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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경제력 집중’의 의미와 요건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aning and Requirements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s a Judgment Criteria for Violation of the MR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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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집중은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되어 있는 실정법상 개념으로서 헌법 제119조는 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와 조정의 사유 가운데 하나로서 경제력의 남용 방지를 천명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실천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은 제1조항에서 경제력 집중의 방지를 동법의 직접적 목적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는 한편, 동법 제3장에서는 장의 표제로서, 그리고 법 제36조 제2호 후단에서는 공정위의 소관사무로서 “경제력집중의 억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공정거래정책 및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상 핵심적 위치에 서 있는 경제력 집중은, 역설적이게도 그 의미와 요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아직 명료한 정리와 해석이 내려져 있지 않은 모호한 개념으로 남아 있다.
지난 2004년 대법원 판결에서 부터 최근 2017년 판결에 이르기 까지 대법원은 그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에 관해 다소 일관적이지 않거나 모호한 판시를 내려 왔고, 그에 따른 해석상 난맥은 2017년 판결에서도 제시되었듯이 향후 법위반여부의 판단기준의 의미와 범위, 요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론 및 실무상 기준의 정립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 연구는 경제력 집중과 관련한 이 같은 해석상의 난맥을 감안하여 실정법의 위법성 판단기준으로서 경제력 집중의 의미와 요건을 규명해 보고자 했다.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is a concept under the positive law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nd laws, and Article 119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prevention of abuse of economic power as one of the grounds for regulation and adjustment of the state's economic activities. Article 1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which can be said to be the practice code of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sets the prevention of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s one of the direct purposes of the Act. In addition, Chapter 3 of the same Act suggests “suppression of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s the title of the chapter and as a task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36 No. 2 of the Act.
However, this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which stands at the core of the fair trade policy and large-scale corporate group policy, is ambiguous as it has not yet been clearly arranged and interpreted as to its meaning and requirements.
This phenomenon is highly likely to act as a factor that lowers the predictability of the meaning, scope, and requirements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law is violated in the future. Accordingly, the establishment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standards is urgently requested.
This article tried to clarify the meaning and requirements of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as a criterion for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the positive law in consideration of such difficulties in interpretation related to th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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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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