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整備事業組合의 租稅法的 性質과 取得稅 課稅問題 = A legal personality of Housing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association and taxation issues related to the acquisition
저자
성중탁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1-355(35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Depending on whether the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s that correspond to profit corporation or any of its non-profit corporation to differences occur on taxation. Tax problems will occur and the amount of pre-sale, such as receiving housing regard as tax and VAT. However, there are not clear regulations for these tax problems of interpretation caused controversy and no ending. However, if you want to view the maintenance business combination, with respect to whether or not for profit corporation or non-profit corporation to see whether it is in spite of other issues other equivalent wording is also seen as a non-profit corporation ever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ocal taxes. 2014 Revision of Special Taxation Article 104 Article 7, paragraph 2 amended through grace period (sunset provisions) to remove the front bar, that the above amendmen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main argument was above the initial profit tax exemption Act No. 104 had been referred to in paragraph (2) Article 7 'sunset provision' is maintained, maintenance business combination (particularly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with a discussion of the realities of, based on the direction of taxation on profit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s. However, in the case of housing redevelopment in 2014 as an amendment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the case of the housing reconstruction was definitely clean up the tax position of the maintenance business combination. On the other hand,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 is looked at in combination for a variety of tax issues that bear not related to the actual practical application in addition to inform in this paper various tax issues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ax laws.
더보기도시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비사업조합의 법인성에 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 그러나, 현행 도시정비법 제18조는 주택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을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비사업조합의 법적지위가 영리법인인지 또는 비영리법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상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해석상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14년 1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개정을 통해 “도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에 불구하고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라는 유예기간(일몰규정)을 전면 삭제하기에 이르렀는바, 위 개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점은 당초 영리법인설의 주요 논거였던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일몰규정’이 그대로 유지되었더라면, 정비사업조합(특히, 주택재건축사업)의 법적 실체에 관한 논의와 함께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문제의 방향성이 영리법인설에 기초하여 결정되었을 것이나, 위 개정으로 인해 주택재개발의 경우와 주택재건축의 경우를 구별하지 않고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 입장을 비영리법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조세법의 방침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조합이 부담하는 취득세와 관련하여 그동안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와 동법 제105조 제10항 규정 등의 모호함으로 인한 해석상 차이로 조합에 대하여 조합이 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부과 문제를 두고서, 과세관청과 법원이 서로 상이한 태도들을 보이며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두9320 판결을 계기로 관련 지방세법이 명확하게 개정되어 ‘조합이 비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신탁재산을 비과세 제외대상에 추가’함으로서 적어도 비조합원용 부동산(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재건축된 신축건물의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그 토지를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조합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정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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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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