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reform of tax system of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ultimately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dustry.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we summarized the current Korean tax codes, and the taxation systems of major OECD countries.
This study suggests the reform of the tax system for the Korean life insurance industry as follows:First, the current tax exemption policy for the insurance proceeds should be maintained. Second, according to their purposes, the savings-type insurance premiums with a maturity of less than ten years should be applied to different taxation systems. Third, the current deductions for insurance premium should be separated into each deductions for life insurance, accident insurance, and casualty insurance. Fourth, the deduction amount of insurance premiums of insurance exclusively for handicapped persons should be raised.
Also, the current inheritance tax imposed on policy benefits should be reformed as follows:First, inheritance deduction of the death benefit should be set apart from other financial properties. Second, it needs to deduct certain amount according to the number of heirs, not to total amount of inheritance.
In addition, the same earned income deduction as that for wage earners should be given to solicitors whose income amounts to less than a certain amount.
Finally, the plan of the Korean government to abolish the current education tax for insurance companies, and to impose value added tax instead should be approached with prudence.
In the future, as economy develops and Korea enters into aging society, the commercial insurance, especially life insurance companies, will make up for what the social security of the government lacks. Accordingly, the strengthening the aspect of social security and the risk protection of life insurance companies will be demanded at a even higher level.
Therefore, the Korean tax authority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the life insurance industry, and the various suggestions presented in the paper may be applied to the attention.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는 생명보험산업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달성될 수 있다. 생명보험산업의 역할증대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생명보험산업의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함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보험의 역할을 위험보장 기능, 생활안정 기능 및 사회보장성 기능으로 구분하여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보험모집인 및 보험회사에 대한 역할증대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보험차익 비과세제도를 유지해야 한다.
둘째, 10년 미만 보험상품에 대해서 기능별로 차등적 과세체계를 적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은 보장성보험을 세분화하여 각 보험별로 소득공제를 분리하는 방안과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세제지원 강화방안은 첫째, 다른 금융재산과 별도로 상속공제한도를 두어야 하며, 둘째, 법정상속인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검토해야 한다. 보험모집인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보험모집인에 대해서 근로소득자에게 부여하는 소득공제와 동일한 공제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정부에서는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교육세를 폐지하고 그 대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계획은 궁극적으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교육세 부과 계획은 보다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이 때, 국민의 생활안정 유지, 사회보장성 기능강화 및 위험보장 기능강화가 더욱더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미흡한 현실에서 생명보험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정부는 생명보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세제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에 본 연구가 생명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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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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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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