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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의 지위와 확인의 이익 = The Ancestor Worshipper Status and the Interest of Its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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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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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laintiff brought a lawsuit against the Uiryung Nam-tribe Choongkyunggong-clan Chong-jung (association of families of the Choongkyunggong clan), for a confirmation of his status as the legitimate ancestor worshiper, i.e., that he is the only person authorized to preside over Jesa (ancestral rites) for ancestor Nam Jae of the Chungkyunggong clan. However, the Supreme Court dismissed the case on grounds of lack of any legal interest in confirming the ancestor worshiper status, inasmuch as there is no conflict over property subject to ancestral rites between the parties. The Supreme Court further held that, even if there were such a conflict, the plaintiff should directly demand performance of the defendant or otherwise bring a lawsuit on rights-relationship.
This article seeks to demonstrate the following: (a) there is no room for the provisions under Article 1008-3 of the current Civil Act of Korea to be applicable to such ancestral rites premised on genealogy succession as in this case; (b) where, as here, there is a conflict over the ancestor worshipper status between a Chong-jung clan and Chong-son (a clan member who is the legitimate ancestor worshipper), the dispute shall be resolved according to the custom of ancestral rites inheritance as the autonomous norms of the Chong-jung association; (c) according to the custom of ancestral rites inheritance, there is a legal interest in litigating for the confirmation of an ancestral worshipper status, which the defendant denies to the plaintiff, even though the plaintiff is a legitimate Chong-son ancestor worshipper of the defendant Chong-jung clan; and (d) as the resolution to deprive the Chong-son of the legitimate ancestral worshipper status is void, the plaintiff’s claim should have been granted.
원고는 피고 의령남씨 충경공파 종회를 상대로 불천위 충경공 남재의 제사주재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88699 판결은 그 소를 각하하였다. 당사자 사이에 제사용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존재하지 않아 그 전제가 되는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만한 법률상 이익이 없고, 설령 제사용 재산에 관한 다툼이 있더라도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행청구나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불천위의 제사와 같이 가계계승을 전제로 한 제사에 관하여는 현행 민법 제1008조의3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 당해 사건과 같이 종중과 종손 간에 제사주재자 지위를 둘러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종중이라는 단체의 자치규범으로서의 제사상속의 관습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 제사상속의 관습에 따르면 원고가 피고 종중의 적법한 종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지위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다툴만한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점, 그리고 종손으로부터 제사주재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결의는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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