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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절차에 관한 연구- 대통령(박근혜) 탄핵사건 탄핵사유와 증거법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Impeachment Tri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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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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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3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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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its experience in dealing with the president’s impeachment in 2004,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ruled on the impeachment for the first time in its constitutional history. While maintaining it’s previous principles, a swift decision was also made on the chief executive of state affairs, the president. However, in the course of the impeachment trial, the issue of applying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issue of the evidence law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the sending of records of cases under investigation and trial were once again controversial. In the case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has a judicial trial that separates impeachment from judgment, the president can be dismissed, and constitutional or legal malpractice is the reason for impeachment. Both cases against the two presidents were judged as the object of a lawsuit to “Whether to dismiss” the president in consideration of “significant violations of the law.” In this case, there was a violation of the criminal law in the impeachment, but during the trial, the violation of the criminal law was excluded from the issue and was excluded from the actual decision. This is problematic in that there is no “complement” set in relations with the court if there are only criminal violations in the future. It can also be criticized for being politically motivated rather than judicial. In additi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is required by law to apply, which can be a problem again in the next impeachment case due to the lack of any constitutional explanation in the application of specific evidence laws. The demandee’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s so serious that it may be accepted in conclusion, but a number of issues, such as the issue of impeachmen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uture when revising the Constitution and revising the law.
더보기헌법재판소는 2004년 대통령(노무현) 탄핵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인용결정을 선고하였다. 대체적으로 종전 법리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이라는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탄핵심판 처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의 준용 문제,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 문제, 수사・재판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송부 문제 등이 또 다시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탄핵소추와 심판이 분리된 사법재판형을 띄는 대한민국의 경우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이 가능하며, 직무수행 상 헌법 또는 법률상 위배를 탄핵사유로 삼고 있다. 두 대통령에 대한 사건 모두 ‘중대한 법위반’을 고려하여 대통령에 대해 ‘파면할 것인지 여부’를 소송물로 판단하였다.
이번 사건에서는 탄핵소추사유에 형사법위반 사항이 있었지만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사법위반 사항은 쟁점에서 제외되었고, 실제 결정에서 빠지기도 하였다. 이는 향후에 탄핵소추사유가 형사법위반 사항만이 있는 경우 법원과의 관계에서 ‘보충성’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사법적 성격보다 정치적 판단만으로 이뤄졌다는 비판도 받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법상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 증거법칙 적용에 있어서는 어떠한 헌법적 해명이 없어 차회에 발생할 탄핵사건에서 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피청구인의 헌법위반 사항이 중대하여 결론에 있어서 수긍할 수도 있으나 향후 헌법개정 및 법률개정시 탄핵으로 인한 쟁점사항 등 여러 문제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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