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기산점 : 미국에 있어서 ‘연장된 발견주의 법리(delayed discovery rule)’의 시사점 - 대상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19.11.7. 선고 2018나214488 판결 =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hildhood Sexual Abuse in Korea : Implications of Delayed Discovery Rul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05-544(40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2000년대 이후 사회 변화와 함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어린 시절 성폭력 범죄를 겪은 피해자들은 일생 지속되는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문제를 겪게 되는데, 피해자들은 성폭력으로 인해 자신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거나, 무엇이 자신의 정신적 피해를 야기했는지 조차 알 수 없는 복잡한 심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미성년 성폭력 사건의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인이 되어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어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이 현재 민법의 소멸시효 규정만으로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법 제도를 통해 미성년 성폭력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엄청난 상처를 치유해주지는 못하겠지만,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배상을 구할 합리적인 기회는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고민 끝에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법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배상을 받도록 구제할 수 있겠지만, 우리 민법 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라는 명백한 소멸시효 규정이 있는 이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원고가 자신의 피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을 발견했거나 합리적 주의의무를 통해 발견 가능했을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보는 미국의 연장된 발견주의 법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 미성년 성폭력 범죄는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손해 및 인과관계 등을 알 수 없는 기간이 존재한다. 또한, 시간이 흘러 어떠한 충격으로 인해 성폭력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게 되는 경우 극심한 고통을 장기적으로 겪게 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미성년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고려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더보기Childhood Sexual Abuse have continued to rise since the 2000s. Victims of Childhood Sexual Abuse suffer from severe psychological and physical problems that last their lives, which involve complex psychological processes that do not realize they are suffering from or even what caused their mental damage. Due to this particularity of Childhood Sexually Abuse cases, when it is discovered that Childhoods can exercise their legal rights as adults, Extinctive Prescription for claims for damages has already been completed and the rights cannot be exercised. Currently,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civil law alone seems to limit the protection of the victims of Childhood Sexual Abuse The legal system will not fully heal the enormous wounds of the victims of Childhood Sexual Abuse, but it will provide a reasonable opportunity to seek compensation from the sexual Abuse perpetrators. The subject case is believed to have been made after such consideration. In dealing with the limitation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to claim damages for Childhood Sexual Abuse, the Delayed Discovery Rule, which believes that the statute of Extinctive Prescription proceeds from the time when the plaintiff found that his damage was caused by the perpetrator s illegal activities or was made possible through reasonable caution, has implications for us. Although the court can relieve the Childhood Sexual Abuse victims of compensation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for the disappearance of the right to claim damages due to illegal acts, it is believed that there will be limitations under the current civil law. Childhood Sexual Abuse is a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 issue and there is a period in which damages and causality are unknown. Also, if time passes and any impact results in the recovery of the memory of Childhood Sexual Abuse, it is time to consider legislation to ensure that the victim is fully protected in the claim for damages caused by Childhood Sexual Abus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1 | 1.1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9 | 1.176 | 0.4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