예규 제141호/등기행예 제29호) = 238
    • 21. 법무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의 일부 개정(1991. 2. 1. 등기 제258호) = 240
    • 22. 법무사감독사무처리지침 중 개정지침(1991. 8. 30. 행정예규 제173호) = 241
    • 23. 등기신청대리인 직접출석(제출)원칙의 시행지침(1993. 7. 1. 등기 제1625호) = 242
    • 24. 등기신청대리인 직접출석(제출)원칙 시행지침 중 개정지침(1993. 12. 16. 등기 제3142호) = 244
    • 25. 법무사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한 예규(1996. 12. 26. 행정예규 제307호) = 244
    • 제2절 日帝時代 例規
    • 1. 朝鮮 司法代書人令 疑義의 件(1925. 5. 27. 光州地方法院長 對 法務局長 回答) = 266
    • 2. 告訴狀·土地臺帳謄本 交付申請書의 작성과 司法書士業務의 한계(1925. 6. 17. 光州地方法院長 對 法務局長 回答) = 266
    • 3. 司法代書人의 業務上範圍에 관한 件(1925. 11. 13. 大邱地方法院長 對 法務局長 回答) = 267
    • 4. 司法代書人法의 解釋에 관한 件(1926. 5. 7. 警察局長 對 法務局長 回答) = 267
    • 5. 登記申請에 있어서 司法書士의 當事者雙方代理에 관한 件(1935. 12. 16. 京城地方法院長 對 法務局長 回答) = 268
    • 6. 登記申請書에 當事者雙方代理人의 表示方法, 그 委任狀 作製方法, 司法書士의 附隨事務手數料 등에 관한 件(1936. 1. 15. 京城地方法院長 回答) = 271
    • 7. 司法書士의 旅費에 관한 件(1936. 7. 1. 京城地方法院長 通牒) = 274
    • 8. 司法書士考試 시행에 관한 件(1938. 7. 6. 京城地方法院長 通牒) = 274
    • 9. 登記申請代理 手數料에 관한 件(1940. 5. 13. 京城地方法院長 通牒) = 275
    • 10. 司法書士令施行規則 제18조 제1호의 解釋(1942. 8. 10. 司法協會決議) = 276
    • 제3편 法務士關聯 각종 建議·請願·意見書
    • 1. 法理士로 改稱하고 申請代理 認定해야(1962. 10. 20) = 279
    • 2. 不動産 買受·取得時 반드시 登記하도록 勸奬(1962. 11. 6) = 283
    • 3. 現實과 隔差 큰 報酬規定 合理的으로 變更 調整해야(1972. 7 .7) = 284
    • 4. 登記·地籍業務 서로 달라 統合時 副作用·浪費 招來(1974. 10. 11) = 290
    • 5. 物價에 비해 報酬 너무 낮아 適正水準 收入 保障돼야(1977. 4. 1) = 295
    • 6. 登記申請節次와 代行은 司法書士 業務領域이다. (1977. 9. 17) = 297
    • 7. 辯護士의 業務職域 擴大는 專門職 均衡發展을 沮害해(1977. 11. 23) = 299
    • 8. 辯護士의 司法書士職域 侵害沮止를 위한 呼訴(1977. 12. 5) = 302
    • 9. 現實에 맞지 않는 司法書士報酬 適正水準으로 引上 調整해야(1978. 5. 20) = 305
    • 10. 原因證書에 公證文書 첨부는 번잡·불편하고 費用負擔만 늘어(1978. 8. 19) = 307
    • 11. 司法書士制度 本質과 名稱上 業務範圍가 限定되어야 한다.(1980. 2. 29) = 311
    • 12. 法과 制度의 趣旨를 混同·沒理解하고 分業·專門化 外面한 獨占主張은 억지(1980. 2. 29) = 316
    • 13. 司法書士敎育에 따른 平價, 1次에 限해 實施해야(1980. 8. 14) = 320
    • 14. 國民權益 保護와 法秩序 確立 위해 時代的 召命·社會的 責任 다하겠다.(1990. 3. 1) = 322
    • 15. 登記申請代理人의 直接出席原則의 施行指針은 撤回되어야 한다.(1991. 8. 12/1993. 10. 12/1994. 12. 5) = 323
    • 16. 모든 土地의 表示變更에 따른 囑託登記는 不動産登記法 立法趣旨에 違背된다. (1991. 9. 7/1994. 7. 4) = 351
    • 17. 行政刷新委員會의 각종 資格士制度 改善對策(1994. 7.) = 359
    • 18. 大韓法務士協會의 법무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서(1994. 8.) = 362
    • 19. 地方稅 橫領事件에 法務士는 관련되지 않았다.(1994. 12.) = 365
    • 제4편 法務士關聯 각종 論說·提言
    • 1. 司法書士再敎育 成績評價에 대한 問題點과 우리의 所望 / 趙重良 = 369
    • 2. 사법서사의 현상과 장래 / 梁承圭 = 372
    • 3. 司法書士 硏修敎育과 登錄取消에 대한 法理論的 問題點 / 林天植 = 393
    • 4. 司法書士制度의 諸問題 / 胡文赫 = 395
    • 5. 司法書士報酬 자율화 / 朴泰遠 = 411
    • 6. 「人違 無한 保證」과 法務士責任 / 李根太 = 413
    • 7. 不動産登記法 改正에 대한 意見 / 李根太 = 417
    • 8. 登記制度의 改善方案 / 李根太 = 421
    • 9. 登錄稅 橫暴 / 韓昌奎 = 430
    • 10. 法務士가 추구하는 司法改革 / 韓昌奎 = 432
    • 11. 藥師와 法務士 / 장진호 = 436
    • 12. 法務士制度의 발전과 法務士의 社會的 役割 / 李鳳洙 = 442
    • 13. 21世紀를 향한 法務士의 새로운 責任 / 賈在桓 = 461
    • 제5편 歷代 任員名單 및 過去 會員名單
    • 제1장 歷代 任員名單(1949年∼1996年)
    • 1. 韓國司法書士協會時代 = 501
    • 2. 大韓司法書士協會時代 = 502
    • 3. 大韓法務士協會時代 = 509
    • 제2장 日帝時代 會員名單
    • 1. 1933年度 司法代書人名單 = 520
    • 2. 1940年度 司法書士名單 = 544
    • 제3장 大韓民國時代 會員名單
    • 1. 1954年度 司法書士名單 = 571
    • 2. 1960年度 司法書士名單 = 583
    • 3. 1964年度 司法書士名單 = 596
    • 제4장 1966年∼1996年 入退會者名單
    • 1. 年度別 入會者名單 = 606
    • 2. 年度別 退會者名單 = 646
    • 3. 入會者名單 찾아보기 = 669
    • 4. 退會者名單 찾아보기 = 708
    • 5. 年度別 會員現況 = 729
    • 6. 年齡別 會員統計 = 744
    • 제6편 日本의 司法制度 導入과 司法書士制度 確立
    • 제1장 日本의 司法制度와 司法書士制度
    • 제1절 日本의 司法書士制度 沿革
    • 제1항 明治維新과 近代司法制度 確立 = 747
    • 1. 1872年 司法職務定制 制定 = 748
    • 2. 1886年 舊登記法의 制定과 代書人 = 749
    • 3. 1886年 民法制定과 登記의 眞正擔保 3原則 = 750
    • 4. 1919年 司法代書人法 制定 = 751
    • 5. 1919年 司法代書人書記料規則 = 752
    • 6. 1920年 代書人規則과 登記業務 獨占 = 753
    • 제2항 終戰後의 司法改革과 司法書士制度 발전 = 754
    • 1. 1950年 新司法書士法의 制定 = 754
    • 2. 1956年 資格强化와 國家試驗 採擇 = 755
    • 3. 1967年 司法書士會에 法人格 賦與 = 756
    • 4. 1978年 法律實務家로 認知 = 757
    • 5. 1985年 登錄事務를 聯合會로 移管 = 758
    • 제2절 日本 司法書士制度 및 登記制度變遷 略年史
    • 제2장 日本의 司法書士와 登記業務 - 日本의 登記業務 職域訴訟(일명「埼玉訴訟」)관련자료 -
    • 제1절 埼玉訴訟의 槪要
    • 1. 머릿말 = 763
    • 2. 紛爭의 發端 = 764
    • 3. 訴訟의 經過 = 766
    • 4. 職域論에 관하여 = 767
    • 제2절 「埼玉 基本訴訟」 1審 判決(1994년(平成6年) 5월 13일)
    • 제1항 基本訴訟 = 768
    • 1. 當事者가 구한 裁判 = 770
    • 가. 請求趣旨 = 770
    • 나. 請求趣旨에 대한 答辯(피고 등) = 771
    • 2. 當事者의 主張 = 771
    • 가. 請求原因 = 771
    • 나. 中間確認의 訴(丙, 丁사건)에 대한 被告 등의 主張 = 775
    • 다. 請求原因에 대한 認否 = 775
    • 라. 被告 司法書士會의 主張 = 777
    • 마. 被告 國의 主張 = 783
    • 바. 被告 등의 主張에 대한 原告의 反論 = 784
    • 사. 原告의 反論에 대한 被告의 再反論 = 787
    • 제2항 反訴(乙事件) = 788
    • 1. 當事者가 구한 裁判 = 788
    • 가. 請求趣旨 = 788
    • 나. 請求趣旨에 대한 答辯 = 788
    • 2. 當事者의 主張 = 788
    • 가. 請求原因 = 788
    • 나. 請求原因에 대한 認否 = 789
    • 제3항 證據關係 = 789
    • 1. 甲事件 = 790
    • 가. 請求原因「(1)」에 대하여 = 790
    • 나. 請求原因「(2)」에 대하여 = 790
    • 다. 請求原因「(3)」「(가)」항에 대하여 = 790
    • 라. 請求原因「(3)」「(나)」항에 대하여 = 790
    • 마. 피고 司法書士會의 違法性阻却 주장에 대하여 = 801
    • 바. 請求原因「(3)」「(라)」항(過失)에 대하여 = 801
    • 사. 請求原因「(3)」「(마)」항(不正競爭防止法上의 責任)에 대하여 = 802
    • 아. 請求原因「(4)」(피고 國의 責任)에 대하여 = 803
    • 자. 請求原因「(5)」(損害)에 대하여 = 803
    • 2. 乙事件에 대하여 = 805
    • 3. 丙事件에 대하여 = 807
    • 4. 丁事件에 대하여 = 807
    • 5. 結論 = 808
    • 제3절 「埼玉 基本訴訟」2審判決
    • 1. 當事者가 구한 裁判 = 811
    • 가. 1審原告 = 811
    • 나. 1審被告 司法書士會 = 812
    • 다. 1審被告 國 = 812
    • 2. 當事者의 主張 = 813
    • 3. 證據 = 813
    • 제4절 辯護士와 司法書士의 役割分擔 - 소위「司法書士 埼玉訴訟」第1審判決을 계기로 -
    • 1. 問題의 提起 = 819
    • 2. 埼玉訴訟 第1審判決의 評價 = 822
    • 3. 司法書士政策의 입장 = 824
    • 4. 結語 = 830
    • 제5절 辯護士와 司法書士의 業務範圍 - 가이드 라인 마련을 위한 私見 -
    • 序文 = 831
    • 1. 「司法書士의 業務範圍와 限界」와 같은 法律解釋을 日辨聯과 協議하는 것이 日司聯의 執行權限에 包含되는가? = 831
    • 2. 合意文書가 交換되었을 때 그것이 構成員을 어떻게 拘束하는가 하는 물음에는 緊急性이 있는가? = 834
    • 3. 辯護士法 3條와 司法書士法 2條를 討議의 前提에 두는 것은 業務의 現狀固定化에 이어지는가? = 836
    • 4. 職務規程 改善에 있어서의 司法書士法 改正과 가이드 라인「案」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838
    • 5. 協力關係를 構築하기 위한 現狀認識은? 具體的인 職務를 통한 協力關係의 開拓은? = 840
    • 6. 좋은 協業·分業關係의 構築을 위하여 = 842
    • 제7편 法務士試驗制度 解說 및 第1∼2回 旣出問題
    • 제1장 試驗制度 解說
    • 1. 법무사 시험의 실시 = 847
    • 가. 실시기관 = 847
    • 나. 조건부 실시 = 847
    • 다. 시험의 위임 = 847
    •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 847
    • 3. 시험의 내용 = 848
    • 가. 필요한 지식 = 848
    • 나. 응용능력 = 848
    • 4. 시험기일 등의 공고 = 848
    • 5. 출원서류 = 849
    • 6. 수험수수료 = 849
    • 7. 합격자의 결정 = 849
    • 8. 합격자의 공고 등 = 850
    • 가. 합격자 보고 = 850
    • 나. 합격자 공고 및 합격증 교부 = 851
    • 9.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 851
    • 10. 결격사유(法 제5조) = 851
    • 제2장 旣出問題
    • 제1회 법무사시험 제1차 시험문제 = 852
    • 제1회 법무사시험 제2차 시험문제 = 903
    • 제2회 법무사시험 제1차 시험문제 = 908
    • 제8편 法務士關聯 文獻目錄 = 965
    • 제9편 기타 資料
    • 1. 대법원 및 각급 법원 등의 연혁 = 983
    • 2. 등기소 연혁 = 1022
    • 3. 고등법원·지방법원과 그 지원·소년부지원의 관할구역 = 1042
    • 4. 특허법원의 관할구역 = 1044
    • 5. 가정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 = 1044
    • 6. 행정법원의 관할구역 = 1045
    • 7. 시·군법원의 관할구역 = 1045
    • 8. 등기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 = 1048
    • 「法務士 百年史」編纂後記 =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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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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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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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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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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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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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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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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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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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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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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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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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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