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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국가재정의 公共性 재고-송양섭, 18세기 조선의 공공성과 민본이념-損上益下의 정치학, 그 이상과 현실, 태학사(2015)를 중심으로- = A consideration of the Publicness of National Finances in the 18th Century -Song Yangseop, “Publicness and the Concept of the Minbon in 18th Century Joseon-The Politics of Profit-down and Loss-up, and Idealism and Reality”, Taehaks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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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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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23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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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ness was actualized in 18thCentury Joseon throug haseries of policies designed to entrench the concept of the people uniting under the rule of the leader, namely the king. However these policies were criticized and blocked by the bureaucrats and local aristocrats(sajok). Such a campaign was aimed atultimately realizing the ideology of Sonsangikha(profit-down and loss-up, or “giving the rulers less while providing the people with more”)by economizing the national finance based on the principle of Yangipwichul(量入爲出, spending should be determined by the amount of revenue) and preventing the individual abuse of royal family finances based on the principle of Gungbuilche(宮府一體, the official government and the royal family should become one). However, major financial policies such as Daedong(Uniform Land Tax Law), Gyunyeok(Equalized Tax Law), and Bichongje(Calculation of Net Sum Amount) established during the 18thCentury in support of a publicruling structure based on the ideology of Sonsangikha were in fact managed based on the principle of iksang(profit-up) rather than the principle of ikha(益下, loss-up). It is at this juncture that the the limitations of the publicness advocated by the Joseon government in terms of financial management become evident. However, one cannot deny that the Joseon dynasty made efforts to achieve publicness under the Confucian thought structure. Despite these and other institutional limitations, the tradition of Joseon in which the king positioned at the pinnacle of state power intended to ensure moral authority under a public ruling structure while also focusing on decreasing his and the royal family’s private authority can be considered as an important element characterizing the publicness of the Joseon dynasty.
더보기이 글은 최근에 간행된 송양섭 교수의 저서를 중심으로 18세기 조선왕조가 구축한 공공성의 특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저자에 따르면, 18세기 조선왕조의 공공성은 ‘公’의 주재자인 국왕이 민본이념을 현실정치에 구현해가는 과정에서 구축되었으며, 재분배를 실현하는 정책 속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고 한다. 18세기 왕조정부는 대동과 균역, 비총제와 같은 수취제도의 질적 전환을 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量入爲出의 원칙에 따라 국가재정을 절약하고, 宮府一體의 이념 하에 왕실재정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음으로써 궁극에는 ‘위를 덜어 아래를 이롭게 한다’는 損上益下의 이념을 구현하는 공적 통치구조를 형성해갔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상익하의 이념을 뒷받침하는 세제변통 즉, 대동과 균역법만 보더라도, 18세기에 이미 ‘益下’가 아닌 ‘益上’의 방식으로 운영되는 혐의를 안고 있었다. 18세기 이후 왕조정부는 중앙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대동세의 중앙 상납분을 늘리고, 지방재정으로 묵과해 온 어염선세와 은여결을 중앙에 귀속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기존연구에 따르면 19세기 지방사회에 적잖은 재정부담을 야기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따라서 손상익하의 ‘이상’이 ‘현실’에서 어떠한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 국왕 중심의 공적 통치구조가 세도정치와 민란의 시대에 형해화되고, 소위 실학자로 불리는 지식인들과 일반 민들이 18세기의 공공성을 전범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위에 대해서도 후속 논의가 뒤따라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대 다른 왕조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조선왕조가 성리학적 사유체계 속에서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최대한 노력한 왕조였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듯하다. 국가권력의 최고정점에 위치한 국왕이 자신과 일족의 사적 권한을 축소시키고 공적 통치 구조 속에서 도덕적 권위를 확보해가려 한 전통은, 여러 제도상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송양섭 교수의 논의대로 조선왕조의 공공성을 특징짓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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