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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비자신탁과 재량신탁에 있어서 불법행위 채권을 둘러싼 법리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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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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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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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20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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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탁은 자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채권자, 청구권자 등의 추심이 신탁자산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에 의해 설정된 신탁을 특히 자산보호 신탁이라 고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채권자는 신탁의 설정 시점에서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잠재적인 채권 자 및 수익자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는 채권자를 의미한다. 자산보호신탁의 대부분은 수익자가 신탁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낭비자 조항(Spendthrift Clause)에 의해 신탁재산 나아가 수익자를 보호하고 있다. 낭비 버릇이 있는 상속인이 있는 자산가에게는 낭비자 보호를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라고 생각된다. 낭비자, 무분별한 자 등을 수익자로 정하고 그들의 생활비, 교육비 등의 자금을 확보해서 그들 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고안한 신탁이 낭비자보호 신탁이다. 미국에서 낭비자 신탁, 영국에서 는 보호신탁(protective trust)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익권을 수익자가 양도하거나 처분하거나 수 익자의 채권자가 압류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신탁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자익신탁과 같이 위탁자 스스로 수익자가 되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하는 경우는 사해신탁이 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수익자의 수익권 양도 금지는 영구적으로 양도를 금지해야 효과적이지만, 압류금지 부분은 민법상 공서양속 위반으로서 무효 라고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는 낭비자 신탁이 아니다. 본고에서는 신탁제도의 법률관계로서 신탁의 기본개념과 신탁제도의 활용의 다양성을 검토 하고 낭비자 신탁 및 재량신탁의 불법행위 채권에 대하여 미국법원의 판례를 검토함으로서 몇 가지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더보기In the U.S real estate, there are two methods for tenan All trusts have the purpose of protecting assets, but among others, trusts established with the intention of preventing the collection of creditors, claimants, etc., from trust assets are called asset protection trusts. However, even if a trust is set up for the purpose of fraud creditors, it is known that it is wrong. Creditor as used herein means a creditor who has a claim against a potential creditor and beneficiary that does not yet exist at the time of trust establishment. The majority of asset protection trusts protect the trust property and even the beneficiaries under the Spendthrift Clause, which prohibits beneficiaries from selling their trust shares. It is considered a value structure that can be considered for the protection of wasters by asset owners who have a habit of wasting asset. It is a trust designed to protect their lives by securing funds such as their living expenses and educational expenses as beneficiaries and indiscriminate persons. It is called a spendthrift trust in the United States and a protective trust in the United Kingdom. It is therefore forbidden to transfer or dispose of beneficiaries or seize beneficiaries’ creditors. For this reason, it is recognized only for profit trust for others, and if the consignor himself is a beneficiary and tries to escape the forced execution of the creditor, such as a self-trust interest, it is not allowed because it is a fraudulent trust. In Korea, the ban on the transfer of beneficiaries’ rights is effective only by permanently banning the transfer of beneficiaries. However, this is not a spendthrift trust because the foreclosure part is interpreted as a violation of civil and public law principle of public order and good morals. This paper seeks to draw some implications by examining the basic concepts of trust as a legal relationship to the trust system, the diversity of the use of the trust system, and by reviewing the U.S. court cases regarding spendthrift trusts and discretionary trusts and tort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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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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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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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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