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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법률관계 - 이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 =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a Possessor and a Person entitled to restoration - focusing on the legal basis of this Relationship -
저자
이홍민 (가톨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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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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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55-28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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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in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a possessor and a personentitled to restoration(owner) on the assumption that the possessor is requested to recede the article in his or her possession to the real owner; specifically, the problems of whether the possessor can acquire fructus from the possession, how he or she will be responsible for the destruction or damage of the possession, and who will made the investment in the possession. Regarding such problems, Korean civil law has separate regulations in Article 201, 202 and 203, but ithas unclear relations with other legal systems, especially regarding unjustenrichment or tort, and thus it is realistically hard to determine the overall structure and to explain it with logical consistency.
In particular, such regulations cannot be found in Anglo-American law or French civil law but were first introduced into German civil law and a concretemeaning was imparted to it. Such being the case, it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German civil law. In the chapter ‘Possessory rights’, for instance, the Korean civil law views the possessor-owner relationship from the perspective of possessory rights, whereas in the chapter ‘Claims Based on Possessory Rights’ ittends to interpret cases on the authority of German civil law legislated by regulations to adjust interests ancillary to a claim for the return of property.
This study aimed to point out that such interpretations were inadequate for the system of the Korean civil law, as well as to make interpretations up to the Korean civil law.
점유자가 점유물의 소유자로부터 그 점유물의 반환을 요구받는 것을 전제로, 점유자가 그 점유물로부터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지, 점유물을 멸실 또는 훼손했을 때에 그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점유물에 대해 투하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이른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현행 민법은 제201조 내지 제203조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율하고 있지만,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 등 다른 법제도의 규정들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전체적인 구조 파악이나 논리일관적인 설명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규정들은 영미법이나 프랑스 민법에서는 볼 수 없는 제도로서 독일 민법에 의하여 비로소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구체적인 의미가 부여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보니, 그 해석에 있어서도 독일 민법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예컨대 현행 민법상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해서는 ‘점유권’의 장에서 점유권의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견해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권’의 절에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 그 부수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들로 입법되어 있는 독일 민법의 태도를 해석에 의하여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러한 견해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한편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전제로서 일반적으로 점유물의 반환근거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논리적으로 점유물 자체의 반환을 법리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부수적 이익의 조정을 위한 적용법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형식 논리에 찬성할 수 없지만, 종래의 논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아래에서는 우선 점유물 반환의 근거를 살펴본 후 부수적 이익 조정의 법적 근거에 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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