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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가족과 민주주의의 타자들 : 한일 민법 판례를 통해 본 사실혼과 중혼적 사실혼 처의 법적 지위와 시민권(1945~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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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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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84(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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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일 민법 판례와 학설을 검토하여 사실혼과 중혼적 사실혼 처의 시민권에 대해 논했다. 이를 통해 2차 대전 후 새로 구성된 가족제도와 그에 기초해 수립된 민주공화국의 이상을 비판적으로 탐구했다. 특히 민주주의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이성애 규범적 일부일처 가족제도 또는 ‘유사정상가족(pseudonormal family)’에 속한 국민에게만 허용된 것이었음에 주목했다. 또한 이 연구는 규범적 가족 내의 처와 딸을 중심으로 여성의 권리문제가 다루어져 왔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가족제도의 경계 또는 밖에 있던 여성들의 법적 현실에 주목하여, 기존의 남녀평등론이 여성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전제했던 정체성 정치의 오류를 심문하고자 했다. 이는 여성 내부의 차이를 봉합하지 않고 시민적 권리를 확장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또 민주주의의 탈식민화(decolonization)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이기도 하다.
더보기This paper reviews civil law precedents of Korea and Japan to analyze the positions of wives in common-law marriage and bigamous common-law marriage and discuss their citizenship. By doing so, this paper reveals the modern family ideology and the paradox of democratic gender equality. Unlike their ideals, the civil laws of Korea and Japan that claimed to represent democratic republic nations after the World War Ⅱ drove minorities, such as wives in bigamous common-law marriage relationships, out of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and failed to protect their civil rights. In existing studies, the legal status of women was mainly limited to the rights of wives and daughters within the heteronormative family system. Beyond examining the substandard circumstances of women that existed on the boundary or outside the family system, this study discusses the legal reality and citizenship faced by women. Through such efforts, this study aims to overcome the limited perspectives and start a new debate on women’s history. In addition, this study poses a question about democracy that had been supporting family laws reorganized after the World War Ⅱ and interrogates the error of identity politics, where the theory of gender equality premised women to be in one homogeneous group, seeking the possibility of decolonization of democracy and post-identity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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