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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법체계의 재정립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Reestablishment of Legal System to the Nation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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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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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46(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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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ultural Property (Heritage) Protection Law” is a fundamental right of all laws on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protection, but according to this law, there is no definition of natural heritage. However, the concept of cultural goods includes artificial culture and natural factors. That the term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generally refers to all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other cultural assets from damage, destruction, theft and loss. But the concept of cultural goods in applicable laws is inappropriate for embracing artificial culture and natural factor, and consequently it neglects the factor of natural inheritance.
As far as the international agreements are concerned, therefore, there are “Cultural Heritage” and “Natural Heritage”, and frequent accidents increase the need for protection of national heritage from destruction. Therefore, we should recognize the independence of the concept of natural heritage and prepare special protection rules for it.
Consequently, through the definition of heritage, cultural heritage and natural heritage, this study presents the basics and objectives of conservation and cultural protection, and harmonizes conservation and cultural protection aspects through practical cases to establish a normative system for the purpose of sustainable development of natural and cultural heritage.
국가적 유산에 관한 문화재행정이 이제까지 불균형하고 불완전한 규범체계로 인해 유형적 문화재에 지나치게 편중된 채 운영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국제규범과 외국법제의 전반적 환경을 고려하여 ‘국가적·민족적 유산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율체계’(이른바 ‘국가유산법체계’)의 새로운 구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정의된 기존 개념에 대한 의구심에서 출발하여 편향된 법제도적 체계를 재편하고 국제규범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규범체계의 구상과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하였다.
오늘날 ‘유산’의 의미가 ‘가치개념’으로 이해됨에 따라 유무형의 문화가치와 자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까지 포함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문화재의 개념은 세계유산협약에서 세계유산과 같이 ‘국가유산’이라는 개념으로 확정함이 바람직할 것이고 이에 따라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개념확정은 국가유산법의 새로운 재구조화에 있어서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국가유산법체계의 구조화방안으로, 문화유산에 관해서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을 전면적으로 재편하여 ‘문화유산에 관한 기본법‘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건축물 또는 유적, 유물 중심으로 문화유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율하도록 하고, 개별적 사항에 규범체계는 무형문화재의 특별한 보호를 위한 ‘무형문화재보호법(현행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기존의 법률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문화재보호법을 세계유산협약에 부응할 수 있는 규범으로 재편하고 개념적 오류의 수정을 통해 국가유산에 관한 명확한 범주화를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자연유산에 대한 법제에 있어서는 포괄적 요소(가령 ‘자연유산보호법’) 또는 개별적 요소(가령 ‘명승 및 천연기념물의 보호에 관한 법’)를 대상으로 독자적 법제를 제정함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시민의식과 발전과 함께 자연적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규범구조의 확산을 통해 영역별로 완전히 이원화시키거나, 세계유산협약과의 일체성을 강화시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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