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가맹사업법상 예상매출액 제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rovision System for Sales Projection Under the Fair Transactions in Franchise Business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99-544(46쪽)
제공처
본 연구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의무적 제공을 비롯한 가맹본부의 재무성과정보의 제공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위 조항은 2013년 소위 경제민주화 입법의 하나로 도입되었지만, 재무성과정보의 제공을 가맹본부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미국, 호주, 일본과 달리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 독특하다. 우리 헌법상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한다. 또한 상법상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모두 상인으로 가맹사업은 상호 독립한 상인 간의 계약을 기초로 성립·발전한다. 따라서 가맹사업 당사자 간의 사적관계에 대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는 것으로 최후수단이자 최소화되어야 한다.
2013년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이 입법될 당시 심도 깊은 논의나 검토 없이 급하게 도입이 되었다. 제도 도입 후 10여 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해당 조항을 비롯한 재무성과정보와 관련된 규제방식의 법리적 정합성과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우선 미국에서는 1978년 FTC 가맹사업규칙의 제정 당시 및 2007년 개정 당시 재무성과정보의 의무적 제공과 관련하여 치열하고도 오랜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성안된 FTC 가맹사업규칙의 규제체계의 모습과 우리 가맹사업법의 재무성과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규제체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가맹사업법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지침을 얻고자 하였다.
최근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인터넷 등 다양한 정보원에 대한 접근 용이성 및 가맹점사업자의 수준 향상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투명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재무성과정보의 공개 자체도 중요하지만, 보다 정확한 사업계획수립과 수익 잠재력 판단을 위해서 비용, 손익분기점, 수익성, 기간별 분석 등 사업별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하고 상세한 재무성과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시기가 도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가맹사업법 제9조 제5항은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허용한 규정으로 삭제할 것을 제시하였다. 재무성과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객관적, 합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단순히 사무소에 비치할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제공되도록 개선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보공개항목의 확대 및 산업별, 매장별 특성이 반영된 재무성과정보의 종류와 품질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인식전환과 적극적인 자세가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향후 이러한 내용이 법제 정비를 통해 반영된다면 가맹계약 당사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교섭력의 격차가 완화되고, 그로 인해 상호 간의 신뢰 형성과 산업의 효율성은 증대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내 가맹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복리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