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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街賃貸借保護法상 權利金에 관한 問題點과 改善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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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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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26(34쪽)
KCI 피인용횟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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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그 개정을 통해 권리금의 정의 규정과 적용범위, 보호방법 등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신설된 규정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과 재개정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권리금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권리금과 시설권리금 및 영업권리금의 수수를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역권리금의 경우 기존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으로 새기고, 그 기간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
권리금회수기회보호규정과 관련해서 임대인도 권리금을 수수할 수 있으므로 제10조의4 제1항 제1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동조 제1항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임연체와 해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10조의8은 그 해석을 통해 임차인에게 상당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동조의 해석에 있어서 지역권리금은 회수할 수 없더라도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신설된 권리금규정이 임대인과 임차인 그리고 신규임차인간에 발생할 분쟁의 해결에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이를 해결하면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current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has been revised to newly add the provisions of defining key money, range of application, and means to protect it, and so on. However, there have been much criticism and demand for revision about the newly added regulations. To prevent key money-related disputes, it is desirable to make provisions about giving and taking regional key money, facility key money, and operation key money with the division of leasers and leasees. Also, about regional key money, it is needed to consider it is protected by the existing Request for Contract Renewal, and the period should be lengthened from the current 5 years to 7 years.
Regarding provisions to protect key money recovery chance, it is necessary to delete No. 1 of Section 1 in 4 of Article 10 as leasers, too, can give and take key money. In addition, to protect leasees’ key money recovery chance, it is desirable to delete the clues of Section 1 in the same article prescribed inclusively.
Article 10-8 defining ‘arrears and termination of the lease contract’ may cause tremendous damage on leasees according to its interpretations. Therefor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it is needed to provide chance to recover facility key money and operation key money though regional key money may not be recovered.
Key money-related provisions newly added to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re still not enough to resolve disputes that may arise between leasers and leasees or new leasees, but it is expected that it will develop further afterwards with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problems gradual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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