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양심의 자유에 의한 병역거부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Refusing Military Service Based on the Freedom of Conscie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3-85(2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In terms of coming to be emerged in earnest the opinion of judging that the punishment for conscientious objection possibly violates the constitution pertinent to the Freedom of Conscience,' which i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al law, for the first time in 2002, the unconstitutional legal judgment concerning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was recommended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lower instance handed down a ruling of innocence as to a conscientious objector. But the relevant judgment was reversed by the Supreme Court in 2007. In June of 2018 following it, the Constitutional Court pronounced the decision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regarding Article 5, Paragraph 1 of the Military Service Act, which provided a type of military service. Thus, the related clause, which does not include alternative service, was judged to make inroads on the Freedom of Conscience. According to this, the National Assembly was requested to enact the law until December 31, 2019. The related clause, which has unconstitutional element, was allowed to lose its legal force from January 1, 2020. Hence, a discussion relevant to the introduction of alternative service is being progressed in many ways. Therefore, an object for consideration is containing a concept of conscience, which is the yardstick for judgment pertinent to a conscientious objector, and even the conscience not only on a religious man but also on a non-religious man.
The Freedom of Conscience may be divided into the internal area of forming conscience and the external area of realizing the formed conscience. Its specific guarantee is sorted into “freedom of conscience,” which is the inward freedom, and “freedom of realizing conscience,” which outwardly expresses and actualizes the conscience decision. The legal ground concerning the right to conscientious objection is “freedom of conscience” in Article 19 of the constitutional law. An important issue comes to involve whether this freedom of conscience is the absolute freedom, which has an ascendancy over the public interest called national security, or the relative freedom, which may be restricted for the public interest. In regard to a judgment of an acquittal, the Supreme Court acquitted a military service law offender in November of 2018 with the position as saying of being unable to penalize a conscientious objector, with judging that imposing just penalty without arranging alternative service breaches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Article 37, Paragraph 2 of the Constitution).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벌이 헌법에 규정한 ‘양심의 자유’에 대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의견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 것은 2002년에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였고, 하급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해당 판결은 2007년에 대법원은 파기하였으며, 그 후 2018년 6월에 헌법재판소가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함으로써 대체복무제를 포함하지 않은 해당조항이 신앙이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입법 하도록 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위헌 요소가 있는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을 잃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체복무제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여러 방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단 기준인 양심의 개념과 종교인뿐만 아니라 비종교인에 대한 양심도 고려대상이 되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의 내부영역과 형성된 양심을 실현하는 외부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보장내용에 있어서도 내심의 자유인 “양심형의 자유”와 양심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하는 “양심실현의 자유”로 구분된다.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한 법적 근거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이다. 이 양심의 자유가 국가안보라는 공익보다 우위에 있는 절대적 자유인지, 공익을 위해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무죄판결에서는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고 형벌만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대법원은 2018년 11월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병역법 위반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3-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5 | 0.904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