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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허가의 법적 성격과 이전성 = A Study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Transferability of Inland Fisheries Per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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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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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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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1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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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어업법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에서 내수면어업허가와 관련하여 행정의 난맥상을 야기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일반법으로서 수산업법의 입법적 불비가 원인이지만, 내수면어업법 역시 특별법으로서 특유성이 부족하고 수산업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산관련법의 핵심적인 문제는 수산자원에 대한 국가의 인위적 자원분배제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업법은 형식적 의미의 어업종류를 대상물인 수산동식물의 유영성 내지 이동성, 어구 및 어장의 독점적 사용 필요성 여부 등에 따라 면허어업,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 등 3가지로 구분하고, 면허에 대해서는 형성적 행정행위로
서 특허로 이해하고, 허가어업에 대해서 명령적 행정행위로서 허가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면허에는 어업권으로서 재산권을 인정하고, 허가는 반사적 이익으로 구분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어업허가가 거래의 대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입법적 결함을 가지고 있어 자치단체 마다 어업허가의 이전과 승계에 대한 해석이 상충하고 있다. 이처럼 내수면어업허가제도는 법체계상 모순되고, 어업허가의 공익성에서 저촉된다는 점에서 내수면어업법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어업관련법의 체계를 통합․개편하여 수산규제법에서 수산진흥법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현행 내수면어업법은 입법적 결함으로 인해 특별법으로서의 존재의의가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수산관계법을 총괄하는 기본법을 제정하여, 수산자원의 적정한 관리와 지역어업의 활성화 등이 종합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그리고
신고어업 개념들은 어업의 본질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에서 사회경제관계의 변화된 실체를 반영하여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현행법상 ‘어업허가 양도규정’과 ‘어업허가 승계규정’은 법체계상 모순되고 수산자원의 효율적 관리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어업허가의 이전을 명확히 금지하여야 할 것이다.
Fisheries resources living in inland have continuously reduced due to over-fishing and development thoughtless for the environment. Inland fisheries that target the fisheries resources have been also confronted by several problems such as insufficiency of inland fisheries management systems, inconsistent fisheries management system, inferior infrastructure of inland fisheries, and decreasing fishermen's real income.
Even though there are Fisheries Act, as a general law and Inland Fisheries Act, as a special law, we are little concern about Inland Fisheries Act, because people think Inland Fisheries as leisure. Consequently, Local governments which are located beside the lake, decide same kind of Inland Fisheries Permit differently, so the people are confused.
The reason of fisheries administration get in trouble is due to problems at the inadequacy of our fisheries law system. Current fishery of Korea is classified by dividing largely into 3 kinds of report fisher, permit fisher and licence fishery can not be established without these 3 kinds. Fishery mentioned here means capturing and rearing of inland water resources for business with purpose of livelihood and profit, and it excludes capturing and rearing of inland water resources by method of fishing with hobby or experience. Regarding permit fishery, receives permit from administrative office regarding fishing vessel and it is fishery to capture inland water resources with method designated method by the administrative office at the time of permit by wandering about wide sea. And regarding license fishery, administrative office divides near inland water from the land and let person who received licence capture inland water resources designated by the local government.
So, We need to make development of inland fisheries policy including public people, and the improvement of inland fisheries permit system and law reflecting various users of inl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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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4 | 0.84 | 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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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9 | 0.687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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