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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한 관세포탈죄의 처벌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도16271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Customs Valuation Methods for the Offense of Evading Customs Duties under Korea Custom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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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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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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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0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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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Pulmuone Customs Duty case(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f 27 December 2016, 2014Do16271),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cided that the customs valuation method for the offense of evading customs duties must not have to be based on the transaction value. Since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declares that the primary basis for customs value is transaction value under Article 1, this decision arises a question that whether the defendant can be indicted for the offense of customs duties evasion without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the evasion by using customs valuation method 1. This paper analyzes the case in the view of the principle of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and the rule of Tax Evasion of Korea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The prosecutor may use customs valuation method 2 through 6 under the Korea Customs Act and th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to calculate the amount of the evasion. However, the Courts should judge the prosecution by the vagueness doctrine and the prosecutor’s burden of proof under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도16271 판결(대상판결)은 관세포탈죄를 처벌하기 위한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관세법에서는 관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평가’가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WTO 관세평가 협정을 따른 것이다.
대상판결의 위 판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의 따라야 하는 형사소송에서 실제 거래가격에 따른 관세액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에 가깝게 추정하는 것에 불과한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정한 관세액으로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포탈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진다.
본고는 먼저 조세포탈죄를 처벌하기 위해 포탈세액을 ‘추계(추정계산)’할 수 있다는 조세포탈죄에서의 논의를 대상판결에 적용하여, 예외적인 방법으로 포탈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WTO 관세평가 협정의 원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원칙과 대상판결의 관계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이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증명책임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WTO 관세평가 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며, 관세포탈범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관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소송에서의 실체적 진실발견, 그리고 형사법의 원칙들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이 한 걸음 양보해야 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본고는 검사가 보충적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이 정확하다는 점과 해당 방법이 실제 포탈세액을 최대한 근사하게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검사의 이러한 입증책임이 전제되어야 대상판결이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해 포탈세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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