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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진술증거의 입법방안 제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를 중심으로 = Legislative Proposal for Digital Statement Evidence: Focusing on Article 310-2 of Criminal Procedure Law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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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치안행정논집(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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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8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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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By the recent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value of not only the evidence of general statement,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important conventionally, but also the evidence of digital statement is being increased gradually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of criminal cases. Here, the evidence of digital statement refers to the statement information having the value as a evidence 'stored' or 'transmitted' in the digital form and it has characteristics of (a) media independence, (b) vulnerability, (c) invisibility and illegibility and (d) anonymity, and to utilize it as an evidence of 'statement' provided by Article 310-2 of same law, it is required to meet the prerequisite of identity or integrity (authenticity) and reliability. Further, as it cannot be recognized with human perception due to the special characteristics (property, prerequisite, etc.), it can be used as evidence as long as it passes the procedures of 'digital forensics' procedure prescribed in Clause 2, Article 3 of "Regulation of Collection, Analysis and Management of Digital Evidence",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of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the meantime, although Clause 2 of Article 310 of same law is the legislation based on the human (contents of statement of a person) and material evidence (existence and condition of material) such as hearsay or non-hearsay statement, etc, Supreme Court (Judgement No. 2013DO2511) recognized the hearsay rule and its exception (Article 311 or Article 316) on the admissibility of the digital statement evidence, the intangible. However, differently from the United States, our country does not stand on the case law and does not provide the contents of related statement ('-- the text information recollected by storing in data storage media--') in the Article 310-2, which stipulates expressly the hearsay rule, the prerequisite to be met before applying Article 313, the exceptions for hearsay rule, has not been provided. Moreover, since 'Comprehensive' digital statement evidence is not included in Article 310-2, the fundamental provision of hearsay rule and only Article 313, the provision of its exception, includes 'individual digital statement evidence', there is a problem in the legislative void that cannot include the normal document stored in the computer, etc. of Article 315, the provision of same exceptions as a digital evidence. In addition, as Clause 2, Article 313 of same law provides that 'nevertheless of text in Clause 1, the writer of that statement...'. recognizing the true existence of evidence by objective method limited only to that statement, in case of the document containing the statement provided by 'Clause 1' of same article, its application is not recognized taking very limited legislative form. Therefore, regarding how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digital 'statement' evidence passed through the procedure of collection, restoration and analysis prescribed in 'Clause 3', Article 106 of same law is recognized in the court, this article proposed more systematic legislation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statement evidence through (a) the legislative review on the interpretation and limitation for the system of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and (b) the case analysis of legislation examples in the United States.
더보기최근 제4차 산업정보기술의 발전으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서도 종래부터 중시되어오 던 일반적 진술의 증거뿐만이 아닌 디지털 진술증거의 가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 진술증거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가치 있는 진술정보로서, 그 진술증거는 ⒜ 매체독립성, ⒝ 취약성, ⒞ 비가시성·비가독성, ⒟ 익명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동법 제310조의2의 진술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일성 내지 무결성(진정성) 그리고 신뢰성 등의 선결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 진술증거의 ‘특수성’(특성, 선결요건 등)으로 인해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 불가능하므로, 대검예규인「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제3조 제2호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절차를 거쳐야만 증거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동법 ‘제310조의2’는 전문이나 비전문진술 등의 인적(사람의 진술내용) 및 물적(물건의 존재·상태)증거에 기반을 둔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2013도2511 판결)은 ‘무체물’인 디지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해 전문법칙과 그 예외의 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그 진술증거에 관해 ‘판례법’에 기초하지 않고 있고, 또한 전문법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는 ‘제310조의2’에 관련 진술(‘--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법칙 ‘예외’인 제313조 등을 적용하기 전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다. 더군다나, 전문법칙의 ‘원칙’규정인 제310조의2에 ‘종합적’ 디지털 진술증거를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었고, 그 예외규정인 제313조만이 ‘개별적’ 디지털 진술증거를 포함시키고 있어 같은 ‘예외’규정인 제315조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통상 문서’를 디지털 증거로 포함하지 못한 입법상의 공백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한, 동법 제313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라고 하여, 그 진술서만을 한정해 객관적 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함에 따라 동조 ‘제1항’의 진술기재 서류의 경우에 그 적용을 인정받지 못한 매우 제한적인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법 제106조 ‘제3항’의 수집·복구·분석절차를 거친 디지털 진술증거가 공판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지에 관하여, ⒜ 현행「형사소송법」체계상의 해석 및 한계에 대한 입법검토와 ⒝ 미국 입법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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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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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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