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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술에 있어서 법인격 부여와 책임론 = A study of Legal Personality and liability on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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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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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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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4(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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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study on the legal personality of AI products has also been actively conducted in Civil Law. In order to discuss the theory of Civil responsibility related to AI, research on legal personality of AI should be preceded.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in what the civil responsibility directed to. To research of this, first of all, what AI is and how to define AI technology in the field of Civil law. And then the characteristic of AI technology were summarized. Due to the treat of AI, it has natural character of unpredictability that results can vary from user to user through Deep Learning while operating the input in Algorithm. A basic discussion on the legal personality of AI technology was introduced based on this characteristic.
In the Legal Personality Positive theory, since AI products are unpredictable, there is a real need for legal status to give responsibility for the occurrence of damages, and the legal personality is fundamentally a legislator’s decision. On the other hand, Negative theory on Legal Personality refutes the view of Positive theory and expresses that AI products are only tools uses by humans and cannot be the subjects of expression of intention. However, even if it is Negative side, the possibility of being a legal personality is left when it comes to have a recognition in the future. If High-performance available AI with the same level of human beings’ thought or emotion(mind), it can be permissible. Therefore, as a Third view, I summarized the view that the recognition of legal personality may be possible if the discussion on the community is based on the future technology stage rather that the current technology level.
Finally, civil liability related to AI products was divided into negligence liability and no-fault liability. Future AI technology level, which is highly developed, will replace human labor and guarantee large profits for manufacturers,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discussion of legal personality related to AI technology can be extended from the current technology status.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되면서, 인공지능 제조물에 대한 법인격의 연구 또한 우리 민사법학계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민사책임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인격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인공지능과 법인격에 대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하여 민사책임법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인공지능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법인격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살펴보며 인공지능의 개념을 살펴본 뒤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인공지능은 입력된 알고리즘을 운영하면서 딥러닝을 통하여 사용자마다 결과값이 달라 질 수 있는 예측불가능성이라는 생래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이런 인공지능의 특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술의 법인격에 관한 국내의 기본적인 논의를 소개하였다.
인공지능에 대한 법인격의 논의에서 법인격 긍정론의 경우, 인공지능 제조물은 예측불가능성을 지니므로 손해의 발생에 대한 책임론의 부여를 위하여 법적지위의 필요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법인격 부여는 근본적으로 입법자의 결단이기에 제한적으로나마 권리의 주체로 볼 수 있다고 본다. 그에 비하여 법인격 부정론은 긍정론의 견해를 반박하며 인공지능 제조물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고 의사표시의 주체가 될 수 없음을 피력한다. 그러나 부정론이라 하더라도 미래에 인간의 사고나 감정과 동일한 정도의 고성능의 인공지능 제조물이 등장할 경우에는 법인격 인정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제3의 견해로서, 현재의 기술수준이 아닌 미래의 기술단계에서 공동체의 논의가 바탕이 된 경우에는 법인격의 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를 중점으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제조물과 관련한 민사책임을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현재의 기술상태를 넘어서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미래의 인공지능 기술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제조자에게는 큰 수익을 보장하게 될 것이므로 지금의 인공지능 기술에 관련된 법인격의 논의가 현재의 기술단계의 논의에서 확장되어, 전자인격을 인정한다거나 인공지능 제조물에 대한 특별법의 형태로서의 민사책임을 분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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